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7.1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5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름대로 협의체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체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연계되는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동하고 구하고 지역연계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2015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에 처음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직하면서 한 1년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당연직으로 총 301명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번에 워크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확인하시고 그래도 짧은 시간에 활성화가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나눔이웃이라고 우리 영등포에서만 18개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4,800을 끌어다가 동 협의체 요원으로 하여금 여섯 분을 나눔이웃으로 가입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권유를 해서 요즘에 가시적으로 몇 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어려운 과정을 연계해서 저희들한테 연락도 주고 동장님한테 자주 상의해서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회보장 대상자나 자원발굴은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오히려 동에 있는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더 많이 발굴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내용을 보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무가 어떻고 목적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의 내용은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선의 목적에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구는 나름대로 동에서 올라온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구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동이 너무 약해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대상자 발굴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교육도 해 주셔서 동 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저장강박가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에서 보면 올해 11월, 12월에 하신다고 한 내용인데 저장강박가구가 9가구는 이미 청결유지가 돼있고, 7가구는 유지가 안 됐고 미유지 가구이고, 개입은 하였으나 시작하지 못한 가구가 34가구 정도 있어서 영등포구에 한 41가구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9가구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41가구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도 개인이지만 주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팀, 빨간 우체통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전반기 62가구가 돼서 본 위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후반기에는 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지금 80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사업은 더욱더 장려를 해야 되고 권장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좀 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받아보면 올해 부정수급자가 작년에 6건, 올해 5건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5건, 6건도 경미하지만 우리가 5건을 발굴해 낸 것도 저희가 아닌 외부민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한 건데 저희가 복지를 누리게 하게 위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심보다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이라든가 사회보장시스템인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행복e음.
●김재진 위원 그 시스템에서 소득이 올라오면 그나마 발굴해 내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단 기초수급생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노인수당이라든지 복지분야에 주는 수당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를 많이 색출해서 주변 민원이 덜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색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부정 수급에 관해서는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우수상의 내용이 자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여념해서 진짜 많이 색출해 내서 받으면 좋은데 지금 건수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서 받은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조사관리팀에서 하는 게 연중 내내 상·하반기…….
●김재진 위원 따로 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럼요. 상·하반기 두 번하고 그런 걸 가지고 기초연금이나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부모 이런 데에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 기능부서에서 환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수가 노력도가 많아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저희 구청이 받았죠.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 6건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니죠. 이 6건은 뭐냐면, 기초수급자만의 현황이고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연금 다 빠져있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급하게 하다 보니 그것만 일단 받아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고생하셨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별도로 구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오. 고생하셨고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정복지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자료를 좀 받아보면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점검 매년 나가고 있고 정기, 수시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는 주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 어린이집 그 많은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미한 문제점이야 없었겠냐만 큰 문제점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발굴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미한 것만…….
●김재진 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지금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은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팀인데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센터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욕구성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센터에 만전을 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이나 욕구충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 만족도를 보니까 목표가 70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목표기준은 어디서 잡으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성과지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목표치가 7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타구 전체적으로 기준선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기준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는 97점이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목표치도 높게 잡아야 되겠지만 목표에 비해서 이 많은 인원들이 471명이 참여를 해서 97%의 만족도를 주셨다는 건 굉장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잘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잘 하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잘 하라는 얘기지 현재까지 잘 했다는 얘기지 앞으로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정책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지원에 보면 우리 채용인원 10명에서 통역사 2명 사용하고 계시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실적이 어때요?
이용 실적.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명은 지금 구청 민원여권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1명은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적?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예를 들자면 내방민원인들에게 민원안내부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0명 정도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통역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의 운영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일과시간에 다 근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금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일반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만족도가 좀 높은, 참여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높고요. 특히, 내방민원인들도 굉장히 원활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전에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조금 큰 소리도 오가던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감소가 돼서 저희가 내년에 1명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명도 늘리면 어디 민원여권과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확정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꼭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무하도록.
●김재진 위원 그러면 두 분을 늘려야 되잖아요?
서남권은 이용 안 하시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거기는 또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3명으로 1명만 더 추가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서남권에 계신 분을 저희 민원여권과에 보내주시면 되죠?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글로벌센터에서도 지금 교육받으러 오신 분 중에 한국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 계셔서 그 분들한테 일대일 멘토링도 하고 있고 또 기본 상담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어쨌든 통역사 인원하고 또 서포트뉴딜일자리로 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라면 뉴딜일자리에서 배치되는 분들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혹시 위원님 어떤?
●김재진 위원 홍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역사를 오전 오후로 시간을 배정해서 나름대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는 시간에는 그나마 활용을 하잖아요. 일에 한 30여명 정도. 그런데 없는 시간에는 그렇다고 그 민원인을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화도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대화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처럼 오후시간에는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대다수 민원인이 사실 중국동포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진 않지만…….
●김재진 위원 조금씩은 다 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불편함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오후에도 없어서 잘 운영하면 만약에 통역사가 오전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도 없어도 근무를 잘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대화가 전혀 안 되고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내국인하고 중국동포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 그 전에는 큰 소리가 오가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진 위원 있겠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내방민원들이 이 분이 안내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소통이 잘 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사실 해야 될…….
●김재진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비단, 이게 지금 하는 게 통역사가 중국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우리는 외국인을 중국만 보냐고요, 맨날. 다문화는? 다문화지원과에 물론 최고 많은 인원이, 90% 이상이 중국동포라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영역이 자꾸 중국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다른 다문화가족이 적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전혀 참여나 뭐나 저조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비단 중국인들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다문화, 여러 문화 다 계신 분들 소소한 거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국적 가진 분들에게도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페이지에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드마켓이 지금 1호점, 1호 분점, 2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호점과 1호 분점은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1호, 1호 분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1호점은 신길동에 있고요. 2호점 분점은 여기 별관, 그리고 푸드뱅크가. 아, 죄송합니다. 저기 대림3동에…….
