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3일(금) 14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
2.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이중식 의원, 최락희 의원, 이윤중 의원, 정준탁 의원, 서흥선 의원)
2.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우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이중식 의원, 최락희 의원, 이윤중 의원, 정준탁 의원, 서흥선 의원)

○부의장  우일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기초로 인정하고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인들도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나라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들하지만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들어가면 태도는 180도 바뀌어 버리는 현실임을 생각할 때 완전한 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나 정치인 자신들의 위치를 걱정할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국민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오로지 영등포 구민을 위해 모든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받으실 줄 믿으며, 21세기를 향한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된 모습을 후손에게 떳떳하게 넘겨주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개혁하고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의원은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반쪽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언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단체장이 임명직이라 할지라도 영등포구의 앞날을 위한 경제활성화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명실공히 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어 본의원은 염려되기에 구청장께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성 없이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2천년대를 바라본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91년도 본예산이 610억여원, '94년도 상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920억여원으로써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역경제가 4년 동안 310억여원의 증가로써 약 50% 상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는 지역경제에 깊은 연구와 실천이 있어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며 지방정부로서 존재하기에 아주 주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도시개발이 형평성을 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천년대를 향한 영등포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로써 계획적, 종합적 행정추진을 위해 토대를 구축하며 지방자치의 내실회 도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서울시 기본계획의 구체화로 부문별,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조화된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계획에 불과하며 특히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지역은 일상생활중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은 위치상 맞지도 않는데 특정재벌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현계획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굴착복구공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이곳 저곳을 파헤쳐 놓은 도로를 볼 때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는 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두달 동안 하수도 대문에 공사하고 도 한두달은 가스공사 때문에 공사하고 체신공사, 상수도공사 등 신설ㆍ보수 등 공사를 통해 볼 때 구민은 본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92년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93년도 2월26일 굴착공사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한국통신 등 10개 기관의 329개 건을 심의한 중에 17개 건만 부결되고 312건이 굴착복구공사 되었으며 이후로 도시가스 공사 또한 엄청난 굴착복구공사를 하였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시행하는 이 공사로 말미암아 구민과 저 역시도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구민들은 첫째는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둘째는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으며, 셋째는 공사자체가 부실공사 또는 소비성공사에 불과하다는 이 문제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불평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매일매일 버려지고 있음을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굴착 공사 등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이를 맡아 운영할 공기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폭 20m도로나 폭 30m이상 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미래를 향한 계획을 수립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동의 소규모 사업비로 포괄성 예산이 3,000만원에서 3,599만원정도 배정되어 집행사업 건당 500만원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을 위한 지역사업인 도로와 하수도 등 아무리 소규모 사업을 한다 해도 500만원정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한 구간의 일이면서도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는 변칙방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수도는 묻고 포장비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방법으로 도로포장이 이루어져 주민의 원성이 높은 일들을 본의원은 듣기도하고 현장을 발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형식적인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소규모 사업비를 5,000만원이상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동장 예산집행액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까지 상향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명무실한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솔직히 터놓고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되어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 활성화에 힘쓰라 하는 지침이 있을지라도 매월25일 실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로 실시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서류보고상 실시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22개 동에 5,064개 반이 있지만 얼마나 과연 실시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각 동에서 한개 반이라도 매월 실시되고 있는 동이 드물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 반상회를 없애면 좋겠다니까 속으로 아마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의원이 '91년 정기회부터 계속 오늘까지 3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페지시키도록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의원여러분께서도 계속 기사화되었던 것을 TV나 신문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통ㆍ폐합하라는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투씌우기 식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있다 이말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예산을 절약하고 각종 위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도에 맹인들의 도보를위해 점자보도블럭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의원이 길을 걷다보면 간혹 건널목이나 도로에 맹인을 위한 특수보도블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선느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한군데 보았는데 맹인이 걸어가야할 표시인 곳에 장애물인 가로등이나 전봇대가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맹인들의 길 안내를 위해서라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용 점자블럭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제와 똑같은 질의가 반복된 질문입니다.
  주차단속이 과임단속으로 구민의 원성이 높다 이말입니다. 진정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차원에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먼저 우리 구가 '93년 11월20일 현재로 자동차 8만 3,0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20만 4,754건으로 일요일과 공휴일도 없이 매일 640건씩 단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단속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차량의 증가에 비해 크게 나아지고 있고 차량의 도심 유입도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도 또한 계속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도로변이나 골목에 밤이면 주차시킬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인데 아침 6시,7시부터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지, 또한 병원이나 구청, 경찰서 등 이용자수에 비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민원기관 주변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지, 더구나 동별로 또는 구청 과별로 책임건수를 세워놓고 단속케하여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과잉단속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까지 초래했는데 구청집계에 보면 지난 6월 23일부터 6월29일까지 1주일동안 6,043건, 정말 엄청난 단속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도차원에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산편성시 계속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1년도부터 직간적접으로 만날 때마다 관련공무원과 계속비제도 사용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계속비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계속비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액 제1항에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2항에는 사고이월비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3항에는 계속비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4항에는 예산을 이월하는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써 배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격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의 한가지로써 계속비제도가 있는데 대규모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도로건설사업, 공원조성, 매립사업 등 완성이 수년에 걸쳐 걸리는 것을 매회계년도마다 의결하는 것보다 경비총액을 일괄하여 의결하여 계속비제도를 행정계획상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자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이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다가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구청공무원을 위한 식당보조비 문제입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고심을 해야 되는 구청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중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과 구청 관계관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세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우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등포 구정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은 듣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행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교통, 청소, 환경문제와 체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영등포는 철도와 도로가 타지역에서 시내중심지로 들어가는 교통통과지역으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극의 극에 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많은 차량이 일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일시에 집중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자가운전자 혼자서 시내로 출근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자 타고 출근하는 차량만 줄어든다면 영등포의 교통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출퇴근 시 영등포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 우리 영등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그 애로나 건의를 주무관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공문서 사본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출퇴근 시 교통체증에 대한 보고도 건의도 한 사실이 없다면 좀더 깊이 연구하여 보고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93년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분리수거의 정색으로 재활용품을 자원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류별로 수거일을 지정 수범지역을 선정 확산하고 분리수거 보관용기의 관리개선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아파트지역에 설치한 분리수거함은 266세트, 일반주거지역에는 3,276세트로 총 3,542세트를 각동 재활용 추진협의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의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선정하고 추진한 분리수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자원화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리수거함 설치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자원화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파악, '94년에는 분리수거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분리수거의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분리수거가 성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오염 중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의 '93년 환경보전 행정에도 맑은 공기보전, 깨끗한 물 보전, 조용한 환경보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 지역의 환경오염상태가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치에 적합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준치에 미달되면 앞으로 개선대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에산중 체납현황과 불합리한 정원책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우리구 세무1과, 세무 2과 소관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중 법인소득할, 차량취득세 이상 5가지 세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9년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최근 5년간 체납액이 201억 1,400만원이나 되며 그중 '93년 체납액이 58억 900만원입니다. 이 많은 체납액을 언제 징수할 것인지, 징수가 가능한 징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9년도 체납액 33억 8,600만원은 금년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이 엄청난 징수불가세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만 국한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정원에 대하여 세무1,2과를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량으로 봐도 세무 2과가 1과보다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무2과의 체납액이 많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데 세무1과의 정원 39명, 세무2과 정원은 29명으로 변경될 줄 모릅니다.
