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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2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등 생활 안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대 및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우대 및 지원중단, 포상(안 제7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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