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2017.1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 1호선 승강장을 중심으로 약 250m〜500m 구간 내에 있는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건립세대수 총 999세대 중 분양 580세대, 임대 69세대, 장기전세주택 350세대로 지하 3층, 지상 21층〜3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418.8㎡, 공원 1,263.7㎡, 사회복지시설 755.5㎡를 확보할 예정이며, 본 안건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까지가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전체 대지면적 중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약 20% 정도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거 보면 임대주택이 60몇 세대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임대주택이 69세대.
●권영식 위원 69세대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장기전세주택이 35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기전세가 350세대. 사실 여기가 보면 국공유지 비율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전체 개발지역을 다른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전체가 높다, 안 높다 보다는 이 국공유지가 기존의 도로, 단지 안에 있는 도로부분들이거든요. 그대로 도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상대성 부분이기 때문에 높다 안 높다 말하기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 통과되는 도로가 큰 게 10m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20%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공공부분도 상당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반면 또 전체적 건폐율이 60% 이하로 할 수가 있으면 여기를 조금 더 올려주고 공공부문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요.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이게 공공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그 이상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도로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이 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로서 사회복지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센트 자체는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몇%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적규정은 현재 충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물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건폐율이 60%까지 할 수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높여서 공공부분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사업계획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사업방식이 조합방식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조합방식의 경우는 추진위 구성, 그 다음 조합 구성해서 조합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경우는 조합이나 이런 게 없이 자치규약을 통해서 소유자들끼리 합의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구성을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면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조합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계획을 조절하게 되고 어떤 부정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공공을 좀 유도해 가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러면 조합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꼭 정확히 정리된 거는 아니지만 합의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면 소유자 등 합의방식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의견 수렴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조합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장단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조합방식이라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0%가 동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 부분 피해를 봤다라든지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유주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렇고 조합원이 현재 거기 있는 지주들, 소위 그분들만 조합원으로 돼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저희가 조합방식으로 하면 추진위 구성 부분과 조합 설립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추진위 구성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인가되려고 하면 소유자 75%, 그 다음에 면적의 50%가 동의를 해야 조합이 인가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도 의사가 75% 이상 동의가 되면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상위의 동의 수준의 경우는 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이라는 정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과 자치규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개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해야 될 부분도 옳지만 결국 거기 개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우리 관 쪽으로 보면 많이 고려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을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3종이 된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준주거로 됩니다.
●박정자 위원 준주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해당 구의원 얘기 좀 들어보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가 총 2만 5,000㎡죠. 8,000평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상업지역도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준주거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전체적으로 준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 사업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건설되어지는 부지는 준주거로 바뀌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다 100% 2종 일반주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상업지역의 98.1㎡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7층이 조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98㎡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미영 위원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박미영 위원 30평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30평이 안 되는 거죠.
●박미영 위원 아주 극소수죠. 일부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있고, 나머지는 다 2종인데 2종에서 어쨌든 우리가 준주거로 하게 되면 장기 들더라도 상당한 특혜인데요. 기부채납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공공기여율은 기준은 20%인데 현재 22%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2%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3종을 해서 두 단계를 뛰어넘는데 법적 기준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는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종에서 3종 갈 때는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2종에서 3종 갈 때는 15%, 1단계는 15%입니다.
●박미영 위원 3종에서 준주거갈 때는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도 1단계가 되니까 15%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30%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있던 가능한 용도에서 한 단계가 뛰는 경우에는 15%, 두 단계가 뛰는 경우에는 20% 이런 식으로 조정되도록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준주거로 가는데 20%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보통 준주거가 400% 얘기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용적률이 많이 나왔네요. 400이 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법적으로 준주거가 원래는 500까지 가능한데 서울시 조례에서 400까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5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해놨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해서 서울시에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미영 위원 지어서 제공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제공하는데 그 지어지는 반의 가격을 표준임대주택가격으로 매입을 해요. 그런데 표준임대주택가격이 평당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는데 실제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설가격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형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에 지금 장기임대주택이 358가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359.
●박미영 위원 359.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350세대입니다.
●박미영 위원 350세대인데 장기가 있고 또 임대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박미영 위원 그건 하고 또 장기임대주택?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늘어나는 용적률, 그러니까 원래 400까지 가능한데 400에서 463까지 가능하다고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 해당되어지는 세대수를 계산해서 그것을 서울시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임대가 들어가는 게 몇 세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350세대 플러스 69세대이니까 429세대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430세대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거라도 평당 400에 매입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다 전부 430세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상당한 고밀도로 개발되면 향후에 교통 유발하는 수준도 상당할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은 제대로 확보 돼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미영 위원 주차장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그나마 영등포 로터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교통상으로 가장 1위에 교통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 그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 2위 정도 되고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데인데, 여기에 이런 고밀도의 시프트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런 부분들의 경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검토…….