  담당국장께 말없는 다수의 공무원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정원은 언제 책정된 것이며, 업무량이나 업무성격이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인원의 증감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무2과의 정원을 증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신길4동 2-3지구 재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최락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중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10달 여가 흐른 지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또한 우리는 쌀개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제 국회의사당에서의 쌀개방과 예산안 통가ㅗ처리 과정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적어도 우리 구의회에서만은 없기를 바라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 신길 4동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지역을 범죄 없는 마을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이른바 자율 방법대를 주민 15명으로 구성, 조를 조성하여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한 두시까지 야간 귀가 학생과 부녀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강력사건이 상당히 줄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길 4동 동장과 신4파출소장 지역의 구의원과 자율방법대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하는 바 우리 구청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차량매연과 대기오염에 대한 구 차원의 별도 대책은 없으신지.
  세 번째, 자동차 등록시 세금계획서 정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차량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할부조건과 현찰조건에서 발행하는 미아너스 세금계획서는 왜 정산을 안 해 주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연말이 되면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도 모두 정산처리가 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또는 우리 지방정부의 세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 되었다면 제도개혁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국유지를 매각할 때 대지사용 승낙서 발급과 관련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 감사 도중 여러 차례 국유재산 관계규정에 의하여 재산가액의 1/2이상 납부나 또는 계약 체결을 하고 발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수감받는 공무원이 시인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묻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묻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3214번지-1에 소재한 면적 112㎡에 대하여 매각 결정함에 있어 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등포구에서 대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함으로써 큰 피해를 본 사건을 구청감사도중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했다면 눈 딱 감고 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언급한 제6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40조 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분할납부 중 또는 재산으로 1.2이상 대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건축을 전제로 한 승인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묻겠습니다.
  전결규정의 허점이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결규정이 재무관 또는 경리관 이상 부구청장 선에서 되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적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500, 1/200 지적도 접합지에 대한 문제점은 재개발사업 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동의 통ㆍ폐합으로 인접지 토지가 서로 상이한 도면으로 나누어져 각기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여러운 주민이 모여사는 관내 영세민촌에 도서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길4동 동청사 증축과 아울러 주차장을 확보함과 함께 증축된 사무실 일부를 영세민 자녀를 위한 무료 도서실로 사용케 함이 어떠한가.
  일곱 번째, 쌀, 금년 냉해와 관련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농촌과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농촌을 도와줄 구체적 대안은 없는가?
  쌀! 쌀! 쌀! 이런 문제를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듯이 걱정스러워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쌀농정책이 이제와서 살농정ㅊ액으로 바뀐 시점에서 지방정부는 농민의 격한 마음을 달래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신길 4동의 쓰레기 하치장 문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환경미화원들을 가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밤 11시까지 찍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본부에서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시민국장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환장 이전지로 고수부지 또는 유수지 그밖에 휴면지 등으로 이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재 질문입니다.
  신길2-3지구 재개발인가추진계획 일정과 장기미준공 건물 해결책은?
  또한 신길4동 터널 위에 주민의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수질오염 물질과 일반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가?
  예를 들어 여의도 성모병원, 방림방적, 명지 성모병원, 크라운 맥주, OB 맥주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얼마나 실행이 됐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환지청산금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 의견에 의하면 예를 들어 200만원에 불하 받은 땅을 10년후에도 200만원에 이자만 쳐서 보상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정준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정준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50만 구민들의 구 행정을 시행해 나가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2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평소 지역에서 보고 느낀 행정에 대한 질문사항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이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인사이동 자체를 위한 직원교체인지 심심풀이로 직원을 바꾸는지 모를 정도로 빈번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등포 7가 5에서 142번지 도로공사에 도로공사비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살관리과 담당직원이 6개월 동안에 무려 네 번씩이나 교체가 되는 바람에 현장공사는 물론 실태파악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니 보상액이 절차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그로 인해서 예정대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안안된 근무여건을 부여해야 공무원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동안에 네 번씩이나 시도대도 없이 교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니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복된 질문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3일간 재무국, 세무1,2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체납구세 정리를 위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영등포의 한 예를 보면 제 거주지가 영등포 3동 이라 영3동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체납건수가 8,662건에 4억 1,84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중에서 징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10%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면 시초의 완성으로 더 이상 납부의 독촉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에는 가산세가지 덧붙여서 고지서가 무차별 발부되어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는 고지도니 독촉장에 대한 항의전화를 받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당해연도에 완납되도록 고지서를 발급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납부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촉장 발급대장 비치가 안되어 있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2,3년 전에 주민 등록을 퇴거했거나 기히 납부한 사람 또는 시효가 경과한 사람에게까지 즉 88년 6월 이전 날짜도 발부가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구 발급한 사례가 허다한데 이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행정집행 태도에서 비롯된 안일한 관료인 발상에서 취해진 결과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지방세 납입이 5년동안이나 징수에 차질이 왔다면 그 대책이 벌써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영등포구에도 감사행정을 맡아 보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구청감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도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이전에 잘해야 된다는 지도감사인데 구청감사가 5년동안이나 세무1,2과를 단 한번도 안갔습니다.
  그러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3일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계수를 잘 본다고해서 저 보고 그걸 맡아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너무나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한번이라도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이러한 엄청난 체납문제는 일찍이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이와 같은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구청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서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존경하는 우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고생들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라고 기업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충정어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50만 구민의 봉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실은 답변서만 받고 말려고 했는데 무성의한 답변서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구의회 개원과 동시에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후 동료의원들이 여러번에 걸쳐 질문과 시정요청을 했으나 아직가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94년도 막대한 예산을 책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와 에년의 답변에 국무총리 훈령과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구독한다고 했습니다.
  '93년도는 어떠한 지시나 영달이 있는지 또는 서울신문구독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지금 구청 각 부서, 각 동 공히 6가지 이상의 신문을 구민이 낸 세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문 아닌 중앙일간지 신문이나 지방지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를 구매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기관인 서울시, 그 이상의 상부기관까지도 질의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회 사용료 임대계약에 있어서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질문한 그 뜻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구정질문 확인코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2년 만기 임대계약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주었으면 구민회관 준공일이 '92년 11월 20일 예정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91년 추경 예산 때 기일엄수 입주한다고 총무국장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알 거예요.
