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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 조항을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부분도 축조심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