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2017.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다문화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8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2.9% 증가한 1,830억 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25억 8,800만원, 특별회계 4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25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3.1% 증가한 2,378억 1,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73억 9,100만원, 특별회계 4억 2,400만원, 세출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2,366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4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2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7%인 4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푸드마켓 1호점 임차보증금이 반환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8%인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위한 복지행정구현 분야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으로 33억 9,9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8억 9,6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분야 등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1억 9,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3억 8,300만원, 특별회계 4억 2,400만원으로 총 428억 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7.3%인 29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부정수급자 환수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0억 200만원, 특별회계 4억 2,400만원, 총 52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07%인 39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훈예우수당 신설, 장애인일자리 확대, 주거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 사업에 347억 9,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30억 8,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9억 1,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2억 3,20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105억 1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등 노숙인 보호에 3억 2,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에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75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7%인 7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 방과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아동수당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77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4%인 108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동수당지원 및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일부 증액되었고, 출산율 저하로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방과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사업비 등은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921억 9,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 나눔장터 및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15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6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61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6%인 10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97억 9,9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6.9%인 11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경로당 시설비 및 시설개선공사비, 노인돌봄서비스 등에서 증액되었고, 대림1동 및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인생이모작 지원비, 대림1동 제2경로당 설치비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35억 4,000만원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23억 4,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737억 7,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3.7%인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이돌보미 운영 사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6%인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비, 국시비 매칭사업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및 건강 가정 구현 분야에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및 문화 체험 활동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이해 증진 사업에 1억 3,1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사업에 16억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분야에 외국인주민 상호 문화체험, 지역봉사단 운영,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등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항입니다.
복지국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3개 기금에 총 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13억 3,8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8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순주

전문위원 여순주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4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5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 10쪽부터 18쪽까지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30억 1,25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620억 9,155만 2,000원 대비 12.9%인 209억 2,1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25억 8,826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1,895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821억 6,93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2,42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 20쪽부터 2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8억 1,59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373억 9,168만원, 특별회계 4억 2,429만 8,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 2,102억 6,093만 6,000원 대비 13.1%인 275억 5,5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5,224억 1,905만원의 45.5%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3.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복지시설의 건립 및 증축사업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억 2,099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6억 2,048만 5,000원 대비 23.8%인 11억 5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사업이 2017년도 예산액 대비 4,975만원이 증액된 6,648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이 5,100만원 증액되었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187억 1,048만 4,000원 중 2018년도 타당성 용역 및 설계비 등으로 8억 26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4,320만원이 증가한 1억 5,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4억 2,629만 5,000원으로 2017년 485억 1,128 만 3,000원 대비 8.1%인 39억 1,501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0억 199만 7,000원으로 2017년도 480억 9,074만 5,000원 대비 8.1%인 39억 1,1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2,429만 8,000원으로 2017년 4억 2,053만 8,000원 대비 0.9%인 37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은 2017년 대비 14억 7,980만 1,000원이 증가한 347억 9,613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생계급여 3억 3,860만원이 증액, 기준임대료 인상분을 반영한 주거급여 9억 9,330만 1,000원 증액 및 양곡할인 사업 1억 24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사업은 국가 보훈대상자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4억 4,559만원이 증가한 8억 5,882만 6,000원 편성되었고, 이는 신규 사업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보훈예우 수당 4억 7,040만원이 편성되고 일부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3억 6,682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7,72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 3억 2,294만 2,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기타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7억 1,940만 2,000원으로 2017년 869억 1,533만 5,000원 대비 12.4%인 108억 386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교재교구 지원 등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3억 4,152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4,825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지원비 3억 4,152만 8,000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가정 양육수당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원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1억 6,678만 6,000원이 감소된 130억 1,1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을 반영 및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2017년 지원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수당지원 사업은 0부터 5세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102억 2,676만원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9억 5,050만원이 증액된 12억 7,2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사업은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1호점 및 2호점 운영을 위하여 8,7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97억 9,954만 4,000원으로 2017년 682억 1,660만원 대비 16.9%인 115억 8,335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의 정비 및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1억 6,148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3,589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경로당 운영비 7억 3,856만 1,000원, 대한노인회지회를 포함한 경로당 4개소 시설 개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5,9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림1동 제2경로당 설치 사업은 신규 건립에 따라 매입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2018년 4월 이후 인상 예정됨에 따라 2017년 대비 102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된 634억 9,9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2017년 대비 26억 6,756만 9,000원 증액된 76억 6,0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다문화지원과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 4,932만 8,000원으로 2017년 19억 9,703만 3,000원 대비 7.6%인 1억 5,229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외국인 주민의 언어소통 불편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 및 인원 증원에 따라 2017년 대비 1,934만 1,000원 증액된 4,181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운영 사업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1인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 대비 5억 2,139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241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다드림 문화복합센터 운영 사업은 외국인·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3억 3,091만 1,000원 감액된 2억 7,723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6억 1,764만 7,000원이 미편성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및 자산취득비 등이 2억 7,723만 6,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복지국 소관은 총 6개 사업에 2억 400만원으로 사업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45억 3,180만 9,000원이며,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201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8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107억 3,324만 1,000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의 체계적인 추진과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101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69억 700만원 대비 47.1%인 3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45.5%인 2,378억 1,597만 8,000원으로 아동수당 신설,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등 복지사업 확대로 구비 의무 부담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안정적 세입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심성, 낭비성,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에서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지난해 보다 약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지난해 기준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과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편성하고도 물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과태료 같은 부분은 결국은 주민한테 무리한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그런 단속과 함께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에서 1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잭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3에서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63쪽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산출기초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출 463에서 465쪽까지.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66에서 469쪽…….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463쪽에 보면 올라와 있고요. 100만원 추가된 거는 어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업무에서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위원님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내년에 새로 세웁니다. 지역사회보장수립계획을 4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 4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우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꼭 따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어차피 그걸 용역을 줘야 되고요.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 보면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100%가. 왜, 이거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복지직이 동사무소에 86명이 저번에 작년 7월 1일날로 보직을 줬는데요. 그 분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하고 회의가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윤준용 위원 기존에 있는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윤준용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시구호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천막, 모포 있습니다. 이건 매년 구입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윤준용 위원 매년 구입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놔두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거의 한 5년 정도 보관하면…….
●윤준용 위원 그 전에 있는 거는 폐기시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죠. 1/5씩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465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영출 예, 465까지.
●윤준용 위원 이 공공복합시설 건물이 영등포동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아크로타워.
●윤준용 위원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설계비 및 설계공모비가 7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액수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용역비가 2,200만원이고 그리고 설계 공모비가 7억 5,8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8억 2,000이 잡혔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 공모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여기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466에서 4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66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대회 및 화합한마당이 매년 1,200만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매년 참석해 보면 효율성이 문제인 거 같은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65개소가 있는데요. 그 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요. 또 업무협조 겸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도 거기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그 행사 세부내역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인건비 상승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사회복지, 예.
●김재진 위원 어느 정도나 이거 인상된 거예요?
4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보면 10% 이상 인상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니, 이건 인건비에서 호봉 올라가는 것 때문에요. 호봉.
●김재진 위원 그래도 퍼센트를 보면 10% 올라가고 다음 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인건비는 위원님 저희들이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근 간사 인건비도 마찬가진데 그것도 11% 올랐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468페이지 보면 방송무대설치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5년간 사실 동결했고요. 이 돈은 저희들이 CMB에 주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무대설치비로.
●김재진 위원 무대설치비 700만원선이면 충분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5년 동안 동결이 되었고 또 설치하는데 집기류하고…….
●김재진 위원 물론 산출기초는 뽑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설치단가로 잡힌 게 5년 동안 동결해서 200만원…….
●김재진 위원 200만원 안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참조를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우리 협의체 위원 위촉장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는 안 되지만 예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역시 사무관리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이 있습니다. 굳이 이걸 매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임기가 2년이어서 2년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년이면 2년에 한 번 하셔야 되는데 매년 하시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중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총 301명인데 15명 내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0명이나 13명 정도 되는데 조금씩 더 해서.
●김재진 위원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69페이지 이건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전년도에도 바우처로 인해가지고 반환금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역시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내시에 문제인데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단 가내시를 내려주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잡아주면 연말에 더 남는다는 이유로 주는 저희가 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의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4백 어디까지죠?
●위원장 정영출 69까지.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6쪽 상단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이것도 법적인 상승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저희들 인건비 부분은 예산지침에…….
●권영식 위원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같은 부분은 사실 보수가 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나가버린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2명인데요. 전산하고 교육분야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요, 국비.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국비 매칭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50 대 50 매칭인데 저희들이 국비가 50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50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매칭이어서 저희들이 더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어서.