  물론 실입주는 '92년 12월말경에 입주했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일을 두고 과연 그것이 내것이라면 2억원을 더 주고 연장계약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정당한 공무집행과 공무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것이 내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따위, 과다지출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반환소송중에 있는 바, 그리고 임대인이 10억을 더 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 요구가 있다손치더라도 석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사정해 3개월에 대한 이자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2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계약사무처리규정규칙 10조 1항 규정에 참 한심합니다.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답변한 그 저의가 당시 지불한 국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한 국장이 공히 똑같이 구태의연한 공무자세가 아닌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영등포에서 그 분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 전 의원이, 5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의 속기록을 제출하고 건물주 소유자가 과연 얼마나 재산이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그 신상파악을 자세히 총무국장이 직접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민들 여론이 너무나 나빠요.
  구민에게 더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하기 위하여 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가대로 상대방의 요구가 있기에 정당한 지출이다 그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 그리고 민법상 사인의 계약 행위이므로 계약상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총무국장, 지금 말이예요? 5공, 6공 독재정권이 아니예요.
  군사기밀도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답변해준다 그랬어요.
  총무처, 안기부 감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를, 그리고 우리 50만 구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은 어찌 생각하는지, 계약을 잘못 적용하여 보증의 무효 내지 일부 면제해 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 있어 혹시 잘못이 있나 하고, 그것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요구하는데 "행정권을 남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국장 당신 본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서면답변했어요?
  욕을 하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나 참고 견딜테니 성의 있는 답변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질의답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시민국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간 열심히 일을 했다면 충분히 시민국 소관은 파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마는 '94년도 건립계획이 없는 것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며 대지는 최소한 500㎡이상이어야 하고 전면이 8m도로 이상이어야 시설기준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에는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형평의 원칙문제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인 당산동, 문래동, 영등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나 적정한 부지물색이 어려운 실정이고 '91년도 9억원 예산확보, '92년도 9월에 매각불가함을 통보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9억원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갔는지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지500㎡이상과 1,000㎡이상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다면 서면답변대로라면 복사관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대지구입 승인을 위하여 상부의 유력한 인사를 통하여 재무장관님께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부의 승인이 있으면 즉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서면질의와 구정질문한 이유를 국장께서 아신다면 지역의 형평원칙을 고수하여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네 번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으로 태어나서 자연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공기와 물을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자양물을 흡수하여 자란 열매와 온갖 종류의 과일과 곡식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대기오염, 토양오염, 태양오염, 쓰레기 오염, 공장폐수오염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공해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겠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최우선 사업에 환경문제를 다뤄야겠다는 급박감을 금할 수 없다고 봅니다.
  타구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영등포구가 환경오염도가 제일 높다는 통계올시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환경문제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다룰 날이 멀지 않다고 볼때 우리구만이라도 정신적이나마 특별한 교육과 추진력 있는 방안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 영등포구 환경문제에 대한 '94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은?
  그리고 청소중요사업 추진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국장으로서 이상의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열심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그리고 겸하여 우리 구민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해줄 부하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50만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총무국장, 총무국장 소관 관계공무원은 타 부서의 사업을 돕는 지원부서임을 분명히 50만 구민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문민민간정부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따라야 됩니다.
  역사의 순리입니다.
  국민이 먼저이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구가와 민족앞에 떳떳하며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95년도 2월이면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며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서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3시 05분이니까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업비를 건당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규모지역편익사업 5,000만원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3,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94년도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동당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건당 사업비 300만원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지 집행할 수 있도록 상향편성할 수 없는가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 51조 2항 8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 2항 3호의 규칙에 따라서 당초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상향조정은 재무부 주관인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시행할 수 는 없습니다.
  또 급변하는 사회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차제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번 논의된 바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면 우선 반상회가 1949년부터 국민반, 그 후에 재건반, 새마을반으로 되어오다가 '76년도부터 현재까지 반상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한 기능과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93년도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최율은 총 5,064개 반에 평균 63%인 3,252개 반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따라서 참여율은 약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전연 개최되지 않은 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각종 행정제도의 쇄신을 위해서 행정제도쇄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85.4%가 반상회의 정기적 개최를 지지하고 있지만 운영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25일부터 말일까지를 반상회 개최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또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반상회 참석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가 통폐합되므로써 두 개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계획은 성격이 유사한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를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서 '93년 11월에 영등포구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영등포구 민원시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금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원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위원회 기능과 운영실태를 계속 검토해서 그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기능이 쇠퇴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점진적으로 페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계속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계속비에 대해서는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쭉 검토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 종전에는 대단위 사업은 거의 다 서울시 본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가 시작이 되면서 구단위 자체사업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위 세입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대형공사를 제외한 장기사업 5년 이상 소용되는 사업 이외에는 계속비를 적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치구의 경우에는 5년을 요하는 장기투자성의 사업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활성화되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중식시간을 이용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영등포에 와 가지고 최근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중식시간이라도 격무에 시달렸던 공무원들이 잠깐 1시간 동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해서 중식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간단한 탁구대 등을 설치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성 청사여건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보건소가 증축이 된 이후에 청사여건이 좀 완화가 되면 각종 시설을 보완해서 직원들이 중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구내식당이 확장 개선되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님께서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정원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세무1과 정원은 '92년 10월 30일자로 소속 공무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무1과 정원 41명중에서 2명을 감축해서 세무2과에 증원하므로써 세무1과 정원이 현재 39명이고 세무2과 정원 역시 당초 27명에서 2명을 증원받아서 29명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94년도 정원과 관련해서 '93년 11월27일 서울시에 세무직 8명 증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94년도 충원계획을 제출하면서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정부의 종합안과 우리 구에서 요청한 정원의 증원이 승일될 때를 대비해서 세무1과를 포함해서현부서의 정원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 지원대책은 없는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8개동에 약 344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자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장의 포상을 추진할 경우 포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포상책은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구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이동발령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의 직원이 6개월 동안 4명의 담당업무가 바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건설관리과 보상업무 담당 직원4명 중에서 '93년 2월 1일 세무직전문직 교체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에 의해서 세무직으로 1명이 전직발령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 과의 중기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서 과에서 기동근무 내지는 과업무에 따른 과내이동이 있었습니다.
  과내이동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 내무적인 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일부 바뀐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 전체적인 이동은 최소한 일반부서는 1년 이내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수부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은 1년 6개월, 그 다음에 세무, 감사, 병사분야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간지나 지방지를 구독할 용의는 없는지 상용기관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100% 정부투자신문이며 지난 '72년부터 일선 통반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국정은 물론 시ㆍ구정 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시ㆍ군ㆍ에서 구입해 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신문 대신 타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매할 용의는 없는가 하신데 대해서는 사실상 서울신문이 100% 정부투자기관지이지만 일간지보다 가격이 1,000원이 싼 5,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신문 구독업무 개선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질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건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회답이 오는 대로 서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위회 임대건물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의원님깨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을 결제과정에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게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ㆍㆍㆍ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무슨 얘기예요? 계약서 사본이 안와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들려서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 사본이 간줄 알고 착각을 하고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당시에 "이 계약은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행위이므로 행정권을 남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은 저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를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기타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준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인데 서의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쉬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심대웅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최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액에 대한 대책과 결손처분에 대한 두가지 방향에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내로 체납세액이 최근에 저희 구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무세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체납기동반을 구성해서 간부직에게 적극 징수하도록 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구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에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면허취소요구나 고발 등 행정제재를 가일층 강화해서 체납세액 징수에 전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효결손 문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독족고지서를 발부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으면 8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5년이 지났다 해서 모두 결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된 것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결손처분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8년,89년도에 체납이 있다해서 명년에 기간 도래로 인해서 전부다 결손처분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염려를 아니하셔도 되겟습니다.
