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1일(화) 14시02분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저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7. 정기회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저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7. 정기회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 날로써 심사할 안건은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조례안 2건이 있으며, 또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중보조금 1,900만원이 영등포구예상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간주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4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결과를 위원회별로 채택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문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윈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3 및 총무국, 재무부 소관과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의 불용예상액이 119억 6,700만원이고 예상결산율 86.4%로 과다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사업 여건을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서부어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도록 할 것과 예산의 목간 전용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용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을 인제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보완 및 시정됨으로써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민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50만 구민을 대신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 집행과 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서류감사와 발로 뛰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93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예산의 적정 집행 등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퇴폐 위생업소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심야단속 실태를 확인코자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발췌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2건 등 25건에 대하여 지난 1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과의 대상업무는 3일간의 짧은 법정기관과 비교해 볼 때 실로 방대한 물량이었음에도 소속 위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임한 까닭에 보다 발전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 대안의 성실하고도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영등포구청이 구민 모두에게 더욱 친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하여 작성한 후 1993년 12월 8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영등포구청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19건, 관계법 개정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5건, 합계 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저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1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동경계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토지분할 및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의 적극 해결과 위원회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구성원의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존 영등포구건추민원심의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한 후 구청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겹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807억 4,1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억 8,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674억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3,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억 2,5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32억 7,400만원이며 이중사고이월비 일반회계는 37얼 5,300만원이고 시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9,200만원입니다.
  둘째,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비액은 8억 4,800만원이고, 지출승인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면 실제 지출금액은 2억 8,9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보고드린대로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해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에 최대 관심을 두고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세입총괄을 보면 금년도 보다 30억 4,591만 5,000원이 증가한 920억 8,763만 5000원이며 이중 구세수입이 473억 8,807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이 210억 3,153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38억 3,700만원이고 보조금이 21억 7,2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게 세출 총괄을 보면, 총 예산액은 844억 2,866만원이고 의회비는 12억 1,300만원, 일반행정비는 372억 400만원, 사회복지비는 234억 8,600만원, 산업경제비는 5,000만원, 지역개발비는 196억 4,6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억 3,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의회비 1,087만 3,000원, 일반행정비 7억 6,287만 4,000원, 사회복지비 9억 9,025만원, 지역개발비 2억 9,982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 등 증액분 2억 831만원과 시설비 23억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표결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해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흥선  의원  서흥선 의원입니다.
  이의가 정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히 수정통과하지 않으면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예산, 50만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그 어느때 보다도 심토있고 정확한 지적과 답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심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법적인 근거, 구조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그리고 각 상임위 본과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조정된 부분도 무시, 예산특위에서 6명의 위원의 찬서응로 통과를 됐습니다.
  우리 전 의원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앞서는 역할을 한다고 자책하고 있는 다수 동료의원들에게 부당함을 지적,승복할 수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짐작은 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왜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앞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만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원만한 의회가 되기를 원했기에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왔습니다.
  이제 참을 길이 없어 본 의원이 울분을 터트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운 서울신문 구독말입니다.
  2억 4,510만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특위와 상임위의 조정으로 그리고 잘못된 배달 때문에 삭감키로 한 것을 5%만 삭감 그들과 협의했다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돼요.
  상임위원회가, 또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했다면 몰라도, 상임위원회 존중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요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다요구한 새마을사업비 총액 6억 1,255만 5,000원중 상부의 조정 시달 및 임의보조 기준법 근거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3억 5,329만 4,000원밖에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구액을 2억 5,796만 1,000원을 책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93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2억 8,779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를 물었어요.
  총부국장 답변 왈 '담보능력이 없어 미집행 됐다' 기가 막힙니다.
  저런 사람이 총무국장까지 되었는지.
  임명권자가 서울시장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장님께 반드시 항의해서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소득층 한 가구당 250만원씩 융자하여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는 것인데 담보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 아무나 세우는 것입니다.
