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곽희관 의원, 시종덕 의원)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곽희관 의원, 시종덕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두 분의 본 질문과 한 분의 보충질문을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영등포2동 출신 구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관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고 느낀 몇 가지 의문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활유해폐기물 관리상태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는 제품의 소비 또는 용도폐기후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다이옥신이나 PCB 파동이 크게 일면서 이에 못지 않는 피해를 끼치는 수은 중독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건전지중 망간 전지와 알칼리 전지처럼 납과 수은 함유량이 극히 적어 사실상 환경 위해성이 없는 폐 건전지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으나, 현행 예치금 대상품목인 수은 전지 및 산화은 전지는 국내 생산 금지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회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은 전지는 소형화할 수 있고, 크기에 비해 전기의 접전량이 커서 시계나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1회용 소비재인 각종 축하카드에도 쓰일만큼 그 사용범위가 넓어졌는데, 마땅히 분리수거되어야 할 수은 전지가 카드와 함께 일반 쓰레기매립장에 묻히고 또 소각되는 사례가 있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나 계산기 등에 사용되는 동전 모양의 수은 전지는 수은 함량이 200㎎에서 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 형광등은 수은 함량이 평균 25㎎으로 연간 발생량은 약 1억 3,000개 3만여 톤으로 추산되어 연 2.7톤의 수은이 누출되고 있으나 분리수거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환경보존법상 수은 폐수 수질기준이 0.005ppm인 점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20톤짜리 아파트 물탱크에 녹슨 폐 수은 전지 1개만 넣어도 0.01ppm으로 맑은 물이 공장폐수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알면 가히 큰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은은 다이옥신이나 PCB 등의 공해물질과는 달리 고온의 열처리로 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증기가 되어 피해범위를 크게 넓히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증기 수은은 물과 땅, 대기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대표적 악성 오염물질입니다.
  소각과정의 증기나 매립시 용출된 수은이 땅속 박테리아에 섭취되고, 이를 매개로 식물이나 가축을 거쳐 그대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와 축적되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의 경우, 수은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수은에 노출된 산모보다 태아의 탯줄에 함유된 수은 농도는 세 배 이상, 태아의 뇌는 다섯 배에서 열 배까지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일본 남부 작은 어촌 미나마타 연안의 바다가 검붉게 변했습니다. 각종 어패류는 썩어 들어갔고, 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조류나 가축이 미쳐 날뛰다가 죽어가는 괴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1년 뒤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주민들도 손발이 뒤틀리고 혀가 마비되는 처참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집단 수은중독사건 즉, 미나마타 악몽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668명이 숨지고 1만여 명이 수은중독증을 앓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는 1993년에야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는데, 16년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45만 평의 해저를 준설한 것은 가히 그 공포를 짐작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은 폐기물에 대한 확실한 처리대책은 없으며, 회수된 전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1톤 전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함부로 버려지는 수은 물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지금이라도 즉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우리구의 수은 전지나 폐 형광등 등의 생활유해폐기물의 수거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방안과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여 우리구에서라도 수거율을 높혀 환경 시범구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세무행정의 개혁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크게 시세와 구세로 나누어지며, 이중 구세를 세목별로 살펴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세금이 체납되면 5년이 경과될 때까지 계속 체납으로 남으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시효소멸로 인해 결손처분이 되고, 또한 부도 등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은 불납결손처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체납액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세인 소액의 주민세 등은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주민등록 전출에 따른 체납 독려도 아주 어려워 결손처분으로 소멸되는 금액이 약 30% 정도 되며, IMF 등으로 인한 경기악화로 앞으로 세금납부가 더욱 저조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행정이 굴복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직무유기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체납자를 검토해 본 결과 영등포동 7가 64번지 37호 이진우의 재산세 세액이 '84년 처음 부과될 때는 38만 9,980원이었고, '85년도에는 11만 8,600원으로 무려 3배의 차이가 있는 바, 그 사유와 앞으로 공정한 부과를 위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84년에서 '89년까지 동명인에 대해서 245만 3,810원을 금년도 11월 5일날 결손처분을 했는데, 원래 5년차가 되면 시효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만큼 세무행정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손처분은 부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과 또 다시 동 번지 7가 64-37호가 764번지로 변경되어 관리되어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도림역 역세권인 도림, 대림, 신길동 지역에 건설하여야 마땅하나, 도로망과 자전거 도로시설이 선진국 못지 않게 잘 되어 있는 여의도에 집중하여 건설하는 것은 여의도 주민에 대한 특혜이거나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인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자전거 