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7.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본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정의 실현,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구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33억 3,7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62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341억 7,900만원 대비 8억 4,200만원이 감소된 33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주차장 운영수입 1억 4,300만원과 기획홍보과 순세계잉여금 12억 9,3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행정지원과 및 민원여권과 보조금 수입 5억 7,4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6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7억 6,400만원 대비 25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683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환경조성에 27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6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업무지원에는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운영에 8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제도에는 23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의회 법무행정운용 및 대외교류협력증진에는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598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대비 18억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4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1억 7,000만원 증액부분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원, 12개 지역 광역신문 광고료 1,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2,400만원 등으로 총 2억 9,9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900만원, 구정홍보판 정비 2,200만원,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5,000만원, 사진자료 D/B화 시스템 구축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2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3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 1,600만원, 통합민원창구 자산취득비 1억 6,600만원, 여의도 청사건립 토지매입비 2억 6,200만원,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 거주 외국인 지원 4,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9,700만원, 대림1동 청사 증축비 4억 5,6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비 2억원, 통·반장 활동수당이 통·반 조정으로 4억 6,200만원 등 총 8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8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 2,4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사업변경으로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비가 3억 4,400만원, 여권발급 인건비 4명 감소로 9,200만원 등 총 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25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 5,00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확충 1,500만원, 홈페이지 성능개선 4,100만원, 구내 정보통신장비 개선 3억 5,000만원, 구청 관리대상물 통합시스템 구축 2억 6,6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2,700만원 등 총 10억 7,7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광대역자가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어 15억원, 종합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5,800만원 등 총 17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은 대림1동 청사 증축비로 전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계획에 의거 청사 후면 공지를 활용 증축코자 설계비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을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총 364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 청사건립기금은 총 93억 8,400만원이며,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3억 3,800만원, 사업수행자금 80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80억원, 예탁금 13억 8,4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도 개별기금 여유자금 32억 6,700만원, 이자수입 5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결산잉여금 233억 3,300만원, 총 271억 1,0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출자를 위해 대기성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일반경상비를 감액 계상하고, 인건비와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8%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862억 8,294만원으로 구성비율이 29.2%입니다. 그리고 3쪽에 세입세출예산안과 4쪽 기금, 5쪽부터 8쪽까지는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요약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전산정보과는 광대역 자가망 구축, 전자지방정부 구현 등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예산의 감액률이 높았으며,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는 당초 수준 예산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지원과의 경우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0% 인상, 성과상여금은 기본급 100%에서 130%로, 시간외근무수당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의 경우 166쪽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4억 5,301만원에 대한 타구 사례조사 후 비교 검토하여 현행 통·반장 숫자 대비 구독부수가 적정한 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자치과의 경우 173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여권과의 경우 197쪽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8대를 운행 중이나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행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산정보과의 경우 215쪽 구청관리대상물 통합관리시스템과 216쪽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설명이 요구되고, 행정국 소관 2개 기금의 경우 행정국 소관 2개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도에 신설된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기타에서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거 동청사 현대화 및 주민서비스 기반확충사업이 기존 건물 및 후면 공지 효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 검토 지연으로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0쪽에 전년도에 없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영1동 청사 임대수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얼마씩 임차수입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구 영1동 청사는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사회단체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사용허가를 줬는데 금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노인회하고 생활체육,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5개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고, 전체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605만 6,280원입니다. 생활체육이 211만 4,000원, 바르게살기가 106만 7,000원, 새마을협의회가 200만 4,000원, 자유총연맹이 87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방금 지나갔는데요, 9쪽에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홍보과 소관이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주로 그쪽에서 조정하고 마무리 최종점검까지 하시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2007회계연도에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각 구청으로 나눠주는 그 조정교부금이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걷히는데······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시세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걷히면 그 중에서 50%는 시에서 쓰고 50%는 구로 나눠주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7,400억 정도가 적게 걷히게 됐어요. 그리고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등등 모든 것들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28억 9,0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오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처럼 사용되는 돈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계정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들어가 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를 들어 집행률이 95%면 5% 정도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걸 가지고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배분시켜 주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 보통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높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집행률이 낮아지면 이게 늘어나고 보통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아! 계정이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구나. 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교부금 250억. 지금 이게 그거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돈이 254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취·등록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잘못 봤고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세하고 관련된 조정교부금이 또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죠, 특별교부금.
●윤동규 위원 특별교부금이 아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교부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보통 일반교부금이랑 같이 혼용해서 쓰고, 또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구에서 병행해서 추진할 때는 특별히 교부금을 줍니다. 이것은 시장님 몫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해주는 돈인데······
●윤동규 위원 말 그대로 특별교부금은 특수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특별교부금이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적 조정을 위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온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조정교부금이 이것 말고도 공동세와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재산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동규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것은 17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위원장님! 연관된 거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저희가 재산세를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해서 정상적으로 거두게 되면 한 704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산공동세라고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이게 구청분하고 시청분으로 나눠지는데, 구청 부분은 704억 중에서 60%가 우리 구 몫이 되는데 그게 한 4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 부분은 구별로 재산세를 40%를 거둬서 그걸 합산해서 25개 구청으로 나누는데 그게 한 2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664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동세가 생기기 전에 들어 올 돈보다 한 40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지방재정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자립도를 따져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한 19억 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재산공동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예산은 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건 아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에 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는 데에 어제 17쪽에서 빠진 부분이 혹시 들어갔나 생각을 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건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쪽에는 예산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어떤 예산이요?
●윤동규 위원 보전 받을 조정교부금이 빠져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빠진 게 아니고 재정지원금제도라고 그래서······
●윤동규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건 내년도에 예산으로 나올 겁니다, 시비.
●윤동규 위원 나올 거니까 들어가야죠. 예산은 우리가 세금 받고 나올 걸 예상해서 추계에 의해서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60만원을 갖고 서울시에서 40만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60만원을 갖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전체 25개 구청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는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왔단 말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똑같이 나눠주는 게 구별로 한 241억 정도······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원에서 우리가 60만원 가지고 4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눠준 돈이 3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90만원이 남았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100만원을 거둬서 1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갔다 오는 사이에 10만원이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만원에 대한 60%는 조정교부금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6만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억이 손실이라면 4×6=24 약 24억이 들어 와야 되니까 그게 세입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정되는 예산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별도로 재정지원금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윤동규 위원 아니, 재정지원금제도든 뭐든 이것은 판에 짜여진 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재산세로 받아서 줬다가 다시 받는데 부족분, 손실분에 대해서는 60%를 보전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4만원만,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 손해는 4만원이니까 4만원만 빼고 96만원은 다 세입예산에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지금 60%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은 강남구청, 송파, 서초구청 같은 경우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보전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60%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내기만 하고 전혀 받지 못하는 구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구가 되는데 이런 구에 대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우리만 갖고 따지세요. 우리가 지금 영등포구 예산 하는 거지 송파, 강남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 입장에서 총 세입을 가지고 서울시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돈에서 손실분이 40억이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40억요.
●윤동규 위원 704억에서 4억 3,000 빼고 700만 가지고 계산합시다. 700억에서 7×4=28이니까 280억이어야 되는데 240억이 오잖아요? 그렇죠? 40억 손해죠? 4×6=24, 24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게 틀렸으면 빨리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직원 분이 예산팀장이시죠? 찾고 그러지 말고 직접 하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0%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60%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40%를 시에서 가지고 가서 40%를 25개로 n분의 1로 나눠서 나오는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240억입니다. 모자라는 40억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주는 게 아니라 그 40억에 대한 순수한 손실액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40억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제도라고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남, 송파 그런 데는 60%를, 재정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재정교부금을 못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을 못 받는 세 군데만 6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는 서울시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등을 따져가지고 분배를 해서 저희가 19억 4,400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간주처리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20억이 뜨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돈이 간주처리로 옵니까? 간주처리라는 돈이 뭐예요? 간주처리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을 할 때 아니면 국비나 시비로써 어떤 사업을 딱 정해줘서 그 돈은 거기밖에 못 쓰는 돈, 즉 말해서 의회가 열려있지 않을 때 그 명목으로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간주처리인데, 그 돈은 순수 우리 구세 예산에서 손해 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왜 시에서 그걸 간주처리로 옵니까? 일반 교부금으로 그냥 와야죠. 조정교부금이나 보전금으로 그냥 와야지.
●예산팀장 전영래 보전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19억 40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각 구마다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그 사업에만 쓰도록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윤동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실질적인 우리 세수 손실에 대해서 20억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예산팀장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그 예산은 있으나마나한 예산이 되는 거고, 실질적 세수 손실이 40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돈은 서울시에서 우리 재산세 가져간 거 아니라도 그런 건 수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줄 돈에다 괜히 명목 붙여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눠주는 부분을 어떤 시책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돈으로······
●윤동규 위원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줄 때 어차피 한 달에 10만원 줄 것을 너 오늘 심부름 좀 하고, 뭐 하고, 일하고, 갔다 와서 고생했어 하고 5만원 주고, 두 번째로 다른 거 시키고 5만원 주고 그러면 용돈 10만원 받던 건 어차피 날아간 거고 일해서 받은 겁니까, 용돈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특수사업 같은 걸 정해서 시책사업 내려 보낼 때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는 거야 수시로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순수하게 우리 재산세와 관련해서, 공동세와 관련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60%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러면 60%면 우리가 40억 재정손실이 나면 4×6=24, 금년도는 24억 정도 보전될 걸로 알고 세입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추계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바에는 감축 추경을 써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감축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예산을 짜고 나중에 추경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증 추경은 있을 수 있어도 감 추경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안이 많잖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초단체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팀장님께서 예산 기법을 알고 계실 텐데?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정되는 세입에 대해서 ······
●행정국장 배상필 처음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각 구청의 행정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다른 형태로 이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재산세 수입의 40%를 시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를 다시 보전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전대상은 너무 많이 간 곳, 아까 얘기한 서초, 강남, 중구인가 여기는 현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구는 행정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범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억 얼마인가 되는데, 시에서 그 돈을 주는 방법이 지금 윤 위원님은 보전금이라든가 일반회계로 넣어서 쓰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특별교부금, 아까 말씀하신 특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외로 형식은 특별교부금 형식과 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각 구에서 그 정도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내려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아까 간주처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은 평상시에 받던 것 외로 19억의 돈이 추가로 더 나오는데 나오는 방법은 우리는 이미 미리 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에 의해서 지정해서 그 돈만큼 추가로 더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각 구별로 특별회계 사업들이 많고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행정수요를 계산할 적에 일반적으로 하지 마라.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노숙자가 많다든가 또는 지하철역이 다른 데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구두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건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이, 시에서 주는 방법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 돈을 사업을 지정해서 특별교부금 외로 주되 특별교부금 형식을 빌려서 주는 걸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은 그 사업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배상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윤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제가 시에 확인했는데 그 돈은 여기 세입으로,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나 이쪽에도 전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보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죠?
