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9일(월) 10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
2. 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건의안채택의건(안주영의원외 1인 발의)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본 위원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결의로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당초 구의회가 심의하고 집행기관이 합의한 사업예산부분에서 본안대로 집행되지 않고 일부가 지번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둥 의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부청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말씀해 주시지요.
○부구청장  권석  원래 예산을 작년 이맘 때 의결할 때 제가 본회의에 참석해서 예산안 심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고 가결하셔서 금년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몇가지 사항이 변경되어서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동의한 예산을 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없이 변경해서 집행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시에 동의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라고 보아야 되고 개별성 하나하나에 대한 동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의 변경은 의회 동의를 의결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법률의 범위내에서의 이야기이지 법률을 초월해서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세항 이하의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단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목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의희 의결을 받아야 되고 행정 과목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집행부 장의 결심에 의해서 할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또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 두가지, 신길5동과 신길6동에 대해서는 목에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집행부 장의 결심에 의해서 변경할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규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측인에서 법률위반사항은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장은 함부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중에 몇가지 목간 변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능한한 이와 같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가지고서로 의구심을 깆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석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관내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갔다 왔고 또 내일 부시장님께서 저희 관내 순찰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동석을 해서 관내 설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군데 가 볼 데가 있어서 제가 좀 일찍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섭  좋습니다.
○부구청장  권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부터,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한기태  위원  265페이지 치수관리 업무추진비가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2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구청 30개실과중에 과단위 업무추진비가 없는 과가 8개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평상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최소한의 비용인 월 20만원씩를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가 8개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어도 업무를 추진했잖아요?
  신설된 과가 8개 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한기태  위원  전년도에는 예간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 업무추진비가 계상 안됐는데 공히 똑같이240만원씩 계상됐단 말예요.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떤 이유에서 계상됐는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조직내부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실제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가 많습니다만 현장업무가 없는 부서,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데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3개과 그 직윈들 불평이 대단하고 또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타구에서는 이미 의회 초기에 시정됐던 부분입니다.
  타구와의 균형 그리고 청내에서 각 과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타구와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했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타구라든가 과의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개 과면 거의 2,000만원을 상회하는데 좀 이해하기 곤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8페이지, 2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2페이지 공원녹지부분입니다.
  212, 2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한기태  위원  212페이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증액요인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요인이 대부분 213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증액 사유가 공공요금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주로 전기요금요.
한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214,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질의 하세요.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앙카라 공원 전통주택에 대한 전화선료, 전자기계월정사용료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현재 터키대사관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예산배정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앙카라 자매공원은 당초에 시설할 때는 77년도에 서울시와 앙카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울에는 앙카라공원을 만들고 앙카라시에는 서울공원을 이렇게 해서 양국간의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뜻에서 양국간의 합의하에 서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는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고 앙카라시에서는 앙카라시에서 서울공원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가 되면서 앙카라공원이 우리 영등포구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매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부 우리 영등포구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앙카라 전통주택이 9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건물만 덩그라니 지어 놓으니까 터키정부에서 가구 이런 것을 전부 들여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들여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들여 놓고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터키문화도 소개하고 양국간의 우의도 돈독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계속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여기에 경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선자동경비시설도 해야 되고 그걸하려면 전화가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안전장치할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한기태위원, 질의하세요.
한기태  위원  2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림3어린이공원 보상비 15억 1,300만원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대림3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는 생활체육에 3,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는 보수공사로 해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나와 있는 것은 대림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대림3동에 소재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보수비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원정비입니다.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림 1, 2, 3,순서로 봤을 때 대림3공원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기태  위원  구체적으로 4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걸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림3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15억 1,300만원은 전액이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94년 계속 보상을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보상을 끝내고 시설을 96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15억원이 들어가면 보상비는 다끝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전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림3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4억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원면적이 1,460평이 됩니다.
  지금현재 어린이 놀이터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전부가 그네, 미끄럼틀 이런게 60년대 70년대 조성한 밝은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시설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우리 자랄 때하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놀이 기구도 모험심을 키워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복합기능을 가진 놀이기구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시설해 놓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것을 바줘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3개 구청에 1게씩 모델케이스로 해서 놀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1개소씩 서울시에서 일괄해서기본계획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가 대림3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보다 좋은 놀이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린이 놀이터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주민생활 마당공간으로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기태  위원  그런데 4억 1,200만원이 놀이기구라든가 그네를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어린이놀이터로 새로 완전히 현대화 하는 겁니다.
