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차례로 제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각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 추진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연계성과 보완성을 가지는 두 법률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담아 종합적 정책 추진이 예상되며, 아직 전담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물론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여 영등포구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 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대상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 신설,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규정 신설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혜 대상, 금액 상환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난 2022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천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러한 법령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관내 체육 행사에서 사고 예방 및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항에 1천명 이상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절차, 교육, 점검 방식 등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체육 행사는 체육시설 내부뿐 아니라 공연장, 안양천 등에서도 개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야외 구분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기대할 수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고,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의·인성 교육의 수혜 대상자 확대 등 균등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창의·인성 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의견을 수용하여 '그 부모'로 한정되어 있던 용어를 '그 부모 등 보호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균등한 창의·인성 교육 지원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YDP 생활문화센터가 도림동에 조성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생활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신규로 건립 및 조성함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신규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 중에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 정의에서 “초등학생”을, “청소년” 정의에서 “중·고등학생” 용어를 삭제하였고,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인 별표 1 중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 영등포구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체육시설에 본 조례를 적용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창의·인성 교육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과  차별금지 대상을 학생과 그 부모에서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률과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한 5개의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제정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생활문화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 도림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여 YDP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올 7월중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관리 및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신규등재되는 실내체육시설의 세 곳에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시설에는 1호점에서 3호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안건이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것을 고려한다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과 동의안 위탁시설 현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이 일괄 상정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순서에 맞게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같은 출산휴가 사용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 제한이라 하면 사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선  위원  예.
○총무과장  김성수  일단은 출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 합해서 90일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전에 사용일수가 45일, 절반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규선  위원  넘어가면 안 된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전에 미리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의 50%인 45일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 항상 수고 많지만은 공무원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창의·인성 교육 지원 조례에 적용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게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을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시에 많은 비용은 아마 소요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서 대상만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 되는 사안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추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러 시설들은 간략하게 어떤 게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여기 방송을 듣고 있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규선  위원  주민들은 이해 못 할 수 있으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양평동에 있는 와 YDP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이 건물에 있는 영등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리고 신길6동에 있는 융합인재교육지원센터 그런 곳에서 기존에는 저희 학교 재학생들 위주로만 교육을 담당…….
이규선  위원  교육을 담당했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이번에 저희가 추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아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동료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너무 고맙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추정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산 부분에서.
최봉희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없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잡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늘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 몇 군데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곳에 대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이 될 거 같아요.
  지금 무슨 예산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만 바꾼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으니까 여하튼 간에.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도.
  제9조 한번 보십시오. 밑에 제9조제3항을 보면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죠? 참고사항 밑에 쪽에.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 그 관련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 회의록은 공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가져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빼고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시면은 부패영향평가에 쭉 돼 있지 않습니까? 변경 전, 변경 후 예시로 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 그 관련 부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 회의록은 공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이란 표현을 들었거든요. 예시를 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부분으로만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죠. 개인정보 보호 등을 빼고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에 과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당초 안은 이게 좀 아니었는데요, 우리 부패영향평가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각 조회를 받았는데 거기서 좀 부패영향평가에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개인정보 등을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그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한 건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는 당연히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례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도 큰 의미는 크게 변할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래야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비공개로 전환되면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양송이  예.
이규선  위원  약간 하고 이렇게 정회를 하시자고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을 갖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전문위원  강용철  예.
○위원장  양송이  예.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전문위원님.
  예, 예.
○위원장  양송이  발언 끝나신 건가요?
