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행정위원회 제7차 2009.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0억 3,694만 6,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40억 1,85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44억 3,784만 7,000원 대비 9% 감소한 40억 3,6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 세외수입 200만원,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1,6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 8,400만원, 위생과 세외수입 1,400만 원 등이 감소된 반면, 보건지원과 국고보조금 3,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100만원,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 의약과 세외수입 6,200만원, 국고보조금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142억 3,251만 2,000원 대비 1% 감소한 140억 1,8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70억 7,924만 3,000원 대비 7% 증가한 76억 284만 5,000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홍보 1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 사업 1억 5,900만원, 전염병 관리 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관리 5,0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5,100만원, 기본경비 4,100만 원 등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1,300만원, 고객감동의 보건민원 행정서비스 추진 1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 2,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3,300만원, 방역소독업무 1,300만 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52억 6,889만 5,000원 대비 5% 감소한 50억 449만 3,000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산모 건강관리 3억 2,8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9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2억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900만원, 암 조기검진 2,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50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1억 200만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900만원과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2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900만원, 국가예방접종 2,100만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9억 2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00만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16억 6,996만 2,000원 대비 27% 감소한 12억 599만 9,000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2,800만원, 노인의치 보철 7,900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1,600만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10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7,8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700만원, 건강검진사업 1,000만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 100만원, 약 바로알기 사업 300만원, 기본경비 800만 원 등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70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00만원, 보건분소 운영 2,500만원, 방사선실 운영 6억 1,4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2억 1,441만 2,000원 대비 4% 감소한 2억 516만 3,000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식품안전체계 구축 1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900만 원 등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원산지추진반 부서 합병으로 인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760만원,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300만원, 기본경비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전년도 수입예산 17억 5,152만 1,000원 대비 42% 감소한 10억 933만 6,000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보조금 2억 5,700만원, 융자회수금 1억 8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400만원, 이자수입 1,100만 원 등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계획 17억 5,152만 1,000원 대비 42% 감소한 10억 933만 6,000원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서울시 보조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2억 7,800만원, 예치금 4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건강증진과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0억 7,500만원 중 치매지원센터 건립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에 있는 제안 이유와 2010년도 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 40억 3,694만 6,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44억 3,784만 7,000원 대비 4억 90만 1,000원인 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시·도비보조금 등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1,85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142억 3,251만 2,000원 대비 2억 1,401만 2,000원인 1.5%가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5쪽까지에 있는 소관부서별 201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있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0억 933만 6,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억 5,000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2억 1,955만 원 등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6쪽 식중독 예방 홍보물 720만원, 손씻기 검사용 특수 로션 374만원, 즉석제조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9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128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점검, 감시원 자율점검 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는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억 5,500만원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치매지원센터 건립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요청 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기금 등 매칭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지원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비,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는 방사선실 운영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원과의 경우 247쪽, 248쪽 대체 인력인 보건소 임시진료의사가 3개월에서 2개월로 감 편성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49쪽 구민건강증진사업 중 청소년이동체험관, 건강한마당 행사운영사업비 1,740만원은 행사를 할 때 청소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건강증진과의 경우 268쪽 난임부부 지원 5억 3,967만원은 전년도보다 50%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274쪽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 투자가 완료되어 2009년 예산액 대비 9억 2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275쪽 대사증후군 관리 2억원, 279쪽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 중 시비 사업 1억 24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과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283쪽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사업 2,8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와·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89쪽 임상병리실 운영과 관련하여 결핵균 자동염색기 외 4종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5쪽 보건분소 운영사업은 보건교육용 자재 구입이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2,557만 9,000원 감소되었고, 289쪽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구입이 완료되어 방사선실 운영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의 경우 298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와 보험가입비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는데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잠깐 나가 계시도록 할까요? 같이 할까요?
세입이니까.
그러면 2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쪽, 22쪽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요,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수입 부분에서 증액이 돼야 할 사항이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병, 에이즈관리에서 2009년도에는 그때 5,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때문에 그렇게 배가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도 늘어난 사업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거기도 임산부 영유아도 원래 국비, 구비 사업이었는데 시비, 구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 지금 얼마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성병······.
