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5일(목) 14시1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3.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8분 개의)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남 5월 30일 93년세입세출결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로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서흥선의원님, 안주영의원님 그리고 이동진 공인회계사님께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깊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5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727억,5,400만원으로 98억 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 이월비 37억 4,800만원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으로 이를 94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41억 7,200만원의 98.1%에 해당하는 825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등은 예산액 420억 3,400만원의 93%인 390억 9,6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인 92년도 실적 349억 8,800만원보다 1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49억 1,900만원에279억 1,300만원이 수납되어 29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2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액 37억 800만원보다 23억이 많은 60억 2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실적보다 27억이 감소된 139억원이고 시보조금은 예산액 24억 8,600만원보다 8억 3,600만원이 감소된 16억 5,0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25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의 98.1%에 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79억원의 82.7%인 72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사고이월비 37t1 4,800만원, 시보조금잔액 5,300만원, 불용액114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비는 93년도 예산액 11억 6,000만원의86.1%인 9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2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52억원의 86.5%인 304억원이 지출되어 92년도 실적보다 11.4%가 감소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39억원의 82%인196억이 지출되어 92년보다 29.2%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5,400만원의 54%인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는예산현액 240억원의 78%인 18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는 예산현액 35억 4,000만원의 80.8%인 28a1 5,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8,700만원보다 8.9%가 감소한 12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6.2%가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 8,700만원의 90.2%인 12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31억보다 18%가증가한 36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31억중 20.6%인 6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보다8%가 감소한 3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4억중 53%인 2억 1,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7억 9,200만원이고 지출승인액은 1억 2,500만원이었으나 실제지출액은 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박사원 사기사건 손해배상금으로써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 위탁금액은 8억 7,400만원이고, 반환액은 13억 7,100만원으로 4억 9,700만원이 감소하여 93년말 현재액은 92년말 현재액11억 800만원에서 4억 9,700만원이 감소된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8분)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개원이래 3년여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지역발전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5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구세는 건축면적의 증가율 둔화, 지가하락, 공장의 지방이전, 신규면허 감소 등으로 세수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시급하나 여러 여건상 점진적 현실화로 증가추세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추세 둔화로 매년 조정교부금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나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국비, 시비보조금의 감소도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투자비는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기능개선 비용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수준을 넘지 않도록 낭비요소를 억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상승, 경상비의 증가추세, 투자사업 수요의 상존으로 예산편성과 재정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성격의 단가 인상분만 반영하였고,95통합선거비, 안전관리 대책비 등이 주 상승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의 예산총액은 1,050억 7,1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966억 7,700만원보다 8.7%인8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96억 7,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874억 2,500만원에 비하여 2.6%인 2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8억 9,7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11억2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된 결과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50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액 3억 6,3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142억9,40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액 77억 8,700만원에 비하여 65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65억원이 이월된 결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96억 7,500만원중 의회비는 13억 4,700만원으로 94년도 13억 2,200만원보다 1.9%인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402억5,200만원으로 94년도 375억 9,600만원보다 7.1%인2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는 245억 3,800만원으로 94년도 232억 5,100만원보다 5.5%인 12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
산업경제비는 8,000만원으로 94년도 4,9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10억 500만원으로 94년도 228억2,300만원보다 8%인 18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에 선거비, 인건비 등 경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 4,100만원으로 94년도 2억 2,900만원보다 5%인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 1,300만원으로 94년도21억 5,500만원보다 2.7%인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에도 의원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명예와 신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편성 제출한 95회계년도 영등포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영등포구 95회계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회계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5세입예산안 추계전망과세출예산안에 대한 분류현황,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유재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 주차장특별회계 -
1. 주차장 시설자금이 95년도에 115억이 됨에 따라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하여 가장 문제가 심각한지역부터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철로변 문래동 철재 상가 뒤편 녹지조성부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 보건소 자리도연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위반차량 적발에 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는 절반도 못미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약 3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부율이 45%-50%미만으로 나고있음.
과태료 체납징수가 19%를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19%또 못되는 상태임.94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50억원이었던 반면, 95년도에 90억원이 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의 체납액 50억원이 1년 사이에 40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음.
3. 지역교통과의 주차관리계 직제상의 문제점.
1계의 직원이 95년도에 69명이 됩니다.