●권영식 위원 매칭이 50 대 50 매칭이면 우리 구에서 더 지급하면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게는…….
●권영식 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 효율적인 자원봉사는 지속성이 제일 문제예요. 지속적이지를 못하면 봉사 자체가 효율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좀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여기에 맞는 우리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상승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 부분도 위원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상승분이라는 게 이건 호봉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호봉이 작년에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을 재작년부터 임금을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금년에 다시 작년 거를 안 준 거까지 반영을 해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안 줬다고 해서 올해 그걸 상승 같이 해서 추가로 주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에 2년치를 또 호봉이 올라간 걸 같이 해서 12% 정도를 반영해 준 겁니다. 12.3%.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 여기 근무하시는 상근간사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 부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동안 동결을 했었어요, 시간제계약직을. 호봉이 올라가면 더 줬어야 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동결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2년치를 다시 책정해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업무의 강도에 따라 아니면 업무 효율에 따라서 임금을 적정하게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66쪽 사회복지대회 화합한마당이 1년에 몇 번 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가을에 한 번합니다.
●박미영 위원 가을에 한 번 하시죠. 저도 간 기억이 나는데,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대회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로 봤을 때 주민이 느끼는 감정으로 봤을 때 1,200만원, 한 번 행사에 1,200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 모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도 갔었는데 소품하고 천막 같은 거 임차하고 대부분 식대가 300명에서, 200명에서 250명…….
●박미영 위원 식대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식대가 나가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도시락으로.
●박미영 위원 도시락으로 하면 얼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박미영 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식비는?
꼭 식사를 해야 되나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하는 대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10시에 시작해서 3시 정도.
●박미영 위원 10시에서 3시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고요. 이벤트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락도 하고 사회자분들이 이벤트회사에서 다 나와서 그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 한마당 가을에 했던 게 600만원이고요. 그리고 대회, 사회복지 체육대회가 600만원 그렇게.
●박미영 위원 2가지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하나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467페이지 푸드뱅크에 건물 집기인데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회의용 탁자, 의자 해서 여기에서 늘 상시로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집기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사무관리비용인데요. 사무관리비용이 지금 1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사무 보면 다 그냥 일회용으로 다 소비용품입니다. 복지자원제도, 지도제작, 홍보물 제작, 배너 해마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부분도 이런 일회용으로 하는 부분은 좀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0만원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감액된 겁니다. 120만원 감액시킨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감액이 전체적으로요.
●박미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지관련 교육강사료는 30만원씩 2회인데 1년에 2번 강의하는 걸로 효과가 있을까요?
467쪽입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지자원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그 교육을 연 2회 시키는 비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직원 연수비용입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직원들 교육시키는 비용, 강사비.
●박미영 위원 주로 강사하시는 분은 어디서 파견돼서 강사를 위촉하게 되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강사를 물색하는데 자원발굴에 대한 거를, 복지에 상당히 조회가 깊은 사람들 그때그때 물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1년에 2회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2회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470에서 4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빨리 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73쪽에 토론회 운영 및 간담회가 신설 됐어요?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네.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롭게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복지관리팀이 팀장까지 해서 12명이고, 복지조사팀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총해서 23명인데 그분들이 일몰이 찾기라고 복지직이다 보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 4층 교육실에서 2시간씩 법규가 바뀌었거나 복지관련 정보 이런 걸 공유해서 몇 개 과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도 아주 열악하게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앞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1,58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인원수 증가입니다.
●윤준용 위원 몇 명이 더 증원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2명이 증원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2명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윤준용 위원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6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것도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팀에서…….
●윤준용 위원 직원수에 비례해서 과 운영 업무추진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470페이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읍면동 통합서비스지원에 대해서 4,32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를 동사무소에 1개동에 840만원씩 내려줍니다. 18개동에 그 돈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동사무소 18개동에 840만원씩.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 사례관리담당이 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집행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보호체계 운영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4,06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몇 페이지입니까?
●유승용 위원 471페이지 지역보호체계 운영.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468만원 증액된 것 말씀이시죠?
●유승용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공공운영비가 235만 5,000원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스마트워치를 45대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공공요금이 770만원이 늘어났고, 응급호출기 안심터치 기계가 19대 있습니다. 이게 이용비가 753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한 850인데 현장 활용 스마트폰을 이번에 다 해지를 했어요. 그게 620만원이 줄어들고, 또 빨간 우체통 사업이 좋아서 내년에 인쇄 제작을 더해서 100만원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하단에 긴급복지가 있죠? 긴급복지 3,000만원 늘어났는데 472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죠. 긴급복지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내시액이 늘어나서, 가내시액이 서울시에서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69쪽 질의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해서 1억 5,500정도 나오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5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 5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18개동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 구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임기는 1년입니다.
●박미영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분들이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이 있고 복지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런 분들로 하는데 매칭사업이고, 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장기통합사례를 관리하는 대상, 단순하게 동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 업무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알콜중독이거나 자녀는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가서 방문하고 상담을 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에 우리 주민들이 케어를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171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서 몇 분씩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171명이니까요.
●박미영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 인건비 구비 지원에서 통합사례관리 지원인데 교육 강사료가 50만원씩 6회입니다. 왜 이렇게 강사료가 세게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한 번 할 때 4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상 한나절 이렇게 하거든요.
●박미영 위원 4시간씩 6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미영 위원 통합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아니죠, 저희들 직원.
●박미영 위원 직원 대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동주민센터 직원들, 이것은 사례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들이 금년에 보직을 받아서 전혀 아직 그런 데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걸 6회씩이나 받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 직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에서 4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76쪽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급여가 감 편성됐는데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처음으로 편성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기본적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대상자를 좀 철저히 확인해서 비대상자가 수급을 받아서 뒤에 또 환수를 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79에서 4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4억 6,74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세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국가보훈관리 예산중에서 증감된 부분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보훈예우 수당으로 4억 7,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보훈단체 보조금도 1,700만원 인상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신설된 보훈예우수당 내용 말씀이십니까?
●윤준용 위원 예, 그 내역서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내역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민간이전에 보훈단체운영비 지원해서 400만원씩 5개 단체인데 증액이 400만원 됐어요. 1개 단체가 더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단체는 똑같고 보훈단체 9개 중에서 300만원 운영비가 있었던 단체가 있었는데 1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
●윤준용 위원 더 올렸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100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1,200만원도 그런 차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차이입니다.
●윤준용 위원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서 6,6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요 증감사항은 무료급식비가 300명이 한꺼번에 무료급식하는 게 있는데 단가가 1,300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상해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1,5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크게 상승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단가 인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인데 7,000만원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신설했을 때부터 있었던 엘리베이터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서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2,000만원은 철거비용과 교체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4년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영출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79쪽에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4,200, 1,700 정도가 감편성 됐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4,600이 증액됐는데 바뀐 겁니까?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기존에 복지부 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이고요,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 이렇게 감 편성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었다가 올 초에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많이 감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맞춰서 이번에는 제대로 가내시가 내려온 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지원했던 내역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중에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매칭률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법정 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내시된 대로 저희 구에서도…….
●김재진 위원 내시된 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이 탈수급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탈수급이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나마 지금 신청해 주신 분만 해도 다행이라니까요. 수급자가 현재 돼있는데 3년 동안 혜택을 보고, 물론 어느 정도 보지만 3년 후에는 수급자를 해지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누가 하겠냐고요? 죄송하지만. 그나마 작년에 8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3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응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 청소년 희망키움통장도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조건이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나이가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탈수급이라는 조건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냥 해당되는 나이에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감사 때도 봤지만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은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탈수급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탈수급의 전제조건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원치 않잖아요. 저희가 복지를 정책으로 내놓아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결론은 단서조건이 붙으면 그만큼 활용을 못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4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위로금이 30만원씩 5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 몇 명 잡으셨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60명 잡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올해 50명 잡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올해 지급을 50명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위에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4,400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거 왜 4,400명만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4,400명도 저희가 올해 실적에 준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작년에도 4,400명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4,400명인데 50명 지급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신규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규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믿기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서울시 보훈청에다 저희가…….
