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2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의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의건

○의장  김진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9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간주처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759만 7,000원, 한시적생계보호자 자녀학비 780만원, 수해폐기물 처리비 29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364만원, 거택보호 자녀학비 379만 6,000원, 한시적생계보호 자녀학비 390만원, '98하반기 물가관리 선정에 따른 보조금 550만원 등 총 4,520만 5,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락희 의원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절차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집행비율은 87%로 그 차액인 잉여금은 160억 5,220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액 29억 8,5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8억 4,891만 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673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6억 3,113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결산액 308억 9,875만 7,000원의 세출결산액 87억 8,177만 5,000원으로 집행비율은 28.4%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과 도로상용인부 퇴직에 다른 퇴직금,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비 등에 1억 7,77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락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몇 가지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9회계연도 예산편성은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구세 감소 추세와 조세감면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 등 구 재정수입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신규 투자사업 억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최소한의 실 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2억원중 사회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모든 사업 활동에 제로베이스 기준을 적용하여 비 생산적이고 소모적 관련 행사비, 불요불급한 장비, 시설비 등에서 16억 5,173만 9,000원을 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불법주차단속원 포상금 등에서 2,970만원을 조정,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일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2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97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신길 지역의 소위 설계용역에 관한 2억 5,300만원이 저희 직원의 미숙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오늘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5일 제61회 정기회 개회 이래 1개월여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기간중 내년도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의 근간인 예산편성 제출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작금의 경제난으로 긴축재정의 기조 위에 구민복지 증진과 보다 효율적인 구정 운영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분석과 시의적정한 조정배분을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추계액에 대비하여 증감이 예상되는 구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기정예산에 추가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도시계획 분야의 설계용역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401억 2,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1,051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0억 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 865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4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구세중 재산세액 7억 8,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8,400만원, 사업소세 3억 1,700만원이 계상된 반면 과년도 수입이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2억 5,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이 11억 9,100만원이 감소된 185억 8,300만원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추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1,051억 1,700만원으로써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분야의 설계용역 마무리를 위하여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여건 반영과 도시계획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우리구 1,600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기간중에도 우리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방향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모두에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의 직원의 미숙으로 이렇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본예산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8연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