단속요원(여직원 39명, 직원 11명, 10등급 공과금요원 19명) 여기에 공익요원 48명을 포함 하면 111명을 계장 1명이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아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교부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교부금으로 집행하도록 교부금 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로변 녹지조성은 2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년5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미흡하며 이는 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부금을 받아 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20m이상 대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비와 88도로변 녹지관리 둥이 이에 해당되어 야 할 것입니다.
(조대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2억 1,865만원 삭감조정하였으나,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6억을 증액 심사하여 3개 위원회 의 감액예산과 대비할 때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에서3억 8,135만원의 증액조정이 요구 되고 있으나, 세입예산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최대한 존중됨이 바람직하고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의처리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할경우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 항목 예산도 95년도편성지침에서 정한 1.3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3실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각각 얼마씩 남았는가 이걸 가르쳐주시고,95년도 증액부분에서 부처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의회예산을 보면 의회비라든지 등등 보면 전부다 1점 몇% 이래 올라오는데 다른 부처에는 최하가 6점 몇% 아니면 10점, 20점 몇%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지금 예산심사하러 왔는데 작년에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겠다는 그 예측하는 확실한 액수야 안 나오지만 그 액수도 안 가지고 오고 여기 심의하는데 답변하러 왔어요?
아니,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충 지금 앞의 일반회계처럼 얼마가 되겠다는 이 정도는 알고와야지.
여기 보면 3실 및 총무국 6.38%, 재무국이 20.38%, 시민국이 4.65%, 도시정비국이 17.94%, 건설국이 6.58%,보건소가 11.33%가 인상이 되었는데 의회만1.88%가 된 이유를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의회비에서 94년도 예산 13억 2,260만원 중에서13억 4,700만원입니다.
거기에 1.8%는 주로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실 총무국 역시 인건비와 내년에 4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재무국은 전산실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와 정수물품 구입비가 중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은 경상비 및 지역재발비 기타 사업비에 대한 단가인상분으로 인한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부분은 경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의회도 나갈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 안나와요?
본인들이 짜가지고 은 예산을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곤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3실, 충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발언하세요.
세입부분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에 대해서 보통세 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면허세는 작년의 인상율이 116.6% 예상을 잡았었는데 올해 113.2%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정기분과 수시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도 오히려 발전해야할텐데 87%에서 84.9%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건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평균신장율은 오히려 0.1%가 재산세에서 떨어져있습니다.
아, 증가됐군요.
그런데 과표인상율은 작년수준의 8.9%가, 상당히증가됐지요?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98.5%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이만큼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면허세는 면허낸 부서에서 계속 관리가 안되고 면허는 또 수시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내고도 영업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가 완료 안돼서 정리가 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사를 해서 실제 면허를 내놓고 사업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면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면허세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업을 하고 전출한 다음에 면허 반납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기관별로, 국가기관까지 다해가지고 면허부서가 전부 조사를 해서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징수율은 98.12%인데 재산세와 종토세는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만 정확하게 송달되면 거의 100% 완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현재 재산이 있으니까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산세가 77%까지 나가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세나 종토세는 징수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율은 작년에는 106.2%인데, 6.2%증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낮춰서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중기는 회사 것이 아니라 거의 지입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사는 여기 있으면서 다 제주도나, 전라도, 경상도에 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소유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다 고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소유자한테 전달해서 받아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표가 작년에 인상율이 6.3%가 인상됐는데 오히려 인상폭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본사하고 주기장이 일치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본사는 영등포에 있으면서 주기장은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년에 걸쳐서 본사와 주기장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영등포에 있는 것이 영등포에 주기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지방으로 내려갈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장율이 떨어지고 96년에는 더 떨어질 겁니다.
97년에 가면 아주 중기세입 부분에서 우리구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돼서 신장율이 적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91.7%가 뭡니까?
85.3 91.7 그다음에 마지막 징수율 75.3% 나와 있는데.
다른건 전부 인상되고 있는데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실화해 가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 건물가치가 높아지는건 아닙니다.
땅값만 주고 매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중기도 재산세로 봐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아파트라든가 일반건물도 감가상각비를 제 해가지고 10년이상 되면 세금을 부과 시키지 말아야지.
