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2일(목) 14시

  의사일정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권혁필 의원, 조연제 의원, 김대섭 의원, 김동기 의원, 윤태봉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병섭의원이 간사에는 안주영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11월29일부터 12월1일가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구정질문에는 열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4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11월26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취득 1건은 양평2동 복지관 부지로 1필지 304.1㎡, 교환으로 매각 1건 1필지 중 16㎡이나 '93년도 매각대장 재산목록 6-4일련번호 11번 신길 3동 269-4호 16㎡의 건은 주민의사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여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ㆍ의결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93년 11월 1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우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2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조례안 제2조 제1항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영리법인까지 포함시키는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찰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유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권혁필 의원, 조연제 의원, 김대섭 의원, 김동기 의원, 윤태봉 의원)
(14시 1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서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순서는 발언신청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걸쳐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물결속에 우리 구민, 또한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2천년대를 맞이하는 중대한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에서 선배 동료의원들의 수많은 질의 속에 올바른 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질의와 답변이 용두사이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은 빠른 시일내에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개선될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구청장과 각 국장에게교통 문제, 구제문제,사회복지 문제, 도시기능조성 문제와 또 1994년이 서울 6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사업문제 도시가스 문제점 등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통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 전 구청 로타리는 교통정체문제가 구 7개사업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년 전부터 주민 모두가 불합리한 설계에 의한 로타리공사라고 지적합니다.
  구청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비환의 소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구행정의 무능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요즈음 출퇴근 시간에 신길동과 문래동에서 영등포시장가지 20분내지 30분의 시간낭비야말로 표본적인 불신의 구 행정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지하철 5호선 신길역 개통과 더불어 시정, 개선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 사업 1순위에 두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정확하게 공사계획을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 도로굴착이 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중복 굴착이 되는 전 근대적 행정을 지양해야 하고 예산의 낭비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설국 관계공무원들의 능력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아주 고질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가 언제까지 가야 시정될 것인지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5호선 지하공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하철 보상문제가 우리 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방행정 차원에서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도한 본인이 한 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지만 역세권 주변의 노후주택 보수나 신축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실천하였다면 어느 정도실천하였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재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을 위한 구가유지의 재산임대와 매각에 따르는 세입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재산의 확보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임대한 재산 및 무단점유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조세와 수수료,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확한 세입은 취득세 및 재산등록에 따르는 조세라고 봅니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재정자립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세입증대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직영사업 중 적자 세출에 대한 현황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비 편성을 대폭 증액하고 탁아원 설립비를 늘려 주민 사회차원과 맞벌이 부부와 영세 주민의 영유아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대폭적은 탁아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동별로 어린이 놀이터를 한 곳씩이라도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유시설의 숫자와 시설환경은 어떠한지, 또 '93년도에 장애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기능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내특수성을 재고해 볼 때 도시 기능면에서 불합리한 양평권과 문래권은 준공업지역으로 영세 중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 자금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구 행정에 창의력이 있었다면 양평권과 문래권에 대하여 복합건축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서 근대적 중소기업 단지로 조성하면 도시미관은 물론이요 주민소득 또한 증대되어 근로자는 주택단지로부터 출퇴근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연장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은 양평권과 문래권 도시기능 조정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의 중앙시장과 신길동의 신풍시장 등 모든 재래시장들이 백화점으로 인해서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재래식 상권을 근대화 시장으로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기할수 잇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요즘 대다수의 동네에서는 구에 등록한 31개 가스업자들이 난립하여 주택마다 가스 인입공사가 한창인데 계약 당시 공사가격기준을 모르고 특정업자와 계약하여 각동별로 가격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두려움과 피해와 오해까지 사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서울시에서 규정한 표준설계가격이 1가구에 110만원, 추가 계량기 1대당 50만원입니다.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례로 몇 개 동만 알아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준공한 3개 동은 1가구에 80만원 계량기 50만원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비를 알아보면 신길2동은 115만원 계량기 60만원, 신길3동은 120만원 계량기 60만원, 신길4동은 A지구 B지구 공히 110만원에서 63만원, 신길5동은 120만원에서 60만원 일부지역은 110만원까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신길 6동은 11만원 56만원, 대림1동은 110만원에서 58만원, 대림2동은 11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다시말해서 신길3동은 주택도 밀집해 있고 뿐만 아니라 신길2동, 3동 6동 보다 지형이 원만한데도 불구하고 타동보다 5만원,7만원,13만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 뿐입니까?
  시설공사하는 업자 따로 주방까지 연결하는 업자 따로 시공함으로해서 이중적인 부당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생색만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구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장 여러분!
  이 중대한 공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안전과 나아가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이하, 과장 계장은 또 일부 동장은 안전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정신 차리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서울에서는 가스 안전공사에 대한 업무요령과 표준공사비 등 자세하게 수록한 홍보책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홍보했기에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원성과 피해보상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보완책은 무엇인지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994년은 서울시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로 서울 각구별로 기념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대한 계획을 보면 막연하고 형식에 치우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과 구민, 구민과 구정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적이며 전통성 있는 행사로 이 고장이 따뜻한 내 고향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다른 계획이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끝으로 문제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사정과 개혁의 공무생활에서 일선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진작의 제도 개선 방안과 우수 공무원 보상 및 승진제도가 있으며 막연한 답변 보다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의회 발족과 더불어서 영등포가 서남부 교통중심으로써 비약적 발전을 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구의회 여러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구청장께서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언들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구민의 일상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며 어려움이 없도록 구민이 바라는 필요사항을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에 따르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시책과 제도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 주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연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코자 하는데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길동 276번지,227번지,330번지, 296번지 일대에 소방도로 계획은 언제 실시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과 영등포시장을 비롯해서 도림동 일대에 공해수지가 다시 말해서 오염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양평동 로터리를 비롯해서 기게만 작동해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 공해수치를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도신로와 신길6동 그 도로변에 많은 쓰레기와 손수레 차를 놓아가지고 밤이면 교통혼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서류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넷째 번에 가서는 이 도림로와 도신로에 버스노선을 전임 역대 청장님들은 노선을 배치해 주겠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서울 시내버스가 한대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가지 배치를 해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영등포역에서 고가로 해서 신길로로 빠지는 길을 만든다 하는데 만약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이 굉장히 교통의 혼잡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회로 길을 낸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인지 그걸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는 제가 우리 영등포 22개동에 각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하천부지라든지 이런게 있다면 그 동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요즘 그렇게 복잡한데 조금 모면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어떤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항상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그대그때 빠지고 맙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책임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또 금년에 안된다면 내년도에 언제 실시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라도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의 신상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까불지 말라고 하는 엄청난 협박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심장 약한 제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서 아연실색하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협박이 저한데 더 굳은, 더 아주 단단한 의정활동을 해 달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굳센 이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제 신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청과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ㅜ언들은 이 시대에 걸맞는 철학과 의지를 갖추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로 소신없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예사안 심의와 조례제정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고, 크고 작은 일들을 집행기관인 구청과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여 효율적으로 저지하도록 뒷받침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에게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영등포구의 현안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합니다.
  다소의 질문이 중복성이 있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는 한강이남 서남부지역의 중심지로 상업 주거기능이 혼합된 지역으로써 도심과 외곽의 통과차량이 집중되어 날로 교통난이 심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이 흐르고 있어서 집중호우 때 저지대는 침수우려가 예상되고 도시정비가 안되어 대부분 옛모습 그대로의 시가지는 하수 시설이 부실하고 노면수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등포시장 주변과 신도림동 주변은 기계공구페자재 등 노상적치물이 상존하고 있어서 주변환경정비가시급히 요망됩니다.
  이제 우리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과 주차장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북지역과 공항, 구로지역등을 오고 가는 차량이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지역인데다가 대형백화점까지 있어서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시장 주변과 주택가이면도로에는 무단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과적단속, 행정단속, 골목길 무차별단속 등으로 민원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강회되어야 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주차타워 건설, 노상ㆍ노외주차장 확대, 주택가 공동주차장 개발 등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중호우때 한강, 안양천, 도림천변의 저지대 지역은 하수가 역유되어 침수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수방시설을 보강한 시설내역과 앞으로 항구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하수시설이 노후되어서 비만 오면 노면수가 도로를 범랑하고 있는데 이들 하수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 정비할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0년이상 노후되어 정비가 요망되는 하수시설을 열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길동 지역개발사업과 양평동, 대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약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되고 아울러 지역간 균형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에 영등포시장 로터리 주변을 도심재개발 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개발방침은 어떤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시장 주변과 기계공구상가 등은 폐지재와 노점상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항상 방치되고 있어 불결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전구민이 참여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가꾸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까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값비싼 의료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보건소 이용도가 낮은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그 잇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의 질 높은 서비스와 노력과 행정 도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있어서 건축 전문적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건축물 증개축 및 용도변경 민원업무가 92년도에 동으로 이관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 건축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이승으로 건축행정이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건축민원은 주민들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법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직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업무입니다.
