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17.11.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도시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 2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했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는 민생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업개요에는 181개 단지 중에서 8개에서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조사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선정방법은 주민 10분의 3이상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K공동주택관리시스템 보면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감사받게 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한정회계 감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부분해야 되겠다 판단이 드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서 회계감사를 보고 판단해서 선정한다면 얘기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시스템에 아파트공동주택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 회계감사 받은 결과물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올린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그중에서…….
●박미영 위원 미비하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런 데 그런 부분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아파트 비리 문제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고요. 최근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전역이 다 이런 분쟁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 소송 전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80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면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8개에서 10개 단지니까 20년에 한 번씩인데 실태조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20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당연하죠. 20개를 해도 10년에 한 번이니까 20개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대부분 아파트가 관리소장이나 대표위원 대부분이 사회에서 어떤 공직이나 다른 중책 간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비리가 많은 곳도 있지만 의외로 정리가 잘 되고 관리가 잘되는 데도 많습니다.
●박미영 위원 물론요. 여기가 아파트 관리는 사적 자치 공간이잖아요? 그렇지만 공공경영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력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민심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가 굉장히 힘든 과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굉장히 지옥 같은, 왜냐하면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가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해결할 수 인적자원이 안 되고 너무 적기 때문에 아파트는 181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중에 1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만 해도 18개 단지인데 한 달에 하나씩 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저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내부고발하시는 분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 수용하기가 버겁다 인적 구조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아시지만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2015년도인가 모 아파트 하면서 반발이 있어서 그때 개선업무로 해서 예비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예비조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할지 미리 고지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 개 단지 조사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예비조사하고 결과정리하고 통보하고 또 본조사하고 결과정리하고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있다면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건 보통하면 적정한 양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주택과 인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또 직원이…….
●도시국장 김종호 해당 업무를 하는 담당은 2명이 합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실태조사업무는 둘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 세 배 네 배 늘리면 모를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세 배 네 배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명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1개 단지를 한 달을 조사해도 결론이 나오거나 거기에 적정한 대응방안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2개 단지가 있으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니까 주택과는 인원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전에 동대표를 잠깐 해 봤는데요, 주민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관리운영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가 싹 틀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공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심사하게 되면 이 비리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방안도 같이 인력보강과 공동주택의 공사계약서의 의무적인 제출 그리고 심사위원회 이 세 가지만 갖추게 된다면 우리 영등포구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는 큰 향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가능한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의무거든요. 입주자 대표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행정 청에서 아무리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한들 먼저 그분들 의식구조가 바뀌는 게 맞거든요. 어떤 데는 상당히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엄하게 해서 정말 잘못하는 데는 아주 엄하게 과태료도 부과해서 형사벌적인 것도 하고 잘한 데는 그만큼 보상해주면 되는데, 제가 몇 년 지켜보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많이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적대상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분쟁이나 문제가 없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내용에 보시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회계적 처리 같은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속된 말로 그렇게 파렴치한 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동주택의 회장님, 또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월급 받는 게 아니라 회의수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일의 책임이나 분량에 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 소수의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시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하시는 건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보강도 필요하고, 공공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의도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는 얼마 전에 환승센터 밑에 지하벙커를 개발하는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완료가 됐었고요, 여의도 사거리에서 청소년 쉼터공간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지하공간은 국회의사당에서 태흥빌딩까지 이건 보행 도로죠. 보행도로에 해당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사당역에서 태흥빌딩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해 주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은 태흥산업에서 공사비를 다 내고 소요 예산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 빌딩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런 거는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설결정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받고 동의가 되고 열람공고 과정을 거쳐서 의견까지 수렴하고 동의되면 결정하고 결정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요. 실시계획인가 허가와 동일한 효과를 받아서 신청하고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태흥산업으로만 지하보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나오는 연결로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일단은 태흥빌딩 쪽으로 연결되는 양쪽 출입구 사이에 태흥빌딩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일단 태흥빌딩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는 있도록 돼 있기는 한데 빌딩하고 연결되는 지하…….
●박미영 위원 빌딩으로만 연결되고 지하로 나오는 거는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빌딩으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왜 지상으로 나오는 입구를 만들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입구는 이미 양쪽에 있고요.
●박미영 위원 제가 압니다.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이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서요. 건너고 또 건너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태흥빌딩 앞에 입구가 있게 되면 보행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계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파크원 여기 지금 400억에 해당하는, 현재 IFC까지 있는 걸 연장하는 그런 지하보도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체사업 시행이고 예산도 그쪽에서 파크원에서 다 하는데요. 여기에 지하상가가 있게 되면 그 운영이라든가 분양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시설을 설치 완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정기간은 설치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설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일정기간은 그들이 들어가는 비용만큼 일정기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20년 내지 30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지하상가는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이건 나중에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간심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의 경우는 서울시 보행관련부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해서 또 혹시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없는지 찾아서 그런 거를 협약서를 맺으면서 해당 연도수를 산정하게 되는 부분인데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잡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 공간 개발계획 나왔는데요. 제가 43페이지 보니까 쭉 나와 있는 게 이게 상가 아닙니까? 너무 조금해서 너무 작게 나와서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보면 이게 16m 폭의 보도고요. 양쪽으로 실제로 보도폭은 8m 이상이 확보가 되고요. 상가 정도는 4m 정도 폭을 갖고 상가가 조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재 IFC까지 가는 그 지하보도를 그대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변화 없이 폭이 줄거나 늘지 않고. 상가도 거기 상가가 굉장히 지금 황금알을 낳는 상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 아직 협의 없이 공사가 시행인가가 다 떨어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지금 뭐냐면, 실제로 파크원에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원래는 여의도역 쪽으로 보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포행패턴이나 이런 걸 따지면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IFC로 연결된 보행동선이 파크원으로 연결되는 게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좋다. 그 다음에 보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다시.
여의도 IFC라는 것은 어차피 여의도니까 아마 여의나루역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 예 여의나루역.
●박미영 위원 여의나루역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쪽으로 연결되던 것이 이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IFC보도랑 연결해서 하는 것이 영향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결정요청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상태고 현재는 결정 심의가 종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박미영 위원 심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은 통과가 된 거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자문위원만 지금 통과한 상태입니까, 자문위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 결정사항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시 결정사항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자문의견을 첨부해서 시로 결정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는 구까지 돼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하공간은요, 이건 예전부터 오래 전서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고 현재 현실화되는데요. 특히, 상권에 대한 문제 지금 IFC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있는 거죠, 그 상권이 25년 지금 IFC?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미영 위원 그렇죠. 25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으로 IFC는 30년으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나중에 협약을 맺게 되면 사업비나 내용 그런 부분을 따져서 연도수는 한정하게 되니까 비슷한 연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협약할 때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정해야 되겠지요.
●박미영 위원 지하보도의 승인은 우리 빌딩 소유주한테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는 건데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IFC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공간을 상가의 공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박미영 위원 상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공간을 상가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박미영 위원 IFC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보도 안에…….