●고기판 위원 아니, 밑에 임산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임산부 영유아는 2010년도에 국비, 구비는 110명 그 다음에 시비, 구비가 160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체 270명분에 대한 사업을 펼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출산이 몇 명이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원래는 2009년도에 110명이었습니다만 시비, 구비사업이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90명이 늘어서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게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성과는 430명이, 영양보충을 해 가지고 제외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쪽, 24쪽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 부분입니다.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25쪽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위생과의 과태료 관계 징수하는 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잠시 한번 봤습니다만 모든 걸 조사한 걸 보면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합동조사라든가 등등 거기에는 원산지 표시 등등 해 가지고 단속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관계에서 소홀히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과태료 수입은 일정한 수입원이 정해져 있지를 않고 단속에 따라 세입이 좌우되게 됩니다. 금년도를 보면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단속 위주에서 자율점검 및 계도 위주로 변모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자연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단속내용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그것은 시의 기금을 들어갑니다.
●고현순 위원 시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원산지만이 아니고 위생관계 업체 등 많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꼭 단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 자체단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자세히 한번, 왜 외부에서는 단속이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단속이 안 되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평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수입관계도 있지만 금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내년에 더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3쪽 잡수입에 보면 한 45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분야도 「의료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료법」 위반으로는 의료기관이 3건, 그리고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해서 5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약업소는 한 군데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또 요즘에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의료기 판매업소는 대부분 영업정지가 있으면 그걸 과징금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는데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해당업소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과태료는 법에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영업정지 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선택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원래는 영업정지인데 예년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업정지로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작년에 한 건이었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의료기판매업소가 4, 5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경제적인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건 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 게 1건에 25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과징금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 업소의 소득수준하고 봐서 과징금을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 선택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영업정지 기간 내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현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영업정지나 그런 기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영업소가 폐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기판 위원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매일은 안 되지만······.
●고기판 위원 매일 나가야지 관리감독한다고 보는 거지. 내가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를 1주일 하겠다 해 놓고 공무원이 나간 날은 문 닫아놓고 안 나간 날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만 저희가 통보 없이 나가고요, 나중에 영업정지 기간에 어떤 상거래 행위가 있었다면 그런······.
●고기판 위원 약사협회가 있죠? 모든 단체에 협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편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래방을 단속한다고 하면 A라는 노래방을 가면 벌써 B라는 노래방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소에 대한 과정이 편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이 지금 자율적 점검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물론 가장 좋은 게 자율적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율적인 점검제도가 정말 자리 잡기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적인 것도 자율적인 것이지만 자율 속에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과정은 공무원들께도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간간이 점검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한 500이 줄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500이 보조금이 늘었는데 아까 약제비가 한 400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줄은 이유가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65세 이상 단기 약제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이 1만원 미만일 때 1,2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혈압, 당뇨라든가 만성질환자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분할해서 1만원 미만으로 약제비를 맞추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청구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약을 3일, 4일씩 받다보니까 약 복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약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처방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제비 본인부담금 1만원 미만에 한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던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숫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숫자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대로 지원이라는 개념이 감소추세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가 갈 수 있는 홍보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강구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고 예산은 줄여서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라든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 처방약들을 단기로 처방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노인분들 건강관리에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보험의 증가로 인해서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시정을 많이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약을 장기복용과 단기복용으로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만성질환으로 단기처방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50%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 나머지는 대개 감기라든가 관절약이라든가 소화제 같은 경우는 단기처방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비율적으로 50대 50이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한다면 줄여가지고 과연 이게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투약기간 설정을 단기보다는 장기가 낫다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그런데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처음에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보건소에서 원내 조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원내 조제를 하지 못하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초기에 시에서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을 아주 저가약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계산에서는 고혈압약도 한달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에서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가의 약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1만원에 장기처방을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약제비는 보험혜택이 노인분들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기처방으로 동의하셔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인들이 동의를 하신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50대 50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0쪽에서 25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이동체험관이라고 8개 학교에 180만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개 학교의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이동체험관 학교는 미리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로 직접 가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을 8개교라고 명시를 해놓고 계시는데요, 하겠다는 학교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나 가지고 한 20개가 될 수도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초·중·고등학교.