●박미영 위원 대림3동에 있죠, 1호 분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뱅크하고 1호점 그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분점이라고 1호점, 2호점, 3호점 하면 관리가 더 편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분점이라고 한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인원이 거기에는, 분점을 왜 했냐면 뱅크를 하다 보니까 뱅크하면서 거기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뱅크 개념은 저희들이 대단위로 기탁을 받아서 시설위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박미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푸드뱅크하고 1호 분점이 왜 같이 있느냐 이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규모가 작아서 뱅크 안에서 규모가 아주 작거든요. 면적이 7평밖에는 안 되거든요.
●박미영 위원 뱅크가요, 푸드뱅크가?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켓은 저희들이 소수 기부자들의 기부를 받아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뱅크는 대단위 업체에서 라면을 100박스, 1,000박스 받아서 그런 부분은 시설위주로 저희 관내 토마스집이라든지 보현의집 기타 복지시걸설에 공급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18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하면 지금 1호점, 1호 분점, 2호점 뱅크까지 해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개 동에서 대림3동에 집중적으로 뱅크도 있고 마켓도 있는 거는 지역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신길1동에 하나 있고요. 위원님 신길1동 관할이시니까 잘 아시겠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쪽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평동, 당산동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원래는 당산동에 있었습니다. 당산2동에 있었는데 그런 위치선정하고 물건지를 구매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리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미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대림3동에 푸드마켓도 있고요. 푸드뱅크도 있습니다. 18개 중에 총 우리가 분점 빼면 3개인데요. 마켓이 3개, 뱅크가 하나인데 대림3동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박미영 위원 대림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신길6동으로 이번 12월 20일날 공사가 완료되거든요, 푸드뱅크가. 그게 이전을 합니다. 뱅크하고…….
●박미영 위원 어디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태양의집 맞은편 신길6동.
●박미영 위원 신길6동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이 푸드뱅크가 그리로 하고 1호 분점은 그대로 잔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매월 월세를 70만원 주고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12월 20일날 완공되면 이전합니다, 신길6동 주민센터 앞으로.
●박미영 위원 질의드린 이유는요. 이런 복지시설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지역이 안배돼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바로 3페이지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장애인시설이 각지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설의 시설장을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에 납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림2동에 있고요. 남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2는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이걸 시설장이 같은 분이 지금 박용국 씨가 맡고 있고요. 성프란치스코 민들레 1호점, 2호점 주소를 보면 같은 지역에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설장을 한 분이 두 가지씩 운영할 수 있는지, 조례나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또 성프란치스코 민들레점은 같은 101호, 102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호, 2호라고 우리가 그 시설을 구분한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 2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5개소는 모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오른쪽에 박용국 씨, 이선영 씨 이 분은 성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녀님 성함이시고요, 실제로 그 안에 생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미영 위원 운영하시는 분이죠, 운영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운영체의 대표이시고요. 시설장이긴 하시지만 실제로 공동생활가정은 집 하나에 방 하나에 장애인들하고 생활교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 성함이 있는 분들은 성당의 수녀님,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의 대표 이런 분들이 이름은 대표로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계신 분은 생활교사 선생님들만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이번에 조례 발의했을 때 이런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2개 이상 맡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통 장애인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선영 시설장님 이 분은 수녀님이시고 박용국 이분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복지관의 관장이십니다.
●박미영 위원 복지관의 관장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이렇게 관장님 한 분이 2개의 이런 큰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가정생활은 매우 작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박미영 위원 소규모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부정수급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주최,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8년서부터 지금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급여를 결정하고요. 긴급지원 사후 적절성에 대한 사항 심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8년에 새로 우리가 만드는 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회는 사회복지전문가들과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0명 이내입니다.
●박미영 위원 10명 이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임기는 2년씩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년에 연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가능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회보장전문 복지전문가와 또 이런 관련인들을 하는 그 주체는 어디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구청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급여결정이라든가 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정말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의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24페이지 아동‧청소년 뮤직희망케어링 바우처 서비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이 3억이 넘습니다. 아동‧청소년 뮤직희망케어링 바우처 서비스 다른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거 보호활동에 대한 거 그런 활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활동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서비스는 월 4회 회당 60분 이상이고 클래식 악기 실기교육이 있고요. 또 정서순화프로그램 부가서비스로 사업기간 동안 2회 이상 연주회 관람 및 향상음악회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뮤직희망케어링 바우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 예산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었나요? 2017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국시비하고요, 구비하고 했는데 예산은 3억 2,400만원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거의 월 3,000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홍보되거나 이런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어머어마한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 또 아이들, 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 장애아들이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친구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친구들이 인원이 몇 명이다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저희가 135명이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35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아동‧청소년 뮤직희망케어링 바우처 지원을 받는 학생이 135명이면 1인당 30만원씩 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아직 계산은 안 했는데 그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과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뮤직희망 지속적인 음악교육을 보조를 해 주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이것은 국·시비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체로 해서 잡아서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어떤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대상은 행동적 문제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연계해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계속 받고 있어요. 계속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재능개발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하여튼 예산 소요비용에 비해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신경 써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33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2018년에 세부추진계획이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이 5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신길1동에 제2의 신축, 신길1동에 제3의 리모델링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2라고 한 이유와 제3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그 차이점은 저희가 매입하는 시기로 따져서 1, 2로 나눴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예. 매입할 예정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매입은 다 돼서 내년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 신길1동 제2어린이집은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대신시장 부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리모델링도 그쪽 뒤쪽으로 있습니다. 성애병원 뒤쪽으로 매입을 민간으로 하던 어린이집입니다.
●박미영 위원 매입해서 리모델링 실시해서.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박미영 위원 한 군데는 신축하고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거기는 공고 들어갔습니다.