●행정국장 배상필 그 중에서 60%인가 받는 구를 빼놓고 25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구는 사업성으로······
●윤동규 위원 25구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해당이 되는 데가 60% 범위 내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구가 6개 구밖에 안 돼요. 손실 나는 구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많이 나가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성으로 나눠주는 것은 25구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갔다 온 자료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회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누락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안 1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5쪽, 126쪽, 12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보면 신설부서 임차 사무실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임차를 하고 관리하는 관리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문 출입에서부터 옥상 꼭대기까지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는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먼저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부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순수하게 2개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사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옥상까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사무실이 사용할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임차를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던 부분 중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상임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된 안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안은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렵겠지만 조만간에 내년 연초라도 다시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이게 연중에 동시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유예기간은 있을지는 몰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동 통합과 연관되어 가지고 부서를 늘리는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조직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설령 동 통합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또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사 사정 자체가 지금 부족해서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꼭 그것과 연관시켜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아직 편성도 안 됐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또한 행정국과 의사를 다루는 의회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전에 미련을 두시고 그러한 업무에 계속적인 지원이나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닌데요, 최초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동 통합조례와는 상관없이 연이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그 다음에 정원조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면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동 통합조례와는 사실상은 연관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정원조례와는 무관하고 직제개편 부서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직제가 개편되면 따라서 정원이 따라가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이해가 충분히 가지 않으니까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임차료가 월 300만원씩 되는데 몇 평을 임대하는데 4억에 300만원씩 됩니까? 대개 우리가 어디에 임차하는 것은 전세로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최근에는 작년부터 전세입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신히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2개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80평 정도에 4억이고요, 평당 관리비는 한 2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관리비만 쳐서 300만원을 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전세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어떤 빌딩으로 하실 건데 관리비 300만원을 따로 주고서, 그러면 월 임차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안 줘도 될 것을.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임차료는 2개 사무실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임차료는 대략 월 한 4, 500 이상 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4, 500 들어가는데 거기에 드는 부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산출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영등포가 아니고 최신형 빌딩에 임대를 해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평당 관리비는 이미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에 남기기가 어려워서 어느 빌딩이라고는 말 못합니다만 청소과가 있는 빌딩 한 층 전체를 빌릴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답변드립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청소과도 이렇게 똑같이 월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당직실 침구비. 물론 직원에 대한 복리문제가 돼서 질의하기는 뭣합니다만 7만원×5조 해서 3회가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다 구입하면 되는 거지 왜 침구를 세 번씩이나 구입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 부분은 계절별로 구매를 합니다. 겨울에 한 번 하고, 겨울 지나면 사안에 따라서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가벼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 지나서 초가을이 되면 다시 겨울 것을 사게 되고 그래서 3회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당직실이 전체가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구 본청에 하나 있고요, 보건소에 있지만 통합이고요, 구민회관에도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조가 필요한가요? 지금 그쪽에 몇 사람이 숙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전부 다 잠을 자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5조가 되죠. 대략 7명에서 8명 정도가 되는데 11시가 넘어가면서 가수면조라고 해서 3분의 1은 가수면을 취하고, 3분의 1은 철야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눈 부칠 수 있는 사람이 대략 5명 내지 6명 정도가 됩니다.
●심용진 위원 이런 침구를 해 주는 예산 지원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매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저희가 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대략 1,000명에 조금 모자랍니다. 한 986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간부직 한 60명을 제외한 한 880명 정도가 두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800명이 그걸 교대로 덮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상 매년 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탁비도 상당히 돼 있는데, 일단은 금액도 적고 복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은 뭣하지만 이런 적은 것부터 편성에 대해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봐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화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0만원×5개 해서 12월 했는데 무슨 화분을 어디에 놓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구청사에 출입하실 때 보면 1층 현관에도 있고, 2층 코너에도 있고, 3층 코너에도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바꿉니까? 여기에 12월로 돼 있어요. 5개를 매달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편의상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주로 중형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분기에 한 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분기에 한 번은 좀······
●심용진 위원 분기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청사에 비치하고 있는 화분은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라서 관리만 잘 하면 장소만 바꿔서 언제든지 구민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5개씩 사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 것부터 잘못되면 다른 전체 큰 목도 다같이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5개씩 한다는 것은 5개를 매달 바꾸는 게 아니고 보건소나 구청의 각 층과 현관 입구에 보시면 화분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바꾸다 보면 한 장소가 3개월에 한 번이 될지 5개월에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출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구입을 해서 관리만 하면 그야말로 수십년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래 둬서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장소를 바꾼다든가 또 화분 분갈이 같은 것은 모르지만 너무 과도한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지만 126쪽에 화장실 방향제, 비데 유지비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데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비데가 몇 개가 돼 있어요? 본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보건소까지 이번에 다 설치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보건소까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48개를 한다고요? 비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비데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막히거나 고장이 나거나 조정이 안 되거나 할 때 수리비 내지는 소모품입니다.
●심용진 위원 저희 가정에도 비데가 있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 댁에도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화장실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편성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씩입니다.
●심용진 위원 1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1만원씩 들어가요? 화장실 관리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여기에 부대로 들어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가정용하고 1일에 유동인구가 약 2,000명 가까이 쓰는 화장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 떨어지게 설명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차피 비데가 작년부터 해서 보건소에도 가을에 수준환경개선을 하면서 전량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든지 안에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타당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 제출은 해야 되고요, 또한, 현수막 제작(정문)으로 12만원×2회×12월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 홍보용이라든지 특별하게 알려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청사 현관 위에 수리 부분하고, 동편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매월 반드시 2개씩 걸게 돼있나요? 매월 계속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상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는데,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잡아놨다가 긴축을 써서 남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나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25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버티컬 세척비가 3만 6,000원에 70㎡로 해서 252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청사 전체에 버티컬이 70㎡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일부만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부만 돼 있는 걸 합산했을 때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3층하고 몇 군데요.
●김기중 위원 그 세척 단가가 ㎡당 3만 6,000원씩이나 하나요? 여기 산출하신 것은 업체에서 견적을 뽑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당 3만 6,000원씩 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청사 재배치가 있었고 또 일부 철거한 것도 있어서 버티컬 세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전에 쓰던 단가를 적용했는데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당 청소단가가 3만 6,000원이면 새로 바꾸시는 게 훨씬 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단가를 알아보시면 새로 바꾸시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바꿀 겸 차라리 새로 바꾸시는 게 낫지, 1㎡당 3만 6,000원씩이나 주고 청소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비데가 청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비데에 일회용 커버를 씌워서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것까지는 착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일 청소부가 매일 아침에 닦고 있는데, 비데에 일회용 커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태 예.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것은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8쪽, 129쪽, 130쪽, 1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에서 TV시청료 부분은 케이블TV는 아니고 KBS에 내는 수신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뒤에 129쪽에 보면 케이블TV는 따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45대에 대해서 TV시청료가 2,500원씩 잡혀 있고, 케이블TV는 따로 129쪽에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제일 상단에요.
●김기중 위원 129쪽에 지역방송 시청료는 총 45대에 대해서 케이블TV 시청료가 41만 3,05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대수로 해서 일괄해서 고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대수가 줄었다고 신고를 하면 조금 줄어들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40만 몇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기중 위원 4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정확하게는 조금씩 다른데요 42만 5,700원 나올 때도 있고, 43만 310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42만원에서 43만원 정도.
●김기중 위원 케이블TV는 가입돼 있는 종류가 뭡니까? 일반입니까? 그냥 일반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고, 요금제가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통합해서 하는 요금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니오. 공공용 소위 뉴스 모니터용이라서 프리미엄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한된 지역케이블 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기본으로 한강케이블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한강케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기본이 5,5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5,500원에 45대를 계산하면 40만원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25만원 정도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지금 매달 내고 있는 게 55대로 파악이 됐고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똑같이 43만 5,600원씩 냈고요, 1월 달에는 42만 5,700원, 2월 달에는 43만 310원, 3월 달에는 42만 8,450원을 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대수에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관리하시는데 45대라는 대상이 행정지원과에만 있는 TV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내주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전체를 내도 5,500원에 45대를 하면 산수를 해도 30만원 돈 정도 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서 부당하게 10만원 가까이 더 내고 있었던 거든지 아니면 원래는 대수가 한 60대, 70대 되는 건데 대수 파악이 잘못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55대에 대한 부서별로 현황을 조사해서 이 기간 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은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몇 대 분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혹시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 케이블이 안 끊겼다거나 해서 과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잘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128쪽에 항습기가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하상황실에 있는 4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쪽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지금 384만원이 잡혀있고, 또 노후부품 교체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부품이나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는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올해는 특별히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입한 지가 한 4, 5년 차가 돼서 아무래도 보수할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략 한 5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지하상황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상황실에 있는 게 대형이라서 수리할 때 조금 비싸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설치하는데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500만원이면 상당히 과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용에 부품 교체비와 유지관리비로 나눠서 이원화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그게 그건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지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수리비도 있는데 에어컨이 우리가 한 70여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어디에 그걸 다 이설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본 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용진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 시끄럽다고 여러 차례 항의가 들어와서 연말에 일부를 옮겨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한 11대 정도를 이전설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동을 못하고, 여름에도 시끄럽다고 해서 일부 가동을 못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레기를 가동 못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당초에 청사를 지었을 때는 옥상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대형 수조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시레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주변에 노조라든지 예산 사무실, 기타 등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6개 부서 정도가 옥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올 여름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인근에 있는 일부 주민들한테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주민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원체 소리가 커서 6층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6층에 있는 가설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방음 설치를 해서 막아놓으면 소리가 좀 덜 날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워낙 기계가 클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위에가 경량철골조라서 방음을 하면 더 많이 납니다.