●고기판 위원 초·중·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것은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초·중·고면 영등포 관내에 43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보면 금연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사업을 어느어느 학교에다가 편중해서 하는 데도 있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그 반면에 어떠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일어나는 사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면 이런 8개 학교가 기본적으로는 대상을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표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몇 개, 중학교에서 몇 개, 고등학교에서 몇 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대한 표본이 나올 거고, 중학교를 실시하면 중학교에 대한 과정만 표본이 나올 것 같고, 또 초등학교만 했다고 그러면 초등학교에 대한 표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면 영등포구의 기본적인 표본을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런 기본 룰을 정해놓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게 감안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49쪽 상단에, 그러니까 248쪽 하단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1,176만원. 여기 보면 강사수당으로 8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비로 해서 150만원,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또 12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076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 교육강사수당이 800만원이 있고, 기획관련교육이 있고, 전문도서 구입이 있고 또 운영수당 120만원은 지역보건의료 심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계획에 수당을 120만원 잡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밑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고 위에는 강사수당입니까, 800만원이?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건 의료인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보건소 인력 중에서 가장 민원인하고 접점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분야에 대한 민원서비스 교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어차피 간호사라든가 진료실 의사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민간이전이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이 아니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민간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의료인이지만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 그······.
●윤동규 위원 전문기관 위탁이면 어느 쪽으로 위탁을?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 CS교육을 하는 현대라든가 삼성 그런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에 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초빙해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초빙해 가지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프로그램이······.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는 거기서 위탁한 데서 다 와 가지고 일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총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8시간을 오전, 오후까지 다해서 그렇게.
●윤동규 위원 8시간?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하루 교육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하루 교육인데 비용이 강사료가 800이 나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위탁하는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윤동규 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각종 서울시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평가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해 직무교육처럼 교육을 받지 않고는 저희가 재교육과정이 없이는 직원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타 시·도와 계속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요, 또 구청으로부터도 여러 행정직분들은 계속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금년 초에도 보건의료 관련한 서비스교육을 실시했고 요. 또한 보건사업기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한 교육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한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은 역량 강화가 안 된 상태로 그 교수진이나 그런 위탁기관이 떠나고 나면 그대로 다시 실력이 하강돼서 다시 헤매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 교육을 매해 실시해서 저희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출장교육을 받고 있다 이 말인데 그 기관이 어디냐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한 곳에 이것을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강사들을 분야별로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야별로 그 때마다 테마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면 이게 꼬여요. 그러면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초빙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제가 처음부터 초빙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위탁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초빙이냐고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짜서 나름대로 그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명성이 있고 캐리어가 있는 분들을 그때그때 마다 해마다 다르게 편성해서 작년에는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이런 점이 우리가 타 구나 다른 데보다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걸 받아보자. 또 내년에는 새로운 이런 쪽으로 흐름이 있으니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을 계속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꼭 전문성이라기보다 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질,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겠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예산팀장한테 물어 볼게요. 거기에 사업명이 2개 있는데······.
●예산팀장 전영래 이것은 자체에서······.
●고현순 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토털 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현순 위원 토털 계가.
●예산팀장 전영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고현순 위원 248페이지 하단에 교육강사수당 해 가지고 800만원 있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현순 위원 50페이지 상단에 기획관련 교육 해 가지고 800만원 있죠?
●예산팀장 전영래 이것은 1)번이 교육강사 수당이고 그 세부내역을 2)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으로 표시를 하는 것뿐이지, 두 개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예?
●예산팀장 전영래 1)번에 교육수당하고 그 밑에 교육수당 내용이, 교육관련 교육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착각했어요.
●위원장 심용진 이해 되셨죠?
