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행정위원회 제6차 2009.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64억 3,8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면허세는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어 5년 평균 세액 신장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11억 원이며, 주민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30㎡이상 사업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2.1% 감소한 12억 8,900만원, 재산세는 세율 인하, 세부담상한선 하향 등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13.6% 감소한 660억 8,600만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종업원 수가 감소하고, 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1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수수료수입, 변상금 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과 지난년도 수입 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0.4% 감소한 271억 4,800만원으로서 주요 감소 요인은 수수료수입 중 도시디자인과 증지수입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전환되며, 민원서류 발급 감소화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2억 7,900만원 감소하고, 정기예금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의 감소로 부담금 수입 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는 시세인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165.5% 증가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0.8% 감소한 21억 8,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유기동물 관리와 가축 방역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5% 증가한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억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10억 1,900만원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및 건물 매입 분납금 7억원, 국·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 2,7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무과는 7억 2,100만원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업비 9,8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촉탁등기 수수료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었고, 개인별 체납 안내 제도가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6억 8,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 1,8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사업비 2,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절감 및 지방세 안내 책자를 3,000권에서 2,000권으로 축소하여 발행하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8억 4,3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비 중 항공료, 숙박비 등 1,100만원, 동물등록제 미시행으로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7,7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적과는 4억 600만원으로 지적정보 관리 사업비 3,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 새주소 개선 정비 사업비 4억 600만원이 감소되고, 도로명 주소 정비 및 운영에 따른 등기우편료 등 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51억 1,2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로 전년 대비 8,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회수금 41억 1,900만원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8억 6,500만원, 이자수입 1억 2,8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지원 40억원, 기타 운영위원 수당 등으로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새주소 개선 정비사업 중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설치비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도로구간 미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2억 8,700만원이 2010년으로 명시이월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에 있는 제안 이유와 회계별 총괄예산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1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64억 3,890만 5,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1,446억 9,385만 6,000원 대비 82억 5,395만 1,000원인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억 7,146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47억 6,387만 6,000원 대비 9억 758만 4,000원인 19.05%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6쪽까지에 있는 소관부서별 201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총 51억 1,295만 5,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2억 1,817만 3,000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40억원, 기본경비 112만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명시이월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8억 2,000만원은 새주소 개선 정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도로명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요청 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200쪽 공유재산 매입 중도금 7억원이 반영되어 증가율이 높았고, 199쪽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 납부자에게 대부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기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무과의 경우 209쪽 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분 가맹점 수수료가 1,438만 4,000원 편성되었는데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부과과의 경우 215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검증수수료가 2009년도에는 건당 4,000원에서 2010년에는 3,000원으로 인하되어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221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9년 실적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26쪽 노마진마켓 운영 지원 사업은 단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238쪽 실생활 도로명 주소 정착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추진하여야 사업의 실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계시면 15쪽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쪽 17, 18쪽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까지 일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7쪽에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500만원 상향을 해 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저희가 지출에서 일괄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게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관리비 인상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인상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던 세입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2010년도에는 실질적인 납부액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실질적인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금액이 조금 줄여져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쪽에서 20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쪽 하단 민간이전에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상향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만 넣었는데 금년 8월달부터 저희들이 예산집행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지출품의나 결의하는 분이 전부 다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직에서 744직으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어떤······.