한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녹지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앙카라 공원 전통주택관리 등등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하다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자산으로 잡혔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하고 앙카라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어요?
  자매결연한 것도 바뀌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바뀌어야지, 그것은 안 바뀌고 우리는 부대비용만 댄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매공원이 만들어질 때 배경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은 안다 이말입니다.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앙카라 시하고 영등포구하고 변경이 되어야만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명목이 서는 것이지, 서울시하고 앙카라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치제라는게 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공원 면적이 한 6,000평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 재산에서 우리구 재산으로 서울시에서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할애해 줘서 우리가 이익이 뭐가있어요?
  돈 무는 일만 있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여의도 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아침에 전부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서울시 땅이 돼 있어도 여의도동민들이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누가 못하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짜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자매결연을 앙카라공원 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는 엄연한 구 재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봐요. 재산이고 뭐고 그것을 떠갈 사람도 없고 시 재산이 됐든지 영등포구 재산이 됐든지 우리 구민이 놀 수 있는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방자치화 됐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떠 넘겨서 이 재산 너희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만 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서울시 재산으로 하면 땅이 어디로 날아가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바꾼다는 것도 우리가 옛것 찾고 도덕심 회복하자고 도덕운동본부가 발족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이에요.
  딴 구 한다고 서울시에서 그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요?
  지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조가?
  자기가 무슨 창의력을 발취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특색이 있게 돈이 적게 들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게, 또 뭔가 전통적인 것을 착안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돈을 4억씩, 얼마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야 되고, 모험심이 어떻고 자립심이 어때요?
  우리 옛것 찾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처에서 돈 들여서 그런 운동을 왜 벌입니까?
  그러면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 우리구만이라도 옛놀이 선비들이 조상들이 했던 놀이기구를 잘 다듬어 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옛 것을 살려보자 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덮어놓고 서울시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시키는대로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서울시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다면서요.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지금 세계가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물론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가지고 놀고 자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자라는 애들은 먹는 것도 다릅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전부 피자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우리 자랄 때 사고방식으로 성장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라는 애들은 요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전부 놀이터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 변해가고 모험심 키워주고 현재 설립중에 있는 산림청이나 이런데도 보면 모험놀이
  기구, 청소년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배워 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가서 견문을 넓혀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모델케이스로 지역특성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지답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을 자치구별로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배워 오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신세대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장래의 씨앗들 아닙니까?
  그것을 훌륭히 키워주는게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이런 것을 옛날 우리 사고방식을 계속 고집을 해야 할 것인가?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애국심이라 할까 또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 적인 면에서 걱정하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것 찾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각 학교, 대학교까지.
  대학교에서 동아리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우리 것 찾기 하자고 하잖아요.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신토불이하고 달리.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 찾는다고 해서 신토불이 다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느냐, 영등포는 이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순위가 있어야지 예산이 쓰여지는 순위가 뭐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급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부르게 밥먹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에도 내일 아침 밥 걱정하는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같이 골고루잘 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얘기대로 자라나는 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새짝이다 그래서 뭐든지 해줘야 되겠다,
  참 좋은 얘기인데 서로 위화감을 안 갖도록, 빈부의격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놀이하는데라든지 식생활하는데 빈부격차가 가능하면 안 나도록 해야되는게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놀이터를 선진화시키자는 얘기 같은데 외국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외국 많이 다녔어요.
  외국 가도 옛날에 쓰던 그네 그냥 있고 미끄럼틀 그냥 있어요.
  그렇게 얘기 함부로 하는 것 아니예요.
  어디 외국에서 그게 못쓰게 돼서 완전히 버리게 되면 모를까 중간에 쓸수 있는 것을 선진화하자고 다 부수고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것 저는 외국 다니면서 그렇게 선진화된 그네 못보고. 쇠파이프로 해서그네 달고 미끄럼틀도 종전하던 것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공원이라는게 영등포구에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편중되어 있어요. 차라리 시설보수보다는 다만 100평, 200평이 되더라도 소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찾아서 연구를 해야지, 기존 있는 데에 아무리 돈을 써봐야 당산동에 있다 그러면 어디 대림동에서 오겠어요?
