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7.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는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제명을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신설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강화하였고,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해당 민원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7조 위원회의 소집 등에 있어서 회의 소집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2651##<참조>#!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이 2006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이 2006년 5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부개정하게 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도 이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목을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법 용어에 맞추었고, 안 제2조의 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능과 안 제3조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이고, 그 밖의 조문 수정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때 위원회 3인 이상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한 것은 회의 개회의 자유로움을 제한시키며, 회의소집을 현행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구에 유사기능과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각종 분쟁을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상정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현장의 접근성을 보다 더 강화시켜주고 또 민원의 해결요소를 더욱 더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상정에 대한 과정에는 큰 이의가 없는데요, 다만,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조의 기능에 부합되는 위원이 선정되려고 하면 민원관계 해소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1, 2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든가 현황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70여개의 위원회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중에 위원회를 98%, 100% 가까이 충분히 개최해서 시시각각 요청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가동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위원회는 10% 내외 정도 개최한 위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해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 분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바라보는 시각이 제대로 된 위원들로 위촉이 됐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안이 돼서, 이 기능 자체가 이미 거부됐던 민원인이 재차 다시 한 번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위원이 꼭 위촉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어떠어떠한 걸림돌로 인해서 재상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알릴 기회도 되고, 또 의회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는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5인 이내로 위촉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위촉이 안 된 사유가 아무래도 고질적인 민원들 때문에 서로들 불편한 관계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6년에는 6회나 해서 실제로 예산이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12월 6일날 2회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못한 이유는 크게 고질 민원이 상존하지 않았었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었기 때문에 횟수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과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민원심의위원회에 국한해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구 전체적인 위원회 감사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 가깝게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조금 미미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도 주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의거하여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이 바뀐 부분이 제일 크고, 다음에는 구청장이 위원장 업무를 했는데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직무를 다시 바꾸는 게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부구청장은 이런 제반 위원회 위원장직을 상당히 많이 맡고 있어서 업무상 과연, 물론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진행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 여쭙고 싶고, 또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을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르고 걸러서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은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회보다 민원심의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도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이제는 전부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의 다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울러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직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심의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었을 때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기존에 위촉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어지는 데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관계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타이틀명만 바뀌면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위촉기간은 언제 위촉해서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 10월 23일날 전원 재위촉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소집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무슨 안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때 안건이 당산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의견을 저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서명해서 결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골프연습장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기각시킨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 이외에는 한 게 없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해에는 같은 건을 가지고 몇 차례 중복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건 없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올해는 그런 건 없고요, 다음 회의일정은 영일시장 관련해서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행정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수한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러한 심의내용을 다룰 때 10여명의 위원 중에서 참석률은 물론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지만 전 회기와 금 회기를 봤을 때 15명의 위촉자 중에서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거의 100%입니다.
●심용진 위원 100% 거의 참석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혹시 민원심의위원, 지금 명칭이 조정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위원이 위촉되는데 민간인이 위촉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담당관 박정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남용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의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다행히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또 그대로 연임해서 남은 임기까지 연장이 돼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누구나 구민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하고, 제2조의 ‘제13조의 4’도 ‘제16조’로 개정하며, 같은 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도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2652##<참조>#!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제16조에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에서 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A2657##(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후속조치를 위해 상정된 안건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창의혁신담당관·감사담당관·교육지원담당관·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창의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과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창의혁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정책사업 1개와 단위사업 4개, 그리고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1,516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2억 1,688만 7,000원 대비 172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구정의 내재화 부문에 2,260만원으로 금년 예산 1,890만원 대비 370만원이 증가되었고, 둘째 혁신과제의 체계적 관리 부문에 2007년도 예산과 같은 2,416만원이며, 셋째 창의혁신 역량 강화 부문에 금년 예산 4,395만 4,000원 대비 967만 9,000원이 증가된 5,363만 3,000원이며, 넷째 고객지향적 창의혁신 부문에 4,870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 7,980만 3,000원 대비 3,11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부문에 6,60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5,006만원에 대비 1,600만 3,000원이 증가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과제 발굴 실행을 위해서 1,960만원이며, 외부창의혁신활동에 2,24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고, 감소된 주요 부분은 CS 역량강화 운영프로그램에 852만 1,000원이며, 고객감동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1,300만원이고, 창의혁신 홍보 및 공유활동 추진에 2,220만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2653##<참조>#!