  참고로 89년도의 체납중에 서 금년도에 우리가 세납 채권확보된 것이 얼마냐 하면 약 70%이고, 안된 것이 약 30%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세 세금계산서에 취득 이후에 취득액의 변동에 따른 세금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에 보면 세금과표 결정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상적인 우리들의 논리에는 취득 당시의 가격은 1,000만원에 했더라도 실제 할부구입이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800만원으로 실지 지불을 했다면 800만원으로 다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상에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이 엄연히 되어 있고, 또 국세중세도 소득세 등에는 정산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에는 정사눈제가 현재까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돈을 완불하기 전에 사용승낙서를 해준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유재산매각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에 대금지급이나 이에 대한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40조 1항에 의할 것 같으면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그 대지 사용승낙시는 매년 재무부에서 시달되는 국유재산을 납부할 시에 건축을 전제로 한 결정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목하고 계시는 분은 본 건은 당시 공무원들이 재산관리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결규정 관계는 주요한 방침결정, 본건의 경우 재산을 매각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하는 주요한 의사결정 관계는 국장이나 부청장, 청장님 결재를 받지만 일반적인 간단한 민원서류 주된 의사결정에 대한 종된 가벼운 의사결정은 과장 이하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시효소멸 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납처분은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부터 독촉고지서를 발급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까지가 체납처분에 지방세법상 나와 있는 법상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은 보통 체납세 1차 고지를 한 이후에 가산금 5%를 물려 가지고 납기경과일 15일 이내에 납기든 10일 줘서 일단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안낼 대에는 그 이후에 독촉장을 계속 발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행정 재량행위이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상에 보면 1회에 첫 번에 발부한 독촉장 고지서만이 시효계산에 하나의 기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된 재산은 시효중단이 제외되고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특히,3일동안의 행정 감사기간 중에도 누누이 지적하신 시효완성이 이미 5이 된, 그리고 채권이 확보가 안된 그런 사항에도 고지서가 이번에 나왔다 그 다음에 기히 세금을 납한 사례에도 이번에 납부독촉고지서가 나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금번 저희 구청에서 약 23만 건에 이르는 납부독촉고지서를 관내 전주민엥게 일괄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누적되어 가고 있는 체납세액을 더욱 철저히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세목에 관해서 체납한 것을 총괄 정리해 가지고 컴퓨터에 전산처리된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최대산 대사작업을 벌렸습니다만 짧은 개간에 대사를 하다보니 100% 정확하게 되지 못해서 사실상 기 납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시효가 완성이 된 그런 이전에 납세자에게까지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착오과세에 의한 민원은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일일이 그 민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서 입력하는 작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행정감사기간동안이나 이번 질문에 어떤 핵심이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촉구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체납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과거 한 10년 전에는 체납부가 한 두권이면 되었습니다만 날마다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체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화 되고 있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초부터 체납관리 전산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착오부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을 우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거의 채워진 것을 기화로 해서 보다 우리 업무에 대한 전문화와 정신으로는 보다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보다 세련된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민원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인홍   시민국장입니다.
  맨 처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 21세기를 향한 영등포구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정을 본다면 구기금과 시기금 등 총 111개 업체에 79억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기금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기금은 금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약 70여개 업체를 유지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의 취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형태의 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릐 노총회관 상가, 신길 7동의 보훈복지공단 단지내 상가, 양평동의 한신양평상가, 당산1동 영일플라자 이런 시장들은 현대식시장 개선을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장내인가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등포 중앙시장 현대식사업추진이 되겠는데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서울시에 영등포구도심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영등포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고, 또 미래 주상복합형 시장의 현대화 등으로 중앙시장권이 남서부 서울의 부도심상권을 형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 관리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기본 생필품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에 상공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 추가등록요령에 의해서 추가등록한 후에 3년간 공장이전을 유예해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고, 또 액화석유가스 판 매시 거리제한을 완화했고, 다음에는 현재 공단 주택 단지내에서 시장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사업 승인을 별도로 받고 또 도시미화법 진흥법에 의해서 별도 시장개설 허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사업 승인과동시에 시장개설이 허가되도록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선금행위 등을 폐지해가지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유동산업구조를 현대화해서 이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리수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쓰레기자원화되었느냐,
  두 번째는 분리수거함 설치에 사용된 예산과 쓰레기를 자원화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는 분리수거의 효과적인 성공대책이 무엇이냐를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분리수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자원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지역은 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분리수거가 즉, 작년7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가 된 후에 일반시민들이 부닐수거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직접 참여한다든가 추진의지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차량확보 등 이런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까지는 왔지만 아주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리수거함 설치에 사용된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함 설치는 '92년도에는 1월달에 최초로 아파트 지역에 시비 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266개 셋트를 설치했습니다. 또 일반지역에는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3,276개소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관리가 다소 부실한 그런지역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2,680t 수집에 1억 1,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9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총 4,692t에 1억 8,800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려서 전년대비 65%의 증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리수거의 효과적인 성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쭉 1년 남짓 해 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미흡한 그런 실태에 있고, 또 재활용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집의욕이 저하되고 있고 지역여건상 골목이 협소하다든가 고지대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관용기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행정차량 지원에 있어서도 시범동 2개 동에만, 신길 5동과 대림3동이 되겠습니다. 이 2 개 동에만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립전담 차량이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적인 성공대책으로는 재활용품 회수체계의 일원화 방안으로 내년도 상반기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전 지역의 재활용품에 수집기능을 전담하고 재생공사에서는 수집된 재활용품의 공급처리기능만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다 재활용계나 또는 전담추진반을 설치해 가지고 동에는 담당자에게 청소업무만 전담처리토록 해가지고 재활용 사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수집전담 차량과 상차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구 수집소와 또 각 동에 보관창고를 설치토록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또한 이런 재활용품 수집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내년도에도 성공적인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락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영등포지역의 환경오염 상태가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치에 적합한지 답변하고 초과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설정한 환경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와 문래2동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오염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영등포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기준치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수치를 대충 말씀드리면, 아황산가스가 0.03, 먼지가 82㎕, 오존이 0.011, 이산화탄소가 0.032, 일산화탄소가 1.9인데 이수치는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환경ㄱ이준치 이내의 수치입니다. 이내의 수치인데 상대적으로 성수지역이라든지 구로지역, 문래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써 서울시내의 타지역 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도도 전부다 기준치 이내인데 수소이온농도 PH가 7.0, BOD가 2.0, SS 보유물질이 15.7인데 이것도 연간 평균치는 환경기준치 이내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수질보존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4동의 하치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4동의 청소여건이 일부 도로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고지대로써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위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신길4동이 고지대로 쓰레기 수집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월동 기간 중에는 현재와 같이 신길4동의 하치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해군회관 지하도 개통시에는 현재 마대로 쌓여있는 적환장 형태를 제거하고 일시에 환승장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적환장을 부지가 부족하니까 유수지나 고수부지 그다음에 유휴지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적환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적환장이 200평 이상이 되는 그런 대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내에도 없지만 우리 영등포구에도 그런 땅이 없습니다.