●재무과장 김정진 각 실·과·동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200쪽 하단의 업무추진비에 계약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약관계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약업무를 하면서 계약심사위원회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계약심사하면서 수정한 게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계약심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심사도 있고, 일반적으로 입찰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쪽에 공유재산 매입 중도금이 7억인데 이게 농산물검사소 매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7억원이, 중도금이 몇 차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12월 중순에 계약이 완료되면 50억으로 계약을 하고요, 매년 150억씩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15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상 우선 7억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50억 중에서 7억이라는 것은 이건 턱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 매입비는 한 49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50억을 주게 되고, 그리고 147억씩 2012년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만 일반회계로 잡고 나머지 140억은 기금에서 빌려서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이 다 끝났는데 제안설명 할 때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려운 경기여건 때문에 세입이 줄은 걸로 설명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몇 %로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은 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최근 발표한 것은 내년도 5% 성제성장률 계획 하에 예산이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안설명 때 어려운 경기여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었던 게 맞는데 예산은 내년도 경기를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어려운 경기여건이라기보다 우리 구만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그런 건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도 우리 구의 예측도 별로 안 하고 올해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건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인 경제는 내년도에 다소 호전이 될 그런 전망도 나오고 발표도 나옵니다만 그게 우리 실제 국민들, 또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까지 파급되는 데는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재산세분야에서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재산세분야에서 한 105억 정도가 차질이 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이나 시비나 국비가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재산세 쪽에서 차질이 나고, 그 외에도 주민세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소세 쪽에서도 고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그쪽에서도 다소 차질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출에 대한 예산도 세입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너무 달성하기 쉬운 목표로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199쪽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포상금이 전년도 포상금이 본 예산 말고 추경에 수립된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대로 전년도보다 이렇게 50% 가까이 증액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변상금을 체납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배 정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조금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떻게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는 못 받던 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금년도 같으면 1억 4,300을 징수할 걸로 목표를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한 3억 300만원 정도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1억 9,600은 뭡니까? 이게 목표액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 300을 징수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경제전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세외수입, 또 과년도 체납 이런 걸 많이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상향조정했고, 저희 직원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 그 목표를 채워야 되겠지만 일단 세입목표에 따라서 포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별로 그다지, 실제로 내막을 들어가 보면 변상금 체납이 있다면 체납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납부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억울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당사자가 되어 보면 그런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국가가 남의 사유재산을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해서 그걸 누가 납부하겠습니까? 도로가 내 땅을 10평 침범하고 있고 나도 도로를 10평 침범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쉽게 납득해서 납부를 하겠느냐고요. 이런 사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납활동을 강화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왕 부과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전에 감사담당관을 하다가 오셨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많이 걷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세부적인 내역도 다 파악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은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아니고 거의 주거로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별 다른 저항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요, 200쪽에 공유재산 매입 중도금 7억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50억을 기금차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편성을 했었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때 당시는 투융자 심사까지 다 끝낸 상태고 가격조정도 거의 다 감정 끝나고 해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추경을 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됐죠?
●재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감정 끝나고 이달 중순경에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달 중순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별도로 했었잖아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국토해양부의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달 중순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할 때는 바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11월달에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도 보냈고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12월 중순쯤 계약을 체결하자 하고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 넘기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냐 하면 일자에 쫓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끌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추경까지 해서 차입까지 해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이월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내년도에 7억을 잡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7억만 잡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 12월달에 확실히 계약을 할지 못할지 확정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예산을 다 못 잡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확실하게 금년 12월 중순에 계약하기로 했고요,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윤동규 위원 예정대로 추진은 확실한데 예산 형편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7억만 잡았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하든 어떤 방안을 강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 1년에 147억씩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140억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하는 형태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계획안이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도 융자를 하기 위해서 일단 140억을 통기금에서 잡아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통기금에서?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청사기금에서가 아니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그래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에서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위원장 심용진 유인물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기금운용계획안 14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금년에 50억 차입한 것하고 내년에 140억 추가 차입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지금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에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라는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기금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예산팀장 전영래 지금 통기금은 청사관리기금이나 기타 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을 통기금에다가 넣었다가 통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기금뿐만 아니라 기타 기금도 여유자금을 통기금에 넣었다가 통기금에서 일반회계나 기타 기금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그걸 융자해 주기 위한 별도계정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국립농산물센터를 매입하게 하면 그것도 어차피 청사관리기금하고의 자금 성격이 유사하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유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원 기금에 소요가 발생해서 다시 했으면 다시 청사관리기금으로 전입시켜서, 그렇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전입된 금액으로 다시 일반회계에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이걸 처리해야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이 부분이 청사를 짓기 위한 청사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현재 상태는 아직 용도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청사기금이라면 청사를 짓게 되면 당연히 청사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용도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통기금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청사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외부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가 좁아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하는 걸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용도로 파악한 결과 앞으로 일부 제2청사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매입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걸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신청사라느니 제2청사라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그 기획팀까지 다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팀을 신설해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흔한 말로 지금은 물 건너간 입장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의 존재가치 자체도 희석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맥락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성격의 기금이 청사건립기금이란 말입니다. 꼭 청사를 건립하는데 써야 되는데 청사건립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발생했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격의 돈이 청사건립기금이니까 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통합관리기금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한꺼번에?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돼있고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그렇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본 조례에 자금소요 가 생겼을 때는 다시 본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기본 예산으로 다시 전출을 시킬 것 같으면 전출을 시켜서 기금 전입자금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지금 청사관리기금, 취지가 부지 매입이 청사로 확정이 됐으면 청사건립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결정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건 있지만······.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금 사용계획 변경안을 하든지 기금 설치 조례를 변경하든지 뭔가 절차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을 큰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될 거다, 이것 맞죠?
