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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풍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7조 ~ 안 제8조)
  마. 구매 협조 요청, 공표, 표창(안 제9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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