  따라서 건축 전문직을 동사무소 직원 정원내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0년대 초에 동직원 정원 조정 때 토목 업무에 비중을 두고 극소수의 일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현재까지도 토목직만 정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건축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동사무소에 건축기술직을 정원에 포함시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깊이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구나 서초, 강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써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책정된 예산 중 2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청장은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용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경우 공사시간이 6,7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라면 적어도 3,4월에는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사업추진을 게을리하여 4/4분기 중에 착공된 공사 건수가 46건으로 전체공사 건수의 31%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히 12월 중에 착공된 공사도 21건이나 되어 동절기의 부실공사를 유발하게 되거나 또 공기의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집행부의 근무태만에 기인 된 것으로 보는 바 구청장은 사고이결 사업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공무원의 근무태만 등으로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와 교부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별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외수입이 필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2년도 세입예산현황을 볼 때 총 세입예산 681억 4,800만원 중 10.4%에 해당되는 69억 8,4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의 유형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의적 상습체납자가 상당수 있음을 볼 때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세수증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금징수 실적을 효과적으로 거양하기 위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때는 체납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딸 1차년도 체납분은 체납액의 3%, 2차년도 이상 체납분은 체납액의 5%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체납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납세의무 또한 평등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자의 편에서 볼 때 상습 체납자들은 상대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인만큼 구청장은 이들 상습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4년도 세입증대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중요한 세입원의 하나인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 6조 및 10조에 의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조정교부금의 각 구별 교부내역을 보면 최고 465억 5,300만원에서 최저 1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송파구와 비교하더라도 송파구는 특별교부금 9억 6,900만원과 조정교부금 230억6,300원을 합쳐서 모두 242억을 지원 받았는데 우리구가 162억 6,400만원밖에 교부 받지 못한 것은 구청장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교부배당 금액 중 미교부된 금액과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천년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11월6일과 9일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 광장 지하와 영등포 부도심을 잇는 지하도를 건설하고 영등포 일대와 여의도간에 순환 경전철모노레일을 건설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영등포구 기본도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구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없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보도하는 것은 구의회를 그만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 처사가 아닌지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접 견해를 밝혀 주시고 2천년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김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우리 영등포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승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본 정기회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년차가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같이 지난3년을 되돌아 봐야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니까 언론 및 각 단체에서 과연 지방의회가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 등 출범초기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 등 출범초기에는 염려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이 많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공연히 구 의원을 했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몰지각한 행동이나 언사 도는 탈법도 공공연히 자행하며 매스컴에 보도도니 의원들과 같이 우리도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은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회기를 하루나 몇 시간 남겨놓고 의안을 날치기 통과하거나 회의장에서 욕설이나 난투극을 벌이는 한심스러운 중앙정치가 우리 눈에 익숙했던 지난 날의 정치행태 속에서 출범했던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비춰져 왔던 잘못된 시각을 우리 의원들이 자정노력에 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선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약간의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축법 제9조, 동법 시행령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와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해서 바닥면적 합계 50㎡내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 경미한 용도변경과 연면적의 합이 85㎡이하인 단독주택 가설건축물 신고 등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 하도록 내부 위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접수 처리 시에는 자격증 지지자나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접수 처리해야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22개 동사무소에 건축직 공무원이 3명, 토목직 공무원이 3명, 일반직 공무원이 16명 중 임용 3년 미만이 9명이나 되니 공무원 경력이 많지도 않은 일반 행정직으로 하여금 민원처리를 전담시키다 보니 업무 미숙에 의한 신고사항 지연처리 과오처리 공사감찰 불능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하여 건축담당은 전문 건축직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직 동사무소 건축 담당 직원이 업무가 너무 힘들어 인사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어도 수직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직 동사무소 건축 담당 직원이 업무가 너무 힘들어 인사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어도 수직사회이기 때문에 건의가 어렵다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30조,31조와 102조, 115조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청 지역교통과 주차단속원 그리고 각 실과 및 각 동사무소의 일반직을 동원해서 막대한 인원과 장비 그리고 93년 1월1일부터 93년 10월31일가지 2억 9,051만 2,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21만 420대를 적발하여 세수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속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차량증가 및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에 대한 불감증에 의하여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간선변 도는 이면도로에는 빈틈없이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과 화재시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해 화재현장이 전소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예산과 인력낭비에 비하여 개선효과가 부진한 현재의 불법주차장 단속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고물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보면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의 표시, 산포, 계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동법 제5조에는 동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면도로에는 불법간판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것도 도로 양쪽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가 차량 통행시 일시정지하여 차량이 통과한 후 보행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입간판을 완전철거후 업소유리문에 선팅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건의하여 영등포 전역의 입간판을 철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중위생법 제3조에 의하면 이용업소내에 어떠한 커튼, 칸막이, 별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12조에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 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손님의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생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무릎 위가 보이는 위생복을 착용할 수 없게 규정하였으나 아직도 무릎 위가 보이는 짧은 위생복을 착용하고 커튼을 친 상태 또는 부을 끈 상태에서 음란 퇴폐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단속만 하고 또한 매달 담당공무원이 업무지도자 정기적인 출장 시 탈법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금품을 제공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업소의 어둠침침한 분위기를 룩스(LUX)를 밝혀서 실내를 밝게 만들고 출장 공무원이 똑같은 장소에 단속하는 것 보다는 단속지역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면 단속의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두 달 동안 불법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24개업소를 적발하였고 그중 퇴폐업소는 296 업소를 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영등포구에서는 몇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임기간 동안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전 공무원이 적극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윤태봉  의원   윤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김승겸 구창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등포로는 과거와는 달리 항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양남로타리에서 오목교간가지는 일정한 시간대 없이 항상 홍수와 같이 밀리는 차량으로 차량과 사람 모두가 짜증과 매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항간에 들리는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양남동 로타리에 인접한 구 삼화인쇄소 부지에 현재 당산 1동에 소재하는 자동차 매매센터가 이전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주변의 교통체증과 인근주민 주거활동의 불편과 마찰은 어떻게 해소하고 감당할 것인지 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권장 사업인 주차단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을 목화예식장에 건립토록 추진하여 580여대를 주차하도록 힘써 주신 노고에 구 관계관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목화예식장에서 의료보험 조합에 이르는 도로에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 운영해 오고 있는 바 '94년도에도 계속 현재 상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상주차장을 교통소통을 원활히 유지한다는 명목만으로 그동안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던 모든 차량을 목화주차빌딩을 이용하도록 폐지할 것인지 폐지한다면 양남시장 주위에서 생계를 연명하는 당산1동, 양평1동 영세상인을 위한 주차혜택을 주도록 주차 빌딩 소유주와 주차요금에 대한 할인제를 협의한 사실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영세소상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계속 이용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임시회의시 의결 처리된 건축조례 중 4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였던 바 두 번째 선결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치법 제100조 1에 보면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민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예를 들면 천재지변화재, 건축물 붕괴 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하기위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 처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처리시한이 3일지연이 되었다하여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신조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해 선결처분한 것은 법적근거에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고 싶고 둘째, 문서번호 건축 30420 우리구 건축조례제정안 공포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처리계획에 보면 내부결재 시행일자가 6월2일로 처리되었으나 선결처리된 건축허가수수료는 6월1일자부터 6월13일가지로 기록되었으며 6월2일 결재를 얻고 시행하였다면 당연히 시행일 이전은 종전대로 수수료를 받았어야 했을 것 아니냐. 셋째,지방자치법 제100조 2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가 세 번이 지난 지금에도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의회를 멸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문래권, 양평권 일대가 준공업 지역으로 특히 유해화학물질 배출업 224개소 등을 포함한 환경오염배출업체가 523개 업체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일상 주민생활에 보건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지금가지 개선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예산투입에 비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고 그들 업체를 공단지역으로 예를 들어 남동공업단지 같은 곳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준공업 지역에 환경오염을 야기시키지 않는 도시형 가내공업을 육성할 방안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 상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장시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넘아가겠는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승겸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9일부터 3일 동안 영등포구 의회에서 우리구의 '93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검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구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시간 중에 감사실 환경이 불편했던 점, 또한 일부 불충분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자이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을 해서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나날이 성숙되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93년도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1700여 공무원들은 년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실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구민의 부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도 일괄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행정의 합리적 수행과 효과성,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몫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수문제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9급 또는 기능직 10등급으로 8년 이상 성실하게 근속한 직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기를 증진시키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민봉사에 더욱 정진토록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시행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선 하위직 중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연간 승진결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 승진시키는 제도를 금년부터 운영하여 침체된 공무직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서 6급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2급에서 5급의 경우 7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직급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처우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월 봉급의 약 6%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정부의 예산절약 방침 속에도 지난 7월부터 하위직 공무원의 급식비 지급기본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 현실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사기고양을 위해서 강원도 설악산에 휴양소를 설치하여 10회에 걸쳐서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용한 직원이 140명이고 가족 포함해서 560여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및 배우자의 생일에는 1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본인의 결혼 시에는 3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증정하여 소속감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에는 장기근속 하위직 모범 공무원 45명을 선발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한 인간관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직원단합회 중 10개 취미클럽에 대하여 직원 누구나 간부직과 함께 가입토록 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약 960만원 됩니다.
  '94년도에는 금년에 실시한 사기진작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내식당은 확장 모든 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에 외부 식사 못지않은 식사를 제공할 계획과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 건물이 준공된 후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보다 여유 있는 근무 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하여는 간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게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특별승진은 7급에서 6급이 1명, 9급에서 8급이 1명 , 이것은 '93년 8월17일 일차승진에 앞서서 저희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600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서울 600년 사업에서, 사업배경은 급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에 대하여 한양천도600년 되는 해를기 념하는 계기로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속의 서울을 부각시키는 뜻 깊은 행사로써 시민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서울 600년 사업을 추진해서 인간, 문화, 문명이 조화된 세계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추진반 구성에 영등포구 서울600년 사업추진란이 구성이 되고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하부조직에는 사업총괄조정반이 총무국장이 되고, 기획총괄반 해서 4개반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94년도에 600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문화공보분야로 해서 5,200만원, 기획예산분야로 해서 3,000만원 해서 도합 8,200만원이 지금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다시보는 영등포 12건, 새로나는 영등포18건, 신명나는 영등포 21건, 열려있는 영등포 4건, 영등포 가까이 운동12건 도합 6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세는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신 권혁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제에 건축전문직 배치의 필요성과 '92년도 예산집행현황 그 다음에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제에 건축전문직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봐서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공직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 관계규칙 제 6조1항4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의 기준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기준정원은 정원범위내의 동 규칙 제7조 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동사무소 기술직 토목 및 건축직은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3에 의해서 22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직의 직렬간 정원조항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무의 일부가 동사무소로 이관됨에 다라서 90년11월1일 서울특별시 기술직 직렬간 토목, 건축직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준칙에 의거 90년 12월4일 당초 건축직 4명으로 기술직 직렬정원을 조정하여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배치 동은 도림2동, 양평1ㆍ2동, 신길 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건축사업 이관시행은 92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별 건축분야업무 증가추세 등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과 타발생 사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810억 중에서 집행액이 674억, 이월액이 37억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약 100억이 발생돼서 결산률은 87.5%입니다.
  '92년도 예산불요액 경비별 내용은 의회비가 3억 9,700만원, 일반행정비 38억, 사회복지 분야가 29억, 산업경제비가 2,100만원, 지역개발비가 25억, 지역방위비가 2,000만원, 기타 지원제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의회비는 자치단체장선거 미실시 등 집행잔액이고 일반행정비는 주로 인건비적경비로 급여, 상여급, 수당, 정액수당, 복지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사회복지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적 경비의 집행잔액과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그리고 각종 시설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지역개발비는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가로등 차등제 실시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단계에서 관련 직원의 교육실시 등 재정 운영의 만전을 기해서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내용중에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총 27건으로 3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사업구간내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거나 또 공사구간내에 다발민원이 발생해서 지연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적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며 관계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업추진 분야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하겠으며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므은 김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면적을 말씀드리면 24.43㎢이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송파구를 비교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의 면적은 34㎢입니다. 인구는 저희가 45만인데 비해서 송파는 68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 교부금은 166억 4,000만원인데 전액 받아왔습니다.