이규선  위원  예.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는 YDP 생활문화센터가 도림동에 조성했다면서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긴 하지만 제13조1항에 센터의 이용 및 수강료의 별표1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반적인 생활문화센터가 영등포에도 설립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맞는 것인지,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이용료에 대해서 방음공간 지하 1층, 1·2층, 3층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게 포함하는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하는 게 너무 세부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YDP 생활문화센터가 현재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설이고 또 구체적으로 층수까지 표기해가지고 구민들의 대관료 납부를 수월하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센터 현장에서 어떤 공간에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들이고요. 다른 구를 강동구를 보면 면적 단위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어떤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도록 다시 일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4개 자치구에서 16개 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할 때는 서울시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생활문화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제3항의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 등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을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체육시설이 추가됨으로써 구민 체육시설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김문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하튼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보니까 잘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알겠고 실내골프장 1호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이번에 저희가 조성한 실내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아니, 파크골프장은 저기 아닙니까? 신길3동 것.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길3동 신청사에 있는 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 신청사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1호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이쪽에 3층에 구청사는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3호점입니다.
최봉희  위원  3호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최봉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 동의안과 함께 보면은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은 1호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점의 오픈, 3호점과 2호점 오픈 날짜는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2호점은 현재 임시 운영 중이고요. 6월 23일날 저희가 개장식을 해서 현재 임시 오픈한 상태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식 오픈은 추후에 지금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3호점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다 임시 운영 중에 있고요. 임시 운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식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렇다면 이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은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정식으로 오픈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 의회 때 상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지금 저희가 바로 그냥 7월 중에는 이 부분들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조례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개정사항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제출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신규 조성된 시설입니다.
  공공청사 내 조성한 실내파크골프장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것으로 본 위탁은 구민들에게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장애인 및 고령층의 이용에 특화하여 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실내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고령자ㆍ장애인 체육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이 구민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2월 개관 예정인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의 신규 위탁 등에 따라 3억 3,004만 7,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민간위탁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건으로써 본 위탁사무는 구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행위로 구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의계약을 통해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를 선정ㆍ위탁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올해 12월 개관 예정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신길도서관은 냉ㆍ난방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가스요금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므로 구민의 문화 향유 환경조성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탁업체가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에 당연히 회장은 구청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이제 수석 부회장은 옥……. 전에 지금 현재 어쨌든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전에 옥명화 수석 부회장님이셨고요. 현재는 지금 공석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민간 체육시설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외의 민간에다 위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마포구 등 인근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체육회가 실내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쪽을 보면 출연금 규모가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과 신길도서관 합해서 3억 3,000여 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그러면 해마다 고정인지 아니면 변동성이 있는 건지, 변동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편성한 게 3억 3,004만 7,000원입니다.
  주 내용은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개관 준비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경비 여기에 대부분 3억 3,000이 다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이 3억 3,000은 3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3개월치?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1년치로 하게 되면 좀 상당히 늘어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이규선  위원  당연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지금 현재가 3개월치 편성을 한 거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1년치 편성하게 되면 한 3배,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이야기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협업을 통해가지고 출연금이 어쨌든 증가하지 않도록 문화재단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드릴까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하게 본 위원의 메시지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아마 충분하게 국장님 이하 이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동료 위원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출연금이 1년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1년치로 환산했을 때 말씀…….
최봉희  위원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은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여의도 브라이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35㎡ 규모의 체육시설로서 금년 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총 3년이며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각종 위탁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 임시 개관 중에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민들만 접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민들이 접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타 구민도, 왜냐하면 시비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상할 때 타 자치구 사례를 들어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예약이 완료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게, 현재 어쨌든 생활체육에 당연히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세입예산을 보면 3억 3,000여 만원 추정하고 있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세입세출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이게 2억 정도 적자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죠? 과장님 적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또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일정부분 수익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그죠?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공공체육시설은 특히나 여의도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이긴 한데 이번에 여의도 브라이튼 3층에 이렇게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조성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걸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GX룸 같은 경우, GX룸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것도 주변에 있는 민간체육시설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프로그램 GX룸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내파크골프도 전체 7,200만원 정도 들어오면 한 3억 4,000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여의도에는 어떻게 체육시설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어쨌든 영등포 구민 누구나 이용 대상에 적었다시피 이런 부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여의도에도 이렇게 운동시설이 들어가고 한다는 게.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현우  결산 검사 막바지에 제가 다쳐서 계속 같이 뵈었었는데 또 이렇게 뵙네요.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의원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자율소방대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양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소방대의 임무, 구성,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힘쓰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 예방 및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합니다.
