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9.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2009년도 구의회 정례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항상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는 지난 10월달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시간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담당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8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우리가 금년도에 시유지, 구유지 매각한 건수가 6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각 67건은 징수 결의한 실적인데 작년에 팔았더라도 연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실적이고요, 금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각한 것은 국유지 1필지하고 구유지 10필지 해서 11필지를 팔았습니다. 그 실적은 뒤에······.
●김영진 위원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매각 처분하는 대상은 어느, 어느······.
●재무과장 김정진 매각 대상은 쓸모가 없는, 일반적으로 옛날 말로는 잡종재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처분하는 거요? 안 그러면 매각을 주민들이 이것은 구유지· 시유지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매각해 달라고 팔아달라고 우리가 사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진 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격을 선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 있었다고요?
●재무과장 김정진 국유지 1필지하고요, 구유지 10필지.
●김영진 위원 10필지?
●재무과장 김정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신길동 뉴타운지역에 그런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매각 신청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뉴타운지역에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뉴타운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게 전부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매각처분하는 토지, 무조건 다 매각처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가가 소유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는 매각처분이 안 되죠?
●재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
●김영진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점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나나대지는 없고요, 몇 필지 안 되고 거의 다 실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매각할 때 그 지가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진 지가 관계는 법에 시가 로 하도록 돼 있고 시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산술평균금액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올해 금년도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처분한 지역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구청의 우리은행에다가 정기예금하게 되면 이율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율은 정기예금이 개월 수마다 다른데요, 12개월짜리가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1년이 3.3%예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고현순 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 부서에서 작업은 안 했지만 대금 지불은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을 구입하는데 세를 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샀을 경우에 세를 다 내보내, 주인한테 세를 다 내보내는 조건 등등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신길7동에 주차장 하려고 땅을 매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모 한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18억이란 돈을 줘가면서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샀다 했을 적에 세가 들은 걸 그 주인하고 매매하면서 나가고 하는 걸 안 하고 하겠느냐 이거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18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재산이다 했을 경우에 그 18억에 대한 이자 관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재산이다 했을 적에 그렇게 계약하겠냐 이거지.
●재무과장 김정진 주차문화과에서 계약한 사항이라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계약은 했지만 돈 지불은 여기서 했잖아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 때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님입니다.
15쪽에 내년도 세입 여건이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단에 「지방세법」 분법 등 지방세제 개편에 대비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으면 개편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 예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자치구세가 아니고 광역시·도세입니다. 지금 국세의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5%니까 2%가 되겠죠, 10%를 납부하니까요. 그것을 전액 시세, 광역시·도세로 만들고요.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있던 우리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것을 지방소득세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박성호 위원 잠깐만요, 지방소득세가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부분.
●부과과장 마경욱 지방소득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세로 쓰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합쳐져서 지방소득세가 된다고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편되면 우리 구의 세수효과는 어떻게 돼요?
●부과과장 마경욱 세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세입에 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기존에 구세는 그냥 구세로, 세명을 세입명을 지방소득세로 하지만 그중에 소득할 주민세는 시세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구세다 그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과장 마경욱 종전에도 구세였거든요. 종전에도 구세였는데 그것은 그대로 구세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여기에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포함되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되는데 그것이 자치구세가 아니고 그 세목 중에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시세고 하나는 구세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자체가 시세하고 구세로 구분돼서 현행하고 소득세 부분은 똑같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 지방소비세는 전체가 시세로 돼 있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로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자립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재정자립도가 70%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박성호 위원 그 70%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서 70%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를 뭐로 두고 문자를 뭐로 둬서 70%가 나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제가 지금 그것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진 우리 구의 총세입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비율이 얼마냐 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라 그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분모에는 우리 자치구의 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재무과장 김정진 총수입은 자체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전부······.
●박성호 위원 그걸 분자에 하고 분모에는?
●재무과장 김정진 분모에 하고 분자는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만 얘기합니다.
●박성호 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면 우리 구의 구세나 이런 것들이 자체 수입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의 세수입, 세외수입 이런 수입을 우리 살림살이 중에서 수입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영등포구는 좀 독특하게 여의도 부분은 굉장히 다른, 여의도동 이런 부분은 다른 동하고 차별하게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의도동을 제외한 우리 자립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자립도는 지금 현재 자료가 저희 구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별 자립도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70%다 이런 의미는 30%의 우리가 수입이 부족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30% 수입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급여를 안 줄 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게 주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수입이 100%가 되겠죠? 그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박성호 위원 지출만큼 수입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100%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재정자립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겁니다. 계산식으로는 나오지만 영등포구가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5위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0%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100%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단지 그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100%를 넘어서는 재정자립도를 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 강남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세 개편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 과세할 때도 각 구의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우리 구 입장을 어떻게 세울 건가, 공동세 과세할 때도 우리 구는 약간 손해를 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입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외수입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 해 두십사하는 면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9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창업보육센터인데 영등포 구내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문래동에 있는 1개소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시설이 24개 방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 말고 다른 민간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기업체 수의 조사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매년 연도별, 몇 개년 추이가 기업체하고 기업체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줄고 있는 추세인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저희들이 중소기업원에서 따로 조사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없고 통계조사 때 조사가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강화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꼭 잘 되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 있는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기업종사자가 늘어나서 우리 지역의 경제력 이런 게 강화되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만 하고 지원만 하고 모른다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해서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박성호 위원 그것에 따른 기업체 수의 증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우리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현재 등록된 공장 수는 저희들이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 수는.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이는 어땠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거의, 그것도 경제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95%에서 100% 사이.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경제여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관심을 갖는다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전체 서울시 종업원할 사업소에서 몇%에서 몇%로 증감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 기업체 수나 종업원 수에 대한 변화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별로 변동이 없다 그러면, 사실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려면 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저희 행정적 여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의 유치도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끌어 올까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 금융센터라든지 대형빌딩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수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감면이 없다면 저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건물 하나에 재산세만 해도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한 8개동, 9개동에서 내는 재산세하고 맞먹습니다, 건물 하나가. 