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의건(강두석 의원, 박정자 의원, 배기한 의원)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제6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락희 의원이, 간사에 곽희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제18차와 제19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진료비 부족분 5억 1,666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농가 복구지원금 1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재해농가 복구지원금 2,000원, 또 시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서 대림3동 755번지에서 752번지간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신길5동 448번지의 6번지 내에 토지매입비 3억원, 대림3동 755에서 752간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 재설대책추진비 2,000만원 등 총 10억 3,668만원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강두석 의원, 박정자 의원, 배기한 의원)
(14시0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의원  문래1동 구의원 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보니 정말 감회가 깊고 영광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에서 자라오면서 항상 동네 발전과 구 발전에 기여하면서 '92년도에 영등포구청장 발령으로 동장으로 임용을 받아 여러 의원님 지도감독 하에 최일선에서 동민과 함께 피부로 느끼면서 동정 활동을 펴왔었습니다.
  그간의 짧은 공직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재직시 여러 의원님과 동료 공무원에게 혹시 누를 끼쳤으면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인은 구의원의 자격으로 그 동안 느꼈던 점 그리고 구 운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원관리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문래공원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에 조성된 공원이지만 매일 공원에서 활기찬 하루가 되기 위하여 구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을 위하여 새벽이 되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저녁에는 식사 후 온 가족 휴식처로 산책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로 탈바꿈해 나가는 시점에 이것이 웬 말입니까?
  맨 처음에는 IMF가 닥쳐와 실직자를 위하여 개인봉사단체에서 실직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일시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알아보니까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후원하여 한국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료급식은 실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동네 주민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모습은 바뀌어 언제부터인가 저녁에는 노숙자가 점점 늘어가고, 주민의 휴식처인 공원이 폭력, 강도, 절도 사건으로 주변 주민의 진정과 구청에 대한 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공원에서 생활하는 노숙자가 생기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민 원성이 나오도록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금년 같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공원은 정말 주민을 위한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공원환경 조성과 내년에는 무료 급식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대비한 장소 제공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산하 위원회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각 부처가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예산절감이다 하는 이 때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법령, 훈령,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47개 위원회, 정액보조단체 8개와 임의보조단체 10여 개 단체나 되며, 각 직능단체와 각 협의회는 무려 50여 단체라고 합니다.
  이중 보상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처리 안건이 전무한 상태로 '96년도 이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 활성화되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건축, 교통, 행정 관련 위원회 정도이며, 작년도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3,48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집행실적은 2,139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와 협의회는 상위법 소속 소관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새롭게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회를 개최할 시 지불되고 있는 회의수당은 앞으로 예산절감책의 일환으로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와 유사한 협의회는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현재 상부 방침의 상위법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조례를 지방자치시대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조례안을 만들어 상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에서 상위법 소속 소관부처에 적극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위원회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에서도 공해와 환경이 나쁜 지역입니다.
  특히 문래동은 준 공업지역으로 크고 작은 공장뿐만 아니라 야채시장까지 있어서 더욱더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에 있는 대한통운에서 나오는 각종 물품을 합동으로 소각할 수 있게끔 간이 소각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중·소형소각시설설치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용량이 시간당 600㎏ 이하 소각장 설치는 구청장 승인 하에, 시간당 200㎏ 미만은 청소행정과 과장 전결로 설치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소각시설설치운영지침에 의하면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스티로폴을 소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폴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는 스티로폴 및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물품을 소각하고 있으니 주변환경이 좋지 않을뿐더러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공해물질이라는 선입관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분리수거 원칙에 맞지 않는 재활용품 소각은 편의행정 및 관리 소홀 아닙니까?
  특히 시장 및 인근 업체인 대한통운에서 나오는 물품을 하루 종일 소각하고 있으니 주민의 피해와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규정에 맞게 허락을 해주었다지만 설치한 소각장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공해문제가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다 하니 아무리 지침에 시간당 200㎏ 이하 소각장 설치는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오염 측정은 환경관리과 생활공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으므로 용량과 관계없이 공해가 되는 시설 설치에 있어서 상시 지도감독 하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또한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게끔 조치를 취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운영 문제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하에 저비용 고효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 공원 내에 위치한 공원화장실은 공원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일용인부가 있으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의 업무협조체제로 이러한 것이 조정 가능한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시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지 말고 모범 사례 등 잘한 것은 널리 전파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민원 행정의 각 과에서도 타의 모범 공무원을 발굴해 업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구정을 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 상여금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그 동안 구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3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짙은 녹음을 자랑하던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온 것 같더니만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대량실업과 경제위기를 한층 더해 가는 IMF 국제금융 한파와 더불어 살림과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의 귀에 익은 속담이 생각납니다. 무서운 야수에게 잡혀간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어려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목숨을 건진다는 우리 선조님들의 슬기로운 속담입니다.