중기과표는 시세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가치 그대로를 과표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새것이 1억이 가면 내년에는 8,000만원 갈거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감가상각하니까 자꾸 줄어드는건 당연한 얘기이고 건물이나 토지는 현시세대로 과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는 시세의 공시지가의 30%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꾸 토지와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헌 것이 되어가니까 감가상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론은 맞는데 우리가 과표 잡을 때 건물은 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았기 때문에 현실에 접근해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표가 올라간다 그말입니다.
부과할 때는 매년 틀려집니다. 인상되지요?
오늘도 보니까 8.9% 인상됐는데.
그러면 건물은 자꾸 인상돼요.
국장님 집은 20년 후에도 제대로 집값 받습니까?
못 받지요 ?
그래서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억 짜리가 지금 8,000만원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시세는 8,000만원 아닙니까1년 뒤에는?
감가상각해도.그런데 우리 과표는 3,000만원밖에 안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표를 4,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런얘기입니다.
제가 토지를 예를 들어 볼께요.
1년 후에는 2%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102원이 되겠지요?
떨어진 일 있습니까?
거기에서 또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다 받으려고요?
시세대로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처음부터 국가적인 정책이 과표가 100원짜리면 이 과표를 얼마나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징수를 해 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중기부분은 애당초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매입부분에 대한 것부터 세금을 매겼어요.
거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현 시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예요.
중기는 당초에 제 가격대로 과표를 매겼기 때문에 자꾸 중고가 되니까 감가상각이 되어서 과표가 줄어드는 것이고 건물은 당초에 제 가격을 과표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가격에 육박해 가는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은 노후화되고 중고화 되어가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과표보다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 시세만금 접근해가다 보니까 과표가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지금 10연된 집을 팔려고 하면 집값이 통용됩니까, 집값이?
통용 안돼요. 땅값만 통용되지
왜 중기는 떨어지는데 건물은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린건데.
이 문제가지고 두분이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견해차이를 가지고 원뿌리까지 찾아가려고 하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두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가 감가상각됐다 하더라도 특수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인상폭을 낮춰줬으면 주민들도 20년 30년된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해 줘야될 것 아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분이서 결론을 내 가지고 반드시 그 결론은 회의장에서 결론이 나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이중식위원.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고 다음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유재산 임대료에서 작년에 올라왔던 신길동 부분과 도림동 부분은 임대료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매각이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양평6가 12-2외에 18필지 안에 들은 사항입니까?
매각번지가 양평6가 12-2외에 18필지인데 18필지속에 그것이 들어 있어서 임대료‥‥
그것을 자세히 파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폭정휴게소가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100만원으로 낮춰진 이유, 또 한가지가 그 아래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에 상업은행 구청출장소 부분이 있잖습니까?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58만 9,000원인데 여기는 바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관폭정 휴게소가 있는 곳은 인공폭포 뒷산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용도가 수로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시지가를 매겼는데 너무 높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 결과, 공인감정사들이 또 감정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용도로 봐서는 너무 높다 해가지고 작년에 공시 지가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에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비싸고 이번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추정을 한 가격 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상업은행은 공인감정사2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로 계획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재산세를 부과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세액은 올라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과표는 작년까지 공시지가의 약 25%였습니다.
그런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은 목표가 공시지가의 30-40%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늘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면 30%로 맞췄습니다.
시 전체가 각 구마다 전부 공시지가의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00%로 올라가는게 있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작년에 변동이 심했어요.
재작년에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5.7%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7% 오르게 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발언해 주세요.
금년에 종합토지세에서 돈을 받았다가 이의를 제출해 가지고 반환해준 게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납기가 9월이었지요.
그리고 금년초에 통일교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잘못 매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졌습니다.
진 그 금액은 이번에 반환했습니다.
아닙니까?
나갔는데 금년에 통일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때 왜 반납됐느냐 하면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공용으로 썼다 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차량출입시설 문제가 250㎡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0㎡였는데 250㎡로 줄역든 이유, 또한 부당이득금 현장고지분에서 작년에는 1,300㎡였는데 이번에는 400㎡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거기에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가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을 저희들이 총괄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건설국 심의 때 하시면 자세히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원들이 보는 것이 그렇게 볼 것이다 해서 지금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방법이 항상 세출을 먼저 짬니다.
짜 가지고 거기다 세입을 맞춰요.
적당히 수맞추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계산사항만 맞추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떠넘기는 식으로 예산편성 된 것이 바로 세입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런의미예요.