  '93년도에는 서울시의 세입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등의 위축으로 인해서 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8억 5,000만원이 미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충적으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김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 50만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김대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의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성실히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의료서비스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건의료 봉사대상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 시행과 아울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보건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만족시키는데에도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의료봉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심대웅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심대웅입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 세입증대대책과 국공유재산 임대재산 현황과 무단점유재산현황에 대한 세입대책을 아울러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 세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입현황은 '92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 249억, 의존수입이 171억 이렇게 해서 전체를 100%의 구성비로 볼 때, 구세가 약 50%, 세외수입이 30%,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살찌게 할 수 있는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본 구성비에서 보더라도 우선은 일반 세수와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 진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세수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세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조사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가일층 강화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주민의 자율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3,300여개에 해당하는 저희관내의 법인들에 한해서 종래에 현지실사조사를 하던 것을 사전에 안내 홍보문을 내보내고 해서 성실한 서면신고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해이기 때문에 성실한 신고가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세수결함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달부터는 우리 조사용원들을 현지에 직접 투입을 해서 직접 실지 조사에 의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고급 오락장이나 룸살롱이나 사우나나 기타 캬바레 등 이런 것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면 일반 재산의 7.5배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서도 탈수된 세원이 있지 않나 현장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조사를 가일층 강화하고 또한 누락세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생과나 이런데의 공부와 현장에 있는 실지와 대조를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세원 하나하나를 추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의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기존의 체납과 현년도의 체납이 바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체납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의 체납을 더욱 최소화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휘ㆍ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이고 과년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재산을 전국의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 후에 이들 채권을 공매처분을 해서 세입에 충당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도 체납이 되거나 채권이 확보가 안된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을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간부직이 율선수절해서 징수할당을 해서 책임징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를 해서 유인을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거나 또 재산을 도피하거나 있으면서 일부러 체납을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인의 행동에 제약을 주기위해서 법무부에 출입국정지 요청을 하는 등 저희들이 철저하게 행정제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 절실해 가는 이 마당에 보다 발전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보다 더 세무분야에 충실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외수입이 전체의 30%인 25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징수 교부금과 세계잉여금을 뺀 한 120~130억이 순수한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세원확보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산출의 기본이 되는 토지등급가를 과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지난 가을에는 이 법을 개정해서 과표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이에 대한 세원이 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수거수수료에 대한 분야입니다.
  오물 수거수수료는 지금 현재 원가에 비해서 사실상 징수하는 비용이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징수세율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건물 기준이나 재산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총량기준으로 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태료 분야입니다.
  과태료는 지역교통과의 자동차단속과태료 그리고 총무과의 주민등록과태료, 그리고 시민봉사실의 호적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가 사실상 징수율이 낮거나, 부과에 보다 철저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에 더욱 전심전력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세입증대를 위해서 일반 세수나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세수와 세외수입이 아닌 제도개선이나 행정운영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데 저희들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용로지역변경 등의 차원에서 세수확보와 관련된 어떤 행정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개발되고 용도지역변경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영등포 관내가 보다 많이 개발되고 수준이 향상되어서 간접적으로 세원이 더욱 확충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의 운영이나 제도운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수입은 최대한 늘릴 숭 ???는 소위 경영중심의 행정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임대재산 현황과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의 국공유재산의 총 현황은 약 6,900필지에 923만㎡입니다.
  이것을 국가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냐 그 소유별로 따질 때 국가소유가 37%,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26.6~26.7%가 됩니다.
  이 재산을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권리보전재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96%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세원과 관련해서 관리 가능한 재산인 잡종재산이 약 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국가소유냐 지방자치단체 소유냐 정확하게 관리청을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산 구성비로 볼 때 세입과 관련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잡종재산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잡종재산을 임대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세원을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잡종재산에 한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한해서는 임대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잡종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약 3필지, 그리고 건물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부를 하면서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그에 맞는 가격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당한 가격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관내의 무단점유 재산은 약 1,257필지에 9만 6,22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에 크게 보면 관리수단으로 대부하는 방안이 있고 매각하는 방안, 변상금을 물리는 방안,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하는 방안이나 매각하는 방안은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비로소 저희가 행정력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나 매각은 저희들이 세원을 확보하는 관리차원에서는 상당히 행정력의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상금을 물리는 방안이 결국은 세원관리차원에서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은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로서 변상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변상금을 법에 의해서 페널티로 매길 수 있는데 이것을 매겼느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매기지를 못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상금 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구도 물론이고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아주 영세한 서민들이고 과거에 6.25직후 우리 행정이 문란했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에 입각해서 5년치의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실토를 합니다.
  그러나 무한정하게 이 점유재산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지난 추경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참작해주셔서 그 점유재산에 변상금을 물리려고 하면 첫째, 측량을 해서 정확한 점유면적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려야 하는데 측량비까지 계산이 안되었다 그래서 측량비를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100필지를 하겠다해서 추경에 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계속 출장 나가서 현장좌하고 측량하고 해서 지금 현재 55필지에 약구세수입만 9,000만원의 변상금을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구세를 국가재산을 따질 때 2억 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을 포함하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필지에 이 목표량을 저희들 나름대로 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과하는 이것은 어떠한 재산이냐 그렇다고해서 한편두평 깔고 있는 이것까지 한꺼번에 부과했을 때는 커다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저희들은 두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부과하는 변상금은 필지가 상당히 크거나 필지가 조금 적다하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집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하면서 변상금을 안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일단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400필지를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명년에는 보다 이 분야에 대한, 각종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확충을 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호소겸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변상금을 전혀 물리지 않다가 금년 가을부터 변상금을 물리게 되니까 상당한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다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변상금이 나간다 할 때 점점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같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혀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체납세에 대한 관리대책과 두 번째 세입증대 대책 크게 두가지로 요약한 질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대 대책은 조금전에 대답을 올린 권혁필 의원님의 세입증대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등포구의 체납액은 총 157억에 해당 되겠습니다. 시세가 139억, 구세가 18억해서 157억이 체납액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발생했느냐?
  연도별로 볼 때 9년부터 제가 거꾸로 한 번 보겠습니다.
  구세만 기준해서 연도별로 늘어난 것을 보겠습니다.
  '89년에 1억 5,300이 체납으로 넘어갔습니다. 90년에 1억 7,800, 91년에 5억 3,700 약 3배가 늘었습니다. 92년에 9억 1,600입니다. 91년보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증가율로 볼 때 왜 이렇게 치근 '91년부터 갑자기 늘었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이 늘어난 원인은 91년 이후에 중기재산세, 우리 구는 서울시내에서 약 30%의 중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이 중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91년부터 부과하다 보니 이에 대한 조세사항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의 특성상 회사에 원칙법인만 해놓고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특별히 징수를 해주지 않으면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산세가 늘면서 체납이 더욱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1년 이후에 일반구세의 이와 같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재산과 관련된 세원이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결국 정기침체의 여파를 우리도 받고 있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너희들 정말로 100% 너희들 소임을 다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면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책임 또한 없지 않아 있음을 솔직히 토로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ㅎ서 최근 91년 이후에 체납이 누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매년 체납이 계속 늘어나가는데 그러면 체납이 1년이 넘어가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회수율이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년도의 체납을 최대한 줄여서 체납 자체가 넘어가는 것을 적게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이 종래는 일반행정직이 자주 출입이 잦으면서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다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세무직 공무원들로 약 80%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네들로 하여금 보다 정예화해서 하되 이 사람들이 현년도 부과에 대한 징수까지 책임을 지어서 징수를 하거나 징수를 못하면 채권확보를 해서 과년도 체납을 넘기도록 내부적인 관리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체납자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 지금 저희들은 이런 계획으로 연말이후 또 명년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기동반이 매일 징수 가능한 고액순으로 직접 나가서 징수활동을 벌이는데 차 1대에 직원 2사람 2개조로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 이상의 간부직에게 고액 체납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와 건수를 할당을 해서 이것을 책임지고 징수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내무부와 서울시의 전산망을 총 활용을 해서 전국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제재 수단을 철저히 강하해 나가겠다. 조금 전에 말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일반 면허세는 면허취소 요구를 한다든가, 우리 관내는 중기체납이 많습니다. 중기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일정하게 우리가 2차 통고까지 보내놓았습니다. 언제언제까지 안할 때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면허취소를 내고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 건설행정과에다가 면허취소 요구를 내고 그래도 안들을 때에는 고발을 하고 이와 같은 단게적인 순서를 밟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하고 자기의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의차원에서도 분명히 제재를 가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법무부에 출입국 정지요청을 벌인다는 등 저희들이 최대한의 행정수단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그런 점이 발생치 않았습니다만 그 이상의 수단이 어려울 대에는 일반신문, 언론에다 보도해서 간접적으로 체납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을 위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내부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감독체계를 더욱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일날 징수 할당목적을 줘서 오후에 징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일일결산제라든가 정신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서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근무체계 지휘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체납에 대한 의원님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특히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제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재정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또한 명심하고 또 의원님께서는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맨먼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설립 추진 방안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6세이하 아동수가 4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육대상 아동수는 전체 약 7.1%에 해당하는 3,200명으로써 이 3,200명이 64개의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보육대상 아동수의 50%정도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0%는 수용하고 50%의 보육대상 아동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50%정도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든지 도시화에 따라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날로 보육수요는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보육시설로써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6년도가지 신축7개소, 재건축 1개소 도합 8개소를 확충해서 현 보육대상 아동수의 64%인 2,000여명을 수용할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필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16개소이고, 민간 어린이집이 12개소, 놀이방 35개소, 직장 어린이집 1개소해서 64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94년도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자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자의 날이 매년 4월22일입니다. 장애자의 날에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또, 장애인 단체들로 하여금 돈을 쓰도록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전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의 자체행사를 하도록 지원이 되고 장애인들한테 특수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특히 연말 연시에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연말에는 이외에 이웃돕기 기금에서 구정이나 중추절, 연말 연시 등에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크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등포시장과 신풍시장을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최신식으로 근대화된 시장으로 육성할 재원책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영등포시장을 크게 보면 3개의 유허가 시장과 5개의 무허가 시장으로 8개의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 통상적으로 영등포시장을 중앙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는 영등포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해서 3개의 큰 재래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내에는 6m내지 12m 도로상에 노점들이 밀집되어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도로를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아주 위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드린다면 지난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영등포시장 일대를 소방차 진입을 위한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을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시 본청에서 도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 서울시 도시기획원을 통과해서 건설부에 있는 중앙도시기획원에 올라가서 승인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면 도로망 확충은 물론이고 녹지대라든지 기타 휴식공간, 여러 가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최신식이고 현대적인 시장으로써 탈바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풍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시장은 통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만 허가난 시장이 아니고 가설 노점이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유사시장 형태입니다. 