  바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분담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각계각층의 격려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본 의원이 보고들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으므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데 따른 폐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중 구 본청 각 과에 근무중인 직원과 각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한 부서에 장기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조사한 결과, 동사무소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훨씬 많으며, 어느 동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5년 이상 근무 직원 5명 20%, 3년 이상 근무 직원 14명 50%로 대다수 동의 경우도 3년 이상 장기간 근무 직원이 40%에서 50%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한부서에 장기간 계속 근무로 인하여 근무의욕 및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이들 직원은 보수적인 조직내부세력으로 존재하여 조직내 분위기 쇄신을 거부하고 직원상호간 융화를 저해하며 현실에 안주하여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및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대대적 또는 정기적인 순환보직 인사단행으로 새로운 근무 분위기 조성과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여 구청과 동사무소간 순환인사 교류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사전 차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수거 및 직영지역차량 및 인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의 대면수거 인력 및 차량운영현황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동별 수거실적 및 수거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직영지역 4개동의 청소원 및 운전원 그리고 차 운영비 '98년도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의 각종 수당 19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발생이 많은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구립 하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정어린이집은 구유지에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건물을 짓고 기부체납한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구유지에다 지은 건물을 왜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구에서는 기부체납된 건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또 구유재산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대림동 소재 777-1 건너 대방복개천상 이동조리 영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구정질문까지 하고 당장 처리하겠다고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동조리업소가 최초 허가시 구로공단 전철역 아래에서 대림전철역 아래로 장소이전하여 복개천상에 조리영업을 하고 있으나 간이 콘테이너박스에 조리장,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므로 음식물 조리시 비위생적 조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지도점검과 추가된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행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문제점과 하천부지 도로점용 사용문제 및 대방복개천 가설 건축물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별표1 공영주차장요금표에 의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주야 월4만원 년 48만원, 주간 36만원, 야간 24만원이 연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특정한 지역만 주차요금을 내고 있으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구조례설치및관리조례중 별표1 공영주차장요금표 5호에 의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계속 이용하는 자는 현행대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이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신길동 387-9 소재지에 가설 건축물의 민원이 수년간 야기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민간사유지인 재산을 언제까지 보상해 줄것이며, 신속한 보상처리 및 허가기간이 지난 콘테이너박스 철거 등에 대한 답변과 하천부지인 대림동 603-37호 소재 염광세차장 앞 점용료 및 불하관계 승인사용문제와 점용료는 징수하고 있으며, 미승인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보류면제자에 대해 증빙서류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육훈련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으나 올해 교육미필자현황과 행정조치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화조청소 미이행과태료 부과현황과 청소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조정건수 755건 1억 5,100만원 징수 353건 7,600만원 징수율 46.8%, 체납 402건에 8,400만원 53.2%, '97년도 조정 755건 1억 1,100만원 85건 징수 1,700만원 징수율 15.3% 체납 470건 9,400만원 체납율 84.7% 과태료고지서 발송등기 우표료 '96년도에 783건에 82만 2,150원과 206건 24만 1,020원 '97년도 555건 64만 9,350원이 집행되었는데 관계 공무원이 보다더 노력을 하여 우표료도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화조 청소는 반드시 하도록 독려하기 바라며, 정화조 회사의 처리지연으로 주민의 민원은 몇건이며, 과태료부과 행정조치는 몇건인가?
  또 정화조 청소업체를 늘려 신속한 처리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관내 수도관 노후로 상수도 누수현상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상수도 누수민원은 현재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대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며, 비행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증가하여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의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에도 경기가 불투명하다는데 세수증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재정확보를 위한 진정한 경영마인드는 무엇이며 영등포구가 생활여건이 나쁜 요인으로 점점 인구가 감소되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열한번째, '97년도 이전 5년동안 각종 세금 징수율과 체납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년동안 각종 세금징수율은 얼마이며, 체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민선 이후 결손처리된 금액과 세부족 사유는 무엇이며, 과오납 착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다시 한 번 파천교 장기 민원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본 의원이 민원조사특위에 있을 때 수년간 넘어온 장기민원이 접수된 파천교에 개집과 중장비 적치 및 고물상에 대하여 조사 지적한 바 구정질문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8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 답사한 바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세번째,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넘겨 받고자 하는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위임업무는 어떤 내용이 있고, 넘겨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에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구 관내에 여러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재래시장은 몇 개소인가 답변하시고, 또 구청장은 재래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 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재래시장에서 화재발생 건수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3.9시장과 제일시장 일대는 소방도로가 있으나 점포내 상품진열과 천막, 그리고 노점상으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앉아서 결재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해결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또한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상당 기간동안 경제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내년도 구정의 모든 사업에는 특별히 예산의 절감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제 '98년도가 27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무사고 없이 금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간 동안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김수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은커녕 확인조차도 안 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했구나 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확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금방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로판매대 관리미비, 주차장 부지매입 문제점, 운송알선업자 주차장 미확보, 영일시장, 조광시장 인도 미확보 및 무단 주·정차, 불법 벽보 및 전단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신길2동 특수 수사대 건물 불법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공작물 설치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인도 관리미비 및 전주이설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요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소 약 구매에 대해서 한 9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 건설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들을 위해서 또 불법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수년 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인원을 허가를 해줘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판매대 시설물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1개소당 143만 5,275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판매대를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 가로판매대 시설물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 판매대를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볼 적에 정말 우리구 재산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관리되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가로판매대를 임의로 매매한 분이 38명, 임대한 분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로판매대 시설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유재산을 우리 구청 재산을 개인이 수천만원에, 들리는 얘기로 표현을 하자면 수억에 달하는 그런 권리금을 받고 임의대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의회에서 는 방관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구청 재산을 개인이 이렇게 매매하고 임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질문으로는 신길2동에 소재한 옛날에 박종철 학생고문치사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길2동에 소재한 경찰청 특수수사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특수수사대가 이전을 하고 지금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는 총포화약협회에서 잠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장애인협회가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9월부터인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서울시나 우리 영등포구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장애인협회가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거기서 철수를 못 시키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공공 건물에 아무나 먼저 들어가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법 무단점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신길2동 출신입니다만 신길2동에 집이 없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영세민을 입주를 시켜서 당분간이라도 생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에 운송알선 업자들이 주차장을 미확보함으로 해서 앞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운송알선업체는 사무실 하나 얻고 전화기 몇 대만 가지면 운송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운송알선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운송알선업을 하는 사무실 옆에는 작고 큰 화물차량들이 불법 주정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 주변을 왜 단속을 안했느냐고 본 의원이 질책을 하니까 무단 주정차 위반은 운전기사가 그 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지 운전기사가 탑승하면 불법 주정차가 아니랍니다. 