●박미영 위원 두 번째는 리모델링.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박미영 위원 복지연계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사업이 있는데 희망두배청년통장 152명 신청해서 43명이 선정됐는데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18세에서 34세 기준 중위소득이 80%이하여야 되고,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입니다.
●박미영 위원 14세 이하의 꿈나래통장하고 희망청년통장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18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자립을 못했을 때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꿈나래통장은 신청 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도 지금 37명 신청해서 14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박미영 위원 동이 18개동인데 동마다 1명 이하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것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저축이면 저희들이 18만원 주면 본인이 2만원.
●박미영 위원 10% 정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자가 세고 3.4%까지 되고 2년 3년 목돈을 찾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희망두배청년통장하고 꿈나래통장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몇 년간 시행되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금액도 5만원, 10만원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1회해서 한 번 지원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2년에서 3년 간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1년으로 하면 너무 짧아서 …….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연속은 못하고.
●박미영 위원 그래도 연속적으로 해줘야지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게 맞죠. 맞는데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박미영 위원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집행률이 36% 밖에 되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밑에 말씀하시죠?
●박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거기에는 드림코칭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 기준인데요. 드림코칭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드림코칭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리고 따겨 방송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12월 14일날 따겨 방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이 수강생 모집이 11월이라서 아직 예산이 배분이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예산이 인원수를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40명밖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박미영 위원 이런 드림코칭 사업은 신청자를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연합회가 학원 회원 회장님이 있으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좀 더 확보를 해라 하는데도 갈수록…….
●박미영 위원 사설학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사설학원.
●박미영 위원 공교육하고 연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늘 그렇게 하는 관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까지 이 예산자체가 저희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하는데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박미영 위원 학원연합회라는 것은 사업자모임인데요, 이런 일반 사업자 모임하고 희망 디자인…….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운영제도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사설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 하는데 여기에 간 애들은 자기 신분을 꺼리면서 그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거든요, 저소득층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는 것도 꺼리고 자기는 수업료도 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타 구청 사례도 봤더니 신청률이 저조한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 본인 처지 이런 걸 꺼려서 안 나가는 경우가 많고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림코칭 사업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연계하고 있는 단체하고 뭔가 건전한 활동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고요.
공교육으로 확대하게 되면 일반 학교와 연계해서 각 학교에서 한 명씩만 하더라도 이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복지관련 돼서는 다양하게 복지업무가 많아졌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조금만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복지가 사회의 화두가 돼있습니다. 복지예산을 보면 영등포구의 전체예산의 반이 넘어섰고요. 복지는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촘촘히 설계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부서나 사업을 보면 중복에 가까운 업무가 상당히 있는 듯하고 지원도 역시 중복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전반을 검토하여 중복성 업무나 중복지원은 없애기 바라고 또 철저한 수급자 관리와 수급목적을 충족하는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이나 혜택이 영원한 수급자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에 쪽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집행률이 36.5% 낮은 이유를 드림코칭 사업으로 말씀을 주로 하신 것 같은데 드림코칭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코칭은 저희들 따겨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2억, 죄송합니다. 1억 4,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게 아니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사업체 안에서 서울시공동모금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잡히지 않고 예산 36.5%는 저희가 1,700만원인데 700만원이 12월 14일날 CNB 따겨 생방송할 때 집행이 안 돼서 지금 36.5%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1,7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드림코칭예산만 1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시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따겨 예산해서 성금 방송을 안 해서 넘어 갔는데 드림코칭 실적이 왜 저조하냐 말씀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요. 드림코칭은 비예산사업이고요 1,700에서 700만원이 12월 14일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36.5%…….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이 36.5%가 왜 이리 낮냐고 질의하니까 이 비용은 국·시비 예산인데 드림코칭에 예산 잡힌 게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지금 11월달 됐는데 이 드림코칭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정리를 다시 제가…….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코칭사업은 비예산사업이고 종합반이나 단과반 수강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설학원하고 연계가 돼서 사설학원은 수강료를 기부하는 거고 저희는 교재비 정도만 따겨성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는 쏙 빠져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예요.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안 되면 이 내용 자체는 주민들한테 다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말씀하신 거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1,700만원에 대한 소요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드림코칭 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 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린다면 업무보고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총 예산이 1,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가 또 들어간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 중간쯤에 희망두배청년통장 말씀하셨는데 152명 신청을 받아서 43명 선정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소득기준에 의해서 소득순위로 자르고 서울시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득 하위 순서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아쉬운 게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영등포구에서 특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 사기 진작도 되고 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많지도 않은 152명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그냥 사업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실적이 계획보다 조금 더 높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17억 1,000만원 걷혔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물품을 연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효성 있게 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그리고 희망두배통장이 됐든 이런 통장이 중도해약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간혹 있죠.
●권영식 위원 중도해약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쭈는 게 아니고 중도해약이 되면 그때까지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다 환수하죠, 다 찾아서 본인한테.
●권영식 위원 환수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럼요. 이자까지 따져서 원금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복지국장 김인문 아닙니다. 희망두배는 목돈으로 마련해서 자활하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만일에 못 채우면 자기가 납입한 금액만 받아갑니다. 우리가 두 배로 주지 않습니까? 10만원 냈다면 시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이 저축이 되는데 자기가 10만원 낸 것만 찾아갑니다.