  부지 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대로 역시 유수지나 또 고수부지 기타 유휴지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참 좋고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고수부지는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또는 건설부 이런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또 고수부지를 사용하면 오염문제가 따릅니다.
  쓰레기 갖다 놓고 태워 버린다해서 수질오염 차원의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유수지도 마찬가지로 복개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전체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이윤중 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농촌을 도와줄 구체적인 방안, 또 농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까 방안이랄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방안으로써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배추 더사기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해서, 냉해가 심했기 때문에 냉해에 따른 농촌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해왔고 또 11월30일 현재 농산물 직거래도 58회를 실시해서 약 6억 5,6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 '배추 더사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복지법인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에다가 93만원 어치의 배추를 사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중에서 특정 수질오염 물질과 일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방림방적, OB맥주 등 대형 배출업소 폐수관계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폐수배출 업소는 총 277개소입니다.
  이를 분류하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154개 소이고 일반 수질유해물질배출 업소가 12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154개 중에서 132개소는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3종 이상의 폐수다량 배출업소 10개소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배출량을 감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된 공장폐수를 재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질오염을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2회이상 정기단속과 또 수시로 검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언론매체에 보도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서흥선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9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시설설치기준을 보면 아까도 서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고 대지면적은 최소한 500평이상이어야 하고 도로의 폭은 8m이상인 도로가 접한 대지라야만 시설설치기주에 적합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영등포라든지 또는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등 이런 데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긴 합니다만 이 지역은 대치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기준에 맞는 대지를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지를 못 구하고 있어서 서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 1동 465번지 현재 신길1동 어린이집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지역의 형평성을 너무 따지지 않고 앞으로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92년도 당산1동 종합복지관 대지구입비 9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재무부에서 매각불가 통보를 받은 뒤에 다른 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에 추경으로 편성해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당산동 대지가 확보되면 복지관 건립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서흥선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영등포구의 환경개선 대책과 청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영등포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 서흥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환경오염 문제는 주로 크게 나눠서 대기오염문제와 수질오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대기오염의 경우에 주오염원은 주로 연탄과 벙커-C유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이 세가지가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중에서 약 5만 9,000여 가구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을 시켰고 전용면적 25평 이상의 아파트, 일반 빌딩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를 LNG 또는 경우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7,900대를 단속해서 257대를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경유사용 차량 2만 4,200대에 대하여 '94년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예정이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속정할 수 있는 최신장비인 일산화탄소 검정기와 가스자동측정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오염의 경우 우리구 관내의 폐수배출 업소는 총277개소가 있는데 277개소에 수시 및 정기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겠고 특히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보존의식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시민홍보, 호나경보존 캠페인이라든지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 등 환경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대책의 기본방향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개선과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 또는 자원의 재활용추진 기반조성 등 세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반 청소대책과 또 가로청소, 적환장 관리 및 정비,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 건축폐기물 처리 및 단속대책 등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개선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최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가?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현재 도시구성 형태를 설명드리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중심 부도심권과 금융중심인 예의도권과 공업중심인 문래ㆍ양평권, 주거중심인 신길ㆍ대림권으로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로 각 지역특성과 기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여건을 감안, 부족한 시설의 확보와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역간 도로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길ㆍ대림의 거주지역은 신길ㆍ대림의 두개의 지구중심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일반생활중심을 유치, 상업기능으로 개발하여 지역활성화에 역점을 두며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도심과의 접근 등을 용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 간선도로 신설 등 정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수사업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철도를 중심으로 불균형된 남북간 지역여건을 해소코자 철도 일부를 복개하여 통행기능 등을 조성, 부도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림지구 중심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0년 5월12일 건설부 승인되고 '90년 8월18일 공고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는 4대문안의 1개 도심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등 5개 부도심권으로 크게 도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여건에 따라 59개의 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9개의 지구중심 중에서 그 하나가 바로 대림 지구로 명칭은 대림지구이나 실제로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반경1Km를 담당하는 관악, 동작, 구로, 영등포 4개 구로 연결된 지역의 중심지로써 구로공단 전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간선도로의 교차점으로써 입지적 여건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관악, 동작, 구로 등 3개구는 부도심권이 없는 대신에 지구중심이 우리구보다 1개 내지 2개나 더 있으나 반면에 우리구는 부도심,2개 지구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간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상위계획인 본 지구중심을 우리구 단위에서 검토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나 종합적으로 검토,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잉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지도차원에서 주차단속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도심통과 속도가 차량의 증가에도 불과하고 예년에 비하여 빨라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또한 주차질서가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무리한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93년11월 8일 각실ㆍ과ㆍ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님이 질무하신 출퇴근시 영등포 교통혼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의 교통여건을 경인지역과 경수지역에서 도심으로 통과하는 통과지역이며 지하철 1,2호선이 운행되고 1일2,6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교통요충 지역입니다.
   우리구 교통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도신로 등에 아침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인로, 당산로, 시흥대로, 노량진로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는 '94년도 상반기 중으로 버스 전용차선제를 실시하여 시내버스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개통되는 '96년말에는 50%이상의 시민운송을 지하철이 분담하게 되므로 혼잡한 교통여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 영등포로타리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년초 시장님의 우리구 방문시 시 차원에서 로타리 지하보도 건설, 서울교 노폭확장 공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일환으로 영등포로타리의 지하보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9,000만원을 시비로 받아 현재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에 건의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공문발송 사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님과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2-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신길2-3 재개발지구는 1973년 12월 1일자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88년 7월 11일자로 자력 재개발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지역으로써 자력 재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지역이 있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직후 주민들 사이에 합동개발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양측의 대립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20년동안이나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까닭에 지구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 에서는 금년 6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9일자로 관리처분계획 폐지인가를 하였고 현재 자력재개발사업 폐지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금년말 사업시행 폐지인가를 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합동재개발과 자력개발을 분리시행하는 사업계획별 변경결정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습니다.
