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25일(목) 14시05분

  의사일정
1. 제22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22회영등포구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구청장의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 건(11.26~12.1)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22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2회영등포구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구청장의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규락 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연제의원외6인발의)
7. 휴회의 건(11.26~12.1)(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94년도 영등포구 예산안과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소집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의 많음으로 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회영등포구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제2항 정기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수영의원 최준화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구청장의구정연설
(14시 1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구청장의구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승겸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2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개원이래 3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한층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시와다시 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중앙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제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는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우리구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 금년도 구정을 큰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구제하고 간섭하는 행정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구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없는 영등포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양천 제방보강공사, 도림천 정비공사, 하수관로 개량, 하수도 준설등 무기에 대비한 만반의준비를 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셋째, 생활주변 위약지역의 정비입니다.
  고질적 환경불량지역인 시장주변과 간선도로변 불량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기능의 회복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불법주정차의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 거리질서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민원의 해결입니다.
  10년 동안 지연된 신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등 고질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여 애로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적 당연과제인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9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2천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안이 주민과 의원여러분의 뜻을 담아 우리 구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 서남부지역의 생활권 중심지인 우리영등포구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앞에 다가서야할 중요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1994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21세기 세계의 주역도시인 서울의 중심지역으로써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개요와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9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3.4%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44억원으로써 0.3%, 특별회계는 76억원으로서 56.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기본방향은
  첫째, 세입 전망을 고려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므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였고
  둘째,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속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한 긴축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교통난 완화와 교통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문제가 구정의 가장 큰 현안과제입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이 내년에 착공되고 5호선이 완공되면 대중교통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할 교통기반 시설은 구 해군본부와 신길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내년 초에 개통하겠으며 영등포역 횡단고가차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 최대의 교통혼란지역인 영등포 로타리 교통처리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한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있는 계획된 도로의 단계적 개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원지하, 하천택지 등에 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등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흐름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교통ㆍ거리질서 확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행정입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은 내년가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소ㆍ민간단체 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감량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수거ㆍ처리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등 장비를 개선, 보완하여 신속한 수거ㆍ운반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대책입니다.
  증질유를 사용하는 아파트,산업체에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나 저유황유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매연과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철저히 하여 오염물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대책에 있어서는 문래수문철거 및 수도확강공사가 완공되고 하천정비, 빗물펌프장시설 개ㆍ보수, 하수도공사 등 하수처리 능력을 계속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주민의 복지시책입니다.
  지금가지는 주로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가지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로개설, 골목 포장, 하수도 정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문화생활화 사업입니다.
  내년은 정도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600년을 계기로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다시 찾아 민족적 자부심과 저력을 회복하고 우리 영등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북돋우어야 하겠습니다.
  50만 구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여러 가지 추겢, 전시, 학술,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째, 주민의 주거생활안전사업입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본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개량 자금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계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영등포는 경인지역 산업발전의 근원지로써 아직도 중소형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자금, 판매,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추가 조성하여 다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도, 법령을 재검토하고 시 유관단세와 협조하여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와 부담을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달 후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들은 새해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50만 구민의 복지증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관심에 힘입어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994년이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50만 구미의 풍요로운 삶은 실현하는 축복과 개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규락 의원외6인발의)
(14시2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규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락  의원  최규락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물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의원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인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의해 본의장이 열한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순서없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배기한 의원, 서흥선의원, 안주영의원, 윤태봉의원, 이강위의원, 이용주의원, 이윤중의원, 임병섭의원, 최락희의원, 한기태의원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호명해 올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12월21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연제의원외6인발의)
(14시 3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조연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출석시켜 영등포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11.26~12.1)(의장제의)
(14시 3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7항정기회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해서 11월26일부터 12월1일가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12월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안식환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조남성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