●박미영 위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여기는 진입도 못하고 기존에 우리 교통에 요충지인데 여기 바로 있으면 바로 다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영향적인 요소들을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정비계획안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안이 되겠고,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다시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영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민제안이 된 게 몇 년이죠?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2017년 4월 14일날 제안됐으니까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볼 때 영등포 로터리 바로 근접해서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2종이나 뛰어넘는 특혜를 1년도 안 걸리는 시점에서 의견청취를 이렇게 급히 할 필요가 있나요? 의견청취는 잘 안 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의견청취까지 해서 주민의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신청이 되면 절차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인가를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출발단계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계획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되어 버리면 검토할 수 없는 의무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보세요. 2017년 4월 14일 날 주민제안이 접수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1년도 되지 않아 의견청취를 하면 우리 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지지해 주고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비호해주고 이런 저기를 받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구의회에서 청취를 해야지, 책임 있는 구정이 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관련 규정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상정한 상태이고요. 4월 14날 주민제안이 오면 사실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서울시의 사전 자문을 받아서 사전자문은 한 달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5, 6월 정도에 사실은 의견청취가 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전에 몇 가지 절차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전자문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세 차례 심의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청취가 들어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할 때 미리 교통영향평가가 다 종료돼서 오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 관련사항의 경우는 실제로 사업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고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건축계획 내용이 확정되어야 관련 영향평가를 가늠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주민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과정이죠.
●박미영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문OO분 외 다섯 명이라든가 김OO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청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차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절차의 진행 속도를 높이게 되고, 이게 제안 접수된 게 4월 24일이면 5월입니다. 5월이면 7개월 만에…….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거는 면밀한 검토라든가 심도 있는 검토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소유자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가 그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기한 게요, 현재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역지정에 대한 신청 전에 동의했던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합추진위를 구성하려면 다시 동의를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동의를 해서 50% 이상 동의서가 들어와야 다시 추진위 구성이 돼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 구성을 하려면 다시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는 75%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이 동의를 표현하는 과정은 정비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게 한 번 있고, 조합구성이나 사업인가 할 때 자기들이 다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동의율이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 그 상태가 옛날에 신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조사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당연하겠죠, 절차가 있으니까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런 진행절차가 민주적으로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예요.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절차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다음 절차에서 책임, 계속 책임 전가가 돼서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이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 여부 이런 것도 불투명하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는 의견청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장기임대하고 임대가 무려 430세대라고 그러셨죠? 429세대인데 평균 이걸 지어서 400에 팔면 이분들의 수익이 35층에 준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만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랑 실제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난 주민설명회 때 그거는 저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설명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개인 개인적으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부분은 결국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사실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사전에 설명회도 이 건너편 룸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했죠, 우리가 의견청취는 다음 회기에 하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저희가 공람공고나 기간이 맞춰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거지, 급작스럽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박미영 위원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다음 회기에 생각해 보고 한 해를 생각해보고, 지금 이게 주민접수 되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역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이번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라든지 인가라든지 영향평가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우리 서울시내에 몇 군데 추진하다가 물 건너간 데가 가령 양천이라든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추진하다가.
●도시국장 김종호 장기전세주택은 아니고요, 옛날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있죠.
●허홍석 위원 이 권역 내에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지금 사업계획상이요?
●허홍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599세대요.
●허홍석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분양하고 장기전세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599세대인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조합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구역 내에 건물 동수가 총 130개 동수가 있는데, 소유자 말씀하셨죠?
●허홍석 위원 소유자 있고 세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정확한 것은 정확히 숫자 파악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동의율만 계산하면서 숫자를…….
●허홍석 위원 몇 세대에서 몇% 동의해서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정법에 토지등소유자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라든가 이미 주거를 이루고 있는 분들까지 파악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소유자는 291세대입니다.
●허홍석 위원 291세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주어질 것이고 할 텐데, 그러면 조합원들은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도시국장 김종호 추가 모집이 아니고요, 이 과정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준일, 보통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 이후는 요즘 8․2대책 때문에 그 부분을 투기목적 방지로 해서 배제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소유권 확보한 사람으로 정해졌을 겁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토지주,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까지 파악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결국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더 낮은 지가인 데로 간다든가 할 텐데 지금 나왔다시피 장기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세입자들에 대해서요. 물론 다 공개모집을 하겠죠.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장기전세주택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 그 부분 규정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예전부터 서서히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했지만 또 다수의 룰이기 때문에 특정인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선 자격이…….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허홍석 위원 정책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든가 영등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걸 할수록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저희들도 자주 SH쪽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등포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영등포 관내 주민들이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부분의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미영 위원

의견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개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의견 없습니까?
●윤준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의견 없습니까?
●유승용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의견 있습니까?
●윤준용 위원 의견 있나 없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위원장 정영출 예, 의견 있나만.
●유승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의견 있습니까?
●허홍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의견 있습니까?
●김재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대다수 위원이 의견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