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구민광장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사변경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제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의사변경금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