●박미영 위원 보도 안에도 있고 예전에 동 주민센터 분점도 거기에 있는데 그게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박미영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거 있을 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거기는 어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하로 내려온 그 공간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동 주민센터 있는 지역.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현장민원실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지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신길동 39-3번지 일원인데요. 그 용적률을 455%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용도변경이 된 상태인가요. 이 정도면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되고요. 현재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기본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위 통과된 상태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이 구의 의견청취가 종료되게 되면 공람공고, 관계부서 협의의견, 그 다음 구의원님들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해서 그 기본계획안에 필요하면 수정을 일부해서 수정된 의견으로 저희에게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구역결정 및 정비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건데 지금은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기본안에 대해서만 사전자문위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지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 자체는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여기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재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거 어저께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미영 위원 이거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도 꽤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경우에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처럼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앞쪽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과 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중간 하단에 점검시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재난위험 시설물이 남서울하고 신길연립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건물이 건축물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D등급입니다, D.
●권영식 위원 D등급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D등급이 언제 지정이 됐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5년도면 지금 한 12,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D등급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최근에는 2012년도에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2년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건물을 5, 6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텀이 길지 않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런데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신길연립은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지만 거기가 6구역 도시계획선 도로에 밀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걸리지는 않지만 거기 앞의 집이 허물어지면서 그 집이 전면에 나서게 돼서 아마 앞으로는 그 집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의견만 잘 맞으면 사업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거주하시는 데는 특별하게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전점검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계없이 이건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지정이 되는 것은 회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건물상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건물상태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 때문에 전 국가가 올인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영등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이 5.4였죠?
●주택과장 장인호 5.6.
●권영식 위원 5.4였을 거 같은데.
●주택과장 장인호 5.4입니다.
●권영식 위원 5.4인가였는데도 지금 건축물이 정말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축물 중에는 등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D등급을 받은 이런 건물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서울이라고 지금 5.4가 안 오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안전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없죠, 주민에 대한?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도시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안전과에서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물의 붕괴조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지하면 바로 대피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각 부서별로 서로 공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지역조합 사업이 지금 현재 당산동에 한 곳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충돌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이게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합 설립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이 공석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아마 그걸 전부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을 곧 실시할 거 같습니다. 해제수순을 밟는 거죠.
●권영식 위원 해제?
●주택과장 장인호 예, 해제수순으로. 왜냐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땅 소유지분의 토지분의 가 95% 이상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가 95% 이상 매매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95%를 매입해야 되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매입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전체적인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지구가 해제되는 부분이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지금 신길5동 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한 4개인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조금 많이 된 데도 있고 많이 됐다는 것은 95% 매입을 위한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면, 지금 신동아를 짓는다고 하는 그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200몇 세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매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하고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어요. 철거의 문제점은 여기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낳고 있고 또, 철거를 하지 않은 건물도 지금 공가로서 여러 가지 위험도 안고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관련된 부서끼리 상의를 하셔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피해를 줄이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부과를 합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건축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법」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되어 있어요. 건축이행강제금이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이게 정말 건축을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어떨 때는 의심이 갈 정도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이행강제금이 그 사람의 현재 위반 건축물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 어떤 형편이나 문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압류를 하는 이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적발이 되고 나서 어떤 유예기간을 정말 조금 더 주고 이 사람들이 정말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귀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 부과를 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고 또 이런 재발생하는 것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1차, 2차 시정지시를 충분히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가 빨리 될 수 있는 기한의 텀을 원하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유예시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위반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 건축물을 자기 소유주가 바뀌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항에서 이런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6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 건축물 위험도 등급을 거기도 매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새로 생기는 제도 입니다.
●권영식 위원 2018년도에 생길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부서가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소규모 같은 데는 거의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자기가 거주하는 쪽만 하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래서 2018년도에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그중에 순차적으로 해마다 하나씩 정밀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이것만 별도로 2018년도부터 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안전점검에 다른 부분은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진이나 재난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갔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 이행강제금이 어떤 시기가 1월달이 됐든지 6월이 됐든지 이 시기에 내고나면 그게 1년치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 민원이 있느냐 하면 가령 1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 가령 주택소유주가 중간에 바뀌어버려요. 중간에 바뀌면 그나마 나은데 1월달에 했는데 2월달쯤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크든 작든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어떤 쪽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확인해 보고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많이 소유하신 분이 부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을 놓고 관련과에 질의를 해 본 결과는 이것은 어떤 과태료 기준이기 때문에 1년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이지, 분기별로 월별로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구간인데 잔여구간 종점부 해서 40m를 재정사업으로 돼있는데 여기가 본래 현황도로가 없었던 데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어디를.
●권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14페이지 강남성심병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40m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도로가 없던 데를 도로를 다시 신설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거요?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기로 해 준거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구간의 경우는 민간에서 하게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기존 현황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도로 자체가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이미 결정되고 10년 이상이 된 장기 미 개설된 도로인데 이번에 강남성심병원을 개설하게 되면서 앞부분을 도시계획선에 맞게 도로를 개선하니까 나머지 구간 경우에는 재정을 통해서 도로가 같은 폭으로 동일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없었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부 현황도로가 좁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 폭구로 도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민간에서 앞부분에서 결정된 폭만큼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이 같은 폭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으로 해서 같은 폭으로 확보하고 자하는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남성심병원이 건축이 어느 정도 중단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2014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2016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완이 되면서 앞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계획 때문에 출입구 계획을 앞에 넣기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보완을 해서 현재 건축계획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1월 6일인가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변경허가 받아서 하게 될 건데, 이 앞부분에 공공공지로 계획된 부분이 일부 조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소송도 있고 그래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도로 쪽으로 시흥대로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빼고 한다는 본래 그런 계획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공개공지 안에 넣도록 한 거고요. 그 내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직 매입이 안 이루어지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형태로 해서 일단은 통과돼서 조만간 건축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사업이 완료될 때는 소유권을 다 이전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처럼 공개공지 같은 게 조성이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전 지주가 이것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이 부분은 건축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조건부로 해서 건축주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우에는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공공사업 형태로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온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강남성심병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토지 면적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다만 일종의 계획이 결정되면서 말 바꾸기 모양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매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매입을 안 하면 아까 지하철 입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권영식 위원 왜 이걸 질의해보냐 하면 대부분 관련 공무원도 다 아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매입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난제가 같이 끼어 있다고 하면 전 지주는 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안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 그런 게 아쉽고 여기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나면 이런 건축에 대한 것도 완화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건축계획이 150% 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되면 그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허용해 줄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구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특구가 지정되면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 관련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특화사업자 지정된 자가 조례에 의해서 건축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저희 구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 통과된 만큼을 허용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만약에 200%까지다 하면 300%까지는 가능하게 돼있는 겁니다. 법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그게 법으로 허용된다고 무조건 허용된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그만큼을 허용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현재 지금 여기 병원이 이렇게 시간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우리 의료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또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해서 대림1동 조롱박 마을, 도림동 장미마을 두 곳이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지역보다 특이한 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새로 이렇게 지정되고 예산이 들어가면서 특이 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마을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들인데 현재는 여기에 특별하게 시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지정이 돼서 기반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저리의 일정비용을 융자해주는 융자를 지원하는 알선하는 행위가 있고요. 또 합의를 하게 되면 공동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로 정비기반시설하고 마을환경개선 위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일반 주택지의 제일 문제점이 골목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주고 골목에 차량이 진입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골목은 그분들이 일정부분은 자기 대지를 좀 내어주고 용적률이나 이런 걸 높여줘서 건축을 해서 자연적으로 도로 폭이 확보되게끔 이런 사업을 곁들여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좋은 말씀이신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부분이 사실은 그게 되려고 하면 각 건축주들의 신축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단독주택이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좀 더 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입초기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관련용역을 해 봐서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 또는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신축을 할 때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건물들이 이루어지면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있고 기반시설만 도로정비하고 담장에 벽화해 주고 CCTV해 주고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설비 좀 개선해 주고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주차장을 집어넣거나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고. 지금 낙찰 차액이 16%나 생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좀 높지 않아요? 높다는 얘기는 어쩌면 예산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적정예산 이하로 지급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사업은 순수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낙찰차액의 경우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게 낫지요. 어차피 예산을 받아와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 협의체에서 이 시설을 추가해 주세요, 빼주세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합의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해 달라고 하더라도 예산문제 때문에 못해 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벗어나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으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춘다는 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다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돈을 내어주는 돌려주는 부분은 조금 더 제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내용을 보면 뒤에 사진을 죽 보면 사실 이렇게 지정을 한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도색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해놨는데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변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주거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동네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사업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29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이 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시설이 확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기본안을 이 시설 자체를 다문화담당관 쪽에서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생본부에 공공개발센터가 주관이 돼서 기본안들을 수정해 가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다문화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일부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들의 경우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 가는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아직은 기본안 정도만 있는 상태이고 사업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시에서 결정을 못 내려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의 입장을 공공개발센터나 다문화담당관 등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원, 대학을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대학교하고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데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계는 과거에 지역 주민 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만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권영식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리고 그 당시 대학원 대학이 나왔던 얘기는 영등포에 실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또 대학을 설치할 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그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대학원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사학위 과정만 할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반영했던 것이고요.