일종의 무허가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도시미화법 진흥법상으로는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신극장에서 성락교회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사유지의 보상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무허가 시장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 현대화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권혁필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1가구당 80만원 계량기 50만원,92년도에는 바짝 올라가지고 각 동별로 110만원 60만원, 110만원 63만원, 120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들쭉날쭉 가격이 통일 안 되고 너무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전화도 접수받고 민원인이 쫓아와서 왜 이렇게 도시가스공사가 엉망이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만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사 구간별로 공사비용이 왜 들쭐날쭐하느냐 공사비용이 너무 차이가 ㅁ낳이 난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설치는 민사상의 도급계약으로써 각동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약금액 결정하도록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금이 결정되면 공급관이 부설되고 할 때에 공급관 주변의 도시가스 희망사용 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집 공사한다하면 맨처음에 신청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신청한 사람 또 공사접수를 마감하고 나서 또 신청들어온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도시가스 희망 가구가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는주택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20평에서부터 40평까지는 112만원부터 143만원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정부에서표준품셈과 또 물가정보지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산출한 공사비를 서울시가 표준공사비로 정해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참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동 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안내사항을 도시가스 보급설명회라든지 안내책자 배포, 반상회 또 리후렛 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한 바 있고 93년도에는 영등포구 도시가스 보급확대 완년의 해로써 공사계약 형태가 주택지구에 따라서 개별적 산출가격 형태가 아닌 단체 일괄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이 공사구간별로 공사비 차이가 더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공사비가 차이가 왜 나냐하면 가스공급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지역은 중간압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중간압을 설치 안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압을 설치하는 지역은 조금 공사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는 토질형태 지하가 암반이 나온다든가 어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자리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높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기타 장비를 쓰느냐 인력을 쓰느냐 아무래도 골목길이 아주 커가지고 장비가 진입해서 장비로 굴착복구를 하면 비용이 싸고 또 장비가 못들어가는 아주 좁은 골목길은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파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더 높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규모 공사현장이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으면서 또 공사비가 타 구와 비교해볼 때 그렇게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 표준 공사비에 준해서 공사체약이 이루어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연제 의원님께서 신길동과 영등포시장의 환경오염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단속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신길동 지역과 영등포시장주변을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험을 해가지고 오염치를 발견한 예는 없습니다.
  단, 문래2동 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해서 그 전광판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아황산가스가 서울시 다른지역보다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도 수치는 그동안 난방연료를 청정연룔 전환해서 벙커-C유의 유황 함량도를 1.6%에서 1%로 다운(DOWN)시켜서 강화시켰고 93년7월1일부터 이 제도를시행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는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빌딩에도 청저연료인 LPG를 확대보급을 하도록 제도개선에 따른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 저황연탄 공급 기타 대기오염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대기오염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저희들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하신 신길3동과 도림 2동, 신길6동의 도로변에 쓰레기 손수레가 너무 많아서 교통에 불편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먼저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상차하게 돈 경위를설명드리면 92년 10월16일 이후에 난지도가 완전히 폐쇄되어서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도 매립장을 사용할 때는 주야간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이건 도로변이건 쓰레기를 적치할 여유가 없이 바로바로 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김포매립장으로 옮긴 뒤에는 김포매립장에서는 주간에는 쓰레기를 반입 받지 않고 야간에만 받고 있습니다.
  또 수송로도 한 33km 정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되고 또 수송길이도 길어지고 그래서 아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도로변으로 밀려나가지고 리어카가 적치하면서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면서 작업차 올때까지 기다리고 차오면 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통에 방해를 주고 또 기타 주변환경도 안좋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적환작업하는 시간을 짧게 하고 주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청소 다 끝난 다음에는 리어카를 2열3열로 세우지 않고 일렬로 보기좋게 나란히 세워가지고 주위의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청소가 잘되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섭 의원님께서 '92년도 사회복지비 부용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취로사업비로 1억100만원,학자금은 6,300만원 남짓, 구호비는 3,7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대략 파악해 보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전출자가 의외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돈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와 데이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이발소의 각종 퇴폐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커튼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잇고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또 무릎위가 보이는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고 불을 끄고 어둠속에서 퇴폐행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의 실내조명을 올려서 실내를 밝히면서 또 단속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순환교체하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발소 위법행위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발소가 총 415개소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도감찰을 했기 때문에 637개 업소를 지도감독을 했고 이중에서 영업정지가 19개소, 허가취소가 6개소이고 경고시정이 74개소인데 이런 이발소들의 위반내용을 보고 드린다면 건강진단을 미필했다거나 또는 위생복을 미착용했다거나 또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 이런 퇴폐행위를 했고 또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곳, 또 무단폐업, 무단장소이전의 퇴폐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허가취소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가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퇴폐 변태 이용업소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퇴폐행위라든지 저속한 행위 이런 것들은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현재까지의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며 또 두 번째로 예산사업으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11월말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의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총 590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종류별로 분류하면 대기오염배출업소가 189개 업소, 수질배출업소가 277개 업소이고 소음과 진동 배출업소가 12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연 60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점검을 해서 총 424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해서 이중 위반업소를 44개 업소를 적발해서 시설개선명령, 폐쇄명령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의 요인이 되는 연탄 사용 가구에 LNG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 10억을 융자지원한 바 있고 93년 11월말 현재 총 5만 9,326 세대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대기오염 개선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동공단 등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준공업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공업재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규정에 따라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으며 국가관리 공단과 개별공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업단지로 이전할 때에는 이전이 가능하나 별도로 문래동이라든지 양평동 지역의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평동 일대를 도시형 가내공업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양평동 3가 46번지의 2필지의 쌍방울 공장부지에 작년 12월 12일부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저희들이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업체의 도시형 공장 즉 섬유라든지 전자, 인쇄업 또 봉제업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배치라든지 또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건축 면적이 200㎡이하인 도시형 공장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환경관계법 등이 저축사항이 없는 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동안 특히 대민업무가 많은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구청로타리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교통여건은 경인지역과 경수지역에서 도심으로 통과하는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써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되는 94년 말에는 신길역을 이용하는 이용시민의 급증으로 더욱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서울교노폭확장공사, 서울교 북단 지하차도 건설 등 영등포로타리 주변 교통 종합대책 일곱가지를 금년초 저희 시장님이 우리구에 방문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영등포 로타리 지하보도를 위한 기본설계를 위해서 시비 9,0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양평ㆍ문래권 공업입지에 따른 북한건축물 건립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ㆍ문래 지역은 우리구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상 산업기능을 주로 하는 준공업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도시형 공장은 이전시키고 전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을 위주로 하여 서부서울의 산업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장근로자들이 복지시설 등 복합건축물도 동싱 P입주할 수 잇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공장 또는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하므로 건축주가 원할 경우 공장 및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역세권 주변의 노후 건축물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관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은 모두 26개소입니다마는 이중 6개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로 기히 지구지정되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소 중 영등포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2호선, 5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한 곳은 역세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역세권내의 주거환경 열악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열악지역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내지는 개발의지가 결집된 후 이를 토대로 재개발이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 내지 재개발지구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에 있는 도신로에 언제부터 시내버스가 운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신로에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7대가 신도림역도시로 영등포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으나 버스이용에 대한 주거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금년5월부터 도림1동,신길3동, 대림3동, 신길6동 지역주민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와 여론을 면밀히 파악하여 버스노선 조정을 시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 노선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운행여부는 계속 시와 협의하여 노선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각동에 1개소씩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93년도부터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건설중인 주차장으로는 영등포로타리 주변에 구 영남국교 부지에 805대분의 주차빌딩과 또한 구정역 지하에 161대의 주차장, 또한 도림천 도림고가 밑에 101대에 주차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지하 유수지복개 등 공공용지 등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만 각 동에 1개소씩 주차장 건설하는 문제는 각 동별로 공공용지의 부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차단속고 주차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단속원 32명과 구ㆍ동직원이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93년 11월말 현재 20만 8,200여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1만 7,858대의 차량을 개진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례가 현재 감소되고 있으며 차량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간선 및 보조간선변, 또한 백화점, 예식장 등에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공간확보 대책으로 현재 주차장 확보현황은 4745개소에 6만 5,000대분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약 80%에 이르며 현재 건설중인 주차장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약 1,067대분으로 시에서 민자유치하여 건설중인 구 영남국교 주차장 자리 805대분은 내년 봄에 문을 열 예정이며 문래1동 소재 도림고가 및 차도 및 노외주차장 101대분도 확보돼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초에는 운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앞 5호선 지하주차장 161대는 지하철 개통과 같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지 하철 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94년도에는 약 50억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환승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유수지 복개나 공원지하 등에 대하여 주차장 건설복지를 확보하여 시설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지역의 과잉주차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조기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급차량 소통유지를 위해서 예고단속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1900년대부터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37년 경성시가지 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현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60년대까지 발전해왔으나 이후 여의도 개발과 고도성장 주도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상업중심지, 공업중심지,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여 수도 서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부서울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크게 업무ㆍ금융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권과 공업을 주기능으로 하는 문래ㆍ양평권, 주거기능을 주도 하는 신길ㆍ대림권으로 구분 정착되었고 여기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부도심권을 연결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권역별로 각 지역의 특성과 주요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 부족한 시설 확보와 기능을 보완 장래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도심권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기 개발된 상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여의도에서 신도림역까지 확대육성하고 영등포부도심개조계획안에 따라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공장 이전지에 공원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도심내 교통체제 개선 등을 통하여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등 유통업무, 문화, 상업, 교통이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ㆍ대림지역은 '90년 5월11일 건설부에서 승인된 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길ㆍ대림의 2개지구 중심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5개 일상생활권으로 개발하여 지역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유해시설을 정비코자 하며 부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간선 도로시설 등의 정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문래ㆍ양평공업지역은 일부 대형공장의 이전이 예상되므로 일부지역을 축소하여 활력있고 매력있는 도시형 산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토지이용 패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별로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통한 첨단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 지역의 특수사항 및 첨단산업의 유치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이 지역은 부도심과 근접되어 문화의 거리조성, 도로공원, 녹지 등을 시설하여 쾌적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특히 철도를 중심으로 분할된 남북간의 지역여건을해소코자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철도를일부복개하여 통행기능 및 공원 등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지역개발계획은 본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나면 이를 근거로 상세지구, 도시설계확정되고 나면 이를 근거로 상세지구, 도시설계 재개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용역을 써서 '97년까지는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중순경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년 12월 중순경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년 12월 하순에 구 계획안을 확정하여 본청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등포역 앞 삼각지와 중앙시장을 포함한 지역개발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영등포역앞 삼각지를 중심으로 영등포1가139주변, 2가, 5가와 7가, 8가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약 12만 8,000평입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에 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개최하였고 '93년 2월에서 6월까지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건설부에 승인요청하였으나 현재는 건설부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건설부의 승인이 나면 '94년 이후에 구역지정 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에서수립한 계획을 수용할 계획이고 우리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로망 확충을 물론 녹지대, 휴식공간, 생활편의 시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바람직한 시행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과 김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건축의 동사무소 신고와 관련한 건축직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연면적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100㎡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등이 그 신고의 대상입니다.
