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6일(금) 10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회의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말씀 더 덧붙일 것은 어제 느낀 바입니다만 국장께서 미처 답변준비가 안 되어서 상당시간을 답변준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서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자료요구해서 받으셨죠?
받으신 걸로 갈음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사무국에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가 되는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주셔야 답변이 되지요.
자료를 빨리갖다 주세요.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발언하세요.
76페이지 일련번호 0570 명예퇴직수당 3,000만원해서 8명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퇴직자가 누구누구이며, 또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퇴직은 명년도에 들어서면서 희망자를 분기별로 파악해서 명예퇴직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몇급 누가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상태로는 파악이 안되고 다만 6급 25호봉 정년 5년남은 자를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씩 8명 정도를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마찬가지로 없을 때는 집행이 안되고 초과되었을 때에는 추가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출해야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3페이지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약 1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4페이지에 결원율유지에 -1억 1,700만원이 나와있는데, 결원율 유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시킨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해 줍니다.
등록금은 인상이 되고 대여장학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부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봉급의 몇%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분기별로 내주고 그 대신 대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받고 대여받은 자녀의 대학졸업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회수될 때는 그 원금만 회수가 되고 이자가 전혀없습니다.
이것은 이자에 대한 차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발언하세요.
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소송관련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조금 있다가 할께요.
그리고 이따가 동시에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 예산이 6,950만 5,000원인데 전년대비 몇 %상승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비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율유지는 예산지침상 정원의 2%를 유지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2%를 잡은 것이고 현재 실제로는 정원초과 상태입니다.
최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관련 비용은 전년대비 약 30%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는 5,5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었고 내년도에는 6,9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총액에 대한 것입니까?
행정소송 비용이 1,26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수임을 하다보니까 수임료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사소송에 있어서 5,670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보다도 많아요. 또 실제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건당 수임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패소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구가 이긴 게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같으면 왜 민사소송 비용을 이렇게 높여서 예산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든 이기든 관계공무원에게 그수임권을 맡겨서 수임이 될 수 있게 하고, 지는것은 변호사한테 맡겨도 지니까 공무원 사기앙양방향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깊은지식을 가질 수 있게 맡겨주면 굳이 수임료 들여가면서 패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수영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부 옳은 말씀인데, 사실 결과론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지,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무조건 진다고 포기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민사소송 건수를 12건으로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2건만 이겨도 우리구 전체적인 부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것이다.
이익이 된다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전제로 놓고서 그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기초공무원들이 이러한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력을 기르는게 지방자치라고 나는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내가 볼 때 전적인 수임을 맡길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수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임에 대한 민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예산상의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청 변호사에게 건당 수임료를 줍니까?
맨날 지는 변호사한테 고문변호사라고 그 사람 밥벌이 시켜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한건이라도 이기는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야지 맨날 지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당 수임료를 줄 바에야 고문변호사 할 필요없지.
저희 고문변호사는 소송위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법률상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 소송만을 맡기자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련번호 0040 소송 및 법제실무교재발간 이게 한번 해놓으면 2년, 3년을 쓸 수 있을텐데 매년 100만원씩 들여서 교재를 발간해야 해요?
아니, 법이 아주 맨날맨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약간 보강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100만원씩 들여서 이걸 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82페이지 일련번호 0030 소송유공자포상 10만원 20건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금년에 우리가 소송배상해 줘야 될 게 있어요.
0020에 보면 소송배상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지면 책임도 져야지, 안 그래요? 속담의 말로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는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지.
어쩌다 이기면 돈 주고, 지면 책임도 없고.
포상을 주면 책임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도?
실제 자기가 처리한 업무가 아닙니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임자가 처리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그 경우에 패소했다고 해서 문책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근본적인 질의 요지는 어디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면 월급받고 수당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또 다른 일로 소송 이겼다고 해서 1건에 10만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는 고금에도 나는 못 들어 보았어요.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돈은 비록 그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소송포상금이란 게 참,
(「잠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거기 답변 듣고 얘기, 밑에 소송배상을 우리가 또 해줄거 있는가 그것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변호사한테 하나도 맡기지 말고 전부 공무원에게 맡겨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것 같으면 그걸로 족해야지, 뒤에 최수영위원이공무원들한테 이 건을 맡겨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렇게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자꾸 얘기를 호도 하고있어요.
그 업무하는 동안에 두가지 합니까?
이 사람이 소송하는데 가면 공무원이 출근해서거기 가서 이기든 지든 그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동안에 자기 업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공무원이 출근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살림을 맡아서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나 그거나. 그런데 소송했다고 1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얘기가 안되잖아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포상금은 사실상 소송이 어떤 게 계류되어서 담당하게 되면 관련된 직원들이 소송과 관련해서여러가지 수집하는 증빙자료라든가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자기가 고유업무 맡은바 예기치 못한 일이 소송에 계류되어서 그 소송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승소를 했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신에 내 의견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공무원이 출근해서하는 일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타고 월급타고 했으면 그걸로 족해야지, 또 소송하러 가면여비 등이 다 나오잖아요, 출장가면 여비 주잖아요?
식대도 주고 그런데 그걸 뭐하러 줘요?
그러나 이것은 소송은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외의 돌발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눈에 안 보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써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0020 소송배상은 어느 건입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1,000만원,
(거수하는 이 있음)
형사소송건에 대해서 사례금을 주고 있는 것은 본인 자신도 이해를 합니다.
형사소송건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건에 대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공무원 자체가 민사소송이 시끄러우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또 지면패소한데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민사에 대한 수임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5,600이란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금년도 자료를 제출해서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로 끝내는 것으로 이 질의를 끝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81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에 송무수행활동비하고 그 뒤 통계조사활동비 송무수행활동비는 주로 어느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 직원들이 쓰는 거고요.