그 단속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되면 즉, 말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정차를 잘못 했을 때 주정차위반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한 번에 5만원씩 벌금을 내야 되는데 큰 대형화물이나 소형화물을 가지고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승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확산된다면 교통소통에 문제점은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건의를 하고 또한 우리구 조례로 재정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해 가지고 운송알선업체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그런 화물차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다면 있는 대로 또한 대책이 없다면 없는 대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일시장, 조광시장 인도 미확보 및 무단 주정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조광시장과 영일시장 이 두 곳을 교통소통을 위해서 약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중앙휀스를 설치를 하고 양쪽 2차선으로 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 병력과 또한 우리 구청인력이 투입이 돼서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인도도 확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에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 차선 한 선까지 이 상인들로 인해서 교통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전차가 앞에 한 대 지나가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완전 마비가 된다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액을 들여서 도로를 확보를 했을 때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미비해서 이렇게 됐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용두사미식으로 머리만 있고 뒤꼬리가 없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시행을 했다면 사후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 사업 시행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따라주어야 되는데 머리부분만 정리를 하고 꼬리 부분은 그냥둬 버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했지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직접 감사 기간에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뾰족한 대책이나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구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만 여기에 불법적인 주정차와 혼잡교통이 해소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 사람도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주차장부지 매입 4건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 땅을 사서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4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특혜 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건 중에 영등포2동 230, 230-1, 239-240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겠다는 이 부지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압류돼 있는 땅입니다. 전체 여기 채무 부채가 얼마냐 하면 11억 2,360만원으로 근저당하고 압류돼 있는 땅이고 두 번째로 영등포동 7가 29-122, 29-134 이 땅도 또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무서에 압류돼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총 부채액이 얼마냐 하면 4억 1,647만 9,000원에 압류돼 있는 땅입니다. 도림동 226-3 이 땅도 삼성생명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땅입니다, 8억 4,000만원에. 나머지 하자가 하나도 없는 땅이 네 번째로 신길동에 있는 땅입니다. 신길동 236-10호.
  이 땅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기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땅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네마다 사인이 시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3개∼4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려움으로 해서 전 같으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장 운영이 됐는데 요즘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주차장에 대지 못하고 골목에다 차를 세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구에서 이런 땅을 구입해서 또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그 동네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마저 도산을 해서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주차장을 도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만 이 주차장을 어느 한 곳에 세워서 그 동네에 주차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골목에 차가 없으면 저쪽 골목에 차를 대게 돼 있고 해서 절대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는 수천 평 되는 그런 땅을 찾아서 지금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 이 근방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 근방에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화물차를 화물터미널을 대신하는 이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관리공단에 1년에 한 2억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을 끌고 가서 보관하는 보관료로 인해서 2억 이상을 서울시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큰 대지를 구입해서 그런 것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이 부지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나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압류돼 있는 땅 차라리 나중에 우리가 법원에서 경락할 때 경락받으면 싸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구입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 벽보 및 전단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골목을 가보면 골목마다 도배를 해 놨습니다. 뭐, 사람 구하는 벽보 아니면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한 벽보, 전단 등등 도배를 해 놓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철거를 하느냐 우리구 재정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들 선거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선거할 때 벽보 붙이는 것 우리가 자진철거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진철거 안할 것 같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예치하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제외한 그 돈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많은 벽보, 전단을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보았는데 딱 2건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외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각 동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자를 이용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고발했으면 수십 억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전화번호, 위치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소홀히 해서 많은 불법 벽보전단을 붙임에도 불구하고 단 2건만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다는데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공작물설치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교회에 다니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방청객이 있으면 저 사람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를 보면 아주 몇 십미터가 되도록 높이 탑을 세워서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나 개인이나 다 평등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건 고발이나 아니면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와 도시관리과에서 서로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소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개인이 그것보다 1/10 안되는 그런 공작물을 세워놔도 불법 공작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내지 주택가에서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는지 교회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물론, 특정 종교에 치중해도 안되고 그러면 허가를 해줘라 이것입니다. 지금 신고만 하면 된다니까 신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를 받고 인정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불법으로 인정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관리 미비 및 전주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동네의 각 길마다 거액을 들여서 고압 보도블럭으로 인도를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보면 길위에 차량들이 가득 불법으로 주정차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엊그제 했던 고압 보도블럭 공사가 수십년 전에 한 것마냥 덜렁덜렁하고, 비가 오면 물이 찌걱거려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로계획선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 전에는 건물곁에 서 있던 전주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길을 넓힘으로 해서 길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빨리 옮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놔 둡니다. 