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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안 제3~ 4)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안 제5)

. 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안 제6)

. 위원회의 기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 8)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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