그 뒤 통계조사활동비는지금 저희 조직이 전산통계계입니다.
통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몇건에 대한 송무수행활동비를 줍니까?
금년에 그만큼 많은 일을 했고 또 그런 건이 많았으면 돈도 많이 들었을텐데.
이 돈은 절감해도 되겠네요?
예산 이런 데 놔둘 필요 없잖아요?
전에도 적은 돈 가지고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많은 건을 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 했을 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발언하세요.
79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재정기획 업무추진비하고 기획조정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나와있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재정기획 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재원취득입니다. 재원취득에 부수되는 활동비입니다.
그밑에 있는 기획조정은
포괄성입니다.
내년도에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대민활동비로해서 앞에 따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정책조정협의 및 행정쇄신은 위에 있는 기획조정과 거의 같은 성격의 포괄성경비입니다.
전부 인건비성이 아닌 포괄성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위원, 발언하세요.
79페이지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회에 걸쳐 100만원씩 되어있는데 94년에는 50만원씩 4회에 걸쳐 200만원이 책정 되었었습니다.
횟수는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이디어 시상금을 4회에 걸쳐서 다 지급했는지 또 아이디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4회를 하지 못하고 1회에 200만원을 전부집행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니까 별도로 복사해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원이 4인에게 지급됐는데.
거기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273건이라 이중에서 심의결과 기왕에 제출된 것 하고 중복되는 것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3배 차이가 나는데 금년 것이 잘못됐는지 내년것이 잘못된 건지 얘기해 주시고 68페이지에 TV수신료가 작년에는 11대인데 이번에 30대로 3배가 올랐어요.
TV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대답해 주시고 70페이지에, 총괄적인데 국장급이상 신문구독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71페이지에 하계휴양이 금년보다 인원이 반으로 줄었는데 왜 줄였는지 그것 네가지 대답해 주세요.
공공요금이 금년에 5,600만원이 집행됐는데 명년에 8,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약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올여름같은 폭염기에 에어컨을 비롯해서 냉방시설 가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용량을 계산해가지고 기준해서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V수신료는 작년에 11대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보건소도 새로 신축되고 했습니다만 30개 실과가 되어서 각 실과에 한 대씩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한대씩 다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하계휴양소 인원 줄은 것은 이 인원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할 겸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삭감하고 여름철에 휴가기간만 집중하는 걸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계휴양소를 해놓으니까, 과거에는 이 제도를 만들 적에는 주로 하절기에 집중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연중휴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하계휴가를 이용하는 비율이 적어졌어요.
동시에,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하계휴양 집중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서절감을 시킨 겁니다.
사시사철 가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사시사철 가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중 놀 수 있는 20일을 풀(full)로 언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휴가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일종의 휴가에 빌려줘 가지고 즐기게 해주는 것 아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 피서철이 아닌 그 외에 갈 수 있는 다른 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휴가고 겨울휴가고 다 떠나서.
연중이라고 쓰면 되지.있는 것도 왜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 연중휴가로 해가지고 구청측에서 연구를 더해서 복지를 위해서 배가 오르든 해야지 반으로 줄였느냐는 얘기예요.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아마 주택행정이 도시정비국 주무과라 다집어넣은 거에요.
여기보면 5과 3종 12월이예요.
왜 앞에는 다 넣다가 뒤에는 빠뜨리고.
그러면 나중에 돈주는 건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양운섭위원 발언해 주세요.
행정쇄신 아이디어. 보통 아이디어 모집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좋은 제안을 많이 했을텐데 그 제안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숱하게 많거든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포상금까지 기왕에 주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제안제도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느정도나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83페이지 홍보물 제작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상황판 60만원하고 구정통신엽서 및 환경저해요인적출카드함 55만원이있는데 이거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신함 같은건 한번 설치하면 최소한4-5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게 큰 금액이 아니면서도 올라온단말입니다.
통신함을 매년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83페이지의 구정통신엽서함은 위원님들이 쉽게 넘기셨는데 94년도 예산까지는 시정통신엽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는다는 개념에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한 시정통신함을 안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치로 가는 과정의 첫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생각이 시정,시행정 이렇게 해서 해오던것이 이제 겨우 구정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운섭위원이 말씀하신 것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구정통신 엽서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온전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손될 때는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원래는 시정통신엽서함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이제는 구정통신엽서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서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 돌다가 없어진 것은 다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부서진 것은 고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 손이 잘닿는 곳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잘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보다 크고 튼튼한 쇠붙이로 만들어도 부서지는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5페이지 각 국 과는 특수활동비 목이 다 있고 또 시설비 목이 다 있는데 왜 감사실만 특수활동비, 시설비 목이 없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기획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672-0120으로 전화만 하면 24시간 신고, 신청할 수 있는 단말기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설치를 안하니까 시설비가 95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감사실에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계상이 되어서 목으로 잡혀서 썼을 텐데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넣어놓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71페이지에 보시면 203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특수활동비에 보면 감사, 예산, 범무, 세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기관공통운영으로 감사, 예산, 법무, 세무 통괄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좀 빠지고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물라서 그러는데 8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계획 돼가지고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 85페이지까지지요.
감사실의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인데 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횟수로는 배인데 1년에12회 열리면 240만원 포괄비 금액을 주거든요.
그 차이는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화실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청에 민원대화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로든지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항시 응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는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접등록을 받고 심사를 하는 대상인원이 4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가 별도예산조치를 안했었는데 95년도에는 감사직과 세무직이 모두 재산의 등록이 심사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2명좌에 안되던 인원이 95년도에는 약 165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도 많이 해야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이 앞으로 몇명이더 보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업무추진비는 한달에 20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구청업무 중에 단속을 수반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전부 전산화해서 복명서를 없애는 것으로 본인이 바로 PC에 입력을 하면 위의 과장, 국장 필요하면 구청 장까지도 바로 PC를 열어 가지고 업무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이런 단속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소요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서 쓰려고 계획 한 겁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나온 예산액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공보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발언하세요.
