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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

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구성과 연임 규정 제한 추가(안 제3~ 4)

. 위원의 해촉 및 회의규정 수정(안 제5, 7)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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