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사회가 매우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느꼈던 경제위기를 이 겨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느끼는 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불만에 불만을 거듭하는 진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는 바로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구 의회 또한 큰 정치에 흡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나름대로 해 봅니다.
  우리 1,300여 공무원들과 22명의 구의원들 힘으로는 정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우리 문병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제반사항을 안고 본 의원이 평소 느끼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공사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을 위한 이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정말 12월 안에 끝날 수 있나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동 공사장을 한 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 모든 행정이 주민 곁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 반대로 주민과 아주 멀리 떨어진 행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해서 우리구도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이 편리하고 또 주민의 모든 의견이 집약되어서 단체가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옛날 관료주의 사회 때보다 더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모든 행정이 주민 곁으로 가야 되는데, 정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민들은 아직까지 이 주민복지센터 전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구정소식인가 그걸 가지고 대체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라도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동사무소 기능이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 게 일선 동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돌아갔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이 업무는 구청 어느 과, 누구를 찾아가서 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민원이나 청소민원 등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안 합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그런 답변이 다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또 어디다가 기대고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느냐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이 달 말 안에는 절대로 마무리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되는 것이 12월달까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전부 겨울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분명히 이걸 예견했을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에 발주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업체에 맡겨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의도적으로 초래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것은 다 서울시지침이고,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한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 관료들은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엊그제 신문 보셨죠? 강남구청은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서울시지침, 행자부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립도가 거의 80% 되잖아요? 전부 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바에야 뭐하려고 지방자치를 합니까?
  정말 우리 구청 관료들이 지방자치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상급기관에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편성 아니냐 이거지. 예산편성도 자기 마음대로 못할 바에야 뭐하려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장을 왜 민선으로 하고, 지방의회가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행정자치부 하수인입니까?
  무슨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하나같이 모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 서울시조례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산심의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대로, 우리 의회가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설명을 할 때 하나같이 서울시지침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랐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랐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영등포구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영등포구의회 심의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의 간섭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결위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시 구청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서울시지침이다, 행정자치부지침이다 하면 단호하게 배격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인사는 구청 나름대로 꼭 필요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꼭 의회가 열릴 때쯤 해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냐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간부들이 전부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뭐합니까?
  우리 조상때부터 내려온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와서 업무파악도 못한 사람한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따진다는 건 허공에 대고 짖는 것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맨날 하필이면 의회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하기 직전에 인사를 해서 의원들도 답답하고, 대답하는 관계공무원도 답답하게 만드느냐 이거지.
  여기에는 무슨 적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자리를 바꾼 공무원이 사람으로서는 2, 3일도 안 돼서 그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같으면 입력을 시켜놨으니까 다시 틀면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인사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행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각종 문화행사를 지켜볼 때 영등포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와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더블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명실공히 우리 영등포구에도 문화원을 탄생시켰으면 문화원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해서 문화원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문화원으로 넘겨주시오. 그리고 예산도 같이 넘겨주시고 지도감독을 잘 해서 빨리 문화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이중으로 예산승인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화행사는 일률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아주 문화원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문화원을 생존시키려면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등포공원 내에 파출소나 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OB맥주 자리에 공원을 설치할 때 거기에 일익을 했다는 시의원은 플랜카드를 영등포구에 전부 다 걸었습니다. 수십 개를 걸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분명히 예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후속조치가 필히 뒤따라야 된다. 모든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뒤따라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시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에서…
  몇 회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공원이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 영등포공원에 가 보십시오. 아침 일찍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각종 범죄가 일어나니까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등포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다 노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 구민이 아닌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생활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또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거기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라인에 따라서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일일보고가 올라갈 텐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서 흉흉한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의 원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공원에 가서 그곳을 휴식공간으로 삼아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여가를 보내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을 탈취 당할까봐, 또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공원을 이용하지 못 한다.