이용수요를 재조사하여 역세권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설치할 수 없다면 그 예산을 도로확장 등에 사용할 수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영등포역이나 신길역, 대방역, 영등포시장역, 당산역에서 들어가는 자전거 도로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넷째, 구청 광장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광장주차장은 하루종일 구청 행정차량과 직원들의 자가용 승용차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과 민원인들의 차량이 항상 정체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민회관옆 공영주차장 사용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지하철 5호선 역앞에 마련된 교통지도과 주차장을 활용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으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시행계획에 의거 '95년 11월 9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13시까지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규정과 조례를 어기고 17시까지 민원인들에게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 주차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월 주차료를 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민원인 차는 몇대 없고, 거의 공무원 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구청에 오면 정체되는 불편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인사행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행정의 능률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구 행정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부서중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청소, 교통, 주택, 건설 등은 기피하는 부서라 할 수 있고, 또 총무, 감사, 위생, 지역경제과 등은 선호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5년동안 총무, 감사과에서 청소, 교통과 등 기피부서로 발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반대로 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감사과로 수평적 발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명단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프로판 가스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IMF 한파 속에서 실업자 수가 200만을 넘어서고 있는 등 사회적인 삶의 질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존차원의 길거리 노점상, 포장마차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 가스용기 및 관련제품중 안전규격에 훨씬 미달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폭발 위험성은 최근에 일어난 부천시 오정구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을 연상케 하며, 구민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고압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이 사용되는 길거리의 가스사용현황과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필요하다면 안전교육의 실시 및 철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기도 했지만, 진짜 필요한 서류를 안 보여 주고 자꾸 불필요한 서류를 보여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 임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 보고 들어가기 전에 15명에 대한 명단현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건물인지 토지인지 분명히 안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건물, 토지 면적 표시 좀 해 오라고 하니까 명단이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더 깊게 보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관리시간과 요금 미징수 이런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저를 도와준 것입니다. 엉뚱한 자료를 주고, 틀린 자료를 주고, 시간을 지체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이런 정신자세를 가진 공무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방청객들한테 감사한 결과를 낱낱이 다 얘기하게 되면 실망할 정도의 사항도 있습니다만 문안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구의원들의 자료요청이나 감사시 문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게끔 구청장께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실현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의원  저는 도림2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시대가 개막이 된지 벌써 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70년대 '80년대까지가 중앙의 시대였었다면 '90년부터는 지방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분산의 효율이 중앙집권의 비효율을 고치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바로 잡고,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 중앙조직을 무너뜨리는 대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이 비능률, 불합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구의회나 구청 모두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또는 구정을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잘하면 칭찬도 하고 잘못을 하면 바로잡아 주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는 의정, 그리고 구정의 올바른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합시다.
  IMF의 국가경제 국난을 겪으면서 나라경제의 반석이 되는 기업이 도산으로 가정경제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지역경제의 종합적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할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공무원 여러분들 스스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매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위법 사항을 시정하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어느 누가 위법사항을 시정하면 준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미준공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 징수실적 그리고 이에 따라 제기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장기미준공 위법건축물은 몇 동이며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은 몇 동이나 됩니까?
