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구민광장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