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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구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프로그램 개발 등 보조금 지원 등(안 제5조의2)
  라.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마.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안 제6조의2)
  바. 정산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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