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9일(월) 10시2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오신지가 며칠 안되셨지요?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계속해서 시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부터입니다.
1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175페이지 인쇄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가 작년에는 100%였는데 올해는 50%로 감소된이유와 취업알선 전산망 사용료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물론 시민보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로 나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본래 독립적인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산출기초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6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부랑인 단속활동비가 왜 편성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나오지 않은 과가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상 선에서 답변을 허용하되 과장이 없는 과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계장이 충분한 자료를 국장에게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가 50% 적용된 것은 현재 인쇄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50%계상되었습니다.
취업알선망의 회선사용료는 기획관리 기관운영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자산취득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액자산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 단위로 호치케스를 산다든가 하는 사무용품비용입니다.
정수물품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정수승인을 요하지 않는 소액물품은 일반운영비에 자산취득비로 계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랑인단속활동비 왜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176페이지에 0360. 단속활동비는 94년 하반기부터 구 공무원들에 대한 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38명, 훈방이 176명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이에요?
어느직원한테나 과마다 다 나가는 예산입니까?
국회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 부랑인이 많아요.
제일 없어야 될 여의도에 제일 많다고.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단속한 실적이 370명을 했는지,역전에서 데리고 갔습니까?
여의도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미관지구아닙니까?
여기에 부랑인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해야 될 곳은 안하고 하기 쉬운 역전이나 지하상가에서 데려다가 뭐해요?
176페이지 여비에 전년도에 비해 96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부랑인단속여비에서 5,000원 2명 10일 12월 120만원. 여기는 120일인데 부랑인단속인부임에서 140일 이 나왔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저희쪽의 착오를 인정합니다만 인부임은 연간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2명 140일을 계상했고 실제 활동여비는 이 부분도 140일로 맞추는 게 마땅하겠습니다만 계수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부분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0230, 205명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부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월 10일씩을 잡았기 때문에 잘못 계산하면, 너무 많이 계상하면 월 25일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맞추느라고 10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해가지고 120일밖에 안나온 겁니다.
숫자상의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일동안 단속한다는 얘기인데, 오차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한달에 단속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10일 나갑니까?
그런데 여비가10일밖에 계상 안됐다고요.
여비부분에 전년예산 4,900만원 대비 96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177페이지에 장애인 및 사회복지단체등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94년도의 지원실적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집행실적을 별도로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이 정년퇴임하셨지요?
지금 직무대리인가요?
그런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직무대리가 답변하도록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물어봤던 176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문제가 있고 또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미라고하는 것은, 자 보십시다.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하나의 계정 과목을 소모품으로 했을 때에는 자산계정이 되지만 소모품비는 비용계정이 되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막연하게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단체세미나개최 등 쪽 나와 있는데 과연 작년에도 이러한 노동단체세미나를 개최했는가,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업무조정 및종합민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하는 문제를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단체세미나 개최 400만원은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400만원은 우리 구 관내에 노동조합이 153개조합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다행히 노동쟁의가 13군데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 파업행위를 한 데는 2개 업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대책회의도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세미나나 산업시찰을 계획을 하기는 적은 금액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93년도에는 1,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줄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업무조정 및 종합민원 업무추진 500만원, 이 금액은 시민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되 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요?
노동쟁의만 없으면.
그런데 올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율을 시중금리보다 싸게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2차 보전을 할 필요가 없고 상업은행에서 융자해 준 것을 융자회수를 못했다하더라도 일반대출 금리로 해서 융자가 변경이 되는것이니까 이것은 2차 보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177페이지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 5,000만원이있는데 어떤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1,800만원 사용하고, 그 다음에 5월 장애인의 날에 일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장애인1,800명에 대해서 기념품 하는데 9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 격려 1,000만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설날하고 중추절에 일인당 1만원 상당의 물품을 500명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에 1,000만원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은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장제비로서 책정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병이 났다든가 긴급지원을 해가지고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돈만 불쪽불쓱 줄게 아니라 연초에든지 간담회를 하면 이런 돈이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니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거리에 나와서 무허가로 해서 장판을 벌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게 없어야지, 지금 사회에 보면 장애인들 행패가 6 25 직후에 상이군인들 행패는 저리가라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들을 보호 내지 지원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나 행정감사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도록 증액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등포 50만 구민중 저소득층이 30% ,40%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재난을 당했을때 지원해 주는게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잡아 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될때에 도움이 안되고 비누나 몇장 갖다주는 이런형편밖에 안될 것 같으면 예산 안 세우는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돌아가셨다면 30만원 가지고 장례 지낼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예산 30만원이 거택보호자장제는 국고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차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절대받을 수 없어요.
순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1대가지고 22개 구에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 것보다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라도 돈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돼요.
위원장님 재수조정하고 할 때에 사회복지라는 게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데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장례 치를 수있어요.
그리고 지침 한번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 1,000만원 전년도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390만원 정도.
시 지침이 거택보호자 장례비를 30만원으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복지보상금에 책정되어 있는 긴급재난 이것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에 있는 기본사무용품비 1만 2,000원은 일인당 기준액이 연액이 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1만원은 지침상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규직 공무원 정원기준에서 일인당 기준액 1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한다고 하면 명수로 하지 말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구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말씀 들어 보니까 무조건 시 지침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여기 들어와야 할 근거, 산출기초에 들어와야 되는가 의심할 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중식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사무용품비나 자산취득비 정수물품이 아닌 자산의 경우 이런 비용이 현실화되고 실제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현실화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단계에 가면비목이 한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자산취득비라고 하지 마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구호양곡지원에서 쌀이 1,268원Xl.012로 되어있는데 94년도에는 1.05였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추정치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해야 될 수치입니다.
아주 추상적인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단가 1,268원Xl.012 지금 말씀하신 비율입니다.
그리고 10kg 여기까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적용하는 인원 숫자만 저희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들에게 내려오는 쌀은 먹을수가 없어요.
4년, 5년 전의 발이고,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급되는 쌀은 못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쌀을 먹느냐?
쌀을 바뀌 가지고 먹고 그 쌀은 떡방앗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1.05를 곱해서 특혜를 줬는데 또 실지로 퍼센트는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키워줘야지, 줄여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원래 보사부에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쌀 내려준게 1,207원 50전이 기준이었었는데 여기에 금년도 물가상승을 6%를 더해가지고 1,268원으로 기준 단가를 정해 가지고 1.012%를 더 추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봐야 1.05로 도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지.
말만 그렇지 차이가 없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거택보호대상자가 작년에는 528명이었습니다.
금년 5년도에는 5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게 대단히 까다로운데 그래도 늘어난 모양이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특별위로비 1,268원, 20kg, 1.012, 485가구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거죠?
내년도 거택보호자 측정기준이 95년 1월달에 시달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93년도 거택보호자 기준이 재산이 1,300만원이하, 소득이 13만원이하였다가 94년도에는 재산이 1,700만원 이하, 소득이 16만원이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택보호자 측정기준이 하달되면 조금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숫자보다 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로비 20kg 되어 있는 사항은 월동기간 동안에 거택보호자에게 찰 20kg이 더 나갑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쌀 20kg기준으로하고 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 485가구하고 구호양곡지원 565명의 차이점은 위에는 가구기준이고 밑에는 인원기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위원 질문하세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계속 질문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9페이지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0억 8,000만원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부대비 400만원, 이것도 아울러서 내역을 밝혀주셔야지 10억 8,000만원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보다 금년에 대상인원이 대폭 줄었는데요.