  셋째,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어렵게 건축을 했습니다. 준공이 안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서는 건축한 사람은 준공을 받았습니다. 까다로운 감리자나 진정으로 인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고 이제까지 걱정속에서 사는 그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큽니까?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미준공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어지간한 부분이면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 법률 제정 등으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9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98년도 대비해서 1.2%가 감소된 현 92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주 재원인 지방세 510억, 세외 수입 251억,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93억, 보조금 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25개 구청중에서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재정 자립도는 몇 %이며, 자립도의 순위는 몇 위입니까?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가장 많이 교부되는 구순으로 우리 구는 몇 번째이며, 첫 번째 구와 우리구의 교부금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주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상여금이 120%삭감되었고 '99년도에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고 또 실업자 대책비로 계상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격무에 시달리면서 박봉에 어려운 가정 살림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력비도 전액 삭감되고 연가보상비도 삭감되어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된 예를 들면 봄, 가을 체력단련대회 등 외국어 강좌, 산업시찰, 휴양소, 산악회, 테니스 클럽 등의 직원 취미활동 등에 편성된 예산내용이 자립도가 낮은 타 구청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국장은 '99년도에 예산편성 내용 중 직원 복리후생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98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가 보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절감된 인건비에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재산 매각수입은 임시적 수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매각이 가능한 잡종 재산이 국·공유재산 모두 합하여 총 3,430필지에 34만 6,158㎡가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 사업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개최 준비에 따른 도시미관정비, 녹지 확장, 기반시설의 계속 및 확충 등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재정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 매각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매각대금을 할인하고 변상금도 감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상급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중 세차장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차장 신고 절차에 의하면 세차한 폐수가 집수로를 통해 반응조 침전조에서 약품처리를 하면 폐기물은 슬러지화 되어 농축해서 폐기처분하고 물은 하수도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관할 세차장 61개 업소중 90%가 약품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403조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연2회 폐수를 수거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일시장 및 조광시장의 교통 체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의 수많은 예산을 들여 고압보도블럭으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상인들한테 좌판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도의 한계 차선은 상인 또는 고객들이 자기 땅 소유인 것처럼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통과하려는 차는 통행할 수 없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관계자 여러분!
  그 어떤 상황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공직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구민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수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을 하기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질문한 의원이 곤혹을 치르게 하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하고 시종덕 의원이 조광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하고 나서 너는 잘 해 놓고 사느냐, 너는 법을 잘 지키느냐 등등의 야유, 협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지주들이 참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디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정생활을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곳이 네 곳이 됩니다. 전수 조사를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영등포2동, 3동 일대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차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차는 많은데  유료주차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다 골목에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주차장을 두 곳, 세 곳을 더 개설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은 한 대라도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을 팔아주기 위해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조광시장, 영일시장 이 교통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연구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의 교통난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려고 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 근처에다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화물차라든지 대형 트럭을 거기서 수용을 하지 못하면 조광·영일시장의 교통난 해소는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이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IMF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고, 우리구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살아남겠다는 이런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지금 현재 상태대로 이렇게 감소가 된다면 2000년도에 가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우리 재원을 가지고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수익이 더 좋을까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는 여태껏 생각했던 그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의회와 구청이 서로 의논을 해서 한 푼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자,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 질문과 한 분의 보충 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 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어제에 이어서 연일 저희 구정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충고를 주시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일일이 청장이 답변을 해 올려야만 도리인 줄 압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의원님 질문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 올렸으면 합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하이킹 전용도로와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두 가지로 대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곽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소위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 