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구민광장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