●권영식 위원 마지막에 찾아가게끔 돼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신길7동에 솔루션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해법이 만들어 지면 그 해법을 적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럼요. 솔루션위원회라고 정신보건센터, 병원, 복지시설관계자, 아동센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15명 정도가 만나서, 신길7동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만 한번 가서 했고 동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저도 참가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부모님이 정신질환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술 먹고 어머니 구타한 사건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최소 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사도 참여하고요, 일반 공무원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서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장강박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신의료센터에 입원도 시켜 드리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총 94가구 정도의 그런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원인분석 같으면 치유과정이 있는데 치유과정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해서 다른 사례가 또 나타났을 때 그걸 접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이 관리로 인해서 그 가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라고 전문가 5명을 별도로 쓰고 있는 게 그 제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빨간 우체국은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사실 찾아가는 동 복지가 되면서 인원이나 자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우체통을 위해서 이런 자기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이런 부분도 결국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나 이게 재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 사업은 본인 처지를 나타나기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자존심 강해서.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조직을 보면 하부에는 통반장까지 있습니다. 그 조직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봉사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데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굳이 내가 밝히지 않으면 이 분들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은둔형 청장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활도 문제지만 이 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쩌면 지역에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청장년에 대해서는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발굴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제도를 펼쳐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15페이지 이건 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위에 사업개요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65세 70세 도래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무슨,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65세는 교통카드 발급이 시작이 돼서요. 행정 저희들이 찾아가게 돼서 하고 또, 70세 기준은 이때가 가장 건강에 위기가 닥쳐온다고 판단을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세 전후가 건강에 아주 이상이 올 수 있는 연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65세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65세는 교통카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한 번 또 가셔야 되고 65세 교통카드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거든요.
●권영식 위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2인으로 돼 있는데 굳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에 문제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간호사가 가서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냐 하는 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건강 체킹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상담도 해주고 또 주민센터 통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고 또 신변에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동행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복지 소식지 발간이 돼 있습니다. 이 소식지 발간의 주요 목적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명칭이 하제라고 내용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활동상황, 전반적인 앞으로 계획 이런 거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하제 자료 하나 바로 책상에 갖다 놓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따로 예산은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복지협의체…….
●권영식 위원 소식지 발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소식지, 하제. 그게 제목이 하제인데요. 1년에 4번하는데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권영식 위원 4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4번을 해도 발행부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다양한 소식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복지사업을 강구하는 예산보다는 복지혜택을 주는 예산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어린이 기부나눔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교육을 주로 하세요? 어떤 대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여쭙게 되는 이유는 이게 형식적으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어린이집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도 하고 돕는 문화를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각종 어린이집에 어린이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어렸을 때부터 사회복지 쪽 관심 갖고 나눔 활동.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3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집중 발굴 계획 수립 조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주거 취약계층 지하, 고시원, 쪽방 등 중점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시 발생도 하고 그런 취약가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그 주거 취약지구 1만 3,800가구가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몇 가구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1만 3,800여 가구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빨간 우체통 우편도 한 번 보내보자. 아파트는 사실 기초수급자는 정해져 있어서 더불어 살거나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차상위고 뭐고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총 저희들 8,700인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것만 동장님들 좀 수고스러워도 존치를 관리를 해라. 여기서 복지수혜자는 다 나타난다. 이런 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되고 하면 거기 또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계층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 자체도 잘못 지급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쪽방이 들어가 있는데 쪽방은 실질적으로 딱 정해진 지역에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어차피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모든…….
●권영식 위원 쪽방은 전체가 어쨌든 차상위가 됐든지 수급자가 됐든 그 대상자들이잖아요. 100% 그 대상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맞기도 하고 거기서 또 전출입도 상당히 잦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을.
●권영식 위원 중점조사 실시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리자체를 안 하고 빠지고 더 지원을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서 고시원은 사실 사람도 자주 바뀌고 또 그 사람이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혼자서 기거를 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쪽방이 더 많이 바뀝니다. 조금만 여건 되면 다른 데로 출입하고 보현의집 이런 데로 가시고요. 거기가 훨씬 더 바뀝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한정된 구역 내에서 그 사람의 신상에 이런 거는 다 파악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쪽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옥상이나 지하방이나 쪽방은 당연히 들어가고 저희들 이렇게 넓게 봐서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9페이지 봐 주시죠.
수선유지 급여에 보면 대보수가 한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지원이 얼마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950만원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95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950만원 가지고 대보수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욕실 개량이나 주방 공사가 대보수로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욕실 개량이나 주방 공사.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경보수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경보수는 도배, 장판하고 창호 교체까지가 경보수로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대보수, 저는 도배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보수를 해야 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말하는 대보수는 삼면 벽만 살리고 전체를 뜯어서 다시 만드는 걸 대보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안내책자 내용만 보면 이거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완전히 주거환경을 바꿔주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금액을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냐고 여쭙는 부분도 이 950만원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대보수, 지금 말씀하시는 대보수를 신청하는 가구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 가구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구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가 가구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가 가구는 우리 영등포구에 22가구밖에 없거든요.
●권영식 위원 22가구 중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싱크대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해야 되는 여건이 없어요? 다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구들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보수는 950만원이 상한선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가 가구가 아닌 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내년도에는 일정 상승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국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정말 완벽하다 할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런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숙인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관리도 문제가 있고 노숙인 자체가 영등포에 많이 있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참 많이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노숙인 중간에 보면 자활사업해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4개 프로그램은 노숙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서지원도 있고 직업교육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교육을 함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직업을 찾는다든지 또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보면 시설에서 탈노숙인이 작년 한 해 260명이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중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 인원 중에서 26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집중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상담할 때 귀향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분명할 때만 탈노숙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신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정확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서울시에 몇 명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은 탈노숙인이 260명이라는 통계는 서울시에서 받은 통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특활 자활 일자리 갖기 이런 거는 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근로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노숙인 특별공공근로라고 해서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시비로 하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주로 노숙인 시설에 청소를 하거나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외부에 나와서 공공근로를 하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공원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숙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공원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보수가 우리 일반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동일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금액은 같고요. 재원은 서울시비로 나옵니다.