구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98년 12월을 기준을 해서 볼 때 시비 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10.2km에 달하는 도로를 여의도 지역에 개설한 바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곽 의원님께서 또한 여의도 지역에만 편중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반 차도와 인도와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 하나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 등 도로개설하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로 면적의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심에 서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 단계에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지역은 비교적 가로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로를 축조하고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히 나있는 도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선을 표시하는 정도 수준이고, 또한 특별히 여의도 지역이 한강 고수부지 연결도로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고 그래서 일단은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개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림지역에 총 연장 8.6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앞으로 최소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도로를 점진적으로 개설해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신도림역 역세권, 도림, 대림, 신길동 지역에도 소규모나마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께서 '98년도 재정규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92억 5,800만원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17번째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약 2,3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구청은 우리구와 인접해 있는 금천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저희 구청이 약 77%로 25개 구청중 상위권인 5위에 해당됩니다. 이 재정자립도도 역시 강남구청이 96.8%로 가장 높고, 도봉구가 34%로 최하위에 속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왜 재정규모는 17위로 이렇게 낮은가 하면, 환산하는 기준이 행정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도시계획 면적 등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동원해서 환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규모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은 약 40억 3,000만원으로 써 이 조정교부금을 전혀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 4개 구청을 제외하고 21개 구중 21위이며, 교부금규모는 1위인 관악구의 455억 4,0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415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16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와 그리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일일이 배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을 보다 더 많이 배정받고자 각 구청이 구청장협의회를 열 때마다 언제나 각자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주장하는 대로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조정교부금 배분 원칙이 시행규칙이나 조례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제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곽희관 의원님과 시종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곽희관 의원님과 시종덕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희관 의원님께서 하루 종일 행정 차량과 직원 차량이 주차하므로써 민원인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등 구청 부설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부설 광장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 가용 대수는 구청 광장이 110대, 그리고 주차타워가 40대 해서 총 150대를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중 행정 차량이 48대, 그리고 우리 직원 차량 30대, 총 78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중 평균 주차 대수를 보면 직원 차량이 30대, 구청 차량 15대 해서 45대가 상시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 직원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차타워를 이용하고 행정 차량은 구청 광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주차 가용 대수에 대한 상시 주차 비율이 30%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평균 105대 정도로 1일 약 780대가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민원 차량의 주차가 보다 더 용이해 지고 청사 진입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나, 특히 곽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몇 가지 방안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구민회관 옆에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주차장을 우리 구청 행정차량과 직원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측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 행정차량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5호선 역앞에 위치한 교통지도과 주차장을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활용도가 낮은 상시 주차 시간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 5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했다고 지적해 주신 토요일 주차 시간 문제, 그리고 5만원 내지 8만원의 주차요금을 4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 정기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규정을 보완해서 미비점을 없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의 직원 차량, 행정 차량 등의 고정 차량 주차대수를 대폭 줄여서 교통소통은 물론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곽희관 의원님께서 구청의 인사행정은 구 행정의 동맥과도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청의 부서중 감사담당관 등 선호부서와 청소행정과 등 기피부서가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로의 상호교류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판단해서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성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입장에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즉 비선호부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과거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보다는 업무량이 적고 출퇴근이 용이한 부서가 선호부서로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경력과 실정 등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간에는 아직도 편협적인 사고로 선호와 비선호의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수일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로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을 관헌부서라고 명명을 해서 상호간 수평적인 교류를 일체 배제를 하고, 흔히 말하는 선호부서와 격무부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준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총무과와 감사담당관간 수평 교류된 인원은 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 감사담당관 등의 선호부서에서 격무부서로 전보된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을 전보 인사하는 등 오늘 곽희관 의원님이 지적한 질문 내용을 향후 인사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인사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종덕 의원님 질문입니다.