●심용진 위원 방음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즘에 스티로폼 100mm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놓으면 바로 주변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스 주입비도 30%가 잡혀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 넣는 건지, 전체 70대 중에 30%면 2년에는 약간 미달됩니다만 가스를 2년에 한 번 넣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가스 주입도 구태여 작동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스 주입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해서 안 해도 될만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질의해 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긴축해서 쓰도록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긴하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카드결제기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카드 회선 사용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 카드결제기는 지금은 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회선 사용료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카드기가 몇 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전용회선 사용료인지 아니면 단말기 사용료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중에서는 단말기 사용하는데 1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게 회선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11만 4,000원, 10만 3,000원, 10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는 4만 5,000원대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회선은 KT 회선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단말기만 가지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단말기 대수는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기가 1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분이 사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국장급 이상, 재난부서, 또 특별히 의전용 부서, 그 다음에 요금을 내주지는 않지만 또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 구입할 때도 우리 행정비에서 구입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게 되면 매월 4만 5,000원씩 일괄로 해줍니까, 아니면 사용한 요금청구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요금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만 평균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요금은 주요 직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업무용 통화로 인한 통화료 보전을 해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청사 외벽공사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고, 금년에도 약 9,000여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중에서 청사 타일공사는 안전점검비로 400여만원, 또 공사비로 1,1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해에도 보수를 했었고 또한 이것을 따로 안전점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전검점을 하는지. 꼭 필요하게 되면 똑같은 내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검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견적 이런 사후계획에 대해서 받는 게 안전점검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작년에 올라왔을 때 9억 얼마 할 때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점검은 다른 방법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득이 기중기를 대서 사람이 타일을 일일이 하나씩 때려서 들떠있는 부분을 가려냅니다. 부득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장비하고 인건비가 올해 편성된 것은 작년의 실비 그대로 갖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3, 4,000장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노후돼서 동절기 지나고 나면 또 겁이 나고요, 장마철 지나고 나면 또 떨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사실 이 돈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돈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청사나 건물을 항상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해 에 한 걸 올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충분히 이것은 몇 년 동안은 괜찮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사를 개청하려면 3, 4년 가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더 떼어내서 내년 아니면 3, 4년까지는 안 간다하더라도 1년도 못 버티겠다. 그러면 그때 점검을 하든지 떼어내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드리는 시점에는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를 지나면서 눈을 먹거나 비를 먹거나 하면 내년도에 또 들뜹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떨어져서 공무원이든 지나가는 행인이든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올해 다 두드렸는데 내년에 또 두드릴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시 두드려 보면 다시 들뜨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매년 이런 타일 교체를 하고 타일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청사 사정이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외벽 사정이. 그래서 2006년도에 9억 얼마인가를······
●심용진 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도 못 내다보는 공사를 매년 거기다 투자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걸 다 싹 전면 보수하려면 지난번에 설계해서 올린대로 9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2,000만원 내외를 들여서 1년씩 겨우 책임만 모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러한 공사를 자꾸 하는 것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나 공무원이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청사 외벽타일교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는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소모적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의회 쪽의 생각이고, 구청 측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하다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까 하신 말씀대로라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큰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타일을 다 고무망치로 두드려보고 떨어질 것 같은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다 두드립니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크게, 지금 보일러 부분하고 외벽 부분 두 개입니다. 감사 첫날도 4층 가로경관과에서 보일러 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종료하고 난 뒤에 밤에 고쳤는데요 그것은 내부적인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김기중 위원 그 부분은 내부설비 문제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보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 안전문제는 외부 행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점검이라는 자체가 특수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작업으로 하는 건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구청외벽타일 청소 1년에 2회 하시는 것 올리신 것 있죠, 외벽타일 청소?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것은 전문업체를 시켜서 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것도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서 물 뿌리고 닦아내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고무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안전점검하는 거나 청소할 때 청소작업하시는 인부들이 손으로 닦을 때 떨어질 만한 것은 충분히 가려내는 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필요한 수요만 계산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크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안전점검이라는 자체가 대개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고무망치로 두드리면 말 그대로 시간 들이고, 크레인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간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배상필 김기중 위원님이나 심용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압니다. 그런데 워낙 청사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건물이 높다보니까 사실은 사람보다도 장비대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가차를 빌려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김기중 위원님께서 겸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과의사가 맹장수술하다가 옆의 콩팥수술까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찾아는 보고 어쨌든 간에 청사관리는 심각하다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신설부서 그 밑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아까하고 동일 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2,500만원씩 4식 해서 1억 올려놓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부서가 하나 신설되게 되면 전기통신이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부분이 한 300만원, 기타 표지판 등등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부서 이사비용 이런 부분, 칸막이가 아니고 다른 전용인데 이런 부분 등 해서 1개 부서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완벽하게 배치를 해 주는데 2,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가구,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파티션 그런 것들을 하는 비용이······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파티션은 재배치 공사부분에 들어가고요 뒤에 가면 밑에 또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자산취득비에 가구, 집기류는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전기설비, 이사비용이라든지 제 비용을 2,500만원씩 4식을 하셨다는 얘기는 2개 부서가 이사를 가고 나면 여기를 고치고 그 다음에 빠져 나가는 데를 또 재활용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2쪽, 133쪽, 134쪽, 13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TV시청료 부분이 또 나오는데 이 TV시청료는 왜 1만 5,000원에 12개월이죠? 이건 대수를 그냥 뭉뚱그리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 부분은 보건소용인데요.
●김기중 위원 아까 같은 경우는 2,500원×몇대×12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1만 5,000원이라는 자체가 총 대수를 그냥 1만 5,000원으로 12월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역경제과에서 스타렉스 차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회계에 이미 업무용으로 차량을 하나 구입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해서 그 부서에서 이런 차가 두 대가 필요한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벤처센터하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벤처센터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면 거기에 사용할 차량입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에 구입한 것은 어떤 차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것은 순수 지역경제과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 차는 전체 과에서 쓰는 거고, 거기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벤처센터 형태로 조직이 따로 되면 벤처센터를 관리하는 단에서 사용하게 될 차량입니다.
●심용진 위원 벤처센터 단에서?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상당히 막중하고,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어제 심의를 할 때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러한 차량이 따로 필요한지, 이것이 지금쯤은 구입이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던 차량을 한 대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는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스타렉스 차를 한 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알고 이걸 또 추가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이 편성되었을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렌저 S380 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있네요? 그건 어느 용도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의전용 차량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전국 자치구에서 이 정도 의전용 차량을 다 갖추고 있는지, 서울시 25개 구 현황은 어떤지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타고 다니는 형에 힘이 좀 부족해서 CC수만 올린 것이지 타 단체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차 이외에 추가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내년 연초에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대폐차합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차가? 대폐차할 차가 어떤 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8000번입니다.
●심용진 위원 결국은 의전용이 아니고 앞으로 청장님이 사용하실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은 다 됐다고 보고 기왕 구매하는 거니까 이런 차종으로 구매하는 게 좋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현재 차종과 모양은 같고, 타 자치단체에서 쓰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 그런 모형은 아니고요, 다만 많이 타시니까 힘이 좀 부족해서 CC수만······
●심용진 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충분히 뒷받침되는 차량인 걸로 알고 있고, 디자인이나 그런 걸 봐서는 그렇게 위상을 높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갔는데 1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화기 충액이 잡혀 있는데 지금 소화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심용진 위원 자료에 보면 많은 숫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떠나서 30개를 충액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화기 충액이······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구청이 91개고요, 보건소가 58개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2, 30% 정도가 ·····
●심용진 위원 그 중에서 보존연한이 지난 것을 약 30개로 생각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하나에 2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단가 잘 조사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충액하는 것은 1만원 미만으로 7, 8,000원, 6,000원 정도면 충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6쪽, 137쪽, 138쪽, 13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누군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6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또 700이 잡혀 있고,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중복해서 이원화해놨는데, 물론 업무추진비가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과연 이렇게 추가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행사운영비로만 해 놓게 되면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서 이렇게 하는 건지.
신년 인사회도 똑같습니다. 전체가 515만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로 460만원, 거의 한 90%에 해당되는 게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잡혀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의 날 행사면 한 번에 하지, 이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업별 예산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이걸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한 군데에다가 집중해서 실어야 되는데 종전의 과목별 개념이 남아있고, 예를 들어 당장은 꽃꽂이다, 다과비다, 뭐다, 뭐다 이런 부분을 실었을 때 그걸 사업비로 인정해 주시는 정서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서 사업성이 아닌 행사성이 아닌 자재가 필요치 않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하고, 소위 영수증을 받고 집행을 하는 부분은 행사성 경비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늘은 것은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이 완전히 되면 이런 부분이 나누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이 금액이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같은 항목인데 업무추진비 쪽으로 너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과비라든가 꽃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잡는다고 하더라도 공연사례비 이런 것은 일반행사비로 들어가기 좀 뭣해서 업무추진비로 잡는 게, 그러면 업무추진비 700만원에는 다과비 100만원, 축하공연 사례금, 기타 부대경비······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신년인사회비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한 60%는 행사운영비고, 업무추진비가 한 40%가 됐거든요.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군·경 위문하고 중대본부 위문으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중대본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국가적인 대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 의원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금년에는 900만원 반영된 게 있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신설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900만원은 종전대로 내년에도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돼서 그것을 각 구별로 1차 연도인 08년도에는 2,500만원, 2차 연도에는 2,000만원 분담키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라고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모이는 회의에 사무국을 따로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2,500만원이 증가된 게 그 내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분담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분담금입니다. 총액으로는 6억 2,500만원인데 각 구에서 공히 똑같이 공동분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무실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이 다 돼서······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협의회 결과 통보 온 자료를 보면 사무실유지비 1억 9,000만원, 집기 등 1억 2,500만원, 인건비 2억 4,000만원, 운영경비 7,000만원 해서 분담금 통지가 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했던 예비군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137쪽에 보면 증액이 1,100만원이 돼서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비군 동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상급부대로 줘서 하달하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게 과연 어떻게 하달이 돼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중대본부에 하달한 전체 내역이 많다보니까 그 자료가 상당히 막대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얼마만큼 하달이 돼서 중대본부 운영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는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막연하게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기본적으로 구청 별관에 있는 지역대에는 월 20만원이고, 일반 동대에는 1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은 그때그때 요청할 때 하고, 순수 군부대에서 군이 쓰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몇 퍼센트는 군부대에서 쓰고, 몇 퍼센트는 하달해 주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일괄적으로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0쪽에서 1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해서 139쪽부터 140쪽에 이르고 있는데,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130만원×2회×2명 해서 52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금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어떤 분야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행정이든 건축이든 사회복지든 업무 전 과정에 관련되는 석·박사과정이 있으면 한두 명 내외를 자체 선발해서 시립대학 등록금의 2분의 1 정도를 1인당, 예를 들어서 260만원이면 130만원만 절반만 대줘서 우리도 앞으로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석·박사급 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 과정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어느 부서엔가 업무보고 시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재육성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원으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했으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순환인사를 시키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건축직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자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석·박사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한 1년 정도요.