94년도에는 자활보호자 하고 거택보호자 예산이 같이 편성되었는데, 올해에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로 학자금이 나갑니다.
거택보호자 자녀학자금만 국비 50%,시비 25%,구비 25%로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금년도에는 단가가 1만 5,000원에 6만 7,500명이고, 내년도에는 총 취로인원은 6만 7,500명 그대로인데 단가가 1만 6,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을 할 때각 동별, 그리고 구청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사하는데 구급의약품하고 겨울철에 보리차 같은 것 사주는비용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5,000원X10명X2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씩22개동이면 22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20명하고 204명하고 어떤 숫자가 맞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신길5동 어린이집 임차료가 1억 1,550만원이 잡혀있고, 올해는 대림1동 어린이집 임차료가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린이 집을 1억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임차하면서까지 미리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차리리 먼저 어린이 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린이를 모집해도 안 늦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봉사료에 작년까지는 공원할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원할아버지들이 그냥 무료로공원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공원할아버지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204명하고 220명하고 어떤 게 맞는 숫자냐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없을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길5동 어린이집을 지을 때 왜 미리짓고 나서 하지 않고 그러한 예산을 올렸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집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일단 임대를 하려고 하면 그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역물건지 내의 임대료가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동안 임대했다가 빼려고 하니까 건축주들이 전부 응낙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번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역경을 거쳐서 월 50만원에 그것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아버지가 자기가 지은 건물에 임시로 변통을 해 주어서 그나마 아이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두번째 대림1동 것도 역시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 콘텐트를 헐고 집을 지을 때까지 임시로 아이들을 다른 곳에다가 수용을 하고 다 지은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임대하려고 하면 그 액수가 아니고는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 세출이 동시에 편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여기저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게 애로점 입니다.
신축한 데로 다시 들어올 때는 전세금을 빼서 다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대로 1억 1,550만원이 세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세입에서 다시 잡아들인다고 하면 임차보증금이 맞지요?
정정이 되어야 되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비 1억 7,854만 7,000원에서 현재 지출액이 2,992만원 해서 불용액이 1억 6,945만 5,000원이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상 일반운영비 1억 3,307만원으로 작년대비 4,500이 줄어들었는데, 금년 예산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거의 찰동을 안했다는 증명 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안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4,500을 삭감했는데, 한 5,000만원 더 삭감해도 된다고 본위 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집 시설보강비의 목 변경이 됫 페이지에 나오는데 줄은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보강비로 있던 것이 민간자본이 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하세요.
노인유아복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차액 11억 5,000 만원과 시설비에 있어서 영3동 부지매입 액수가 17억 5,000만원이었는데 남은 게 한 5억 정도, 조금 싸게 샀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 지가에 대한 액수를 산정했는데 저희가 재무부 땅을 공시지가로 구입하면서 5억이상의 차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사축소 등등으로 지금 지적하신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행사를 안한 게 아니고 행사는 나름대로 전부 다 했고, 양평2동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미개원 되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 가까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비는 뒤에 또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에 말이지요.
지금 잘 대답하셔야 돼요.
5,000만원이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 그 문제니까.
금년도 지금 불용액 보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동문서답하는 식이예요.
뒤에 시설비 따로 있다니까.
거기서 1억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예요?
바로 그대로 대답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짜여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등포구 22개 동에 어린이집이 몇개나 있으며, 매년 어린이집이 증가되는 그 수가 몇 개씩이나 증가됩니까?
94년 12월 현재 76개소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17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19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 놀이방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 즉‥‥
그러니까 규제가 민간까지 할 수 있게끔 완전히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 있어서 즉, 지원면에 있어서 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하는 것은 운영비까지 말하자면 보육사라든가 개보수를 해준다든가 하는것까지 지원이 되고, 그냥 민간이 할 때에는 두당개념으로서 보호자의 수입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집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은 지금 제일 끝에 얘기한 놀이방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을 가진 보육사가 5명에서 10명까지 자기 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지금 다른 동네는 놀이방이나 어린이 시설이 몇개씩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아주 취약지역이면서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데를 우리 구민들이 다른 동네와 같이 혜택을 받으려면 좀 생활이 어렵겠다 이런 동네에 증설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증설할 계획은 없고해놓은 것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이런 대답인데 그러면 같은 영등포구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또 못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1년에 계획이, 가정복지과 계획이 그선별을 해가지고 이런 동네는 취약지역이니까 여기는 먼저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계획을 예산과에 올리면 예산과에서 앞으로 우리지역주민 복지차원이 제일 문제지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 선별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복지과 차원에서 아무 계획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좀 생활이 나은 동네 사람들은 민간이 이걸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동네에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말입니다.
민간이, 이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과장이 대답하기를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알뜰하게 잘 유지관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복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증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모든 데에 보강을 하는것이 사후관리하는 것이 현재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94년도에는 저희가 6개소를 중설을 했습니다.
그리고95년도에는 3개소만 증설을 하고 나머지 민간까지도 전부 제도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짓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그 모든 복지시설을 보수를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그러한 바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다고 해서‥‥
아무리 제도가 잘되어 있어도 민간인이 전에 하고는 달라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잘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그 동네에 취약한 동네에 그걸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민간인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렇죠?
그러면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동네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다 못해 다른 동네에 100평짜리가 있으면 50평짜리라도 만들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얘기는.
(거수하는 이 있음)
보육사, 아동간식비 등등해서, 각 동별로 지금민간보육시설에도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94년도에는 우리 아동들의 헤택이 보호자의 수입이 80만원을 버는 사람이면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그렇게하고‥‥
180페이지에 보상금란에 전년대비 1억 1,100만원이 늘어났어요.
보상금란에 중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란에서 집중적으로 노인봉사활동사업지원해서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봉사료 해 가지고 1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10명씩인가 보죠? 10명씩?
이 분들이 골목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그럽니까?
골목할아버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원할아버지 그 다음에 10명의 할머니 봉사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기태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양운섭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답이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전통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해 주고 또나름대로 노인행사하실 때 봉사하는 할머니 열분이 십니다.
일련번호 0260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400원 등등해서 4,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아동들의 간식비입니까?
조금전에 배기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로서 앞으로는 시설비에 대한 개념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린이집이나 모든 문제는 각 동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게 다 풀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비에 주관하지 마시고 각 동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민간이전으로써 해 나가는 것이 복지사업으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81페이지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개설 문제하고 할아버지선생님 어린이한문교실개설문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사상앙양 등해서 지금 2,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실 각 동에다가 5월이 되면 100만원씩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100만원을 내려주는 것이 부적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잔치를 하라고 100만원씩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100만원을 내려주는 예산이 실지로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작년에 예산 100만원 가지고 여러 동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을텐데도 올해95년도에도 또 100만원씩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국가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주지 않기 운동도 많이 벌렸고 부조리도 척결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별이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려면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들어요. 최소한도로 잡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은 최소한 300만원은 잡아가지고 동에다 내려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방향으로 노인잔치를 베푸는 방향으로, 해야지
100만원을 내려보내 가지고 어떻게 행사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한문을 안가르치기 때문에 어린이 한문교실을 처음에는 그냥 한문만 가르치다가 토요서당으로 해가지고 한 과목이 더늘어나서 두가지를 지역 아이들뿐만 아니라 반상회라든가 모든 조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접수할 때는 저희과에 많은 학부모들이 전화해서 아이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겹쳐 열리지요?