●권영식 위원 재원이야 아까 말씀하셨고 그 대가가, 그 사람들의 근로 대가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가 지금 나온 노숙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별도로 자료를 제가 자세히 드려도 될까요?
●권영식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도 또 여쭙느냐면, 지금 일반인들이 공공근로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적어도 노숙인이 공공근로를 갔을 정도면요. 노숙인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활여건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공공근로 해서 받은 금액으로 1인 이상 몇 인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그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노숙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홀몸 하나인데 거기 공공근로까지 시켜서 항상 우리가 노숙인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물론, 자금이 넉넉한 거 같으면 가능해요, 해야 돼요. 누구든지 더 지원해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게끔 해주고 하는 게 국가의 책무고 구도 역시 작은 국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책무지만 이런 정도 할 거 같으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우리 시설에 있지 말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찾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백몇십만원씩 받아가지고 노숙생활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이 노숙인 공공근로는 저희 현재 13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선발도 그렇고 서울시에 직접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공공근로와는 차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원장님이 바뀌셨네요. 질의가 너무 깁니까, 길면 제가 다음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생활보장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상생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정말 이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요. 언 듯 사업개요 보면 5,810가구거든요. 7,404명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 생계급여가 4만 6,905가구, 명절위문품이나 이런 걸 보면 1만 278가구, 정부양곡도 1만 6,678가구 다 다른데 물론 다른 이유는 이해는 갑니다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달라요? 가구수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도 7월에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단계가 여러 가지로 생계급여 따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다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5,810가구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급여 중에서 하나라도 받고 있는 가구는 5,810가구이고 그중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30%이내에 속해있는 가구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10월말 현재 4만 6,900가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기초수급자 해당 보면 5,810가구잖아요? 지원을 이런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승용 위원 기초수급자 해당이 5,810가구이면 이 범주 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생계급여는 10월말 현재 매월 지급하는 거 10개월치를 누계로 적어놓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다음 장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의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1종, 2종, 3종 있죠? 85%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본인 부담입니다.
●유승용 위원 나머지 1종하고 2종하고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종은 전액이고.
●유승용 위원 100%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100% 해 주고 나머지 15%는 개인부담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에서 보면 상담실적 같은 게 112건이거든요. 사실 상당히 미흡한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두 분이 연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방문이 112건인 경우고 실제로 서신이나 전화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화는 336건, 그리고 서신으로, 편지로 다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너무 방문이 저조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방문은 댁에 방문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꼭 방문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확인차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이 내용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관심 있게 더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 교체 다섯 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장승인도 2,159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의료급여대상자는 1년에 180일 360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특별하게 중증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연장 승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1 년에 한 번 하게 돼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다섯 번인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섯 번 했는데, 향후 계획 12월달에 한다 그런 얘기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애인 일자리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 일자리나 발달장애인 일자리 이러는데 여기서 중증 장애자들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중증이라고 하면 보통 1급, 2급, 3급을 중증이라고 하는데요, 중증장애인도 많은 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중증장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체 1만 4,400명 중에서 중증장애자는 약 5,000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고용 인원이 76명인데 76명가지고 자원을 운영해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유승용 위원 정해져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은 그렇고 전수조사를 좀 해서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중증장애자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장애자들 가정도 어렵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2월 초순이면 다 끝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2월 5일날 끝나고 아마 연도말 연초 되면 서울시 전체에서 통계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 1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실태조사가 120개거든요. 시정개선명령은 351개, 건축협의는 353개 이러는데 실태조사를 전체 했다면 숫자가 많을 텐데 왜 120개만 실태조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120개소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명단을 꾸려서 서울시에 내려 보내 주고요, 120개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건수들이 있는데 화장실이나 점자판이 잘 되어 있는지 경사로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유승용 위원 매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도 하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없어요,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시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관심 좀 갖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육행정지원팀에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260개죠?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국공립까지.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유아나 누리과정이나 지원은 국가정책으로서 조금 도 하자 없이 지원 잘 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지원 잘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이나 가정이나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취사부도 지원하고, 취사부는 현재 7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죠, 금년에?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도 좀 인상을 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자체 구에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지원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취사부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은 민간,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취사부가 7만원이었는데 올해에 10만원으로 3만원 올려서 지금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3만원 예산 올려놨는데 더 올려서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연 1회 40만원이었는데 올해 하절기 동절기해서 2회로 8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재는 사업대상 25개소에 해당되는데 보면 추진실적에 2017년도에 12개를 개원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개원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개원했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유승용 위원 대림 3동도 개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3동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개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유승용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8년도에 10개소, ’19년도에는 3개소예요. 왜 2019년도에는 3개소만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준공이 조금 늦어져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용 위원 2019년도 국공립 확충을 더 하기로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국공립 확충을 늘려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내년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해 놓은 게 2019년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3개소는 부득이 2019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도 있지만 앞으로 국공립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도록 안내도 하고 올해도 많이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구에서 운영하고 항상 수시 점검하겠지만 민간이나 가정 이런 어린이집에도 관심을 갖고 점검이나 수시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문화지원팀에 8페이지 사업대상을 보면 위기가정이나 다문화 가족들과 일반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문화인들이라면 전체인들을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인들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다문화가정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문화라면 전체 포함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위기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및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전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가정 중에서는 위기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승용 위원 운영은 위탁운영으로 해서 대한불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운영하고 다문화 성과평가를 12월달에 하게 돼있는데 그동안 어땠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같은 경우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95개 운영을 했고, 매년 12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구청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 연말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신규투자 제일 마지막장 외국인지원팀 28페이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드림은 말썽 많은 문화복합센터인데 근 3,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지금 공사기간이 한 보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시설이 ’94년도에 준공한 시설이어서 구조 보강하는 작업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어서 보름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막바지 일정 맞출 수 있도록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은 구에서 한다는 얘기고 직영으로 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탁은 않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자료 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서 방문실적이 대상자의 50% 정도 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율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51%인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치구 대부분 다 낮은데 저희가 상위권으로 그나마…….