89페이지 대언론홍보비 중에 대언론 홍보에 언론사와 TV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문, 방송 3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24개.
(거수하는 이 있음)
일련번호 0020, 0030 어린이 내고장 알기교실 654만원하고, 구민노래자랑 810만원인데 구민노래자랑은 몇회를 하고 어디에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이 내고장 알기교실은 94년에 9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의 기관장 협조를 받아서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기관, 구청,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에 견학을 가고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자랑할만한 명소가 있습니다.
삼성출판박물관하고 국회의사당, KBS, 쌍둥이빌딩에 가서 과학관 등을 쪽 방문을 하고 우리 관내공공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은 작년, 재 작년, 올해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상당부분은 입상자들에 대한 참석금이나 또는 시상금으로 쓰여지고 일부 초청연예인들의 출연료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금이 대상 같은 경우에 제가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50만원정도 줍니다.
86페이지에 나오는 영등포 홍보물에서 반상회보가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총무국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 문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게 올라온 모양입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아무런 규제나 지침도 없는데 과연 봐도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88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신문구독료 일간신문 구독 등 18종입니다.
18종인데 과연 18종이 850만원이라는 비용이 드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89페이지에서 특수활동비 대언론홍보가 업무추진비의 대언론 홍보하고 같이 겸했다는 사실 똑같은 금액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간 이전비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문화공보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인가 이 문제들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상회보 제작과 관련해서 반상회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공보실에서 만들때 보면 사실은 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알차게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정확하게 배부가 잘 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돈 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는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좀 무리가 많이 따르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지역 통반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다시 올린 사항이고요.
우리지역이 다른 구라든지 지역에 비해서 약간 혜택을 보고 있는게 있다면 올해 예산이 통반장 전체 숫자의 67%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실지로 통반장 전체에게 다 서울신문을 올해 구독하도륵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조금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가 지침이라는 말을 관사용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이 있거나 없을 때에 그 있거나 없는대로 따라야지, 지침이 있는데 만약에 안 했다든가 지침이 없는데 했다든가 해버리면 상부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어제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지침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데 지침이 없는 문제를 왜 행하느냐 이것도 아마 집행해 가는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의 문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갑자기 ‥‥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일간신문을,각 신문을 골고루 1부씩 보고 있습니다,
그게 1부 15종 12월 해 가지고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가판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가판신문이 어떤거냐 하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 그 전날 저녁 9시에 구청 당직실로 들어 오는 게 가판신문입니다.
가판신문 7종을 12월달 보는 걸로 물론 배달료가 따로 붙습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고요, 나머지 지역신문 3종류 12월 60부씩 해 가지고 그게 63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세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에 따라서 나눠놓은 겁니다.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작년하고 이것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급근거인데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3조 1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올린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사업적 성격의 계획서를 받아서 올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지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없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발언하세요.
다른 신문보다 1,000원이 잡니다.
6,000원씩 몰아서 적지말고.
서울신문만 5,000원 입니다.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돼요?
안하는 분은 할 수 없잖아요.
봄에 하는 벚꽃축제 있지요?
왜 없앴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과에 여러번 걷기대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독으로 한게 아니고 생활체육과하고 올해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94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새로 나온게 네가지이고 먼저 있던게 다섯가지가 없어졌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구민회관 강당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문화행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느냐 하면, 일부 동원적인 성격의 행사는 안 하겠다 대신에 주민들 각자 좋아하는 취미, 즉 음악, 미술, 서예, 무용이라든지 각자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구민회관 중심의 행사를 많이 없애다보니까 작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걷기대회 할 때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가 체육대회예요?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내무행정비인데 이것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지 않고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위원 발언하세요.
92페이지 중간 전산번호 101295년도 예산을 보면 구민의 소리듣기 비디오테이프 제작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직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로도 필요하고, 이번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대한 민원청취 사항을 비디오 데이프로 제작해서 직원 교재용으로 사용하도록 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벚꽃축제하고 건강달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을 뒤로 몰고, 옆으로 하고 이렇게 자기실수를 절대 인정 안하는데, 벚꽃축제 어디 있는지 공보실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벚꽂축제하고 모여서 걷기대회하는 것하고, 건강달리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안주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달리기 대회를 할 때도 있고, 걷기대회를 할 때도 있는데 올해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공보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같이 생활 체육과 예산으로 건강달리기 대회이기는 하지만 꽃길걷기대회로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가 정회되었을 때 안주영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94페이지 95페이지 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발언하세요.
9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3,120만원하고 부구청장 1,56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써 직급에 따라서 예산기준에 정해져 있는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
부구청장님 것도 역시 직급에 따른 판공비적성격 입니다.
이것은 정액 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발언하세요.
이것은 주차타워를 운영하자면 여러가지 기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이나 수리를 해서 그 기능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주차타워 유지보수계약입니다.
만차되어야 40대일 것 같으면 차 40대 세우려고 한달에 100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차라리 거기에 주차타워가 없으면 한 10대는 설것이고 30대 이쪽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 그게 더 이익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7페이지에 유지보수 재료비도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간혹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속 같은게 있으면 재료비에서 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련번호 0090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 70만원 35명 2,4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영등포구청에서 정년 퇴직하는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일반직이 3명, 기능직 4명, 방범원 11명, 동장 1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영등포경찰서 말고 노량진경찰서나 구로경찰서 다 합친 것 아닙니까?