  곧이어 사업계획 변경고시가 나면 우리구 숙원사업인 신길4동 재개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 2-2지구내 위법 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구 자체결정으로는 처리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동의 통폐합 등으로 1필지 토지가 축척이 상이한 소유자들의 재산관리상의 불편이 초래되는데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축척변경 사업은 토지공고 정밀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의 도면을 대축척 도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해당필지에 대해서는 축척변경 승인시 승인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대책은 1필지가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등록된 경우 하나의 축척으로 축척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중의원님이 질문하신 환지된 토지의 보상가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지확정 처분절차가 종료되어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 또다른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투입되는 토지에 대한 모든 가격의 산정은 이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일반지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공공용이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일반지역인 토지보상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 당시 가격의 보상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윤중 의원님께서 몇 차례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신길 2-2 재개발 사업 완료지구내의 신길동 230번지 25호 토지는 환지면적 점등에 따른 과오납 환불로써 기 납부된 환지 청산금을 환지확정 처분정정에 의해 감소된 토지면적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이며 환불시는 과오납된 금액과 함께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하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복구 공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개 및 공동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축 복구업무는 '89년까지는 서울시청에서 건축허가 및 복구를 하였으나 건축복구 업무가 늘어나면서 업무과다로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임자 복구로 제도가 바뀌어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의 제도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유관부서 및 본청과 협의하여 공기업 설치로 업무 일원화 및 공동구 설치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인도에 맹인들을 위한 보도블럭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자 편의시설 확대을 위하여 보ㆍ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 등 보도진입부에 대하여 경계석의 턱을 낮추고 시각 장애자 유도형 요철블록을 설치하기 위하여 '93년 6월 11일 각 동에 편의시설 설치장소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22개 동에서 510개소를 보고받아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 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장애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4동 터널 위 쉼터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4동 터널 위 쉼터설치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간이휴게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질문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니까 세 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서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총무국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설명을 잘 들으세요.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그럼 서울신문 구매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지침이?
  그거 답변 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신문하고 구청간에 계약이 있습니까?
  그 두가지인데 총무국장 너무나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이거 전결결정입니까? 나한테 답변서 보낸거 구청장 보여 줬어요?
  전결입니까? 이거 답변서 말이예요. 구청장 결재예요? 전결이예요?
  구청장 모르시지요?
  전결이라고 했어요, 전결.
  구청장은 모른다고 했는데 구청장 불러오게 할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의원   전결이지요?
  그러면 전결 국장책임하에서 보셨지요? 아까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대계약은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범위로 행정권을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봤지요 ? 그런데 사본을 보낸 줄 알았더니 안 보내!
  전부 보내지 말라고 해놓고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화나게 만들지 말아요.
  적으세요. 입주일 말이예요.
  이거 먼저 국장이 와야 되는데, 입주일 한두달전에 해약통보를 하지 않고 5일전 11월 24일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한가지하고 소송전 7개월동안 뭐 했어요? 물론 재촉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소송제기 전이나 제기후에 즉시 압류처리해서 거기 공매한다고 통보를 해야 돼요.
  하나 가르쳐 줄께, 그랬으면 즉시 해결이 됐을 것인데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 추진을 구청에서 해야 돼요. 구청장이.
  세 번째 가서는 소송후 구청장 원고출두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는지 한번 했는지, 만일에 출석을 하였으면 재출석요구를 받았는지, 그 사본 제출했어요?
  네 번째, 변론기일이 앞으로 몇 번 있을 거예요? 원고, 피고, 증인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선거공판은 언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김대섭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2심,3심 끝난 후에 받을 겁니까?
  사전에 공매 처분통보를 해서 다 받아낼 것인지 그것도 대책을 세워 주세요.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섯 번째요, 현재 임대했던 건물에 입주됐습니까?
  그리고 거기 원상복구비 계산해 봤어요? 그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화가 나서 죽겠네, 얘기하려니깐 하도 동료의원들이 옆에서 말려서 안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게끔 만들어요.
  보충질문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다 해야겠어요.
  그런데 판소장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 1억 6,500만원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그것이 일곱 번째 입니다.
  여덟 번째, 본 건물 임대계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 했어요.
  만일에 하자가 있다면, 재산상 손실이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속시원하게 얘기했습니까? 다음은 정준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의원   총무국장한테 자꾸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인사관계를 질문했는데 나는 한사람만 다른데로 인사발령을 하고 세사람은 과장이 임의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몇 부처에 알아봤더니 인사이동하는데 관의 인사를 국장하고 상의해서 하지 감히 어떻게 과장이 혼자 하느냐 다른 분은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 책임을 미루시는데 사실 제가 막대한 공사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인사이동이 안되고 한사람이 쭉 맡아서 했다면 보상관계가 차질이 없이 잘 될텐데, 심지어 과장님 실무담당은 하십니다만 저도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50억 이라는 공사비가 완전히 확정된 공사를 2개월 이상 3개월동안 지연을 시키면서 지금도 동지섣달에 공사를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 됐습니다 했으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국장이 과장한테 미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드리는데 사실은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다시는 이거 한달에 한번씩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우일현   정준탁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에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의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들 답변이 모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게 모레가 어떠니까 어떻게 하겠다 끝나가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관들하고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한가지 이 시간에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도 몽둥이를 많이 맞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세워진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림동쪽을 향하여 축소가 되어 가지고 대림동쪽을 이야기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마치 우리 대림동 발전만 그쪽 발전만 위해서 물어본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런 답변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대림동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등포 구의원된 것이 아니고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물어봤지 대림동 발전을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물어보지요.
  우리 대림동에 4개 블록형성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 구로공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1Km반경의 그러한 일상생활 중심에 상업지역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의 지역발전을 시키겠다 했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하고 제가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는 의향을 비췄어요.
  그 이유가 대림2동입니다. 2동에는 백양메리야스와 동서식품이 자리잡고 있고 구로동 쪽에는 술집과 일반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새로 생긴 건물 하나 그대로 강남아파트입니다.
  신대뱡 쪽에는 중외제약이 그대로 또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쪽에 상업지역이 됩니까?
  본 의원이 재차 설명을 했지만은 대림동에는 전에부터 소문나기를 '89년, '90년도 가서 어느 회사가 13층 올라간다, 15층 올라간다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특례를 안 주느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대림 1,2,3동 의원한테 전부 물어보세요.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쪽도 회사를 15층, 20층 더 올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동네가 회사로 점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해서 4개블럭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또 서울시에서 '90년도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
  서울시의 행정이 잘못했어요. 우리 구에서 보고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쪽 지역에서 23년동안 살면서 들어 보니까는 우리 동민들이 전부 하는 말이 말이지요, 어느 어느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를 위해서, 그쪽에 15층,20층 올라가려면 어느 지역이 조성이 되어야 올라갑니다.
  상업지역도 안돼요. 국민학생들 학교가 있어서, 그럼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업지역에 조성역할을 해줄 겁니다.
  뒤에서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전, 4년전 소문이 나있는 그러한 지역에 와 가지고 이제 와서는 발표하기를 서울시에서 그렇고 네 개블럭을 형성해서 그렇게 관악구와 구로구와 동작구와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블록형성 했다 핑계는 여러 가지 많아요.
  신대방동의 주거이전 하나를 보고 합니까?
  아니면 도림지역 천변을 보고 합니까? 또 가운데는 도림지역 천변이예요.
  거기도 상업지역 줍니까? 여의도같이.
  국회의사당 상업지역 준 것처럼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맞지 않고 거기서 비록 두개의 구만이 형성되더라고 한 1Km 올라오다보면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사무실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에다가 그것을 조성할 생각은 안하고 큰 회사가 두개, 세 개 있는데다가.
