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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인 현황보고(現況報告)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