그래서 그런 대형빌딩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여건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 통계는 통계자료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24쪽하고 26쪽에 노마진 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일단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의 하나로 우리가 노마진 마켓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노마진이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전통시장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는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랄지 청결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랄지 또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진 이런 접근이 별로 썩 좋은 치료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랄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주로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재래시장 부분에서도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한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방학동의 도깨비시장이랄지 남대문시장이랄지 또 청계천의 광장시장이랄지 이런 시장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장들에 대해서 다 필요한 부분에, 그냥 노후 된 시설만 교체하는 정도만 돼 있지,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시장을 개발하는 이런 계획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시장, 지금 노마진마켓 이런 것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시장을 영등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시범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그 시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전통시장 경쟁력 살리기는 노마진마켓을 운영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큼 싸게 파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것은 경쟁력 살리기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결이라든가 친절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전통시장 살리기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선 상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청결이라든가 친절, 좋은 상품 이런 문제는 상인들이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접근성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도 주차장 위탁 주는 것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는 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 같은 경우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면 우리 관내에 2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마진마켓을 하나의 홍보방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다보면 그 중에 도저히 못 살아남는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효과를 봐서 경쟁력이 살아나는 그런 시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접근성을 도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영등포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버스노선이 영등포시장 앞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버스노선이 영등포역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영등포시장 쪽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버스노선 문제 같은 것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마진마켓은 전통시장의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보시고 홍보효과만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 겸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9개 시장을 정비,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시장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서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굉장히 영세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도와주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도와드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 중간부분입니다. 서울시 시세입종합평가 결과에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사업비 2억을 수령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6쪽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해서 평가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최우수구 수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일과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의 차이점은 뭐죠?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만 세외수입하고 있습니다. 부과 부서가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과 관리는 부과 부서가 따로 관리하고 저희는 거기서 나온 1년이 지난 과년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왜 지난해 체납 징수만 하는지? 이왕 하는 것 현년도 체납징수도 같이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체납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징수율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까지 저희가 다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회계연도가 지나서, 2월 28일이 지나서 독촉까지 하고, 책임 규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과년도는 3월달부터 저희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과 부서에서 독촉까지 하고 그 다음 체납부터 저희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구애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해 체납세액도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지난 5년간 세외수입, 또 현년도 지난해 징수실적 증감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무과 책자 7쪽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과정에서 실적위주의 과잉 영치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가끔 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현금 수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는지.
●세무과장 박희자 현금 수납 할 수 없습니다.
●구애라 위원 없지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구애라 위원 금년 4월, 5월쯤에 대림동 안양천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금을 수납 받아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줘서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현금 수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저희 통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금으로 빼낼 수도 없고 고지서를 끊어서 그 금액과 같이 해서 우리 금고에다 내고 있습니다. 현금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구애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현금 수납을 해서 잠시 유용했다가 납부를 하고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관리자들께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각별히 챙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감사합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구애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에서 현금 수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를 가지신 분이 번호판을 떼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떼느냐 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뗀다. 그러면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현금을 맡길 테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또 이왕 발언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조사를 한번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 매입한 것 있죠? 그 금액이 묘하게도 499억 9,000만원으로 체감으로 느끼기에 500억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야 않겠지만 아무튼 500억 중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정사는 우리 구청에서 내세운 감정사와 저쪽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같이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평가법인을 선정했고 국토부에서 한 평가법인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선정한 법인에서는 490억이 나왔고요, 국토부에서 선정한 평가법인에서는 50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감정평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500억을 안 넘기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마치 50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전체 500억 중에서 1,000만원만 금액을 빼서 감정을 한 같이 보이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평당 얼마인지?
●재무과장 김정진 평당 한 1,7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평당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김정진 공시지가는 지금 한 3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공정한······.
●재무과장 김정진 156% 정도.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공정한 감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감정할 때는 그 번지의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치로 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표준치는 39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두 달 전에 가평가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560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560억이나 499억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성의 있게 했을 걸로 알고 있고, 이 감정평가서 자료 제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개 공유재산은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민원을 요청했을 때 지금 몇 %나 성립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은 요구하면 거의 100%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위원장 심용진 그 판단은 아까 담당 공무원이 한다라고 했나요, 주무직원이요?
●재무과장 김정진 매각신청이 오면 국유지는 당연히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구유지 같은 경우는 승인 없이 일단은 일반재산, 그러니까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어떻게 진행하는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금년에 신청한 건수와 우리가 매각한 건수 현황을 저한테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변상금으로 많이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매각도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고, 되도록이면 대부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노마진마켓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노마진이라고 하면 정말 마진 없이 어떤 기획상품을 가지고 그런 세일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도 같이 부가해서 쇼핑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정말 노마진인지 아니면 저마진인지?
노마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산회사나 유통과정에서 정말 저가로 활용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그게 소비자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말만 노마진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마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정말 노마진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획기적으로 노마진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호선 전철역 주변에서 하는 노마진마켓장이 설 때에는 주변에서 이용도도 많고, 또 저희 과에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매가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원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노마진마켓을 이달부터 추진을 하는데 참여 점포 표시를 해 가지고 진짜 원가로 제공하는 점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원가로 구입하는데도 특별기간 동안 저가로 들여와서 저가로 팔아서 마진이 없어야 노마진이지, 저마진이 아닌 정말 노마진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과 또 우리가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하시려고 질의를 덜 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를 하셨다가 질의했을 때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고,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