  그것은 그 지역안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시설이 부족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다만 100평이나 200평,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실제로 찾아서 만들어 주는게 어른들이 할 일이지, 어른들이 있는 공원에 돈 갖다가 몇억 들여서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른들이 할 일은 동네 구석구석 돌아보고 여기 놀이터가 하나 있어야되겠다, 여기는 공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찾아 가지고 과감히 계획서도 만들고 또 얼마 안되더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서라도 사유재산이라도 사가지고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게 저는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김형기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동력잔디깎기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전부 몇 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공원에는 1대도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신길5동의 잔디를 깎아야되는데 ‥‥
김형기  위원  거기에 쓰기 위해서 1대 구입하는겁니까?
  공원녹지과가 분명하지요?
  그러면 녹지과에 또 잔디깎기 3대 한게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일반 녹지대의 잔디를‥‥
김형기  위원  이것 보세요. 일개 1과에서 일관성 있게 올려야지,각 계별로 올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동력예취기도 각계별로 나눈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고광택위원 질의하세요.
고광택  위원  지금 여러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림3어린이공원 보상해서 15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림3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림1동입니까, 도림2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도림1동이 되겠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리고 대림동에 4억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녹지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린이에 대한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도림1동, 대림3동에만 해주고 도림2동의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에 94년도 예산에 도림2배수평프장주변 도로공원을 우리 도림2동 주민이 항상 아침운동 산책하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마 녹지과장께서 8,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기다가 도심자연심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변경되어 가지고 어린이 학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도 어디가서 묘목장에서도 파내 버릴 정도 그런 나무를 갖다가 총총 못자리 하듯 심어놓고 거기다가 꽃씨, 밀 이런것을 해놓고서 그것이 어린이 학습장이다 했는데 그것이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돈 1,000만원 미만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8,000만원을 신청을 한 이유가 어디있으며, 또 우리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아침 산책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주민의사에 반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어서 또 금년에도 제가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장 뜯어 고쳐서 주민이 아침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의사는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뭐하면 주민이 나가서 배드민턴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림2동은 본래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또 그런 산책할만한 공간도 없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산책을 할 수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도 얘기를 했고 본 의원도 누누이 부탁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8,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해서의회에서 4,000만원 깎았다고 해서 거기에다 어린이학습장이라고 해서 500만원 미만으로 들게 해놓는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림3어린이 공원이나 대림3 어린이공원도 4억원씩이나 신청을 했지만 사실 이게4억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4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4억이 든다고 했는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도림3유수지 배수펌프장 주변을 고쳐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녹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안주영위원님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2동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용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기히 공원용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원용지로 명실공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고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미시설된 공원이 세군데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어린이 놀이터도 세군데가 미조성 돼서 지금 현재 보상을 계속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림1동도 그 중의 하나로서 15억이 예산요구중에 있고 다음에 대림1동에 지금 현재 쌍지 마당 조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상해 주고 이런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다시 공원용지로 책정해서 공원을 만든다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형편상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동이 신길2동,3동, 4동, 도림2동 둥 제가 대충 이렇게 기억을합니다만 이런 동에는 공지는 다 주택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은 별도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림유수지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고 예산을 8,000만원 올렸다가 구의회 예산심의할 매 4,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원은 만들수가 없고, 도심자연심기로해서, 도심지에서 자라는 애들은, 시골이 고향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은 농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켰는지 모릅니다.
  교과서에서만 풀이 어떻고 식물이 어떻고 이렇게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도심 가까이에 자연식물을 재배해 놓음으로 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애들이 배우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가 도심자연심기라 해가지고 공찬이라는 공간은 전부 도심자연심기 학습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산책로를 해 줄 수 없겠느냐, 배드민턴장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산책로는 자연학습장 가운데에 길이 있는데 앞으로 그길을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앞에 공사를 하고 사토장이 있습니다만 사토장이 정리되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전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4,000만원이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확한 액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난뒤 별도로 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시행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한 1,000만원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하고 산책로하고 거기 다가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도 몇개 배치해 주시고, 나무도 전부 뽑아내고 쓸만한 것으로 드문드문 심어주셔야지 거기가 무슨 못자리입니까?