그러니 도로를 넓힌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 같이 따라서 옮겨졌어야 됩니다. 관리도 못 할 것을 왜 돈을 들여서 길을 넓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강경하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방도로 확장으로 인해 길 한가운데에 있는 전주를 언제까지 다 이설해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매하고 있는 약값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그래도 상당히 싸게 산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병원의 약 구매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약값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 병원에서 구입하는 약값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하 6개월 이상 되어야 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급하면 한 두달내지 석달 있다가 결재를 해 주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한 석달, 넉달짜리 약속어음으로 결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6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즉시 돈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도 싸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더 좋은 약을 더 값싸게 구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보건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질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향후 구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침서로 쓸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저희 참모회의에서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평가분석회의를 가지기로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체적이고도 시의적절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셨고, 또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청장이 한 건, 한 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만 보다 더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답을 해 올리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한 가지만 청장이 답변을 해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입니다. 각종 유사한 위원회와 그리고 협의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정확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8년 11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계획이 시달되어서 영등포구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존 위원회 숫자의 30%선 이상을 정비목표로 오는 '99년 3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의 정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위원회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또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말미암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거나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또 운영실적이 부진해서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중복을 피해서 이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위원회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여성 위원의 참여도를 약 30% 이상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또한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 개최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함께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위원회를 신축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 정비에 따른 위원회의 감소로 우리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구립 하정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매입해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길7동 869-2호에 소재한 하정 어린이집은 우리구 소유 행정재산인 토지에 서울시 예산 6,600만원과 현 운영권자가 민자 차원으로 7,700만원을 투자해서 '88년 7월 10일자로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구 소유 재산중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법 82조와 83조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잡종재산이어야 그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정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은 구 소유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써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행정재산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하정 어린이집의 소유형태가 땅은 구 재산이고, 그리고 건물은 시 소유로 각각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 이후에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당초부터 신길동 869-2호 땅 자체가 서울시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던 '88년 5월 1일자로 영등포구로 소유권이 일괄 이관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그 이전에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일괄 이전이 되었을텐데, 그 이후인 '88년 7월 10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서울시 소유로 공부상에 등재가 되는 기형적인 소유형태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구 재산으로 이관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관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이관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서로 피차간에 적정한 가격을 형성해서 대금을 지급해야만 구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이 재산을 우리구가 매입해야만 다시 구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구 재산위에 건축된 시 재산을 가능한 한 환원해서 구 재산화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어떠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의 여러 가지 살림이나 도시계획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걱정이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영등포구의 차량 등록보유 대수가 약 10만 500대를 넘고 있습니다. IMF 한파로 둔화된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차량등록 대수가 40대, 50대로써 40대, 50대의 자동차가 매일 새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가로정비가 채 되지 않은 일반주택의 밀집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구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소방도로가 없고 또 소방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소위 야간주차 때문에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정도로 교통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하나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한 곳에 대형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상용의 목적으로 화물트럭의 집산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기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각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공립으로 확보를 해서 이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 재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돈이 구청에 약 290억원 정도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무리 구정이 어렵거나 살림이 쪼들려도 이게 전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는 살림이 어려우니까 상급기관에 소위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용을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150평 이상이 돼야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이러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지난 수개월 동안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적기가 언제냐?
  또 IMF 얘기입니다만, 지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면 공시지가보다도 오히려 미달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시기적인 적기다 하는 판단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을 무슨 당사자간에 앉아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시 자산을 신용 평가할 수 있는 국공립감정원에 두 개 이상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소위 적은 가격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허락을 주신다면 앞으로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소위 압류나 근저당 설정 문제는 물론 지당한 지적이시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압류나 근저당은 소위 말소나 해제를 전제로 해서 반드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자 있는 자산을 그냥 우리가 하자를 포함해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히 사설주차장화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 구청은 소위 나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거기에 공안지세 문제도 있고, 또 공안지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잡상인의 유입이라든지, 포장마차 유입 등등을 포함해서 대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일환으로 그게 무슨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로 주차장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만일 주차장부지 확보가 아니면 내일 혹은 내달에 그 토지 소유주가 새로운 토지 용도에 의해서 그 나대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하려면 일반 주택을 헐어서 여러 채 동시에 매입을 해서 그 필지를 합필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그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립돼 있고, 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땅값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매입한다 하니까 전부 신청했던 것을 철회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소관 부서의 국장·소장들이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강두석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두석 의원님께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 제도 즉,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7년도부터 창의적인 노력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 등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부여라든지 특별상여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사고의 뉴 아이디어사업이라든지, 경비절약·경영수익사업 개발, 불합리한 제도개선, 획기적인 예산사업 도입, 시책 사업추진, 유공 등 6개 분야에 시행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실시를 했습니다.