●김재진 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돌아가신 사망자수를 신규가 맞춰줬다고 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0쪽에 윤준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체장애인 사랑나눔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1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5명이요. 본 위원이 강평회 때도 지적했듯이 원체 처음에 복지관 설립할 때보다 지체장애인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매우 협소해서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정원을 더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러면 이번에 설치할 때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식당도 신체조건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식당에 들어가려면 계단에 대기하고 있다가 굴러가지고 떨어질까 싶어서 매우 염려스러운데 그것도 한 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들은 복지관도 있고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똑같은 장애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관심 좀 더 가져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은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 다 부부가 시각장애인도 많아요.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대비용이 2,000만원인데 이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철거비용과 교체비용을 포함한 모든 엘리베이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이 2,000만원에 넣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 5,0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5,000만원은 순수하게 엘리베이터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따로 제출은 해 드릴 거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은 상한선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거보다 조금 많이 나왔긴 하지만 5,00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넣고요.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저희가 뺀 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대비용이 아니고 추가비용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지만 철거비용 교체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부대비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든 어디 리모델링을 하든지 철거해서 완공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째 철거 따로 기계 설치 따로 인건비 따로 청소비 따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비용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대비용을 따로 잡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에 추가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용이 2,000만원이 든다면 이걸 식대비인지 청소비인지, 보통적으로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그 사업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예측을 하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위원님, 복지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철거비용 다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다 해서 사실 7,000만원의 견적이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 주민참여에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한선이 5,000만원입니다. 거기서 5,000만원 자르다 보니까 2,000만원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는 7,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작성자체도 우리 예산서 작성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굳이 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왜 엘리베이터 교체 목을 넣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전시설하고 관계되고 특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돼요. 일반인들이야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며칠 안 돼도 조금 불편스럽지만 계단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런 분들은 이 시설이 없으면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렇게 혼선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보니까 2억 6,300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6,000 전체가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 일자리가 원래 가내시해서 20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확정금액이 29명으로 추가가 돼서 지난번에 추경 편성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는 금액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증편성이 돼 있잖아요. 2억 6,000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죠.
481페이지 보세요.
기타보상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3억 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식 위원 6억 4,8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이고요.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대로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 29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 분들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 8,400이었는데 여기는 몇 명 일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9명이고요.
●권영식 위원 29명이고. 그러면 지금 올해 편성한 6억 4,800만원에는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9명입니다. 임금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최저 임금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은 처음에 20명 일자리였다가 9명이 늘어난 걸 반영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29명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9명인데요, 처음에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거는 20명 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9명 분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그러면 3억 8,400이 추경에 마지막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년도…….
●권영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전년도 예산입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전년도 본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8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4,6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복지일자리사업인데요. 주 14시간 근로하는 사업인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한 이유는 장애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복지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간일자리로 잡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민간위탁한 단체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장애인사랑나눔의 집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비용들은 헛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2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거든요.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작년도에 경사로 구 주민참여예산 편성했던 5,000만원이 빠졌고요. 대신 어떤 금액이 신설되었느냐면요. 5년에 한 번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4,400만원이 올해 신규 편성된 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빠지고 결국엔 2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시설비를 책정했으면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83에서 4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83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서 감편성된 것이 482쪽과 연관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같은 항목이어서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결국은 200만원이 편의시설 확충에서 감편성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4,700이 감편성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구 주민참여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어떤 예산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예산 말씀하십니까?
●허홍석 위원 예, 확충예산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번에 300만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300만원 어느 정도 뭘 편의시설 확충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만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공사나 턱없는 공사나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이 있고요. 각 과별로 총무과에도 일부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긴 한데요. 장애인 주차구역표시 안에 저희 다른 차를 못 대도록 표시하는 내용들 이런 사업들을 몇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나갔는데 48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해서 인건비 및 부대비용 해가지고 4,3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다 증가되면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4,3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48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7,3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7,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요 꿈더하기지원센터에서 주말재활체육프로그램하고 상담치료 부분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5,0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원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조금씩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도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또 신설이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같은 팀에서 업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계속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 몇%를 우리가 세출예산 몇%를 차지하죠, 우리 전체 영등포에서요?
●복지국장 김인문 52% 차지하는 걸로.
●박미영 위원 2,300억이 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423억 정도 들어가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520억.
●박미영 위원 520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도시국 한 국과 맞먹는 그런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문제는 인건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및 부대비용 1억 6,000, 1억 7,000, 9,800해서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정리를 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복지정책과만 하더라도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이나 리플릿 안내문 인쇄 봉투제작까지 다 얼마 안 되는 돈일지라도 그 내역이 다 상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인건비 부대비용 이렇게 1억 6,000, 7,000 이건 좀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부대비용이라고는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4대 보험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 기입을 해 주셔야지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주민의 욕구에 맞게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1억 6,800, 1억 7,000 하면 뭘 가지고 저희가 이걸 보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조금 더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꿈더하기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셨죠, 5,000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의 재활이 많이 필요해서요. 주말에 재활체육프로그램하고 상담치료프로그램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고 그것이 선정된 부분이 5,0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워낙 강사료가 체육프로그램이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고 효과가 큰 거는 체육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선정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기존적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다 증편성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어쨌든 말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말프로그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그램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매주 주말에만 하는 행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행사는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프로그램이니까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들 지도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매년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않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에 5,0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물론 어쨌든 저쨌든 예산 들어오면…….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안 쓰면 다른 국에서 쓸 테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더 많이…….
●권영식 위원 본예산 편성할 적에 본 위원은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안 들어왔으면 5,000만원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필요로 하더라도 편성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놓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유념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그 위에 중간에 보세요. 장애인프로그램 운영비는 1,800만원에서 약 10%인 1,900만원이 여기는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언어 장애 똑같은 장애인데 여기는 프로그램 비용이 삭감이 되고 어디에는 증액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장애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실 적에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감편성된 것이 아니라 20만원 증액된 겁니다. 1,600만원이었다가 1,6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98만원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90만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저희가 변상금이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분에서 납부가 다 끝나서 218만원이 감편성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역서가 없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여기에는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빠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서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빠졌으면 아예 이 자료를 만들려면 이 부분을 빼야 돼요. 빼버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인문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전년도에서 본예산만 여기에다 싣지, 추경이나 감편성했던 이런 부분들 최종적인 전년도 예산에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전년도 본예산 책자에 들어간 것을 그대로 떠다가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핑계를 하실 것 같으면 추경 같은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추경 따로 본예산 따로 편성을 한다면 보고를 두 번 하세요. 이거하고 나머지 빠진 추경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다시 예산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게 빠지고, 이 자체를 아까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빠진 부분을 밑에 넣어달라는 거죠. 아니면 이 자체를 목을 빼버리든지 그러면 혼란이 안 온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인문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48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비 설명해 주세요. 7,990만원이 증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2개가 있었습니다. 이음하고 해오름이 있었는데요, 올봄에 피플퍼스트라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하나 우리 구에 들어오게 돼서 물론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증가분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비 일부 반영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요. 125만원이었는데 분기당 15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각장애인교실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권영식 위원 청각장애인교실 운영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이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을 지원받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5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실내운동입니다.
●권영식 위원 실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요가 종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청각장애인 분들은 실제로 움직이는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각동 체련센터나 체육센터 같은 데도 알려서 그런 데에서 운동하시게 홍보하십시오. 실내에서 이런 교육 정도를 가지고 운동부족이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교육은 아니고요,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서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죠.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교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니, 요가장을 직접 빌려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 요가를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운동 부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도 그런 정책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83쪽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비해서 7,300 정도 증 편성됐는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증편성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편성돼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호봉 상승과 함께 인건비 상승 편성한 부분이고요.
●박미영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요? 운영비나 사업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운영비는 거의 늘지를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운영비는 그대로이고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말씀인가요? 인건비 상승에다가 구 참여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된 수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운영비는 공공요금 인하나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5,600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몇 분이 일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네 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도대체 상세한 내용이 뭔가 질의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구 주민참여예산이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진입해 들어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존 프로그램 외로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활체육 프로그램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주말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강사비도 많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목욕프로그램이나 자전거교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프로그램이요. 감편성이 됐는데 하위항목하고 상위항목은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고 이렇게 해주면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걸 작성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이런 자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두 번 재차 말씀드리게 됨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1억 1,5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있죠? 여기는 700만원 돈이 감액이 됐거든요. 물론 장애인 전세주택 설정비나 장애인 자동차주차표시 교체 이런 부분들인데 사업이 장애인 주차표시 교체 같은 것은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가 차량 앞쪽에 붙이는 스티커를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집중적으로 700개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고요, 다 못한 것만 내년에 하려고 잡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왜 감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왜냐하면 지금 많은 수요가 지급이 됐고요, 670만원이 감액이 되고 100만원만 잡아서 일부만 주차표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게 잡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애인 전세주택을 얼마까지죠? 7,000만원 돼 있는데 최고 금액이 7,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인은 9,500만원도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전세주택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장애인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현재 두 가구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는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또 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분들은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등록돼있고 장애1급하고 2급.
●유승용 위원 1급하고 2급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3급은 해당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유승용 위원 1급하고 2급은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수 말씀이십니까? 전체 장애인 수중에서요?
●유승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장애인 전체 1만 4,400명 중에서 2,700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1급하고 2급하고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2,700명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7,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증 장애자 970만원 돈 3개소를 4분기로 분기해 주는데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음, 해오름, 피플퍼스트 3곳입니다.