  또 일반 주민들이 또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야 될 공원을 기피시설 내지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받아들일 때 주민들 원성이 어떻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에서 우리 영등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 내 파출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소를 설치를 해서 일반 경찰관이 순찰을 할 인력이 없으면 책임자 한 사람이라도 경찰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경들하고 24시간 순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영등포공원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놔두면서 범죄장소로 방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으레 구정질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하는 질문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대림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 그리고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병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20일 후면 2000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1년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2,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알아보았더니 자그마치 299명에 267억 333만 5,000원이나 체납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교통소음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소음 피해지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70㏈이상인 곳도 11곳이나 되는데 이 중 한 곳도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신도림역간 고가교 구간에 있는 대림철교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어 인근 주민들을 소음공해에 의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할 작정이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노인종합복지관의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2만 2,000여 명이나 되며 이중 중풍, 치매,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며 거동이 불편할 분이 최소한 1,1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이 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동 불편한 노인 분들을 며칠씩 단기간 동안 위탁하는 곳이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이러한 단기보호시설이 현재 서울시에서 다섯 곳이 건립되어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도 이러한 단기보호시설 건립이 참으로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 교통안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과 재산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학 전 어린이부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부 지역의 교통중심지인 우리 구에 교통안전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적은 공간에라도 교통안전공원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우리 구 소송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소송패소 건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1건 등 총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충실하여야 하고 항상 연구하며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패소한 건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지 '99년도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현재 소송패소 내역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우리 관내 공공부지 여러 곳에서 기업형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어 불야성을 이루고 주민의 혈세로 식재 해 둔 나무와 잔디가 죽고 음식조립 시 각종 오물이 도로변이나 하수구에 무단으로 버려짐으로써 악취가 풍기고 환경이 불결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상업행위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이 무너진 탓입니까?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째, 구청사의 임대계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사의 대부료 현황을 보면 동양화재해상보험은 10㎡에 600만원이고, 청송항공여행사는 10㎡에 8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면적임에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형편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어느 한 쪽이 특혜 받은 것은 아닌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화장실 현대화 계획에 따라 우리 관내 8개 공원의 9개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용자가 많은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 데도 아직까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사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재 설치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적 행정은 이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편의와 불편해소 위주로 시책이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안양천 둔치 축구장 공사도 본 의원이 11월 2일날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시설이용자를 파악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더 해 가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새 천년 첫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나태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분발하여 우리 영등포구를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땀과 슬기를 한 데 모아 갈 것을 굳게 다짐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기한, 박정자 두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답변해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씩만을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개회 직전 간부직 인사이동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난 11월 29일자로 일부 중간 간부들의 부득이한 인사이동 요인이 있어 가지고 과장, 동장 10명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새로 발령을 받은 보직 간부들의 업무파악 미흡 등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부직 인사이동시에는 의회 일정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동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현장조사는 구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에서 별도로 과별로 인력을 차출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된 상태에서 부서에 배치된 인력을 차출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용인부를 예산에 반영해서 일용인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소송 패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은 우리구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기능이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소송의 경향도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사소한 이해문제라도 소송으로 다투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도 법령해석을 보다 엄격히 해서 처분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소송 수행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수행한 소송이 총 105건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소송이 73건, 민사소송이 26건, 국가소송이 6건입니다. 이중 패소한 소송은 총 18건에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7건, 국가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행한 소송은 총 142건입니다. 이중 행정소송이 111건, 민사소송이 21건, 국가소송이 10건입니다. 이중 패소한 소송은 5건인데,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1건입니다.
  금년도 소송은 작년에 비해 사실 34%가 증가했습니다만 패소율은 작년도에는 17%인 18건에서 금년도에는 3%인 5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패소된 소송의 주요 사례별 내용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96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공원녹지과 소속 일용직원이 자기 집에서 뇌일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이 됐는데, 쓰러진 당사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돼서 결국 대법원에서 3,000여 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배당 이득금 반환소송이 한 두 건 됩니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한 물건을 법원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배당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 배당을 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과 연계가 되어서 법원에서 판단이 잘못돼서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소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 다툼에 있어서 법원에서 행정청의 법리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민원인 쪽으로 유리하도록 판결을 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패소된 사안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청과 사법부의 법리해석에 따른 견해차이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패소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패소한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해서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법리를 따져보고 또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저희들이 분명히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박정자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부족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안내 불성실을 지적해 주시고, 주민복지센터 공사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동안에 반회보를 네 차례 발행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반회보를 발행할 때 매번 반회보에 게재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통장들 교육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에도 홍보를 하고, 특히 15만 세대, 전 세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별 안내 게첨문을 게시하고, 또 반회보에도 이관업무별로 구청 소관과와 전화번호를 안내를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이관된 업무를 보러 동사무소로 오실 때는 꼭 친절하게 소관과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교육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성실한 안내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공사지연문제에 대해서는 동 기능전환이 당초에는 9월말이었습니다만 11월로 연기되면서 공사발주가 10월 31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겨울공사에 따른 불편과 부실이 우려되지만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부실문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별 공사는 1층 민원실 부분은 20일경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고, 현재 공사 공정율은 40%에서 55% 정도 진행중입니다. 