157명에서 뽑은 것이 11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11명해서 31명입니다.
아니면 기념패나 기념품으로 줍니까?
의정 및 내무행정비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의 급여성 경비이고, 의회 업무및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는 구의회와 구행정의원활한 업무추진과 이해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정보고회 경비는 연초 구정보고회를 예상해서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매년초에 구정보고회 하는 게 있습니다.
협력계에서 의회에 와서 돈들 일이 뭐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8페이지 하단 특수활동비에 또 구청장 3,960만원, 부구청장 2,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지나간 데에 3,000 얼마 잡혀있는데 또 여기에 잡혀 있어요.
구청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여기에 있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종전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정보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정액입니다.
중전에는 판공비와 정딘비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판공비성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급별 정보비 성격입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근 7,000만원 되는데.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이만한 단위에 직급별로 정해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단독으로 대민활동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국 과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서 다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조직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99페이지 서무관리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주요구정업무추진활동비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배기한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구정보고회 등등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구정업무추진활동비 2,000만원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 증액되고 나머지도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사업을 지금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4개 분야 23게 사업을 했지만 그외로 여러가지 부수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도 지금 주요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 예산을 가져야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특수활동비로해서 9,150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맨밑에 보면 구정보고회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9,150만원에서 9,65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 앞장으로쪽 가가지고 122페이지 보면 또 구청장 지역순방해서 8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억이 훨씬 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동에 가서 만나든 개인적으로 길거리 에서 누구를 만나든 전부다 대민활동이거든요,
이걸 차라리 한데 묶어서 구청장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놓는 것이 낫지 ,뭐 그냥 항목만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는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지」하는 이 있음)
(「답변 들어야지요」 하는 이 있음)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발언하세요.
99페이지 직원생일축하에 2,11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 체련대회비중에 연2회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3,300잡혀 있는데 어떤 체련대회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직원취미활동에 있어 가지고 몇가지 취미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직원생일축하에 2,100명은 저회 구청직원과 청소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미리 명부를 파악을 했다가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있습니다.
직원체련대회비 1만원은 4월과 10월이 체육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원에 대해서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만원씩 해서.
그 다음에 직원취미활동은 지금 약 10여 단체가 있습니다.
산악회라든가 볼링회, 테니스회, 축구회, 낚시회, 여직원회 등이 있는데 약 47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취미활동을 할 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서 직원 취미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 하세요.
100페이지에 가산금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명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2%의 감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아마 새로운 산출기초가 나온것 같은데 격무부서 지원비 800만원이 처음 나온것이지요?
가산금은 앞의 봉급에서 격려 2% 유지 관계없이 정원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정원에 대한 가산금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예산지침 다 갖고계시지요?
254페이지에 정확하게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원규모에 따른 가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600만원 편성했던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격무부서공무원 지원 800만원은 금년까지는 국의 공적경비로1,000만원씩 계상 되었던 부분을 절감차원에서 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제교류추진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진행된 사항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서울시와 북경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북경시의 각 구현과 우리 서울시의 각구의 자매결연 추진의사를 본청에서 타진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해가지고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 공문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이 오고 가고 서로 상호실태파악을 하면서 전문이 2, 3차 내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월달쯤 돼서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정식보고를 한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훈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저쪽하고 해서 자매결연 일정이 조정되면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102페인지 103페이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식탁교체 1,500만원이라 했는데 안에 내역이 없어요.
무슨 식탁을 몇조를 어떻게 어느 자리를 사겠다는 내역이 없이 그냥 1,500만원 이렇게 편성했고, 103페이지에 방범대원 경력가산수당해서 1,100만원이 12달 해서 있습니다.
이래서 1억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월250만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식당시설이 설치가 된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식탁과 의자가 상당히 수준미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식탁 46조해서 8만 5,500원 해가지고 약 390만원, 의자 184개해서 5만 1,000원해가지고 총합계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방법원 경력가산수당 이것도 내역이 없어요?
그것은 내용이 복잡한데요.
저희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하면 방범원들이 방범원경력에서 1년부터 25년 사이에 차등으로 경력을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미만까지는 8,000원, 5년이상 10년해가지고 저희는 8, 9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방범원인원수를 산정해서 방범원 경력수당조례에 의한 경력수당으로 산정을 한 예산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11명인가가 내년에 퇴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난 금액을 계상해야지 152명인가 그걸 다 계상하면 안되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피복비, 공무원들이라든가 방범원들한테 매년마다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격년제가 아니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105페이지에 0180 구민대학 교재제작비 3,000원500부 150만원하고, 106페이지에 구민대학 운영지원700원에 300명 6회에 12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질의하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구민대학이 있어요?
아니면 과장을 지적하셔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시민교양은 유흥업소 주인들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것 아네요?
그런데 그게 대학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을 구민대학으로 바뀌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106페이지 0330.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성할 때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구민대학 강사가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알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8페이지, 109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지원금이 깎며가지고 바르게 살기는 지원금이 없잖아요?
새마을운동은 1/2로 삭감되고 바르게 살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종전대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만약에 확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사용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지원 3,5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시민자원경찰을 운영해서 밝고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서 국가지표인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에는 20명으로 편성되어서 주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각 동별로 5명씩 확대 운영할 계획 입니다.
근거는 시민자원경찰제 내무부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4년 10월 19일자로 해서 내려온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지원은 활동수당하고 피복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호루라기라든가 기타 방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격려비 해서 5,300만원이 편성된것 입니다.
이 중에는 활동수당이 3,900만원하고 피복비가 949 만원이 들어가 있고 장비구입비가 2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및 격려가 260만원 포함해서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회단체지원 3,500만원 이게 지금현재 10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따른 국민운동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행사 및 전국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살리기 지원이라든가 직거래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폐식용유 재활용사업지원 둥해서 각종지원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국민운동지원과 포괄비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누가 합니까?