●유승용 위원 중증 장애인은 현재 3개소에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건 생활시설은 아니고 이용시설인데요, 시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 초중증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라고 해서 3개소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운영비 보조하고 사업비 보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비 보조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사업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사업비라고 해 놔야지, 여기다.
지금 485페이지도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7,9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휠체어 수리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1,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485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인데 7,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유승용 위원 7억 9,0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년도에 44억이었다가 올해 52억으로 증액된 부분 7억 9,0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유승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비인데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매칭사업인지 아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냐 이거에요? 7억 9,000이나.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은 올해도 거의 지출이 완료될 만큼 활동 보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내시된 부분이 증액이 돼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이 되고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냐 이 말이에요,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만큼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뭣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활동 지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법도 생기고 조례도 생기고 국가에 계속적으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우선해서 계속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맞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달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들만 대상이고요.
●유승용 위원 아, 중증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이분들이 활동보조인을 연계해서 신변처리하고 이동 보조하는 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당 지원단가는 활동 보조인들이 9,240원인데 이분들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을 나가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40시간까지 200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이 4명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서울시 2017년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네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보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50만원 신설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서울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50만원 정도는 아무래도 관계기관도 있고 격려할 필요는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 됐어요. 거기에서 꿈더하기 사업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사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꿈더하기지원센터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로 발달장애인들 재활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뭔 사업 하냐고요? 사업하잖아요? 농산물도 판매하고 하죠?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농산물 관련해서는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협동조합 사업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월 얼마씩이나 판매가 되죠?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박정자 위원 수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 내용은 없고요.
●박정자 위원 예산 지원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꿈더하기에서 협동조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7,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별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별개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사업비도 해 주는데 나름으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은 꿈더하기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번이나 방문해서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거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 꿈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원해 주는 거는 꿈더하기 지원센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마찬가지로 사랑나눔 복지관에도 할매 주먹밥 하죠? 거기도 수익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익이 들어온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만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와줘야지. 사업은 사업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도 복지비로 다 나가니까 못하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면 그런 수익사업 하는 데는 우리 예산 지원이 덜 간다든가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마냥 더 도와주면 좋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복지비가 52%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른 기반시설 하나도 못 하잖아요. 물론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겠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수익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5쪽 위 상단에 보면 휠체어수리비 지원이 반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휠체어수리비 지원이 2016년도에는 1,05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 올해 저희가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게 된 계기가 휠체어수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올해 집행을 해보니 한 1,4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정도 된 걸로 봐서는 1,500만원이 적정하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조금……,
●권영식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혹여 이런 분들이 우리 예산사업 목을 만들어놓고 한 분이라도 지원을 못 받을까봐서 지적을 해 봤고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혹여 시각장애인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분들 일자리는 정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 사람들의 수혜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경로당어르신들이 안마를 받으면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예산이 아무래도 법정예산이다 보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은 1억 2,400이었는데요. 확정금액이 1억 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 편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부에서 국시비가 맞지 않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1억 600이었고요.
●권영식 위원 결국은 여기에 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비용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대로 편성을 못한 거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내려오는 편성에 의해서 국비가 한 50% 되는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비가 본 위원이 전 항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시비가 정해져 있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우리 구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좀 난처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예산과하고도 관계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487에서 4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87쪽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뭣 때문에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노숙인거리상담원 인건비를 영등포구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가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7,530원 시간당 그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줄어든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주 조금 금액이지만 줄어듭니다.
●김재진 위원 다른 데는 다 늘려주면서 여기는 줄여주면 좋아하겠어요. 그냥 동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은 차이라지만 조삼모사 개념인데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여기 얼마나 줄이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과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데 수당이라도 보충해서 동결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노숙인 운영을 보면 어저께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깨끗했고 지금 야간에 주말에 3명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노숙인이고 조금 모순된 얘기로 하면 정신병자 내지는 알코올중독자들을 구호방으로 안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당히 잘한 정책이라고도 일전에도 지적한 바 있고. 그런데 주말에 한 번 새벽에 가봤는데 세 분이 근무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 한 분이 올라가서 두 분이 순찰을 돌고 지원을 받게 되면 한 명밖에 없으면 사무실도 비워놔야 되고 3명이 수행하기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주말에는 최하 네 분 정도를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인건비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일전에도 지적했듯이 차라리 주말 오전에는 3명만 근무해도 근무하는 데 탄력 문제 안 될 거 같은데 현재 지금 10시부터 2〜3시까지 가장 빈도수가 많은 노숙인들이 근무할 때는 최하 네 분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는 점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인원을 탄력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서울시 예산과 같이 매칭으로 이게 24시간 풀로 6명씩 계속 운영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내려오더라도 24시간이긴 하지만 3명으로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이 있어요.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하단에 그것도 좀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사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거리노숙인 이동목욕을 전년도에 1,2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거리노숙인 이동목욕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 1,300만원 해서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서울시 이쪽 예산으로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따로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따로 아마 직접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해 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럴 거 같다. 이게 문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9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서울시에 직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돼요. 상담원 18분 하고 서로 같이 병행하면서 일을 하면 일의 능력도 좀 나아질 거고 순찰 도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오히려 저희를 방해한다고 하면 모순이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방해까지는 아니고 9명이 활동하는…….
●김재진 위원 방해죠, 노숙인들 저희 정상적으로 그 분들 추울까봐 건강을 위해서 구호방으로 안내하는데 왜 강제적으로 쫓냐고 얘기하면 그게 방해지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들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구호방으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은 저희는 주민도 그렇고 노숙인도 그렇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안전이 최우선 때문에 우리가 구호방으로 지금 노숙인들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깨끗해지고 악취 없어지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숙인들의, 다시 얘기하지만 알코올중독자하고 정신병자들 구호방으로 안내해 주는 거라니깐요. 그 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강제로 쫓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분들은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어느 목사님도 오셔서 왜 강제로 쫓냐고 해서 저희들 강제로 쫓은 적 없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숙자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편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지난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내용이고요.
●권영식 위원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본예산은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은 편성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노숙인 항상 보호 계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노숙인들 자립 자활 시키는 거에 계속 말씀들을 위원님들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자활축구대회나 어울림한마당을 통해서 이 분들이 자존감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노숙인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570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거리노숙인으로 보고요.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은 한 4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480명이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시설 7개소에 입소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비용은 노숙인들만 행사입니까, 아니면 쪽방촌도 같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노숙인 시설 중에서 쪽방상담소라는 시설도 노숙인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같이 다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쪽방은 본래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쪽방도 그렇고요. 이 노숙인시설도 그렇고 전액 다 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가 우리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거 예산 줘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이런 사람들이 영등포 구민도 아닌데 영등포 구민이 아닌 사람을 여기 데려와 가지고 여기다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애들 복지후생까지 다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영등포 구민은 우리 영등포 구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구대회가 됐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영등포 구민을 위한?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 거리 시설에 있는 입소노숙인이 잘못해서 거리노숙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구 주민입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 주민이면 그 시설 자체를 여기에 두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고요. 왜 영등포구가 이 시설을 여기에 계속적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지가 않아요.
자활축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런 행사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림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신교육 포함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면 해줄 수록 이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며, 영등포구는 영원히 노숙자 천국으로만 유지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쨌든 잡혔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노숙자 관계 질의를 했지만요, 지금 영등포역 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밤 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낮에 쫓으면 대합실로 들어가고 대합실에 들어가서 각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옆에 앉지를 않아요. 원칙은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해를 하는 거는 아니나. 그러나 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자 하나에 3명 앉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영등포구를 위하는 이런 행정이라면 그 분들이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단속권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구속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러면 자기 필요한 데로 또 들어갔다가 거기 불편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없애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아요. 이런 축구대회를 하든지 이 분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노숙자하고 맞지 않다는 걸 저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노숙인들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 보면 이런 축구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저축도 많이 하시고요. 노숙에서 탈피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축구 이 행사 100만원, 600만원 합쳐서 700만원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만 저희가 어쨌건 사회복지과 영등포구에서 노숙인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 같은 걸 해가지고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 질문 주셔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에서 노숙인을 4,30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4,300명에서 제가 지난번에 260명이 자립해서 탈피한 귀향을 하거나 취업을 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립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냐는 거죠.
하여튼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이런 예산들은 정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숙인거리상담반 간담회가 22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노숙인 관련 업무추진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앞에 노숙인거리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따뜻한 물이나 여러 가지 필요해서 거기에 구비되는 추진비이고요.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노숙인시설에 계신 시설장들이나 인근 유관기관 단체장들과의 네트워크나 관계자 간담회, 격려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관련 업무추진해 가지고 20만원씩 10회 했다고 하는데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행정감사 때 보니까 1년에 220만원 만약에 간담회비로 잡히는 거는 예산상 보니까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600만원 잡힌 거는 어떤 내용이죠, 인원수가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3건에서 14건으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출장여비가 13건에서 14건으로 추가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13건에서 14건으로. 아니, 국내여비에서 600만원 증액된 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13회에서 14회로 1회가 증액이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 부서 동일하게.