저희가 공사계약 준공기한을 내년 1월 26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이 18군데 공사를 하는데 한 군데씩 시설공사업체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결정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시에는 그렇게 소규모 공사보다는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공사입찰금액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건실한 업체의 참여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도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따라서 편성하고,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저희 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또 국가재정운영과 주요시책방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지방자치 자율권이 보장되는 예산편성지침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이관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영등포문화원은 '99년 8월에 개원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된 문화원 기능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서 지역문화 신장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주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강좌와 행사를 문화원으로 상당부분을 이관해서 지난 1년동안 40여 개의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인원은 한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청소년음악회라든지 단오민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문화행사를 문화원으로 이관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업무를 일시에 이관하는 것은 아직 문화원이 업무추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철학 등 저희가 금년도에 개설했던 8개 강좌를 내년에 보학이라고 해서 인기가 없는 과목 2개만 놔두고 전부 다 문화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단오행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단위에서 크게 행사를 하는 구민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태세가 갖춰지는 대로 점진적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일부 공공용지 내의 상업행위를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래에 발생한 대림3동 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3동 608-2호 동 청사부지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들이 11월 10일경에 점유를 시도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장애인 단체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구청에까지 몰려와서 소란을 피운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심적 피해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정자 의원님께서 조속히 전부 다 철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경찰과 협조해서 철거조치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구 청사임대계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본관1층 제1민원실에 여행사와 제2민원실에 화재해상보험사를 임대를 줘서 내방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여행사는 80만원이고, 화재해상보험은 600만원으로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여행사의 경우에는 '96년도 10월달에 설치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IMF 영향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없게 되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쇄가 됐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특히 저희구에 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여권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행업무를 같이 보시도록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98년 4월달에 여행사를 물색을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업무 하는 데에서 보험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도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영업수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많이 내겠다는 업체와 그 업체의 신뢰도를 감안해서 600만원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내년쯤이면 여행사도 기간상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면 여행사도 화재해상보험처럼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IMF 이후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 및 폐업, 실직자 증가 등 단세 능력이 약화되어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시세 544억 7,400만원, 구세가 109억 1,800만원 등 총 33만 6,284건에 635억 9,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99명에 26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징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를 913건에 90억 2,300만원, 자동차압류가 7,748대에 14억 4,900만원, 부동산공매 의뢰가 43건에 43억 8,900만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이 382명에 99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출국금지 요청이 48명에 6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고발 예고 등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 기동반을 보강해서 채권확보 등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관련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소음저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작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통소음 피해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조사하는 방법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조사지역은 학교 3개소, 병원 3개소, 공동주택 17개소, 총 21개소에 대해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코오롱 아파트 등 공동주택 8개소, 병원 1개소, 학교 2개소가 교통소음 한도인 68에서 7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작년도 7월 6일 서울시에 교통소음 피해지역 조사결과로 보고를 했으며, 이 보고를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 피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작년 12월 24일자로 교통소음 피해지역 21개소에 대한 방음시설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양평1동의 현대아파트, 여의도동의 목화아파트, 서울아파트, 그리고 윤중중학교 등 4개소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으며, 대림3동의 코오롱 아파트, 현대2차아파트, 그리고 양평1동의 삼환아파트, 대림1동의 강남성심병원 등 4개소는 방음벽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대림3동의 현대3차아파트, 신길4동 우신초등학교 등 10개소에는 소음측정 결과 도로소음 한도 기준 이하로, 그리고 당산1동의 삼성아파트, 여의도동의 한성아파트 등 2개소는 방음효과가 적어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 여의도동 윤중중학교에 방음벽 설치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연말쯤 완공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대림역과 신도림역 사이인 대림철교에서 지하철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시설관리 주체인 서울지하철공사에 주민불편 사항을 통보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는 보완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소음대책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치매나 중풍 등 요·보호 노인을 하루에서 최고 45일까지 보호를 하면서 급식이나 물리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요·보호노인 수발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양가족 구성원도 함께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가장 중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금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보호노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7년도에 실시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의 치매나 중풍 등 요·보호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7%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단기보호시설의 설치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동대문, 은평, 양천, 동작, 송파구 등 5개 구가 단기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입소대기자가 항상 입소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약 300평 규모의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단기보호시설까지 갖추게 되면 영등포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는 배기한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휴식처인 영등포공원이 노숙자들의 점거, 그리고 범죄 발생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돼 있다 따라서 파출소나 지소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원은 '98년도 7월부터 OB맥주공장에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님이 크게 걱정하시는 이런 상황과 같이 현재 실제 노숙자들이 배회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우리 구청에서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지난 달 11월에 서울시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 주체를 우리 구에 이관할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이관 시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배 의원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파출소나 지소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관할 객체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 주체가 우리 구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관장하는 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원 등에 어린이안전교육장을 설치해서 많이 관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설치하라는 요구 사항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정말 옳습니다. 