공무원을 하던 분들이 퇴직해가지고 시우회의 추천을 받아서 민원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말고 그위에, 다 합쳐서 이 금액입니까?
종전에 있던 공과금 직원들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한전을 희망한 사람, 상수도사업 본부를 희망한사람을 보내고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그 3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각과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교량, 과적차량 단속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이 그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도 아니 잖아요?
그사람들은 기능직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임시로 그것이 시급하니까 거기에 배치했을 뿐이지, 그사람들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하면, 가야할 부서가 있다면, 분명히 언제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손이 딸릴 때 민간인들 한테지원을 받지만 손이 안딸린다고 하면 남아도는 인력을 여기에 투입을 시키면 민원상담관에 쓰는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저희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과거에 한전이나 방송국에서 TV시청료 징수업무만하던 분들예요.
통합관리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여기와서도 순전히 단순한 검침업무만했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적인 것에는 박식하지못합니다.
그래서 민원대화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물론 그렇게 하면 예산절약은 되지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 직제가 개정돼서 각과에 분산배치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대형사고가 나서 각 초소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리로 근무배치한 것입니다.
그건 각 구가 공히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순환근무를 합니까?
114페이지 115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150만원.1년에 생활체육과에서 무슨 차를 몇대를 얼마를 쓰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민한가족 대잔치 4,000만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해 주시고, 시민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각종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 및 육성지원 여기 또 1,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밑에 각종 구청장기행사지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 자동차 임차에 대한 임차료를 1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광복 50주년 행사도 있고, 저희자체도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동별로 실시했습니마는 내년도에는 구민전체 체육대회를 실시할예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용 기구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임차에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하반기입니까?
다음 구민 한가족대잔치에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행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행사나 생활체육행사는 지역의 계층간 연대의식을 제고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민 전체의 축제행사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대회 운영하는 비용으로써 약 한 1,100만원, 경기진행할 때 2,000만원, 시상금500만원, 또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서 4,000만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해봤던 사항입니다마는 물가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예년의 예산에 준해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당 16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내년이 광복 50주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성수대교 사고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거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성대히 거행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 2,500만원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선발, 훈련, 또 대회운영, 응원단 관리 ,입장문화행사 등 해서 약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한 3년전부터 그 수준의 예산을 잡아왔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에 내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책정하지 마세요.1,000만원 세금으로 걷으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대답하면서 누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든지 그런 얘기왜 해요?
구청장 돈은 전부 다 자기가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런 체육대회니 뭐니 이런 것 할 때 주라고 대민봉사비니, 대민활동비니 이런 것을 주는 거지, 구청장 돈은 하나도 안 쓰고 특별히 체육회 예산 이런 걸로 빼쓰려고 하니까 지금 이 야단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영등포가족건강달리기대회에 예산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안주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벚꽃축제 관계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족건강달리기대회하고 벚꽃축제와의 연관관계를 우선 이야기 해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주민들의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중에 나왔지만 작년에 예산상에 상당히 깍여 가지고 대회가 두개나 취소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깎여나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정당하게 바로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산 왜 깎겠어요?
지금 구청장으로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작년에는 각 대회마다 200만원씩 줬는데 올해 100만원씩 주다보니까 거기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체육예산 문제 같은 것은 소신있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육성지원 문제라든가 구청장 지원 이런것은 말이지요,
분명히 각 단체가 몇 게 있는데 얼마씩 매년 상해대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지금 대답하는 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소.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첫번째 질의하신 건강달리기 대회와 벚꽃축제와의 연관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벚꽃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동 시기에 건강달리기대회를 달리기 겸 걷기대회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한가족대잔치 4,000만원 이중에 벚꽃행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벚꽃축제 행사는 지금 문화공보실에는 물론 제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건강달리기 행사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여가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배기한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너무 재략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래 예년에 따라서 1개 단체에 200만원씩지 원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금년예산편성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정상적인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하던 끝이라 하는데 여기 각 단체마다 지원을 다 해주는데 또 115페이지에 구체육회 지원 1,210만원 또 있어요.
각 단체마다 다 해주는데 체육회에 1,200만원씩해줘요?
체육회 지원금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지원을 해줘도 체육회에서 각종 생활체육행사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니까 주기는 주는데 각 단체마다 지원을 해주면서 또 체육회에 1,200만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114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는 참가 및 육성지원은 구에서 직접 내주는 시단위 행사가 있을때, 동호인 조직 이 저희 관내에 축구를 비롯해서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기 대회를 할 경우에 100만원씩 5회해서 500만원하고 시대회 참가지원으로써 40만원 4회해서 160만원, 그리고 시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 참가할 적에 참가비용으로서 20만원 10회해서 200만원, 그리고 기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14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1,000만원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민간이전비로해서 구체육회 지원 1,200만원은 서울시 체육회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회 산하에 각 구별로 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 민간이전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이지요?
그러면 아까 양운섭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구청장이 각중 행사에 쓰라고 아까 1억 얼마 책정해 놓은것 있잖아요.
3,000만원씩 얼마씩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서 쓰면 되지, 또 이것을 1,000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을 이대로 나열해 놓으면, 내년이 선거입니다.
나는 우리 총무국장이 나중에 혼나지 말고 미리 끊을 것은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쪽 나열해 놓으면 선거때문에 인심쓴다는 소리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음 해에 많이 주더라도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금년에는 이 돈을 삭감을 하더라도 청장 포괄비나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을 하면 그런 오해도 안사고 자기 개인적으로 써도 다른 사람한데 무슨 소리 듣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데 썼다고 나열하면 될텐데 분명히 문제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영등포구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줬다 그러면 의원들까지 다 망신을 사는 이유가 되니까 아예 이런 것 여기서 싹 끊고 이보다 더많은 돈이라도 청장님 판공비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이런데서 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소리가 안나지, 야당들한테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야당의원 여기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같지만 제가 또 하나 물어볼께요.
