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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5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나.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 추구(안 제8조~제8조의2)

 다.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 운영(안 제16조)

 라. 분과위원회 활동에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토록 기회 부여(안 제17조)

 마.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용에 탄력성 부여(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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