우리 구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도 창의혁신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4개에 2억 1,51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1,688만원 대비 172만원인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창의과제구정의 내재화 2,260만원, 창의혁신과제의 체계적 관리2,416만원, 창의혁신 역량 강화 5,363만원, 고객지향적 창의혁신 4,87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부분은 94쪽 고객감동 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801만원, 95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무관리비 277만원 및 포상금 450만원, 96쪽 창의혁신 책자 발간 2,17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부분은 91쪽 창의과제 발굴 사무관리비 1,360만원, 94쪽 외부 창의혁신 활동 2,240만원입니다. 94쪽에 부서 설치는 전문 제작업소에 의뢰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우수사례의 성과 홍보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은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91쪽에서 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창의구정의 내재화 해서 지금 2,2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맞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창의 아이디어 발굴 실행, 창의혁신 공무원 행동준칙 제정, 지방행정혁신수준 진단참여, 부서별 행정혁신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발굴 및 실행해서 1,960만원, 수준진단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 ’0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건데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없었던 게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실행 부분은 일전에 시에서 1억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원이 와도 총 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예산으로······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원래 지침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추가편성된 것은 안 넣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에 들어가 있던 것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아니오. 올해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 시비 받은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머니가 하나지, 주머니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당초 예산······
●윤동규 위원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야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막 바로 창의혁신담당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하다보니까 그게 빠졌던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결산처리 할 때는 다 들어갈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4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94쪽에 외부 창의혁신 활동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외부기관 창의혁신 평가참여 부분에 응모 및 공적서 인쇄 600만원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딱 구분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부기관 창의혁신평가에 참여하는 게 연간 2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가 주로 뭐냐 하면 한국행정대제전이라든가 벡스코(Bexco)에서 얘기했던 혁신한마당행사 해서 행사가 두 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응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회에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김기중 위원 응모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인쇄······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인쇄도 하고요 ······
●김기중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쇄비인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인쇄도 하고, 공적서 같은 것을 인쇄해서 전부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쇄하고 공적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1회에 한 6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인가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제일 마지막에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저희 거요?
●윤동규 위원 예. 5,000원씩 15명이 240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특근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97쪽 마지막에 급량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근매식비가 240식 해서 15명인데요, 월 1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특근할 때 밥을 먹던 식대입니다. 5,000원씩 드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특근을 매일 합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아니, 보통 15일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이니까 10만원을 하면······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계산이 15명이죠? 총원이 15명입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총원이 15명입니다.
●윤동규 위원 총원 15명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특근을 해도 240일이 안 되거든요. 1년이 365일인데 1년이면 52주입니다. 52주를 2일씩 빼면 50주 이렇게 잡았을 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5,000원씩 20일 기준으로 했죠.
●윤동규 위원 월 20일 기준했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근무 일수가 주 5일씩이면 5×4=20 4주 잡고 거의 매일 특근을 해야 됩니까? 한달에 20일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근무 일수가 약 21일에서 22일 정도 됩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은 22일 되고 중간에 국경일이 끼어있으면 2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간 근무 일수가 연차, 월차, 휴가, 연가 다 빼고 공휴일 빼면 240일이 안 되거든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만약에 일수가 빠지면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급하지 않을 걸 예산을 왜 잡아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교육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 주고요.