●윤동규 위원 1년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1년에서 한 2, 3년······
●윤동규 위원 지금 본 위원도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6년도 가고 7년도 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게 끝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 구상은 1년차만 우선 해 보고 계속 지원할 것인지는 그 성취도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자격을 달 때까지 몇 년이고 하기에는 직원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1차년도만 지원을 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확실한 틀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나 두 명 선정해서 보내야 겠다라고 예산을 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08년도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08학년도 같으면 석·박사 과정에 대한 전형은 거의 이 달에 이루어져요. 지금 거의 끝났네요. 2월달에 등록하고 3월달 신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지금 어떻게 선별할 예정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내년도 분은 아직 선별이 안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을학기도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여름학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실적만 받으셔서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절차,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차피 이 돈을 쓸 때는 경제원리, 경영원리로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어차피 돈을 쓸 바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가 시작이 돼서 금 회계연도 것을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이런 경우에 행정 인원 중에서도 경영학과를 나왔다든지 경제학과를 나왔다든지 유사 학부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가 지원하면 선별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 공인회계사 자격증 CA(Chartered Accountant)는 못 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부서에서 얼마 동안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위원님 뜻을 충분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공부하면서도 거기에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실무를 하고 저녁에 가서 이론을 확인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좋으신 의견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꼭 기술직에 한다기보다는 일반 행정직이나 우리 구의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행정국장 배상필 이 사업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처음인데요, 저희보다도 재정력이 약한데도 각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이 덕을 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윤동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행정국장 배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넘은 사람은 안 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여기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한 40% 정도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석사과정은 몰라도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0만원 정도 갑니다. 저도 800만원씩 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800만원에서 40% 감액을 받는다 치더라도 한 500만원 돈 가져야 되거든요. 해 봐서 이왕에 지원할 거면 다음에는 화끈하게 지원해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비 쪽에 관외출장비(타 시·도) 해서 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죠? 국내여비가 별도로 계산이 돼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떤 건가해서요. 계정이 다른데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교육일 수도 있고 워크숍 참석일 수도 있고 행사참석일 수도 있고 교육을 가지 않는 일반 타 시·도 출장을 포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1,306명으로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가면 하루 이틀 정도 가고, 한 10%, 100명 내외가 갈 것이다 해서 산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44쪽에서 14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144쪽 하단에 국외여비로 로 해서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하고 계신지요? 미국은 금년에 처음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과연 이러한 금액이 편성이 돼야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미국은 올해 들어 간 실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아시다시피 거리가 짧고 항공료도 싸서 이렇게 되고 미국은 왕복 항공료만 해도 디스카운트(discount)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미국에 간 실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저희가 봄에 축제할 때나 적정한 시기에 상호 컨텍(contact)을 해서 일단 초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게 될 겁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우리가 방문을 했으니까 차기 내년에는 그쪽 자매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출장 가는 예산이 아니고 그쪽에서 방문 오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 부분이 일부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5쪽 상단에 교류사업 초청경비와 방문경비를 한꺼번에 생각했고, 그 분들 초청할 때 경비는 그 뒤에 있어요. 이것은 갈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 분들 초청할 때 경비로 분명히 잡혀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한 해에 두 번씩 서로 오고 가고, 지금까지는 교류사업을 그렇게 시행한 게 아니라 한 해 가고 한 해 오고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기시와다시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양쪽 사정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내년 봄에 오셔서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가는 것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협약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서로 교류가 미비하니까 처음에는 왕래가 많은 게 자매결연하는 의미에 좋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심용진 위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중국은 우호통상입니다. 아직 자매결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호통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왕래 실적도 미흡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안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4대 지방선거라든지 국가적인 대사가 있어서 전후 사정이 마땅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쪽에서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는 상당기간 상호 간에 왕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중국도······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저쪽 국내 사정도 조금은 상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중국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호증진을 위해서 계속 왕래를 하는 게 좋은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는 시행을 못 하다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은 어떤 여비를 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대략 내년에 기시다시에서도 한 번 오셔야 될 것 같고, 몬테레이파크시에서도 한 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예상은 관과 민이 통합된 15명 내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5명이 갔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 경비 따로, 여비 따로 해서 14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여비가 있습니다. 초청여비는 숙박비, 식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류사업 경비는 만찬, 선물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하고 1,200만원 해서 양쪽이 다 3,900만원인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 한 15명 내외로 양쪽 두 개 도시를 초청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번에 국제교류 2개 도시 해서 3,000만원, 또는 3,9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사업별 성격에 딱 맞는데 저희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1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노무사 도입에 대해서 596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신설 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사관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하는 공무원 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비정규직 노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복지팀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규정도 까다롭고 양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공무원 노조는 교섭이 9차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전문적인 부분이나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크린(screen)을 받고, 또 정기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전반적인 스크린을 받기 위해서 고문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가겠죠.
지금 현재 1시간 30분 정도 한 번 하는데 드는 30만원을 12번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을 할 때 특별히 긴, 대략 한 140~150개조를 하면 며칠씩 걸립니다. 그때 특별히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단체협약 관련 수임료 두 건에 200만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매달 노사관계 스크린하는 것이 12회 해서 396만원, 그렇게 해서 596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자문료나 노무사나 내내 같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한 사람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자문을 매월 받아야 된다고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것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청소원 2차 건강검진을 제대로 확인해서 시키지 않은 것도 감점요인이고 소위 과태료 부과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걸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또 해야 될 걸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스크린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143페이지 옆에 있는 법률자문고문 이것은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송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42쪽 하단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법무행정관리비용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세부 목을 보면 일반 소송업무 처리비용이 약 1억 2,500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하고 배상금 등 해서 1억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소송이고, 지금 우리가 85% 이상 90% 가까이 승률이 되고 있습니다만 배상금이 1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적정한 겁니까? 전년도에도 1억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6건에 6,756만 1,000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배상금이라고 하면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판결로······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글자 그대로 배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판결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변제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지금 나갈 게 짜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우리가 받을 것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장 윤준용 위원과 사회교대)
승률이 85%인데.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취소 또는 취하되거나 그런 부분은 감각이 없어서 내년부터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그 다음에 추심에서 보전되어야 될 내용 같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똑 떨어지게 여기에 세입으로 잡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원리를 보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줄 것은 주고 받다가 못 받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아예 안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못 받은 것과 안 받는 것과의 차이는 큰 건데, 아예 예산에 하나도 안 넣고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너무 멀리 가십니다.
●윤동규 위원 배상금이라고 하면 그 쪽이 있고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 돈에 행정·민사소송 비용이 변호인 선임 건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인을 선임 안 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수임료가 약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9,000만원에 평균 승률을 따져가지고 그거라도 우리가 세입 예산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배상금 1억은 놔두더라도.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대략 저희가 추심 중인 것이 한 10건에 거의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윤동규 위원 현재 추심 중인 것이 훨씬 넘죠. 고산 같은 데만 해도 2,000만원이 넘는데. 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고산공영하고 ······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900만원 정도가, 7건은 법원 결정이 돼서 추심이 진행 중인데도,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일부만 공동······
●윤동규 위원 지봉준이는 일부 냈죠? 삼형제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안 내고 두 분은 내고.
●윤동규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다른 제세하고 달라서 금방 똑떨어지게······
●윤동규 위원 기전엔텍은 어떻게 됐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누구요?
●윤동규 위원 기전엔텍인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기전엔텍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전엔텍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압류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도산이 되어 가지고 과거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그걸 자문 받아놓으셨더구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세입으로 잡으라고 권유를 하십니까?
●윤동규 위원 내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이걸 세입을 잡아놔야 받는 데 더 좀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했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참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참고로 2회 정도 나가니까, 우리가 다소 승률이 높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이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취하, 취소부분은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취하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의 신청을 내면 그냥 놔둬버리면 취하를 받아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48쪽, 149쪽, 150쪽,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쪽에서 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준용 위원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현재는 공공기관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가급적 빨리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운영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재정활동 수단일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 수입 구조가 11월 종토세가 들어와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추경까지 있어가지고 123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2월 초순쯤 돼야 여력이 돌아간답니다. 출연을 추경 지난 직후에 하려고 했으나 시제 자금사정에 원만하지 못해서 12월 중에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기존에 예산 형태로 남아있는 것까지 합치면 143억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143억 중에 전년도에 잡았던 부분이 남아 있던 게 한 20억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은 28억도 아직 출연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 운용한 것이 이자수입만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든 일반회계 시제 계에서 떼어 나와서 이쪽 기금운용 수입을 올리는 거나 일반회계 자금운용 여력을 주는 것이나 어느 쪽이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20억 원래 예산 있던 것은······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28억하고 추경에 95억만 지금 출연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2006년도 이전 것은 출연을 해서 현재 정규 기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95억 추경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닙니다. 추경에서 정식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100억을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데 덜 쓰고 그때 잡자 해 가지고 100억 잡은 걸 5억 삭감하고 95억 잡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돈이 지금도 안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이것은 운용상의 문제인데요, 본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금을 그때그때 몽땅 다 주지를 않습니다. 분기 단위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요구하면 그때 주고, 또 지불대기성 자금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억이다, 180억이다 그러면 자금으로 금방 다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이 곳이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현재 대기 중인 곳은 재무과 일반금고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반금고에?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지금 아마 650억 정도 있을 겁니다.
●윤동규 위원 본예산에 잡았던 28억도 아직 안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것도 일반회계 시제 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예산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기금에 편입한 돈을 12월달 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일반 금고에 잡고 있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300억 미만이면 100억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9월달인가 10월달에 최저 시제 계가 한 3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동규 위원 자금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기성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고를 너무 바짝 마르게 할 수 있어서 그쪽에 놔뒀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재무과 지출파트하고 협의해서 11월말이나 12월 초순 경에, 최근에 협의하니까······
●윤동규 위원 그 근본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자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 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초에 면허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재산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종토세 들어올 때까지는 큰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분기 단위로 조정교부금 200억, 300억 중에서 4, 50억씩 요구를 하면 15일 내지 16일에 자금화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경상 고정경비 나가고 진행 중인 대기성 경비 나가면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도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종토세가 들어올 때만이 여유가 생깁니다.