  의원들이고 누구고 한번 가보면 이게 뭐냐고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못자리를 해놨으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예산편성하시면서 계속 사업비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비를 시설비에 집어 넣어놨는데, 계속사업비를 뺀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업은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공원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남의 사유재산을 20년동안 묶어놓고 있어 그것을 풀어줘야할 입장일텐데 그러한 계속비로 보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조성공사가 튀어 나오는데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이위원님께서 도림3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것은 계속사업비로 보상이 되어 오다가 금년 저희 예산요구안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솔직히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이 예산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동네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림3 어린이공원 보상문제 이것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한 3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대림1동 쌈지공원은 몇년 동안 해오셨죠? 한 4, 5년동안 해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먼저 해 온 보상문제는 보상이 안되고 나중에 한 보상은 먼저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대림1동 쌈지공원문제가 한 70억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 20년후에 조성이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도림3 보상비 15억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집중적으로 대림3에 할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왜냐하면 계속되어온 보 상비는 계속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 위원이   대림1동 중심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영등포 제일의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오다가 그쳐 버렸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비만 오면 거기가 물수렁이 됩니다.
  공원부지를 빨리 보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도를 대로변으로 빼내면 침수가 안돼요.
  그래서 공원도 보상해 주고, 하수도를 놓아가지고 수해도 없애고 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보는 지역인데, 그러한 지역의 중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도림3 놀이터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고지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무허가건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공사를 착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3년째 보상을 해오다 보니까 보상이 끝난 집들은 전부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법화되고 있어서 동네에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끝내서 건물도 철거해서 우법화되는 것을 막고, 쓰레기장으로 되어 여름철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림3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채소를 갈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기존주택가의 건물들, 이미 보상이 끝나 공가가 된 건물들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또 공터로되어 있기때문에 쓰레기장화 되어 여름철에 악취가 나서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상을 끝내야겠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하렵니다.
○위원장  김대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림3지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동네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는 쪽이 우선입니까?
  피해를 입지않는 쪽이 우선입니까?
  또 한가지 거기는 공원 보상을 하면서 하수도를 놓음으로 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인데다가,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시는 우법지역입니다.
  청소년 범죄지역이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빨리 해소시키는 혜택이 올텐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른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대림1동 쌈지공원 문제가 시급하다고 느끼시지요?
  보상이 시급한 지역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지역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하루속히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중식  위원  또 한가지, 계속비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원칙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간단한 질문,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김형기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동력 잔디깎기 50만원 짜리하고 55만원 짜리하고 성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잔디깎기하고 동력예취기는‥‥
이중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잔디깎기 50만원 짜리하고 55만원 짜리하고 성능이 어떻게다르냐 그 말이에요.
  5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을텐데.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마력수에 따라서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50만원 짜리하고 55만원짜리는 마력수가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한기태  위원  5만원 차이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동력예취기나 이런것은 청계천에 가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력예취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잔디깍기 기계는 50만원, 55만원 짜리가 있는데 성능이 어떻게 다르냐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동력의 차이입니다. 마력수.
한기태  위원  5만원 차이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한기태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218페이지에 보면3대는 50만원씩 구입이 되고, 여기는 55만원 짜리가 있어요.
  5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글쎄 그것이 기계의 마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마력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금액 차이는 기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기태  위원  녹지관리에서 잔디깎기 구입하는것은 몇 마력 짜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마력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잔디깎기는 55만원이고, 공원녹지에 구입하는 3대는 50만원이고 5만원 차이가 나는데, 일괄구입해서 같은 가격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구입할 때 한 회사제품을 구입하면 50만원짜리가 되든 일괄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양운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을 볼 적마다, 특히 투자사업부분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한 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투자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사업을 하고있는지, 방금 이중식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비를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들을 의식해 가지고 계속사업이고 뭐고 집어 치우고 그냥 특정지역에다가 편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영등포에서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새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새로운 투자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질문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어린이 놀이터하고 관련지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모험심도 키워줘야 되겠고,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이러한 생각에서 모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들여왔다고 하는 그어린이놀이터 안이 반드시 세계적인 모험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외국에 다녀보았지만 세계적인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우리것을 키우는 것이 세계화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지역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빈대떡이나 먹고 자랐습니다만 요즈음어린이들은 피자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꼭피자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세계화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도 우리의 옛것을 살리고 우리 것을 찾으면서 모험심과 자립심을 키울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위해서 기왕에 4억 이상의 거액이 소요된다고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배워왔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우리 영등포에도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전문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전에 우선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설명올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놀이기구가 지역특성에 맞아야 되고, 배위원님께서도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청소년 수련원 체력단련시설 같은데를 가보면 주로 목재시설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짧은 기간이지만 애들이 거기 갔다오면 부모를 떠나서 모험심도 키워주고 자립심도 키워주고 교육적으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므로 동네 주변에 그런 시설을 가깝게 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어린이 공원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원, 체련단련수련원시설 이런 데 가보면 주로 시설들이 목재가 많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험심을 기르고 부모를 떠나 자립심도 키워준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들이 거기에 갔다오면 며칠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달라진다 교육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동네 주변에서 그런 것을 시설을 가깝게 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히 마포하고 동대문은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저희 시장님이 적기 가서 오픈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외국에 가서 그대로 가서 모방을 해서 시설을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배위원님이나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것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미끄럼틀, 그네, 철봉, 정글이런 것이 거의 복합적으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옛것도 이런 시설에 같이 복합적으로 가미되어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얘기 더 있습니까?