  분야별 유공 공무원에게 구정 기여도에 따라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으로 구분을 하여 특별상 수상자는 정기 심사 승진시 특별 승진에 반영을 하고, 우수상 또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정기 전보 발령시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부상으로 특별상에는 월 봉급액의 100%를 그리고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월 봉급액의 75%, 또한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월 봉급액의 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4개 분야에서 우수상 2명, 노력상 2명이 각각 선발돼서 부상도 시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IMF 등 국내 경기불황으로 금년도에는 부상인 특별 상여수당 예산의 삭감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 상여금 7억 7,820여 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창의적인 사고의 뉴 아이디어사업 분야 등 앞에서 제가 지적드린 6개 사업 이외에도 격무부서,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또 업무감사를 통한 수험 사례자 등에도 그 업무의 성과를 평가 분석해서 능률성, 효과성, 그 기여도에 따라서 성과 상여급을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내년부터는 성과 상여금 지원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이라든지, 각종 표창, 시상, 포상휴가 등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더 폭넓게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강두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한 즉,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죄송합니다만 가정의례실천추진의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저희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고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말에 폐지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 실적도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31일까지는 30%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자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선 동 등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는 폐단을 지적하시고, 특히 3년 이상자에게는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동·구간 교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토착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청장의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요망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관리는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22개 동사무소에서 동일 부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저희가 조사해 보았더니 한 1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업무가 우리구 본청에서 수행하는 기획 업무가 아닌 주민등록업무 등 단순업무이고, 또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의 부분도 있지만 동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통·반 관리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분야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조직 및 직원 상호간에 기득권을 가지고 업무에 소홀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행태 변화를 통해서 구정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이 우리 구·동에서는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도록 장기근속자 특히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구·동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고자 하는 업무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넘겨받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서울시 등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저희들이 대별해 보면 주민의 복지, 지역개발 등 자치단체 스스로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하고, 도로라든지 하천관리 유지, 호적 등 국가사무를 기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근거유형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근거는 헌법 제89조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위법인 지방자치법, 도로법, 각 개별 법에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서 시 조례라든지 규칙 등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 형태로는 국가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항이고, 시로부터 재위임받은 사항, 또 시 자체 사무를 위임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령상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위임기관의 소요경비도 부담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국가 또는 서울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으려면 관계규정의 개정과 그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할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자치단체와의 업무 형평성도 종합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각종 정보를 지방에 재배분하고 재이양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에 이관이 필요한 사무를 조사하고 자치단체 및 각계 의견을 참고하여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사무 중에 지방관련 법정 사무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한 1,300여 개는 지방자치사무로의 재배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대학교수, 전문가 등 민관 합동의 지방이양추진기구를 법처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만일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방위임업무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게 위임시켜준 서울시 자치사무가 몇 가지나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업무 등 557건이 우리 영등포구로 서울시 자치사무가 이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자 의원께서는 내년도에 경기가 불투명한데 따른 세수확보 문제와 또 영등포구 인구가 나쁜 여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등 열악한 현 제반 환경개선을 위한 민선 2기 구청장의 경영마인드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몇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의 진정한 경영마인드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 연도별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현재 저희 구는 한 41만여 명입니다. 지난 '80년도에 현 상태로 구역이 확정돼서 '90년도에 인구가 47만명에 달한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으면서 역동적인 자치구로서 그리고 행정서비스 부분을 수익적 경영체제로의 전환으로 해 나가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대외적인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균형 있는 도시관리와 영등포부도심권정비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6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롭고 활기찬 살기 좋은 영등포를 청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내적 추진사업으로는 문민정부의 가장 역점 사업인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10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1국 4과를 폐지한 바 있고 199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조정도 어느 면에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추세에 부응하고자 행정조직의 최전방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 조직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강두석 의원님 위원회 정비건도 어느 면에서는 경영마인드가 저희가 축소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MF 대란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우리 1,400여 공무원도 모든 구민과 아픔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의 250%인 체력단련비 약 28억을 감축해서 실업자 구제비에 충당코자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구민회관 식당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임차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수입을 확대해 가는 그런 노력도 일종의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1,400 우리 공직자의 근무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전산요원화 교육을 통한 컴퓨터 1인 1대를 하는 환경을 청장님께서 특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을 줄이고 종이가 없는 행정, 즉 전자결재 시스템을 가능한한 빨리 도입코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저희들은 경영마인드를 아직은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경영마인드를 저희 행정기법 도입에 관한 하나의 노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마인드가 제고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두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보건소 사항으로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약품 구입비와 대형병원의 약품 구입비를 비교하였을 때 대형병원의 대금 결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결코 싼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지적해 주시고, 또한 더 좋은 약을 좀더 싸게 구입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라고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여 분기별로 납품을 받아 검수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 종합병원과 우리 보건소 약품가를 비교해 본 결과 보건소의 구입단가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결코 싼 것이 아니라고 하신데 대하여는 현재 정확한 비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품질 좋은 약을 더 싸게 구입하여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까지는 보건소 담당별로 예방접종약과 의약품을 구매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각 보건소로 통보해 주면 그 내용에 따라 구매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정자 의원님 2건, 배기한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99년도 경기가 불투명한데 대한 세수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운영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전 5년간 징수율과 체납율은 얼마이며, 체납세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리고 민선자치 이후에 결손처분한 액은 얼마이며, 결손처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행정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IMF라는 체제하에서 고금리 금융정책과 긴축재정의 두가지 틀속에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또 대량실업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요즘 매스컴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파탄론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지고 우리 구정이나마 금년 정도의 수준을 그나마 안 된다면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그에 대한 세수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 확충이야말로 자치단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매우 걱정하면서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저께 재정경제부와 KDI 이쪽에 경제전망을 물어봤더니 오늘이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들어간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와 KDI,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사 등의 내년도 경제전망, 금년도 경제전망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경제성장률은 -5% 내지 -6.3% '99년은 1∼2%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며 물가상승율은 '98년에 7.6% 내지 8%를 보고 '99년에 3∼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쳤다. 