●윤동규 위원 자금의 흐름은 저도 알겠는데요 어차피 12월달 내에는 다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의회 끝나면 곧바로 준비를 해서······
●윤동규 위원 자기 찾아갈 곳으로 다 찾아가고 그 다음에 1월달에는 면허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오는 거고, 지금 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돈이 구세는 정기세지만 우리가 교부금 받는 취·등록세는 수시분이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집에다 취득세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정교부금을 예산 형태로 몽땅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200 몇십억 왔지만 이것이 내년에 4/4분기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나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난 것 가지고 자꾸 트집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계획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 소진이 좋지 않아서 약간 스텝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 기타 공사 경비로 갈 거냐 아니면 CM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런데 그게 실상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여력이 안 되면, 한 번 시작했다 하면 저것은 일단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뼈대만 세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 80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만약에 CM방식으로 간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당초 용역결과가 한 74억 정도로 감리, 설계 몽땅 해서 소프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 물가비용을 산정해서 대략 80억 내외에서 입찰이 되지 않겠나, 물론 그 이하로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추진이 된다면 우선 기금에서 먼저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하는 것까지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같이 5억, 10억 이래 가지고는 내년 초에 다시 본청하고 재원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 건립을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100억까지 무리하게 했고 의회에서도 전격적으로 도와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시하고 서면은 아니더라도 대충 구두로라도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4 대 6인데 저희는 한 5 대 5 정도 어떻게,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4, 기본적으로 970억이면 1,000억이라고 잡고 일단은 한 400억 정도 가까이 가서 5 대 5로 가자고 지금, 이건 기록에 남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전략으로 갑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됐어요. 곤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자금 운용한 결과를 보니까 이자수입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자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꼭 우리은행에 한정해서 묶어둘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 네 군데만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은행이 1년에 5.85%까지 우대금리를 주고 있고, 2년 이상 3년 하면 5.9%, 6%까지 줄 수가 있고, 농협이 1년에 6.2%, 2년에 6.4%, 제일은행이 6.05%까지 합니다. 국민은행은 좀 약해서 5.2%, 4.95% 되는데, 국민은행은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만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한 번 운영의 폭을 넓혀서 선택적으로 우리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좋은 상품으로 적립을 해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이 시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감리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여러 가지, 지금 1차 타당성조사로 부지가 어느 곳이 나은가 이런 것은 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1차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장기로 예치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만기로 넣어놨다가 한 1년 반쯤 돼서 우리가 급히 필요하면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받는 금리에 조금 더 플러스알파(+α)해서 한도대출을 만기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에서 자기가 대출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형성된 이자하고 대출이자의 차액 즉 예대마진, 예대폭이라고 그러죠. 예금과 대출간의 마진폭을 거꾸로 환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 손실이 많으니까 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정금액만 대출을 받아서 쓰는, 그 금액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150억, 140억이면 금년도 때 예산 잡히는 것은 바로 집행이 안 돼서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된다 할지라도 140억만 가지더라도 이 중에서 몇 억이 필요하다든지 몇 십억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금액만큼만 한도 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년, 3년, 5년짜리보다는 1년짜리 정도면 2년짜리하고 이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은 적어도 1년짜리로는 묶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니까. 가능하겠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지금 윤 위원님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늦어져서 운영수익이 발생치 않았다는 부분의 질책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짜리냐, 어느 은행에 갈 것이냐, 자금관리 수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내놔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심사해야 될 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만 중식시간이 돼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쪽에서 16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60쪽에 구정백서로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정백서는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사항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담아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런 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신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심용진 위원 그 밑에 보고자료하고 각종 연설문이 있는데 무슨 연설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시정연설문, 또 연초에 신년인사문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연설문들을 써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설문을 쓰는데 무슨 500만원이 들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연설문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책자를 발간하고······
●심용진 위원 책자 발간하는데······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또 각종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보고자료 만들고, 또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하거나 인쇄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금년에는 시장님 오시고, 연설문도 쓰고 해서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450만원이 들어갔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심용진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밑에 구민만족도 조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똑같이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물론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신뢰도는 높겠지만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은데 간단히 해서, 선거 때 여론조사와는 달리 영등포 발전에 대한 걸로 해서 처음에 연령이나 학벌 그런 것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의사항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한 20분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20분 이상 자세히 듣고서 거기에 성의있게 답변할 구민이 얼마나 되겠나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우리 구에 업무를 보러 오면 대기하는 시간에 협조해서 서류 형태로 설문조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전문기관에서는 이것을 특성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답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집단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는 사람 가지고 이 설문을 하게 되면 과연 이 분이, 여기 여덟 가지 모집단 내용에는 성별과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또 권역별로 어디 사는지, 거주기간별로 영등포에 5년을 살았나 10년을 살았나 이런 내용도 있고, 교육도 중학교만 나왔느냐 고등학교 나왔느냐 대학 나왔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업도 직업별로 여러 계층이 있겠죠.
그리고 가구별로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주택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가급적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잡아서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개인 신상이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거주 했느냐, 학교는 어딜 나왔느냐 이런 것은 금방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각종 구정목표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열이 돼 있어서 통화해서 질문을 받는데 2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누가 정말 성실히 답변을 해 주고, 산출해 보니까 통화료만 480원인가 들어가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받았는지 그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료로만 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간단히 인적사항이라든가 신상 같은 것은 쉬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리서치에 물어봤더니 한 15분 내지 20분 걸린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심용진 위원 귀찮아서 그런 데에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용진 위원 우리 구정 발전목표나 계획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물어 보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물어보는 항목이 길기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이 받다 말고 다 끊을 텐데.
전화 받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협조해 주면 간단하게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어떤 혜택이 있게 되면 받을지 모르지만 누가 20분 동안 답변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의 방법이나 신뢰도는 우리 기획홍보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소위 표본추출을 할 적에 남녀 비율이라든지 정해 놓고서 분류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코리아리서치의 관계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가 통화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전화 통화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통화 연결이 되는 걸 통화 성공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대개 10% 내외예요. 그래서 1,000명의 자료를 얻으려면 1만 명 이상하고 통화를 해서 1,000명의 자료를 얻고, 또 그 1,000명은 그냥 막 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가 500명이어야 하면 501명 째가 남자라면 빼 놓고 다음에는 여자를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맞춰 가면서 조사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할 적에는 단순한 의견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특수한 성향을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 일이 있어서 온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에 있어서 통계로서의 가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 이런 기법을 활용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구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서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 50대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추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하면 미리 그 사람이 몇 대인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화를 해서 묻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20대를 하는데 20대가 오버됐으면 ‘귀하는 오버가 됐으니까 끊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통계에 넣지를 않겠습니까?
또 미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달됐을 때 미달된 연령대에 한해서 듣고 싶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전체 1,000명이면 1,000명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연령이라든가 분포에 맞춰서 한다고 봤을 때 여기가 전문기관이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는 우리의 목표에 그냥 적절히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 보고를 해 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에는 미달되지 않을까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류 방식으로 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는 인구조사 또는 사업체조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일비를 주면서 하는데, 물론 그건 정부에서 국비로 나오죠. 그렇게 우리가 의뢰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걸 요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길동 전체가 아니고 어느 동에서 몇 개 받아라, 몇 개 받아라’ 이렇게 해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받아보면 어떤가 본 위원이 제안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글쎄요. 지금 여기서 무슨 통계 학문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심용진 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조사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고 ARS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62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부에 보면 구정 홍보기능 강화로 대언론 및 공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300만원이 아니고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3,000만원씩 써야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홍보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분들, 또 언론사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 또 이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식사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방송국?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를 테면 3개 공중파도 해당되고, 주요 일간지 또 지역신문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필요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윤동규 위원 식사를 보통 뭘로 하는데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식사는 경우에 따라서 등급이 있겠지만······
●윤동규 위원 공중파면 3개 방송사의······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TV방송사하고도 식사도 하고, 보도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송 CN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의도 봄꽃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행사를 대행사업으로 해서 서로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 공영방송이,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전부 한 3,00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언론사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보통 서초 같은 데는 거의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실제로 다 실비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혹시 다른······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런 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실비로 식대나 이런 접대비로 나가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예산이니까. 대략 1회 하게 되면 기자들을 몇 분씩 만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대중없습니다. 기자들을 여러 분 만날 적도 있고 한두 분 만날 적도 있고 꼭 정해져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동규 위원 1인당 3만원씩 잡아도······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게 그렇거든요. 하루 중에 점심을 드실 수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윤동규 위원 고급음식점을 안 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1인당 3만원짜리면 비싼 건데, 고급 음식인데, 1인당 3만원씩 잡아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비거든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횟수가 하루에 ······
●윤동규 위원 집행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집행은 저희 공보팀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대 1 내지는 몇 명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때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청 출입기자가 한 2, 30명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한 달 내내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럴 경우에는 관계자들하고 출입기자들하고 하면 한 2, 30명이 한 번에 식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소규모로 언론사별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166쪽 하단에 있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전년에도 이것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또 나왔습니다만 요즘 반장의 역할이 무슨 큰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장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지역행정의 최일선의 보조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반상회보를 돌린다든지 또 구정이나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반장의 역할이 과거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이름만 올라와 있고 본인도 반장인지를 모르는 경우 도 많아요. 그리고 행정조직상 통장,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시대에 꼭 반장까지 직제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서 이게 나온 건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때하고 워낙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전부 정보화되어 있고 그런데, 반장까지 이렇게 묶음, 묶음으로 묶어서 조직편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통장하고 반장하고 전부 포함한 인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통장이 576명이고 반장이 4,800명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반장한테 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되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축해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반장이나 통장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구정이나 시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다보니까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리고 꼭 구민들이 아셔서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서 이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전파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주시는데 구민들이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였구나, 아! 우리 구청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지난번보다는 한 300부를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일간지를 구독하게 함으로 해서 반응이 얼마나 좋다고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응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1, 2월달을 통해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에 통장이 몇 명이 줄었죠? 8월 1일자로 해서 통장이 줄어든 숫자가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통장이 138명이 줄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710 몇 명 중에서 576명으로 줄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8월 1일자로 명령이 났으니까 8월 이후에 8, 9, 10, 11, 12월은 아직 안 됐지만 그 동안에 임기가 끝난 통장들한테도 일간지가 계속 갔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임기가 끝난 분들한테는 안 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 집행이 안 됐겠네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138명만큼 반장들한테 다시 돌아갔습니다.
●윤동규 위원 반장들을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실 분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15%인가 줬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작년에 21.3%인가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작년에 올려 가지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작년에 313부인가 올랐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작년에 오른 게 아니죠. 작년에 308부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가던 몫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그 부분만큼 기획홍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장들한테 돌려드린 겁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여기에 전년도에 예산서 계수조정한 것까지 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안,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봐가면서 예산서를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줬던 것을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드렸는데 중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신문 구독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할 때 308명만큼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걸 기획홍보과에 편성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나눠드린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한테 주던 걸 못 주면 그만큼 자르면 되지 그걸 굳이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때도 승낙을 주셨죠.
●윤동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통장도 많이 감축했고, 또 반장도 많이 감축했고 그런데 거기에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으려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부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통장 수당만 안 나가고, 급여만 안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이쪽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하고 역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변화가 심하고 구민 여러분께서 내용을 아실 분들도 많고 또 그 분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전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반복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봐줘야 된다 그걸 떠나서 구정에서 운영하는 시책들, 또 시에서 하는 시책들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나름대로 편리성을 얻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국적인 일간지에서 우리 영등포구 부분이나 서울시 부분이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수도권뉴스라고 해 가지고 9, 10, 11면을 수도권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보시면 아! 영등포구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또 타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수도권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 일간신문에는 3개면씩 할애해 가지고 그렇게 실어주는 경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5개 구청에 대해서 일간지 구독현황을 발췌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일단은 강동구가 594부, 그 다음에 종로구가 791, 중랑구 1,060, 은평구 950, 서대문구 1,130, 마포구 1,170, 구로구 970, 금천구 882, 동작구 1,087, 서초구 1,300.
천단위 초반, 천단위 미만 이런 데가 있고요, 저희가 금 회계연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113부에 3억 400이 올라와서 전년도보다 4,435만 2,000원이 증 편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2,511부를 봐서 일등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가 두 번째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 구에서 2008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신문의 경우에 성동구가 1,850부, 성북구가 2,100부, 노원구가 2,500부, 강서구가 1998부, 관악구가 2,650부, 서초구가 2,000부, 강남구가 3,053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노원구가 2,500부, 성북이 2,100부.
●윤동규 위원 성북은 원래 2,100부였고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다음에 관악구가 2,650부.
●윤동규 위원 관악이 140부 추가인가 보네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 다음에 서초구가 2,000부, 강남구가 3,053부 이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지금 돈을 3억 정도 이상 들여서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배부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잣대로 잴 수는 없지만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통장은 어차피 나가겠지만 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해서 주고,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줬고, 그 과년도에는 어떻게 줬고, 금년에는 어떻게 줬고, 내년에는 어떻게 주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반장인데 누구는 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누구는 평생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그러면 아니 준 것만도 못하다고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1년 내내 구독하는 게 아니고 반장을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3개월 단위로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부수는 확정되어 있지만 돌려가니까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그 예산을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12개월을 계산해서 편성됐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사안이 발생하면 나머지를 절약해서 그걸 불용해서 잉여금으로 넘겨야지 그걸 꼭 소모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데에다가 줘버리면 안 되고, 지역신문 관계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 지역신문에 지원한 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지금 말씀하신 지역신문, 광역신문 관계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누적이 돼서 계속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이면 계속 격주간이면 격주간, 주간이면 주간, 일간이면 일간 이렇게 호별로 해서 나와야 되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사 중에서 신문이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발간을 안 할 때는 예산 지급을 안 합니다.