●윤동규 위원 필요한 예산만 잡아야 되는 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야근하는 비용은 휴일도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일요일날도 밥을 먹거든요. 꼭 근무일에만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 특근,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했을 때 밥값을 주거든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을 뺀 서울시에서는 복리수준이 수준이 좀 뒤처지고 있는 걸 알아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더 잘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급여성으로 일정하게 나가면 회계원리에 안 맞고 차라리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명분 있게 다른 복지정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특근매식비면 특근매식비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이건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365일 한다고 편성할 수 있지만······
●윤동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식 지원비를 좀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차후에 지급을 잘못했다. 특근매식비로 해놓고 특근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급여성으로 다 일괄적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빌미가 되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예산편성을 한 위원들도 역시 그런 걸 계산도 안 해보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냥 그대로 다 해줘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꼭 써야 될 데에 써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1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고 또 너무 부족해도 잘못된 거고 그렇거든요.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너무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안 할 바에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윤동규 위원 부족합니까?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5,000원짜리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하다보면 6,000원짜리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만 잘 하십시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부항목으로 기본 경비와 여비부분에서 1,6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그게 증가된 이유가 고객만족팀 증설로 인해서 기본비 1,603만원이 증설됐습니다. 기존에 감사담당관에 있던 고객만족팀이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팀이 증설이 돼서?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쓰던 것을 혁신에다 새로 갖다 편성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편성이 됐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올 2월부터 혁신으로 왔죠.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걸 썼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걸 썼고 그러면 결국 TO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또한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팀 증가에 의해서 인원 증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고?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오히려 줄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팀이 증가됐다고 해서 그렇게 기본사무비가 증가될 수가 있나요?
●창의혁신담당관 박정희 올해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혁신에서는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억 8,201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억 3,282만 2,000원 대비 1억 4,9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8,731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액 5,768만 1,000원 대비 1억 2,96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불편사항 점검 강화와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서 4,186만 6,000원을 편성 2007년도 예산액 1,749만원 대비 2,4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분야에서는 3,324만 3,000원으로 2007년도 3,759만 5,000원 대비 43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국내포럼 개최 등으로 2,805만 3,000원,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억 4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및 환경순찰 부문에서 2,4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민원처리 및 관리부문에서 435만 2,000원, 감사행정 및 운영경비 등 32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200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2654##<참조>#!
1쪽 2008년도 예산 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창의혁신담당관께서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에 3억 8,201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3,282만원 대비 1억 4,919만원으로 64.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관급공사 품질관리향상 사업 2,905만원과 청렴도 제고 분위기 사업 1억 438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01쪽 투명한 감사행정관리 1억 8,731만원, 103쪽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4,186만원, 105쪽 민원처리 및 관리 3,324만원, 106쪽 행정운영경비 1억 1,95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부분은 101쪽 구․동 행정감사 303만원, 102쪽 구민감사관 보상금 1,400만원, 105쪽 고객감동 Happy call 운영 489만원이며, 증가된 주요부분은 101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2,805만원, 103쪽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 657만원입니다.
그리고 103쪽 청렴향기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분석 후 집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 102쪽, 10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 지출 쪽에서 세출은 많이 늘어나고 세입은 어찌됐든 표면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약간 늘었습니다만 우리 순수 구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공동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입예산 부분에서 많이 감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감사담당관 부서는 사업을 그렇게 크게 많이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비율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 증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대충 계산으로 한 60%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다른 일반부분에서는 조금씩 전부 감 편성을 하고,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3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4,200만원이 넘어가지고 4,085만 3,000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쭉 훑어보니까 해외 세미나 참가 홍보지 등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얘기를 했는데, 더욱이 지금은 사업별 예산입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 품목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뭣, 뭣 등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저것 다 나눠 써 버립니다.