최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살펴 보면, 거시경제정책상 경제성장률 -5% 이내 방어, 물가상승율 8%이내 억제, 그리고 통화정책면에서 단계적 금리인하, 재정정책면에서 적자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과 세수확대의 노력, 그리고 금융 및 기타 부분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경제회복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 공공부문의 조기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 이러한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는 바로 이 같은 정부 재정정책이 우리 지방재정에 파급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구성된 자치구 주재원의 지방세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서 지가가 하락하고 과표가 동결되고 또 인하되는 등의 요인이 발생되고, 금년초 정부의 조세체계가 재편되었는데 국세 위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세수가 감소될 쪽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실업대책이나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지방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의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재정 안정화와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수 확충을 구정 경영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다음과 같이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기반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를 확대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정질서 확립을 하고 체납정리 부진요인의 심층분석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서 재산임대랄지 매각수입이랄지 부진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서 재정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인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수입이 될만한 사업도 차츰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재정환경하에서 자치구 재정의 건전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재정운용의 기반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IMF 관리체제를 오히려 이를 비효율, 비능률을 제거하고 자치재정 체질강화와 구조개선 재정안정 기반강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서 전 직원이 노력을 결집한다면 내년에 우리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염려는 됩니다만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너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각종 세금 징수율과 체납과 관련해서 '97년 이전 5년간 징수율 체납율을 얼마이며,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 5년간 시·구세 징수율과 체납세는 그 연도별로 구세는 93%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납율은 약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것은 박정자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시세가 약 410억, 구세가 한 60억 해서 47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대책은 체납세의 고지서가 실제로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는 곳인 최근 주소지를 조회해서 물건지와 주소지 두 곳에 보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꼭 내야된다라는 고발도 하고 재산압류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관리자 1억 이상은 현재는 재무국장이 맡고 있고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세무관리과장, 그 다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6급 담당주사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각각 담당자들이 체납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직원을 동원해서 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각 동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체납징수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지방세에 조회가 깊은 우리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부과과장, 세무관리과장 그리고 저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여의동장, 영등포2동장, 당산2동장, 대림3동장 이렇게 구성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징수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냐, '95년 7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결손한 총 액수는 5만 8,597건에 1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통계는 박 의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손의 주된 사유를 봤더니 저희들 결손에는 결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는데 결납결손은 주로 하지를 않고 시효결손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발생으로 과오납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관리해서 이를 전산으로 변경해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관리미흡으로 행정착오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세무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과오납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신길2동 총포화약건물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치단체의 허가나 승인 없이 무단점유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아무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신길2동 지역주민을 입주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무단점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포화약건물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와 저희들이 해 온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대책만 얘기해요, 대책만. 몇월 며칟날까지 내 보내겠다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7차례 가서 자진철거를 해 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인데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양받기 이전에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무단점유한 이후에도 노숙자 숙소로 사용하고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로 임대해 줄 수 없는가 해서 담당관들이 저희구를 방문했고 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가와 교육시설 등 주변환경을 생각해서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해서 노숙자수용 시설이나 월남전 전우회 사무실 임대사용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막았고 또 무단점유한 사람을 철수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몇월 며칟날까지라고 꼭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를 시키고 그 자리에 저희들 관리인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총포화약협회는 내년 6월 아니면 내년 말까지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회원들은 물리적으로 하면 문제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최단 시일내에 자진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재무국장! 그 장애인협회단체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예요, 아니면 지원이 안되고 있는 단체예요?)
  그것은 아니고 전국협의회입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러면 왜 우리 영등포로 와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지를 보이도록 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따 보충질문해요.)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11월에 국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니까 고건 서울시장께서 영등포구의 다기능 복합기능을 설치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가하고 또 수시로 만나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충질문 할께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생활복지국에는 강두석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의원님께서는 소형 소각장설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특히, 영일실업과 대한통운에 있는 간이소각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티로폼을 소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 능력이 100톤이상의 시설인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100톤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미만인 동시설은 구청장의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신고할 경우에 신고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된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성능 검사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또 사용 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개시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위임전결 사항으로 과장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처리는 어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절차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혜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래동 영일실업 소각로의 경우에는 인접한 대한 통운과 소각로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일실업이 대한통운폐기물을 소각시켜 주는 조건으로 대한통운 토지를 임대해서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당사자인 영일실업과 대한통운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했다면 폐기물처리위반 행위로 저희들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으로 스티로폼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일실업에서 시골에서 싣고 오는 과일상자 대부분이 다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파손되거나 더럽혀져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같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티로폼은 환경부의 소각시설 운영지침에 의하면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로폼은 저희들 재활용물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도록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형 소각시설로 인한 공해 문제가 계속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는 일정규모 미만의 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각시설에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특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절약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타당한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청소원, 공병관리인 포함 313명의 청소원이 지역, 가로, 재활용수집, 공병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 중 공병관리는 22명이 있고 저희들이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11개소에 13명,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38개소에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소재 22개 공원에 지금 공원관리인 9명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과 