  처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주가소유권 증빙서류와 증축부분에 대한 약식도면 예를 들어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를 첨부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4시간내에 현장조사를 하여 관계법에 의거 조치가 없으면 바로 건축신고 업무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신고업무가 지난 '92년 11월에 이관되어 아직도 신고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신고업무가 다소 지연되거나 착오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제 및 인원배정 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건축전문분야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단기간에는 확보가 어려우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동사무소 건축신고 업무처리지침 책자를 발간하여 동건설 담당 직원을 교육시켰으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관례법규를 교육시키고 현장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건축직 배치건은 조속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도심권 경전철 계획 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없이 언론에 보도케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10월10일 구의회에 사전보고 및 주민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검토 자료를 영등포구 도시 기본계획안 책자를 제작ㆍ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9일 경향신문에서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과 관련된 여의도에서 신도림역간을 순환하는 모노레일 등 신도시 교통수단도입 및 여의도 광장과 영등포 로타리를 연결하는 지하도 건설구상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 영등포구도시기본계획안 69페이지 내용을 확대보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안에 있는 그 구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나'항의 정비방향 중에서 광역 및 내부교통체계 확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등포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교통시설의 도입을 검토해 가지고 괄호해서 모노레일 등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권형성 관계에서는 69페이지에 여의도 광장 지하개발시 영등포 부도심 지역과 연결하는 지하공간 개발을추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확대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낱낱이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ㆍ정차 행위의 단속을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난 극복을 위해 교통소통의 원활과 이면도로에 대한 긴급차량 소통차원에서 그동안 구ㆍ동직원들이 꾸준히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93년도에 20만 8,21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만 7,858대의 차량을 실제 견인조치하므로써 불법 주ㆍ정차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차량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간선 및 보조간선변 도는 백화점, 예식장 주변 등 주ㆍ정ㅊ아 유발업소 주변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사례가 없도록 수시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광고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고정부착된 옥외광고물 기준으로 하여 현황을 분류하면 허가대상 광고물 중 약1만328건 중 허가간판이 돌출간판 외3,710건이며, 무허가 간판이 돌출간판 외 6,67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허가면제 가로용 생활간판이 약 2만1,200개로 총 광고물의 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그동안 상반기에 약1,038건을 정비하였고, 7월 이후 하반기에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을 1,675건, 입간판 첨지류 등 유동광고물 약 49만건 등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166건을 자진 철거, 정비하였으며 이와 병행해서 총 103건에 742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고발 등의 조치는 현재 상존하고 있는 많은 불법광고물 등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고물의 정비관리의 정비가동 인력은 일반직 5명, 기능직 4명으로 총 9명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상당한 정비 및 관리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비실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개별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옥외광고물의 관리법 체계의 미비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동법시행령은 '92년 11월8일 제정되었고 동법 서울특별시 관리 조례가 '91년 11월 8일 제정되었고 동법 서울특별시 관리 조례가 '91년 4월 23일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새로운 법규정의 시행으로 많은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로 분리되어 버린 결과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법 체계의 흐름으로 인하여 광고가 불필요한 각종 사업장이나 업주들이 불법ㆍㆍㆍㆍㆍㆍ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러한 법체계 흐름으로 인하여 광고가 불필요한 각종사업장이나 업주들의 불법 광고물과 간판의 철거시 허가를 받는 등의 법규에 거의 상식이 없는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인 추진사항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물 집중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주요노선 또는 다중 간선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특히 영등포로 등 주요 노선을 시범가로로 선정 집중 정비관리하여 파급효과를 배양하고 주요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불법광고물을 초기에 제거하며 상습 고질적인 광고주와 광고업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앞으로 정비체계를 강화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 특수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특수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 입간판 등 광고물이 빠른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화인쇄소 부지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타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산2동 2가 1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매매업소들은 판매장소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인쇄소 부지도 검토대상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매매업소측으로부터 장소 이전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으며 신청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화예식장에서 의료보건조합까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하ㅗ예식장에서 의료보험조합까지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일명 목화예식장 노상주차장은 '92년 10월에 신설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본 주차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껴온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하철 5호선 공사가 진행중으로 아직은 교통이 덜 혼잡한 지역이나 주변에 예식장이 소재하고 있어 토요일 일요일은 차량들이 밀집되어 일부 교통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제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확한 현장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재가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등포구 건축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전의 선결처리의 건은 선결처분이 합법적인가와 지방자치법 제100조 2항에 의거 선결처분한 것은 추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승은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금년 5월30일까지는 종전의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가 처리하였으며 93년 6월1일부터 영등포구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93년 6월10일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서울시 지시에 의해 구 조례 준칙을 준용 용도변경 등 완화된 법규를 적용하여 허가처리코자 선결처분이 내부방침으로 들어가 있으나 이에 해당하여 허가처리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수수료가 주택인 경우 1건단 기존 2,000원에서 현행 3,000원으로 바뀌었고 영등포구 조례준칙에 의거 40건이 납부되었으나 기존 법령에 의한 것과 그 합계의 차액이 약 6만5,900원으로 극히 경미한 사항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의회를 경시하여 선결처분의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본의회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간결하게 정책적인 얘기만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중복굴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처리하는 도로굴착 현황을 3,500건에 7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 예산낭비, 도로구조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관련 공사의 조정회의를 매년 봄, 가을에 개최하여 잦은 굴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긴급보수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공사로 잦은 굴착을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사업계획을 더욱 정밀 검토하여 잦은 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철 지하철 보상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6월부터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에 저촉되는 지하부분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양평역외 4개 역과 총 연장 4.5km로 건설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지상토지 114필지, 건물99동, 지하토지 77필지가 저촉되어 수용 또는 사용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하보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하보상이란 지하철도에 저촉되는 부분만큼 일정기간 사용함에 있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가격은 보상대상지역의 현황여건과개발잠재력 등 개괄적ㅇ니 상황을 고려하여 고층,중층,저층시가지 등으로 분류하여 감정평가한 후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보상과 관련된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의 보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지상토지가 114필지 1만 2,327㎡이며 지하부분 토지는 77필지 4,813㎡입니다.
  보상진도는 97.6%로 지상토지 114필지 중 111필지, 건물은 99동 전부, 지하토지는 77필지 등 6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소유자와의 협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지상토지 1필지와 지하토지 11필지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처리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별로 말씀드리자면 13공구 양평역은 지상토지 16필지 1,542㎡, 건물 15동에 1,200㎡, 지하토지 10필지 1,112㎡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14공구 영등포구청역은 지상토지 21필지 2,698㎡, 건물 24동 2.779㎡,지하토지 1필지 241㎡ 중 지상토지 1필지 31㎡와 지하토지 1필지 214㎡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 처리중에 있으며 15공구 영등포시장역은 지하토지 57필지 2,237㎡ 중 46필지 2,019㎡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11필지는 2,18㎡는 재결 처리중에 있고 16공구 신길역은 지상토지 74필지 7,559㎡. 건물 60동 4,595㎡, 지하토지 7필지 1,106㎡이 모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17공구 여의역은 지상토지 2필지 528㎡와 지하토지 2필지 144㎡ 1중 1필지 24㎡만 제외하고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4㎡는 여의도 미성아파트 216세대분으로 우리 구 최수영 의원님의 적극적인도움으로 공사시행에 동의하는 대신 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지하철도의 공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써 특히 우리 구 관내여건은 지하철공사가 용이한 암반층이 아니라 흉토층이 많은 관계로 지하철공사본부에서 난공사구간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지반보강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발파방식에서 기계굴착방식으로 공법을 변경시공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에는 그 귀책사유에 따라 시행정 또는 시공회사에서 주민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당산동 3가 당산의원 건물 매몰사고시 약 20억원을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선례를 거울삼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와 관련 시공회사에서는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 동별로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설치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1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이중 13개소는 시설이 되어있고 4개소는 미시설 놀이터로 대림3동과 도림1동에 있는 미시설공원은 금년부터 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당산2동과 신길1동에 있는 놀이터는 면적이 협소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동별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22개동중 영등포3동을 비롯 11개동이 놀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11개동은 놀이터가 없습니다.
  놀이터 1개소 시설하는데 토지보상비만 약15억원이 소요되고 11개동 모두 시설하려면 165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보아 일시에 놀이터를 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276, 227번지와 296번지 일대에 대한 도로계획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276에서 227간은 도신로에서 신길로까지 도림 국교 통학로를 폭8m, 연장 3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도 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공사는 '95년도부터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집행하여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길3동 296번지 일대는 폭8m, 연장 1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는 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 우선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건물 4동을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이 8개소이고 펌프시설용량은 250마력에서 900마력이고 모두 44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문은 22개소에 34개 수문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치수하수 사업비를 모두 69억원을 투입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안양천 제방1.6km를 보강 완료하였고 문래 수문확장을위해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94년말 준공목표로 시공중에 잇으며 문래 빗물펌프장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50마력 수중펌프 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하수도 준설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입 하수관내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노후하수관 개량은 사업비 24억 2,000만원을 투입 노후하수관 9,782km를 개량하였고 특히 노면수처리 원활을 위해 빗물받이 개량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입 276개소를 개량하였습니다.