  자율소방대는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으로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의 구조와 환경에 익숙한 자율소방대 운영을 통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지침인「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임명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보완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한 영등포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차문화과 소관 국이 안전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기존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에서 '공단 업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수정하고, 제1항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임원과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및 당연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공단의 직제 규정에 부합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기존의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영등포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공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활성화 지원을 받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밀집기준을 30개에서 25개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처리기한, 신청서식 등의 절차를 신설하였고, 첨부서류인 상인 동의서에 동의할 수 있는 상인의 자격을 영업기간 '1년 이상'에서 '상시'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이사 조항 정비,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의 조례 명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조항 삭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조항 정비 관련 사항은 비상임이사가 당연직과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구분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적합성을 높이고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의를 마친 후 밀집 기준을 30개에서 25개로 완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안 제11조를 보면 결격사유를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담당과장 설명 바랍니다.
○기획에산과장  박춘희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기업법」의 개정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의 안정성 제공, 신뢰 확보, 임직원의 윤리성 검증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일치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여하튼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구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과장님 몇 개 구역이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갖다가 갖출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4개소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등포구 상권을 분석을 해 보면 골목상권이 한 62개소, 또 대로변이나 발달상권이 15개소, 전통시장권이 19개소 이 정도로 상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기존보다는 완화가 되면 더 많은 골목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큰 혜택은 중기부나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큰 장점이 있고요.
  그에 따른 다른 현대화나 경영 활성화 이런 공모 사업이나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을 신청해서 좀 활성화하는 데 더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유입이나 매출 증대에도 직접적인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당연히 그 자체가 말 그대로 혜택 자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을 갖다가 또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수록 부탁 바라면서, 거기 보면 우리시장 쪽에도 을 쪽이지만 또 영등포전통시장은 또 갑 쪽이고 당연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을ㆍ갑을 떠나서 상인분들 아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들 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 보면 또 우리 정경환 팀장, 부지런함에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칭찬하는 부분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 해야 되고 또 조금 미비하다 하면 또 주민의 선택 받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질타할 때는 질타해야 되고 서로 같이 더불어 가야 될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조2항 이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좋은데요. 그 뒷장을 보시면 이게 골목상점이 아까 어디, 골목에 62개, 시장에 19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상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최봉희  위원  상권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변경신청서를 쓰래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어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골목상점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골목상권 지정 신청서나 이런 게 별도 서식이 없이 이렇게 양식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에 준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신청서식이나 이런 것을 좀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신설해가지고.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골목상권, 아까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도요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안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쓰려 보면 여기는 안 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애써주신 신길1동 샛강누리 골목형상점가 처음 지정서부터 추후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열심히 민ㆍ관이 서로 힘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다시 활성화되고 다시 상인분들께서 주체적 역량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를 갖게 되셔서 일단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환해졌고요. 실질적으로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여건을 좀 문턱을 낮추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큰 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분들이 골목형상점가에 포함이 돼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우리 실질적으로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사정을 조금 더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정책적 기대를 이제 할 터인데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사항은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아까 잠정적인 수요 타깃이 한 60여 군데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상인회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셔야 될 부분들, 영역이 굉장히 많지만 또 관에서 정보를 예를 들면 공모사업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또 매니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떤 콘셉트와 어떤 특성 또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걸 하면 조금 더 사업의 성공성이 좋아질지에 대한 또 관의 판단과 그런 조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 우리 관내에 골목형상점가가 더 늘어날 경우에 상인분들은 기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정된 재화, 인력 속에서 그렇게 너무 커지게 되면 조금 캐파 이런 저기 신경 써줄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조금 더 조직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또 전문가분들이 또 관련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또 의견을 좀 더 주시고 이런 