●권영식 위원 이게 계획에 돼 있고 그러지는 않네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용지가 굉장히 크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인데 주민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이나 영등포구의 위상을 위한 그런 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 공간 활용은 한정된 대지에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지하시설물 소유주는 이거하고 나면 현재 건설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건물업체에서 소유로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북과 우리나라에 문제를 보면 지금 굉장히 핵에 대한 위험이나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반공호라고 일반적으로 대피시설이 지하도 아니며, 건물 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설하는 곳은 좀 완전하게 밖에서 위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권영식 위원께서 대림3동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건에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대표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식적으로는 3번을 했고요. 그 다음 비공식적으로 찾아온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공청회는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청회 자체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할 단계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어떤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해달라는 희망사항이 3번에 걸쳐서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 땅의 소유지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관을 하는데 입지 쪽으로 영등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제가 건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주민들이 문화공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건의했고요. 그 때 나왔던 얘기들이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했지만 서울시에서도 다문화담당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영등포구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문화지원시설을 얘기했었는데 실제 대림동의 주민분들은 반대하셨습니다. 대부분 반대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입장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목적으로 쓰여야지 어떤 본질을 흐려가지고 다문화 이런 거 지원하는 식으로 너무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문화나 이런 시설 위주로 쉽게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낙후된 시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저런 걸 많이 건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3번에 걸쳐서 회의들 하셨다는데 회의할 때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구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진행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 관계는 시하고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다드림센터도 있고 많은데 왜 자꾸 대림동에 다문화, 다문화만 자꾸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시국장 김종호 다드림센터는 복지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된 것이 다문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제가 입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핵심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대상이 안전점검대상이 181개 단지인데 공동주택의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죠,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연립주택이나 기존 주택들 10세대나 15세대 이런 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거 다시 하고 있습니다. 181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포함됐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연립이 기본이 20세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기본이. 기본 20세대인데 20세대 미만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현재 20세대 미만 영등포에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연립주택 규모가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다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로.
●유승용 위원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단독주택 한 집에 건물 40평, 50평짜리 다가구로 짓고 또 다세대로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독주택 필지 말고 좀 더 큰 필지 15세대랄지 이렇게 살고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있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그 밑에는 아마 다세대로 분류되는 거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소규모 10몇 세대 조그마한 것들은 다가구 같은 거는 건축과에서,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하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안전점검을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안전진단하고 있는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관내에 구조건축사분들 위촉하셔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재난시설물에는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연립이 있는데 신길연립은 어디 있는 신길연립이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대방초등학교 아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방초등학교, 신길7동이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6동입니다.
●유승용 위원 신길6동?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지금 여기도 그러면 남서울아파트는 D급으로 안전진단이 난 거고 또, 신길연립도 D급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팀에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이 2,300여 건이나 되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2,300여 건이 되는데 상당히 대상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무허가 건물들이 아주 난립적으로 많이 짓고 있고 또 더불어서 거기다 증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폭발적이고 사실 우리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는데 상당히 저도 우리 의원들도 동네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실태조사도 나가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철거 통지서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승용 위원 또 그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상당히 주택환경으로 보면 무질서하게 증축이 되고 있고 또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축되는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순찰을 강화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철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철거를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철거통지 두세 번 보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키고 또 안 내면 이행강제금 하고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실정인데 물론 우리 영등포구 세수에는 세수확보도 되고 많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정한 연구를 해서 너무 무질서하게 주택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위법 증축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충분히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4페이지요.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준공업지역이 5.03㎢나 되는데 이게 보면 거의 영등포 면적에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공업지역 완화도 시키고 또 완화를 시켜서 대외적인 기업체에서 우리 영등포에 와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겠는데 뭐 이건 나름대로 쭉 보면 진행은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거 같은데 결과가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이것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일대 그 다음 준공업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들이고요.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용역에 가장 큰 결실은 뭐냐면, 도심권의 재생활성화 시범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초반에 아주 온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정이 돼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심활성화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 결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도심 활성화 지역에 제외된 삼각지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또는 준공업지역 일반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나 개선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기본안을 해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여의도 지역 발전방안을…….
●유승용 위원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 다음 영등포역 일대라든가 준공업지역 구분 구분해 가지고 개선방안들을 찾고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실행방안으로 정리를 해서 법적 절차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찾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방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많이 결부를 시켜서 연계해서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준공업 용도조정 관련해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유승용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과정도 저도 묻고 싶은데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결과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마중물 500억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을 준공업지역 면적을 완화시키고 근 20%가 아니라 15%랄지 이렇게 완화를 시키고 물론, 서울시의 공업 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규율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도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2차례 저희가 시에 방문하고 내용 설명해서 하고는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계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심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될 때 필요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이걸 바꾸면서 대체적으로 다른 데를 지정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끌고 가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의 도시기능 활성화가 사실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해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난 11월 15일날 용역도 최종 보고도 하곤 했습니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돼서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영등포 발전, 도시계획 발전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팀 12페이지 당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림동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두 군데를 지금 재정비용역을 발주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당산생활권 같은 경우는 기존 구역보다 약간 확대하는 형태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구합동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산생활권의 경우에는 바로 열람공고를 통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상황이고요. 대림지구중심의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재 방수설비에 대한 그 부분이…….
●유승용 위원 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그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해서 시구합동보고회 신청을 하면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아마 내년 초에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면적이 BYC하고 현대직업훈련소 두 군데로 국한이 돼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다음에 1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정말 공공기여 부분에 장기미집행 통과 도로 폭이 8m 전체 구간이 145m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가 그 전에 옛날부터 소방도로로 8m가 나있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확인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소방도로는 있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폭이 8m까지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닌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유지로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 공용도로로서 전환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종료를 통해서 완료공고를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실제로 문제가 안 생기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이 강남성심병원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강남성심병원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중단 상태에 있는데 이 도로는 그러면 바로 사유지나 이런 거 관계없이 곧바로 다 모든 것이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또 8m 도로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해서 도로는 개설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제 저희 강남성심병원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의 경우는 도로과에서 재정신청을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강남성심병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의 증진의 문제니까 항상 도로만큼은 살려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유승용 위원 참고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팀 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것도 용역을 맡기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집행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또 예산관계도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가지도 크고 작은 일이 하나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인데요.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사업이 개설을 하고자 하면 실제 공사비는 1억이나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는 30억, 40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예산반영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런 도로개설 부분들이 예산반영이 안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현황도로로 일부 쓰고 있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하려고 하는데요.