  수방시설의 향후 대책은 '90년 수해발생후 영등포 빗물 펌프장, 양평2 빗물펌프장, 대림 빗물펌프장 등 3개소를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완성하였고 안양천 제방 3.1km를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완료하였으며 도림천 제방은 9억원을 투입, 제방 600m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대방천변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해 '92년도에 시비 44억원을 투입, 하수관로 신설 및 도림 3 빗물펌프장에 수중펌프 250마력 3대를 증설하여 사실상 금년으로써 수방 주요시설물인 펌프장 신설 및 보강, 안양천과 도림천 제방 등을 보강, 안양천과 도림천 제방 등을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지역내 노후 하수관 개량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노후하수관은 7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매설한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인 일명 흄관은 그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아직까지는 양호하나 다만 70년 중반기 이전에 매립한 콘크리트토관은 노후된 관으로써 우리 관내 하수관로 총 연장 362km의 약1%인 3.6km로써 향후 매년 점진적으로 개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공구상가 등의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노상적치물과 노상작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20년이상 방치되었던조광, 영일시장과 영등포교회 앞길 등 7개소를 1,640명의 인력과 차량 168대를 투입하여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공구상가 등에도 위의 조광, 영일시장 정비와 같은 방법으로 강력한 정비를 통하여 가로환경저해 및 시민 불편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의원 여러분! 장시간 힘드신가본데 한 20분 쉴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질문 신청순서대로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 중에 한 두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축직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TO외에 건축직을 만들어서 TO를채우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TO속에 건축직이 꼭 들어가야지 되겠더라. 우리는 민원인들하고 실제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전부 잘압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에서 중개속문제나 용도변경문제를 동에다 준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지금 동직원들이 가장 꺼리고 안할려고 하는 것이 건축관계입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 어느 국장이신가, 5평, 몇 명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받아서 처리할려고 하는데 동직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가져오는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가서 만들어 가지고 왔다니까 그대로 처리해 줍니다.
  해주고 하다보면 이게 어느 곳에서인가 이것을 씹고 누가 고발하고 해가지고 불려다녀요. 그다음부터 그 직원이 불려다녀요. 무조건 그 직원은 징계를 먹습니다.
  징계 한 번 먹으면 나중에 승진하는데 지장있지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도 효율성 있는 이런 거둬들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정원내에 꼭, 물론 지금 인력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전문직을끌어다가 구청에다까지 배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까 도시정비국장 답변중에 한 얘기 말마따나 특수교육이라도 시켜서 전문분야에 임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왠만한 것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한테 말하자면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 놓고 그걸하라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 징계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겁이 나서 말단 직원들이 할 수가 있나 도대체가.
  아마 이 자리에 감사실장 와 계신다고 하면 SODoRL 제대로 좀 들어 주십시오.
  동직원들 함부로 징계하고 그러지 말아요. 몇 번 검토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감사실에서도 손도 못대고 말이야 그리고 말단 지구언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징계하고 저렇게 징계하고 그 사람 전도를 막아 버리고 말이야.
  이런 일 이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치구 교부금 얘기 아까 답변 중에 송파구에는 면적이 우리보다 얼마나 넓고 인구가 얼마나 많고 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송파구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볼때 송파구는 신도시 건설로 해가지고 거기에 올림픽 타운 등등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그쪽에 가면 부러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등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그 쪽에 가서 많이 투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남서울의 부도심권으로써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 영등포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왜정 때 된 도시계획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 여러 번 손질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언제고 질문할 때마다 여기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불합리한 사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미 상업지역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부 그런 상태에서 왜정 때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거 전부 손질해서 개발할려고 하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송파구의 교부금만큼 받아다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우리 재무국장 답변 중 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92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도 10.6%가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 회수율이 1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춰보세요.
  면허세나 중기재산세 같은 과태료 관계는 거의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건설국장하고도 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체납결손처분의 관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하천사용료 같은 것, 아마 이것도 취급자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는 것을
  이런 것도 한 5,000만원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에서 약 2,000만원 이런 것들은 내용별로 어느 연도에 누가 부과를 했고, 어떻게 발생해서 부과했다고 하는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부과할 때부터 확인이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되어서 부과가 되어서 오게되면 발생이 어떻게 해서 되고.
  직원들은 자꾸 바뀌기 마련입니다. 후임자가 와서도 그것을 이 발생은 어떻게 되었다 해서 찾아서 끝을 맺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을 재차 제가 강조합니다만 담당이나 과장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재하고 끝나고, 또 이걸 말하자면 세금을 없애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결손처분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거 과감하게 결손해야 되요. 원인도 모르고 받아낼 수 없는 이런 것 잔뜩 수치에다 올려놓고, 또 그래놓고서는 지방자립도가 금년도 보니까 81점 명%,
  어떻게 해서 81점 몇%가 됩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잡아다 놓고서 말이야 없는 놈이 뭐 있는 척하고 날뛰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이고 뭐고 손해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거 결손할거 결손하는데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데 저런데 보게 되면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갖은 위원회가 다 있어서 이런거 결손하는데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결손처분하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만든다고 그런다면 효과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안되는 것은 뭣 때문에 끌고 다닙니까?
  아니 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내야지 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을 뭣 대문에 계수상에다 올려놓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그게 우리 재산이라고 말이야, 이게 우리 자립도가 몇%라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맞는 애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구의회 의사당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사할 거 전부다 알고, 준공일자가 며칠이라고 하는 것 알고, 불과 3개월 남겨놓고서 수경에까지 반영을 해서 2억원씩 올려줘 놓고서 말이야 지금까지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그게.
  그리고서 소송중이고 어떻고 말이야.
  소송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어요.
  1심에서 지면 2심가고 2심에서 지면 3심가고 5년 6년은 끌고 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준공일자가 며칠이라는거 알면서 그래 3개월 남겨놓고 추경에다가 올려서까지 몇억을 거기다 더 주고 지금까지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의회가 참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들 참 형편없지 않느냐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중에도요 악성 체납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자랑하는거 봤어요. 주소 몇 번 옮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5년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역의 부자예요. 그 사람 누구라고 하면 이름 알 사람입니다. 5년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없어지더래.
  그러니까 이제 영업감찰을 자기 앞으로 내가지고 다시 사업한다고 그럽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떼어먹는 세금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왜 못 찾아냅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찾아내고 받아내지.
  도시정비구장 얘기 좀 합시다.
  아까 답변중에 뭐 의원들한테 책자를 돌렸더니 9일자 신문에 조간에 뭐가 났어요. 돼먹지 않은 놈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 6일자에 났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안나왔는지 알아요.
  의원들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안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지방지까지 전부다 났어요.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나한테 온 책자가 없는데 어디로 들어 갔는데 이 책자 하나 더 구할 수 있느냐고 내가 여기 어떤 분 참석했다고 그러면 그분 나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의원직까지 다 버려 버릴려고 생각도 한 사람입니다. 하도 기분 나빠서.
  여보시오. 도시계획은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발표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주민전체의 재산권에 관계가 되는 거요.
  도대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요.
  아까 얘기 잘합디다.
  영등포 기본도시계획을 수리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고 건설부에 지금 계류중이라고.
  보시오. 작년 언제입니까?
  아마 그게 '92년도 9월달에 계류중이라고 한거지요.
  '92년 9월달 건설부에 보냈다고 그랬든가, 이따가 답변하시오. 내 얘기가 틀렸다면
  금년 9월다에 아마 보냈다고 그랬나 그랬을 거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그놈의 건설부는 낮잠 자고있나.
  그때 보낸 도시계획기본안이 지금까지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데 그래 도시정비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왜 이거 챙기지 않아요.
  챙기지 않고 이거 저거 벌려만 놓느냐구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이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다면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전부 술렁해요.
  절대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이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입니다.
  내가 아가 여기 오지 않았다고 했지요.
  당신네들 여기서 무슨 설명회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에까지 다 나가지고 민원인들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나를 시달림을 잔뜩주었는데,
  아, 내가 아주 창피해 죽겠더라구
  아니 이렇게 까지 다 발표되는데 내가 구의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가 행하고 있는 일을 신문장이나 보고서 내가 알아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내가 하도 창피해서내가어떤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나 구의원 못해 먹겠다고 그만둘까 보라구.
  왜 그런줄 아시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거야
  다소문내 놓고서 맨나중에 의원ㄷ들한테 설명회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당신들이나 그걸 받아 들이는 쪽이나 다 같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거요.
  반성들 하시오.
  또 하나 더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우리 동네는 야단들입니다. 지금 야단나기시작한게 오래전부터예요, 그런데 특히 야단난게 작년부터지요.
  영등포 역세권을 중심으로해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내가 어떤 과장한테 물었든가, 작년에 무슨 회의를 할 때 우리 본회의 때인가 임시회 때 바로 여기는 도시정비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건데 지역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있느냐구
  그랬더니 어떤 과장이 나한테와가지고 이게 아직 구청장 결재도 나기 전인데 말이야 어떻게해서 이런 애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야 ,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이런 정신 빠진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결례도 나가 전에 그런 왜 밖에 나갑니까
  나가지고 민원이 왜 나한테 들어오냐 이거야. 민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물 되 비밀이 없습니까
  내가 되묻는 되는 점 뭐라고 하지요?
  포장을 쳐놓고서 몇날며칠 한달이상이나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 때문에 그안에다 버리는 쓰레기,산적되는 쓰레기, 또 인근의 미관문제 이런 것등등 때문에 가뜩이나 삼각지가 장사안된다고 야간인데 굉장히 아주 공해를 받고 있어,
  그래 내가 건축과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내용을 물어봤소 그랬더니 오늘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얘기야.
  오늘 허가가 나갈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허가가 오늘 나갈 것을 뭣 때문에 그긴 시간을 잡아놓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저기를 하느냐 하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어떤 사람이 명함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아, 의원님이 밑에 공사하는 아무개인데 저좀 살려주십시오,.이런 얘기야.