  재산세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의원들이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내일 모레 전 등장을 소집 지급하겠다.'
  본 의원이 단서를 달았지요. '93년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부당한 집행을 하지 말라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의 주무국장인데 2억 5,600만원이나 부당한 삭감이 되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부당한 것이 많은데 2,000명이상 되는 그의 부하직원의 처우개선 문제 또는 그들이 꼭 해야 할 각 부서 마다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가 있습니다.
  적은 박봉이지만 우리도 50만 구민을 위하여 여러 의원 못지않게 일하고 있으면 봉사하고 있다 이런 저런 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신 있는 이의를 제기 한번 못한 상사라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기 상사인, 구청을 대표할 구청장으로서의 할일이 너무나 많다 그도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누구 못지 않게 일이 많다고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큰 소리 치는 의원들의 눈치만 보는 태도.
  자기 죽어가는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무사안익주의 공직자상이라고 할까.
  우리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를 다루는데 이곳이 내 고장이라고 이곳이 내가 살고 이곳에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썩어빠진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 봤지만 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단 5분을 자리를 뜨지 않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면서도, 여기 국장님 다 계시지만, 살리 것은 살리고 증액할 것을 증액해서 일하도록 심도있게 다루는 본 의원에게 그들이 말을 듣고 '야당이니까 말이 많을 것이다' 그래 그들이 협조해서 삭감하는 것만 삭감했어요?
  정말 거꾸로 됐어요.
  본 의원이 챙기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아니, 삭감된 20억 6,000만원 그래 잘 수정책정이 되었습니까?
  숨도 못 쉬고 동의한 내역 보세요.
  도로건설 시설비 즉 배정 너무나 많이 배정된 그 지억에 또 거기다가 3억이나 5억, 7억까지 편증되게 예산을 집행한데 거기에 대한 승복을 해요?
  그리고 시 교부금에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양평2가 23-1, 문래동5가 23-1 방음벽 설치는 그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또 신길5동 431-20, 433-1, 432-1, 432-7 사거리 각 있지요? 각 정비.
  거기 7억 4,000만원을 더 얹은 거예요. 이거 교부금으로 할 곳에도···
  20m이상 도로면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비로 해요?
  이러면서 동의했습니다.
  저런 국장이 있으니, 예산과장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의원님들 잡고 이것은 안됩니다 저것은 안됩니다 그냥 애걸복걸하는데.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국장이 되어야지요.
  그것도, 내 돈이 아닙니다.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예요.
  국회의사당 앞 녹지대 정비 말입니다.
  예산에 2억 7,300만원 전원의 합의예요.
  삭감에 이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이 현지까지 가봤지요.
  너무나 잘되어 보기도 아름답게 잘되어 있습니다.
  특위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당성을 지적, 조경사업자만을 위한 일이라고 단 한사람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변했어요.
  우리 33명의 의원들 경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감사우너 감사를 사전에 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하렵니다. 만약 이를 통과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물론 법적 존거없는 예산을 편성 우리구 의회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필요없다고 지탄 받을 것입니다.
  부당한 의사가 통하는 그리고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의원들이 다룬 예산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이 원안대로 반송함이 오히려 떳떳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 다수의 원칙이라고 통과한다면 우리 모두는 물론 예견특위 위원 그리고 이 안을 설명을 듣고 그 심의통과의 부당성을 설명을 듣고도 회의를 진행, 통과의 제지 내지 상호간의 정당성을 조정못한 의장단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볼 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 발의한 세출예산액 특별회계포함입니다.
  920억 8,763만원중에서 이상과 같이 지적한 서울신문 구독료 10%만 삭감하자는 얘기이지요. 2,451만원과 과도요구된 새마을사업비 25억 7,960만원 긜고 국회의사당 앞 녹지대 정비액 2억 7,300만원 합계 5억 4,326만원 삭감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 깍은 데에 충당하자고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5억 6,000만원 삭감한 데에는 부당한 예산편성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가 된다면 이것도 포괄적으로 시설비에 넣어서 다시 상의해서 지역개발비에 쓰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명하신 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나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병섭  예산결선특별위원자 임병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는 사실상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약 20여년간 통반장한테 수고비조로, 격려조로 주어 왔습니다.