●윤준용 위원 전 부서 다 동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하여튼 그건 전 부서를 다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추후 어르신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국·시비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국가시책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맞지만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영등포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다소 영등포시책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돼서 내려온다면 국비를 더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나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입니다.
7월 1일날 와서 올해는 해보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긴급지원이나 자금이 모라라면 국가에 더 요청하고 시에도 더 요청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예산을 쭉 살펴본 바로도 국비가 적게 책정돼서 예산이 삭감된 예가 몇 가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영등포 예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영등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홍석 위원 현재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매칭비로 나온 거라서…….
●허홍석 위원 매칭에다 방점을 찍지 마시고 영등포가 필요하다면 국비를 더 내려 달라고 더 요청도 드리고 설득도 드리고 관련부서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입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7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거기 선정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갑자기 7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기본경비 보면 1,5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특근매식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유승용 위원 회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6쪽에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 9,200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대상 486쪽.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대상이 전체 장애인 중에서 1급과 3급이 해당되고요. 3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인원입니다. 4,40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만원씩입니다. 연 2회 지원합니다.
●박정자 위원 다른 데 타구에도 만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안 주는 데도 있고요.
●박정자 위원 예산 편성할 때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만원 같으면 너무 적다고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던데 더 인상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타구 추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하는 구도 있고 만원 지원하는 구가 많이 있고요.
●박정자 위원 현황 한번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세출예산안 490에서 4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에서 4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에서 4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9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증액됐어요, 중간에. 어디가 증액 된 거죠? 두 가지인데.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5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윤준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작년에도 4,0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이 또 잡혔네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다 이거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494쪽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삭감됐고 3,200. 그 다음 496쪽 똑같이 방과 후 보육료까지 9,400만원 돈이 삭감됐는데 민간이전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감액이 된 사유는 방과 후 시설이 한 군데가 축소됐습니다. 폐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보육료가 동시에 같이 줄어든 겁니다.
●허홍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97에서 5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97쪽 사회복지시설사업 운영비 보조 봐주세요.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 좀 대충 설명해 주실래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민간·가정 어린이집 2,900만원 증액 말씀하시죠?
●김재진 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이게 어린이집 민간·가정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연 하절기만 지원됐습니다. 그게 동절기까지 지원되고요.
●김재진 위원 이게 개소가 180개소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김재진 위원 이게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이에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아닙니다. 민간하고 가정만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180개소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 40만원씩 했는데 올해 8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는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비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01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503쪽 여성의 권익신장, 찾으셨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김재진 위원 증액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여성출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여성출산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돼서 9억 5,000이 증액됐고 여성등주민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5월달에 준공되면 강사료라든가 약 5,000만원 증액이 돼서 총 10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98쪽 가운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죠? 가정양육수당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가정양육수당이 21억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20억 정도가 과다하게 국시비가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130억 정도가 적정선이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기준에는 다 맞고 누락자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양육수당이 지원기준에 다 맞는데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됐었다 그런 얘기에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액이 내려온 게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보면 서울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나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왜 여기도 1억 4,000만원이나 감액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내년 초에 예정이 돼있습니다. 두 군데가 예정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 49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 있었는데 1명 퇴사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충원 된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해서 52만 5,000원, 또 그 밑에 기능보강비 3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왜 그런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그것은 양평동 주민복지회관에 정화조 공급장치가 설치 의무화가 돼서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비이고요. 환경과에서 올 9월까지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주시고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가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95만원, 이거 1년에 한 번 가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가는 것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번 가는데 업무추진비가 9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1년에 매년 한 번씩 가기는 하는데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항도 많아서 그 정도 매년 들어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잡혔네. 몇 페이지까지예요?
●위원장 정영출 504페이지요.
●윤준용 위원 지금 50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여성정책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겼나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이것은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12월달에 지정이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비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20만원 잡혔다는 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2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활동비도 잡혀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광빌딩에 늘품센터 1개소가 추가 되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위원장 정영출 몇 페이지입니까? 박미영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박미영 위원 504페이지요. 운영비 강사료로 9,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
5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넘어가지만 내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일반보상금으로 1억 5,900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 증액 편성 됐다는 내용에 따르면 운영비 및 강사료라고 했는데 이 관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당초에 여성늘품 강사료가 사무관리비로 지급했던 것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요. 일단은 그 과목으로 변경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3늘품센터가 개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증액이 될 거라 예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늘품 강사료 기타보상금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해서 집어넣은 건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품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일단은 강사료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편성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자기개발 취·창업이 늘품센터에서 하시는 주 업무시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1개소가 오픈하게 되면 늘품센터가 3개가 되기 때문에 강좌가 늘어나는…….
●박미영 위원 언제 오픈입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내년 5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해광빌딩하고 기존에 있는 2개소는 각각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 있게 위치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하나는 영등포공원 문화원에 있고 또 하나는 문래동 에이스빌딩 하이테크 2차에 있고 이번에 개소될 예정은 영등포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입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동 또 하나는 문래동, 또 한 동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또 하나도 영등포동이 맞기는 하는데 영등포문화원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성늘품센터가 다 공교롭게도 갑구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신길동이나 대림동, 여의도동에서는 늘품센터라는 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개소를 증설하면서 개관할 때 이런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지. 다 한 곳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곳에.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공감하지만 공간을 이용하다보니까 있던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제3늘품센터는 그쪽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산동에 있던 걸 영등포동 문화원에 가게 된 계기는 이쪽에서 이전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간 거라 앞으로 또 다시 여성늘품센터를 개관하게 된다면 지역적인 안배를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지금 세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 한 군데 정도는 우리 대림동이나 신길동 쪽으로, 또 여의도 을 쪽으로 안배하는 게 당연한 우리 집행부에서 취할 원칙 아닌가요?
이게 지금 편중되고 편파되고 우리 경력단절여성이 어떻게 한 쪽에 편중되어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혜광빌딩은 매입하신 거죠. 그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거 작년에 매입한 거 아닌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4월달에 매입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 4월달에 매입했습니까, 지역안배가 되지 않으면 이건 반쪽짜리 센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등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한 개나 두 개였다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증설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벌써 다 매입해 놓고 이렇게 되면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이잖아요. 언제 또 다시 이게 또 하나 생긴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안배해서 했으면 좋은데 건물매입비나 이런 게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공간에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그 쪽을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다 사후약방문이고요. 어차피 지금 센터가 2개가 기존 있는 데도 1개를 추가할 때 기존에 있는 걸 이용했다 이건 핑계가 되는 거고요.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지역 안배해야지. 경력단절여성분들이 보통 아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방해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안배입니다. 이거 지금 복지시설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시설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벌써 잘못 입지가 됐는데 되돌릴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거 잘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안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물론 지금 당장 대안을 세우라고 하시면 사실 답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난처한 건데요. 양평동이나 문래동 쪽, 당산 쪽에 어떤 시설이 하나 있다면 교환하는 쪽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신길동에는 잘 알다시피 지금 뉴타운계획으로 개발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사무실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학교가 세 학교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고 또 이게 여성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곳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증설도 하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있는 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건 너무 너무 무사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 꼭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신길동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개관한 혜광빌딩에는 다른 센터를 유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을 쪽에 신길동이나 대림동 저희 지역이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전인수 격으로 얘기하는 건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러시면 안 되죠.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여성 인구들이 있고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1개를 증설하시고 또 하나는 해서 둘 둘씩 균형 이루도록 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수막 비용이 7만원이 되어 있고요. 505페이지 상단 여성늘품센터 개소식 이 현수막은 하나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건 사이즈별로 미터 간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두 가지 다 바깥에 게첨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두 가지가 다 바깥에 게첨하지만 하나는 텐트에다, 우리가 텐트를 치면 그 앞에다가 게첨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있는 데다 하기 때문에 미터 간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됐어요. 여하튼 알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개월수를 보면 12개월, 8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밑에 504페이지 청소용역을 보면 60만원씩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권영식 위원 8개월 하는 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소모품 구입비나 정수기 임차료 같은 데는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늘품센터가 5월달에 개원을 하게 되면 개월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월달에 개원하면 그래서 8월이라고 하면 위에 정수기 임차료 같은 거는 왜 12월이에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건 늘품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1년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12개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기존 있는 데는 청소나 방역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기존에 있는 데도 방역이나 청소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4개월은 어디 갔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제3늘품센터는 이번에 5월달에 개원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혜광빌딩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지금 청소용역비가 매월 6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평?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이 건물 면적은 지금 토탈 1,525㎡입니다.
