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9.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1차 간주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5,214만4,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2,009만 8,000원,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1억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거택보호생계비 2,607만 2,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생계비 1,004만 9,000원, '9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료 1억 4,000만원 등 총 3억 4,836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말 연시 행사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의원 송년의 밤을 23일 어제 18시에 여의도 63빌딩에서 의원님 부부동반으로 조촐하게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연말 국군장병위문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 폐회후 11시에 우리구 향토보호대인 52사단 213연대를 방문코자 하니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신년인사회를 '99년 1월 7일 11시에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위에서 전 의원님과 구청 간부, 관내 기관장과 유관 단체장을 초청하여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운영해 온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동 새마을문고와 이원적 운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동 단위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도서관을 폐지하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건비 과다 지출 등 효율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등록의 면허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과세 면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8년 5월 27일과 11월 12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불용품의 소요 조회 물품을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어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도 소요 조회를 하게 되므로 행정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개정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지난 제14차 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계획안으로써,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사전 예측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영등포구 지역사회를 진단하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 평가하여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역할 변화와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넷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향후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및 재정운영계획을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을 적시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등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16차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분소설치계획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 제112조가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행정절차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98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 개정준칙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98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넷째,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22일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9항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지방세중 보통세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의 사업소세, 그리고 과년도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되겠으며,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 증액한 531억 452만 5,00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인 공공예금중 정기예금, 종합토지세 예금 등 이자수입 증가로 24.7%가 증가하여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334억 3,027만 7,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정교부금 분야로 기정예산액이 62억 2,442만 9,000원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 등으로 인하여 19.2%가 감소한 50억 3,319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신길1 생활권 중심인 대신시장 주변 도시설계용역비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한 '98년도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첩 제작 기간의 지연과, 제작 부수과다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과 상임위원회실 및 회의장 실내조명 조도를 향상시킬 것과 의원 위상강화방안 등을 지적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우리 행정력이 효율적이고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2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용으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불요불급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행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직무수행과 창의와 봉사행정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선진 행정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신해서 그 동안 관계공무원이 구정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에 중안점을 두고 개별감사와 합동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친절도 및 업무태도와 숙지도, 일선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구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이중 특히 환경오염 원인은 우리 주변에 많이 노출된 상태로 이의 단속에 있어 현장을 확인이나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일부 담당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갖추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하고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도림동 동아아파트 사업관련 민원이 2년이 경과되도록 토지 보상문제로 관과 업체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민간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것을 동아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매입조건을 제시하도록 설득하여 매입자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내용들이 시정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