  사실 의심스러운 지역입니다.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하니까 모 경찰서 정보과에서는 냄새가 난답니다. 거기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왜 대림지역을 가지고 들먹여요? 서흥선의원 말마따나 성질나니까 한마디 한 것이지.
  확실히 알고 현재 잘못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되도록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 50만 구민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되어 나가느냐 하는 방향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 마치 내가 대림동사니까 대림지역을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이왕 그렇게 말했으니까 대림지역에 대한 해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사실 우리 지방정부가 공기업을 세워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영리성 있는 사업을 해야됩니다.
  이제는 남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기업을 조성해 가지고 영등포구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법인이면 영등포구도 법인입니다. 법인 대 법인입니다.
  그런데 임명직 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서울시장 눈치만 봐가지고 매일 서울시장, 서울시장 핑계만 대요, 하기야 못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정부에서 영등포구에서 이러한 굴착복구공사가 너무나 난무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라도 영등포구라도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지요. 앞서가면서 되도록이면 21개 구가 따라오도록 해야죠. 아까 지역경제 말씀하셨죠?
  영등포구가 그러한 기반조성을 잘 해 놓았을 적에 우리 구의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우리 영등포구로 회사가 유치되도록 힘을 씁니다.
  영등포구의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회사 유치하기가 참 편해요. 로비하러 다닙니다.
  큰 회사를 영입을 해야죠. 왜 다른 구에 가서 해야 되고 시골에 가서 유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로 건실한 재정자립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떳떳이 넘겨줄 수 있는 확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스스로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간단히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하수도공사나 이런 공사만 보더라도 우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공사가 완전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소비성사업이다 주장했던 것은 말이죠 묻어놓은 것만이 최고예요. 그것이 계획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돈 들여가지고 묻어놓기만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이 구민들에게 잠깐 미소짓는 사업이예요. 소비성사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말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장들과 한번 타협해 가지고 그 타협안이 나오면 내무부장관에게 솔직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공기업이예요. 눈치보지 마세요. 2년만 지나면 단체장 바꿔져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소신껏 해야지.
  서울특별시장이 여러분의 인사권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국장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이제 화살이 총무국장한테 날아갑니다. 서흥선의원하고 정준탁 의원이 하도 말씀 하시니까 제가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아까 말씀에 반상회 몇건 하셨다고 하셨죠? 국장님, 반상회 몇 건 하셨다고 했어요?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53%정도)
  63%가 아니라 53%요? 몇 건이죠? 그 건수가?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건수가 아니라 반상회 개최율이 63%입니다.)
  개최율이 63%요? 그러니까요 한달입니까? 월?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금년입니다.)
  3천 몇 개요?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3,252개반요.)
  3,252반 우리 총 반이 몇 개예요?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5,064개반요.)
  그런데 어째서 50%가 나와요? 3천에다가 11달을 곱해 보세요. 몇 개 반인가.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죄송합니다. 월이예요, 월 개최율입니다.)
  나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질문을 할 수 밖에요.
  5,064개 반에서 3천 몇 개 반 해 가지고 63%했다구요? 그러니깐 제가 자꾸 헷갈릴 수밖에.
  그런데 반상회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의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저도 시범동에 나가봤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세요. 시범동에 나가보셨죠?
  우리 총무국장님이 아까 반상회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했더니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웃어버려요. 왜 웃느냐고 했더니 우리 동네 반상회 한 일이 없는데 왜 반상회 했다고 하느냐고.
  이 반상회 개최률이 사실은 각 동마다 서류상의 보고입니다.
  아마 동정계장도 골치아플 거예요. 하라고 하라고 자꾸 하려면 사실 골치아픈 거라구. 가보지는 못하고.
  그리고 반상회를 없애라고 없애라고 해도 한다고 한다고 해요.
  또 이번에 예산지침에 보니까 말이죠. 반상회 운영의 효율화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왜 하지 말라는 쓸 때 없는 반상회는 꼭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각 동에서 동장님이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만 빼놓고 각 동에서 반상회를 한군데 이상 하는 데를 못봤어요.
  제가 작년에 서울신문 때문에 동네를 돌아봤습니다마는 후반기 때는 반상회 때 한번 돌아봤어요. 각 동을 암암리에 통장들 명단가지고.
  어째서 제가 통장 명단 달라고 게속해서 독촉하신 줄 아십니까?
  실제로 전화도 해봤거든요. 반상회 한데가 없어요. 그런게 보고는 63% 했다고 보고를 해요.
  총무국장님 서류상으로 받는 공문 지금도 그렇게 할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볼 때 구청장님 탁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왜 남의 눈치 봅니까?
  1%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네 이놈너는 이거야." 이럴까봐 그럽니까 지금?
  우리 구의원들 앞에서 서류장난 그만 치시고.
  하기야 또 보고가 그렇게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뜻에서 오늘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때, 오늘부터 반상회 폐지하겠다 하는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폐지인데 본 의원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건의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건축심의위원회 폐지하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탁 튀어나와요.
  그것 신문에 났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폐지한다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위원회가 동네까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생단체까지도 많은데, 유사한 단체는 종합해야 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라 이런 뜻으로 본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폐지할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딱 하나뿐인 모양이예요. 이것은 폐지하겠다.
  겨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종합될 위원회가 몇 개이고 폐지할 것이 몇 개입니다 하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비 제도입니다.
  이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예산제도입니다.
  사실은 이 계속비가 꼭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여러분의 예산서를 보십시오. 거기 설명서에 보시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게획이 나와 있어요.
  신길동 근린공원이라는 데는 몇백억이 어떻게 든다, 이 투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서이 바로 계속비 제도입니다. 설명은 계속비 제도가 되어 있고 실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뭐예요? 계속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인 총액을 가지고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편리한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해라 사용해라 하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계속비 제도도 쓰지 못하는 그런 회계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짠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비 제도가 하나의 관례라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또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 도로개설을 120억이 듭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얼마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계속비 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계속비 제도라는 것이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보기에 장난치는 겁니까?
  기 투자 얼마, '94년도 얼마, '95년도 얼마.
  그런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알아요. 계속비 제도를 사용하다보면 사실 예산액이 묶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산 올리기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금액의 변동이 있거든요.
  그 금액의 변동은 기술적인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기술이예요. 절대적인 기술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도 예산통과시켜줄 때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저도 예결위원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하고 게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계속비 제도를 안쓰냐고. 남이 들을까봐서.