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림3동에 있는 원지공원하고 신우공원이라는 2개소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관리부서와 상의해서 이것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거에 대한 지역차량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동별수거실적 또는 직영지역의 현황, 대면수거의 문제점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 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청소는 313명과 각종 차량 60대가 우리 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활용수거는 관내 22개동의 재활용을 대면수거하기 위해서 인력 44명과 차량 17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수거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의 총수거량은 고철 등 8개 품목에 3,250톤을 수거해서 저희들 판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원 직영지역의 수당 19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이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외 수당, 대민활동수당, 월차 수당, 휴일 수당, 위생 수당해서 19종입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 방법은 주민이 종류별로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일정 지역을 일정에 따라 순회를 하면서 직접 가지고 나오면 받는 형식으로 대면수거라고 합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총 청소차량 13대, 인력이 총 50명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면수거를 하니까 맞벌이 부부 등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면수거방식을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전수거방식은 아직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우리 주민들 의식이 그 정도까지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전에 놔두면 쓰레기와 재활용품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섞여서 안 치우면 또 안 치워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안하고 있는 방법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는 이 대면수거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특정 지역 한 동에 몇 군대를 버스정류소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일부 거점수거방식이라는 방식을 해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 7시, 9시대에 우리가 쓰레기재활용품 수집화물 4개면 4개 칸을 구분해서 버스정류소 앞에 갖다 놨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걷어 오는 그러면 맞벌이 부부 등이 자기 집에 것 가지고 와서 버리고 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기금 등을 활용해서 연말과 내년 연초 사이에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청소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하정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복개천상에 이동조립 영업하는 저희들이 옛날에 허가상 스내카라고 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비위생적인 조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 부대 시설에 대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복개천상에 이동조립스내카는 '94년 3월 28일에 허가가 돼 가지고 '94년 9월달에 현 업주인 김분예에게 지위승계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 당시에는 구로공단 전철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장소 이전을 해줘서 대림 복개천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진작 제기를 해 주셔서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대 시설도 가지고 있고 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음식찌꺼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는 안양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로 유입을 시키고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법하게 저희들이 허가해서 운영하는 업소지만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대시설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이 나쁘다고 지적해 주시고 부과징수에 대한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행업체를 늘려서 민원을 없앨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를 하는 2개 업체가 저희 관내물량을 전부 파악해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적어도 청소 개시 1개월 전에 정화조청소 예고통지서를 발송해서 구민들에게 청소예정일, 예정용량, 예정금액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예정일을 경과하고도 청소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또 새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 촉구 및 과태료부과 예고서를 발송해서 청소를 재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정화조 청소 미이행과태료 사항이 '96년에 353건인데 '97년에 750건으로 늘어난 사항은 저희 구청이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은 부과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 징수를 위한 독려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잉여 인력이나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정화조 청소 촉구공문이나 체납 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서 체납징수 효과도 거양하고 또한 정화조 청소도 잘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연한다거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정화조 청소 대상자의 한 10%인 2,00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중입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당행위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긴다면 대행업체를 늘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2개 업체의 시설 용량과 시설을 가지고 대행 기간을 2000년 6월까지 대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화조 설문조사 근거, 또 그 시점에서 변동된 청소 물량, 또는 장비, 인력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업체의 신규허가 가능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청소년 문화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아동위원으로 계시고 평소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청소년 탈선 비행예방선도반을 각 동별로 2개 조로 구성해서 연 70회에 463명이 참여하는 캠페인 지도계몽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경찰, 교육구청과 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총 4회 단속을 해서 37개 업소를 적발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고, 12월 9일부터 경찰, 교육구청과 합동으로 2개 반 22명이 내년 2월까지 주 1회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저희들은 3개 구역 즉, 영등포역, 신세계백화점 옆 골목, 신길동 261번지 속칭 택사스촌 일대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저희들이 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조례안 입법예고를 금년 12월 5일 구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구보에 게재한 후에 주민 단체의 의견을 참작하고 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관내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문화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순례, 공원 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 무료 상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특별히 확대하거나 하지를 못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은 계속 할 예정이고, 또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공원 음악회를 더 확대한다든가, 문화원이 생기면 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계도나 문화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알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소관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꼼꼼한 지적에 일이 누수되고 있음을 새삼 느끼면서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강두석 의원님께서 1건, 박정자 의원님께서 4건, 배기한 의원님께서 1건 등 세 분 의원님 모두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께서 문래공원 무료급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 문래공원에 한국복지재단에서 KBS의 후원을 받아 지난 5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문래공원을 무료급식 장소로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실직자들의 생활보호차원이라는 순수한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료급식을 제공받은 일부 실질자들이 공원에서 노숙하기 시작했고, 일부 노숙자들의 음주, 고성방가, 공원내 무단 방뇨, 부녀자 희롱 등으로 공원 이용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자체 공원 순찰반을 편성하여 야간 계도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영등포 경찰서에 협조 의뢰하여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주관하는 한국복지재단측에 급식 장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문래공원에서의 무료급식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각 사회단체에서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공원내에서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문래공원과 같이 주택 밀집지역이나 공원에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가급적 민원이 없는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회씩 반기당 4시간씩 2회 실시합니다.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지난 2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육 대상자 총 3만 8,494명중 교육 이수자가 3만 8,256명이고 미이수자가 238명입니다. 이 238명에 대해 조치한 결과로는 132명은 주민등록 말소자이고, 93명은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6명중 45명에게 신고의무 위반으로 1,060만원이 부과되었고, 교육훈련 불참자 51명에게 75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2월 23일 교육이 완료되므로 교육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신길5동 387-9번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정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신길2동 387-9호 상에 신고기간이 경과한 컨테이너 박스 5개가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구에서 현장 정비코자 하였으나 철재로 조립된 대형으로 정비가 곤란하여 지난 11월 30일 소유주에게 이달 10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지정된 기간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의 물탱크 청소 및 위생점검 등을 대형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돗물 누수 등의 업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그 업무만 전담하는 관리기구로 영등포수도사업소, 노량진수도사업소 등 2개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영등포구가 환경이 열악하여 살기 바빠서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인구 추세를 보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일산, 김포, 남양주, 분당 등이 개발됨으로써 '92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서울시 전체의 인구 감소율 0.8%보다는 약간 밑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발전 초기부터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역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신길동, 대림동 지역은 배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어 주·공·상이 혼재하여 발전된 전통적 구 시가지입니다.