양운섭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좀더 보완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4억 1,500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액을 들이면서 할 바에는 기왕이면 지역주민들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다더 잘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물론 마포나 동대문에 가서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등포는 그것보다 더 잘 만들기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자고 하는 일을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림3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것은 본청에서 우리구 뿐이 아니고 각 구청에 모델케이스로 해서이건 거기서 직원이 한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기술심사도 하고 모든것을 최신공법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수준 높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2개소하는 데도 있고 거의 1개소 정도는 모델케이스로 이걸 한번 해 보는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도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검토는 전문가들 한테 검토 되었고 또 일괄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용역 성과로 나온 것을 우리한데 준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다른 공청회도 좋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했고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청에는 이미 시설한 데도 있고 내년도에는 거의 다 1개소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여기 실정에 맞는 것을 좀더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것도 아마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믿어주시고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
고광택  위원  예산서를 보면 건설국 소관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마지막으로 건설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서 하수과를 비롯 토목과 또 녹지과 여기에서 도림2동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림2동은 정말 서울시내에서 가장취약지구입니다.
  국장께서도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취약지구지요. 옛날 같으면 맨날 여름이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동네가 도림2동인데 지금은 양수시설이 잘되어 그런 것이 별로없습니다만 많이 발전이 안된 동네가 도림2동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각 동네를 보면 하수도니 도로개설공사니 공원녹지니 엄청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 도림2동에 왜 일전한푼이 없습니까?
  이것은 협평에 어긋나는 행정 아닙니까?
  왜 도림2동 주민은 차별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는가 나는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단그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을 전부 수렴했고 또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 이런 것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쪽 이렇게 예산을 일단 수렴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도림2동에 반영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기회있을 때 도림2동에서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재개발사업비로 꼭 반영해야 될, 그런 개발사업비로 반영돼야 될 그런 공사 같은게 있을 때는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기운이 납니다만 어떻게든지 해서 도림2동에도 95년도에 계속사업도 있고 도로개설에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도림2동에는 왜 그렇게 모두 못 쓰는것만 갖다 놓습니까?
  이것도 건설국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아니, 제방공사하는 제방뚝에 다가 여러가지 컨테이너 박스니 조립식이니 모두 도림2동에 하천주변제방 이런데 갖다놓은 것이 아마 무려 5, 6군데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왜, 그런 제방뚝에다가 민간인이 만약에 판잣집을 지었다고 하면 당장 벼락이 날일인데 관에서 왜 그런것을 자꾸 놓습니까?
  도립 대방천 제방 같은데 이런 데다가 또 유수지 주변에다가.
  이것은 관에서 단속해야 될 일인데 험한 물질은 전부다 도림2동에 갖다놓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한번 순찰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있어서 안되겠다.
  또 관에서 솔선수범해야지, 민간인들이 거기다 판잣집을 짓거나 뭐를 갖다놓아도 당장벼락이 날 판인데 관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림2동 대방천 주변 제방 또 제3펌프장 주변 여기에 국장님이 순찰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있습니다.
  가로청소, 쓰레기 적환장, 또는 하수도준설잔토적치장 이래 가지고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여기에다 창고, 컨테이너 박스 또는 청소원휴게실, 재활용품 수집하는 인부 집 해가지고 이게 컨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함부로 많이 지었는데 이것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우리 고광택위원님 발언은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국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지명건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발언신청하셨지요.