방학동안에 하는 것,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 저벽에하는 것 이렇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호친사항.
그래서 이걸 내려주느냐 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전체 22개 구중에서 저희 영등포구가 100%이상 많이 지원되고 있고 대충 50만원씩을 각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경향이고 강남인가 어디 일부가 한200만원 주고 그외는 거의 50만원 주는데가 태반입니다.
100만원 주는데는 일부밖에 안됩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잔치를 하라고 100만원씩을 내려줬는데, 오히려 동네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간에 불신풍조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100만원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내려줄 바에는 예산을 300만-400만원선에서 잡아야 되는데 작년 예산과 똑같이 잡았단 말입니다.
아까 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 동네에 가서 이웃에게 찬조금 받으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웃에게 불편을 주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나 각 기관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 손 안벌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95년도에 하실 때는 없애든가 아니면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라고 100만원을 지급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180페이지 노인봉사활동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평균 한 동네 10명씩이지요?
그러면 평균 10명이면 인구가 1만 2,000인 동네가 있고 1만 5,000인 동네가 있고 영등포에 3만이 넘는 동네, 신길6동 같은데는 조금 있으면 4만이 다돼 가는데 . 속된 말로 흉년에 애도 죽 한그릇 어른도 죽 한그릇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 10명을 했으면 1만 5,000명을 기준해서 10명이다, 1만 2,000명을 기준해서 10명이다 아니면 더많은 동네는 더많이 해야지.
똑같이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이중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랄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앙양 등을 위해서 봄에 경로잔치하는 걸 보면 100만원씩 주는데 10만원을 줘도 부족하고 300만원을 줘도 부족합니다.
300만원가지고 어떻게 동네잔치를 합니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틀렸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최소한 경로잔치를 한다면 한 동네에 5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이 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 작년에 시끄러웠지요?
동장들한테 공문보내서 구의원들 못나오게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돈을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공문으로 해서 동장들한테 구의원들은 거기 못나오게 해라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구의원도 그 동네 주민이고 또 유지이고 동네어른들 모시고 잔치 벌이는데 구의원이 나가야지 구의원 못나오게 하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우리 의원들중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국장이 어느정도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을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해야 되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자기과 소관의 예산이라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소의 분량인데 그정도라면 몇페이지 몇줄에 이런 정도 질문나오면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정도로 터득이 됐어야 됩니다.
이런 점이 아쉽다는 것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경로효친사상앙양, 노인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만 작년에 분명히 그런 공문이 동에 나가고 또 곁들여서 각 동장한테 유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의원들 참석시키지 말라고 하는 유사한 지시가 있어서 논란이 됐고 일부 국장이 여기 나와서 사과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도 맞습니다.
어느 동네든 65세이상 노인만 모셔서 잔치를 한다고 해도 600~7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 100만원 가지고 무슨 잔치를 합니까 ?
당연히 유지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내려주면서 볼모로 모든 행사는 구에서만 주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의원 나오지 마라, 시의원 나오지 마라, 누구는 나와도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정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하려 고 하다가 합니다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 하세요.
179페이지에 올해 어버이날행사하고 내년하고 항목이 다른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고, 181페이지 할아버지선생님어린이한문교실은 도림동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영등포구에 복지관도 있고 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각 동에 지시해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한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구청에서 주도해가지고 각 동에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는 만들고 또 없는데는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야지.
도림동 교회 한군데만 해가지고 저기 신길동 사람이 거길 알고서 갑니까?
양평동 사람이 거길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전부 다 사진 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료가 나가는 데는 기존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드리는 것이고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 노인분들이 스스로 봉사해 주시면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많이 못 도와줄 뿐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할에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서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많은 곳이 지원받게 끔 노력을하겠습니다.
지자제가 되면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시민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생각이 있으면 올리는거지.
검토, 검토하다가 우리나라는 다 끝나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각 복지관에 한쪽씩 만드시오 5,000원씩 줘봐야 돈도 아니지만, 구 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이런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올리세요.
그래야 되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건데 그건 확실한 게 아녜요.
돈을 주고라도 그런 걸 많이 만들수록 좋고.
179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얘기해 주세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 182페이지, 183페이지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표창장이 22개 동에 3명에서 22개동에 1명으로 줄었고요.
중간에라도 속기록에 나와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학교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어떻게 피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기태위원이 질의하신 학교 알뜰장 운영지원 문제에 있어서 학교어머니회 교실운영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다음에 186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학교어머니 교실운영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토록 권장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일날 운영을 할 때에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시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상하반기로 우선 우수동을 발굴하고 연말에는 전체22개동을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식으로 시상을 금년에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구청소관으로도 그 사항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시민알뜰마당에는 같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별로 알뜰장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뜰장을 운영하는 학교 어머니회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아울러서 우수한 학교어머니회는 상신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학교알뜰장 운영은 학교 어머니 교실 운영으로서 94년도까지 시비로 운영을 하였고 95년도부터는 구비로 책정 지원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내려온 시비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각 가정에 사장되어 있는 물건들, 물건이 아주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과거와 같이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상, 그 다음에 전기제품 같은것을 큰 것으로 들여오고 작은 것을 내놨을 때 생각보다는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뜰장에 많이 내왔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각 동의 단체,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28일날 또한 여성단체 주관으로 행사를합니다.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거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식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13개 단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50명 미만되는 여성단체는 제외하고 50명 이상되는 여성단체로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민국 회의가 끝나기전에 여성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명단과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분명히 같이 제출해 주세요.
어떤 어떤 단체.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사이에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186페이지 일련번호 0040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새마을부녀회보조금 120만원 22개동 50%해 가지고 1,32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10만원씩 줬지요?
왜 50% 깎였어요?
그렇지요?
바르게 돈 안주게 되어 있지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잣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회는 국회에서 통과된대로 50%를 싹 깎으면서 바르게는 안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는 줘요?
그것은 적용을 시키고 바르게는 적용을 안시키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예산과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법은 통과가 돼도 공포가 안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공포가 안 됐으면 이것도 같이 다 잡아서 나중에 50%를 깎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50% 깎아서 올라오고 바르게는 그대로 올라오고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공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예산과장이 설명하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예산에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 지침에 보면 새마을 관련단체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50% 감액편성하도록 서면으로 지시가 됐고, 바르게 살기 단체 정액지원은 폐지됩니다.
그대신 사업자체를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하도록,
국회에서 법 통과된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이의없지요?
예산과장.국회에서 법 통과된대로 우리는 여기서 해도 되지요?
법 통과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는 분명히 국회에서 법 통과된대로 50%삭감했고 바르게는 주지말라고 했는데 원래 그대로 다 줬고,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단체가 국회에서 법 통과편대로 지난번에 내가 물으니까 법은 통과됐어도 공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다 나와요.
그런데 새마을에만 유독 50%를 삭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는 다주고, 그리고 그밑에 우리 복지과장이 대답해줄 게 양지문고 운영이라는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새마을문고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문고가 있잖아요?
이동문고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합병해주는 게 어때요?
기 새마을 문고가 영등포구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동도서관 차도 1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별개로 가정복지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책 읽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예산도 따로 낭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질의 없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 질의하시지요.
187페이지 아동위원이 46명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으로부터 아동위원들 명단 받은 것이 47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책정은 4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 활동지원비가 있고 또 아동위원협의회 지원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인이상 되는 단체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47명인데도 지원을 합니까?