●고현순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성과는 저희 보건소 내소 금연클리닉이 있고, 또 직장을 나가서 하는 게 있고, 학교 금연클리닉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전체 금연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직장은 한 22% 정도 되고 전체 흡연율이 한 45% 되는데 지금 직장에 나가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구가 25개 구 다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거의 25개구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체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거의 비슷하게 금연클리닉은 국비하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안 하고 있는 구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규모도 지금 좀 이렇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나 보죠? 전년도에도 축소됐는데.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지금 예산이 금연클리닉의 방향이 그 동안은 모든 게 구에서 주관이 됐는데 지금은 직장 단위 같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직장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가서 강의해 주고 이렇게 재료만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새로운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코스콤(koscom)이라는 회사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는가 하고 지금 서울시에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남구 같으면 아마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도 원래 과태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2만원, 3만원 있는데 금년에도 총계로 따지면 한 500여건 이상 과태료 2만 원짜리가 부과되고 3만 원짜리도 부과되고 했습니다, 과징금.
●박성호 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경찰서 단속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매년 축소하는 것은 지금 25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약품하고 의료비 소모품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지금 운영비에서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약품은 필요한 항상 수요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점점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같은 데는 직장 금연클리닉에서는 직장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상담해 주고 구료비에서 패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금연한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 운영하는지 모르고 그냥 금연을 했거든요. 금연하는 사람은 금연하는 사람의 자기 의지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러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이런 금연에 필요한 약품 같은 것은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따로 무슨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몇 명이 금연에 성공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6개월 성공자가 있고······.
●박성호 위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전에 금연자 숫자하고 운영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증가된 금연자의 숫자 이렇게 비교된 게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6개월 후에 평가를 합니다. 처음 등록을 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지금 금연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금연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젊은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나이가 드신 30대나 40대 이런 대는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금연클리닉 약품하고 소모품비 5,500이 있는데 지금 약품 재고는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약품 재고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성호 위원 약품 재고 파악이 돼야······.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의 재고가 없다고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아닙니다. 재고는 있죠. 재고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국내외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260만원 이것도 25개구가 공히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데만 해당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가입한 구는 몇 개구?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서울시 포함해 가지고 저희 25개구에서 14개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4개구?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동일한 항목에 252쪽에 건강도시 관련 강사료가 있는데 이 분은 이것 어디서 강의를 했던 겁니까? 몇 차례 강의를 했습니까? 252쪽에 건강도시 관련 강사가 강의를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건강도시 관련 강의는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직장, 경로당 이렇게 해서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많은데요, 전체 횟수가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 자체가 우리가 금연, 절주, 영양, 운동까지 같이 다 포함하기 때문에 횟수는 아주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7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24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에 250쪽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247쪽에 보면 보건소 대체인력이라 그래 가지서 1명을 선정을 해서 4대 보험료까지 산출이 돼 있고요. 그런데 249쪽에는, 마찬가지 250쪽에는 4대 보험료 산출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 247쪽에는 야간진료실 의사에 대한 기간제보수고요, 나머지는 기간제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금연상담사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기간제 보수.
●고기판 위원 알고 있어요. 어디에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47쪽에는 4대 보험료를 산출해서 표기가 돼있고, 그런데 나머지 2개 기간제는 4대 보험료 산출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거기에 기간제 안 돼 있는 것은 그 금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 앞에 것은 별도로 이렇게 표기했어요? 그러면 아예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똑같이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의사라고 해 가지고 4대 보험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 2개 과정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의사에 대해서는 일일단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의사수당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비로 책정한 것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비들은 국·시비 보조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지침서에 의해서 4대 보험이 다 산정된 인건비 금액이 저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예산서에 별도 표기는 안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에 표기를 하실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분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놔야지, 남들이 보면 쉽게 어느 부분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잘못된 편성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전년도에 2명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아니, 3개월 운영했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전년도는 3월로 이렇게.
●고기판 위원 그런데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된 이유가 뭐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가능합니다. 주로······.
