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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명시 (안 제1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 규정 (안 제5조)

 다.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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