이게 과연 총 징수세액이 얼마인데 대략으로 잡아가지고 계상한 그러한 예산편성법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국에 물어보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산편성한 사람들이 이런식이 되면 예산편성을 못 하지요?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서부터 이렇게 얼렁뚱땅, 아까 얘기한대로 세출부터 먼저 짜고 세입을 거기다 맞춰요.
세입부터 먼저 짜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이중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총체적인 것만 재무국 것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심의할때 소관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은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를 통해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에 답변하십시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말한대로의 문제하고 재산세의 건물분야 이것이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도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예결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및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면서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 과를 취합해서 예산과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관국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런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세입 세출을 전부 다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의심나는게 있으면 이 시간이후에는 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다음에 확실하게 대답하겠다 이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미리 숙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앞으로 남은게 언제 어느 때 이런게 있을지 모룹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늘 숙지가 다 안됐으면 어려운 질의다 그러면 답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하십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한줄 넘어가서 한시간씩 걸리고 이럴 것 같으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잘 판단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되겠느냐, 오늘은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밤에 내가 가서 의심나는 부분을 확실히 숙지를 해서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오늘은 세입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먼저심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소관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에 같이 세입분야를 하실 것인지‥‥
오늘 포괄적으로 세입분야를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인 것은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회의진행 하는 것을 오늘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다를 것이냐 아니냐 묻는것도 큰 결례라고 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고 20분 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중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각 국 과로부터 전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변경사유로 이루어졌던 예산목 이것을 전부 근거를 다시 뽑아주셔야 되겠는데요.
변경된 것만,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하면서 변경된사유에 대한 답변을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아까 답변중에 정회를 했죠?
따라서 20m 미만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구수입으로 되는데, 저희 관내를 6만㎡로 봐서 점용료 세입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일시도로 점용료는 ㎡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원을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 서입원 600만원에 대해서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불법 차량출입시설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는 94년도에 적출해서시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이고요, 부당이득금 현장고지분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 단속결과 주민의 의식이 제고되어서 감소추세에 있어 줄어든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불법 차량출입시설이 많이 시정이 되어서 세액이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출입문을 막아버렸다는 말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이 돌출간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연도에 3,580㎡에서 왜 갑자기 6만㎡로 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3,580㎡로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6만㎡로 받은 이유가 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이중식위원 하고 배기한위원 발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천사용료 문제입니다.
하천사용료를 38만 5,000원을 근거로 해서 7,000㎡에 적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94년도에는 5,000㎡에 기초를 두고 46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는 늘어나고 기준시가에 대한 것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실제로는 감액이 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기초에 대한 금액이 하락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2,000㎡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 65억이 주차장으로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5억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25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반이 줄어든 이유가.
예산편성이 아니고 주먹구구 아니예요? 주먹구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세입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2,000㎡가 늘었고.
지금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등급에 따라 산출해놓은 겁니다.
(장내소란)
인근 대지 지가가 오를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토지등급 조정한 것하고 기준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상의 등급이 낮아졌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게 아니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냥 말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본 의원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구 재산을 남에게 임대해준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해 줘서 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만 우리 구민들한테는 가능하면 세금을 비싸게 매기려고 하고 구 재산 임대해 주는 것은 인심좋게 폭싹 깎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8월달에 계산하고 9월달에 계산하더라도 8월에 예산편성해도 12월까지 가예산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50만 구민들한테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받자, 그리고 구 재산을 임대 해준 것은 인심을 쓰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50만 구민의 집행기관으로 있습니까?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주영위원
94년도예산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같이 페이지 넘기면서 얘기합시다.
이 예산서 31페이지하고 작년 추경전 31페이지 예산 보세요.
거기 계속도로점용료 똑같이 있고 임시도로점용료 똑같이 있고 지하도로 똑같이 있고 차량출입 시설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 1억 5,000이 하나도 없고 부당이익 똑같이 있고 가로정비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 25m 이상 시에서 받는다고 치고 그외에 받는 것을 왜 계상을 안해 놓았어요, 받는다면?
요새 동네에도 간판 바꾸라는 고지서 나갑니다.
제가 충분한 공부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간판에 대한 점용료는 93년도까지는 허가와 점용료를 동시에 도시정비과에서 일괄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징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도로사용료에 다가 포함을 한 겁니다.