●권영식 위원 1,525?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공간을 청소하는 거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정영출 4페이지까지.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1억 8,000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하고 센터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그 다음 호봉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호봉인상분하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제일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게 1억 6,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이 됐는데.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여기 1억 6,200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축해서 개원 준비 중인 신길1동 제2하고 대림3동 제2어린이집 우리 구비 15%에 해당하는 분담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매칭으로?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리고 관리동이 6개가 전환이…….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503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나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이게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전환을 위주로 현재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동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최소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최소금액이요, 200만원이나 되는데?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확충계획이 몇 개소나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올해 총 12군데 개원을 했는데요. 내년에 확보된 것만 12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2군데?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최소 12개 이상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여성의 권익신장 있지요. 여성의 권익신장이 10억 5,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쭉 보면 대단히 많네요. 그 밑에 또 보면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이게 또 1억이 넘고 설명 한 번 쭉 해줘 보세요. 내용은 대충 있는데.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어저께 여성출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인상해서 한…….
●유승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502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매입건물 관리비 있잖아요. 우리 매입건물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우리가 30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 건물?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올해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개원하지 않은, 개원 준비 중인…….
●김재진 위원 공사 대기 중이거나 아직 이전을 안한 건물이겠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한 전기 수도료가 몇 군데냐고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현재로서는 4군데입니다.
●김재진 위원 4군데에 3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그 전에 지금 현재는 4군데지만 앞으로 계속 매입을…….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몇 군데인지 아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산 똑같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 얼마나 남았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작년에 거의 한 85% 이상 집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김재진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왜냐면 이게 매입해서 건축으로 완료하고 나서 개원하기까지 준비과정이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의 공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공과금이 전기 수도요금이 많이 과해서.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김재진 위원 아까 504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을 들으면 어떤 거는 내년 4월에 하기 때문에 8개월치의 산출기초를 잡았다고 표현하시고 어떤 거는 같이 8개월을 잡아야지 어떤 거는 12개월을 잡았으면 당연히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정수기 같은 경우 12개월 3대 다 잡았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어 2대는 12개월로만 하고 1대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8개월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정수기 임차 이 부분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정수기가 2개 있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이해했습니다. 2군데가 3대를 12개월 산출기초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청소용역은 내년 4월을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8개월만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김재진 위원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05에서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05페이지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506페이지에 여성안심귀갓길 운영해 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9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운영비 뭐에 쓰실 거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이건 저희가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밤늦게 귀가하는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
●윤준용 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는.
●윤준용 위원 시비로?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저희가 구비를 잡아서 거기에 운영되는 야간순찰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운영비를 쓸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시비로 내려온 것은 사실은 저희가 5개소 역을 거점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주참으로 잡은 것은 인근역이 아닌 다른 이면도로 같은 데 어두운 침침한 데 야간순찰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해 가지고 6,5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능보강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동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생긴 지 10여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일러가 좀 터져서 보일러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랑 이런 부분을 기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50만원이 더 잡혔는데 더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이번에 구립 지역아동센터 2호점을 개설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2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였는데 한 군데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1개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1개소가?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7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8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이 나오는데요. 15만원씩 18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현재 신길1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잡아놓지만 올해도 생기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그 밑 부분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보조라고 해서 민간이전 그 다음에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6,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 증가분이 1,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1,2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혜광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자산취득이나 이전비용이 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다시 한 번, 그 두 번째가 뭐였었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학교연계사업으로 학교에 연계사업을 강화화기 위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상담교사들도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상담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별개인데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상담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지 않나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아이들의 상담이나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상담목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입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입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상담센터하고 각각 어느 곳에 위치해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위치는 영등포 본동에 유스스퀘어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년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혜광빌딩으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입지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접근도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늘품센터가 있는 혜광빌딩은 사실은 아주 교통도 불편하고 영등포 전체로 봤을 때 접근이 쉽지 않는데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옮기게 되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기능이 달라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상담을 부적응하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는 사실상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넓은 장소로 가니까 사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상담센터가 교통이 접근도가 좋은 곳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상담센터의 공간은 뭐로 다시 재활용됩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공간이 작아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환되는 거죠, 공간 전용이?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청소년 시설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8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6,500만원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저희가 6,500만원이 기능 보강비입니다. 지금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 교체나 화장실 기능 보강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이 1억 1,000만원…….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1억 1,000인데 올해는 그게 생긴 지 15년이 되니까 위에 방수가 안 돼서 올해 4,500 방수기능이 있었고, 내년에 1억 1,000은 보일러 교체나 화장실 기능보강인데 기존에 4,500을 제하니까 6,500으로.
●권영식 위원 기존 4,500에다가 올해 6,500을 증 편성을 해서 1억 1,000만원이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옆에 6,500은 총계고요, 밑에 소계 민간위탁금 운영비는 증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6,500이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6,5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전체 다 민간이전비로 돼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혜광빌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이전비와 자산취득비 일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가 일부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인건비는 기존 인원에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이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여성늘품센터 강사료가 있죠. 2만 5,000원씩 130시간이라고 했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130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성늘품센터가 1, 2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제3늘품센터가 개관 되서 세 군데서 진행하다 보면 과목과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진행하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 130시간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33개 과목과 41개 반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통합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총.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당…….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시간당 2만 5,000원씩…….
●김재진 위원 그건 알고 늘품센터에서 주당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산출 잡은 게?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그것은 주당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당 130시간을 세 군데로 나누면 대충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에 507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500명 잡았어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재진 위원 올해 몇 매 했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올해 474매.
●김재진 위원 그 예산만 잡았다 이거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508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그대로 나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동일합니다.
●김재진 위원 왜 그대로 나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오히려 운영비가 늘어난 형태입니다. 전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한 금액하고 올해는 예산과목을 합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김재진 위원 올해 문화의집에 불용처리 한 금액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인건비 잉여분이라서 꽤 됩니다. 자료는…….
●김재진 위원 대충요. 원장하고 과장이 몇 개월씩 근무를 안 했는데 그 예산만 해도 많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이 편성목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는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고 운영비를 따로 줬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목은 왜 취합해서 넣었어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는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에는 당연히, 지금 두 분이 안 계시죠, 원장하고 과장이?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예산이 당연히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산을 넣어 놓고 운영비가 늘었다고 답변하시거든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지금 올해는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졌던 거고요. 내년도 2018년도는 10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명이 더 늘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1명만 줄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김재진 위원 그 1명을 또 늘렸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1명을 줄였고요, 그 부분만큼 운영비를 조금 더 늘려서 프로그램을 확대…….
●김재진 위원 같은 1 대 1로 해도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원장하고 직원하고 급여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새로 하나 투입한 게 원장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반 직원이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올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지금 1대 1로 해도 예산이 남고 그 1명에 대한 예산도 남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것 정확하게 자료주세요, 어떻게 나갔나.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06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출산장려정책 내년도 예산 얼마 잡았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내년도 예산은 12억 6,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 가지고 돼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작년에 비해서…….
●박정자 위원 제일 중요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워서 어떻게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전년도 대비해 예산액 보니까 더 감 편성이 됐네요. 본 위원이 늘 지적한 것이…….
●복지국장 김인문 9억 5,000만원이나 증액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증액됐네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박정자 위원 강사비도 값비싸고 강의도 잘하는 사람으로 오시게 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라고요. 영등포 가정복지과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의 제1호가 출산장려정책이에요. 아시겠죠?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5년, 16년, 17년 보니까 금년에 제일 떨어졌어요. 잘 하세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여성보호인구 안전망 구축이라고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구 참여예산인데 9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도와 비교하면 작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900만원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참여예산을 증액시켰나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올해에는 구 주민참여 예산액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구 주민참여가 책정돼서 내년에 사업할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안심귀갓길 운영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구 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영등포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출산정책팀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영출 510에서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서 두 군데 자율공간이 들어오게 되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하나는 혜광빌딩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자율공간 조성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출입문제로 민원이 좀 있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민원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 안에 실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말 11월초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공사기간이 크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 8,776만원 이것은 조성운영비용인데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말씀하신 여의도 자율공간은 올해 추경에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간은 2호점 혜광빌딩 지하 1층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8,700은 2호점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의도에 대한 것은요 작년에…….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작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협치 예산으로 1억 5,000이 세워져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그거는 주민참여 협치 예산으로.
●박미영 위원 협치 예산으로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별도로.
●박미영 위원 그래서 2개의 자율공간 조성 사업비로는 예산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 직전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폐쇄가 됐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구립은 아니고 민간 중에서.