  시종덕 의원님께서는 '99년도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예산삭감으로 격무와 박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후생복지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청보다도 적게 편성되었다는데 '99년도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년도 연가보상비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해서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IMF 구제금융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고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의원님의 격려의 말씀이 저희 직원들로서는 많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작금 각종 언론에 도출되는 공무원의 비리를 보면 만시지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박봉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에는 상여금 120%와 연가보상비 등이 삭감이 되고, 내년 예산에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체력단련비가 대략 250% 삭감 편성돼서 공공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후생복지분야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예산의 감편성으로 인하여 이 점도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우리구 후생복지 예산편성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억 3,500만원, 금년도에는 1억 4,8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1,1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작년도 대비할 때 47%가 감소했고, 금년도 대비할 때는 75%가 감소된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휴양소 운영 등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취미활성화방안이라든지 휴양소 운영 등 아주 기본적인 본예산 부분이 감편성돼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년도 연가보상비 지급계획은 본예산의 삭감으로 인건비는 법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 복리후생비목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서 예산 범위내 지급방안을 강구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영등포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그 다음 재정자립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곽희관 의원님과 시종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곽희관 의원님께서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과 또 세 가지 세부적인 질문사항을 주셨고, 시종덕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곽희관 의원님 질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는 처리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로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이런 조항을 공무원들이나 납세자들이, 납세자는 이용이라도 쳐도 좋겠습니다만, 악용해서 이런 사례를 일으킬 다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대책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7가 64-37 이진우의 재산세 금액이 '84년도에 38만 9,980원을 부과했고, '85년부터 '88년까지 13만 4,800원을 부과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산세 부과내용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보존기간이 10년이라 관계서류가 지금 비치되어 있지를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84년도 분이 이월 수시분으로 부과가 됐고, '85년도부터는 정기분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니까 약 3배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84년도 이월 수시분이기 때문에 '82년, '83년 것을 합쳐서 3년 것을 부과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입니다. 다른 답변은 궁색해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즉시 곧 이어서 시효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10여 년이 지난 금년도 11월 5일에 와서야 왜 결손을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고, 또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의 업무미숙도 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비롯된 직원들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영등포동 7가 64-37호의 주소지를 영등포동 764의 3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전문적인 용어는 저도 모르는 일이고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입력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체납세액이 약 34만여 건에 시세, 구세 합쳐서 약 450억이 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효결손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해년도 국세나 시세는 저희 구가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납기내 납부를 못 하는 사람은 사정이 있겠지만 체납세도 저희들이 전 25개 구청에서 5위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세징수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장이 돼서 관계 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징수대책반을 가동해서 하여튼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지방세가 체납될 때 법에 규정된 제반절차를 엄정하게 밟아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고질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사법처리도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기다려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의 공매처분도 확실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분석과 실시를 통해서 징수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곽희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시효가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시효대상자 명단을 발췌해서 다시 한 번 거소를 확인하고 독려하는 체제를 강구해 달라는 곽희관 의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곽희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 이런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께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안으로 매각대금을 할인하고 또 변상금도 감면해서 서민생활도 보호하고 민원도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의 제정 또는 특단의 조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은 주로 소규모로써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새나 점유하는 형태가 개인 상호간에 가졌다면 값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을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다보니까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매계약 건수도 현저히 줄고 있어서 저희 세외수입원인 매각대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매각 가능한 필지, 아까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유재산이 약 392필지, 시유재산이 196필지, 국유재산 2,842필지 해서 한 3,400여 필지에 34만 6,158 평방미터, 약 10만 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계속 축소되고 이 현실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서 매각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88년도에도 그런 특례법이 있었고, '89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쯤이면 이런 사항을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아까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이에 따른 도시기반 확충과 미관 정비를 위해서 재정이 더욱더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이나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시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국·공유재산의 할인 또는 변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는 곽희관 의원님과 시종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는 수은에 대한 피해를 지적해 주시고 수은전지가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돼서 매립되고 또, 수은이 다량 함유된 폐 형광등이 분리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됨으로써 우리에게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일본의 미나마타 현의 사례를 지적하시고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구의 수거현황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은 등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안목 깊은 해박한 지식으로 구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 형광등과 폐 건전지는 각 가정에서 일반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고 있어서 청소과정에서 별도로 수거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하신 폐기물 중 수은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수은 산화은 전지는 환경부에서 예치금제도를 실시해서 별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당 30㎎의 수은이 들어있어서 일시에 다량으로 매립될 경우에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폐 형광등과 