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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우리 구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실정임.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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