동호인 참가지원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규정이나 지침이 없지요?
안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민간이 전에 대 한 것은 1,200만원 한 군데 에지 원합니까?
그것은 지침이 있지요?
지침 좀 보여주시고요.
115페이지 대림동 운동장 보수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째, 대림 운동장 보수비 3,5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89년도에 만들어 놓은 관람석, 응원석이 있습니다.
응원석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석 보수비에 약 2,200만원.
지금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테니스장 코트가 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삼면 벽의 휀스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200만원, 본부석을 만들어잡는데 본부석 전기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생활체육을 쪽 이야기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활체육하면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민들 건강문제 이런 레크레이션관계를 생각해야지. 동호인 주는게 100여가지 되겠어요.
어디줘, 어디줘, 맨날 연례행사예요.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동네마다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동네에 하다 못해 뭐를 만든다든지, 주민들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다른 거 없어.
금일봉 전부 주는 거,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이 돼요?
그러면 돈봉투 몇개 갖다가 이날 참석해서 생색내고 하나주고, 저날 참석해서 생색내고 하나씩 주고.
대체 난 생활체육을 모르겠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동마다 조그만 체육관이나 조그만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주던 것 안주면 또 왜 안 주느냐 그러지, 자기네 몸 건강을 위해서 체육해야지, 구청에서 왜 돈을 줘야 됩니까?
다만 아까 12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구청장기대회 같은데 다들 참석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무슨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물론 생활체육과가 있어서 생활체육이 사회체육이나 지역사회 화합의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존립의 근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단, 단체의 어떤 지원도 있고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7개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지금도 8가지의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혜택을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이 주로 상업이나 공장지역이 돼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하고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자기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2,500원짜리기념품 줘서 나온다면 그런 행사는 필요없어요.
옛날에는 모르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2,500원 짜리 뭐 필요 있어요.
500원 짜리 그냥주지, 나오더라도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상품보고 보조금 보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건강 위해서 하는 거지.
이중식위원 질의하세요.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체육회 참가를 하다보니까,
각종 경기로 인해서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비육성지원에 1,000만원 돈이, 우리 총무국장이 100만원씩 나갔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있거든요.
합쳐서 200만원 나간다 이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 체육회도 해봤습니다마는 160만원씩 나눠주고 동 체육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체육회 행사 지원비가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인 부조리 형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차라리 각종 주관을 우리 구청에서 하세요.
모든 비용을 직접 다 대주세요.
마치 생활체육회 회장들이 생색내는 식이 돼버려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을 구민들이 몰라요. 모르고 전부가 체육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람을 찾지 못한다는 게 있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도 동 체육회 하다보니까, 16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회 행사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400, 500만원 들어요.
그것 가지고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비는 가능한 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총액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원을 하지 말고 자체적인 행사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구민체육대회도구 예산지원 없이 체육단체가 이루어져서 자체해결을 하고, 동에서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하고 동민들이 스스로 도시락 가지고 모여서 서로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는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하떤서 최소한도 필요한 예산 전액을동단위로 다 지원했습니다.
아까 160만원 얘기를하셨는데, 당초 책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관내 유지들한테 협찬금을 받아서 절대로 무리가 가지않게 대폭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상이나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동단위에서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라든가 유지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단위 행사로 하든지, 동단위 행사로 하든지 예산 지원으로 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동행정비입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 하세요.
116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금액하고 인원수곱하기 23시간을 예상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공무원의 경우 월 23시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지침상에는 시간이 못박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이고,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집행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게 75시간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3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13시간까지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하면, 하루에 3시간내의 특근, 그러니까 한두어 시간하고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하고 기본적으로 13시간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실제‥‥
시간은 안 나와있어요.
초과근무수당 15조, 17조를 적용해 가지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거없는 23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75시간까지 할 것 같으면75시간까지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192분의 215할이 몇시간이 적용이 됩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13시간까지는 급여성으로 지급을 하고, 초과하는시간 만큼은 실제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과장님, 75시간 적용하는게 원칙이라면 반으로 줄여서 계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계산방법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지침에 초과근무수당15조를 적용 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23시간을 해놓고 기능직이나 다른 분들은 계산이 그렇게 안 나와있어요.13시간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죠.
그것은 시간상 맞지 않으니까 규정대로 맞춰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틀렸으면 고치고 더 올려야 한다면 더 올리고 그럽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119페이지 일련번호 1500 동청사 무인경비시설유지 15만원, 22개동, 12월해서 1,9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것은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해 놓고 인력과 장비를 붙여가지고 항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댓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수리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사무소에 공공요금이 한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금 당장 종합적인 계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하세요.
이제는 동사무소에 숙직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평상시에는 동사무소에 보안장치를 해서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비상시 같은 때, 대통영께서 해외에 나간다든지, 연말연시라든지, 특히 보안을 요하는 때에 한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직을 합니다.
총 118일로 했는데,
국 공휴일 8 15라든가 3 1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120페이지 동사무소 신문구독료 5중, 6,000원씩 22개동에 729만원이 나가는데 5종을 다 볼 필요가있어요?
조간 둘, 석간 둘, 이렇게 보면 안돼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65%를 보면서 100%를 다 넣어주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돈을 안 주고도 동사무소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류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반쯤삭감이 되겠는데.