청소년위원회 하고 아동위원회 하고 같이 합병하면 안됩니까?
똑같은 일 아닙니까?
아동위원회는 아동복리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면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한쪽 예산이 그냥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것이지, 같은 일이면 지금 지원해 주던 것을 조금상향해서 차라리 한쪽에 다 지원해 주고 하나는 빼 버리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솔직히 이것은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1년에 한두번씩 구청에서 모이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일이나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방금 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조직만 여러개 해 봤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법 핑계를 대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당만 받는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것은 전부 다 동장님들께서 위원들을 선정해서승낙서와 함께 저희한테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새마을부녀회 하고는 합병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하고 아동위원회는 합병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문제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있고, 두 단체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복지증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동위원들이 47명인데 분기별로 1년에 네번 모이나 보죠?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모여서 주로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분기별로수당 받아가면서 모여서‥‥
이 문제도 복지과장께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해서 시민국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문하세요.
구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죠?
지금 같다고 말씀하신 구 단위의 협의회는 없어 겼습니다.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 여기보면 청소년협의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몰라도 청소년 나오다가 지방청소년 나오고 도대체 헷갈려서 예산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 동원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 지방청소년협의회가 생겼으니까 밑져야 본전이지요.
시작된지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안되었다가 이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소년협의회라는 구 협의회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관장하죠?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만원씩 12번하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시비보조가 50%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없이하던 것을 이제 시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행사내용은 무엇인지.
94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사업을 증가하라고 해가지고 94년도 6회에서 95년도는 12회로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사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전산번호 3010 아동위원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활동일지와 전산번호 1020 아동위원회의비가 있는데 그 회의비 지급내역, 또 188페이지전산번호 1040 아동위원활동 지원한 47명에 대한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배기한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문화행사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문화공보부의 야외마당놀이 같은 것에 부합적으로 같이 합쳐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꼭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부에다가 이관해서같이 어울려서 행사하는 것이 낫죠?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지원은 시비 50%지원 사업입니다.
두가지 다 시비 50% 지원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사업 내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로 위치와 좌석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50인만 들어와도 되는 조그마한공부방이라는 개념으로 중간에 독서실에서 공부방이라도 아동들의 공부를 위해서 만들자 하는 식으로 중간에 공부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석만 돼도50석 미만의 것을 공부방이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이러한 공부방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있는 종사원들이 12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밤에 늦게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밤에 교대를 해주고, 지금 저희가 관장, 그 다음에 충무 2실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의 보조로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면서 밤에 교대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고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공부방도 독서실로 전환을 시켜주는 정책으로 지금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8개소에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개소명,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전에 위원들께서 요구한 50인이상 여성단체 명단하고. 또 우리 예산과장한테 배기한위원이 소명자료 요구한 게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복지부분에서 서로 맞물리는 것있지요?
지원금, 또 그 다음에 권혁필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명세서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은 금년에 조례제정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동위원의 명단만 드리겠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대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개략적으로 해서 가져다주세요.
아니면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해서 드릴까요?
우선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사이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환경관리과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210페이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리스요금인데요.
우리가 257만 780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하나 구매를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구의 경우도 1989년도에 20명으로 공해감시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직업은 다양합니다.
주로 6회하면 두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3개 지천의 감시 또 차량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 그러한 사항들을 목격하시는 그대로 현지에서 시정도 시키고 또 구에 통보를 하여 주십니다.
대충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부분입니까?
왜 아까 비디오카메라 매입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에 관한 어떤기계가 갖춰지지 않는 식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공해감시라든가 여러가지에 의해서 말이지요.
우리 환경과에 어떤 기계들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까?
매연측정도 있고 굴뚝에서 나오는 굴뚝의 농도, 또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pH측정기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관계실무과장으로서 구매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확보 사정상 리스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비디오카메라는 실제 리스로 납품이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220에서부터 235 사이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사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222에서 223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22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4에서 225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224페이지에 청소용품비에서 청소용개량비해서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4회로 되어 있었지요?
그 다음에 휴게실 유지보수비 샤워기 말입니다.
유지보수비 두가지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1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비를 직접 쓰니까 사용 용도가 많아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해도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보통 10여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배기한위원과 위원장 사회교대)
홍보 문제도 각종 TV라든가 이런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각종 교육 때마다 민방위 교육 때도 저나 계장이나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봉투종류가 가정용하고 사업장용하고 공공용 이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색깔이 하얀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5 , 10 , 20 , 50 까지로 해서 월소요량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84 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개월분을 잡아놓았는데 사업장용은 우리 점포라든가 각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공공용 이것은 비판매용입니다.
저희들 뒷골목 청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자연보호할 때 쓰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량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3월달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이상해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걸로, 정착이 된다고보더라도 1년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봉투 소요량 문제는 초창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가수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우리가 지금 박스로 하고 있는데 20 같은 경우에 이너백(inner bag)이라고 해서 백속에 20장이 들어 있습니다.
20장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물론 한장,두장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너백(inner bag) 한장20장 봉투를 구입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분은 귀찮으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박스채로 들여갈 수도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소요량 판단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6개월정도 지나봐야 어느정도 월별 평균을 해가지고 이정도소요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지, 지금으로서는이 양이 많다 적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내년 1, 2월분에 대해서는 40%를 지금 더 예비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문제가 판매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봉투가 없어가지고 종량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수량면에서는 내용을 보면 영등포 인구에다 비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대수에다 비례를 하는 것 이원칙인데 인구수에다 비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환경처에서는 1인당 월 소요량을 6로, 다시말씀 드리면 20 봉투가 3개 정도는 소요가 되지않겠느냐 그런데 이건 어디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판단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지침은 60 기준으로 했지만 이 봉투 소요량판단을 할 때만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소한도로 6개월이 지나가서 봤을 때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으면 이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형편으로써는 이걸 어느정도 여유분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가 14만 세대에 44만명의인구가 있는데 지금 이 소요량 판단은 어떤 집이나 한 집에 얼마정도 나오는 지침이나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환경처나. 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1인당에 대한 환경처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온 지침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일을 하면서 세대당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30페이지에서 231제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 하세요.
예산상에.
그런데 여기서 10% 절감운동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민간이전이 유족보상, 장제비, 요양보상, 휴업보상금 이게 사실은 대기성경비입니다.
다만 밑의 퇴직금은 문제가 되는데 94년도에 3억6,400가지고 예산이 됐던 것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원래 60세였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약에 의해서 61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에는 정년퇴직자가 한명도없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외에 사고사라든가 본인이 사표를 낸 사람이 94년도에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거의 안됐습니다.
정년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지 예산절감한 게 아닙니다.
출연금에 전년도 이월금을 마이너스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0만 1,000원.
거기에 대해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상환받고있습니다.
다만 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부터 퇴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상의 잔고가 1,40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려면 넘어가서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서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 하세요.
거기 갖다 버리는 양에 대해 ㎘당 4,040원씩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돈을 주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236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까지 다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이중식위원.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가스안전관리홍보전단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서 뿌립니까?