●예산팀장 전영래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물론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예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조달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조례에 자금운용의 저기에 나와 있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즉 말해서 지금 우리가 차입을 통합관리기금이 많지요? 청사관리기금보다. 이것 저것 다 모아 놨기 때문에.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 되고 있는 게 얼마죠?
●예산팀장 전영래 통합관리기금인 게 한 180억 됩니다.
●윤동규 위원 179억?
●예산팀장 전영래 예, ’09년도말 현재액입니다.
●윤동규 위원 179억 되니까 지난번에 50억?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50억 했으면 130억 정도 밖에 안 남는데 129억 밖에 안 남죠? 청사건립기금이.
통합기금에서 50억을 차용을 했는데 그 50억이 청사에서 빠진다고 봤을 때 129억 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140억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네요? 금년도 지금 2010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기금전출예산이 잡힌 게 얼마 있습니까? 이것 6억 7,400이 그겁니까? 이자수입입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그것은 이자수입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기금에서 아직 남아 있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내년도에 전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로 잡힌 게 10억씩 매년 잡히던 게 내가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예산팀장 전영래 예, 이번에는 재원상 재원 어려움으로 금번에는 전출로 안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5년년도부터 10억씩 잡기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에 123억 잡고 또 2008년, 2009년 10억씩 이렇게 잡아서 계속 모아 놓던 거를 이제 그 목적사업이 실현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만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예.
●윤동규 위원 예산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금년에 1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실현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안 잡고 이것 있는 걸 우선 좀 다른 우리 고정자산 유입비용, 국립농산물센터 유입 비용으로 우선 활용화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지금 기금차입을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례도 기금 운용란도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 회계로 다 전환해서 제대로 사용해야지, 자꾸 이렇게 회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차후에는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사기금 관련돼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예산팀장 전영래 예.