카드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니켈·카드뮴 전지 등은 환경부에서도 별도의 회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별도 수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매립 쓰레기와 같이 수거 처리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임은 아까 의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해폐기물은 사실은 배출처가 다양해서 국가에서 최종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수거 운반하여 역할분담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처리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처리방안이 마련될 경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심각히 인식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처리대책 수립 전이라도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수은, 산화은 전지 등이 생활폐기물과 같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판가스 등 고압가스가 길거리 노점상 등에서 마구 다루어지고 있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특히 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사고위험이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 관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스공급시설이 40개소, 사용자 시설은 13만 5,538개소가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은 법정검사인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실시하고 6개월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가스사용시설은 공급자가 시설기준에 의해서 가스 누설여부, 가스용품 적합여부, 화기와의 거리 2m 이상 여부 등에 대한 가스공급시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연초에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절별, 특히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시마다 가스안전관리업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스공급시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가스용품에 대해서 연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교육,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사용 홍보, 유사시 사고수습대책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스공급 업소 40개소, 다중이용 취약시설인 호텔, 시장, 상가 등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35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117개소를 개선 완료한 바 있으며, 불량 가스용품은 그동안 수차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크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한 가스안전 지도점검 홍보와 불량 가스용품 단속을 실시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거리 노점상 포장마차 등의 LPG가스 사용자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에 대하여는 사실상 노점상 포장마차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스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점검이나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불법행위를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LPG를 공급하는 기관이 관내 업소라면 그 업소에서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그런 노점상 포장마차 등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와 긴밀한 협의하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서 가스의 불안으로부터 주민이 보호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의원님께서는 세차장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일 0.1㎥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 61개소의 세차장이 있습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되어서 과거 시설기준에서 공정별 기준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나 배출에 대한 허용기준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면, 폐수가 발생되면 이를 집수해서 유수분리를 하고 반응을 한다는 것은 약품을 투입해서 침전시키고 여과를 해서 방류하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방류된 처리수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규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나 유량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을 반드시 거쳐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수가 바로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은 현행 자체의 방지시설 구조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정 처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산전력계 및 약품투입량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품을 투입하지 않거나 다소 부족하게 투입하더라도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의 5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시키거나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물질을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의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도 점검하여 최근 2년 이내의 위반이 없었던 5종 사업장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검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점검하는 것 이외에 세차장 자체에서도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오염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폐수배출과 관련된 시설로는 61개의 세차장을 비롯한 700여 개의 시설과 유독물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4명의 단속직원이 전 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종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상 시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업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3년에 1회씩 법정교육을 통해서 정신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시종덕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과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32건에 6억 52만 8,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건수는 47건에 1억 9,200만원이 징수되고, 체납건수는 85건에 4억 769만원입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은 토지 및 건물을 우리 구청으로 압류처분 조치하였으며 재산권 행사시 필히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허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위법사항이 있어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9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미준공건축물은 총 381동이 있으며 이중 주거용 건축물은 328동,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53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 법률제정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기관장협의회 또는 저희 건축 관련 담당자들 회의시에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특별법 제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질문해 주신 곽희관 의원님, 시종덕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문해 주신 배기한 의원님 세 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소상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못해 줍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앞에서 소상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는 우리가 여의도에 한 것은 청장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당초 양호해서 선정이 되어서 먼저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도 앞으로 수정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후로 설치할테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나 보도를 만들어 놓고 상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일·조광시장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제기가 되어서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일·조광시장은 청과, 채소류를 취급하는 서남권의 도소매 재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주민이 보도나 도로를 원만하게 사용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대책을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두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추진중에 있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사가 완료되어서 전체 이전이 가능하면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아직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이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서 잘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하는 측과 상인들은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도로에 물건을 안 내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교통경찰관하고 전부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관하고 같이 해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시장대표들을 저희 방에 불렀습니다. 