안주영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철도연변 시설녹지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등포1동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구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도연변이 79년도부터 보상이 되었어요. 현재 94년도니까 1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현채 1/3이 보상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5억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약 198억이 남았는데 5억씩 하면 40년이 더 있어야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15년 지난 것하고 40년이 지나면 55년동안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보상금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슨 획기적인 방범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위치가 철도변을 죽 따라 굉장히 요지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시설관리에 시설비에 있는 돈이 지금 약 115억이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현재 묶여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걸 시설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구수입도 주차장을 함으로써 이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철도연변은 원칙적으로 교부금을 본청에서 받아다가 해야 이게 해결될 문제지 구청 자체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5억밖에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하다보면 굉장히 민원도 장기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는 거기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에다가 주차장으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것을 협의해서일단 그렇게 되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제는 시에서 시설녹지니 공원녹지니 주차장이니 다 묶어놓았어도 앞으로는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에서 자기네가 교부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건설국장  지명건  제가 판단할 때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실익성도 있고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설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변경할때는 그만치 시설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문제가 어느 법에 어디에 그런게 우리가 변경을 못하는지 우리 구의회에서 변경을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지명건  실무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범주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 것을 한번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저는 115억이라는 주자장특별회계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몇십억이 되든 우리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기금에서 몇십억을 보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따지기 이전에 그런 장기민원을 무슨법이 먼저인지 사람 사는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느 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국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 법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의 115억이라는 기금에 몇십억이라도 보내는 것을 여기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지명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 주차장으로 우리가 시설을 할려면 시설녹지를 주차장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일단 도시정비국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한번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주영위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서 지방의회운영 보상금에서 선진 국의정연구비교시찰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수당에서 일반직 시간외수당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의회운영 보상금에서 지역의견수렴비중 4,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생활개혁추진협의회수당 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비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현지교통비중 2,34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총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 수당에서 일반직, 기능직시간외 근무수당에서 8,8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보상금에서 소송유공자포상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보비 공보관리 특수활동비 대언론홍보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대언론홍보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보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구민노래자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의정활동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에서 각종행사지원비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중에서 2,517만 8,248원 전액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에서 구민한가족대잔치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행정운영 보상금 지역주민초청간담회 및 광복50주년행사지원비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동청사 시설변경 및 관리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중에서 967만 7,000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에서 핸들식 모델렛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06만원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서 학교어머니교실운영비 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서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비 4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보상금 학교어머니교실운영강사료 7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사회복지 청소년아동복지 일반운영비 양지문고운영비 62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일반사회복지 보상금에서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에서 967만 7,000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관리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2,061만 7,038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서 대림3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에서 2억원 삭감하고 청소사업비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제작비에서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총 7억 6,362만 7,286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보상금에서 특별활동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공보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300만원을 증액하고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동친목행사지원에 66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시설비 관내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외에 7억 3,402만 7,286원을 증액하고 기타사항으로 건설사업비 시설비중에서 영등포1동 602-67에서 602-5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을 8억으로 증액하고 신길2동 31-19에서 영등포동 557간 도로개설공사비에서 10억을 7억으로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수정 동의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당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륵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조정된 세출예산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청측의 의견을 제시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말씀하시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증액되는 것중에서 삭감부분이 7억 6,300인데요.
  그 중에서 관내 포장도로 소파공사비로 7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1억 5,000-2억은 저희 청사가, 지금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 청사를 대대적으로 보수하는데 금년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의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증액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5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의안채택의건(안주영의원외 1인 발의)
(18시 26분)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2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주영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 철도변 녹지시설 예산안이 장기투자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연 5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보상업무에 큰 효과가없는 것으로써 당초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시설자금이 115억이 확보되는바 철도면 시설녹지지역을 변경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철도변 토지보상과 장기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확보도 할수 있고 구수입 확충에도 큰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변경을 요청하오니 심도있게 점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본 안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나름대로 보람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대섭   배기한   고광택   권혁필   김형기
  임병섭   안주영   양운섭   이중식   최수영
  한기태
○출석공무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건설국장지명근
  기획예산과장민민기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명숙
  공원녹지과장조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