우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상으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노원과 송파, 강남, 동대문 등 4개 구청에 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문제점으로는 아시다시피 공원이 협소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큰 걱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공원의 여건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 내의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요소가 있고, 앞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과감하게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재래화 된, 노후화 된 공원 내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9개소를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완료한 3개의 화장실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변기 수가 좀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원 내의 화장실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관계로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파손이라든가 뭔가 미비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천 둔치에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천 둔치에는 3개소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공사는 새로운 축구장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보수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구정의 좋은 자료로 활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원래 보충질문은 본 질문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두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장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부 단체장이 지근 거리에서 정례회의에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회 의장단에게 협의를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장단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우리 의회의 모순을 보인 것 같아서 먼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22명의 의원은 자기 생활을 하면서 명예직으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즉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날 부 단체장이, 누가 어떠한 이유든지 원인을 제공한 부 단체장입니다.
  의회 집행부가 잘못했더라도 일단 나와서, 제공자가 잘못이 있더라도 의회에 와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유야 무야 다음 날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서 지금까지 의장단이나 구 집행부의 부 단체장이나 한 마디 없어서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 단체장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동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동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 업체에서 한 5개 내지 6개 동을 담당하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분권화가 아니라 집중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20명 있는 데는 10명 정도, 인구가 3만 6,000명, 3만 명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10명 갖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걸맞는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는 분권화, 주민화, 봉사화입니다. 이게 대단히 역행된 행정인데, 230여 개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에 잘못됐다고 액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단점이 많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서류상으로라도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그러한 단점을 건의했다면 서류상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10명, 8명 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심부름이 되고, 발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입니다.
  아까도 배기한 의원님께서 정기회때 공교롭게도 인사문제가 제기돼서 정기회에 대한 모순점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340명 이상의 인사가 단행됨으로써 각 동의 주민들이 구청에 가면 누구를 잡고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입구에 그러한 보직관계도 변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민원업무를 주민들이 수행하다보니까 많은 야기점을 각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이상을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보직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의자, 책상이 없어서 앉지 못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임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목화예식장 신관은 아마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우리구에 위탁관리하라는 게 없었는지, 만약 위탁관리를 받았으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대안으로 임대를 한다면 그러한 장소에서 임대를 얻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권과 얘기를 했는데, '96년도는 IMF가 시작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왜 100만원 이하와 6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건지, 그 시점이 IMF라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이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의장이 답변하세요.)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개인 연가사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례회 개회기간중인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득이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갔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면 가기 위해서 쭉 미뤄오다가 그 시점에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더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면서 일단 정례회가 개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단에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구 간부들에게 필요시에 항시 연락이 되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치를 해 놓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을 최우선으로 생활해 왔고, 지금까지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질문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충고와 부탁으로 알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김동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이 문제점이 많은데 건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범기간을 통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었고, 각종 여론을 통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추진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이 시점에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기능전환을 12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도 없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가 12월 1일날 인사를 하면서 11월 30일 경에 일요일을 이용해서 과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간, 또 과·동간에 물품을 관리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하루 이틀 늦어진 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화예식장이 재경부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전환을 받은 게 있느냐…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신관이에요, 신관.)
  예. 신관을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관리전환이나 관리위탁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김동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신관 건물이 큰 건물이기 때문에 구 청사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행정과가 인곡빌딩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새로운 건물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관리전환 받는다면 그 건물을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96년도에 여행사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IMF도 아닌데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 저희 구에 여권과가 설치되면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행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물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행사들이 사실 구청 하나만 보고 여행사를 유지하기에는 크게 수익이 없다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때도 여행사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대계약 금액을 산정을 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청사를 임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제일 많은 계약금액을 주는 회사가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보다는 그 업체가 들어와서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하는 건실도, 또 신뢰도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최고금액만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김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