●윤준용 위원 대상자로 설정했으면 거의 다 100% 방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나가는데 접촉하기가 어렵고요.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전화 드리고 야간에 가야 되는데 일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에서 3위로 돼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방문해서 찾아가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느 정도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기준이 수급자 신청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로만 이루어진 가구여야 되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모두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거나 혹은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경우가 소트(sort)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0여 가구 일단 소트가 돼서 안내문도 보내고 조사하는 과정이고요. 아마 연말에 7, 80가구 정도는 이 범주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정 장애자 그 정도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노인하고 장애인 쪽 해당입니다.
●윤준용 위원 노인하고 장애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지원에서 지금 90% 할인을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10%입니다.
●윤준용 위원 10%로 해주는데 그러면 1인당 몇 ㎏까지 월에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입니다.
●윤준용 위원 월에 20㎏?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1인당입니까, 한 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인당입니다.
●윤준용 위원 11페이지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경찰청어린이집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30%만 저희 일반아동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원이 누리반, 영아반은 다 찼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유아반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 7명을 일반아동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0% 기준이 거기 신청이 안 된 부분을 보충해서 메우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애당초 지역주민들한테 10%든, 20%든, 30%든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할당기준을 해서 거기를 빼놓고 경찰청어린이집 직원들을 모집을 해야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지. 100% 다 차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저희도 지금 계속…….
●윤준용 위원 그걸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거의 다 찹니다. 거의 다 차면 정원이 다 차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10%든, 20%든, 30%든 거기에 맞게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명심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예산이 굉장히 집행이 저조한데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월 말 기준으로는 98% 집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수정 행복경로당의 잔금처리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윤준용 위원 공사대금이 아직 안 나가서 그렇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서 올해 위기가구가 몇 가구나 지원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1,461가구에 8억 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의 100% 가까이 다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기준이 보면 이렇게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위기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글쎄요. 위원님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이 중위소득 120%,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서요 긴급형이 150%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벗어나서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윤준용 위원 이게 위기가구 긴급복지가 급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위기가정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좀 이게 어려운 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가구가 갑자기 생기다 보면 지원해 주려면 그런 법적인 조치에 많이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경유가 허다한데 이건 어떤 지원 특별한 거니까 이런 장해조항을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의를 한 번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저도 위원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으로 하는 게 따겨성금이 있습니다. 따겨성금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해서 도와주는 방법하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에서 나름 복지관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 번 참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김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를 하는데 7개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물론 위원님들 저마다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시간을 안배해서 배려해서 질문하시고 나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추가질문하실 분도 있는데 너무 장시간이 된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맞게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주실 때 부연설명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부연설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문을 자꾸 얘기하게 만드니까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권영식 위원 추가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나머지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다소 중식이 늦어지더라도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요.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17페이지 봐 주세요.
보훈단체가 현재 9개 단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훈단체의 회원이 3,4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원은 지금 줄어들었나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회원이 여러 단체 중복돼 있는 부분들을 걸러내면서 수가 약간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약간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실 그런데 위원님, 이 수는 보훈청에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받아들이고 시스템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좀 예년과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면서 생활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보훈수당 부분이 삭제되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없이 정확한 통계숫자가 나올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은 어떤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회원수가 많은 경우하고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원금이 조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 회원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관리하는 구청 행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원금 때문에도 소용이 없는 유령인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이걸 말씀하면 단체들은 무슨 얘기냐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모든 구민들이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625참전, 월남참전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고령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지원을 지금 만약에 적정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면 회원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활동이나 거기 존재가치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적정규모 이상을 또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장소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자기 사무실도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4,691명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2만원씩 예우수당 나가는 것은 몇%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부터. 이건 100% 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산은…….
●권영식 위원 예산은 가능할 것이고 인원 체크가 그렇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서…….
●권영식 위원 들어가야 구축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줬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탈 수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은 안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이 자꾸 똑같은 복지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고 중복 예산 지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적어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해주면 차상위계층을 벗어나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찬가지 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한 단계 위인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으면 굳이 구에서 예산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퍼주기식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등포구가 특별히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정부예산도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정부예산도 그렇습니다. 각 예산편성 자체를 각 부서마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받는 사람은요, ‘당신 이거 비밀 지켜’ 하면 지킵니다. 왜 그러냐 이쪽 받았다고 받았다 하지 말면 이쪽 받고 이쪽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내 이익 보는데 해요. 그렇지 않고 살만한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것을 탈피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끔 곁들여서 지원과 함께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도 적용을 해서 정말 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1페이지 지금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수조사는 내년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는.
●권영식 위원 세부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내년도 아마 1,1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100건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편의시절이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협의를 1년간, 5년 동안 매년 400건 정도의 건축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봐서 5년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내년도 실태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미설치된 건축물도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98년 4월 11일 법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준공 시점에서는 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됐다는 가정 하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으면 있는 걸로.