●윤동규 위원 격주간이면 1년에 26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두 번 빠지는 것은 몰라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전혀 신문 발행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행을 안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다시 씁니까, 아니면 남겨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남겨놓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서 남았다고 해서 그냥 다른 데다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이 지역신문 관계가 광역일간지까지 지금 한 데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총괄팀에서 지난 8월 29일자로 지금 246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현재 서울 프레스센터 1층에 170평 규모로 한국지역지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여기 100여 평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70평에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기록물들과 홍보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한 60억원이 되는데 30억원은 행자부에서 출연을 해 주고, 나머지 30억원은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루 나눠주는데, 지침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 되는 곳은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듯이 1,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오전에 심의했던 행정지원과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 명분하고 이 명분하고 다른 용도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것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거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기관이 다르죠.
●고기판 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소식지 인쇄를 1,154만 6,000원×12개월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2007년도에는 면수가 분기별로 8면, 12면, 16면으로 구분해서 발행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매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내년에는 12면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 월마다 12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부수는 줄이면서 면수는 늘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수는 줄인다고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16만 5,0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6.1%인 6만 가구 가량이 1인 단독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세대 분리한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 데에 세대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신에 지금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행정소식을 실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수를 12면으로 할 계획을 했고, 지금 타 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80%가 12면으로 발행하고 있고······
●고기판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타 구 사례하고, 2008년도에는 세대에 대해서 몇 % 비율을 가지고 소식지 발행을 하겠다는 안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소식지에 알릴 사항이 많아서 면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167쪽에 나와 있는 구정 홍보책자는 매년 발행하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아닙니다. 이 구정 홍보책자는 3년 단위로 발행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3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3년 단위로요. 주민생활안내라고 해서 3년 정도 되면 그동안에 민원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홍보책자는 몇 부 정도 계획을 짜고 계신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2,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0부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것도 배부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청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00% 다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현재 예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23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체 모든 기금을 다 포함해서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여유자금······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만 그렇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통합관리기금이 2,3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돼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청사건립기금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돼 있죠.
●윤준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들이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기금 숫자가 모두 11개 기금인데요.
●윤준용 위원 지금 그 기금들을 다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5년 동안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난주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율이 우리은행하고 타 은행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김병욱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준용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기금에 대한 예금을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조사하셨을 때 타 은행보다 우리은행이 이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은행이 4.30%, 국민은행이 4.20%, 하나은행이 3.85%, SC제일은행이 3.5%로 우리은행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0.얼마씩 높고, 그리고 우리은행이 하는 역할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공과금 또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기피현상이 있는데, 물론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 쪽에 지점을 두고 있다보니까 세금을 많이 수납하기도 하지만, 또 세무과에 2명을 파견해서 세금도 수납해 주고, 제가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우리은행이 전체적으로 많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그 개월 단위별로 조금 높고 낮음은 있는데 전체 평균치로 해보니까 우리은행이 0.00몇% 정도 약간 높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은행보다 타 은행이 좀 높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은 단기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2년 장기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병욱 3개월, 6개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은 단기는 안 해 봤어요. 기금 가지고 3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병욱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저희 기금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은행 거는 1개월 이상이 3.36%, 3개월 이상이 4.21%, 6개월 이상이 4.58%고, 12개월 1년 이상이 5.07%로 이것은 조금 높은데요 단기예금은 그래도 우리은행이 0.1% 정도 높더라고요.
●윤동규 위원 단기 1년 미만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가 없고요, 1년 이상은 우리은행은 본 위원이 조사를 안 해 봤고 본 위원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만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단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하신 대로 우리은행이 조금 높은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면 타 은행이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의 기금 중에서 1년 이상 장기로 보유할 기금이 있으면 검토를 잘 하셔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분배를 해서 이자율을 높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감사기간 동안에 조사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질적으로 금고업무가 우리은행하고 5년간 장기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장기계약서 내용에는 이 기금까지 포함이 되도록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청 측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상황 하에서 빼내기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기금이 알짜배기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탁 들어내 버리면 실제로 기타 다른 운용자금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자금 입출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은행이 하는 역할이 커지고 더 많은, 자기들 이야기로 비추어 이야기하면 투입만 되지 자기들 수익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이든 올해 이 기금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에서 지켜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171쪽에 동사무소 선거업무추진 20만원×22개, 다음 쪽에 주민센터 각종 시설물 정비 20만원×22개, 주민센터청사 건물 기본유지비, 또 그 밑에 동명칭 변경 간판 교체도 100만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는 좋은데 이 업무 주무부서로서 기구개편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동 축소에 대해서 상정한 안건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부결이 됐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만약에 그게 시행하게 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였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원 조례안에는 2월 1일부터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본예산은 동 기구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22개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미 부결될 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통합 관계에 대해서는 불확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22개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조정되는 대로 집행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 기법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기구개편을 위해서 이미 그 예산을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거죠. 동은 동대로 22개를 다 편성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날 것은 늘어날 것대로 다 개편하고, 물론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겠지만 이것은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일단은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미리 예단해서 축소해서 예산편성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편성하자 해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원래는 동이 축소되는 걸로 심의 의결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이 예산심의에서 다룰 때는 분명히 고쳤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 이대로 나가도 되지만 지난번에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의 숫자를 산정할 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산이 불용으로 되겠죠.
●심용진 위원 그렇죠. 일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수정할 필요도 없고 불용으로 남길 필요 없이 아예 예산을 짜지 말아야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를 어떻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풀로 짜는 게 정상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173쪽 자산취득비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올해도 27대를 새로 구매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931만 930원 해서 27대인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교체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22개동 중에서 6개동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 전부 설치해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직접 조회를 해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발급되는 시스템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민원창구에 3명이고 4명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데는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 전·출입담당 이렇게 파트별로 지정해서 업무를 보는데, 은행에서 대기 순번에 의해서 하듯이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업무 외에는 누구든지 순번대로 해서 발급하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무인증명발급기는 대당 단가가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2,200만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도 인력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효율성도 높이고 또 주로 민원편의 중심이죠.
●김기중 위원 민원도 원활하게 말 그대로 민원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당 93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대 정도에서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면 무인증명발급기하고 같은데, 어차피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게 인력부분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게 대부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 는 없지만 추후에 공무원 수에 대한 조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부분은 상당히 확대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동 통합건에 있어서 행정부에서는 무인증명발급기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시범적으로 동사무소에 무인증명발급기를 하나씩 설치해서 행정수요 부분에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지금 몇 군데 외부에서만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민원증명발급기하고 비용부분에서 서로 상치하면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 민원센터에서 업무를 보는데 수요가 초과돼서 정말로 직원이 더 배치되어야 할 상황인데, 다른 지역이 멀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근접거리에서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도 간단한 증명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고,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그런 수요보다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순서대로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누구든지 간에 대기하지 않고 대기시간을 축소시키고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물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인 면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앞으로는 웬만한 민원은 전산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못하신 중간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 CD기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서 사용을 못 하시다가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는 웬만큼 사용법을 아셔가지고 조금만 설명하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창구가 열려있지 않은 시간,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가 원했을 때 가서 송금업무라든지 아니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할 때 용이하게 많이 사용하게 이제는 정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증명서 하나를 떼기 위해서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외의 분들, 말 그대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 하나 뽑기 위해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요즘 주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주중 근무 외 시간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보안장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은행 CD기 사용하듯이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민원대기라든가 이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무인증명발급기는 지금 동에서 직원이 직접 발급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무인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대리발급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무인 CD기처럼 오후 6시 지나서 10시까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재정여건이 허락해 준다면 그것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1차적으로는 전 동사무소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인증명발급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나름대로 상충이 되느냐,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일단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혼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문래2동 국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 3억 매입 다 끝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게 재경부 소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 중이에요. 전국적인 것을 일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금년에 계약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집행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제 집행할 거죠.
●고기판 위원 12월달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이번 달인데 그게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즉에 올려놨는데 재경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가 당산동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도림1동 동청사가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만 냉·난방이 창호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에서 다 받았는데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2007년도 하반기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거론되어 와가지고 추경에도, 다른 데도 포함된 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고기판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요? 몇 쪽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림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 단열공사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판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180쪽 하단부에······
●고기판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길6동 헬스장 보일러 수리공사 등 9개 5,158만 3,000원 여기에 포괄로 묶여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확장계획이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 CCTV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CCTV 상황실 이전하는 것은 문래1동 구 청사로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대신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113쪽 상단에 34대 해서 2개월, 37대 해서 5개월, 19대 해서 9개월, 또 전기료는 12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CCTV 설치를 1차로 37대를 하고, 금년 초에 34대를 하고 금년 10월달에 19대 해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 때문에 회선사용료도 ······
●고기판 위원 계약기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남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대림동도 2007년도에 신길동을 하고 이렇게 확충을 시켜놨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CTV 효과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현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몇 건의 사례까지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실을 옮기는 문래동 주변에 보면 4가 일대도 그렇고 그쪽도 다 철판단지입니다. 공장지대가 쭉 연결되다보니까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어렵고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연쇄적으로 도둑이 발생했는데 그 일대 열대여섯 군데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예전에 그쪽에 파출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다 편성되다보니까 그쪽도 완전히 치안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과정들이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반대적이 여론도 일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선호가 돼가지고 올해도 당연히 이런 확충계획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올 안 자체도 안 올라와 가지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치안이라든가 방범 수요를 판단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방법용 CCTV 전용회선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가 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용회선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여기에 2개월, 5개월, 9개월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 표시한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KT회선 쓰던 것을 우리 망으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광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회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옮기는데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에 19대는 9개월간은 KT 회선을 쓰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의 텀(term)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계약기간이 있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나머지 시설비 통신공사비 같은 경우는 자가망 구축이라는 게 우리 컨트롤센터를 옮겼을 때 드는 공사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회선사용료는 자가망이 구축된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는데 19대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자가망 구축하는데서 제외됐어요. 왜냐 하면 이 19대 설치가 늦었기 때문에 같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자가망 구축을 해야 되요. 그것하고 내년도 추경에 CCTV 설치를 좀 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예산 중에 설계비를 몇 월에 집행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건축과로 설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12월 중으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3쪽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기존의 계약부분도 2개월, 5개월. 9개월은 자가망 구축할 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개월분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KT하고 내년 1월부터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요? 회선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위약금으로 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만기되는 시점까지만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자가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지역적으로 방범, 치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해 같은 경우 CCTV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날치기가 아주 많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해 가지고 그냥 마포대교나 원효대교 넘어가버리면 잡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한 번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22개동 전체가 똑같이 편리한 부분들이 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민원 증명발급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무인자동발급기 있죠?
