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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재위촉, 위촉 해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자치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안 제17조제8항, 제9항)
나.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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