●유승용 위원 이런 미집행된 도로는 도로나 어떤 적치에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 국비나 서울시비 끌어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체 예산 갖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등포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심부름 좀 시키세요, 이 분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생활권인데요, 31페이지.
여기도 보면 특별하게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물론 없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해서 시흥대로변에 상향을 해서 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차피 이번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으니까 그런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좀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황 조사가 거의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재생기획팀 4페이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500억 가지고 시작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과가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진행 결과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내년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 말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만 1년이 남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구체적으로 잘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보면 여의도 금융허브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융허브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깨져가고 있는 입장이고 증권거래소도 부산으로 이전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해서 금융허브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 부려 먹어요. 부려 먹읍시다. 그동안에 보면 전혀 예산 하나 요구한 일도 없고 그래요, 제가 보면. 어느 사업목적에 영등포가 선거구가 갑·을 지역인데 물론 갑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 거버넌스 사업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남서울아파트 이걸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남서울아파트는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신탁회사로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예비사업자로.
●유승용 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보는데요. 남서울아파트 만큼은 관심을 갖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지금 단독주택 44세대인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세대가 남아있고 한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5페이지하고 15페이지 같이 있는데 15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은 3억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3억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5,500만원 늘어났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일 많이 올라왔을 때는 7억까지 돼있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깎이고 깎이고 해서 결국은 2억 4,500으로 몇 년간 지속되다가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5,500이라도 증액됐다는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 27개 단지를 지원해 줬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윤준용 위원 지금 이 대상이 181개 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30개 단지를 매년 지원해 줘도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6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게 너무 정체돼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50 대 50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게 지금 거의 태반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27개 단지밖에는 못해 줬어요. 사실은 이게 명실공히 지원이라는 자체가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돼야지, 그냥 명목상만 지원되는 그런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500만원이라도 증액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28페이지 보면 공가가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윤준용 위원 이 공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도 나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청 자체에서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담당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월별로 한 번 조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노숙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쓰레기 천국이 돼있어요, 공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관련부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합동 점검하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장학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대충 어느 정도요?
●건축과장 장학진 보통 일주일,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2주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알리미를 해 주고 있는 게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사전알리미 대상은 우리가 주민 혐오시설이라든지 앞에 아파트들의 높이와 상응하는…….
●윤준용 위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알리미를 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각 동에 관계돼 있는 사항들은 의원님들은 사실 어느 부분이 허가 신청이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 부분도 그렇고 준공도 언제 났는지 그런 것들을 지역의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이니까 의원님들한테 허가가 언제 신청이 들어 왔고, 들어 왔으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전알리미를 해 주시는 게, 또 준공이 나면 언제 준공날 예정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우리 의정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거니까 많이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허가 사항과 준공 사항에 대해서 알리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일정 규모 이상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질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개요에 순찰 및 항측조사 실시로 무허가 건물 사전예방 해가지고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건축할 때 현장에 나가지 않죠? 감리제도를 사용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감리들이 뭐를 보는 거예요? 뭐를 감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보는데 면적이 증평됐다든지 구조 쪽이나 아니면 안전 쪽…….
●박정자 위원 건축허가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보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불법건축물 해서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됩니까? 항측에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리대행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데 보통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게 준공시점 되고나서부터 그 이후로 무단 증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허가 때 감리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도 불법건축물을 하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이렇게 교육 좀 시켜요. 감리들은 가중처벌 시키든가 감리들은 돈 받을 것 다 받아먹고 주민들은 몰라서 못했다 감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업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찾아오는 것은 우리들한테 와요. 우리들한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리들 교육부터 철저히 시키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사람들인지 그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그 감리를 교체하세요. 아시겠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니까 조사대상이 2016년도에는 2,230건이네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정자 위원 2017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조사대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171건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말 부끄럽게 25개 구 중에 영등포구가 3위에요, 불법건축물이. 도대체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경고하는데 이런 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시겠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먼저 도시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직원수가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이 과부족이죠? 자료에 보면 8급·9급 1명, 5명해서 6명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 인원은 맞습니다. 맞고 연말 되면 휴직자도 있고 하니까 바뀌겠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 인원은 맞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휴직을 하고 계신 직원이 있어서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현재는 아니고 연말 되면 퇴직자도 발생하고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인원적으로 부족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주셔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신길 뉴타운, 일명 재정비촉진지구가 거의 마무리, 착공시점으로 봤을 때는 몇% 진척됐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전체로 봐서는 약 70%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입주한 데도 있고 곧 입주할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철거가 거의 마무리 된 데는 내년에 착공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되면 사업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신길 10구역 남서울아파트, 13구역 신미아파트 부분이 거기가 남은 부분이 되겠죠.
●허홍석 위원 신길3구역.
●도시국장 김종호 신길3구역도 곧 이주가 시작됩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요청도 드렸든 사항이지만 작년부터 진행됐던 14구역부터 시작해서 철거과정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앞으로 진행될 지역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대비해서 철거과정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12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좀…….
●도시국장 김종호 11구역 말씀하십니까?
●허홍석 위원 12구역이요, 신길5동에 해당되는데요. 대개 기부채납을 받으면 해당 부지 내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어느 부지 기부채납 말씀하시는가요?
●허홍석 위원 신길12구역,
●도시국장 김종호 사회복지시설 하나 있고요.
●허홍석 위원 공원부지 기부채납 받았던 부지가 사업지부지와 좀 이격된 지역에 있던데?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데 공식 용어는 기부채납 아니고 공공무상귀속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하고 좀 다르거든요. 재정비촉진…….
●허홍석 위원 그건 다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주겠다고 의사표시해서 주는 것이고 이 무상귀속은 촉진지구에서 고시가 되게 되면 고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상귀속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신길12구역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부채납 해당 지역 말고 신길5동 근린공원 일반주택지에 대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텃밭으로 이용하는 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텃밭으로 이용하는 부지가 신길12구역 기부채납 받았던 내용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거는 아니고요.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허홍석 위원 신길근린지구 내에 기부채납부지 그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 12구역 공원 내에 일부 길다랗게 있는 땅 말씀하시나부죠?
●허홍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녹지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녹지로 조성되는데 현재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신길12구역 기부채납에 관련된 부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12구역하고 같이 연관된 토지는 맞습니다. 기부채납의 성격은…….