동료 위원께서 아까 은행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무인자동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은행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낼 때 보면 주민들이 가서 자동납부하는 기계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위원장 김종태 그것도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웠다가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 봤는데,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경비들이 전부 안내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동 통폐합 조례안이 부결이 됐지만 자동화를 동사무소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인자동발급기를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놓고 토, 일, 야간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 밖으로 빼 놓으면 동사무소의 인력도 상당히 다른 부서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174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174쪽 통장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2억 7,648만원인데, 통·반장 활동수당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반장 활동보상금 말씀이세요?
●심용진 위원 예. 금년에 예산은 얼마였고 집행은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간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약 4억 6,2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감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통·반 조정으로 138개 통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만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참석수당이 2억 7,648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만 12월까지 가상을 해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집행액요?
●심용진 위원 예. 가상한 집행액.
주무팀장들도 있으니까 금방 답변이 나올 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회의참석수당이 금년도에 3억 4,1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중에서 예정대로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자로 통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것만큼······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아는데 전체 중에서 기본수당 말고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주는 것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 말씀입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 예산도 2억 7,600만원인데 그게 무슨 4억 가까이 돼요? 2만원씩 주는 거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2만원씩 해서 우리 구 전체를 712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전체가 3억 4,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중에 8월 1일자로 138개통이 감축됐기 때문에 이 3억 4,100만원보다는 조금 축소 집행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제 집행이 얼마 됐냐고요? 예산을 3억 4,1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12월까지 가상까지 하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3,824만원이면 되고, 그리고 선거가 있는 달에는 소집을 어떻게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반장 회의를 안 하죠.
●심용진 위원 그럴 때도 안 나가고, 또 통·반장 수당은 참석자 위주로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죠.
●심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축소된 576통을 매 12월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회의하는 걸로 산출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정상적으로 산출할 때 경우입니다.
●심용진 위원 정상이 무슨 한 달에 두 번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며칟날, 며칟날 두 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 며칟날이 아니고, 월 2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두 번 하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집중적으로 참석 여부를 봤는데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한 번 더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참석을 하지 않은 통장에게도 수당이 나갔어요. 그런데 무조건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매월 25일날 정상적으로 정례······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정례적인 통장회의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데, 이걸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당은 월 2회로 잡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하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장회의는 동에서 자주하기 때문에 2회 이상은 한다고 봅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에 각 동에서 통장회의 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이 22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동이 다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개 동에 편성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남자 방범대는 22개동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여자는 5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자는 5개 동이고, 남자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일부 동에 편성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또 5개 여성이 운영하는 데 있죠? 그건 중복해서 운영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물론 운영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각 동에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당산2동은 지금 실질적으로 방범대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군데에 줄 수 없으니까 하나로 통합해라 그래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산2동은 어디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당산2동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대만 지원해 주니까 합치던가 하나를 선정하든가 해라 그렇게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통합해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성단체는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성단체는 당산1동하고 신길6동, 대림1동, 대림3동에 있는데 지금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영2동 중앙지구대 그쪽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면 정말 편성이 잘 돼 있는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가.
방범대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우러나서 헌신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기여하는데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건데 편성돼 있다고 명단만 올라왔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또 야간에도 과연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가 자주는 못 해도 가끔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특히 여성 명단까지 해서 각동에 편성 명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몇 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6개동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나머지 18개동 전체를······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3개동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6개동까지 하면 19개동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은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사실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통합 동을 전제로 했는데, 도림1동하고 문래2동, 영등포3동은 일단은 민원통합증명발급기를 통합되는 한 군데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자······
●심용진 위원 그래도 지금 숫자가 맞지를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인감 같은 것은 개인에 대한 신뢰도, 재산에 대한 보호성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전문 창구에서만 떼어 주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위임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인감은 무인발급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인감은 여기에서 취급을 안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무인에서는 안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통합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은 하죠.
●심용진 위원 그랬었을 때 발급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으로 해서 각 창구마다 이러한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 대장관리는 어떻게 집계를 하나요? 지금은 등본은 등본대로 인감은 인감대로 각각 대장을 분류해서 토털 얼마가 나와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만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전산으로 바로 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대장관리에는 하자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확실히는 모르지만 몇 번 직원이 몇 번 전산으로 인감 몇 개, 주민등록 몇 개, 호적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죠.
●심용진 위원 지금 일부 동은 상당히 한가한 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원 축소도 가능하겠네요? 지금은 각 담당별로 민원실 창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번호표로 하게 되면 인원 절감이나 사무능력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래서 각 동 민원 수라든가 창구 공무원 수를 조정해서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수량도 좀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축소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동에는 비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등본 용지와 기타 민원용지, 인감용지가 다 다릅니까? 같게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용지 말씀입니까?
●심용진 위원 예. 통합민원증명발급기로 나오게 되면 발급되는 용지가 같은 용지로 해서 인쇄만 다르게 나오는 걸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심용진 위원 그런데 17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가 따로 있고, 등·초본 용지가 따로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산출이 됐어요? 프린터기가 따로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용지도 다르고 프린터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프린터 기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선별해서 인감은 인감 나오는 프린터에서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76쪽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하양 경비는 뭡니까? 특별히 7일 동안 외부에 의뢰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국기를 달았는데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소수 직원인데다 여직원이 많고,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하는데 차량운전 관계, 화물차량은 수동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용역 비슷하게 동별로 게양 수수료를 줘서 바로 달 수 있도록 하면 동 직원들의 사기도 오르고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 현행대로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한다거나 여비를 준다거나 급식비를 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 2,5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을 때는 하루 차량임차 10만원하고 인부임 1명 5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하면 한 2,310만원 정도가 돼서 오히려 예산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직원 사기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쪽이 직원 사기가 높은 건지 모르지만 시간외수당을 각 부분에 많이 잡아 놓고, 물론 그걸 본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예산대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궂은일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를 위한 사명, 우리 구와 행정을 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직원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가정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이러한 업무까지 보는 것은 기피하는지 모르지만 새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15만원×7일은 어떤 기법으로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7일은 국경일하고 국기를 다는 날짜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걸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면 제대로 책임감있게 정성껏 잘 관리할 지 도 걱정이니까 한 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태극기 게양할 적에 차에다가······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운전하고 그러는데······
●심용진 위원 그렇죠. 한 사람은 운전하고 꽂고 빼고 꽂고 빼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 운전하는 게 미숙하고 수동식이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행사는 걸고 있는데 우리 자체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태극기 걸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태극기 옆에 우리 심벌이 들어간 구기 같은 것 꽂는 것은 지금 일부 행사장 옆에만 게양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 전체에다 태극기 하나, 우리 구기 하나 꽂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기다랗게 전주에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직원들 관리가 힘들어서 못합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에 태극기와 구기, 또는 태극기와 구의 상징인 심벌 기를 같이 꽂자는 말씀이신데 우리 구를 상징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할 적에 모처럼 야외에서 하면서 야외 분위기를 돋울 겸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구청 주변하고 구청에서 영등포로를 통해서 영등포공원 주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시에 이 기를 만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일 구청 주변하고 영등포공원 주변만 꽂았는데 앞으로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봐서 좋은 방법이라면, 일시에 기를 다 만들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행사장을 만들어가면서 숫자를 채워나가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바람직하게 권고해 볼만한 거고 자치구에서 자기 구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지나는 인근 구민이나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축제분위기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78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86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조금 지났습니다만 182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되었습니다. 1,980에서 9,766만 8,000원으로 상당 부분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만 특별히 금액이나 부분에서 설명할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산취득비 중에 거의다가 헬스장 운동기구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런닝머신인데 실질적으로 동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런닝머신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도 좀 높은 편이면서 많이 이용함으로써 고장이 자주 나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가 수요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는데 그게 한 7,70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22대 배정을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수요 올라온 것은 영등포3동, 당산1동, 도림1동, 도림2동, 신길2동, 5동, 6동, 7동 이렇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을 각 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고 통계를 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수요를 받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이든지 이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한 대 있는 데도 두 대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신청이 올라왔을 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증설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설치한 지가 한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적었는데 올해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마냥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 쪽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나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손을 봐서 쓰게 되면 아직도 내구연한이 충분히 있고, 또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지급해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파기해 버리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한다거나 불용처리한다거나 이런 회계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말고 노인정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데서 정상적인 신제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좀 아깝다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관리전환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대림1동 청사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196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95쪽에 보면 피복비 가운데 구 본청 민원창구직원 하절기 근무복하고 동절기 근무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주민자치과에서도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근무복이 지급되고 있는데 근무복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복장을 지칭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근무복은 저희가 사무실에 근무할 때 입는 옷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동복 상의 근무복입니다. 여직원들은 한 벌 해주고 남자들은 콤비 하나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피복 가운데 유니폼이라고 하면 통일되게 보여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직까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갔을 때 창구 직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일되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잘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년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율복장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하게 근무복이 통일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종전의 우리가 창구직원이라는 표시가 나는 유니폼식 근무복은 지금 원하지 않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상 같은 것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구와 동 관계, 이걸 통일시킬 것이냐 자유스럽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자유스럽게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올 적에는 옷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 동에서 동간 움직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자유스럽게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근무복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약간의 통일성을 주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답변하신 말씀으로는 금액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정돼서 지급이 되는데 디자인이나 통일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구청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과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남자들은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맞춰줬어요. 여자들은 또 정장을 맞춰줬습니다.
●김기중 위원 제 말씀은 부서에서 통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재무과 해서 대상이 총 100명입니다. 민원창구만 대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구는 구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선호도를 한 건 아니고 부서별로 한 겁니다.
●김기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1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196쪽에 무인장비설치 및 전용전화기 구입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무인장비설치 및 전용전화기 구입을 말씀드리면 무인장비는 세콤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전화기는 인터폰입니다. 인터폰이 고장 났을 때 인터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인터폰이 고장 났을 때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고장 나면 회사하고 막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기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동전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걸 직접 연결하도록 해서 저희나 세콤에서 와서 바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건 정도가 출동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무인전화기라고 하는 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인터폰이에요, 인터폰.
●심용진 위원 전화기가 아니고 인터폰입니까? 직통 인터폰?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렇죠.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붙어있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설치비도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보수비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설치비는 전화국에 납부하는 건데요, 전용회선료라고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화선 회선료 납부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통폐합 동 운영기기 해서 13만 2,000원씩 3대 12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인경비용역이 저희가 오후 6시면 업무가 끝나면 가동이 10시까지 되고 아침 8시 이전부터 가동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무인경비시스템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전화를 받으면 즉시 나와서 고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일반운영비죠.
●심용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했을 때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렇죠.