●박미영 위원 아, 민간이죠. 민간은 하나 줄이고 구립은 하나 늘은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센터.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개소수는 총 17개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산은 한 3억 정도 배정돼있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시설 설치비에는 2억 7,000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산 취득비는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안에 집기는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냉장고라든가 아이들이 쓰는 기구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박미영 위원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들어가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시설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시설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림2동에, 사실 대림2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개비해서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억 7,000은 대림2동의 리모델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한 23평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23평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예.
●박미영 위원 23평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잘하면 매입도 가능한 금액인데 이렇게 리모델링에 많이 듭니까, 20평인데?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사실은 예산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운영을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따왔는데 구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박미영 위원 20평 이 좁은 공간에 자산취득비 3억을 바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기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화장실 등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박미영 위원 거기가 몇 층이죠?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3층입니다.
●박미영 위원 3층에 20평요?
●아동·청소년팀장 박미진 23평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23평요. 오피스텔도 그 정도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해도 되죠?
●위원장 정영출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안 돼요? 빨리빨리 하려고.
●위원장 정영출 안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이예요.
청소년 자율공간 여의도 부분에 제가 감사 때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23평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여성 등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사업,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3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5에서 5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5쪽에 1억 1,000만원이 감 편성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감 편성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000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017년도에 임대경로당 행복경로당의 임차비를 1억 1,000을 잡았었는데 얼마 전 매입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유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3동에 3월달에 어린이집 신축해서 개관이 되는데 그 자리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예산 잡아 놓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대림3동 어린이집에 경로당은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리하려면 수리비. 당연히 어린이집이 이사 오면 그 자리에는, 그쪽 구청장님 약속 사항이에요, 여러 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해서 수리 싹 해가지고 경로당이 그 부근에 없어요. 4개통이 65세 이상 어른들이 아주 많아 가지고 여름에는 밖에 땅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그걸 꼭 이사하면 그 자리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고 쉼터 업무추진비가 따로 따로 해서 80만원인데, 360만원 돼 있는데 많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많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저희 무더운쉼터도 여름 하절기 기간 동안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요. 또 저희 경로당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만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동결한 상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여름철에 로터리 부근이나 사거리 부근에 건널목에 쉼터천막을 쳐놓고 쉬었다 가게 만들어놨지요. 그 관리도 여기서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어디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도시안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민간이전 아래 하단에요.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물론 법정운영비네요. 그런데 이게 1,300만원 돈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보조가 돼 있는데요. 시 가내시가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편성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추후 간주처리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확정이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신길동 창신경로당 시설개선 공사자금으로 지금 1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18년도 편성된 자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1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데 거기 창신경로당은 굉장히 낙후돼 가지고 재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한 번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원래 원안대로라면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저희가 조금 더 리모델링에 신경을 쓰고 싶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2층에 있는 재고물자가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공간에 프로그램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2층에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작은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이 시설개선공사 1억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리모델링 계획이 없고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국이나 어르신복지과에서 거기 꼭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창신경로당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는 예산이 8억 9,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거 같아서 일단은 1억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리모델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공사하는 진행사항을 봐서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시설개선을 하시고 내년에 자금 반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연구검토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주민들의 또 어르신 경로당의 숙원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위원장 정영출 국, 과장 명심하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700이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 하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개방형 경로당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상단에 보면 효행장려금이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효행장려금에 대해서는 100세 이상 노인을 돌보고 계시는 친족분들에게 드리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예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35명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100세 이상 분들이 20명에서 25명 사이로 늘 고정적으로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행장려금도 한 가구당 한 명씩만 저희가 지원하는 관계로 맞췄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 어쨌든 우리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올해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늘을 예정인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519에서 5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22쪽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시비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증액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요. 인건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이 도시락 밑반찬배달, 안부확인 이런 거죠, 대충 내용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도시락 배달은 무료급식이 별도로 선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독거노인 생활을 늘 체크하고 있어서 가정방문한다든가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인건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흔히 얘기하는 노노케어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전 페이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노케어는 저희 함께살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노노는 지금 11개월 다 3개월, 흔히 얘기하는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는 거 안 하고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노케어는 12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2개월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복지지설에 계신 분들은 9개월밖에 못해서 같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갭이 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래서 구비로 별도로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 편성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또 볼멘소리를 계속 들으시겠네. 그쪽 어르신들이 과하던데.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3,400?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걸 나중에 또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이게 어느 일부분만 예를 들어 3,400 말고 50% 1,700만원만 정도만 증액을 시켜도 좀 잠잠하고 이런 역할이 있어요, 아니면 주려면 다 줘야 되는 개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다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예 안 주려면 안 줘도 주려면 다 줘라?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 노인케어 증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다 완공이 된 상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인케어 증축은 지금 4층, 5층 철골구조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케어증축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감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한 4억 1,300 이건 지금 증축 업무추진비에 운영비에 기능 보강비인데요. 그 증축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50만원 증축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재소 입실하고 계신 분들 보호자분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지금 공사가 원래는 다 빈 상태로 입소자 분들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실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사관계자나 또 인근 대우이안아파트와 관련된 민원거리도 많아서 저희가 별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별도의 특별한 운영비네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비도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린케어센터 지원은 저희가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됐어서 2017년에 피난계단설치공사비로 2,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만 올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523에서 5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에서 140쪽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증축사업,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사업, 신길4동 복합복지시설건립사업, 경로당 에너지효율화사업, 경로당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7에서 5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27쪽 중간 밑에 통역사 좀 봐 주십시오. 역시 증액된 내용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통역사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추가시킨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인원 그 1명을 어디다 배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1명은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다드림복합센터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산출내용 좀 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몇 페이지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정영출 530쪽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아이돌보미 운영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돌보미에 지금 삶의 질 향상이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시비 11억 4,200만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수용하고 있는 아동, 돌보미 아동의 대상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월 평균 300가정 정도 현재는 돌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300 가정이면 아동이 한 300명이 넘는다는 얘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3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이 있는데요. 평균 아동들이 한 300명 정도가.
●박미영 위원 거의 다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아이돌보미 교사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교사돌보미는 전일제 강사님도 계시고 시간제로 또 쓰시는 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 구체적인 교사분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교사는 저희가 지금 1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30명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시간제 최저임금제로 임금 책정하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잠시만 제가 답변을.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단가는 1시간당 6,500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다문화에서 하는 아이돌보미고요. 다문화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 아이돌봄사업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포함한 전체 가정.
●박미영 위원 다문화 포함해서 다문화가 아닐 때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왜 다문화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이거 지금 대림동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영등포구 전체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시간당 6,500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그 가구에 소득에 맞춰가지고 6,500원을 지원받는 가구도 있고요. 라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지 않고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가구도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건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29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신설되었는데 이게 지금 지정됐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잡혀 있던 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된 거 같은데, 과목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신설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전년도 예산 금액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합서비스기관 추가 사업비라는 것이 뭐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건 국비 100% 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드렸는데 여가부에서 통합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통합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 7,000만원 사업비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 받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국비 인센티브로 받아서 이렇게 운영 전체적으로 한다 얘기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민간위탁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842만원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수당 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저희가 건강하고 다가센터가 위탁 재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심사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신설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신길1동 주민센터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1,800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무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 동일하게 1,8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3개 단체에?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3개 단체에 올해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29쪽에 유승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2억 6,800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편성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편성이 됐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증편성은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예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실지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대로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531쪽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에서…….
●위원장 정영출 531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531은 안 나갔어요?
●위원장 정영출 예, 530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531에서 5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외국인 정착지원에서 4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주로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비에서 한 4억 4,800만원인데 삭감된 요인이 뭔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해 준공하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공통된 사항인데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여기도 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 수가 두 명이 증가했고 출장일수가 13일에서 14일로 하루가 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윤준용 위원 법정일수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올해 다 공통 저희 영등포구청 전체로 출장일수를…….
●윤준용 위원 법정으로 정해진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요.
●윤준용 위원 여비규정에 늘어난 겁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루씩 늘려주도록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입국은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탈북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탈북이라기보다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입국이라고 하면 부모가 먼저 들어 왔는데 자녀는 해외에 살고 있다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박미영 위원 해외에서 살고 있다가 중간에 들어온다는 말 그대로 중도입국이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국적은 한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도 지원이 됩니까,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는 일단 대상은 그렇게 하고,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이 큰 타이틀인데 그런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도 포함해서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문화지원과가 25개구 가운데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영등포구.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 영등포구만.