그러면 도시가스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사실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만.그러면 서울도시가스가 너무나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회사이익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 홍보물을 발행하도록 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뿌려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많이 있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조직을 통해서 많이 뿌려주고 있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름에 24시 이후에는 네온사인을 켜지 못하도록 나가서 단속을 하고, 네온사인 단속을 약국이라든가 여관 이린 특수한 곳 외에 일반유흥업소라든가 일반적인 홍보 네온사인은 24시 이후에는 못하도록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외에 큰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 이런 것도 나가서 흥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단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우리가 개척한다든가 할 때 여비가 필요하고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영등포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전시장 개설이 먼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전시장을 개설하려고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한군데하려면 수반되는 예산도 몇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십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우선 중소기업과 협의도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먼저 영등포관내에 어떤 상품이 나오고 하는 조사도 잘 안됐을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단계에 있어서 추진비를 미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먼저 초반기때는 가능한한 그런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품으로써 해외에 판매될 수 있는 가치를 검토한 다음에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개척보다는 우선영등포구 전시장 개설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먼저 추진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25개 정도 업체의 해외수출 희망품목을 조사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이 우리구에서중점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가스안전관리홍보전단.
각동별로 많은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부실로 공사가 엉망진창예요.
그동안에 각동별로 홍보한 일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남았으니까 이걸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289페이지 29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출 297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9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0, 191페이지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94년도에는 봉급과정에서 제도개선비라는게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뭐지요?
제도개선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공무원 수담규정에 직책수당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직책수당이 기본급에 정률로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전부 기본급에 통합되었습니다.
기본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급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 하세요.
작년도에 1,932만 8,000원을 사업변경 한게 있지요.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이것을 사업변경이나 예산전용을 구청에서 한 것을 보면 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를 적용을 했는데 34조는 시설비는 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공공요금이것은 전용이나 그런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사업변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보건소 건 외에 20건을 사업변경이나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감사자료에 20건인데 18건을 제출했습니다.
2건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산과장 분명히 위증이지요?
서류 엉터리지요?
또 사업도 변경한게 있어요.
건설사업비는 시설비 전용이나 사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승인이 난 이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들이 앞서 한 예산심의가 순 엉터리예요.
구청장이 앉아 가지고 예산심의해서 자기네들쓰고 싶은대로 예산 사업변경하고 전용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왜 이게 보건소건인데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과장 서류 엉터리 아니예요?
지난번 감사때 해올린게 전용이 아니고 사업변경도 있지요?
시간관계상 이렇게만 얘기를 할께요.
관계서류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전용이나 사업변경한 근거, 또 사업변경한 이유를 대 주세요.
아니, 구의원들이 며칠씩 밤새워 가면서 예산심의해 가지고 결정지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하면구청장이 않아 가지고 집행하기 귀찮다 해 가지고 사업변경하고 예산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앉아 가지고 시간낭비합니까?
구청안대로 통과시키고 말지.
그러니까 20건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오늘 중으로 전부 해 주세요.
예산심의 보이콧 해봅시다.
예산과장님, 지금 페이지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예산과장 입장에서 할 얘기가 못 되요.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러한 유사한게 있다고 한다면 덧붙여서 물어 볼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진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한 하나의 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즉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예산과 직원들에게 바로 지시를 하세요.
하셔서 자료가 의원들한테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보건소 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있으니까 우선 보건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세요.
193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4, 1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7페이지까지 동시에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한5분동안 정회할까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 240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질의 하세요.
240페이지 제일 상단에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의 감액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전산번호 7010, 그 다음에 재료비 전산업무 보조에 대한 228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여비에서 전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약 21만 6,000원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부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네 분,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다섯 분 해서 열아흡 분입니다.
열아흡 분 중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9명으로 해서 9명Xl2개월 했습니다마는 1명이 불참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9명X12월로 계상을 해서 324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산업무 보조는 실은 작년에 광고물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에 1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면서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 2명을 두는 걸로 해 가지고 실제는150일을 해서 배로 23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여비는 광고물단속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한명을 더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숫자를 뺀다거나 이런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1명 정도 그런 숫자까지 빼 가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19명 곱하기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12월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명은 일단 줄여 가지고.
그 다음에 12월에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균해 가지고 85% 내지 90%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보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42페이지, 2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질의 하세요.
242페이지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에서 연 400대로 되어 있는데 폐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폐차가 되는게 아니고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공매절차에 들어가고,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공고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하실 때 가능한한 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답변을 못 하실때에는 소속과장이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중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246페이지, 247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8페이지, 249페이지 중에서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일련번호 0020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은 저소득 전세입자의전세가 안정을 위해서 주택은행과 저희 영등포구청장이 협약을 해 가지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연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손실금은 예산에만 계상을 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액 산정은 상환하지 못할 것을 0.5%로 추정해 가지고, 2년간 융자해준 0.5%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융자해준 데서 이자라든가 원금이 돌아온 게 한푼도 없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보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질의 하세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청사 채배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주택과에서는 기왕에 있던 창고, 서고가 모자라서10평가량을 청사 재배치작업을 할 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주택과에는 장기간 보관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많은 서류를 한정된 공간에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서가라고 해 가지고 모빌렛이 라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 이 단가는 견적 단가인데, 뒷장에 있는 건축과 부분하고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평 정도 규모이고, 건축과는 3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3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줄었습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만 4,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 203목.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저희 도시정비국 인원이 금년에 6명이 증원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5명분을 계상을 했고 95년도예산에는 10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 해 가지고 5,000원X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9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된 이유가 뭔지.0주택과장 조유근 이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예산안 248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동 건설담당한테 월정으로 나가는 업무활동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건축업무정보비라 해 가지고‥‥
금년도 책자를 한번 보세요.
250페이지 상단에보시면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주택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거수하는 이 있음)
있으나마나한 걸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괜히 동네에 다니면서 잡음만 일으키고,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백해 무익한사람들이야. 열군데를 했다고 해서 열군데를 다 가봤는데 그대로 다 서있어. 한군데도 철거된 데가 없고.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요만큼 벌 부수면 더 받고, 더 부수면 덜 받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속담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했는데 솔직히 필요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대로 동직원들이 적발보고서나 올려가지고 해야지. 철거도 안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산들여가면서, 실업자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해보세요.
그런데 있으나마나예요.
괜히 지역주민들 한테 구청 전체 원성사고 구청장 욕이나 먹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철거했다고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동에 나가보니까 한군데도 철거된 데가 없어요.
천장에 천막을 쳐가지고 다시 다 살아나 있고.
부수려면 벽도 다 부숴야지, 위 천정만 구험 내놓으면 천막으로 딱 덮으면 그만이지.
그런 일을 왜 하느냐구. 행정의 신뢰성만 없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후속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자꾸 이렇게…
그냥 구멍만 하나 내놓고 온다니까. 구멍은 괜히 왜 내?
그냥 그대로 쓰게 놔두지.
본위원이 분명히 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차라리 차제에 없애버리면 구청장님이나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욕도 안 먹이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계수조정할 때 내가 분명히 없애자고 얘기할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완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직제상 없어질 날이 아마 오래잖아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95년도부터는점차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대로 철거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무슨 장비가 없으니까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올렸을텐데, 기껏 장비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려놓은게 공구함 2개 산다고 했는데, 공구함 2개 사서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장비가 없는데 뭐를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건축지도부분에 건축업무추진비가 6만원X25명Xl2월 해서 1,800만원이 있고 과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2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에는 다른 과에는 없는 업무추진비가 6만원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로 저희 직원들한테 6만원씩 나가고, 과업무추진비 월 3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출장 나가고.
