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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