●권영식 위원 결국은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건축 허가 건에 들어가 있으면 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안 내주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죠, 않죠. 결국은 그 전에가 문제예요. 「건축법」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건축법이 되기 전 그 때 시설물들이 문제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의도아파트, 제가 여의도아파트에 질의를 그 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파트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짓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는 건물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장해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긴 합니다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많고 법적으로 ’98년 이전에 있는 건물에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제는 않더라도 지원을 조금 늘려서, 지금 지원을 50 대 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번에 경사로 하는 것은 50 대 50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50 대 50이죠. 지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부탁을 해서라도 결국은 거기 단지에도 그런 관리조항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법규와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정복지과 2페이지에 보면 차량이 4대가 되어 있는데 봉고차 하고 스타렉스가 2005년,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 잘 굴러다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차가…….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지금 아직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차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에 대한 예산도?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환경부분에 첫째 제일 중요시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적으로 봐도 이런 오래된 연식은 바꿔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자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추진실적에 인지언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금융교육과 직업체험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교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 교육하는 거 있습니다, 아이들 경제교육이요, 이런 교육을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기 대상자가 0세에서 만 11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애들이 과연 금융이라는 경제관념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고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12세 이하를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돈의 중요성이라든지 돈 쓰임의 중요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돼야 된다 하고. 또 직업체험이라는 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직업체험이 이 애들한테 무슨 체험인가?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직업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키즈카페에도 가면 아이들 소방차 이렇게 하는 거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직업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직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게 직업이 아니고 업종체험이에요. 업종이 어떤 업종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어떤 직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인지하는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어르신복지과 6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 만족도 조사가 낮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다양한 구분으로 해 봤었는데 어르신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로당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중장년 대상으로 한 2,5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아까 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90점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왔었는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74점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어서 시설 부분에서는 불편한 사항을 호소한 부분들도 여기에 감안이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내용 자체가 시설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런 부분들 예산 반영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보기에 어르신복지과장님은 경로시설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극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조사에서 점수가 적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만족이라는 게 정점이 없을 거예요. 해 드리면 해 드리는 대로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만스럽게 하면 거기에 대한 동료 분들한테도 결국은 좋은 관계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개요에 경로식당 이용하는 부분인데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분들은 자기 재산이나 수입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관계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돌봄시스템 안에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별도로 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중에서 소득재산은 참고는 하지만 소득재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급식사업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본 위원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의 재산 기준이 1억 3,000 얼마 이하인가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 부분을 보면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갖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수입까지 환산하는 것은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봐요. 열심히 평생을 일해서 나이 60, 70, 80 돼가지고 집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재산이랍시고 지원을 안 해 주면 돈 벌 이유가 없죠. 아주 갑부 중산층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펑펑 써야 돼요. 소위 잘못된 말로 하자면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데에 내 재화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같은 것은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식사배달 수혜 인원이 214명 돼있고 밑반찬도 214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우연하게 숫자가 동일하지만 대상자는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대상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충질의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역사를 한 명 더 늘리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분이 늘어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내년에 1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명 정도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분이 거의 민원창구 바깥에 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실적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된 건수가 한 30건 정도 되고 있고요. 실제 그분이 오고 가는 민원들 안내하는 것은 훨씬 그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오고 가고 하는 민원인을 안내하는 것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어떻게 확인되나요? 그건 될 수가 없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외국인을 주로 한 경우에 그 부분은 30건 정도가 되고 있고, 또 그 분이 거기 계시면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여기에 왜 1명을 늘려야 되느냐라는 것도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두 분을 가지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일정부분 정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시간대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가면 그분이 있더라 하는 것만 인지만 해주면 민원여권과는 수시로 드나드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외국을 나간다든지 다시 본국을 간다든지 이럴 적에만 드나드는 장소인데 굳이 이게 일반민원도 아닌데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체류지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혼인신고라든지 가족사항 관련해서도 저희 내국인들이 보는 민원도 다 보시기 때문에 실제 그 분들 시간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에서도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찾아오는 내방 민원인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찾아오시는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을 보러 오시는 내국인 민원인들 경우에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권영식 위원 꼭 그 1명을 늘리시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1년 해보니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그러시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을 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바깥에 서서 안내까지 하신다고 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로 앉아서 창구에서 서류정리하고 그런 민원이 아니라 대부분 서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도 자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이분들은 일반안내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 안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안내할 수 있고 언어가 안 통하면 손발짓을 해서라도 어디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차원보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어느 특정 국가보다는 다국가를 위한 그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결국 서서 안내하는 게 아니고 어느 데스크에 앉아서 도저히 소통이 안 될 경우에 민원실하고 소통이 안 될 경우에 그때 이런 분들한테 해서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는 데 이런 외국인이 필요한 거지, 일반인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안내하는 것은 왜 굳이 여기에 외국인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분으로 하면 아까 일자리 관계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얼마라도 일을 못해서 민원도 굉장히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제목을 다문화가족 통역사 운영이라고 돼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이분을 배치할 때는 한글을 못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이다 하면 중국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유창하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보니까 민원을 보실 때도 그렇고 저희도 역시 대화할 때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소통도 하고 물론 한글이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중국어가 유창하시니까 중국어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이다 태국이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여러 개 나라의 통역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위원님, 복지국장이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통역사나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봐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려는 목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치 시간대라든가 중국만이 아닌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밑반찬 도시락 배달에 보면 저소득 22개 가정에 배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도 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나요? 이 대상자 중에 만약에 22가정이라고 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그 22가정의 세부적인 생활실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 떠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여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분들은 센터 내에 가족봉사단이 있는데 봉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 지원이 없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기들이 각기 각출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대부분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그분들이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원이 약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질의하기가 조금은 좀 마음이 걸려요. 여기 당연히 행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을 다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금 자율방범대가 대림 1·2·3동이 다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대림1·2·3대 3개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2·3동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1대 2대 3대로 구성돼 있는데 대림1·2대 같은 경우에는 대림1파출소 소관이고요.
●권영식 위원 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국내 자율방범대는 다 동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대림 1·2·3동으로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총 6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월 최대 33만원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대에.
●권영식 위원 1방범대에 월 33만원?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건 기존에 있는 동 자율방범대하고 지원금액이 같은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것하고 같이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지원을 좀 받고 구비도 같이 해서 활동인원에 따라서 33만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방범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 이것도 중복되는 일 같아서 제가 자세히 짚어보는 거예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일반 방범대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방범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지원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동포라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지원이 따르는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업무보고에는 없고 국장님 보고서에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신규 사업에.