  내가 저를 죽인다고 그랬나 언제.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물어본 사실 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저를죽인다고그랬어 살려달래.
  뭐냐구 그랬더니 이만 저만해서 집을 고치고 있는데 지금 뭐가 걸려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안되는 것처럼, 조금 있으니까 동네사람들 몇이서 나한테 몰려왔습니다.
  설마 형님이 그럴분은 아니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야 했더니 내가 건축하는걸 방해를 했다는 얘기야.
  이런 나쁜 사람드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내가 물어본 것밖에 없어.
  언제 내가 방해를 했습니까.
  나쁜사람들 같으라구 이런 분들예요.
  여기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동료의원간에도 조금 오해 살 여지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가 망하기 시작한게 국풍81대부터입니다.
  전국에 있는포장마차를 국풍81 이라는 미명아래 전부 끌어다가 영등포 골목골목에 집어넣고 끝낸 행사가 국풍81입니다.
  얼마전에 녹색지대라고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거창하게 벌려놓고 전국에 있는 잡상인을 전부 몰아넣었어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 잡상인도 다 갔습니다 거기.
  농어민 후계자가 와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무슨 뭐를 한닥도 그럽디다.
  가서 봤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는거요. 무슨 특출한게 있고 이런게 있을 것 아니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 보셨지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들었더니 다 비난을 합디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생산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뭔가 우리한테 득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나 국풍81이 우리 영등포를 망하게 했듯이 이 녹색지대가 여기와서 그 난장을 침으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시장 상권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영등포2동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왜 여기에 그렇게 많이 온줄 아십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들 온겁니다.
  지금 영등포 시장 상권 아주 죽고 있습니다.
  이 분들, 백화점이 들어오니까 뭐 역세권, 역세권 해가지고, 과거에 영등포로 해가지고 영등포의 기본도로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영등포 기본도로는 싹 빼버리고 역세권 역세권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언제부터 저희가 백화점만 다니면서 살았습니까?
  백화점에서 저녁때 되면 무 바겐세일, 배추 바겐세일 심지어는 마늘까지 바겐세일을 다 불러 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녹색지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떠들고 선전하고 야단들 해.
  이거 자세히 알아 봤습니까?
  자, 인근에서는 목동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런걸 주최해서 김장거리 바겐세일이라고 팔아먹지 또 무슨스포츠 용품 중에서 못 팔아 먹고 다 남은 찌꺼기 가지고 바겐세일을 부르는 것 가지고 대축제라는 얘기야.
  이런 거 하지. 자, 여의도 광장에다 거대하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잡상인들 전부 모여가지고 메추리 팔고 닭다리 팔고 돼지고기 팔면서 무슨 녹색지대 좋아하네.
  이딴 짓 하다가 보니까 영등포 사람들은 도대체 망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민원이 나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랬더니 내가 알기도 전에 벌써 얘기가 새나 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돌더라고.
  앞으로는 공무원들 답게 좀 입 다물 건 다물고 지킬 건 지키시오들.
  또하나 교통문제 얘기좀 합시다.
  아까 내가 무차별 단속을 하고 건수 위주의 단속을 한다고 지적했더니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앞으로 계속하겠다고하는 얘기를 합디다.
  계속 하시오. 잘못된 것 하라고 해야지 잘못된 것 하지 말라고 얘기 안해요.
  다만 어떤 문제냐 하면 영등포2동 삼각지대가 무슨 대한민국의 영등포 삼각지대가 아니고 잔뜩 죄만 짊어진 별천지의 삼각지대인줄 아시오?
  무슨 잘못 있으면 정부시책에 조금만 잘못된 점이 있어도 몰려와 단속하는데가 영등포 삼각지대입니다.
  참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생단속, 뭐 어디서 청소년 사고 하남나 있어도 경찰에서 오지, 위생감시반 위성과 각 군데에서 다 옵니다.
  변두리 가 보시오. 늦게까지 휘황찬란 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데, 소문난데 이런 데만 와가지고 집중단속을 해요.
  자 교통단속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와가지고, 주인이 물건 사러, 거기 전부 상인들이야, 그래 물건 사가지고 와서 자기 물건을내리려고 앞에다 세워 놓는데도 딱지, 밖에 있는 차를 퇴근하기 위해서 카폰 쳐가지고 차 좀와라 해가지고 오도록 해서 잠깐 세워 놓는 것도 딱지.
  내 그러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확인 좀 해줘요 확인,
  그래놓고 여기저기다가 견인지역이라 해가지고 수없이 말뚝을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붙여 놨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거 야단들이라 그래.
  그런 것도 붙이려고 하면 적어도 지역주민과 의견수렴은 한번쯤 있어야 되 것 아니요?
  그런걸 시정해 달라고 하니까 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어? 단속 잘해 보시오,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똑바로 하면 내가 얘기 안합니다.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빼먹을 수 없어서 얘기하는데 국장들 말좀 조심해요.
  여기서 뭐 리어카가 뭐고 모찌구미가 뭡니까. 외래어예요. 앞으로 그런 것 빼요.
  적어도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중히 예의는 갖출줄 알아야지.
  예의도 없이 말이야. 모찌구미가 뭐예요? 그런 얘기는 당신네 안방에 가서 써요.
  여기 이게 11월6일자 조선일보입니다.
  내가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도시정부국장 대답이 책자를 의원들한테 다 책자를 나눠줬더니 9일자 신문에 나왔어?
  의원들이 신문사에 돌렸다는 얘기요 그래? 돼먹지 않은 수작같으니 말야.
  내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의원들이 보기도 전에 신문사가 먼저 알고 전부 신문에 게재했는지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오. 그런것도.
  너무 긴 시간 제가 허비한 것 같아서, 할 얘기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려가겠습니다.
  또하나 곁들여서 얘기입니다.
  내가 절대 공갈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동민들 한테 받은 민원입니다.
  이 민원속에는 별의별게 다 많아요
  답변 여하에 따라서 내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지요.
윤태봉  의원   윤태봉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제가 보충 질의를 위하여 다시 단상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더 의문 나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선결처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38조 선결처분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천재일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급성 전염성에 대한 예방 조치,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결처분을 할 때에는 회기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선결처분에 대해서 40여건에 약 6만9,000원밖에 안된다고 아량으로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6만9,000원이 아니라 690원이라도 국민의 돈을 미리 받을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입니다.
  선결처분은 아까 40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48건입니다.
  48건을 다만 몇분씩이라도 먼저 냈던 주민이 안다면 행정을 위한 주민이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여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6만 9,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6만9,000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결처분한 뒤라도 의견의 승인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권혁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 의원입니다.
  임기 동안에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장시간 걸리다 보니까 한편 여러 의원님들에게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당시에 오늘날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백화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다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신길동에 있는 신풍시장 다시 말해서 사러가 시장이라고 합니다.
  허가를 내서 떳떳하게 시장을 하고 있고 사러가 시장은 근대화 시장으로 발 맞추어 가는 시장을 시민국장이 25m가 도로가 개설되면 무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이겁니다.
  떳떳하게 허가를 내고 하는 시간을, 건설부 장관도 하물며 시장도 하지 못할 얘기를 확인도 안하고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신풍시장에 있는 시장상인이나 사러 가의 상인들이 드렁T다면 영등포구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러가 시장은 상열 시장 개설허가가 났습니다. 13호.
  또한 영등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발 맞추어서 미리 도시계획시설 허가도 받았습니다.14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무허가라고 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긴 말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자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문제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민원과 시민국의 사업과 가서 확인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다른 동을 비유해서 가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길 2동이나 4동이나 6동 같은데는 높은산에다 집을지은데고 신길 3동은 논하고 밭이 있던 평지입니다.
  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하물며 멍떻게 지반이 나오는데는 가격이 비싸도 지정한 가격이라고 하고 신길3동은 지형이 어느 지역보다 완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산곡대기에 있는 것은 싸도 괜찮고 신길 3동은 지형이 좋고 주민의 인질되어 있는데도 비싸도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답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모르면 차라리 현장을 답사해서 산업과장한테 도시가스 계장한테 확인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단칼에 짤라.
  무슨 감정있어요 나하고?
  오늘 이 질의를 영등포구민과 신길 3동의 3만 동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내가 이런 소리는 안하려고 했는데 서울도시가스에서 업자가 왔다고 합니다.
  '120만원이니 60만원 내요. 그거 비싸지 않아요?' 다른데는 더 비싼데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도장 꽝꽝 눌렀대요.
  내가 다른동네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신길 2동,4동, 6동, 대림동 어떻게 지형이 더 완만하고 호수가 대개 많은데 어떻게 5만원,8만원,14만원,20만원까지 더 비싸냔 얘기예요.
  이게 적절한 가격예요?
  시민국장은 서울도시가스 대표로 나왔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겁니까?
  내가 명분이 안서면 이런 말 안해요.
  어떻게 영등포구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대책을 현장을 답사해서 적절한 가격을 조정하고 동장을 대동해서 또 산업과장, 계장들을 현지에 보내서 같이 대동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교량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또 보충질문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김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서 먼저 동사무소 전문직 건축직원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 답변에서 직렬간 조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직렬간 조정은 T/O외에,T/O를 증원하는게 아니라 현T/O 정원 내에서 직렬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건축직으로 바꾼다든가 행정직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용어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직렬범위 내에서 직렬조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현 직렬 인력까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건축직이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은 현재 동 직원을 교육을 강화해서 건축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부금 배분은 현행 조례가 인구수에 따라서 50%씩 배분됩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강동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기 때문에 요즘 시의원 간담회 때 조례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사당 임대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사실상 온지 한달여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의가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하세요.