●박미영 위원 특성화 된 우리 지역의 사업인데 KPOP 스타행사, 다문화청소년 캠프운영 이것도 행사죠. 600만원 지원되고, 또 또래친구 만들기 동아리 운영까지도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 청소년 지원사업 축구, 해피대디 프로젝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이,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행사가 지원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전문화되지 않은 행사를 문어발식으로 하다보면 낭비적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그쪽으로 경도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 일반 청소년들은 이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1,300만원씩이나 지원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과다한 일회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행사나 사업을 뭔가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잡혀있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 과는 대상을 다문화청소년만 하지 않고 내국인 청소년도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조사를 해 봤을 때 내국인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 올해 처음 신설부서였기 때문에 올해 1년 운영해 보면서 사업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변경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바가 있었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나도 KPOP스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때 그 효율성이라든가 행사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나 참여나 본래 목적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해 보셨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부분은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봐주시고 예산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캠프도 600만원, 또래 만들기 동아리는 이번에 다 신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2개 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두 가지 사업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이 올해는 청소년 한마당 행사하고 KPOP스타 등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캠프하고 또래 친구 만들기 동아리 운영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년캠프하고 KPOP스타를 합쳐서 청소년캠프를 하면서 KPOP스타를 하시면 예산도 크게 절감되고 오히려 캠프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화돼서 내실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많은 행사를 하시려고 욕심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내실 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KPOP스타는 올해도 운영해서 호응이 좋은데요,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신규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유소년 축구교실에 5,000만원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다문화, 일반가정 청소년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명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30명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우선은 강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권영식 위원 강사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강사하고 보조강사해서 강사가 2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사용료도 첫 회이니 만큼 학생들에 대한 유니폼이나 축구화 등 그런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이 학생들이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프로축구 관람이나 캠프를 통해서 친화력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축구경기연습을 할 때 생수나 간식 등 그런 부대경비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30명은 축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입니까?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뽑은 겁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직 뽑지는 않았고요.
●권영식 위원 계획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저소득 청소년하고 다문화 청소년하고 적정한 비율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같이 동참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왜 저소득층을 다문지원과에서 같이 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청소년들도 함께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결국은 이런 다문화문제는 내국인하고 소통이나 화합 이런 부분 때문에 다문화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러면 30명 국한보다는 이 애들이 또 한 가지는 선수 입장 같으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키워주고 기술 향상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해서 애들을 같이 하루에 한 시간씩이 됐든지 어울리게 하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강사비 정도가 5,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올 때 그런 정도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다시 한 번 추진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 부분에 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도 한부모가 있는 청소년을 얘기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 전체가 다 사업 대상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저소득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한부모가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사업대상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권영식 위원 다문화가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일반 한부모 가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은 누가 했는지는 밝힐 수가 없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외국인 상호문화체험 해서 고국 방문사업이 1,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300만원에 5가구를 고국방문을 시키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300만원인데 그 가족이 다섯 가족인데 한 가정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4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4명이면 대부분 동남아나 이쪽으로 보니까 그 예산은 가능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올해도 가능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 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신청은 올해 7가구 신청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두 가구는 못 보낸 거네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래서 가까이 가는 가구도 있고 가족 수도 차이가 나니까 올해 7가구 다 보내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는 다문화 구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봉사단 운영, 이 봉사단은 어떤 봉사단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 과에 외국인 자율방범대하고 올해 처음 발대한 내국인하고 다문화로 구성된 하늘봉사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2개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3개 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개 대인데 감편성은 왜 이렇게 됐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사실 올해 예산에는 이 항목으로 다문화 포토존이 2,000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면서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봉사단 운영비 지원하고는 좀 다른 면이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다른 예산이 있던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봉사단이 잘하고 있다고 들리던데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31쪽 추가 질의와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구 주민참여예산 언제 신청 받았죠, 올해?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주민참여예산 시작이 올해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주민투표나 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7,500이 맞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2개 사업입니다. 한 개 사업이 5,000만원이고, 또 한 개는 2,500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선정이 됐으면 예산에서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겠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저희도…….
●복지국장 김인문 구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손댈 수는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밑에 부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많이 삭감됐는데 올해 어떤 내용이 유지되었고 어떤 부분이?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완공돼서 그 공사비가 삭감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정착지원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항목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내국인과 관계에서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직접 보니까 법률적인 지원 같은 상담내용이 들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항목이 전혀 안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 부분은 실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운영해 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초질서나 법률 같은 교육을 강사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를 해 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예산안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쭉 내려와서 16만원×12월 해서 2,300,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28만원×12명 12월 4,000만원, 부속 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12월 3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 공통적으로 직원 수에 따라서…….
●박정자 위원 특근매식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특근할 때 식사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출장 여비는 저희가 월 14일 이내에 출장 나갈 경우에 지급받는 출장 여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출장 나가지 않을 때는 나갈 일이 없을 때는 집행하지 않아도 되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줘요. 꼭 해외여행 관광까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없이 살고 관광을 못가는 사람도 숱하게 많은데 굳이 외국인들에게 그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 가면 얼마나 잘사는 사람이 많은 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나도 못하니까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문화에서는 관광 보내는 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관광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운영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중복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참여예산 한도가 5,000만원인데, 다문화와 일반가정 청소년 얘기하시고 저소득층 얘기하시고 저희가 과가 다문화지원과잖아요? 다문화 업무만 하세요. 저소득층 업무는 우리가 복지 쪽이라고 관계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늘봉사대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다문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국인들 포함해서 구성하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축구하는 인원이 30명이 영등포 대표선수로 뛴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다문화 선수 몇 명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강사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위원들이 선정은 했지만 예산승인 건은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참여예산을 결정하게 될 때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 건데 사전파악도 제대로 안 해놓고 무조건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정된 거 아니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답변…….
●김재진 위원 답변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먼저 봉사단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문화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봉사단 같은 경우에도 더 많고요.
●김재진 위원 그거 말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일반 가정 비율이 더 적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답변은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실은 저희도 막막한 부분도 있어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특히 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뵙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축구다, 그러시면서 축구에 굉장히 긍정적인…….
●김재진 위원 다문화지원과에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인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내국인도 있다면서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아까 다문화청소년들만 했을 때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김재진 위원 산출기초를 좀 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이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문화지원과가 우리가 언제 생겼죠, 작년에 생겼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작년에 생기고 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활동하는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너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행정적인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홍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법률지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취업지원,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100만원. 우리가 이 100만원 가지고 무슨 취업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민자들의 취업지원인데요. 취업지원센터에 좀 더 많이 역량을 모아주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언어교육 또 이런 것들이 상담이라든가 멘토링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다문화 적응을 도와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여기 유소년 청소년 이런 축구라든가, 축구 필요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지나치다는 거죠. 청소년캠프 이례적이잖아요. 친구 또래 만들기 이례적이에요. K 팝스타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 취업에 대해서는 1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필요한 법률이나 일자리, 또 멘토링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정말 각별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관련해서는 실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 민간협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더 2,000만원 추가해서 7,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7,0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 2017년 5월달에 박원순 시장이 신길복지관에 거기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 행사를 했었어요. 취업을 위한 멘토링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멘토링사업, 그 다문화의 경우에는 이주여성을 멘토링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그런 거에 가장 효과적이라 그런 내용으로 여러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걸 제가 가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문화지원과에서도 직업상담사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말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전시성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고 고민하는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문화분들에게 니즈조사를 욕구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서 방향설정이 너무 지나치게 얕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가 없고 그 다음 이례적이고 과연 이런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잘못해서 일회적 행사로 끝나게 되면 허무한 느낌 그 다음에 실망하는 거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축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축구팀이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고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거를 생각해 보셔야지. 청소년을 해서 5,000만원을 해가지고 단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다문화끼리만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우리 세계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줘야지. 그들만 따로 모아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행사는 사실은 우리가 내외국인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요. 따로 동떨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531페이지만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문화지원과에서 전적으로 다문화 가족들한테 자립하거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과에서는 그거 외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내국인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융합할 수 있나 이러한 방법도 상당히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축구 그 때 교장선생님 주축돼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도 보니까 꼭 30명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요. 30명을 모집을 해서 우선 그들을 섞어서 우리 내국인 자녀하고 중국인 자녀하고 섞어서 운영을 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박미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마다 축구단이 있고 축구단에는 지금 외국인 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옥상가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현실성 있냐, 물론 어느 교장선생님의 충고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현실에 맞게 우리 현황에 맞게 그렇게 짜달라는 얘깁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입니다.
533페이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드림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임기제로 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 라급, 마급 채용을 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채용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채용을 하면 이 분들은 무기직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직으로?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년 근무하고 1년 단위 연장하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서 이런 가족수당이나 모든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 없이 계약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저거 계산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남권글로벌센터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동년 대비해서 내년에 몇% 정도 증가했습니까, 업무추진비만. 대충. 몇%?
좋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한 5% 정도밖에 안 오른 거 같아요.
●위원장 정영출 몇%요?
●복지국장 김인문 한 5% 정도밖에 안 오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복지국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과별로, 팀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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