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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