○재무국장  심대웅   김대섭의원님께서 지방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체납세중에 특히 면허세나 중기재산세 등의 징수율이 낮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손처리 등을 보다 과감히 해서 교부세를 배정받는데 유리하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세부적인 지적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나 이와 같은 체납현황이 아까는 연도별로 전체 총액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면허세나 전체 체납에 대한 회수율, 징수율은 불과 17.5%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체납에 대한 전체 징수율이 특히 낮다고 저희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17.5% 중에 지방세가 26.7%, 세외수입이 10%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지방세는 세외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마는 이것도 좋은 회수율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서도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면허세가 가장 낮게 과년도 체납회수율이 불과 4%밖에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재산세가 4.9%에 이르고 있다 하는 지적은 분명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중에도 평균 10.4%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과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 이런 것의 징수율이 타 세목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황분석이 나름대로 과거 작년도 결산서상 세밀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세목이 부진했느냐 하면 면허세가 진짜 4% 밖에 안되는 이유가 과거에 면허가 한번 나면 그것이 일시에 한 몇 달 하다가 그 다음에 옥호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는데 이에 따른 추적관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과해서는 안될, 정리가 됐어야 할 업소에 계속 면허세가 나가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부과할 때는 정확했다 하더라도 잦은 이동대문에 그것에 대한 계속 사후관리가 제때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어느 세보다도 납세회수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산세는 중기대여업자와 실제 중기소유주와의 이런 이중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가장 어렵고 '91년 이후 영등포구 관내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저항까지 곁들여져서 이것에 대한 징수율이 아주 낮을뿐더러 아울러 회수율도 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면허세에 대해서 지금 한창 각 동에서 각 과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 면허세 세목에 대해서 정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조사를 금년에 저희가 지난 11월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 5년간의모든 세목에 걸쳐서 체납고지서 5년치 23만건에 대해서 우리 고나내에 일제히 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세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나왔지마는 특히 면허세에 대해서 잘못 부과된 것, 멸실된 것 이런 것이 많이 나왔고 동에서 실지 송달자체가 불가능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선에서 실제 가지고 그장소에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은 언제 없어졌느냐, 왜 없어졌느냐 하는 사항을 정확히 징수조사를 해서 구에 올라 오거나 구청의 위생과나 기타 각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대장을 전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에대해서 명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자료를 정확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세무2과에 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수정자료를 지금 기획예산과ㆍㆍㆍ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의장  정진원   예, 말씀하세요.
김대섭  의원   지금 우리가 교육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아주 단답식의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체납된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이고 어떤 건지 우리 책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나열하지 말고 핵심을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히.
  부탁합니다.
○재무장관  심대웅   그래서 면허세와 중기재산세가 그와 같은 체납회수율이 많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나 기다 일반사용료나 과태료등까지 결손처분 등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효소멸이 된 5년을 넘은 세목이거나 아니면 아예 현장에 부과대상이 없는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므로써 다시는 착오과세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아울러 우리 전체 체납율을 체납금액이 줄어들도록 하므로써 교부금을 받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일조하도록 저희들이 명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의 핵심만을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아까 권혁필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사러가 시장을 무허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시는데 사러가 시장과 신동시장은 분명히 허가가 있는 시장입니다. 유허가 시장입니다.
  그러나 신풍시장이라는 그런 명칭의 시장이름은 우리 허가대장에 없습니다.
  신풍시장 그것은 오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러가 시장에 가 가지고 사러가 시장 상권안에 일반적으로 신풍시장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사러가 시장은 유허가 시장, 신동시장도 유허가 시장 단, 그 옆에 안쪽에 들어 있는 신풍시장만은 허가대장에 없는 무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안에 도로 안에 노상상가가 있기 땜누에 그것이 정리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혼동이라든지 오해가 있다면 다시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시장인 신풍시장은 근대화 계획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가스문제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임해 온지가 한달 남짓 됐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신길2동, 4동, 6동과 또 의원님이 계시는 신길3동을 제가 세밀하게 비교ㆍ분석을 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 직원들과 동장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왜 거기가 비싼지 그 원인을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먼저 김대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앞 삼각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재개발계획은 '92년 12월달에 그 계획안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에 심의를 하고 금년 7월달에 건설부로 승인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선일보 신문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주영 간사님도 안계시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10월에 아까 월수를 서로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10월 12일날, 11월이 아닙니다. 10월 12일날 분명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무처에서 이것을 일일이 의원님한테 가는 과정에서 혹시 전달이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달전인 아까 조선일보에는 11월6일로 나왔는데 10월 12일날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꼭 지장을 주는 거리에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또한 화재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삼각지같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곳에서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고랄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단속을 안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조례의 선결처분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구건축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93년 5월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6월1일부터 영등포구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열흘동안 '93년 6월10일까지는 허가신청시 처리할 근거인 관련법 규정이 없어 구민의 자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아까 선결규정에 나오는 천재지변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의 재산행사에 크나큰 제약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서울시의 지시도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에 의거 선결처분은 내부방침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결처분 후 지방자치법 제100조 2항에 의거해서 다음 회기에 지방의회에 보고ㆍ승인을 얻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결처분이라는 건축허가 수수료 금액이 6만 9,500원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승인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거쳐야 할 당연한 저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회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지요.
김대섭  의원   김대섭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10월12일자로 우리 의원들에게 도시기본계획안 책자를 미리 배부했고 신문에 난 것은 11월6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마치 우리한테 보고회를 갖기 전에 신문에 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계는 명확하게 지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책자를 주고 안 주고 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외부에 발설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보충질문 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성을 띠는 것이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재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상당히 중요시 합디다, 비밀서류로.
  어떤 기자가 와 가지고 그것을 빌려줄 수 없겠느냐 그러는데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9일날 여기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6일자 조간에 난 것을 가지고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시달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땅값이 어디가 영등포에서 제일 비쌉니까? 영2동 주변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갑합니다 전부다.
  도시개발 한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것도 지금 건설부에다가 내놓고서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잉것도 입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언제입니까? '92년 12월2일날 공청회를 했고 12월31일날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93년 2월11일 내놨는데 보류가 됐고 5월 13일날 다시 내놨는데 또 보류가 됐다고 '93년 7월15일날 심의가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 건설부지요, '93년 8월달에 이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8월달입니다.
  지금 언젭니까? 12월달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 해가 넘어갑니다. 무슨 민원서류가 이렇게 여러 달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내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전부 났습니다.
  각 신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구의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거 알줄 알고 와가지고 자꾸 묻는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집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집도 다 그냥 놔둬요 세들은 사람은 세들은 사람대로 집주인이 손을 대지 않는데 내가 왜 손을 대느냐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영등포2동이 죽어가고 잇어요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떠들어댄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들을 보고 있는데ㆍㆍㆍㆍㆍㆍ
  영등포2동 같은데는 지금 폐서가 되다시피하고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백화점 2개가 바겐세일로 설치지, 그옆에 당신들, 남이 만들어 놓은 경방플라자까지도 우리가 하는 거라고 중장기 5개년계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경방플라자 조금 있으면 문열지, 설상가상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빌딩을 짓는다고 하더니 거기에다가 무슨 프라자라 해가지고 점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재벌들이 와가지고 영등포 돈을 크레인으로 전부 끌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버는 돈은 그냥 가져갑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순환되는 돈은 떡장사가 떡팔면 이쪽에 와서 고기 사가고, 고기장사가 고기 팔면 저 집에 가서 옷 사가고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런데 그사람들 장사는 전부그냥 가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죽을 수 밖에 없지, 지금 영등포 2동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무우도 안 팔리고 배추도 안 팔려요. 저녁 때 가보세요. 백화점에서 그것도 전부 세일해. 정신빠진 사람들이 자기 동네것 좀 팔아주면 어때서 말이야 500원, 몇백원 하면서 백화점에서 떠들어대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저녁때 한번 가봐요 아우성입니다.
  기왕 올라왔으니까 기회가 없을까봐 다시 하나 묻습니다.
  어떤 시의원 얘기를 빌리면 이것도 또 영등포에 소문나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시달림 받는 겁니다.
  영등포구 구청로타리가 지하도시화 되어가지고 영등포가 아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용역을 주기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영등포구에서 그 용역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요 근래에 와서 애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 설계비용을 하도록 되어서 서울시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영등포에다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 내가 지나가는 얘기인줄 알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장본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00만원을 받아서 영등포구에 주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등포 구구청로타리에다가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하면서 9,000만원의 예산까지 받았다면서 왜 구의회에다가는 일절 일언반절 얘기도 한마디 없어?
  그러고서 구의원들은 민원에 시달리게 만들어 왜?
  거기 그렇게 된다니까 그 근처 사람들 또 얼씨구 절씨구 야단났어요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주변사람들은 살판났거든.
  그 반면에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큰일났어.
  그러니까 이쪽은 땅값이 올라가고 저쪽은 내려가고 곤두박질치고 야단났습니다 지금.
  여보슈, 이 관이 하는 일 함부로 얘기하면 정말 안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실천가능한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 모노레일을 가설하고 뭘 한다고 하니까 영등포로 땅 사러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것 안되면 그것 한다고 한 사람 매맞아 죽어, 답변해 주세요.
○의장  정진원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김대섭의원님이 질의하신 영등포2동 지역의 도심재개발사항은 현재 시청에서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계획들이 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건설부에 가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의견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ㅜ진되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 째는 도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대외보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획안이 나온 후로는 그 내용안을 직접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단계가지는 보안이 되어야 되고 그이후에는 주민들한테 이 계획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그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회때 바로 책자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12일날로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 청장님 이외에는 일절 그 자료가 안나갔습니다.
  분명히 제일 먼저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최초로 드린 겁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이것봐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느냐, 아니면 신문기자가 어디선가ㆍㆍㆍ 내가 답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께. 다른데서 신문기자가 취재를 한 것 같다. 우리도 모른다 그렇게 답변해요. 왜 의원들한테 뒤집어 씌워 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그러면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자료가 나왔고 주민설명회 전에 일단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보안을 한 겁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지금 설명회 이후에 신문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한테 슬라이드를 놓고 한번 설명회를 한 후에 나왔습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며칠날 우리한테 설명회를 가졌는데?)
  10월10일이니까.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10월달에 설명회를 가졌다는 예기예요?)
  저희가 분명히 먼저 했습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먼저 했어요?)
  예. 10월 12일날 책자가 나왔구요, 분명히 먼저 설명회를 가졌고 그날 책자를 드리고 설명회를하려고 했는데 책자가 조금 늦어져서 양해를 구하고 10월12일날 책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정확히 날짜를 맞춰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드렸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언론보도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의장  정진원   의장석에서 발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답답해서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안이라고 나오기 전에 우리 영등포구의 주민들 대표로 되어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이것은 구에서 홍보용으로 신문사에 준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론사에서 아마 확대해서 보도가 된 것 같고 그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디가지나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예요. 구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상이라고 주민들한테 밝혀야지. 그래야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아지 술렁거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등포구의 구상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야 하는 건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서 다음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리고 불충분하고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상으로써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조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