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2월 1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8.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영등포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 제21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림근린공원 정비사업비 4억 5,000만원과 민주화운동관련 보상지원비 352만 7,000원 총 4억 5,352만 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2.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봉입니다.
  이번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0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 4,700만원으로서 주요 재원은 시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지역의 여건상 투자가 시급한 도로개설사업에 집중투자 되고, 일부는 주민의 공공 편의시설 개선에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이거  예산하기 전에…)
  이게 뭐요? 작년도 추경이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2항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 받아 주세요.)
  내용이 뭐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내용이요?)
      (의석에서 강두석  의원  - 진행하세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왜 진행을 해요?)
      (의석에서 강두석  의원  - 안 받아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사일정에 넣어…)
  여기에는 일정표 시나리오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마감한 다음에…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마감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이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하자고. 우선은 한 장도 안 하고 여기 잔뜩 남았는데 뭘 그래?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추경예산이고 본예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의장은 받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의장 페이스대로 하면 오늘 이게 못 합니다. 다음 9항에 넣자? 9항은 이미 끝난 사항이에요.)
  좀 있다 더 기다려 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이런 의장이 어디 있소?)
  2001, 아니, 잔뜩 남았는데 왜 그래?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순서가 있다니까요.)
  순서는 무슨 거기는 순서고 나는 순서가 아닌가? 의장이 절대권자야. 여기는 내 읽어줄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이 여기 굴림 하려고 왔소? 의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의장 아닙니까? 절대권력자요? 그 자리가. 의원들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사일정 받아 줘 가지고 이 안건에 여기 내용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 주셔야 돼요.)
  의원만 있어서 의장이 굴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금 굴림 한다고 했잖아요. 정정하세요.)
  영등포구의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내가 해 줄게, 가만있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원이 원하는 게 있어서 아니, 의원이 긴급동의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한다는데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어, 내용.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내용은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하자 이거지, 왜 초장부터…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아니, 왜 못하…)
  아니, 해 준다는데 왜 그래?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내용을 들어보세요.)
      (장내소란)
  조금 있다 들어보자 이거야.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본인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의장님.)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의사를 물으세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러세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들 하세요.)
  서로 협조해 줘. 내 말이 제일 정확하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긴급발언을 했으면 내용은 본인이 와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고…)
  제안 설명은 필요 없어. 거기서 얘기해 봐요. 뭐요? 내용이.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이 뭔데…)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본회의장이 마이크 갖고 얘기하는 거지, 개인이 여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용이.)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내용이 짐작컨대 뻔한 내용을 가지고 왜 지금 의사봉 치자마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의장님은 의사진행 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장내소란)
  가만있어, 내가 시간 줄게.
  2001회계연도…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5인이 나왔으면 5인의 동의에 의해서 안건 변경을 받아줄 그런 의장이 돼야지. 독단하는 거예요? 혼자. 의회 여기 굴림 하려고 와 있소?)
  굴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출해 줬어, 이 자리를. 내가 한 게 아니야. 임명된 게 아니야.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정정해요. 정정해.)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동의가 있으면 부의 안건을 받아줘야죠.)
  부의 안건? 그것이 바로…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만해요.)
  바로 그것이 잘못 된 거야. 그래서 안 받아 주는 거야.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60년대 발언은 그만하고 받아줄 것은 받아줘요.)
  안 받아 줘, 아직은.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진행하세요.)
  가만있어 봐. 내가 일러줄게.
  회의규칙…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거 봐요. 의회가 의사당이 의장 혼자만 있는 데가 아니오. 의원 없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사인을 해서 의장한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으면 가부를 물어 보든지 해야지.)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왜 안 받아 줘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정회를 하든가…)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정회해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받아 주세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민의의 전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굴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정하고 우리 카메라맨들 보는데 의장이 굴림 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거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굴림 한다고 했잖아요, 굴림 한다고?)
  거기서 굴림 한다고 물어 본 거야. 내가 의장이 굴림 하는 게 아니라 의장은 선출되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그러면 발언권 안 줘 버릴거야.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의원 5분의 1 이상이 사인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요.)
  안 줘.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 의장이 뭔데 발언권을 주고 안주고 해? 의원들 22명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람이.)
  내가 하나 읽어 줄게 들어 봐.