그게 어디 들어가 있냐구요. 세입부분 어디에?
이게 거기 어디 들어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게 돌출간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아이템이 다른데 아이템을 다르게 해가지고 적어줘야지 거기다 넣어주면 이게 전에도 없는 것을 용어만 바꿨다면 몰라도 94년도에도 있다고요.
계속도로점 용료가 있지요?
그러면별도로 적어서 주든지 해야지 .여기 있고 이상하다고 하면 아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있어요?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합니다.
진짜 이게 돌출간판 징수가 여기 계속도로점용료하고 같은 거예요?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93년도의 경우는 돌출간판에 대한 허가와 점용료 징수를 도시정비과에서 일괄해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제도가 변경 되다 보니까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도로점용료 징수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중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속도로점용료 면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계속도로점용료의 부과면적이 4만 3,0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6만으로 늘어난 것은 계속도로점용료의 조그마한 소필지를 포함해서 3년 이상 3년간 점용료를 허가를 해줍니다만 부지점용료 이외에 돌출간판점용료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 점용료가 포함돼서 작년의 4,300㎡보다 금년에 1,700㎡가 늘어났습니다.
그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별도로 항목이 있던 것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허가를 전부 낸 것은 계속도로점용에 포함시켰고 허가를 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것을 우리가 적출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00㎡정도를 적출해서 부과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불법차량출입시설을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물려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허가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그만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작년보다 금년이 400에서 250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헤베당 46만 5,000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120만원을 받는다고요 그거 확실하지요?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46만 5,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이건 딴 것입니다.
120만원이 공시지가라면서요?
또 이 주변의 낮은데는 평당 200만원 가고 이것은 평균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니까 별도로 부과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꾸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숫자상으로 나열을 시켜 드릴께요.
현재 지금 6만헤베로 나와 있지요?
자, 보십시다.
작년에 차량출입시설이 400에서 250으로 150이 줄어들었지요?
돌출간판이 작년에 3,850헤베가 없어졌지요?
계속도로점유가 작년에 4만 3,000이었습니다.
그러면 합처봐야 4만 7,000헤베입니다.
숫자상에 그렇게 합쳐봐야 5만정도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차량출입시설 아까 여기에서 250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차량출입시설입니다.
정식으로 차량출입시설허가를 받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1만 9,786㎡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 금년도에 우리가 5월달에 부과한 총 면적이 3,834㎡입니다.
그렇지만 뭐냐하면 되도록 산출근거는, 제가 91년도부터 구의원돼 가지고 세번 본예산 예결위 나온것 같은데 나을 때마다 예산이라고 하는 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한 다음에 통과시켜야 할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위원들이 빨리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산출근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보자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숫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니까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오해가 없도록 차량출입시설 돌출간판이 항목을 아주 세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서류제출요구 그것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말씀대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전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세분 해가지고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허가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징수를 한다고 그랬지요?
왜 도시정비국에서 했던 일이 바로 또 건설국에까지 번지는 이유가?
그건 일반부지점유허가도 마찬가지고 녹지공간 점유, 차량출입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점유허가를 본청에서 전부포괄적으로 포함시키다가 보니까 그 세분해서 우리가 표현을 안하는 것뿐이지 그것의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허가한 사항이 그대로 건설관리과로 통보되면 그 허가면적대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형기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이중식위원 발언이나 다른 위원 들이 발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허가를 해서 징수도 거기서 하던 것을 왜 복잡하게 허가는 도시정비국에서 하고 건설국에서 징수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 더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은 책임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고물허가를 했으면 그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것도 허가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의 지침이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도로점용료 징수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형이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본청 건설행정과에 시정건의를 했고 또 우리 행정쇄신 과제로 제가 직접작성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시에서 아니면 지침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하는데 이번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부당하다라고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충무국장께서 이걸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허가한 부서에서 징수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환원시켜 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내일 자료를 전부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장운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무허가건축과태료라든지 건축법위반과태료 이런 것은 상당히 높여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위반과태료 이게 15%밖에 안된단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높여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허가과태료 이것도 50%에서 80-90%까지 높여도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좀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징수율을 상당히 낮춰 놓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15%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상되어 있는 각종과년도 수입은 과거 최근 3년간 징수율을 봐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징수 가능한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무허가건축과태료를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1/3정도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위반과태료같은 것도 작년 예산서에 보면 8,8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3,400만원밖에 안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부지런히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94년도에는 3년간 평균치를 낸게 아닙니까?
