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4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경제구조에 조응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4차산업 기업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