가까운 예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봤지만 청사외벽관리 등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몇천, 2억 가까이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1,300만원 들여서 공사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써 버렸어요. 또 법이 이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항까지는 안 되지만 세항 이하로 내려가서 세세항이나 이런 것은 이용은 할 수 없지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우리 예산 총칙에서 그걸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등 해가지고 해외 세미나 홍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등자를 하나 붙여 가지고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이건 좀, 홍보지만 1,000만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으로 해서 실제로 내년에 유엔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상 투명도 부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국 행정학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오더(order)가 와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포럼(forum)도 각종 행정학회에서 포럼을 자기들을 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오더가 와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로 해서 한국 행정학회도 여러 군데에서 진짜 우리나라 살리는 방법을 학회에서 연구해서 주도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네팔에서도 기술자가 와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이메일로 주소가 와 가지고, 세계에서도 오고 있는 추세고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공공투명성 부분에서도 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라는 인증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전국 지자체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내는 건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관급공사가 부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체킹(checking)이 돼서 잘 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실화해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가 돼서 성과물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공사는 벌여놓으면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1,000만원이라는 돈은 포괄적으로 물론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좀 세부적으로 잘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안 되겠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뒷면에도 보면 그 행사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해서 504만원이 잡혀있고, 또 밑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개최 홍보물 제작 해서 또 500만원이 잡혀있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잡혀있거든요. 차량 임차비도 있고 행사장비 임차 및 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 또 잡혀있는 게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관급공사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데 특수차량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아반떼로 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아반떼를 임차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해서······
●윤동규 위원 500만원이면 아반떼 중고차 두 대 값인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대신 이것은 기름만 넣으면 되고 수리비 같은 게 일절 안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렌트(rent)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합니다. 이게 렌트비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504만원씩 들여서 아반떼를 렌트를······
●감사담당관 박정희 1년을 쓰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40만원씩 지출합니다.
●윤동규 위원 렌트카 회사 장사시켜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차가 없으니까 차를 빌려서 하면 그 렌트 비용이 훨씬 더 쌉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렌트하는 게 사는 비용보다는 싸고 감가가 없기 때문에 기름만 넣으면 저희들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렌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니까 운전수 비용 안 들지요. 저희 직원들이 운전수를 직접 합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감사관들 수시로 싣고 다니면서 현장을 하루에 두세 군데씩 다니니까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렌트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선 우리 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사담당관에서만.
●윤동규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밑의 장비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어디 말씀입니까?
●윤동규 위원 102쪽 행사운영비 해서 그 목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행사 장비가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외부장소에서 포럼을 하면 그에 따른 각종 장비 설치비입니다. 또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아주 하겠습니다.
103쪽에 전산개발비해서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 증액된 주된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품질관리 향상에 대한 일반운영비 4,000만원하고 이 1억 하고 합해서 1억 4,900만원 정도가 증 편성이 되고 나머지 일부 증 편성된 부분은 다른 데서 감 편성 된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베이스로 맞춘 것 같은데요, 이 1억은 어떤 전산개발을 하는 겁니까?
청렴향기시스템이라고 해서 비리 근절과 관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청렴향기시스템은 그동안 우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면 청렴도 향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만족을 즉시 A/S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신속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투명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뢰를 줄 수 있고, 그 업무가 민원이든 뭐든 장기간 보존될 수 있고,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어느 민원이 어떤 형태로서 많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타구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해서 OK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도 한 5회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윤동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각종 민원업무가 246종인가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별로 민원이 전부 등재가 됩니다. 어느 민원인이, 내가 민원인이면 당신이 민원 냈던 것이 무슨 민원을 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일자별로 전부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사항 중에 자기가 불편했던 것이 뭐라고 기록을 남기고 설문조사도 받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기록한 걸 분석해서 ‘아, 우리가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면 즉시 개선팀을 가동해서 민원업무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청렴업무가 8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유기한 민원도 하고, 각종 질의·응답을 하는 민원관리업무인 각종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해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빨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각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여기서 찾다, 저기서 찾다가 하니까 짜증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청렴시스템이 들어오면 관급공사만 딱 일원화하듯이 각종 민원을 일원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 고객관리 관계를 전부 한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구에 보건복지분야라든가 위생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각종 불만사항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사항 중에서 어떤 불만사항인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리도록······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부산에서 한 10억을 들여서 고객관리 관계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민원업무 이런 것과 접목이 안 되고 구민들이 수시로 올렸던 사항들을 분석해 내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해서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민원위주로 하고, 비 정예화 된 민원까지 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도해서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진짜 영등포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윤동규 위원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면 그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못쓰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하던 것을 조금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까지 안 했던 새로운 것을······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한테 아직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지금 새로운 시스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모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별로 나은 게 없더라. 사실은 더 복잡하기만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 그러면 1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른 데는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쉽게 하도록 그 분야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의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기회가 되면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이 확실히 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임대를 처음 시행한다고 그랬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계속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우리가 업무용 관용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로고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렇게 안 하나요? 모든 행정차량은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인 로고와 관용이라는 것을 기재를 해서 어떤 구민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도 해당되는 차량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감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차하는 회사하고 차를 계약을 합니다. 어느 차든 갑자기 필요하면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렌트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답변에는 렌트를 1년 계약을 한다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니, 1년이 아니라 3개월씩 단위로 구분해서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나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안 씁니다.