  나무도 갑자기 굽히면 부러집니다.
  구의회가 발족되어가지고 타구를 너무 지나치게, 타구와 서울시가 군형을 맞춰야 합니다.
  계수조정위원 다섯명이 여러모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통반장 5,744명중에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통반장을 추려서 아파트나 돌아가면서 하는 통반장을 파악해서 구청에서는 7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를 삭감을 했습니다.
  5%를 삭감하면서 유동되는 반장님을 제외하면 100% 구독이 됩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소득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소득비는 사실 글자 그대로 새마을 소득비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영세민들한테 생활가계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그러니깐 '93년도에 집행을 덜 한 것이 사실입니다.
  덜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청에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 중소기업은 그래도 낫습니다.
  요즘 없는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신 서흥선 의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생활이 되니까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몇천원, 몇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이전 된 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계수조정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살린 겁니다.
  증액도 안 시키고 구청안대로 우리가 예결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서흥석  의원  - 행정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 행정관청의 홍보부족이다 해 가지고 그 책임은 충분히 물었습니다.
  또 집중배치됐다고 하셨는데 신길5동 근린공원에 3억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1,000평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평이 3억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어느 일부 보상보다 3억을 삭감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급하고, 대게 집중배치된 곳은 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정이 들어온 것을 구청으로 이송했는데 그거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증액시켜서 주민들 재산권 보호도 시키는 차원에서 개발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의사당 앞 2억 7,000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의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여의도입니다.
  영등포구만의 여의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영등포구 세입에 여의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윌 동료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자기 지역에 배치된 돈을 삭감하는데 좋아하는 동료의원들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상위에서 걸렀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방음벽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자치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해 가지고 '나'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나 조례없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한 것은 전체, 또 우리 서울 전 구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에 좀 부족한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서흥선 의원이 수정동의한 안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울신문 관게는 굳이 우리가 이유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걸러온 것을 전액 삭감 예결위에 모든 것을 넘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결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삭감하기로 결정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5%로 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집행기관과 이야기를 해야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 사업자와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5%가 삭감됐다는 사실을 제가 들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하러 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가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집행기관과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그러면서 여기는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 특근매식비입니다.
  급료성인 매식비는 사실 삭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는 더욱 더 지원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더 좋은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조건을 악화시켜 버리면 우리의 자립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면 다른 구로 뺏기고 맙니다.
  이러한 중요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실 삭감했다 해서 놀랬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것이냐 공단도 세우면서 중소기업도 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나은, 다른 구보다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우리 영등포구가 되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금을 삭감했다는 것, 단 한가지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과정에 집행과정에서 특수부분에다가 몇 사람에게 줬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집행과정에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5억,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4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에서 얼마 되지 않는 5억을 삭감했다는 것, 또 삭감할 때 예산을.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도 다시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룬 의원들이 각자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기관에서 더 연속비 다시 말하면 계속비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것, 올해 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 가지고 거기다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본래 이 삭감의 원칙으로 써야 됩니다.
  집행기관에 먼저 물어야지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계속비로 사용할 돈이 없었습니까? 품목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예산으로 사실은 어디에 먼저 우선을 해야 될 것이냐 우선 투자순서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내역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창피할 정도로 예산을 다룬 사람들이 서로 나눠먹기인 양 분배식이 되어 있어요.
  참 다른 구에서 볼까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서흥선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특근매식비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동행정에서 해야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됐다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가만 계세요.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저오히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하고 우리끼리 충분히 의견조정을 하고 본회의에 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아직 찬반토론 시간이 안끝났어요.