●허홍석 위원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상당히 그게 이격돼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소유권이 그 조합 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개발부지로 포함을 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조합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 대용으로 그 토지를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허홍석 위원 그걸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관성이 있는 거 같은데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그 간에 민원도 수차례 발생되어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가 지금 거의 해소단계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학교하고는 최종적으로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조율이 끝났고요. 시공사 측에서 아무 근거 없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상호 학교하고 협의약정서라도 쓰고 나서 하자는 쪽으로 지금 해서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5구역 한성아파트 주민 관련된 민원사항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민원은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민원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면 소음이라든가 차량통행이 너무 많다는 이런 민원이 대다수기 때문에 저희들 출입구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시켜서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그 간에 과정들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못 챙겼던 부분이 많이 있던 걸 시인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한 이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니, 민원 관련된 것도 하지만 소음과 분진과 관련해서 사실 인력부족의 탓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인 거 같고요. 그간에 쭉 작년부터 14구역부터 진행됐던 과정들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순찰 내지 감독을 했는지 일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별도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 장소만을 적시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직원들이 해당 구역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안 나간 거 같은데. 일단 그와 관련돼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아마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별도로 복명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갔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출장명령서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명령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출장명령서가 있으면 대략적으로 작년 7월달부터 현 시점까지 어느 정도 각 현장에 출장명령서에 입각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차후에 진행될 신길3구역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공원녹지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왜냐면 신길1동과 4동에 걸쳐 있는 메낙골공원이 있습니다. 항시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신길3구역 공원부지 내에 지금 그런 해소차원에서 화장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현 단계에서는 확정 안 됐겠지만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맞닿아 있습니다. 신길3구역하고 메낙골공원이 맞닿아 있는데 그 부지 기부채납 공원녹지로 활용됐던 부지를 화장실이라든가 주민들 편의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주택과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공동주택관리기금 지원에 관해서 몇 년 전에 7억을 했다가 지금 상당히 축소돼서 2억 4,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재론 않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늘려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올해 좀 부족하지만 5,500만원 증액해 주셔서 3억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일반주택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노후된 아파트도 역시 똑같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방세라든가 세금 관련해서는 다소 아파트 주민들이 더 낼 수도 있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택과 소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역주택조합도 주택과 소관이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가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한테 인가나 승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주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대방 일명 신길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 맞물려져 있는데 여기도 사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변경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나마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일명 에코시티란 지역주택조합이 그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충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인호 아직까지 그 부분이 대방역세권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어느 게 추진된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현재 모집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모집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규모의 세대수 1/2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세대원을.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방역세권 지금 페이지가 도시계획과 39페이지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별 건이다 이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왔던 거는 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청이 됐었고. 지금 여기 안에 그러니까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주택조합으로 하는 게 유익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마 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그룹이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재개발이었다가 폐지가 되고 다시 정비주택으로 일부 했다가 권역을 넓히게 되면서 이게 혼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자기네 내부에서 아마 그런 그룹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거나 신청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어지는 그룹이 있어서 그쪽에서 현재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동의율이 못 미쳐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신청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택조합 따로 대방역세권도시환경정비사업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주민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서로 설득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올 4월달까지 전철아파트 A, B동이 의견조율을 거쳐서 찬성률이 72.9%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지역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기전세주택 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청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두 사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전철아파트 앞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주민토지소유자분의 동의나 세대원 모집하는 게 아직 정족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 토지 소유주분의 80%하고 모집하고자 하는 세대원의 1/2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못 미친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양쪽 양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라든가 상당히 착오도 있고 피해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주택조합에 연락해 가지고 전부 신탁에다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간혹 환불조치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환불 원활히 잘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특별히 물어본 데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신길동 일대에 4개 주택조합이 지금 가칭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부분철거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치된 일부 주택에 관해서도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민원이 저희 부서에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혹시 들어오면 이미 철거된 주택은 건축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건 환경과에 링크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거기다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제 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걸 지적했습니다만 서로 연동해서 옆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대림 신길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용역이 올해 끝난 거 아닙니까, 원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길 대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 위원 예, 대림 신길.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신길 대림의 경우는 올해 5월에 착공해 가지고 이제 현황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계획적인 부분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내용 중에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지만 실행계획 같은 거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들은 아마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만들 때는 가능한대로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계획안을 완성시켜 가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신길 뉴타운 관내 해제된 지역도 포함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신림경전철이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 그 일대도 경전철 들어옴으로써 역세권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여기에 미묘한 종 상향 문제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가지고 용역을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부동산정보과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해서 잘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저희들이 벚꽃 축제할 때도 하고 일반 중소기업체들이나 부동산중개업자들 이런 사람 통해서 홍보 비디오도 틀어주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초등학교 방문수업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참 잘 했던 내용인 거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구 홈페이지에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데는 저작권에 상관이 없습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상관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 신길4동 동청사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간에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하 현재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앞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동 주민센터 와서 설명하기를 당초 건물규모를 지하 2층에서 4층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투자심사 과정에서 축소가 돼서 지하 1층까지밖에 지금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지하 2층까지 나와 있는데 지하 2층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돼 있어서요. 한 번 주관과하고 다시 협의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정됐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가요? 우리 구에서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544㎡로 올렸는데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올린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장학진 글쎄요. 예산이나 투자심사 관계는 저희들이 잘 관여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은 설계의뢰가 오면 설계발주하고 공사발주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나중에 주관부서에 물어봐서 위원님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당장 내년 설계의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의견조율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계속 한두 번 정도 공청회나 이런 거를 가질 거 같습니다, 주관부서에서요.
●허홍석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그 지역일대는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으로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동청사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 면적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왕에 부지 내에 동청사 들어섰을 때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한 층 더 할애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설계단계에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면밀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어렵다면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한다든가 이런 방법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질의한 내용이고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앞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11월 14일날 사업 설명회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반대 목소리는 항상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타구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많이 소란스러워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이점 유의하시고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재진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스마트 메디컬 특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누차 나온 얘기지만 추진한다고 아까 국장께 보고도 받았는데 혹여 일부 병원만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과 업무보고에 보면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문래동 공공용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왔거든요. 9월 11일날 보고회를 했고 9월 14일날 협의했고, 구청에서도 한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9월 22일날도 협의를 했고요.
●김재진 위원 9월 22일날 구청에서 회의한 게 서울시 관계자하고 같이 와서 한 게 9월 22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서울시 관계자 모시고 회의한 것은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제목을 공청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업무 협의차 회의를 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날 과장님 참석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거기 내용 중에 듣자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예산지원은 전무하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청년임대주택 그런 얘기는 일절 안 나왔고요.
●김재진 위원 서울시 관계자가 와서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올해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김재진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없다 치고 그건 확인하면 되고, 예산지원은 국비나 시비는 없고 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도 들으신바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전에는 구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재정사업이 아니라 공공투자 방식으로 해서 SH나 캠코 이런 데하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인데 최근에 변경해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까지 하고 그 다음 용역부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는 배제된 건가요, 서울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본 용역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협조사항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까지 문래동 공공용지 진행계획은 서울시에 모든 걸 다 이관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기본계획 끝나고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서울시로 용역 자체를 다 이관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시로 이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있고 분명히 저희 구 일인데 어떻게 서울시로 이관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도 많고 여러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부분인 만큼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보고 29페이지 봐주실래요. 이것은 건축과 부분인데 이게 건축과 게 아닌 것 같은데, 29폐이지 국보고 건축과 부분입니다.
문래 예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죠?
●건축과장 장학진 문래근린공원 내에 저쪽 게이트볼장 있는 데 그쪽입니다.
●김재진 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거 맞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예를 들어 지상2층으로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물론 가능하니까 여기에 나왔겠지만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공원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찾아서 했겠지만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거는 한번 저기…….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공원 내에는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종류를 명기해 놨습니다. 그것도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심의절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도시과 쪽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능하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겠지만 유념할 건 상식적으로 거기 공원 주변에 양쪽 사이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시 있죠, 아침, 저녁에는 더 많고. 그런데 중앙에 이쪽 한쪽 끝으로 건물을 세우신다는 얘기가 맞죠, 위치가?