●윤동규 위원 돈을 써도 그렇게 갖다 써야지 떴떴하지, 그렇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심의, 의결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동안에 자료를 유인물만 돼 있지, 거리도 먼 것 아닌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해 봐서 정말 적정하다, 위치나 조건이나 금액이나 적정하다라고 해 줘야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디에 있는 몇 평의 어떤 물권이라고만 알지 가본 우리 위원은 안 계시거든요.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약하기 전에 우리 심의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 번 가보는데 어떤 업무상이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쪽 농산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마 그렇게 해야만 좀더 심도 있는 매입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사건립기금을 지금 우리가 179억인가 지금까지 매년 적립을 해 놨었는데 이것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가 맞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지금 저쪽에 공유청사를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우선 활용해서 쓰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좋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곳도 역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청사를 짓기 위한 어떤 부지 매입의 조건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규 위원님도 짚어 주셨고 한데 사실 그 땅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일부는 청사로도 쓰고 또 일부는 다른 문화시설로도 쓰고 할 계획이지만 청사용으로만 청사 전용으로만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저희들이 계약을 끝낸 다음에 이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이 청사기금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어쨌든 간에 우리 41만 구민의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청사는 어느 장소에 신축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우선 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비축도 해야 되는데, 적립도 해야지 되는데 연차계획으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금을 적립을 못하는데 적립을 못하는 것은 세입이 증가되지도 않고 또 세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청사기금 문제는 재정경제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여기 예산팀 지금 오셨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팀장 전영래 지금 어차피 농산물센터를 매입한다는 건 사실 결정이 됐고, 꼭 필요한 돈입니다. 꼭 필요하고 앞으로 3, 4년 동안에 거기다가 꼭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는 재정상 일단 기금 여유분을 좀 사용하고 그 후년도서부터 일반회계나 만약에 예를 들면 윤동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폐지가 된다면, 청사관리기금이 폐지가 된다면 그 재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데 청사가 우리가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매년 보수비라든가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빠른 일정 안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립을 하다가 바로 가까운 일정 내에 지을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그 기금을 적립을 안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또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많은 부분의 금액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 지원 계획도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자체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현장점검 확인에 대해서 우리 상대 관계기관에 업무협조를 해 갖고 저희들이 실사·답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7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는 쪽수가 많지 않고 전체가 4쪽이 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도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서 217쪽까지 함께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약간 증가가 되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원이 증가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1명 늘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1명이?
●부과과장 마경욱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전체 우리 구 공익요원에 대해서 숫자는 다른 데에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증가된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전체 숫자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심용진 일단은 부과과에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했다 이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1쪽에서 223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4쪽에서 227쪽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21쪽에서부터 연결되는데요, 222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금년도에 집행액이 이 금액을 다 집행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한 8,000만원 정도 집행됐나요, 8,400?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주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9,61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9,600만원?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국내여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한 4,000만원 정도 안 썼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2,500을 감 편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금년도 사업은 유럽지역을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아시아권에 있는 인도하고 베트남 지역을, 금년도에 세파(CEPA)협정을 맺은 지역으로 관세인하 등 판로가 쉬운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은 항공료 정도 차이 나지 들어갈 돈을 다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 구에 한 3만 8,000개의 기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 예산으로 1년에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는 걸 보면 한 100여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판로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05, 06년 두 번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산은 세 번 반영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05, 06년 하고 07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두 번 해본 결과 효과도 미미하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또 어느 업체에서는 부부가 몇 군데 같이 간 데도 있고, 이게 어디 여행간 건지 뭔지 그래서 삭감을 했었는데, 또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의원들도 좀 같이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도 의회 쪽에서 나오고 해서 08년도에는 예산을 의회는 의회대로 잡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여업체가 그렇게 많이 없다 해 가지고 08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했어요. 물론 이유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타 다른 구청장들이 외유성 해외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좋지 않은 그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을 또 잡아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별로 적절치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또 우리 국장께서도 과연 계속사업으로 바람직한지, 우리 구청에서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나 광역단체, 아니면 또 중기청,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타 비용을 다 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한발 더 앞서 가는 것 아닌가? 별로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 넓은 세계시장 벽을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론 가시적인 효과보다 관문을 넓혀주는 그런 간접적 효과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한 여섯 군데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7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우리 구청 포함해서 7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해외판로개척은 무슨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2006년도인가 어느 해에는 부부가 같이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해외시장개척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지만 어쨌든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7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구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등포는 어쨌든 우리나라 공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적 특성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다른 구보다는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체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소기업이나 이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같이 합심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분들이 사기도 상당히 앙양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당장 한번 갔다 와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느냐 하면 투입한 돈만큼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 