●권영식 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후에 이게 시작된 겁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아니, 국별에도 있고 과별에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습니까?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네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청장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두 분 있고요. 거기에 실무분과가 10개 있어서 4개년 계획을 내년 11월까지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 업무여서 예산도 한 5,000만원 잡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보장협의체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장.
●권영식 위원 위원장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하고 지금 현재 신길4에 권상길 관장 이렇게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어젠가 행사 때 보니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인사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장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한 가지 좀 그런 게 이게 4개년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4개년계획이란 게 시점이 맞는 거냐 하는 게 생각이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구청장 임기가 내년 중반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중반까지인데 그 시기 자체가 제일 마지막 때 계획을 세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법률로 최초 시행했을 때랑 2008년 정도 되나요. 13년 해서 한 두 번째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구청장 임기하고는 관계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제도 제가 잠깐 가서 뵈었지만 상당히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우리 각 지역 어느 구석구석도 문제가 없게끔 그러한 단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의 건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어떤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어떤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 선정하고 이런 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잘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합니다.
업무보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해산급여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해산급여가 있고 장제급여 4명 240만원, 그 옆에 또 장제급여 153명 1억 1,400은 무슨 내용이에요?
해산급여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해산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박정자 위원 4명밖에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장제급여라고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사망했는데 여기다 쓰면 안 되지. 그 옆에 있잖아요. 장례급여 153명. 잘못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정복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출산장려정책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보다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도 해남군청이 아마 출산장려금 정책을 잘해서 아이들이…….
●박정자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2015년도, 2016, 2017년도에 3년 동안 출산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양성평등주간에 지금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죠. 타구도 다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여성지도자 워크샵 강의 때나 양성평등행사 때 성평등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 오신 여성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을 인구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너무 내용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반드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박정자 위원 경로당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양곡을 각 경로당에 상하반기 해서 몇 포씩 지급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인데 상반기에 3포, 하반기에 3포입니다.
●박정자 위원 7포가 아니고 6포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6포에다가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이 양곡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구비로 책정이 돼서 지금 중식이 20명 이상이면 2포가 더 나가고요. 20명 이하일 때는 1포가 더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점심 때 가는데 항상 보면 경로당 회원님들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되는 데도 양곡 지급은 6포씩 똑같이 지급이 돼요. 앞으로는 인원이 더 많은 데는 더 좀 올려주시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적은 데는 그대로 지원해도 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파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파악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장, 알겠지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보면 65세, 70세 도래자 빈곤가정 복지건강상담 및 서비스제공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통 담당 복지플래너고요, 방문간호사가 동사무소 한 분씩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18개동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현황?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방문율 말씀하시는가요?
●박정자 위원 수혜대상은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대상이 6,29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 한 3,100명 정도 했습니다. 50% 정도요.
●박정자 위원 나머지 못 하셨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 2명이서.
●박정자 위원 2명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2명 가지고 그 많은 6,00세대를 다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게 전 동을 다 하는데요. 나갈 적에 통 담당 복지플래너가 지기 동 나갈 때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만족해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율을 더 높이도록 해서.
●박정자 위원 자, 보면은 여기 차상위계층 전에는 적십자사에서 영구차를 대여해 줬지요, 무료로. 장지까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업무보고 22쪽에요. 급식 도우미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급식도우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적성과 능력이 맞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급식도우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쉬운 일을 하시도록 권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을 가봤더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점심때만 되면 식당이 부족해 가지고 좁아 가지고 매우 협소해요. 계단에서 줄 서가지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부족해요. 파악하셔 가지고 식당을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찾아보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신길동에 있는 장애인사랑나눔?
●박정자 위원 예.
●복지국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랑나눔복지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경로당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뜻이 있는 분들이 사랑나눔에 뜻이 있는 분들이 물품 내지 성품 이런 것을 경로당이나 많이 지원하는 걸 봤어요. 동장님들은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구청장 명의로 감사편지 내지 감사장 이런 걸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헝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 위주로 질의드리고 빨리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복지정책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개 분야 1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세부내역과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금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 정도에 개관하기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행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개원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때 우리 구의원들이나 사회건설위원장 비롯해서 통보를 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어린이집 개원할 때는 어린이들만 해서 그냥 아이들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개원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 비단 우리 사회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해당 구의원들, 특히 행정위원도 꼭 신길5동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추진했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입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디고 공사도 상당히 더딘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유아 케어입장에서는 중요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동료 위원들이나 구의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르신복지과. 금년도 사실 신길4동 구립 경로당이 이렇게 매입과정과 더불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까지 했는데요.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내년도 지하층에 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서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반영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공사 가능할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여성출산정책팀에 대해서요. 동료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에 미혼모 케어할 수 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혼모.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혼모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상당히 사회적으로 미혼모 문제도 있고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등포에서도 미혼모 관련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 후반기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상반기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미혼모 대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허홍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책자를 못 봤는데 복지국장, 양성평등기금이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죠?
●복지국장 김인문 예, 15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기금은 얼마나 적립이 되었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9억 얼마에서 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머지 5억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내년 예산서에 올렸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내년 예산에는 반영치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성이 중요한데 여성이 인구가 얼만데 성평등 15억 가지고 여태 그걸 몇 년 동안 써먹어요?
●복지국장 김인문 일단 필요한 돈은 활용해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10억 가지고 돼요, 15억이잖아요. 15억?
●복지국장 김인문 목표액이 15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몇 년째 그걸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목표액을 달성을 못 해요?
●복지국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점 관심 좀 가지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내가 강도 높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성질이 자꾸 나네요.
내가 가정복지과장도 아프니까 구정질문도 가정복지과 부분은 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인문 감사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점 신경 쓰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복지국장 일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도 못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은 예산 다룰 때 다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장시간 수고도 많으셨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점심시간이 다 지났는데 수고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