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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 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