2006년부터 시작한 해외시장개척사업 결과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수출고는 한 85억 8,0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체들이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갔다 온 업체들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85억이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소기업체 입장에서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노하우나 그런 게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구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222쪽 제일 상단입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항공료가 142만원, 3개 도시,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1,704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국외여비 정액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142만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 항공요금하고 관계없이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기준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42만원이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 자료를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끝나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글쎄. 여기에 나오기는 142만원×3개 도시×4명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은 딱 맞아요. 그런데 이 142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142만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국외여비 정액표에 나라별로 금액이 다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라별로?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나라별, 직급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항공료가 기준표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꼭 이걸 맥시멈으로 다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항공료라는 게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기준표대로 했다가, 그동안 부족분 같은 걸 염려해서라도 기준표 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현지활동비라는 게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현지활동비라는 것이 여기서 기준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환전을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환전을 하게 되면 환차손은 일부 있지만 이게 지금 현지에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거의 영수증이라든지 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현지차량대여료, 예를 들어서 승합차량대여료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뭔지 모르게 해 가지고 280 몇만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쉽게 생각할 때 그쪽 나라의 그런 요금이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싼지 싼 건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현지활동비는 저희들이 미리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놨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지역도 관계가 되겠고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현지활동비는 집행을 하고 나서 전부 정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일단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뜻을 같이 모아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221에서 227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 페이지들을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2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27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들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요청했을 때 어떤 전통시장으로 육성화시장하고 아니면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시거나 이런 내부적인 어떤 기준 구분 같은 걸 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가 이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시장하고 이 시장은 여러 가지 여건 상 전통시장으로 도저히 육성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구분해 높은 게 있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전통시장은 육성을 해서 살리고 어느 전통시장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 방침은 기존의 모든 재래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잘 돼서 활성화되고 살아남는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가면 도태되는 그런 시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어느 시장은 지원을 하고 어느 시장은 지원을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 관내의 시장 중에서 9개 시장은 현재 자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구에서 어떤 시장은 재단에서 이 시장은 지원신청을 해도 경쟁력이 없을 걸로 보고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현실은 재래시장을 다 해서 다 살릴 수는 또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사실 특정시장에 육성을 더 강화를 한다면 영등포구도 정말 다른 구에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단에 영일시장 시장현대화는 전선지중화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 969만원 이 금액이 총 사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전선 지중화, 전주 지중화는 우리 구랑 한전이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50 대 50 이렇게 사업비 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는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그것 검토는······.
●박성호 위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으면 보통 통상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 이렇게 부담비율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사실 한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산팀장!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 시장정비사업도 보조 비율이 50 대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부의 보조 비율은 알겠는데 이 사안 자체가 전주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장 심용진 예산팀장이 답변하세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 내부 기준에 50 대50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50 대 50의 기준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더 빨리 원한다면 우리가 더 부담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전사업입니다. 한전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부담을 해라, 너네도.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50 대 50에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50 대 50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 아닌데 구로구도 그렇고 한전하고······.
●예산팀장 전영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선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선 지중화는 한전이 해야 되는, 한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가 100% 우리 지자체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다 구성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228쪽에서 231쪽까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 데요, 230쪽에 가운데 시설비 해 가지고 태양광요. 각기 몇 ㎾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소 청사는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전체 규모는 70㎾입니다, 전체. 보건소 청사는 40㎾고요, 대림 1동 보건소 분소······.
●고현순 위원 각기 10㎾?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각 10㎾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왜 굳이 보건소 분소하고 대림1동 동청사는 같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 건물도 같이 붙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둘이 분리해야 돼요? 그것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허락하신다면······.
●고현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건물이 거의 다 붙어 있는데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온 팀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리만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전영래 이 건물은 1동하고 보건소지만 엄연히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하고 1동 건물하고······.
●고현순 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현순 위원 아무리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도 건물이 두 개 있는데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 가지 그게?
●예산팀장 전영래 어차피 공사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현순 위원 설치기준에 파라솔 설치를 크게 해 가지고 크게 하면 오히려 낫지.
●예산팀장 전영래 어차피 공사비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아니, 분류 사항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2개를 합쳐 가지고 지주대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전력량을 더 넓힐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따로 분류하게 되면 책상 하나하고 2개 있는데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합쳐서 설치하는 것하고 다르지.