●심용진 위원 비수기에는 OK시스템에 대한 업무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심용진 위원 방학은 하절기도 있고 동절기에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러니까요. 동절기라든가 갑자기 춥거나 그런 때는 공사를 중단한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렌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을 하려면 우리 관용차량으로 해서 공무수행의 업무 목적으로 로고도 들어가야 업무의 효율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임대를 해서 씁니까? 예산이 없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도 차량구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T/O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차량을 줄이고 운전비용, 운전수도 한 사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비용절감 측면에서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도 지금 쓰는 사용 용도처럼 사용자가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차량을 구입하면 지정 운전수가 꼭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T/O를 받지 못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렌트를 하든 이런 각종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비 그런 것도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차량 활용하는데도 효율적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수행을 원만히 하려면 우리가 그 차를 구입해서 로고가 돼 있는 차로 업무를 봐야 되지. 만약에 렌트를 해서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실례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개인 업무용으로 아무 데나 출장도 막 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그 일지도 기록하고 다 합니다. 현장 갔다오는 것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심용진 위원 일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어떤 용도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앞에다 공무수행차라고 확실하게 붙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로고도 스티커로 만들어서 옆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그것은 3개월 쓰면서 로고 붙이고 하면 차 훼손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또 비용도 들어가죠. 그 대신 앞에다 공무수행차량이라는 말은 확실히 붙이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지금 한 달에 얼마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40만원 들어갑니다.
●심용진 위원 4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죠? 500만원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유류대도 들어가고요.
●심용진 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 운영을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인데 1,300여 모범이 될 부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지적 잘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는 추세가 렌트라든가 각종 차량을 줄이고 관용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렌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통제 못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마크도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구 검토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에서 일반운영비가 338만 6,000원인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예산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OK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심용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청렴향기 OK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그에 따라서 표창장도 하고요.
●심용진 위원 청렴향기 OK시스템! 글쎄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타 자치구보다 지금 앞장서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것도 다섯 번 미팅을 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미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 진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해당 민원부서하고 전산팀이랑 각종 다른 개발업체랑 같이 해서······
●심용진 위원 제가 내역을 자세히 모르는데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프로그램화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 하는데 별도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고, 또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부산에서는 CRM이란 고객관계관리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모두 망라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이 금액이 적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에서 하는 있는 프로그램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청렴향기 이런 것에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비교 설명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아무튼 아직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가 아직 다른 자치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과감히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지만, 예산도 들어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그동안에 다섯 번 미팅한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이런 사업을 해서 구정목표에 뒷받침이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10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1,580만원이 증가됐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기초질서 지키기는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조정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활용하는 건데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을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청소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하는 담배꽁초도 있고, 가로경관과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도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중복해서 이걸 하고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당 과에서 다 이걸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던 것을 우리가 통합·조정하면서, 각자 발행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우리가 각종 홍보라든가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과에서 조정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총괄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까지 같이 질의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롱이 순찰대로 각 동에 자전거를 보급해 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도감독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했더니 고가가 있는 신길4동이라든가 6동, 7동쪽 한 3개 동에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심용진 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지금 104쪽까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이왕 질의하시던 것은 마저 해주시고요.