●고기판 위원 2009년도에 며칠 정도 운영을 했죠, 대체인력을?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인력은 인력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 됐겠네요? 예산을 안 썼으면.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금년도에는 사용을, 대체의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3개월에서 2개월 편성하는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저희가 한 달만 하더라도 날수가 있잖아요? 대체인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날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시직 의사를 사실 저희가 산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여자 의사선생님들 중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업무량이 3위 안에 드는 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모든 직원의 업무 로딩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요. 특히 우리 1차진료실이라든지 결핵실, 영유아실의 업무로딩은 타 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향상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사실 3개월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체인력을 활용한 계획이 월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상을, 지금 22일로 돼 있잖아요? 한 달에 22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서 운영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이것은 일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월 단위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개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출산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비워도 대체의사는 한 달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지만 출산을 들어가게 되면 3개월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가령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근무를 서든······.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일주일을 근무한다고 해서 한 달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고기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날수의 개념이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고기판 위원 표기는 지금 2개월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보수가 나가는 문제는 일수 개념으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기간제 예산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한 건도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굳이 두 달을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달만 해도 22일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며칠간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올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도 두세 달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순수한 우리 구비만을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나머지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대로 780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경우와 편성하지 않았다가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예산은 하는 것이 운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기판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4쪽에서 25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좀 언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256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억 되어있는데요, 이게 전년대비해서 2배로 증가한 건데 아까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원래 2008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추정이 잘못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1억이 이렇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에이즈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2008년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또 추경이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금년에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금년에 추경 편성한 것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냥 진료비를 저희가 받아서 진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개인한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아닙니다.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개인이 진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구좌로 집어넣어 주는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도 한 5,000만원 되고 구비도 5,000만원 정도 해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렇네요. 기금하고 시비. 작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억이 왔다 이렇게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도 1억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가전년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등록관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88만원에 대해서는 전년에는 별도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계속 에이즈관리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등록관리로 해서 88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이외에 다른 과목에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에이즈, 성별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 예산서 책자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작년에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88만원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88만원이 감염 및 등록관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영등포구에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69명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계속 파악이 되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이동하고 사망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안 계시면 다음은 258쪽에서 26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2에서 2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6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0쪽에서 273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68쪽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두 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출산율 제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체외수정시술비라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공수정시술비가 2억 정도가 다시 책정된 겁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인공수정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액을 다 소진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금년도에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신청자가 대기상태로 밀려있는 상태로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50만원씩 3회 450만원까지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840만원까지만, 3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누적되어 있는 신청대기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시면 274쪽에서 27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74쪽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4억 7,340만원 중에 구비가 2억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79쪽도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2억 4,000여만원 잡혀있고 거의 비등한 금액인 것 같은데,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는 현재 준공이 아직 안 돼서 내년에 운영이 될 거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설치비 10억 정도만 시비 100%이고요,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는 곶감을 주고, 당근을 주고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2007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좀 늦은 편입니다. 늦게 후발주자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조금 월등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안이 좋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때 사업안을, 원래 다른 구는 지침상은 매년 10%씩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게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년으로 60세 이상 5만 6,000명의 인원을 모두 치매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안으로 일단 제안을 해서 이번에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다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업입니다. 그러나 이 뿐만이 아니라 굳이 여기서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지원과가 됐든 무슨 다문화빌리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구비 한 푼도 없이 시비 받아서 하니까 별 부담 없이 하는 걸로 의회도 통과하고, 또 시비를 줘서 우리 돈 안 들이고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태클 걸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라든지 30%라든지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윤동규 위원 처음에 우선 뭐 하나 해준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돈을 준다는데 그래도 줄 때 받아야지 나중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받자 해가지고 받아놓고 보면 그게 약장사들 선물 주고 저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물론 상부기관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목적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는 처음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진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진입단계를 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대주지만 자치구에서도 일부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 걸머지고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앞으로는 전액 시비 목적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때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예산이 되며, 이 비용에 시비 몇%, 기금이면 기금 몇%, 국비면 국비 몇%, 우리 구에서 부담할 돈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앞으로의 자금소요도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가까운 예로 최근에 추경에서 다뤄졌던 거고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치매지원센터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운영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두 가지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빌리지 그러면 시비 한 10억, 8억 받아가지고 우선 다 해서 딱 만들어 주는 데까지는 만들어 주고 그 다음부터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반 운영경비 이게 전체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계속 언급이 있는데요, 지금 치매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게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저희가 10월 30일자 대림성모병원이라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12월 1일부터 위탁 운영토록 했는데 저희 치매지원센터 장소는 당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 복합건물의 3, 4층을 저희가 센터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건축물 건립 준공시기가 내년 4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는 저희 위탁기간으로 선정된 대림성모병원 내 옆 건물에서 일단 운영을 5개월 정도 치매조기검진 및 인지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내년 5월 1일 정도에 당산동 소재로 이전해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는 어디서 맡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탁업체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했는데 대림성모병원이라고 저희 관내 병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대림성모병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3개년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만료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012년 됩니다.