다짐을 받았어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고 최후 수단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발을 위주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의식전환을 시키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을 하면서 도로 기능 회복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시고 오늘 보충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전화로 항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과 관련된 자료나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여러 곳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대형으로 한 두 개 만들어서 주차난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그 예로 영일·조광시장 근방에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영일·조광시장 문제도 해결되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성 소규모로 각 동에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 시장뿐만 아니고 대형 백화점이나 주차가 많이 소요되는 곳에는 대형도 필요있다고 느꼈을 때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첫째, 김수일 구청장님께서 성의없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관계국장들이 편의주의로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구정질문했을 때 답변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뭔가 좀 알고 파악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41만 대표로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 광장주차장에 대해서 경위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차량이 72대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명 하십시오. 본 의원이 할 말이 많아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잘 파악이 안됐나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답을 요청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직원 차량이 40대밖에 못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38대, 40대 해 가지고 78대의 구 행정 차량과 직원 차량이 있었다고 경위서를 썼습니다. 그런 내용의 경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민원인 차량이 72대밖에 못 들어간다는 답을 하십니까?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5년 기준 체납건에 대해서 6개월 전에 독려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충 질문이 나오지 않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말을 길게 돌려서 했습니다.
  재무국이나 행정관리국이나 보건소에서 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좀 시정할 수 있고,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곽희관 의원님 말씀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반이 못 들어온다고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요? 시인 안 하려면 이 서류가지고 가서 보시고.
      (의석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에 의하면 금년말 현재 시비 4억 6,000을 투자해서 여의도에 10.6㎞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얼마만큼의 교통난 해소가 됐는지 우리 구청측은 현장확인을 하고 답변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이 바로 접니다. 설치할 당시 제가 사사건건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안될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면 넓은 인도의 일부분에 선만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했습니다. 과연 설치된 이후에 자전거가 몇대나 다녔는지 우리 구청측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처음 자전거도로가 개장됐을 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이용되어야지 여의도의 주민을 위한 자전거도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림동 지역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여의도에 예를 잘 참고하셔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우리 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 말씀에 여의도 지역에 특혜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통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답변에 그 나름대로 영등포에 서는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이 우리 여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지에 가보면 인도에 가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매점, 한전분점함 그런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소위 전시 행정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피해나가서 파란선을 그었고 높은 보도블록 경계석을 약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입니까, 하나의 전시행정이지.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시비도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 예산에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난 해소 차원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1㎞를 만들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IMF 이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도로에 가보면 정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지 보관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정보지 업자와 타협을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정보지 보관대를 설치하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지 보관대 설치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 거의 가끔 보관대를 수거해다가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지 발행자들의 한달 손해가 기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의 인력낭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형식적으로 치우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를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 번 쯤은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머리 좋은 인텔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정보를 우리 의회에 제공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답답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세도 올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지 보관대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 좋은 정보도 얻고 어려운 제정에 우리 세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정보지 보관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의원  이종해 의원입니다.
  대형 승합자동차 주차장 신설에 관하여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이 한 10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가 한 7만 3,000대, 대형 차량이 한 6,4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승합자동차의 주차장이 영등포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안양천변에 대형 차량 주차장을 신설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도 대형 차량 주차장을 안양천변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유낭열 의원님과 이종해 의원님 두 분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낭열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교통난 해결차원에서 시설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건의 사항으로는 정보지 보관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교통 소통이나 해결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보고 또 건강 증진이나 레저 등 구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면밀히 해서 교통에도 다소 해소가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 관계는 모 구청에서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서 금년도 9월 10일날 도로상에 신규 시설물 설치금지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지나 일절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 설치한 구청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도로 전체 환경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의원님께서 화물대형 주차장을 안양천변에 건설할 용의는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천은 건설교통부 직할 하천으로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직할 하천에는 화물차나 이런 것을 설치 못 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 구청에서 그것을 해 놓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에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기본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용역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