●심용진 위원 104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깨끗하게 동사무소에 마냥 전시만 해 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인라인순찰대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인라인순찰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명, 5만원씩 잡혀 있고, 그 위에 강사료도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인라인순찰대에 순찰복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데 이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라인을 타고 안양천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직원들이 건강도 유지하면서 순찰해서 안양천을 깨끗이 하려고 조직해 놓은 인라인순찰대입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순찰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인라인 트랙 도로를 따라서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 있는 것을 줍기도 하지만 그것을 신고를 해서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순찰요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순찰하는 것을 순찰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는 충분히 차량으로 순찰할 수 있는 차도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밑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용진 위원 차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을 타고 근무복은 무얼 입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인라인 순찰복을 하나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막연한 거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근무를 하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민원인이 보더라도 또 주민이 보더라도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민원이라든가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닙니다.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여태껏 시행이 잘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인라인 조직이 민간인들도 한 3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02쪽 일반보상금에 구민감사관 식비, 여비가 1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하고 두 분을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일반감사관은 2만원만 주고요······
●윤준용 위원 2만원 주는 건 밑에 나와 있고, 그 수당은 2만원, 8만원이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식비, 여비는 전문감사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한 끼에 1만원씩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전문감사관이 하루 오면 두세 군데씩 다니다보면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을 때가 있거든요. 차량을 렌트해서 직원들하고 같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에 우리 공사현장에 수당을 몇 회 지급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공사장 점검을 203개소에 대해서 했고, 10월 말 현재까지 207건을 지적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수당 지급한 게 몇 회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수당은 전문감사관은 10월까지 59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590만원이면 몇 회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보통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두세 군데를 가는데 1일 수당으로 8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8만원씩 나간 회수가 몇 회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산출을 금액만 해놓고 횟수는 산출을 안 해놨습니다만 한 75회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에 75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한 140회를 지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만큼 활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이 가면 한 공사장에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요 공정별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뭐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계속 붙여서······
●윤준용 위원 오늘이 11월말일인데 12월부터는 동절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좀 적게 지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군데 가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세 군데를 주다보니까 공사비 집행을 적게 했고, 공사장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사 현장이 많은데, 올해 지금까지 75회를 지급했고 내년에는 140회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라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에는 35개소입니다.
●윤준용 위원 35개소에 4회씩 잡았으니까 총 지급 횟수는 140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의 배 수준으로.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는 5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55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5개 사업만 하도록 해서 실제로 적습니다. 감액이 되어 버렸었어요.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35개 사업 중에 한 현장에 4회씩 전문감사관을 투입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올해는 50여개 현장에 75회밖에 안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40회를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75회인데요 거기다 3을 곱하든지 4를 곱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 간 것은 서너 군데를 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액수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사장 한 번 간 데마다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갑니다.
●윤준용 위원 두 개든 세 개든 다섯 개든 하루 수당을 8만원씩 전문감사관한테 드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8만원씩 35개 사업에 한 사업당 4회씩을 계산해서 1년에 140회를 전문감사관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75회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공사장이 75개가 아니고 일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5에다가 4를 곱해야 되죠. 4×7 해서 280 몇 번이 되는 거죠. 구민감사관이 75일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1개 공사장당 3회씩 갔다면 3×7 해서 210개소를 간 겁니다.
●윤준용 위원 75개 해 가지고 8만원씩 58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75에다가 3을 곱하면 3×7=21 아닙니까? 210 몇 개소를 간 거죠.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얼마 나갔어요? 올해 총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10월까지 590만원 나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총 75회밖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75회를 지급했는데 공사장은 그렇게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공사장 많이 간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120만원을 신청한 것은 작년보다 예산을 거의 배를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닙니다. 왕창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55개소 4회를 했던 것을 35개소 4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지금 1,400만원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윤준용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총 예산이 590만원 나갔다면서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구민감사관 수당으로. 전문감사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 감사관이 내년도 예산에 1,1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지출을 590만원 했으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에는 공사장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좀더 편성을 했던 거고······
●윤준용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공사장이 더 줄어든다면서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공사장이 예산편성 상 줄어든 거지 점검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실질적으로는 전문감사관을 거의 두 배 가까이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대신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전문감사관만 할 게 아니라 2008년도에는 일반감사관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차량·선박······
●위원장 김종태 잠시만요. 104쪽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02쪽하고 연관된 문제니까 102쪽을 물어보겠습니다. 101쪽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배가 된 예산2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엔에 출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내년에는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유엔에 출품해서 지금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유엔에 출품하는 과정하고 또 내년도에 출품하는 과정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는 기능고도화가 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출품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능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고도화 작업한 것을 홍보도 하면서 내년에 출품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면 각 자치구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모 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명칭만 조금 틀립니다. 명칭만 조금 틀린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 전국 최우수 행정대상을 받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위한 제도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다른 의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유엔에 출품하기 위해서 목표를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차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출품해 가지고 상을 받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 나머지는 거기에 곁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필수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국내포럼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동안 학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면서 진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좋게 하는 방안이 없는지 포럼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 포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꼭 해서 우리가 품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도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또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차원이라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포럼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고기판 위원 단순하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대한 과정만 포럼을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것 자체를 포럼을 해서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체를 전부 진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은 정말 시스템 우리 영등포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시스템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본 위원 역시도 타 지역에서 이러한 영등포만의 브랜드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자칫 너무 과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느 선을 유지했을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더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나오는 거지, 어떤 제도화를 과하게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차량임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4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나와 있는데 이 선박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차량임차비에 유류비하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104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계속 하시죠.