●예산팀장 전영래 발주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예산팀에서 확실히 조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져 봐요. 10평, 10평 있는데 따로따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하고 10평을 20평으로 합쳐 가지고 설치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평수는 훨씬 크지 그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림1동 청사하고 보건분소는 같은 땅 안에 있지만 건물이 지금 다르고 지금 고현순 위원님 말씀은 건물이 다르더라도 지주를 세워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마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나 미관상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미관상 2개를 나누게 되면 미관상 오히려 나쁠 것이고 하나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빗물펌프장은 그것은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옆에 있는 그 펌프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현순 위원 이 관계는 한번 잘 검토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은행 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이번에 한번 쭉 판단했습니다만 안에 위에 옥상 지열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가 발전량이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그런 관계를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할 적에는 여러 가지 분석 감안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잘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대림1동 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대림1동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다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 지열 관계를 우리은행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상당히 그 관계는 열 관계 반사되기 때문에 지열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잠시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판로 개척하고 또 해외전시회 참가 또 우수 중소기업 전시장 운영, 중소 벤처기업 경영 협력 사업, 또 한상대회 전시회 참가 지원 해 가지고 보면 이 업체들이 10개에서 6개 쭉쭉 나와 있는데요, 중복된 업체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중복된 업체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중복을 시켜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각자 1,200, 1,600, 1,300, 1,500, 3,100을 투자한 예산이 무의미한 예산 아니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만 해도 정말 500군데 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골고루 기회를 줘야지 아는 업체만 가깝다고 이런,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22쪽하고 224쪽 업체들에 대한 선정계획이라든가 또 2008년도 실시했던 결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23쪽 상단에 영등포상공회 지원 2,6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밑에 보면 이중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원이 민간이전인데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2,500만원이 잡혔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서 조금 더, 제가 다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처음에 06년도에 저기 할 때 200만원인가 잡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500까지 어느새 늘어나 있는데 ’06년도, ’07년도 예산이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09년도에요.
●윤동규 위원 ’09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한 번에 1,000만원 늘어났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 가까운 예산이 동시에 증액돼 가서 이만큼 올려졌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타 구에서 이 상공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타 구도 다 지원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윤동규 위원 우리보다 많이 하는 데도 두 군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적게 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구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직접지원 말고 또 간접지원이 있죠? 사무실도 우리가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전에 사무실 임대에서부터 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굳이 그걸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고요.
223쪽에 최고경영자과정 아카데미 운영비 500은 어떤 명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상공회에서 CEO들 그러니까 대표들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게 교육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상공회에서 교육비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카데미과정 운영하는 건데요, 교육과정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것 지난해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실적보고서 양식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 더 해 주실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하신 것은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 드리는데 상당히 중대하게 검토할 문제니까 저희가 심사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이것 준비를 해서 주셔야만 아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쪽에서 44쪽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4쪽 특별히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7쪽에서 23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0에서 241쪽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240쪽 하단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별로 그러한 인원이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만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뭔지, 또 2010년도에 출장 인원을 1명 보강을 할 예정인지 산출 액수를 보면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1명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인 경우에는 관외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거기에서 출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부서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급량비 부분만큼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1명 정도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검찰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자체는 사실은 그쪽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 차이, 1명 차이가 그 부분입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답변하신 그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전문직입니까? 일반행정직 또는 교체 근무도 가능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 지적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가서 무슨 업무를 보고 근무기간은?
●지적과장 김문배 파견 단위가 1년씩 해서 검찰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심용진 필요성이 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하여간 전문분야를 요청해서 간 걸로 보니까 토지와 관련된 어떤 수사에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세세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근무 고과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파견 기간은 정원 외로 지금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인사상.