물론 예산절약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종합 행정기관이고 해서 신문은 여러종류를 보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쯤 삭감해도 지금 네종류를 볼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론 전산실 확보라든가, 또 동에 금년부터 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제시행에 따른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시설보수에 동당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시설비로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 동 실정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실정에 맞게 시설개선면에 쓰도록 동단위로 400만원 주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듭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22페이지 일련번호 0060 구청장 지역동 순방 20만원 22개동 2회 880만원이 잡혀있고, 동정보고회 개최 50만원 22개동 1,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청장 지역 동 순방은 뭐고 동정보고회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보고 나는한번도 하는 꼴을 못봤는데.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지역순방 20만원하고 50만원은, 20만원은 연초에 구청장이 지역순방할 적에 동에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다.
물론 50만원도 주는 겁니다만 20만원은 구청장이지역 동 순시할 적에 동에서 준비하도록 주는 것이고, 50만원은 동장 주관하에 하는 지역인사들을 만나는 동정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구청장을 모시고 동장이 동 현황을 보고하고, 그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해서 식사 한끼하고 이러는것 아닙니까?
이게 동정보고회죠?
밑에 있는 동정보고.
그런데 특수활동비등 쓸 게 많으니까 20만원짜리 880만원 이건 동에 동직원들 격려금 주는 것이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친절봉사생활화운동추진 500만원. 그냥 운동추진 500만원 써 놓지 않고,안에 내역이 있었으면 묻지를 않겠는데 내역이 없으니까 대답해주세요.
친절봉사운동이 주로 민원봉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전 동사무소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평가 이러한 사항에 대비해서 포괄비로‥‥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의 하세요.
이것은 동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민봉사실하고 같이 쓰는 거지요?
구청 주관이지요?
여기도 같이 해당이 되지않겠어요?
어차피 민원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똑같이 총무과에서 그 민원현장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을 한다고 하면 독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시민봉사실은 주로 각 실 과하고 동을 포함하지만 저희는 동민원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동민원에 반영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회, 사례발표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참석행사지원 2,0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와있는데 그 문제하고 아까 지나갔던 시민체육대회참가 및 지원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떤데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행사 지원은 시나 구단위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가령, 구별 체육대회라든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해서 교통비, 음료비,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뭐 체육대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에 교통비 하고‥‥
헷갈리니까 넘어가서.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동사무소 간이식당운영 하는데 월 35만원씩 지원하지요?
아줌마면 아줌마, 이게 그 인건비로 다 나가더라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즘마 한달 봉금 주면 그만이더라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지. 돈만 이렇게 주고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동단위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가정부를 동원하든 자원봉사해서 온 분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그걸로 충당하겠다 해서 월 35만원씩 저희는 지원을 한것인데, 동에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서 식사 조리하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원은 월 3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데 무슨 영양가 있는 반찬을 더 잘해준다든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고, 봉사대라고 돈 안주고 지금 누가 와서 일을 해요?
한달내내,
임병섭위원 질의 하세요
지침에 나와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있어요.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의 하세요.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및 광복50주년 행사지원 해가지고 200명을 초청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역주민 초청간담회가 앞에 99페이지에 보면 구정보고회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122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지역순방을 하고 또 동정보고회를 또 갖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지역주민 초청간담회를 200명씩 초청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작년인가 이런 것을 보았어요.
지역주민 초청간담회에 왜 나는 초청을 안해주었느냐 하는 이런 항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좋지만 참석을 못하는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이건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된 말씀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이 해가지고 국가발전이라든가 구민화합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행사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제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확보해주시면 집행면에서는 여러가지 절감을 해서 쓰도록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준비를 저희가 하다가 일단 성수대교 관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예상컨대 금년에는 그런 큰행사가 있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형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확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갖다가 여기저기 나누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구청장은 맨날 잔치 벌이다가 끝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에 가서도 구청장이 왔다고 해서 점심사고, 또 불러다가 칵테일 파티하고, 또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구청장은 맨날 일 안하고먹고 마시다가 끝이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이 이런 행사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되겠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없는 사람, 불우한 사람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와주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큰 칠 보다도 골목길의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이런 구청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짜주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지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270페이지 민방위운영부터 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2페이지, 27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4페이지, 275페이지 없으세요?
그러면 277페이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공동정호 8개소. 가서 보면 하나도 관리도 되지 않는데 예산만 맨날 잡혀 있어요.
160만원씩.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공동정호가 8개소가 있는데 금년 8월에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펌핑을 해보니까 2개소가 급수량이 부족해서 그걸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량검사를 한 결과 2개소는 폐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명년도에 영3펌프장하고 여의제2펌프장은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습하기 때문에 발전시설 펌핑 양수기같은 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구청에서 큰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그걸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되는데, 가 보면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모타 이런 것도 말할 것 없고. 나는 민방위과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기한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비상정호 8개소에 대해서 지난봄부터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는 보수를 했고 주기적으로 점검가동해서 2개는 폐정키로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비보수를 해가지고 한달에 2~3회씩 계속물을 펌핑해서 수질교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 본청에서 비상정호를 점검했습니다.
물론 수질은 지금 식수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운영상태가 영등포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스컴에 나왔을 때도 영등포구는 일단은 현상태는 제대로 양호하게 되었다고 해서 영등포구는 매스컴에서도 일단 제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방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게 아니랴 수억을 배정해서라도 한 동네에 하나씩 박아가지고 식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민방위과장이 책임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니까 1주일에 한번씩 계속 물을 회전시켜야 돼요,
왜? 내일이라도 금방가서 음료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요.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유사시에 식수로 쓰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등포는 양호하다, 총무국장께서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이 났다 그러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지 뭐하려고 정비해요? 새로파야지.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려고 정비해?