●심용진 위원 그런데 3대 구입하는 것은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3개동이 통폐합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3동, 도림1동, 문래2동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기구편제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부결됐으면 이러한 예산도 상정을, 물론 가결될 걸로 알고 상정을 했겠지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절감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내년 초든지 내년 후반이든지 다시 그러한 안이 상정돼서 가결됐을 때 추경예산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편제도 구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에 막연하게 잡아 놓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도 받아 가시겠어요? 이래도 확고하게 자신 있게 지금 받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물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하나의 가상을 하고 잡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라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불가피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운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먼저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감독하는 의결기관에서는 예산편성한 것을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행정국장 배상필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은 1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된 거고, 저희들이 분명히 구청 사업계획상에는 내년도에 대동제로서 3개동, 하반기까지 4개동이 되는 것을 기조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나 여러 분야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인 집행부에서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맡은 거고,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조정 여부는 의회의 몫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대를 통합 대상 동에 쓰려고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넘치고 어려울 때 옆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병행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 이 편성 요구는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용도에는 맞지 않더라도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합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남으니까 다른 데서 또는 필요한 데를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먼저 꼭 필요한 데를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198쪽에 고무인 제작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고무인을 10만원씩 몇 개를 하기에 이렇게 40만원씩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1개가 10만원이 아니고 1개조를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비로 여권실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 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무인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럿이 쓰다보니까 자꾸 마모가 돼서 그것을 1조에 1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번씩 묶어서 분기별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왕에 예산편성할 때 기법상 몇 개×얼마×몇 회로 하게 되면,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많거든요. 막연하게 10만원×4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몇 개 숫자까지 나오게 되면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99쪽에 물론 예산액 자체가 국비이기는 한데 여기에도 또 피복비가 잡혀있어요. 이 피복비는 어떤 인원들한테 ······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여권실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아까는 여권실 인원을 포함 안 하고 일반······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그것은 일반 구비로 들어간 거고, 이 여권은 국비입니다.
●김기중 위원 여권실 인원들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유니폼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김기중 위원 이것은 공통적인 거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방송 시청료가 2만 9,150원×2대×12개월 잡혀있는데 이전에 주민자치과에도 보면 22개 각 동사무소에서 2만 5,000원×12개월 해서 일괄 잡혀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을 각각 다른 방송사에서 시청하고 상품도 다 다른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4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09쪽에 사무관리비로 한전전주 임차비로 900원씩 해서 1,614본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광대역자가망이 곧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광대역자가망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T를 사용했는데, 한전의 전주, 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1,614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가 한 주당 900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전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단가가 조성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900원은 한전의 기본적인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광케이블 같으면 당연히 지하로 매설을 해야 운영상이나 문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상으로 광케이블을 하면 다른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절단될 수도 있고 또 절단됨으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광대역자가망 구간이 92㎞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로통신 같이 지하로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지하로 하고, 그것이 안 된 데는 한전주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전주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자체적으로 폴대를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도시미관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기 때문에 한전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에 한전에서는 자기네 선형이 아니면 다른 일반 케이블노선이나 그런 것은 수시로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절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이것은 저희가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선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급이 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총 구간이 92㎞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광대역이 지나가는 데는 지하로가 아니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 케이블을 운영해서 영업을 하는 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네가 개인 전용선도 만들어서 쓰고 전주도 세워서 쓰는데 활용을 못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와서 막 절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우려는 없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매설이 돼 있어서 전주를 바꾸는 게 복잡할 텐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저희가 매설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전주에 선을 이렇게 연결······
●심용진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매설이면 괜찮은데 지상으로 하게 되면 수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절단을 하거나 본의 아니게 잘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터와 컬러프린터, 흑백프린터 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하겠지만 연간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용진 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지금 현재 개인용 컴퓨터 150대하고 프린터 50대를 계상한 겁니다. 프린터는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지난 컴퓨터가 현재 1,059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청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그 중에서 한 500여대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150대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난 프린터가 181대 중에서 50대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숫자가 기재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레이저프린터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토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토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산을 다루기 때문에 소모품인데도 전산부서에서 일괄 수급을 해서 일관 나눠준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그런데 지금 이 레이저프린터 토너 흑백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컬러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컬러는 여기 예산에 보면 다른 과에서도 소모품으로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중복으로 컬러가 2,673만원이 돼 있고, 흑백도 나와 있어요. 이건 이중으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중이 아니고 컬러는 저희 과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각 과에서 원칙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한 번은 사주고 그 다음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게 돼 있고요.
●심용진 위원 한 번은 뭣 때문에 사줘요? 자체에서 자기네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낫지. 아니면 아예 전체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려면 해 주든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원가절감이나 관리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부 과에도 보면 이러한 소모품을 전부 다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11쪽에 항온항습기가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항온항습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다르군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지난번에 전산실에 대해서 이런 온도나 습도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일부 삭감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올해도 그냥 그대로 관리하는 걸로 나가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살펴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212쪽에 정보통신망 시설공사 가운데 시설비 부분에 정보통신망 시설공사에 부서재배치 랜공사비, 정보통신망 이설공사비가 각각 1,5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부서재배치 랜공사비는 어떤 내용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구청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부서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전산정보과도 옛날에는 구청 본관 4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대역자가망 공사 관련해서 지역경제과가 나가고 우리 전산정보과가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부서재배치 랜공사비 가운데는 원래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됐었던 새롭게 생기는 과하고 관련된 재배치공사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1개 부서를 옮기는데 한 4,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계산해서 3,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기중 위원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몇 개 과는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과를 예상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따로 올리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2,500만원씩 해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 과에 계상된 것은 전산 관계, 정보화 관련된 예산만······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예산 자체에 랜 시설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설공사비라든지 그것도 다 포함이 된 포괄 내용으로 2,500만원씩 4식으로 해서 1억 잡혀있는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따지자면 지금 부서재배치 랜 공사비가 이중으로 계상돼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본 위원 얘기는 그 안에 이런 공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 여기가 과도하게 잡혀있든지 아니면 아까 그 2,500만원씩 4식 잡혀있는 예산 가운데서 삭감이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중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행정국장 배상필 아까 행정지원과 쪽에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파티션 이런 것 하는 비용들하고, 사무기구 구매하는 것, 복사기라든지 물품구매 하는 것 그런 걸로 잡혀 있었고요.
●김기중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랜 공사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이설공사, 옮겨가고 다시 설치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가구는 뒤에 자산취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2,500만원씩 4식 안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부서재배치 랜공사비하고 이설공사비가 아까 했었던 행정지원과에서 신설부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1억 예산 가운데에 이것 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런데 여기서 1,500, 1,500 잡혀있는 것은 이설공사비는 부서가 옮겨가면 광대역자가망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로······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상 수치를 만들어 오신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상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 재배치해서 아까 했던 대로 광대역자가망 해서 새로 해야 될 과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가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과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그 2개 예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것하고 이쪽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1쪽 사무관리비에 차량 임차가 있죠? 이게 무슨 차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전산정보과에는 사용 전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건축을 할 때 옛날에는 건축법에 의에서 건축이 안전하게만 지어지면 됐지만 지금은 IT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데 장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건물에 대한 어떤······
●고기판 위원 화물차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일반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에 장비를 싣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승용차가 소형입니까, 중형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소형입니다. 아반떼입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 다른 과에서 똑같이 차량을 임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제 예산을 다룰 때 렌트를 해서 씀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 이게 임차 가격이 약 4만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타 과에서는 임차 가격이 한 42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관에서 렌트를 한다면, 그때도 승용차였습니다. 이게 만일 승합이라든가 화물용이라고 하면 분류가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승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타 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데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쭉 보면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광케이블망 정비부터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75대는 75대를 구매해서 분배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 구 전산실에서 각 부서, 그러니까 직원들 PC간에 연결되는 각종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우리 구청의 광대역자가망이 개통되게 되면 속도가 500배가 빨라지고 질이 좋아지는데, 이 장비는 이미 6년 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단종이 되었거나 현재 우리 자가망에 맞지 않는 노후장비 75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대역자가망 시스템에 맞지 않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팀에 하나꼴로 돌아가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팀이 아니라 각 과, 동, 그리고 의회, 그리고······
●고기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3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태 고기판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212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213쪽 중간부분에 홈페이지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고 올해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차등점이 있는 개발인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가 지금 현재 ASP로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JSP로 바꾸려고 했는데 구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현재의 우리 여건에 상당히 맞지 않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래서 우선 ASP를 JSP로 바꾸는 동안만이라도 디자인이라든지 또 각 과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면 전산정보과가 아니고 구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구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라인 자격증강좌 사이트 이용료가 전년도에 3,600에서 1,200이 올라갔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저희 온라인 자격증 강좌는 금년 5월달에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8개월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년 치를 계상하다보니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된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진행된 월수를 계산해 가지고 올렸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내년에는 1년 치가 되고 금년에는 8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15쪽에 운영수당이 10만원×7명×3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1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215쪽 하단에요.
팀장님이 바로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두 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두 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진행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2008년도에 첫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구 전체에 위원회가 72개 남짓한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7만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본 위원도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최첨단 업무이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아주 대단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고견도 듣고 회의시간도 길어지다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고견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구청 모든 담당자께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하실 때 는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하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회의를 해 보시고 정말 두 시간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집행을 하시고 시간 내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제가 알기에는 다른 구청도 거의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 7만원으로 편성했으면 괜찮을 텐데 다른 위원회도 종종 있습니다만 저도 전산위원회를 한 두세 번 참석해 봤는데 대개의 경우 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면서 결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시간, 세 시간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예 두 시간 이상으로 잡은 모양인데 이것은 회의를 운영하면서 두 시간 이내가 되면 7만원으로 하고 이상이 되면 10만원으로 하고 그 집행은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16쪽에서 2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무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215페이지에 운영수당도 위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고, 또 217페이지에도 7명×10만원으로 해놨거든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는 단순히 위원회만 운영한다기보다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차원, 지도차원에서 끝나고 바로 가시는 위원님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우리 과에 와 가지고 특별히 지도라든지 어떤 지식 같은 것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문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낫게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7만원으로 잡혀있더라도 정말 두 시간 이상 했을 때는 더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만 그 이후에 식사대접 같은 것도 하고 다과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 건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특정 부서만 이렇게 별다르게 예산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20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인원수별로 20명×24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20명이 전체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24만원씩······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여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배상필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공통기준입니다.
●심용진 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배상필 1일 2만원씩 똑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는 두 군데의 컴퓨터 교육장을 관리하는 직원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저희 전산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가변적입니다. 만일 공익요원이 계속 근무를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고 공익요원이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근무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도 공익요원 때문에 좀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익요원에 대한 실비를 예산을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외부 일용 기능직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요일은 어떻게 근무하는 건지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러니까 저희 교육장을 운영하는 시간에 와서······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평상시는 한 10시부터 하고요, 야간교육을 또 합니다.
●심용진 위원 교육을 몇 부제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몇 시에 하고 오후에는 몇 시에 하고, 우리 행정직마냥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가 아니고 이것은 그때그때 타임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일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거의 매일합니다.
●심용진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확실히 매일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날은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하고 또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오후는 또 2시부터 합니다.
●심용진 위원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는 2시부터 4시까지.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거죠. 10시부터 4시까지.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야간에는 안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야간도 개강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은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매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어느 때는 야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외부 종사자를 고용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처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익요원으로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시도를 해 보시고 그게 안 됐을 때 활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회선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 회선사용료 부분을 올해 사용료하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잡아놓은 회선사용량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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