●건축과장 장학진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과연 온전한가. 물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겠지만 저 역시도 공원 중앙에 그걸 세워 놓는 게 타당한가를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공원심의가 앞으로 열릴 예정인데 위치나…….
●김재진 위원 그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특성을 알겠습니까? 공원 내에 있다는 내용만 알지, 현장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서류상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길 특성화도서관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상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소유권이 확보되면 설계공모까지 끝나서 했으니까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방치가 너무 오래되고 있는 거 같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죠.
○박미영 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신길3구역이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죠? 11월 22일부터 이주라면 어제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이주 시작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0일인가 22일부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길 1구역, 2구역 이어서 4구역까지 해제되고, 지금 3구역이 재정비 들어가는데 10년 이상을 애쓰시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애쓰시다 보니까 이런 결실을 어려움 중에 얻었는데요.
지금 1구역이 해제되고 하다보니까 원래 진입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많은 세대수가 700세대 넘게 들어오죠? 246세대인가 세대수가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9개 동에 791세대가 들어오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800세대 가까운데요, 한 250세대에서 800세대로 세대가 증가되면 이게 완성되고 나면 주차나 교통문제, 진출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출입이 특별하게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 검토를 시켰고요. 검토내용을 가지고 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3구역은 진입로를 여기저기 할 수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너무 길게 되면 그 인근지역에 많은 교통 정체를 불러 오잖아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사이로 진입로가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신초등학교하고 일조권 문제는 잘 해결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완결이 안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내용은 도면화해서 저희들한테 변경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화는 잘돼서 많은 합의를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종 변경인가 까지 나야 종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철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 있는 사항이고 변경인가는 진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3구역에 진입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우리 신길·대림생활권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의도에서는 언론에서도 보도된바 같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과 수정, 대교 등 몇몇 아파트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광장아파트는 주민 간 갈등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체결을 맺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광장아파트가 1동하고 2동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양쪽 아파트 주민 간에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각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도로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도로도 문제지만 사실은 용적률의 차이로 해서 동별 간에 갈등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합의를 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광장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금을 구에서 지원이 힘들죠? 왜냐면 우리 조례가 2009년 8월 27일날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추진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안전진단이 안 되는데 광장이 부동산 신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수준에서 하는데 이래도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안전진단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동산 신탁으로 하는데도요. 예전에 있는 조합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의도에 미성아파트가 2018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고 목화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미성과 목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미성과 목화아파트는 지금, 목화아파트는 리모델링사업으로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성아파트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한테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정이라든가 주민의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계획으로 여기에 집어 넣으셨는데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시범아파트는 상반기 정비구역 변경인데 변경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변경이 들어가게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시범아파트는…….
●박미영 위원 용적률의 문제인가요? 2018년 상반기 정비구역 변경이.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시범아파트는 2017년 5월 16일날 한국투자신탁 개발로 결정 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사업별 추진계획에 서류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절차 진행 중이다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지구나 기본계획상 갖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형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하는 걸 아마 검토할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1차적인 서류가 접수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작성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사업성에 관련된 지구변경이죠? 구역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보통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비계획이 적합하다 아니다 판단해서 보완해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좀 다른 차원의 질의인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범아파트하고 광장아파트가 안전진단금이 구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하면 안전진단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광장이나 시범에서 안전진단금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명쾌히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예산 설명할 때 같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아니, 그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미루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주택사업팀장이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일단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박미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게끔 예산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례하고 실제에서 모순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착오인지 혼란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 지원금을 하기로 변경됐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단지는 우리가 정비업체 지정하는 절차나 입찰 발주는 저희가 하고 비용은 단체에서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비 들어오는 대교아파트라든가 다른 여타 아파트랑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오류였다면 좀 심각합니다. 이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대부분 아파트들이 안전진단 관련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까지 대부분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업무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광장하고 시범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청 자체에서부터 빠져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보고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의도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안전진단을 10개 단지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 나가는 비용하고 광장과 시범에 책정되어 있는 안전진단비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액수 만큼이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내는 건데 왜 구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시고, 조례랑 어긋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먼저 했는데.
●유승용 위원 먼저 하세요.
●박정자 위원 길게 안 하잖아요.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전문상담실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요. 사업개요에 상담실 운영 사진을 보니까 몇 건이나 상담을 했어요? 건축에 관해서요, 건축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20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건이나 상담했어요, 2017년도만?
●건축과장 장학진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총 549건을 운영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549건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 내용은 한 번 나중에 별도로다가 상담내용이나 상담일지가 있거든요,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산까지 줘가면서 건축사 2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신길6구역이요, 신길6동에 있는 6구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해제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해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이 기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보면 현재 SK 영길교회 앞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대방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도로가 있는데 그게 15m에 연장 357m인가 되죠?
도시계획, 새로 난 도시계획 있잖아요. 뉴타운 가칭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폭은 15m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해제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대방초교 부근에 신길6동 지역에 16필지되는데, 이 분들이 기존대로 현재대로 자기는 살고 싶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요구니까 검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에 9페이지.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공업지 공공용지로서 이게 1만 2,947㎡ 되는데 약 3,900평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정말 영등포의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영등포를 만드는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연장이나 클래식 콘서트홀 또 다목적 공연장, 지역주민들 커뮤니티 등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건축계획안이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분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이 자리에 4,000평 되는 땅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을 해도 가능한지, 미래에 대한 우리 영등포가 재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또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 지금 변경은 했으나 당초에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해서 일반대중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K팝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부 변경을 해서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다목적 공연장을 부수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도 TF팀을 만들고 서울시 TF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건도 도시재생사업에 맞물려서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선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선도사업인데 이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봐야지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이 문화공공사업하고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선두사업으로 가는 거죠, 별도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본 자료 수립 용역이 다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 용역회사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건축회사가 되면 건축회사,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회사였으면 용역회사 그 회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소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큰 부지에 약 4,000평 되는 부지에 예술의 전당처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는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참, 많이 좋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세워놓고 적자 이 건물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고 볼 때에 걱정이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보면 세종홀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50억 정도 적자도 난다고 하고 또 우리 예술의 전당도 적자가 나고 있고 근 500억 정도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 우리 영등포에도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다소 자립도가 약하면 또 적자의 폭이 될 수가 있고 수익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저희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 용역을 전체적으로 서울시로 이관을 해서 다음 단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자 자체는 일단 서울시에서 100% 재정투자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재정투자라든가 그런 사항은 생각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체 다 시비로?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 세워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서울시 운영까지 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현재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다소 우리 구에서도 재정도 약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자립도가 7위쯤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수익면에서 적자가 난다든가 이럴 경우는 이게 다소, 계속 우리 애물단지도 될 수 있거든요. 매년 적자가 나고 그런 사항이 되면 참 어려움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서울시에서 한다면 다시 한 번 또 충분히 이해가 갈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용역회사 자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세히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를 보면, 봤는데.