      (의석에서 조길형  의원  - 아니, 의장! 정회…)
  회의규칙 34조 1항에 발언 허가, 의원의 발언 허가는 의장이 한다, 발언 허가 여부와 발언 시기는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안건심의과정, 또 발언 신청자 수, 발언 내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했어.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진행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
      (장내소란)
  한 두 가지하고 나서 해 줄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회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안 받아 줘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아니, 의장님! 진행하세요. 진행하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안 받아 줘요? 그러면 오늘 사회 볼 자격이 없지, 의장 혼자 독주하는 거니까.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의장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내가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의장이지, 중구난방 식의 의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원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01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20분간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신길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의회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의사의 전당입니까? 지금 내용을 백일하에 다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내용이 뭔가 봐야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나 발언권 얻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언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 들어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발언권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정회를 요청했어요. 먼저 정회를 요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왜 들 이래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정회에 대해서 찬반 물어 가지고…)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몇 분이 그러는데…)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런 의회라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지금 내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의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수의 침묵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불과 몇 분의 의견을 가지고 이 의회가 좌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은 의장님의 직권으로라도 의회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의사일정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말이야.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발언권도 주고 의총도 열고 해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침묵한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조정해…)
  가만있어. 내가 한 마디 할게.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김동철 의원의 말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가만있어, 내가 한마디할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분명히 산회 선포만 남겨 놓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공무원들 입회 하에 두 가지 내놓고 할 테니까 우선은 급한 것부터 처결하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20분간 요청합니다. 의장!)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해 보세요.
유낭열  의원  운영위원장 유낭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로 냉정을 찾읍시다. 그리고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께서는 편파적인 진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회의규칙 내용은 의장의 권한이 거기까지 있는 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받아 주시고 의회라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서로 감정을 앞세우거나 우리 의원들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본 의원도 20분간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정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하긴 하는데 안건 처리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산적한 거 없으니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정회를 먼저 받아 주세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의회가 꼴이 안 좋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자꾸 불신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받아줘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정회를 요청해서…)
  그러면 한 10분간만 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한 20분간 받아 줘요.)
  20분이나 해 봤자 난상 토론이나 하고 뭐 해?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이렇게 하면 의회가 끝이 안 납니다. 의장님.)
  합의 도출을 위해서…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서로 주장을 세우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치부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야지, 서로 주장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조길형  의원  - 운영위원장은 가만 앉으시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러니까 이 회의를 빨리 끝내려면 대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20분 해봤자, 20분이나 10분이나 핵심은 거기에 있고 절충선 찾기 위해서 10분간합시다.
      (의석에서 조길형  의원  - 한 20분간하지요. 의장단들 다 이 자리에서 사표 내야돼.)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요, 의원총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지금 중단이 되면 안건 해결이 안 돼요. 의장님께서 약속하시고 의안 처리하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뭔 약속을 해요? 약속을?)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20분도 부족해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그리고 얼마든지 얘기를 오래 하자고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정회를 20분간 요청해서 받아 주세요.)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나도 한 마디만 합시다.)
  예.
윤태봉  의원  윤태봉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오늘 최종 결정하는 날입니다.
  산적된 안건이 지금 산더미처럼 있고, 여기에는 구청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합세해 있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처리부터 하고, 의장이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처리를 먼저하고, 의장이 받아줘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의회의 추태를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산적된 안건부터 처리하고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받아준다는데,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떠들어 가지고서 의회의 창피를 지역주민들한테 만천하에 알리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지역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지역주민들의 얼굴을 대할 겁니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안건처리를 누가 안 한다고 했어요?)
○의장  김진국  안건처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내가 제일 정확해, 중립적인 면에서.
      (장내소란)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추태라니? 우리가 추태 보였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준 의장이 오히려 추태 부린 것 아니에요?)
  오늘 의총하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의장님이 진행을 잘못하니까 그렇죠.)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위원입니다.
○의장  김진국  손영상 의원은 발언권 안 줬는데도 하네? 그냥 해요. 발언권 안 줬는데도 한 것은 무효예요. 그건 참고 삼아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장내소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손영상 의원! 발언권 받아 가지고 해요.)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김진국  뭐예요 뭐? 내용을 알아야지.
손영상  의원  앞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본 의원도…
○의장  김진국  그냥 해봐. 그냥 해 보라고.
손영상  의원  그러면 발언권을 얻은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구 의회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구로서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진국 의장과 의장단에서 어떤 직위를 남용하고 아래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의원발의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안 받아주고 뒤늦게 본 의원에게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국  내가 동의한 게 아니라 그냥 잡담으로 하라고 했어, 참고사항으로.