●위원장 심용진 급료는 우리가 주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급량비니 출장여비니 시간외근무수당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만 검찰청에서는 나와 있는 직원에 대한 일체 간접지원이라든가 급여까지도 그쪽에서 따로 자기네 검찰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자체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타구도 지금,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예산 파트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39쪽에 상단에서 중간까지 오면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이식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해서 1억 2,500이 돼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고지를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에서 새주소작업이 끝나게 되면 새주소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새주소법에서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지 및 내용에 대한 부분을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송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자세히 말씀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가 한 17만 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이면서 관외 거주하는 인원이 한 5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원칙은 방문 고지가 원칙인데 저희 통장님들을 좀 동원해서 방문 고지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지 산출내역을 주민에서 지금 말씀드린 17만 세대라든가 관외 거주자 5만 2,000세대 중에서 우편으로 통보해야 될 인원 자체를 주민인 경우에는 한 10%,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25% 정도, 그 다음에 관외인 것은 살지를 않으시니까 100% 인원을 잡아서 약 한 7만 8,000명 정도로 우리가 대상을 해서 1차 우편이라든가 1차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2차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 낸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자체가 행안부 지침사항이라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고기판 위원 그런데 등기발송이라는 것은요, 꼭 수취인이 있어야만이 사인도 받고 해 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주거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가정집에서도 등기우편 자체가 요즘에 아침부터 직장을 나가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인 받기가 힘들다는 이런 우체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량의 1, 2만이 아니고 다수의 계획을 이렇게 짜 가지고 발송을 해서 과연 이게 새주소에 대한 개념은 명시이월사업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엄청 애로점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전체 사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등기······.
●고기판 위원 등기발송 확인에 대한 것.
●지적과장 김문배 그래서 등기발송은 대부분 저희가 반송률 자체를 한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5%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5%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 행정업무부서에서 세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평균치를 한 5% 정도 행안부에서 보고······.
●고기판 위원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반회보를 발행하잖아요? 그 반회보를 발행할 때도 평균적으로 우리 구민이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을 한 80에서 85% 정도만 산출해 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이 세대에 대한 과정을 또 일반세대뿐만 아니고 기타 부분도 아까 5만 2,000이라고 그랬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관외 거주자요.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을 띨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주민등록세대가 정확히 한 16만 8,000정도 되고 관외 거주자가 한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고지를 할 때는 원칙은 방문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보는 범위 내에서 등기인 경우에는 전체로 하면 한 2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5만 4,00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등기 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방문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방문고지를 위해서 따로 어떤 인력을 충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건 아닙니다. 저희 각 동주민센터의 통장님들을 해서······
●고기판 위원 통장님들을 이용해서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방문고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중 211쪽 실생활 새주소 정착을 위한 새주소개선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 안 해요?
●위원장 심용진 기금 지금 했잖아요?
●윤동규 위원 기금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위원장 심용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래요?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심용진 질의해 보시죠.
●윤동규 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분기별로 10억씩 해 가지고 연간 40억 한도 내에서 기본 대하이자가 2%로 대출이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 기본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 이자가 얼마죠? 대하이자는 2%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0.8%는 은행 위탁금이고요, 이자만 1.2%입니다. 대하금은 0.8%이고 이자는 1.2%요. 수수료.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이 실제 내는 이자가 2%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하해 주는 이자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대하이자는 0.8%입니다.
●윤동규 위원 연 0.8%?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1.2%가 은행 관리수수료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대하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보증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또 은행에서는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담보는 100% 자기네가 보증을 받습니까?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85% 보증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신용보증 증서로다가도······.