  따라서 영등포 하면 공장들이 떠오르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영등포 지역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래동, 당산동, 영등포동 일대를 부도심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금년에 상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이 나오면 차질없이 추진하여 영등포가 살기좋고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불법 공작물 설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행법상 공작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공작물이 뭔지 알아요. 6m 이상인 것을 아니까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업무는 본래 신고업무로써 동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작물에 대한 정의라든지 규정을 잘 몰라서 실제로 제대로 지도감독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근무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 조사를 해서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수수료를 부과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박정자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단속업무가 미진하고 또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경주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 편익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 복개천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문제는 생활복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4년 3월 28일날 우리구에서 위생 음식점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95년 3월 28일부터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었고, 금년도에도 약 2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새로운 시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토록 하고, 또 허가면적보다 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천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서강대로 파천교 입구는 '91년 12월달에 남측 도로 공사 완료후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었으나 도로가 다시 확장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노상적치물이 많고, 또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은 장비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시에도 공사완료후 그 지역을 정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정비는 했습니다만 '97년 12월에 본청에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제가 여의치 못해서 예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만 되면 그 지역은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번 정비했다고 조금 방심한 사이에 지금 현재도 상당한 적치물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12월 25일까지 자진정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나 부당이득금,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앞으로도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 지역을 주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길5동 대방천 도로변 공사시 보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특별보조금 10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월 2일자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3일자로 통지를 보냈는데, 현황도로로 감정이 되어 감정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해 봤습니다만 잘 응하지 않아서 12월 중에 2차 독촉을 하고, 그때도 불응시에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공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구 관내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영등포 수도사업소에 문의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박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요금을 한 30% 정도를 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요금정산 당시에는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주자 주차요금을 정했습니다.
  요금 정산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주자주차요금을 정했습니다. 각 구 현재 공히 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의 형평관계나 여러 가지로 현재로써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추후 여건 변화 시에 박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림3동 603-37호 앞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할 때인 '93년도 2월 27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당이득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지 관리 소홀로 누락이 돼서 그 당시에 직원을 감사에서 주의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94년 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매기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의견이 11월 27일날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 있어 현장 측량을 하고 상세한 조사를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불하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재산인 하천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것은 만약 폐지가 되어야 한다면 서울시 재산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박정자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
  배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드렸으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로판매점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영등포구청에 오고 난 후 계속 4년 이상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 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종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출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양성화해 주겠다는 전제를 하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협회는 아닙니다만, 그 분들의 자진협회에서 통보가 가서 사실대로 노출이 된 것이 약 51%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별도로 자치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각 구 형편이 똑같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알선업자 주차장 미확보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점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알선업자 주변에 소형차나 대형차의 운전기사가 탑승해 있는 것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명 쫓는다고 그럴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주민의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한 곳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조광시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 속의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험을 느껴가면서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대표자를 몇 번 불렀습니다. 그 대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식을 개혁해서 주차장이든지 도로확보만 되도록 현재 지도·계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우리가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일·조광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 국에서 특별 관리문제로 대두를 시켜놓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벽보·전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광고물주를 추적하여 정비를 계고해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를 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1년에 고발 1건, 과태료 2건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시 제거한 것이 한 21만 4,000건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태료보다 즉시 제거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상부에 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도관리 미비 및 전주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대형주유소 진·출입로나 차량 진·출입로 재조사를 몇 번이나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출된 것만 총 191건입니다. 그 중에 88건은 부당이득금이든지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중에는 재해대상이 한 14건 있어서 원상복구를 했고, 나머지 89건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끝나면 바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금지봉을 큰 빌딩 짓는 데는 빌딩 설치자가 하도록 하고, 또 횡단보도 있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금지봉을 설치해서 가능하면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고 인도에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단속도 단속이겠지만 주민의식이나 차를 가진 사람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단속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전주이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우리가 각 동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전체 55번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는 한전에, 한국통신주는 한국통신에 연락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한전주는 19번 중에 10번을 옮겼고, 한국통신주는 36번 중에 22번을 옮겼습니다. 나머지도 빨리 옮겨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협조를 서로 하고, 앞으로 굴착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니까 굴착허가 심의시에 제가 강력히 굴착허가를 안 해줘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전주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예산확보 내용을 가져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신데, 연일 감사에 시달렸고, 또 피차간의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내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일 시간을 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그러면 내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7시2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일정을 당초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으로 변경하고 1일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에 따른 회의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