하여튼 넘어 갑시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집행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문래동에 기계금속제조업 활성화를 하신다는데 주로 어떤 업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업종이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완성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에 너트 하나 만드는 데 아니면 판넬 만드는 데 따로 따로 각자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1인 기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만드는 것도 완성제품이 없기 때문에 뭐 만드는 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1인 기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물병을 하나 만들면 뚜껑 만드는 건 이쪽 회사에서 하고 본체는 이쪽 회사에서 하고 스티커는 어느 회사에서 하는데 그거를 같이 전체적으로 협업하면서 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문래동에 현재 조금마한, 저희들은 가내공업이라고도 합니다. 크게는 좋은 말로는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철강 판매업, 1차 가공업, 또 금형재료를 만드는 깎는 이런 게 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각 분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제조업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업에서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샌딩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문래동 내에서 공장에서 각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쪽에 문래동에 자가공장률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자가공장이 아니면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제대로 진입 못하는 아주 골목이 협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런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발전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7폐이지 핀테크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위쪽에 보면 2016년도에 약 18억 달러가 투자가 되었고 2015년 220억 달러가 투자된 것을 기본으로 앞으로 이 핀테크산업이 지정이 되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전망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핀테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과 기술이 융합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도표 그래프를 만들어놓은 걸 보면 글로벌 핀테크 투자 및 거래규모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로벌 핀테크 투자지역으로 여기에다 더 기술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된다고 돼야 되는데 이 도표를 일반 국민이 보면 현재 이렇게 잘돼 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를 제시해 놓은 것은 지금 3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다는 걸 소개한 거고요. 지금 당장은 핀테크 자체가 일부 금융기업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n페이 해가지고 이미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핀테크에 기초적인 거고요. 지금 기업들이 여기 달려들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법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지금 기업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뭘 하지 않고 멈추고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시장규모가 급팽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규제가 풀리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영등포 지역을 지정해서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의도지역을 핀테크지역으로 발전을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되, 정말 여러 가지를 보고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걸 그냥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고용시장 전망에도 보면 2020년까지 1만 8,000명에서 2만 7,000명, 2030년까지 2만 8,000명에서 6만 2,000명 순고용 창출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건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현재 지금 여의도가 금융이 됐든지 방송 언론이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 부분을 잡는 방법을 그 회사를 유치하고 현재 존속시키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십몇 년 후에 이렇게 순고용을 하겠다는 이 계획은 어디에서 근거가 됐는지 정말 저는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위법 건축물은 건축안전과 건축 어떤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법건축물은 없애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정말 큰 위법이 아니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생활편의에 의해서 정말 작은 위반은 조금 편의도 봐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상습위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정기간을 1차, 2차주고 연말쯤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받아서 유예를 연기시켜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완벽하게 시정이 안 되더라도 시정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정을 하면 시정완료 처리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단 위에 비를 안 맞게 설치하는 부분도 건축물에 들어가죠?
●건축과장 장학진 새시(sash) 같은 거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계단을 보면 돌을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미끄럼 방지를 하든지 추울 때라든지 비올 때 막기 위해서 계단 위를 덮는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생활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도로로 말하면 도로에 비 맞지 말라고 지하철입구 같은데 만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공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사고도 예방하고 자기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인지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주변에 동네 분들이 보시면 그런 걸 설치하다 보면 자기 집에 설치를 안 했는데 저 집은 왜 설치를 하느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나가서 적출하는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적공간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그 건물의 땅이 건물 소유주 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적공간으로 법적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몇 번을 했습니다만 전에부터 이 건축물이 지어져있는 것 같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여러 가지 해도 지금 어떻게 강제철거는 쉽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게 없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위반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관리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선 후퇴 부분이 보통 미관지구나…….
●권영식 위원 거기가 미관지구라고 보면 되죠. 어느 일정 도로 폭 이상이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에 물건을 쌓아놓았다든지 주차가 안 되는 부분에 주차를 했다든지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시정지시를 보내는데, 보통 물건을 적치한 경우는 여러 차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고 물건을 안으로 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심한 것들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산동 같은 데는 심지어 행정집행도 했었는데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들은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반건축물을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 짓는 것은 본 위원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라는 게 인도하고 차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확장해야 될 이유가 없죠. 도로 확장해 놓고 자기 땅 뒤로 물러 내놓고 거기다 그만큼을 다시 건축해 버리면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장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계단에 데크라고 그러나요? 세우는 것도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은 민원을 떠나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정말 미관지구를 살려야 돼요. 영등포가 구도심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각적인 데서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관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3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굳이 공원에 건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것은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인데, 위치 선정은 주관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주관부서가 푸른도시과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화체육과입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저도 답변을 드려도 되긴 하는데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받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화체육과는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 했을 겁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그건 당연히.
●권영식 위원 당연히 안 했을 거라 보는데 문제는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입니까? 공원은 주민의 편의시설 휴식공간이고, 영등포는 녹지공간이 없는 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조그만 공간을 비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관련도 없는 건축물을 집어넣느냐고요? 이런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아마 예술인들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다 지원센터를…….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집이 부족하다고 땅 팔아서 거기다 집짓는다고 하면 해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장학진 위원님은 개인적이고 예술인들은 공공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제가 공공성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이런 부분도 짚어서 건축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보충질의인데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이 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지금 소유권 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유권 확보가 왜 안 되고 있느냐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신길11구역이 2015년 말에 건축물 준공되고 입주를 했는데 작년 초에 시공사에서 비용이 210억이 모자라다고 키를 안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주민들을 수개월간 설득해서 합의가 됐는데, 거기에 또 조그마한 땅 하나가 조합에서 청산이 안 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주인이 터무니없이 협의를 안 해줘서 굉장히 애로를 먹었다가 최근 들어 겨우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이전고지를 9월에 하고 지금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매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엊그저께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1월말 12월초면 등기가 다 완료될 것 같고 12월 중에 소유권이 넘어 오면 저희가 이미 설계를 끝내 놓았고 현상성 공모해 가지고 당선자까지 결정되게 됐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설계에 보니까 업체 선정은 2017년 올해 2월달에 했고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다 끝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체 선정은 끝났고 아직 설계 착공은 안 했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설계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부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소유권 확보가 아직 안 됐죠.