●박성호 위원 2012년 3개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박성호 위원 올 12월 1일부터 재계약을 했나요? 10월 30일날 재계약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0월 30일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협약식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성호 위원 그 전에도 대림성모병원하고 하고 있었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전에도 대림성모병원과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위탁업체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하는 사업 중에 지정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려면 보건소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밀검사 의뢰해야 될 환자들만 확인요청 차원에서 지정기관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 3억 5,600인데 올해는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치매지원센터가 건립되어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 3억 7,500이었다가 내년도에 4억 5,000으로 된 이유는요 올해 2009년도에는 시에서 한 8개구에다가 일괄로 10개월치의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완공 미도래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12개월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4억 5,000이 배정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몇 쪽까지 하는 거죠?
●위원장 심용진 277쪽까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275쪽에 대사증후군 관리라고 그랬는데 대사증후군 관리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대사증후군 사업은 현재 저희가 심혈관, 심뇌혈관 만성질환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이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이 오기 이전에 미리 그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만 30세 이상 이상 대상자에게 어떤 대사증후군 어떤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로요.
●박성호 위원 여기에 신청 대상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제한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성호 위원 277쪽에 암 조기검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암 조기검진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어서 278쪽에서 280쪽까지 검토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중 212쪽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진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3쪽에서 28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83쪽 하단에 보면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뒤에 284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400만원, 3대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1,20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은 심정지환자 초기에 심실 세동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적으로 없애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는 앞으로 구청 본관과 보건분소와 그리고 영등포아트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아, 영등포아트홀이요? 그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데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선정된 곳이 그 3곳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체육센터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동식 위원 하루 이용자 수가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 그렇습니까?
●김동식 위원 예.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8대까지 올렸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말씀하신 체육센터 다수의 장소들에 설치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좀 예산상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구급차량에는 다 자동세제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구민들도 바로 119를 부르시면 이용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체육센터에는 1년에 5∼6번 정도 119가 온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아, 그렇습니까?
●김동식 위원 4,000명이면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저희가······.
●김동식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더 좀 편성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꼭 진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트홀 같은 경우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을 해 보셨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한 번 공연할 때 그 객석수가 500여석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수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센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3곳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트홀이 우선인지 체육센터가 우선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분소는 이용자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최정화 분소는 하루 이용자가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만.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지 않나요? 의사도 계시고.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아무튼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안 계시면 286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283쪽에 중단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지원 2,868만 5,000원이 신규 사업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위원님 이것은 구비를 책정한 것은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이 사업이 올해 시작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이. 올해는 그래서 시비 1,400만원을 시에서 100%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이론교육도 한 1,500명, 그리고 실습교육도 1,500명해서 3,000명 가까이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시비 지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혹시라도 변동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구비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어서 286쪽에서 28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5쪽에 중간에 보면 보건분소 운영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50만원×7명, 6개월로 돼 있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보건분소 운영에서 1차진료 접수실에 있는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그렇게 3명하고요. 또 우리 보건소 1차진료실에 간호사 6개월분을 산정해서 이렇게 6개월씩 해서 7명 그래서 저희가 3.5명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건분소에도 4명이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닙니다. 분소에 기간제 3명, 그리고 6개월은 본소의 1차진료실에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1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명이 됩니다, 위원님.