●윤동규 위원 85% 받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만일 1억이 나간다면 8,500만원에 대해서 아마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해 줄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면 실지로 2%면 굉장히 싼 이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한도가 2억이고 분기에 10억이니까 계산으로 하면 물론 업체나 모든 상황에 따라서 2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3,000, 5,000, 1억, 8,000 이렇게 그 규정상에 의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맥시멈 2억을 받는다고 봤을 때 다섯 집 줘버리면 없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이자라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써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여건만 갖춰진다면 이런 돈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10억 가지고 하는데 2억까지 한도를 줘버리면 다섯 사람이면 한도가 차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자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시켜주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가 2억이고 분기별로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10억인데 말씀대로 2억씩이면 5개 기업체밖에 안 된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2억씩 신청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몇천만원 단위에서 1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주로 인건비성은 융자금액에서 제외를 해 주는 쪽으로 잡고 실제 회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 자재구입비 이런 쪽을 위주로 지금 해 주고 있고, 이번 주에 또 4/4분기 심사를 합니다만 4/4분기에도 신청이 한 11억 5,0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10억까지 융자를 못해주더라도 가급적 인건비 쪽은 안 해 주고 자재비나 운영비 등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도를 10억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위탁 관리하는 돈도 없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연간 40억이라면 1년 거치 3년 분할인가요? 이게 3년 균등분할이죠? 그러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40억씩이 정확히 나갔다고 보면 한 160억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잔금이 10억도 안 되니까, 한 8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걸 결산서를 봐야 알지 지금 현재 이 단식상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들어올 돈, 나갈 돈, 현잔 그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 있는 돈, 소위 말해서 채권금액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총 자산이 얼마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10억을 분기별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왔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11억 얼마?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신청 말씀이시죠?
●윤동규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11억 5,0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11억 5,000만원. 자! 11억 5,000 잡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순위별로 해 가지고 점수를 줘서 한 군데를 다음에 받으라고 밀어냅니까, 아니면 거기서 금액 조정을 해서 즉 말해서 청구금액이 4,000만원이지만 이번에 한 3,000만원만 쓸 수 없겠느냐, 또 다른 데도 1억을 청구했는데 한 8,000만원만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두 군데를 하위권에서 잘라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대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순수한 인건비만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제외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융자를 해주는 거지 인건비까지 100% 다 융자를 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분리해서 나가죠? 시설자금도 나가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건 따로 분리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대출요건이 들어오면 이 자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금소요 계산서를 다 첨부할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액이 얼마이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어떤어떤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거기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현재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고 무얼무얼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부족해서 이만큼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보면 거기에 자금이라는 게 시설자금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운전자금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운전자금 쪽으로 하면 운전자금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 문제 말씀드린 것은 순수 인건비만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바보가 아니고 누가 순수 인건비만 신청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대출을 해 주고 대출한 다음에 그 자금이 처음에 신청했던 용도대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러이러한 기계도 사고, 이러이러한 것도 좀 하고, 이런 자재도 사서 이렇게 회사를 좀더 확장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자금소요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을 갖다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다. 적은 돈 가지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할 게재는 아니고, 지금 일단은 현재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봤더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중단했다든지 그게 안 되면 원래 저기 사항으로는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되고 있어요. 또 그런 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함은 관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내에 거주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인이 아니고 관내에 공장 소재지가 있는 기업.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여기 영등포구를 벗어나서 바로 구로구에 공장을 두고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죠. 타 구도 다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저도 그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 회의록을 훑어보다가 언젠가 의회 회의 때 어느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신 분이, 아마 윤동규 위원님이······.
●윤동규 위원 예. 제가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걸 봤는데, 저도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회의록을 훑어보다가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이 타 지역에서 기업을 하더라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조례나 규칙상에 그렇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걸로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그렇게 확실히 되어 있으면 그걸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민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금소요가 지금 같은 불경기 속에서 같이 조금씩 나눠서 고통분담을 해야지, 여기저기 다 자금신청을 밑에서부터 딱 잘라서 못 받는 한 푼도 못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나눠 먹기 식으로 뚝뚝 조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어느 목적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너무 조금 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겨우 푼돈 되고 말아버리니까 그렇게 너무,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심사를 하니까 1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금액보다 신청액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반 이하로 잘라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처럼 10억인데 11억, 12억 이 정도 가까운 선상이라면 어느 정도 서로 조정을 해서 조금씩 고통분담을 해서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제출해 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은 자료나 숙제로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