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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 (안 제5조 ~ 제12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3조 ~ 제16조)

 라.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등 (안 제17조 ~ 제27조)

 마. 비용의 보조 등,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안 제28조 ~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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