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8.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정선희 의원 외 3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 단장이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또한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와 산하기관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장학재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규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으며, 현재 영등포구는 홈페이지에서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은 저희 위원들이 채 생각지도 못하던 안건이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잘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지방단체나 지방의회는 종전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공개도 잘하고 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위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히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을,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통시장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한 구세 감면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12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적용시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범위 확대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원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되어 있어 골목 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접한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설한 특별법 개정으로 구체화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 3쪽에서 2가지의 내용이 수정이 필요하여 2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상인조직의 대표자”를 “상인”으로, 본 조례상 상인조직의 대표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전통시장 인정 신청 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의 표현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 제5호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법 개정 이후로 정비되지 않아 골목형상점가의 첨부서류는 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준용한다고 볼 때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회칙(정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라는 지정 취소 절차의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던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감면 사항 등을 유지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죠?
지원 기준이 소상공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영업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조례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시나 인접 구가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뭐지?
하반기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같은 것을 지원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생존자금을 지원했는데 타구에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구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관계가 다 돼 있는 겁니까, 구세 감면이?
구세 감면 조례 조항이 저희들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거의 다 감면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개 중에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자동이체에 대한 감면사항 한 3가지 정도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기업체나 어떤 소상공인이나 업체든 간에 감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 요청을 우리 재정국장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구 서초구 같은 데서는 감면을 다해 줬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감면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세 감면 조례가 사실 적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업체를 한번 봤더니 우리 영등포구에서라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 내에는 전부다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구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조례만 올린다고 해서 조례 상정한 결과 우리가 무조건 통과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구세 감면을 해야 되겠다면 꼭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이제는 구세 감면 조례를 적용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동3가 19-3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17억 9,000여만 원으로 기존 건물 2, 3층을 수평으로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와 전 층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장하여 경로당 정기총회, 지도자 교육 및 노인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필로티를 활용하여 2, 3층을 수평증축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전 층 리모델링한 후 재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구비 17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승인안은 노후되고 불편한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한 후 재배치하여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영등포구 노인회 지부 건에 대해서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등포지회가 있는 곳이 영등포 3가인가요?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등포지회의 위치를 다시 잡아서 어르신들의 지회를 상가를 구입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문제지, 거기 있는 상태에서 증축하고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할 수 있게끔 직원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여 이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1,995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19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 1,534억 6,400만원의 1만분의 1.3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1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 조치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3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세 출자를 출연하는데 지방세연구원은 주로 내용을 보면 연구기관인데 지방세에 대한 부분만 연구하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지방세제 개편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방경제 현황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간행물 발간, 포럼 등을 운영하고, 지방세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 세미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구 예산을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인재의 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2015년 5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기부수입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이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실시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적립 지원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 양성과 면학 장려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억 400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도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출연금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동 규정에 따라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2013년 3월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3개소 및 마을도서관 3개소의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영등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47억 3,2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2억 6,7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 구립도서관 및 마을도서관과 창의예술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교육과 소관 위 2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인데요. 현재 장학재단이 왕성하게 활성화돼 있지 않나요?
저희가 목표는 2034년까지 2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0억 이상이 돼야 장학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재산이 약 3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연간 3억 3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영등포구에 있는 약 180여명의 학생들에게 상·하반기 90만원씩 나눠서 18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등포장학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나간 게 한 6,6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이건 저희 장학금 이자수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은 현재 지원은 안 됐고 1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급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각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형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에 보면 재산의 조성 그래갖고 구의 출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물품, 그 밖의 수입금 이랬는데 그 밖의 수입금은 뭐예요?