특수활동비 6만원은 별개로 봉급성으로 월 1인당 6만원씩 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남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것은 작년이나 올해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27에서 32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의 고지서를 내보내고 17억만 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금년도 징수실적이 1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전화 가입건 재산, 봉급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차량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차를 팔거나 폐차시키는 시점에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으로 봐서 12%인데 저희가 분발을 해서 7%정도 상향조정해서 받겠다는 취지로19% 올렸습니다.
90억이 되면 45억을 받겠다든지 40억을 받겠다든지 그래야지 19% 받겠다는 얘기도 안되는 얘기를 지금하고 있어요.
받을 때 못 받더라도 계획은 일단 세워가지고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작년에 12%밖에 못 받았으니까 올해 7% 더 올려가지고 숫자 장난하는 것하고 똑같지.
내가 싹 깎아버릴테니까. 아니, 90억 고지서 내보내놓고 겨우 19% 받아들인다고 거기다가 보상금을 줘요.
나같으면 미안해서 벌금내야 되겠네 얘기도 안되는 그런 얘기들을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내 재산 아니라고 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아니, 90억 고지를 해서 겨우 거기에 17억 받으면서 거기다가 보상금을 줘요.
무슨 명목으로 보상금을 줘요?
11월말 기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 과태료에는 가산금도 없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이런 맹점을 알고 가산금 제도와 또 자진납부했을 때는할인해 주는 제도 여러가지로 이걸 보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인 지역교통과장한테 내가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볼 적에 맨날 놀고있는 사람들 한테 돈 몇푼 받아왔다고 보상금까지 얹어준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더 하겠어요.전체 90억을 고지를 했으면 거기에 한 50%를 70%를 징수한다 그러면 어려운데 많이 했다.
이럴때 보상금 주는 거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보상금을 왜 줘요.
보상금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했을 적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도 받아야지.
받는 것만 받고 벌은 안 받고 그런 얘기가 어디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건부로 금년에는 보상금을 주지말고 잘했으면 내년부터 주는 것으로 합시다.
보상금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보상이란 일을 잘 하고 그랬을 때 보상도 주고 그런거지 90억 고지에 돈 17억 받아놓고 보상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90억 이 주차과태료입니까?
그러면 이 인건비 소모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9% ,90억이라는 것은 금년거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과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1년,92년,93년 모두 합한‥‥
그리고 금년도 것은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린대로 24만건에 37%가 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94년도 금년부터 과징계가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그만큼 %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제는 봉급자 같으면 봉급도 압류를 하고 지금 예를 듭니다만 건축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이 되거나, 3만원 그게 몇 년 지나도 3만원 그대로이고 그동안에 딱지만 붙였지 받아들이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으면 전담계가 하나 생겼고 또 과감하게 봉급, 재산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를 얼마나 수금을 했습니까?
저희가 현년도에 부과를 48억 9,700만원을 해가지고 17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저희가 지금 35%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 가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제도가 회석이 됩니다.
그앞에 딱지 붙이는거 안 내도 그만이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더 효과를 고양할수 있는 계기가 점점 더 희박해 진다는 얘기죠.
이 분야는 조금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327에서 328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수수료 수입에서 구청 견인료와 민간견인료가 있는데 구청견인은 한대당 6대를 1일 견인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견인은 10대가 1일9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1대가 견인하는 차 대수를 지금 지적하신것 같습니다.
민간인은 9대씩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6대밖에 못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 다.
저희는 본연의 임무외에 저희가 방치차량을 치웁니다.
거기에 그 숫자를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견인료하고 주차위반과태료가 인상되지요?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는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는한 우리국가채권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지금 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없나요.
이 부분이 우리 자산에 포함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미수부분이.
가능한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주십시오.
이런 수입을 좀 많이 늘리셔 가지고 더 좀 윤택한 우리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상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세출부분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사이입니다.
335페이지 우선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주차단속관리에 있어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과년도에 비해서 40%~ l00%가 올랐는데요,
수당이 94년도에는 약 7,000만원, 95년도에는 1억4,700 약 100%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저희 주차단속반으로 19명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서울시에 4,200명인가 배치가 되는데요,
공익근무요원 48명이 저희구청에 주차단속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원증가에 의한 자연증가입니다.
수당이 100%가 증액이 됩니까?
33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현재 6급, 7급, 9급까지는 현인원입니다.
주차계하고 주차과징계하고 해서 11명에 관한 것이고요, 10급에 있어서 지금현재 34명이 있습니다.
34명이 있는데 거기에 6명이 더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19명을 더하면 인원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1명 이 착오가 있는데요 주차단속원을 33명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11명이 정규직원, 39명이 현재 주차단속원 34명과 5명 증원분, 19명은 통합검침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69명으로 계상됐을것 입니다.
이 수당은 저희가 예산지침상에 말이지요, 그‥‥
(「34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340에서 341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세요.
341페이지 맨 상단에 두번째줄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맨하단에 과년도체납보상금 1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 2,040만원, 우선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세요.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해서 6,000만원 이 되어있는 것은 27개과 실과 22개 동에 월 10만원씩을 주차단속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
우리구청 전체하고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속실적에 따라서 그걸 보상적 성격으로 주니까 너무 과잉경쟁이 되어 가지고민원이 많고 동간 또는 과간 서로 경쟁체제가 돼서 안되겠기에 일률적으로 단속실적이 있는 과나 실, 동사무소에는 업무 보조금 형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을 하고 일제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 됐고.
다음에 맨끝에 과년도 체납보상금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물론 공무원은 체납이라든가 어떠한 국가수입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납분에 대한 동기유발요인을 주자는 차원에서 비단 주차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세입에 대해서도 이런 보상금제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를 하라니까요.
과년도 체납보상금 13억 6,000만원에 1.5% 해가지고 2,04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앞의 90억도 아니고 13억 6,000만원.
틀리잖아요, 세입 세출이 맞지도 않아.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바보들만 모여있는 것아네요.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될 것 아네요.
아까 세입에서는 17억 얼마를 걷겠다고 해놓고 세출에서는 13억 6,000만원만 해놓고,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표는 높게 설정했지만 보상금은 하향조정을 해서 설정을 했는데 사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면 저희가 90억에 대한 19%를 해서 보상금을 설정해야 예산서가 맞습니다.
17억 1,000만원 징수목표를 세웠습니다.
돈 13억 걷어가지고 2,000만원이나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차 사주면 잘한다고 해서 작은 차 사줬잖아요.
예산줘서.
작은 차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하고 큰 차합동으로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실적이?
저희 실적을 대비하면.
예산요구 할 때‥‥차라리 그러면 그때 겨울날씨 춥고 하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사주시오 이렇게 한 것하고 실적 더많이 올리겠다고 사달라고 한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실적이 더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이것 걷는다고, 돈 13억 받았다고 해서 2,000만원씩 보상금 주고 잘못된 얘기 아네요?
세입부분에서 19%를 걷어들이겠다, 이정도로도 서울시에서 3위를 했다니까.
그런데 세출분야에서 다시 또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과연 19%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의아심을 가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향조정을 했거든, 이런부분이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는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도시정비국의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예산을 봐도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첫지 못하는 부분,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100%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을텐데 그런 작품이 못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짜 지역교통과에서 한거예요?
예산과에서 한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능력이 그것밖에 안돼요?
대단한 능력가인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51페이지부터 252, 25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4, 25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 하세요.
그렇지요?
금액이 494만 2,000원.94년 2월 17일 사업변경을 했어요.