정치인들도 이제 한국전쟁은 없다 등등 별소리를 다하고 있어도. 한국전쟁 없는 것 같으면 민방위과 폐지해야지 뭣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니까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얘기할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식수로 적합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아직 남았어요? 질의하세요.
작년에 50%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현재 518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또 264개를 구입했어도 방독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을 확보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에 109개가 있고 동에 409개가 있습니다.
95년에 248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입예산 각 목 명세서 307페이지, 308페이지,309페이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의 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장운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융자해 가면 회수율이 저조하고 가져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되어있는데 일부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증인 등이 있기 때문에 각종채권 확보 등으로 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보증인등이나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활용하다가 타도나 타구로 전출할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전체융자에 대한 회수율이 88%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해 준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징수율은 거년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전체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가능분을.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역시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일반융자금이 500만원 40명 해가지고 2억을 해봤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주면 나중에 회수가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을 해놨는데 그 대신 지금 회수자금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 전출했던 금액을 일단 이번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자체 특별회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500만원은 그동안 융자실적이 300만원이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물가사정으로 해서 기왕에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왜냐, 보중 서 줄 사람이 없어서 못써요,
이 돈이 아니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동장 묵인하에 이 돈을 악용해서 쓴다고요.
그러면 이 돈을 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영세한 사람이 이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랄들은 정작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다고, 이 돈을 안써도 될 사람이. 그러면 이 돈을 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생각인데, 총무국장 견해는 어때요?
그러면 차라리 보증보험을 들도록 해서라도 이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안되니까 100% 바꿔야 된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그래야 진짜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그렇지않고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리를 교체해 주시지요.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부터입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4페이지, 1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164페이지 0020 재산관리 및 세수입증대활동이 500만원이 있고, 국 공유 재산 조사해서 500만원있고, 세입중대 및 세원발굴대책 해서 800만원이있는데, 이 예산이 급여성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주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각 동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눠줄 돈입니다.
격려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동 직원들도 다 월급타고 출장 나가면 출장비 받고 다 받는데 이거 한다고 따로 줄 절요가 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사해서 마치는데 별도로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구에서 상반기 10만원씩, 하반기10만원해서 약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64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거기에도 송무수행활동비가 2,400 똑같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된 겁니까?
이 소송은 국유도 있고 구유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입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일반비용입니다.
국유 잡종지 관리를 각 시 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구 세무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각종 증거자료라든지 이 모든 것을 찾아 가지고 대항을 하므로써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구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차대한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린 직원 2명이 노상 법원을 드나들면서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드나들면서 중요한 증거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만원씩 계속 지불된 게 있는데, 이런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계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따른 그러한 경비이지요.
그렇잖아요?
범적으로 잘못된 일을 총무국하고 재무국 같이쫓아다녀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군데 편성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썼으면 썼지, 총무국에서 따로 쓰고 또 재무국에서 따로 만들어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계속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세요.
164페이지 0040 국 공유 재산관리 업무추진비420만원 이 돈은 어디 쓰는 겁니까?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법원 또 현지조사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봉급성은 아니지요?
움직이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 못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의 하세요.
1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맨 마지막에 주전산기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주전산기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전산기는 지금 현재 시에는 시의 전자계산소가 있고 거기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현재 주전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독자적으로 주전산기를 놔서 앞으로 행정전산화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1대를 요청했어요.
실지로 재무국 예산은 아닙니다.
기계값 자체는 지금 보시는 167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위원님이 앞에서 보신부분은 설치비용이 앞에 법제전산관리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맨 밑에 시설비는 주전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지요?
그 밑에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를 매입했을 때 자산취득이라고 하지요?
그럼 그게 주전산기지요.
그러면 주전산기하고 주변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산취득할 때에는 그러면 전산기기에 포함된 것아니겠어요.
예산과장님 그 기계 알아요?
주전산기는 본체를 말하고 주면기기는 통신용드라이버, 콘솔용 디스플레이, 도트 프린트, 칼라 프린터, 스캐너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물품을 회계에 밝으신 국장님, 맞지요?
주전산기라고 하면 전부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자산으로서 그렇지요?
회계학적으로도 그게 맞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1억 5,500하고 뒤에 있는 2억1,600하고의 차이가 나면서 이것은 기계를 말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샀을 때에 하드웨어 부분 주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기가 있고 화면이 떠오르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기기 입니다.
그런데 이럴때 기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텐데 그것을 따로따로 구입을 하십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똑같이 자산인데, 더구나 주전산기에 포함된 자산인데.
그래서 어차피 집행은 같이 하는데 예산이 나눠져있습니다마는 같이 합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한 위원장이 질의나 어떤 얘기를 안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예결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하면 오해사고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해주세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 다」하는 이 있음)
172페이지 , 173페이지 중에서 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4페이지 재무국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세요.
174페이지 일련번호 0020 토지평가위원회 운영120만원이 있는데, 총무국 하다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고 식대하고 거기 다 들어 있는데 120만원은 또 뭐예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재무국에 12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회비주고 식대주고 그게 운영이 다 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수당 주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당은 현재 3만원씩 주고 나머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120만원.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무국장도 수당 받아요?
7명이든가 홀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질의 하세요.
65페이지에 의회사무국운영에 서류보관 선반을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또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부족분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회의비에서 쓰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당히 남았습니다.
회기밖에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회기내에 하는 것은 회의비에서 쓰고요.
그리고 가끔 폐회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 하세요.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결산검사위원수당이나 모든 게 재무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김대섭 배기한 고광택 권혁필 김형기
임병섭 안주영 양운섭 이중식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사무국장김열회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감사실장이승호
시민봉사실장문준호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국민운동지원과장정인화
생활체육과장공우홍
민방위과장김기주
재무과장강성희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철
토지관리과장한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