손영상  의원  불신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34조3항 의장 신분과 의원 직위를 남용하여 1993년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형제인 김진문 명의를 빌어 공공건물내에 입찰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구내식당을 집행부와 단독으로 10%인 1,000만원대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김진국 의장 가족이 직접 운영하여 개인 재산상의 상당이익을 치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1항에 위배되므로 그 직위에서 즉시 사면되어야 하기에 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은 나, 지방자치법 제49조1항 2000년 7월 10일 20시 34분, 인터넷 및 괴문서 내용은 김진국 의장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므로, 3대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카드깡 내역을 2000년 11월 20일 오전 11시경 본 의원이 의장, 부의장에게 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기피하고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9조3항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지방자치법 제1, 2항은 청념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협의가 인정되므로 의장단 불신임안 대상이 된다.
  다음은 다, 지방자치법 제34조2항 2000년 9월 16일 제75회 임시회 이후 김진국 의장단외 위 가 나 다 법령위반으로 비리사실을 모 의원이 고소 고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자, 김진국 의장은 일부 의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인 돈봉투를 제공하려다 거절당하는 이러한 촌극은 지방자치법 제34조2항에 의해 의원과 의장의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불신임 대상이 된다.
  여기에 대한 불신임 증빙자료는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 의원이 어떤 이러한 집행부를, 또 의장단을 터무니없이 두둔과 정례회 안건이 산적하니 많은 안건을 걱정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 의회부터 개혁이 되고 반성을 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의원중에서도 일부는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일제히 이번에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정식으로 발언허가도 안 했는데 나름대로 발언대에서 얘기한 것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 줘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그냥 진행을 하세요.)
  앉아. 지금 다 했어. 껍데기로 하는 소리들 하지 말고. 가만 있어. 내용 다 들었어. 내가 참고로 하고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원들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할 것 다 해놓고 뭘 들어봐? 들어보나마나지 뭐.
  하고 내가 분명히 20분간 줄게. 20분간 줄게. 그런데 조금 처리하고서 줄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에요. 지금 주세요.)
  혼자 힘세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예결위에서 정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을 주세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의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신길철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는 오늘 먼 곳인데도 인근 각지에서 이렇게 여러 주민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때를 맞춰서 오늘 이러한 의회의 추태를 보이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많은 반성과 자신의 성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의장단 선거가 있은 후의 후유증으로 오늘 다수의 의원님들은 이 선거와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장단 선거를 한 번 하고서 이렇게 후유증을 크게 겪는 의회가 있다면 이거 어디서 의장 선거를 하며, 주민의 정말 대변자로서의 또 대변기구로서의 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습니까?
  의장에 떨어지고, 운영위원장에 떨어지면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사람을 꼭 흠집을 내고.
  지금은 3대 의회입니다. 1대때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을 저희들은 초선의원이라 잘 모릅니다만 1대때 양해되고 모든 게 끝났던 사실을 새로이 부각시켜서 얘기를 꺼내고…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이만큼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어이! 추태 그만 부려. 주민들 보내놓고, 추태 부리지 말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님! 비공개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청도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의회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초선의원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배 의원님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머리숙여 사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누가 의장이야?)
○의장  김진국  알았어.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원들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지금 무슨 추태냐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도 신상발언 하나 합시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발언권 주십시오. 나 발언권 얻었죠? 5분 더 안 할게요. 5분간만 발언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정회하자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5분간 발언권 줬잖아요?)
  아니, 발언권 없이 그냥 해라 이거야. 참고삼아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회의때…)
  회의라도 참고삼아서 할 수 있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래도 나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5분 더 안 넘기겠습니다.)
  해봐. 5분 아니라 10분을 하더라도. 난 그냥 말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러면 됩니까? 5분이죠? 5분입니까, 3분입니까?)
      (장내소란)
  가만 있어봐. 내가 정회를 할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5분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줄 거면 나중에 얘기하고.)
  알았어. 내가 정회할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나중에라도 해야 돼요,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장내소란)
  내가 발언권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정회를 하자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5분간 발언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그러면 진행되니까 조금 있다가 줄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여기는 주민들도 오셨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방불케 하는 몸싸움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발언을 하든, 제안을 하든 첫째, 타당성, 투명성, 공정성, 당위성 제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건 한 마디로 패싸움하듯이 오합지졸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정도를 걸읍시다.