전용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시설비는 전용할 수없습니다.
또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변경 자체는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아까도 보건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예산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변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용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전용은 학문적으로는 예산과목 구조상 세항 목간 변경을 전용이라고 하고 시설비내에서 사업변경은 전용의 아래 수준에 있는 사업변경입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②시설비 시설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지역이 결정됩니다.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는 시설비에 전용할 수 있지만 시설비는 그 지역이 번지로 지목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34조가.
공공요금,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한 것은 지방계정법 시행령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말씀드렸고, 지방채 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용이라고 했는데 전부 사업 변경입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가지고 통과시켜서 보내주면 구청장께서는 기분나쁘다고 집행 안하고 기분좋다고 집행하고 마음대로 사업변경하고, 어떤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93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전용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용이나 사업변경한게 20건입니다. 뭐 시간낭비하면서 여기서 예산심의하고 앉아있어요.
기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주민의 진정이나 주민의 복지사업은 이렇게 함부로 할 수없습니다.
이래도 예산심의한다고 앉아 있어요?
이게 신길3동같은 경우 이 돈이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지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승인 났는데 함부로 전용을 해요?
앞의 제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힘들여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사업집행을 건설국장이 하셨나요?
건설국장이 계실 때 하신 거지요?
확실한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 준비가 안됐는데요.
지금 임병섭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겁니까?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측에서 의회의 승인이 난 예산을 집행하는건 무슨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재원의 호율적인 사용집행을 위해서 저희관행적으로는 -법에 있는건 아니지만-미불보상은 상당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로 봐서 옛날에 기부체납돼가지고 도로로 지목이 전환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전환되지 않고 현행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든가 그런 비슷한 토지가 특정토지주에게 일시에 보상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불보상은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지역에서 변경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 지역에 다시 투자가 됐던 사업입니다.
임위원님 조금 전에 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예산의 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로건설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다른 하수 사업시설비로 옮겨 갔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 시설비 비목내의 사업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어느 법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과장이 지금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해 봐요?
감사때 18건은 엉터리입니다.
지금때 가지고 온 것 두가지 얘기해 봐요.
이게 기분에 의해서 안 했단 말예요?
59년도 도시계획선 그렇게 한거야, 신길4동.
그래 놓고 보상문제가 생겨 시행공고를 하면서, 어떻게 일부는 뺏어요.
공무원들 장난에 도시계획이 왔다갔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장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 관계철 가져와 봐요.
작년도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약 25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포괄비로 달라고 했어요.
지방예산편성 지침상 구민 50만 미만에는 4억밖에 배정할 수 없어. 그런데 6억 올렸지요. 상임위원회에서 2억 깎았지요, 편성지침상 할 수없다고. 그러면 편성지침상 4억밖에 할 수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깎은 것을 전부 다 포괄비로 달라고 했어요.
법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할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진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결에서 총무국장이 승인했고 또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이 승인했는데 왜 집행 못해, 왜. 이 양반들이 구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지방자치제 할 필요가 뭐있어요.
자기네 기분 나쁘다 해 가지고 예산집행 안하고, 어떤 법규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변경을 시키면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시행규칙 역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한데 대해서는 내가 얘기 안하겠다 이거요, 사업변경이에요. 사업변경. 법을 어기면 누가 어떻게 처벌 받겠어요?
이 부분은 무슨 기분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혁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사업변경을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먼저 검토해서 결정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맡고 있는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그 예산을 적절하게 조치해줄 뿐이지 제가 앞장서서 사업변경하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과장이 법을 모르고올라오는대로 승인해주면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올라와도 무조건 해야 하는 거요.
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또 답변이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동안에 답변자료를, 대략 임병섭위원이나 기타위원들이 질의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지금 건설국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없는 집행, 또는 여러 국장이나 또는 그 외의 차원 또는 과장들 차원까지도 깊이 생각하는 답변들이 못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영등포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모든 질문에 답변들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불상사라고 보면 불상사지요.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할때 아마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오늘 분야에서는 애당초 의회에서 지정해준 예산, 예를 들어서 영등포1동 1번지에다가 공사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것을 마음대로 2번지로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2번지로 넘어가니까 1번지에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사람 얘기가 그 현장에서 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거기 가서 그런줄 알고 얘기한 사람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양해를 사전에 충분히 얻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이 모든 것이 집행이 됐다 이런다고 할때 당사자들은 몹시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 임병섭위원이 아까 발언한데 대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책임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변경 부분에서 법적으로 비록 하자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아주 구청과 구의회의 도덕성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원들이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모, 모번지에 했다고 할 때에 당연히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임의대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할 때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됩니다 .
하지만 앞으로 내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단체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직선 지방 자치단체장의 횡포는 무엇으로 어떻게 막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느 동에 어느 사업을 한다 이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괄로 투자사업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줘 버리고 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투자사업 부문은 영등포구가 절대로 공평한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납득할 수 있도록‥‥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군데에 대해서는 일단 신길동 414-356에서 대림동 906-107간 도로개설 공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제가 여기 오기 이전부터 추진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로 이것은 각 위원님께 말씀드린것은 아니지만 토목과장한테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지금 거기는 도로가 일단 사유지로 있는 데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유지로 있는 구간은 무허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꼭 내야 될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미개설된 도로확보가 안된 구간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그 구역에 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밑에 신길6동 4364-435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행도로가 택지가 들어설 때 그 택지 조성하면서 필요한 도로로 냈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거기서 딴 블럭으로 있는 도로도 미불보상으로 우리한테 청구를 했다가‥‥ 일단 그것은
보상을 안주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을 안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선은 주민들한테 기부체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종용해서 기부체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재원은 관내에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를 빨리 당겨서하기 위해서 보상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수립 했을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금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신길동 414-356간, 대림동 구간 도로에 대해서 사업공고를 했습니다.
사업공고를 했는데 그게 왜 말썽이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땅 임자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던 것을 해제 시켰을때 자기 땅 주장하느라고 거기다 모래를 갖다 부었어요. 그게 기초의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길로 다닐 수가 없다 해 가지고 600명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고를 할 때에 그것까지 공고는 안 했어요.
제 얘기는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사람이 또 그런 행위를 안한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만 남겨놓고 공고한 이유를 한번대주세요. 즉 그것은 도로개설 안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땅을 그냥 뺏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뺏어라 이거예요.
뺏어 가지고라도 도로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이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쪽은 시유지라 해 가지고 도로개설 한다해 가지고 헐어 가지고 콘크리트포장을 할 것이고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이쪽 것은 사유지니까 포장을 못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어떤 규정에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 지을수 있는 데를 그렇게 내놓고 공사하는 법이 어디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신길6동에 대한 것은 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도로개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해주라는얘기가 아니예요.
기부체납을 하는 척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뺏을 수 있으면 뺏어서라도 해야지, 왜 많은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보도블럭을 깔고 하수도도 없이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는 척 안하고.
작년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길5동 그 부분을 내놓고 고시한 이유하고, 신길6동 시설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신길5동을 내놓고 고시한 사항은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신길6동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로 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포장되었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상을 안해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그 옆 블럭은 일단 보상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일단 주택을 형성할 매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땅은 무단으로 다녀도 보상 안 해줘요?