그 밖의 수입금은 주로 뭐냐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본 재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우리도 최대한 건물을 산다든가 해서 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재단에서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춤한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또한 국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이나 장학재단 관련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 하게끔 법률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가지고 장학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있어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정보문화센터나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며 또 우리 구민 누구나가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지를 않고 우선 직원들부터가 경직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데다가 문화재단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미래교육과에서 문화재단을 흡수해서 미래교육과에서 움직이든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저희가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홍보가 안 되고 홍보가 미흡하다면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놔도 구민들에게 이용가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문화재단에 출연한 만큼 그 출연금에 버금가는 홍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편익시설을 좀 더 쉽고 가까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 한 사람이 포털도 움직이고 페이스북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몇 건 되지도 않은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보도서관이 됐던 문화재단이 됐던 시설비 저희가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또 얼마나 영등포구가 노력을 해서 그 좋은 시설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잘 홍보하세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6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을 서울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의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및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등 건강관련 후생복지제도 시행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기존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외 정신건강 치료비 및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최초로 조성한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소통의 활성화와 구민참여 프로그램 제작 등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스튜디오 시설과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스튜디오의 사용허가와 의무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인 미디어시대에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구민과 함께하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개설하거나 시설이 개선된 안양천 체육시설의 주요 내용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2호에서는 “영등포구 대표 축구팀 및 테니스팀”이라는 문구를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로,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5호에서는 “대림운동장 축구장”을 “대림운동장 축구장,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으로, 같은 조 제3항의 “대림운동장”을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로, 같은 항 제2호를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로 각각 개정하였고, 또한, 안 제3조 별표 1 안양천 체육시설 중 양평교부터 양화교 구역 둔치체육시설란 주요시설에 테니스장 7면, 야구장 2면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별표 1 유수지 체육시설에 “양평1 유수지” 란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3항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에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 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및 개선된 안양천 체육시설의 주요내용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체육·여가활동을 증진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해설사 모집부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설사 자격 및 선발, 해설사증 발급, 해설사 직무, 교육, 운영,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설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제11조는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통해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특구 및 의료특구 사업, 교육정책 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영등포구 미래 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으로 소속공무원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보건소 지하 2층에 구정 홍보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스튜디오에서 구민들이 1인 영상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청 청사의 개방 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관리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인력 및 청사 보안, 예산 수반사항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가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신설된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원과 안양천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목적인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 함”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구민들이 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등 문화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천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리틀야구단에 본 위원도 가봤는데 컨테이너도 있고 야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리틀야구단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관내 리틀야구단이라고 했으면 어린 아이들 위주로 하는데 관내 어린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구도 와서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책 발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강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금년부터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나 좀 빈약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프로젝트를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림동 대림운동장을 안양천으로 같이 흡수해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림운동장을 안양천 체육시설로.
같이 흡수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본 위원장도 또 한 마디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안양천체육시설 모든 것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파크골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파크골프, 맞죠?
어디 돼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건지?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당초 푸른도시과에서 조성할 때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으로 현재 약간 변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상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서울시비라든가 다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어느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하면 시간상 그렇고요.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파크골프도 꼭 같이 해서 형평성에 다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양천변 체육시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하게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등포구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건지, 그때그때의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어떻게 돼서 그분들을 대우를 해 드릴 건지?
위촉대상자들을 보니까 저도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열정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관광업 쪽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마을해설사라든지 교육파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해설사에 종사하시던 이런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해설사 18명을 위촉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할 건데 그만큼 대상, 곳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발굴을 못 하잖아, 발굴을.
그 코스가 영등포 코스하고 문래창작촌 코스, 여의도 코스, 한강을 낀 여의도 코스 그리고 선유도 코스 이렇게 해서 5개 코스를 우선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에 오신 분들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화적 가치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문화해설사가 과연 얼마만큼 가치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의심스러운 건데 발굴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그래서 이 문화해설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등포의 문화적 가치 발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3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희 부위원장님,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한 25억 5,274만원과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15억 6,458만원 등 총 41억 1,732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따른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물으나마나 답변은 뻔한 건데요. 지금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지금 41억 1,700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내년도의 경우에는 41억원이 출연금 안으로 상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37억 9,000만원 정도가 안으로 결정돼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억원 정도가 증액된 41억원이 내년도 안으로는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꼭 우리가 37억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41억인데 41억의 출연금이 꼭 있어야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혹시라도 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부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정선희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32분)
본 안건은 고기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고기판 의장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혈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헌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한 사람이라도 더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과 정선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헌혈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헌혈 사업을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현혈추진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제4조의 4에 따라 영등포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다면 일부개정조례안 전에는 조례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기 보면 추진협의회가 결성되는 것 같은데 헌혈추진협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명의 추진협의회가 있으며, 어떻게 권장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액 관리법」 제4조 4가 신설되면서 헌혈추진협의회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고요.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중심에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및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방안 등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헌혈 장려업무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헌혈 홍보활동을 전광판 등 옥외광고라든지 간행물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는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42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규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계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교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구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하고, 국제기구 유치 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사실 영등포구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의도는 국제금융특구로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등포구는 사실 2030이라는 서울플랜이라는 것에 의해서 도심으로 승격되었으면서 도심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영등포 구민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옥 과장!