지금 중기등록과태료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세금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주택과장 혼자만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주택과장 혼자만 답변을 해?
평균 3년간 평균치를 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평균치를 냈을거라는 말입니다.
올해도 그럴테고. 그러면 평균치가 갑자기 낮아지냐는 얘기입니다.
21페이지에 0020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8,000만원 좀 넘게 교부금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억 9,000만원정도 교부금을 받는다고 계상했는데 각종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긍 무는 면적이 작년에는 아주 큰 평수만 부담금을 냈는데 금년에는 확대되어서 작은 평수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면적의약 배로 늘어난다고 내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늘어난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받는 교부금도 배로 책정이 돼야 될텐데 어떻게해서 작년보다 900만원만 더 책정됐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교부금이 1억 9,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확대됐으면 또 얼마나 나온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30% 받는 겁니까 교부금을?
그러면 면적이 배로 늘어났으면 이 교부금도 배로 늘어야 되느데도 불구하고 한 900만원 정도만 더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충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몇㎡에 얼마를 걷어서 서울세에 줬는데 교부금을 얼마 받았다,
또 금년에는 이게 학대되어서 얼마를 걷어줄 예정인데 여기서 10% 받으면 얼마나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만원만 더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이것만 받아줄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징수금액이 배 정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0%를 떼면 얼마가 딱 나올텐데 900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본청에서 확정돼가지고 얼마에 대한 10%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가 수입을 1억 9,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금년에 본청에서 19억 잡아서 10%주는 걸로 1억 9000만 잡는다.
19억 더 안받지요? 안받을 거지요?
분명히 애기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선 19억 받느다고 계상해서 보냈지만 우리가 작년에 받은 면적, 금년에 받을 면적 이게 나왕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에서 18억을 거둬서 1억 8,000원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평수가 확대되어서 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산출될테니까 거기에서 10%를 받으면 얼마다.
서울시에서 19억을 받는다든지 계상을 했는지 그건 덮어두고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배 가까운 평수가 늘어난다는데 그 금액도 작년에 18억을 걷어기조 서울시에 줬으면 금년에 35억이나 36억을 줄텐데 거기에 10%면 3억 5,000을 잡는다든지 3억 6,000을 잡든지 이렇ㄱ 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19억만 딱 걷어주고 안받는다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10%만 받는다니까.
나도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먹어서 그러는데 몇㎡가 더 늘어난다는 확실한 그것만 나오면 딱 나오는 건데 그걸 계산을 이리저리 저리할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각 주관부서별로 내년도의 징수교부금이 전부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저희 실제 업무수행하면서 얼마를 받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걷어주지 말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왜 구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19억만 걷어줘야지.
그런데 100억을 걷어줘도 10%를 못받으면 무능하지.
우리가 작년에 몇㎡를 얼마를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확대가 되어서 몇㎡ 얼마를 부과한다. 그러면 거기에 10%를 교부금으로 받아온다 이건 지금예산과장하고 나하고 입씨름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10% 받아오게 되어 있고, 법으로 안되어있는 것도 받아오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못 받아오면 영등포구청 직원들 다 무능하라고 봐야지.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현재 법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잘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잘못하면 위증되니까.
재산세문제 그문제에 대해서 건물재산세 부과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중기도 감가상각이 있는 것처럼 집도 감가상각이 있다,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팔아도 건물값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모든 우리 구민들이 10년이상 편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하다든가 의문이 날 때는 위원들이 계속 질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요구가 있어서 주문합니다.
세입부분중에서 94년말 불용액 각국 과목별로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을 마치고 거듭해서 67페이지, 6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관리에 대해서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발언하세요.
일반행정비에서는 증이 되고 사실상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모든 것이 감이 됐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소관이 아니시지요?
밖에 나가셔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발언 계속 하시지요.
그런데 그외에 모든 분야에서 감액 됐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은 다른해 보다도 유난히 일이 많은 해인데 이런 감액의 요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에 5억 가까운 돈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까지 이쪽에 있던 방법원 관련비용이 뒤의 내무행정비로 장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절감적 성격으로 줄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거관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9억 7,2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7페이지와 69페이지 일련번호 0030 생활개혁홍보물 제작 책자 2,000원 1,000부 200만원인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누구를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수당.구청에 이런 협의회도 있어요?
