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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우월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변경)
나.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다.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강화(안 제4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 이메일 : pso1497@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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