  현재까지도 계속비 제도를 안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우리에게 제출한 예산서내에는 총액이 얼마이고 몇 년도에는 얼마 필요하고 몇 년도에는 얼마 필요하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부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어불성설같은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닥치면 그러한 계속비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은 답변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하실 적에 우리 구의원들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는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자질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중식 의원이 무엇을 물어봤느냐, 그 물어보는 취지가 무엇이냐, 협소적이냐 아니면 광의적이냐, 미래지향적으로 물어봤느냐, 현실을 물어봤느냐, 영등포구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구의원들 33명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중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서가 왔습니다마는 추가로 이윤중 의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중  의원   이윤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무엇을 하셨는지 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신길4동 증축문제를 애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독서실 운영관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분이 틀립니다. 두가지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같이 묶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원 특수오염물질 배출업소 개선대책을 진행중인가라고 물었는데 시민국장께서 그냥 오염물질이 몇 개 업소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답변 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묻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몇 번 했는데도 적출물이 제가 알기에는 수은, 카디움 등 아주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데 몇%인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대 특수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으로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대 위반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국유지매각사건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애기한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므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도장찍을 때 규정을 보고 제대로 찍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찍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금 발표하기가 곤란하면 감사실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든지 곤란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물어볼 때 차량매연단속과 대기오염의 별도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좀 까다롭게 묻습니다. 매연차량이 우리 구를 통과할 때 검사기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면 우리 구는 벌금물까봐 안 지나갑니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영등포구의 문래동하고 구로동 일대가 오염이 상당히 심한게 차량매연에 대해서 신경을 썻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할 경우 의원은 같은 의제애 대해서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성실치 못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지침 및 계약서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독지침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지침도 없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임대건물 추진경위에 대해서 9개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후 1개월전 해약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신축중이던 구의회가 준공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걸로 해약통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놓고 볼 적에는 정답이 나옵니다만 모든 공사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인해서 지연된 경유는 사실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또 이것입니다.
  그리고 소송후 원고출두를 구청장은 몇 번 참석했는가, 저희가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정해서 12월 1일 그저게까지해서 그동안 3회를 출두한 바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출두 다 되었습니까 안간 적 없지요?)
  네, 저희 구에서는 변호사 및 관계공무원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즉시 압류공매하지 않은 이유와 소송전 7개월간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임대차연장계약이 '93년 2월 21일 만료후 내용증명 최고서 발송 등 소송방침수립 등 그동안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취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 다음에 2,3심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받을 것인가 또는 공매처분후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의회 정기회 개원되기 전입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제가 건물주를 찾아가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마침 그동안 해외출장중이셨기 때문에 귀국후에 만나기로 하고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귀국하셨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만나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건물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문제도 있고해서 겸사 오신 것 같은데 금년안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라고 구두로 제가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판단으로 볼 적에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빠른시일내에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답변을 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러니까 1심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절차상 하자유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 한계를 따져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관례 법규에 따라서 적법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의장님! 나 잠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요 현재 임대해 준 건물이 입주가 되 되었습니까?)
  현재 입주현황은요.
  일정을 보면 8월달까지해서 현재 입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다 조사가 되었어요?
  조사가 안되었으면 제가 드릴께요.)
  조사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러면 원상복구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물주 요구는 원상복구비가 6,100만원, 손해임대료해서 1억 400만원을 지금 요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약 1,58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러면 1억 6,500만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거 지면 어떻게해요?)
  누가요. 저희가요?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소송제기 했잖아요. 거기에서 반송제기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처하실거예요?)
  그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손해임대료에 대한 이것은 현재 건물주가 당시에 구의회 임시청사로써 활용하면서 칸막이를 했던 것을 그냥 활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저희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것에 대한 별도의 방법은 없고 소송의 결과로 봐서 구분하겠다. 그러면 1억 6,000 판결로 물어줘라 하면 물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답변 안해도 좋으니깐 충분히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설관리과 직원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세무직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세무주사, 세무서기로해서 직종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직원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전문직으로해서 세무과로 발령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 활동이 됨에 따라서 기동근무를 하나시켰습니다. 건설 관리과의 직원으로…
  그리고 기타 중기관리업무의 신설에 따른 업무량이 느니까 과내 일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원의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오거나 차질이 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 반상회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하셨고요.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반상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우리 구의 지역별 반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는 공동주거지역이 1,305개 반이 있습니다. 전체 반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반이 3,709개 반입니다. 이것이 전체 반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역의 반상회는 잘 개최되고 있지만 주거지역 등에서 일반주택 이런데에서는 사실상 잘 개최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 역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하지 말라고 해도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이나 영세지역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이유로해서 사실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저도 역시 반상회는 저를 포함해서 지난 7월달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본청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이었을 때 의회 사무국장 입장에서 가서 반상회문제로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상회로 인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허심탄회하게사심없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상회는 현재 국가정책사업으로 존폐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 입장에서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답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폐지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아까 표현이 불족했습니다.
  우선 금년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이것도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해 놓았고 앞으로도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설치근거가 소멸되었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계속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용에 대한 허용방안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를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날로 늘어나는 각종 대형사업이라든가 이걸 반영해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장기예측을 능력도 부족하고 위험분석능력부족등으로 인해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때부터라도 계속비 활용을 적극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내년이 지나면 '95년도에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제도가 바뀌게 되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염려되긴 합니다.
  하여튼 도입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길4동 증축에 따른 독서실활용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아까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길4동 청사는 지금 현재 파출소하고 동사무소와 동시 사용하고 있는 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지, 현재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가능하다면 증축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제 시민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님 두 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저소득층을 위한 독서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4개소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또 4개소를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소득지역에 우선적으로 독서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방림방적과 OB등 10대 대형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과 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병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림방적과 OB 등 대형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자가배출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감독하고 있고 또 검찰과 합동으로 수시 기습점검을 금년에 들어서 2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금년에 시민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12월 1일날 00시 30분부터 03시까지 심야에 현지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가배출시설에 대해서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강성심병원 등 특정 오염물질 배출병원에 대하여는 자가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서 감독은 물론이고 시료채취검사를 수시로 의뢰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대 자가배출검사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림방적, 동양맥주, 조선맥주, 롯데제과, 동양제과공업, 롯데삼강, 미원영등포, 두산농산, 제일유니버살(주), 해태제과 이상이 10대 자가배출업소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인 10개 병원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지성모병원, 카톨릭성모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대림성애병원, 서울병원, 충무병원, 신화병원, 김안과 병원 이상 10개 병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써는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오염기준이 매연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35%로 강화되어가지고 시행토록 법규가 개정되었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는 지금까지 노도규칙에서 중량규제로 강화가 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된 측정장비를 교체하고, 또 비디오등 첨단장비 구입해가지고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중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등포 전반에 관한 앞으로 균형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댈미동 신길지역에 대해서만 아까 답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등포 구단위 도시정비계획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토지이용계획, 즉 부도심권을 확대한다든가 또 문래, 양평지구 공업지역을 일부 축소한다든가 또는 여의도권의 금융업무 중심지역의 문제되었던 것을 현황조사를 해서 각종 권역별 도로망이랄지 또는 공원녹지계획등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약 2년여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8차례정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주민의견 수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5일날 일단 주민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약 40여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오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림동 지역에 대한 대림지구중심에 대해서도 그것에 포함시켜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회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55분)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기회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예산심의를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승겸    
    총무국장       윤정중    
    재무국장       양대웅    
    시민국장       문충실    
    도시정비국장       박창수    
    건설국장       조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