생활개혁추진은 금년도 대통령 각하 연두기자회견에서부터 출발되는 업무입니다.
생활개혁에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은‥‥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책자 1,000부하고 안내전단 6만 5,000부를 어떻게 배부하는가 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일단 각 동의 조직을 통해서 홍보용으로 배포할 것이고, 안내전단은 어느 일정시기에 반상회를 이용해서 반상회보 배포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자기 나름대로 채널이 있어 중앙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도 자기 나름대로 구협의회가 있고 또 시 지부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서해야지 생활개혁추진협의회 밑의 발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요?
남의 단체에 왜 줘요, 자기단체도 아닌데,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영등포구협의회가 있어요.
바르게살기도 영등포구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생활개혁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이 사람들이 왜 새마을한테 홍보물을 주고 바르게 살기에 홍보물을 줘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단체에 홍보물을 주는데‥‥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위까지만 생활개혁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선 동단위에는 이런 민간조직이 없습니다.
밑에 발도 없는데 뭘 해요?바르게는 바르게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제나름대로 구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있는데 머리만 있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뭘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맨 윗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협의회게 민간위원이 열두분 참여하십니다.
발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아직 홍보할 자료도 없는데 협의회에서 돈을 왜 줘요?
새마을도 위가 있고 바르게도 다 위에 있는데‥‥
생활재혁추진위원회가 동에 없다고요?
몇 동사무소에 1동해 가지고 생활개혁추진협의회플랫카드 붙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부적으로는 구성하지 않고 동에서 추진했습니다.
동별로 행사할 때마다 플렛카드 다붙어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아요.
막 해봤다 위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만들었던 동정협의회 식으로 또 만들어서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참 이상한게 12명이 대표성을 띠면 한동에 1명씩 해서 22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열두분입니다.
언제 지침을 본 것 같은데 지침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임의대로 지역사회, 자기직장을 위해서 자기 기능별로 뒤에서 생활개혁해야지요.
분명히 해야 되는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지, 구청에서 회의한다고 돈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바르게 살기도 예산 안주려고 하고, 우리 경제를 완전히 뒤바뀌놓은 새마을도 예산을 반을 줄인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린 단체에다 회의한다고 수당을 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니까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은 활성화 되도록 해주고 회의수당 이런 것은 남이 봐도 좋지 않으니까 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 한기태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배기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 같은데 71페이지에 생활개혁업무 추진해서 생활개혁위원회 간담회 2만원 20명, 상임위원회 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식사비용이라고 했지요?
회의에 참석해서 끝나고 나면 참석한 위원에 대한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직장단위로 했으니까 지금 추진하는데 이것을 민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도 지금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할것이냐 하는 것은 각 직능단체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같이 범국민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회의를 추진하는데 협의위원회가 구성 된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대표가 아니고 직능단체 대표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에서 생활개혁을 하겠다고 나왔으면 구청에서 한사람 앞에 2만원씩 밥을 사적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해야지, 돈까지 줘서 보내고 식대 따로 있구만, 간담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라리 구청직원들에게 와서 밥 한끼 사주고 가도 괜찮을 텐데, 그 사람들 돈많이 버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2만원짜리 밥까지 사 먹이고 또 돈 3만원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밥을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공직사회에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생활개혁추진협의회 근거가 내려오게 어떤 지침입니까?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지. 그렇지요?
지침 내려온 것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경우는 어떤 단가를 적용해서 어떻게 해라 그 지침은 일종의 공직사회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공직자, 미안합니다.
서울신문에 65%로 지침이 내려와도 깎였으면 위배된 사항이고, 어느 구에서는 업무추진비 깎이는 것 도 위배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확실히 없지요?
나중에 다른 말씀 마세요. 지침도 명문도 없습니다.
깍지 말고 주라는 것이 지침이 있지요? 다른 구에서 는 깎였습니다.
그러면 지침에는 위배된 사항이네요.
지켜야 될 사항인데 깎았으니까.
그리니까 여기서 생활개혁추진협의회가 조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69페이지 중간 일련번호 0600 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한 용도는 두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 그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내일은 답변이 좀더 성실하고 명확하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김대섭 배기한 고광택 권혁필 김형기
임병섭 안주영 양운섭 이중식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