●권영식 위원 어쨌든 소유권 확보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해결되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비 받는 문제 때문에 소관부서가 교육지원과인데요, 중앙부처에서도 현장 실사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기는 했지만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했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에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구청에서 구청장님도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유익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왜 늦어지냐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결국 지역주민이 방해를 한 꼴이 된 건데요.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지역주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받습니다. 그 지역주민은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한 분 때문에 수천 명이 애를 먹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좀.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차이는 자격증 취득 관계 부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 중개인도 보니까 101명이면 한 10%가 넘거든요. 전체인원에 10%가 넘는데, 중개인은 자기 지역이 아니면 중개를 할 수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구 관내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지금은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단속을 나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적이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는 전에는 자격증 따기가 쉬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개사 따기도 굉장히 힘들대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중개사를 따신 분들의 영역을 일반 중개인들이 침범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 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살펴보셔서 자기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면서 그걸 유심히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쪽에 보면 중개사 행정처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행정처분 저희들이 11개 업소를 했는데 업무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록취소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업무정지, 과태료 때리고 등록취소는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다든가 형집행 정지 기간 중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적 공모에 관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좌표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이 동경측지계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꿔놓은 데가 몇 %가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몇%라고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법에 의해서 2025년도부터는 세계측지좌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모든 측량하는 경우에는 세계측지좌표까지 같이 국토정보공사에서 해올 때 아예 그렇게 세계측지좌표로 전환시켜서 같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세계측지계 좌표로 하면 지금 동경측지계보다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편리한 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4차원 거기에 맞춰서도 그렇고 세계화 해 나가는데도 측량업이 세계 부류에 같이 합류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꾸면 위치가 상당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수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대지나 땅에 대한 위치는 바뀌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렇죠. 현황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기준을 어디서 잡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좌표만 바꿔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보통적으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바꾸면 약간 남동쪽으로 365m가 바뀌어진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실 일반인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용해서 자기 땅을 측량하면 자기 땅이 가령 옛날에 일제 때 측량한 거 맞지 않는 측량도 많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못된 측량도 있고 잘못 건축된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남의 집에 남의 땅 경계선 아래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이 혹여 이런 이상한 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 땅이 왜 여기까지인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항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위치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꾸기 때문에 좌표번호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신문은 아니고 홍보를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해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분할 같은데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건물을 소유하여 자기 지분의 상당한 토지물을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는 분할을 해 준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유자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이란 기준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아니고요, 만약 거기에 두 명이다 이런 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뿐이지, 꼭 3분의 1 넘었냐 안 넘었냐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권영식 위원 이 기간이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관계 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렇지 않아도 거의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현실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대지에 대한 개념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투철하고 이걸 하게 되면 측량비니 세금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대상으로 102건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은 35건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계속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직접 나가서 촉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공문도 분기별로 보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건물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것은 옛날 초창기 때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건축법에 위반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제도에도 이 특례법에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권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도 손해를 본다든지 의심이 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도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6페이지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위원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분을 오래된 아파트 구분을 15년 미경과, 15년 이상, 30년 이상 3가지로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년 이상도 있지만 더 오래된 아파트 즉, 40년, 45년 아파트 이상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30년 이상이 우리가 1년에 3차례…….
●위원장 정영출 48개 단지인데…….
●주택과장 장인호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포함돼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경고성과 안전성을 두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아파트를 분리한다면 48개 단지가 더 작아지겠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인호 위원장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좋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주택과장 장인호 이제 5개월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5개월 됐으면 업무파악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남서울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남서울아파트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정영출 좀 전에 D등급이라고 하셨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D등급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이 알기로는 E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가시고 팀장들이 보필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서울아파트가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고 안전에 대해서 시급합니다. 가스문제라든지 수도관 문제도 심각한데 2005년도에 최초에 D등급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2005년도 11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세대가 재건축을 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518세대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원래 기존 아파트는 몇 아파트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위원장 정영출 원래 기존에?
●주택과장 장인호 지금 현재 남서울아파트는 518세대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단독주택은 몇 세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24세대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24세대 몇 가구입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단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립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출 아니, 상가도 있고?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만 저희가 확인하고 나머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위원장 정영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해 보세요.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지금 사전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신길재정비촉진구역 10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는 향후에 8개동에 874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요. 현재 기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44필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판정 E등급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을 하면서 과연 그 동내에서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조합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건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근거로 해서 재건축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E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D등급을 받으려면 재난위험시설물로 D등급으로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고시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도정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7월 6일날 신탁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했고.
●위원장 정영출 지금 몇% 찬성을 받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395명 중에서 33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방식으로 가는 걸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탁방식으로 가려면 지정을 우리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면적의 1/3 이상을 신탁등기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걸로는 신탁등기를 약 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자료를 보고 설명해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58%가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신탁에 대해서 58%가 됐고 면적으로 따지면 약 44%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통과돼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 상태로도 가능은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신탁회사에서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남서울아파트는 너무 장기간 많이 끌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형태든지 주민의 동의를 빨리 받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 여의도에서 지금 파크원하고 IFC하고 연결되는 데 있지요. 그 다음 태흥빌딩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태흥빌딩의 경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바로 태흥빌딩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계획에 의거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파크원의 경우는 기존에 파크원에 의해서 이미 지하보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천천히 찾아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IFC몰 부분에서부터 끝나 있는 보행이 끝나는 데부터 시작해서 파크원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게 기존에 파크원이 중단됐다가 사업을 다시 재시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존에 여의나루역으로 연결되던 보행통로를 현재 IFC로 연결돼 있는 보행 몰과 연결되도록 지하공간을 연결되도록 해서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흥빌딩의 경우에는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결정이 돼서 결정고시 진행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파크원에 의한 보행 지하공간의 경우는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로 결정 요청한 상태이고 만약에 시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되고 결정고시 이후에 이 분들이 실시계획 인가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태흥빌딩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의 사전설명 편리한 공간을 조성해서 그렇게 허가해 준다면 거기 있는 지하철이 나오는 빌딩들은 다 그런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실지로 지금 현재는 지하철 출입구가 있는 건물들의 경우는 실제로 요즘에 신설되어지는 경우는 건축계획 안에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도에 보행자들의 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입구로 댕겨 버려가지고 오히려 건물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출입구는 사설기관에다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안에서 지하철과 연결된 출입구의 건물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 동선들에 의해서 그 빌딩에 보행자가 많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결정하고 그 사업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그 다음 설치된 시설은 서울시로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또…….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철 입구의 그 빌딩에 20억을 들이든 30억을 들이든 공사를 하면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중하게, 사실 현 위치는 영등포구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이 국회에 들어 다니든지 할 때 그 때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주무과나 주무국에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혹시나 어떤 빌딩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지가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하나 지금 현재 IFC에서 파크원까지 406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 공사가 몇 년간 임대를 해준다고요? 25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IFC가 ’11년도부터 ’31년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아까 31년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30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파크원의 경우에도 계산을 저희가 해 봐야 됩니다. 이 분들이 투자된 비용, 여러 가지를 산정해야 되는데 20년 이내에서도 아마 협약이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높은 건물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2롯데죠, 잠실의 제2롯데.
●위원장 정영출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데가 어디인거 같아요?
자, 부산의 하나 빌딩으로 알고 있고 지금 파크원이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데 지금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부채납 문제, 전경련이 들어서고 나서 어떤 것을 기부채납 했나요?
도서관 기부채납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정영출 마찬가지로 영등포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빌딩이 파크원이 들어서는데 파크원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있나요?
파크원이 지금 뭘 짓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백화점하고 업무시설 복합건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이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위원장 정영출 2006년도에 지어졌다 중지했다 새로 시작했는데 지금 파크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점도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들어서고 페어몬트라는 호텔이 들어서고 그 다음 업무시설 69층이 들어서는데 과연 우리 영등포에서 그렇게 허가된 사항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냔 겁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 지으면서 기부채납 좀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는데 우리 영등포 부서는 뭘 하고 있었냐고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그렇게 비약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혜택은 어차피 영등포 구민들도 반드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돼 있다 싶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채납 받는 문제는 글자 그대로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상대방 의사에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12년 전에서 시에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공공개발안이 제시가 된 것이지. 그 당시 구청에서 의견을 과거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냈다 하더라도 반영이 일부는 아마 됐을 거고. 또 법정 계획에 고시를 담아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고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효력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당시까지만 해도 누가 뭘 줄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영등포구에서 원하면 그럴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어린이통학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예를 들어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거까지 신경을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한 번 방문하겠지만 지금 설상 그렇다치더라도 주무 부서라든지 각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시 주무부서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전경련을 지으면서 우리가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듯이 이런 큰 건물을 하면 더구나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길을 넓혀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너무 장시간 고생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