  정회를 하고 나서 이어서 할 거니까 그 때 하세요.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하나만 더 들읍시다.
  그래야 공평하지요.
  반대 질의가 두 번이니까 더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어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임병섭의원이 설명해 준것도 부족하니깐 보충해 드릴려고 합니다.)
  한분만 더 받겠어요.
배기한  의원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에 참석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아주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대충 임병섭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개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 신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문건은 저는 그것을 보지도 못 했습니다.
  회사직원하고 뒤에서 뒷거래를 했다 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작년에 저희들이 70%를 전체 통반장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동네는 못하고 저희 동네는 통반장회의 때 제가 분명히 가서 서울신문이 필요하냐 안하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만 줘도 되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통장 25명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던 것을 안 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서울신문을 보기 때문에 딴 신문을 안 봅니다.
  거기서도 여권에 편중되지만 뉴스가 다 실리기 때문에 다 봅니다.
  다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위원장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므 현재에서 5%를 깍되 작년에 70%를 주던 것을 100%를 다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공보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받고 5%삭감하기로 하고 전체 통·반장 100%를 다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금액으로 따지면 10%가 넘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랑노 삭감한 것보다 10%가 넘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 아까 이중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주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우리 세수에도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이고 해서 좋지만, 내가 이 것을 상의하는 과정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같은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배정을 해주는게 아니라 심의만 해 줍니다.
  심의만 해줘서, 이 사람들 1,2,3번 순번을 정해서 줍니다.
  줬을 때 이 돈을 은행으로 이관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다시 자기네들이 나중에 상환하려고 하니까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없고 불쌍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줘야 되는 자금이 결국은 담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못 받게 됩니다.
  우리 신길지역에도 몇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한갓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그림의 떡같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사람한테 가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히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안 돌아가고, 담보 있으면 지금 은행에서 누가 융자 못 받습니까?
  담보없이 주는 줄 알았던 내가 심의하는 데를 참석해 보니까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못 가져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5억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분배 문제에 아까 나눠먹기식이라고 어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결코 나는 그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협의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 동네 예산이 딴 예산을 깍아서 그 액수만큼 간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이 하더라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안 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저는 결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변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좀 참작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의회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권석  예,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짓도록 하겠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신 것 같아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그러기 전에 발원권을 주세요.)
  발언하시겠습니까?
  표결에 앞서서, 사실은 표결 선포하면 일체 발언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좋은 분위기니까 발언권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미리 발언신청을 했는데···
  김대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런 저런 고통도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쉽게 넘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얘기중에는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다만 조금 유감스럽다고 한다면 서울신문 구매료 2억 얼마 중에서 10%를 삭감하기로 예절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조정 과정에서 당연히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측과 누군가가 접촉한 다음에 절정을 했다, 지금 아마 이 부분이 몇 몇의원들이 발설을 해 가지고 쟁점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아쉽다고 한다면 예산을 넘기기에 직원특근매식료라든가 또는 공무원 산업시찰비 이것은 유료 산업시찰비인가요? 이런 등등, 야간 그부 휴일 근무 수당, 또는 생활체육동호인체육 행정지원비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 하고 저희들과도 민감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시민참여 행사지원비 이런 등등이 금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인 10억을 책정했는데 5억이나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상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문제점 하나만 가지고서 그런측면만 가지고서 5억씩이나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쉬워 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을 집행기관쪽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예산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측에서 동의를 안하면 또 달리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내가 아까 본회의가 시작되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조정위원들이 심하게 했더니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의 없습니다 하고 동의를 할 때 저는 그 순간 아무 이상없는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예산은 의원들간에 서로 표결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은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되었다고 한다면 만장일치로 표결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한 2분만 할께요.)
  앉으세요. 좀 앉으시고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립표결을 그만두고 다른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기회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4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7항 정기회휴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특히 각자의 본업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에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치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모두 뜻있는 연말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우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