●고기판 위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해 자기고 유류비, 유지비, 소모품 해 가지고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것은 우리 순찰차량입니다.
●고기판 위원 별도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별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 가운데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1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공직자 재산등록사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100만원, 또 그 밑에 가면 업무추진비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산정기준은 뭘로 잡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김기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관계관들을 불러서 했을 때 그에 따른 식사대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기중 위원 거의 대부분 식사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차, 음료. 포럼을 하면 자문료라든가 그런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인데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기초질서는 우리 과에서 산재되어 있는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이라든가 해당 과에서 못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다가, 바쁘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포괄해서 200만원을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추진으로 잡는 것보다 구분해서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포괄로 이렇게 넣어 버리면 이 사업비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사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는 실제로 20만원씩 10회를 잡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20만원씩 10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전산개발비 청렴향기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는 유사 시스템을 10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1억을 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큰데, 물론 그 내용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거기는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구민들이 보기 쉽고 편리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더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편성 상 1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미팅하면서 편성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능고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기능고도화 작업을 내년에 추진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만약에 빨라지면 추경에라도 같이 겸해서 해야죠.
●위원장 김종태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서 1억으로 다 추진이 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추경에서 이것 인정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시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한 2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104쪽, 105쪽,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05쪽 중간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민원심의위원회는 직전에 조례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5명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15명인데, 위원장이 포함······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15명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2명밖에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둘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소관 국장, 위원장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04쪽에 피복비, 인라인순찰대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라인 환경순찰대라는 과정이, 인라인순찰대가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제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여기에 보면 하복 8명, 동복 8명인데, 순찰대 순찰복은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하복, 동복까지 해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감사담당관에 조사순찰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라인은 순수하게 우리 순찰하고 타과 직원들로 해서 한 2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피복비 환경순찰 동복, 하복 8명, 8명은 우리 직원들 과정이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감사담당관 직원요. 인라인 순찰복은 순찰대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인라인순찰대 순찰복은 50명 따로 별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260명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주는 직원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타과 직원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직원이면 직원이라고, 계속 인라인 순찰대 해 놓고 헬멧 구입비부터 나오다보니까 특별한 인원만 선정해서 동·하복을 해 주지 않나 하는 과정이었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저도 몇 개 동을 돌아보고 있지만 최초에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을 할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의회에 얘기를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사전보고를······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 영롱이 자전거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별도의 시비지원책이 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직 계획이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좀 전에 과정하고도 비슷한데요, 예산이라는 과정이 한 번 딱 던져 놓으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액된 부분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처음에 투자 자체는······
●감사담당관 박정희 시비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시비로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는 구에서 떠맡는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이 순찰업무는 실제 우리 구 고유업무입니다.
●고기판 위원 업무야 당연하죠. 당연한데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을 보면 자전거가 동주민센터 내에 방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특히 그 순찰대 자체가 각 동에 통장님들 위주로 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통장도 일부 있지만 민간인도 진짜 사명감을 가진 직원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일을 맡고 있는 통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지양하고, 진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순찰대로 거듭나도록 계속 변경하고 다듬어서 우리 구의 최고 브랜드로 할 수 있는 순찰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당연히 만드는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원봉사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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