지금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입니다.
국제기구 정의에 보면 정부 간 기구, 준 정부 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 비영리단체, 우리 영등포구하고는 낯선 상황까지 갔는데 서울시 조례안하고 우리 영등포구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외교나 국제교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적인 흐름이 국제도시 관련이라든지 국제 관련 기구들도 소프트한 분야들 있잖아요, 외교 분야나 학술이나 예술이나 문화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도시 쪽에서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최봉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 국제금융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잘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도 같이 들어가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 중에서 국외 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니면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지금 국가적인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만한 위치에도 있고. 또 우리 영등포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데 파크원에 지금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면 보증금이 12억이고, 그다음에 몇 평 정도를 생각해서 이 추계가 나왔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노 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 얼마가 투입됩니까?
스마트메디컬특구가 우리 구에서도 중요합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연 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 지원 사업이고 영등포 장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또 해야 되고.
국회에서 승인인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국비로 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임대사업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임대보다는 매입을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몇 가지 의견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정회하고 하세요.」 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나라도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은 영등포구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법적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지 2호 비용추계서에 보면 4차 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197억 6,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로다 충당이 다 되는 거죠?
매년 1월에 지식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봤더니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라는 지역이 해발 1,560m에 있더라고요. 고지대인데 인구도 보니까 1만 1,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8만 명이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이런 국제기구라든지 회의를 유치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파악했고요.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불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에 한 20배 정도 되는 37, 8억 정도를 수익으로 창출한다는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잘 되고 잘 추진하고 하면 유·무형에 있는 자산들이 많이 저희 영등포구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등포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국비 출연금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영등포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정회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많아 집행부에서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확보 시 사무실 임차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33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등포구청장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림유수지에 위치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내·외부 시설 유지 및 관리와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해 체육 분야 전문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구민의 만족도와 경영수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을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있는 체육 분야 전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은 주민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상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굉장히 우여곡절 또 말들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하여튼 스포츠클럽이 뜨거운 감자고 3년 동안 시끄러운 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3년이 지금 와서 마지막 3년째인데 그 스포츠클럽 사업의 부진으로 대한체육회에서 1억 5,000이라는 걸 못 받아서 대한체육회에 조건부로 스포츠클럽이 클라이밍경기장을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한다면 미지급금을 주겠다, 조건부였죠?
공문을 보니까 조건부였어요.
그때 위탁 시 미지급금을 주겠다.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 보여드릴까요?
그럴 때 주겠다, 그래서 냈잖아요?
동의안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 공문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돈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스포츠클럽에 3년 동안 3억씩 9억을 받고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의원들이 그때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고 했는데 이게 통과돼서 스포츠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의 계획으로는 사업을 잘 해서 그 이익금을 죽 해놨다가 그 후에 4년차부터는 그 사업추진 능력 이익금으로 사업을 하겠다, 계속 이어지겠다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스포츠클럽이 클라이밍경기장을 재위탁받는 조건으로 내년 예산 1억 6,7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적립금도 2개 시설을 수탁 운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스포츠클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니 뭐니 다 예산을 해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클라이밍경기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재무과장최강원
부과과장이승재
징수과장이홍재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이영환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문화체육과장석승민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