원칙적으로 일단 주택사업으로 하면서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낸 것이기 매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게 되면 토지주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공사하는 것을, 시급성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거기다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주들이 일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정비가 안된 상태여서 빨리 정리해줄테니까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기부체납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길6동부터 말씀드리면 신길6동은 아까 저희건설국장이 말씀하셨듯이 택지분양을 위해서 도로를 낸 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토지소유자한테 기부체납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동사무소에도 이러이러한 서류를 해서 토지주한데 협조를 받아라 하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 토지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주가 기부체납만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즉시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이것은 향후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사하겠다고 그때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그당시 제가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신길6동이기 때문에 한집태위원님과의논해 가지고 한기태위원님도 그러면 신길6동 공사34공구에서 3183공사로 92년부터 보상을 쪽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공사를 원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기로 그때 한위위원님하고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두번째, 신길5동은 폭은 6m에 길이가 65m인데, 거기에 사유지 구간이 25m이고, 시유지 구간이 40m입니다.
현재 저희 토목과에서 가장 어려운 민원사항이 미불보상이나 또는 도로로 기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지만 공익성을 우선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주택밀집지역부터 도로를 개설해야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아서 보상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부터 공사하다보니까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는 집을 지으면서 도로폭이 나와 있기때문에 만약에 불이 난다하더라도 일단 소방차는 진입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고, 시유지 구간,거기는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우선 거기부터 하자 해 가지고 4억 4,000 중에서1억은 시유지 구간만 도로개설을 하자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 공고를 낸 것인데, 이 때도 저희가 고민을 퍽 많이 했습니다.
이 때도 신길5동 정종태의원님이 신길5동에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특정인에게 보상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시유지구간에 있는 많은 영세민들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기를 원하니까 우선 거기를 먼저 해달라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정종태의원님하고 합의되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기부체납이 가능합니까?
그 곳이 지금 수백명의 진정이 구의회에도 들어왔고, 사실 핵심적으로 빨리 해야될 사항입니다. 보도블럭이 비뚤어진 채로 깔려있는 지역이고 또 보라매 공원을 가는 중심지역이고, 6동,7동의 대다수주민이 다니는 동네고, 거기에 있는 주민 200~ 300명이 진정을 냈던 곳인데, 보상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날 수가 없어요.
토목과장님이 저하고 상의할 때는 이미 구청에서 안된다고 판단했고, 안된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급한데로 돌려서 하자고 한 것이지, 그 당시 해당의원들이 보면 당연히 포장이나, 수도관 관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안되니까 하수도관 공사를 못한다 말이에요.
지금 토목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해당 동 의원한테 상의를 했다, 기부체납을 토지소유주한테 했다고 했는데, 기부체납을 해서 하려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의 판단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이 사업이 변경될 당시 예결위원장하고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때 집행을 했더라면 나았을텐데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은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는 것이고,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자가 장상진이라는 사람인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도 본인은 거부하더라구요.
그래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승낙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때 다 되어가지고 결정 다 해놓고 임의변경 해놓고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를 필요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하세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을 억제하고, 만약에 전용을 하게 되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 공문이네요?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으니까.
토목과장님한테 하나더 물어볼테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신길5동에 40m는 공고하고, 60m는 공고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거기에 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할 것아닙니까?
물론 지금 도로로 개설되어 보상 못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1,460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다 보상할 수 있다면 이런문제가 전혀 안 생기지만 신길1동 쪽이 대부분 옛날에 재개발사업 한다고 묶어놓았다가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서 한꺼번에 터지다보니까, 소방차가 출입할 수 없는 데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면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성을 위해서 못해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시점엔가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길5동에 59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습니다.
70몇년도에 해제를 했어요. 강제규정에 묶여있는것을 해제했을 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몇이 아마 처벌받았을거예요.
5년동안 강제규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주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언제는 도시계획선 그었다가, 언제는 해제했다가 또 그었다가, 또 공사를 하는데 20m 이상은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뺏어도 되는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1/5만 보상하면 된다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 편하게 만들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공고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하는 얘기지.
물론 예산이 많다면 전 구간을 다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싹 쓸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구 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것은 토목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지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확인서 썼죠?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예요?
예산과장이나 저는 임위원님하고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하고 내심 많이 검토하고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는 어렵고 어떤 상황변동이 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감사시 지적사항에 전용을 하지 않겠다, 또승인을 받고 전용을 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운용과정에서 상황변동 내지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등으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의 전용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예산이 더 원활하게 집행된다고 믿습니다.
법을 떠나서, 지금 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변경을 시킨 자체는 추경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법으로는 이해가 가.
아까 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다면 예산심의 뭣하러 해요?
관 항 목만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지.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작년도 예결위 계수조정하는 날 저희 국장님이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본회의장에서 저희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동의한대로 이것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저도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미불보상을 했다,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한약속이지만 최소한도 남자끼리의 약속이니까 지키도록 해보자, 그런‥‥
그냥 뺏든지, 어쩌든지 그게 600명의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처리를 한 거예요.
도와주는 개념보다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임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신길5동329번지부터 253까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사업이왜 지금 현재 414의 356에서 906의 107간의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95년에도 7억을 예산잡아 가지고 96년도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총 22억 중에서요.
여기는 전체 연장 65m중에서요.
민원이 야기되어서 임병섭위원도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무난히 접근이됩니다. 다만,
위원들간에도 언쟁이 나고 기분이 나았던 사항이예요. 이게.
그런 사항을 말한마디 없이 바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오?
정종태의원 하고 김형기의원하고. 왜 두분한테 공히 같이 의논을 드려야지 한분에게만 의논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예산과장께서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이 대답을 했고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이 대답을 했다라고 해서 대답을 해놓고 못 지킨데 대해서 예산과장도 유감이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은 의회 본회의에서 왜 했을까요?
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 상사되는 분들이 약속한 것을 저희가 지키지 못한 것은 밑에서 보필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충분한 반증자료를 수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을 정도의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문서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토지가 보니까 64년도에 논으로 지목이 논입니다.
64년도까지는 논으로 되어 있고 70년도 넘어가면서 대지로 바뀌었던데요.
그부분을 저희가 청도에 우리 서울시 문서보관창고가 었습니다. 그쪽에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그때 지목이 변화되고 분할된 근거를 제시해 달라, 아직까지도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54페이지 도로개설비 145억 8,400이죠?
포괄 도로개설사업비로.
그래놓고 쓰면 되잖아요?
이거 위법입니까 제가 하자는 것이?
묶어놓고 청장님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것이 법의 위반입니까?
법대로 합시다.
예산과장 어때요. 전부 포괄로 묶어놓고 관 항 목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실무적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사업지정해 주신대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법이 아닐 것 같으면 이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웃음소리)
저희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뿐입니다.
이걸한군데 묶자 이겁니다.
제가 제시하는게 법에 위반되느냐 이거예요?
왜 묶자 하느냐 하면 66년도에 도시계획선 그어놓았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게 없어, 그러니까 한군데 묶자는 말입니다.
묶어놓고 빨리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으면 현장조사해 가지고 하자는 말이예요.
이거 무효시키는 게, 제가 얘기하는게 위법이라면 안하겠다 이거요.
한군데 묶어 가지고.
의견조정을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의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장운섭위원.
94년도 사업비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서 구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쟁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부구청장이 합의를 했던가요?
그래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이 내일 10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너무 지루한 것 같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가운데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김대섭 배기한 고광택 권혁필 김형기
임병섭 안주영 양운섭 이중식 최수영
한기태
○출석공무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기타 소관 실 과장(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