좀 조직적 변화와 그다음에 예산의 또 팽창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상점가 규제 완화가 돼서 규모가 조금 점포 수가 조정이 되지만 상인들의 역할이 가장, 좀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다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만 주어진다면 아마 지금 서울시나 중기부에서도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목표를 한 100개소 이상 골목형상점가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랑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랑 해가지고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기부에서도 권장하고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다 보니까 이런 경영 활성화나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 홍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인분들이 주체적 역량,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들의 자조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관에서 이런 규제 완화 골목형상점가가 더 좀 쉽게 문턱이 낮춰서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그 부분만 너무 강조해서 들으시다 보면 상인분들께서는 관에서 좀 더 많이 해 주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쉬워지니까 또 정부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분들 지원 혜택 늘려주니까 우리는 좀 이제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일종의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분들이 상인회를 구성하시고 상인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관에 민ㆍ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오해하시거나 또 혼돈이 있어서 그다음에 정책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관련이 있는 기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런 저희 같은 경우도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선유로운'이라는 로컬 브랜드 사업들 추진하면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력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회 같은 것을 같이 좀 공유해서 주민분들 또 관련된 또 희망을 원하시는 상인분들께서 하고 싶은데 그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4가지의 그런 골목형상점가 분들 또 그런 성과보고회를 겸하면 조금 그런 오해와 또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도 하시고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시고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사실 폐업률이 요즘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여건들 또, 2천 제곱미터당 30개에서 25개로 완화한 부분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천제곱미터당 지금 25개 점포로 하였는데 2천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이제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법에 법률이나 시행령에 밀집 규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개정조례안을 보면 2천제곱미터인데 만약에 단서 조항을 저희가 달았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그 범위가 조금씩 확대돼가지고 좀 확대돼서 운영, 점포 수를 더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 이런 단서를 또 달아주셨네요.
  다만, 이제 2천제곱미터가 넘어서 넘게 되면은 사실은 2개의 상인회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입법예고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셨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때 수렴됐던 의견 중에 2천제곱미터 초과 시에 300제곱미터당 점포 수 1개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반영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저희가 이것 진행하면서 법에 30개로 돼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화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00제곱미터 초과 시 1개 점포 추가 시 이런 걸 한번 건의를 주시면 그 관계는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김지연  위원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300제곱미터 추가될 때 26개, 27개 이렇게 되면서 그 상권이 확대돼서 같이 상인회를 이루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협의가 또 중소벤처기업부랑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언제 정도 좀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저희가 밀집도거든요, 말 그대로. 2천제곱미터 이내에 25개 점포라는 것은 점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런데 2천제곱미터가 초과됐을 경우는 1개의 상권으로 지정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점포 수가 그 비례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겠죠.
김지연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렇게 적용되는데 만약에 2천제곱미터가 넘어서 3천제곱미터의 점포 수가 적어진다면은 지금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전부 다 채워져 있거든요. 빈 땅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그럼 과연 뭐로 채워졌을까?
  주택일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권 지역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경우에 너무 상권 활성화에만 의지를 하다 보면 주택에 대해서 일부 피해의 요소가 있거든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왜냐하면 밤에 좀 시끄럽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존에 상권이 있는 상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상권과 상인회로 조직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정이 되는 거고 그것이 됐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아니요. 요건은 밀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몇 개의 상점이 참여를 하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김지연  위원  예. 그…….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2천제곱미터 이내에 점포가 몇 개가 있냐? 이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 안에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택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죠. 너무 적어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일단은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의 이런 상권 특성 고려해서 면적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고, 주택 얘기는 여기 없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던 조금은 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300제곱미터 이내에 다른 점포가 있다면 그 점포들이 또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한 상권으로 이루어져서 좀 그 상인회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민원과 관련된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2천제곱미터가 한정된 한도가 아니에요, 최대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3천도 할 수 있고 4천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러려면 비례해서 점포 수가 늘어나는 것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조금 동떨어진 그게 비례해가지고 2천, 3천 이렇게 해서 밀집도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옆에 있는 상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타 자치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 상인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곳들도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신흥식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유승용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김문선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차인영 의원의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