  하도 시끄러워서 못 하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봉입니다.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8억 8,73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53억 433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15.1%인 22억 6,77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인 65억 8,7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작년대비 감소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행정비 감소와 계속적인 투자사업의 완료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시보조사업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2001회계연도 우리구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구세수입이 593억 4,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95억 8,463만원이며, 기타 교부금으로 보조금이 266억 5,5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억 6,423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366억 9,924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2.1%가 감소한 574억 9,35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5.8%가 감소한 545억 235만원, 경제개발비는 39.4% 적은 108억 885만원, 민방위비는 13.1%가 적은 8억 6,52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4%가 줄어든 19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57.7% 증가한 75억 4,08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2% 증가한 10억 6,423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1.5%가 늘어난 366억 9,924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구청 원안이 타당한 편성으로 평가되나, 일부 낭비성이 있는 예산과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2001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예, 동의합니다.)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7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지난 12월 2일 제1차, 12월 4일 제2차, 12월 9일 제7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추상적인 규제부분을 삭제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함으로써 구정이념인 내 고장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1건, 매각 2건으로서 매입안은 신길2동 107의 2의 1층 건평 733평, 대지 483평의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이며, 매각 건은 당산동 121의 252 외 3필지 550평을 당산동 시범아파트와 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용도폐지된 십자형 도로를 24억 9,500만원에 매각하려는 것이며, 영등포1동 545의 45 외 4필지 54평은 순영아파트 건축부지내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서 매각의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의 식품진흥기금 설치의 근거가 생겼으며 관련된 동법시행령에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60%를 구청에 배부하는 조항이 확정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원 충당의 목적, 기금조성 재원 관리·운용, 융자 및 상환방법,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근거 등으로서 상위법과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이 현재 30세 이상 50세 이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있는 활동적인 자를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되는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부칙의 현재 65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 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4조 통장 임기는 연임하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수정하고, 제5조 통장 및 반장 위·해촉 제2항제2호의 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개정안은 65세 이하를 60세 이하로 하고, 부칙 제2항의 기 위촉된 60세 이하의 통장 임기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논쟁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조례 시행전에 기 위촉된 통장 임기는 임기 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및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은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으로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 부족과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여 다시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을 내가 읽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제안이라고 할까, 또 청문이라고 할까 내가 한 말씀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불신임 대상인데 의장단의 대상은,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대상 및 사유는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49조1항입니다.
  불신임 대상은 의장, 부의장으로 한정하고 그 사유도 의장단의 직무 수행과, 잘 들으세요.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나 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는 엄격히 한정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이…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지금 뭐 하는 거요?)
  아니, 내가 설명을 조금…
      (의석에서 -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 가만있어. 해줄게. 아니, 이것 다 끝났어.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속기록에 남기지 마시고…)
  아니, 들어보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장!)
      (장내소란)
      (의석에서 손병옥  의원  - 구청측 보내놓고 해요.)
  직무와 관련 없는…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가만 있어봐. 관련 없는 법령 위반은…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잠깐만, 그러시면 안 돼요.)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내가 이것 하고 해준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정회하고…)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봐. 이것 읽어주고서 정회한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왜 정회를 해. 안건을 받아줘야지.)
  그럼. 그래 안건 상정하는데.
  가만있어봐.
  의장, 부의장 직무 관련 없는 법령위반 등은 의원 개인으로, 이것을 알라 이거예요, 나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것은 이따가 얘기해요.)
  개인으로서의 징계 대상 및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의장단 불신임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님!)
  지금, 가만있어. 내가 얘기할게.
  지금 의원들이 박정자 의원으로 해서 9항이 제출됐습니다. 됐는데, 불신임안건인데 여기에는 사전에 왔으면 내가 충분히 검토를 했을텐데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아까 소란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손 의원님…)
  여기에는 해당 안 되므로…
      (의석에서 - 「손 의원, 뭐 하러 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나가, 이 사람아.
  성립요건 미비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단상 앞에서 손영상  의원  - 이건 아니죠, 이것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단상 앞에서 김동철  의원  - 얼마나 해먹으려고 지금 이럽니까?)
      (단상 앞에서 박정자  의원  - 그게 어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장내소란)
      (단상 앞에서 박정자  의원  - 긴급동의를 받아줘야지. 이게 뭡니까?)
      (장내소란)
      (단상 앞에서 박정자  의원  - 왜 긴급동의 안 받아줘요? 여태껏…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단상 앞에서 김동철  의원  - 5년간 의장…
  사유가 지방자치법 34조, 49조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단상 앞에서 김동철  의원  -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의원님들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