●고기판 위원 3.5명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6개월씩 7명이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3.5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의약과장 최정화 1명은 6개월분 밖에, 저희가 예산 조정이 돼서 6개월분 밖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필요하면 8명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야지, 어느 쪽에는 6개월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전년도도 똑같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보건지원과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보건지원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52만 5,000원으로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했고 여기는 150만원으로 산출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산출 근거가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보건지원과에 근무를 하든 의약과에 근무를 하든 건강증진과에 근무하든 일률적인 예산편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과마다 어떻게 이 예산편성이 산출이 다르다고 그러면 예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만이 어느 게 맞고 틀리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간호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지침에 나오는 인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로 출장을 간다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침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아마 1인당 그 단가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출장을 간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 업무수행을 위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문교육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구비로 책정한 것은 일반인건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0쪽에서 293쪽을······.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역시 289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150만원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소에 나와 있는 모든 과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7쪽에서 30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98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인원을 좀 늘린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감시원 활동 내역을 늘리기 위한 인원을 늘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에는 7명 했는데 내년에 26명으로 늘린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늘리면 그 활동을 그만큼 더 늘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이고 인원은 늘리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이 내용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작년 예산이 지금 600만원이 아니라 추경까지 하면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1,460만원이.
●박성호 위원 추경에 편성이 됐던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에서 13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요, 중간에 식중독지수 전광판 제작이라고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위생과장 이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식중독지수에 대해서 SMS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시에서 보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항을 나타내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바깥 온도보다는 더 높거나 습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예측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관내 137개소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식중독지수 전광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식중독지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과거 3년간 식중독 발생 지역 온도와 습도를 기초로 개발한 예측모델을 활용해서 지수로사용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식중독지수의 알림행위 자체가 온도라든가 이런 구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식중독을 알 수 있는 판정의 어떤 구분점이 없었는데 이것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쉽게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
●고기판 위원 지금 16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1대에 16만원요.
●고기판 위원 1개에 16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평주 아직 그런 방법은 정하질 않았고요.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산출기초가 16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계획안을 가지고 이 금액 산출을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이이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즉석제조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000개를 하셔 가지고 900만원도 역시 신규사업이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이것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안을 자료를 같이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8쪽에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서요, 전년도에는 2,520만원이었는데 올해 6,880만원으로 지금 200% 이상 증액이 됐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시킨 근간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저희들이 지금 학교건강지킴이를 초등학교 위탁급식소 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재료 반입이나 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학교 급식소 점검내용이 지금 급식학교 지도점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도 식재료 반입이나 급식시간에 점검을 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43명이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평주 43개소입니다.
●고기판 위원 각 학교에 1명이라고 보면 그 뒤에 4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회라는 과정은 이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주단위도 아니고 더군다나 40회라고 그러면 월 단위는 아니겠죠? 40회라고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40회를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위생과장 이평주 학교당 주 1회, 연 40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9월달은 주 2회를 점검하고, 물론 방학동안은 뺍니다. 그렇게 하면 1년으로 해 보면 40회가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주 1회면 1년이면 몇 주인데요?
●위생과장 이평주 그러니까 6월달, 9월달은 주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두 달만······.
●위생과장 이평주 6월에서 9월은 주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6, 7, 8, 9, 4개월을 주 2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4개월?
●위생과장 이평주 방학기간은 빼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4개월을 주 2회를 하시는데 그 중에도 방학기간을 빼고?
●위생과장 이평주 예. 나머지 기간은 주 1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월부터 5월, 10월에서 12월은 주 1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원장 심용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1년은 50주가 됩니다. 그런데 왜 40회만 하느냐 그걸 궁금해 하셨는데요,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 활동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라든지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주 2회를 보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40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것도 늘어나는 과정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울러서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내일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