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07.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51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적용률 인상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1% 증가한 664억 1,1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증가 및 급여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88억 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29억원이며, 면허세는 인·허가 사항 증가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억 4,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변상금 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지난 연도 수입 등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2.7%가 증가한 217억 4,3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부문의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취·등록세 및 주민세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5억 3,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2%가 증가한 3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37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총 2억 9,800만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1억 9,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 사유로는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행정시스템 사용으로 기존의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시스템이 폐쇄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6억 7,500만원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재정수입증대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5억 3,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과과는 총 7억 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4억 9,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우편요금 2,400만원이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17억 4,700만원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정책사업비 16억 4,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여의도 금융특구 유치 및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총 3억 5,300만원으로 안정적인 토지정책 실현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2억 1,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개발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와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료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8년도 운영계획 총 규모는 41억 100만원으로써 지원자금의 축소로 전년 대비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7억 2,500만원과 융자회수금 18억 5,700만원, 이자수입 5억 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지원 4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기타 운영위원 수당 등으로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은 우리 구 전체에서 37억 8,310만원으로 구성비율이 1.3%입니다. 그리고 3쪽에 세입세출 예산, 기금과 4쪽부터 7쪽까지 검토 의견 중 부서별 내용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결과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적과는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증액률이 높았으나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는 당초 예산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과과의 경우 241쪽 비과세 감면조사원 2,868만원 및 243쪽 개별주택조사원 2,27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249쪽 국제금융컨퍼런스 서울시 공동주관 1억 3,068만원, 250쪽 해외판로지원 7,35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및 사업성과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263쪽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3,010만원에 따른 배부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개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특별히 검토되어야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이자수입 부분 12억 4,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9,2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합쳐서 10월 현재 21억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여기에 12억 4,800은 특별회계 빼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일반회계만.
●위원장 김종태 일반회계만. 그러면 특별회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숫자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아까 올해 현재까지 예산수입이 총 21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위원장 김종태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3쪽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보통 임대료 하면 연차적으로 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유재산 임대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이 토지가 줄어들었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엄낙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3일자로 1,052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과정을 필지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엄낙용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 공사 지연에 대한 과정으로 지체상금이 11월말이면 약 4억 5,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에 대한 과정은 따로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고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수입원 자체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편성시키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잡수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잡수입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세수가 제대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쪽, 1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세출보다 세입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부과과에서 전년대비해서 총 세수입이 전체적으로 140억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재산세가 공동세분이 일단 나가게 되죠? 밑에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이게 지금 서울시로 나가는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공동세입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는 전년에 대비해서 약 9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세분을 빼니까 약 130억 정도 감소되는 추세가 되죠? 순수 우리 구수입만 잡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30억 정도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전년에는 57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420억밖에 안 되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구 감소분은 우리 구의 감소분이 아니고 공동세에서 보전되는 금액이 서울시 전체를 n분의 1로 한 겁니다. 240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664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571억이니까 149억이 감소되는데 서울시 공동세에서 우리한테 온 게 241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우리가 92억을 더 받는 경우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동세로 가고 우리 구에서 순수한 공동세로 안 빠져나간다면 우리 구 세입이 한 30억 정도 마이너스되는데 그 30억 중에서 60%를 내년에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감소분은 한 12억 정도 감소할 걸로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분을 서울시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과세는 우리가 하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세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받아서 일정률을 공동세로 서울시에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받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241억 5,3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돈이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공동세로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것 우리가 그냥 받아서 썼을 경우에는 지금 한 40%가······
●부과과장 마경욱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한 36억 정도 마이너스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마이너스 되는데, 그 중에서 60%를 1차연도인 내년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윤동규 위원 36억 중에 60%?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밑에 지방교부세 29억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고······
●윤동규 위원 이 지방교부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다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동세로 가져가는 게 30%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금년에 40%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계산해 보니까 36% 정도 하니까 4% 정도 손해가 나니까 36억 정도 손해가 나고 36억에서 약 60%면 한 20 몇 억 정도가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나올 거라 이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에 잡아야 될 텐데 어느 부분에 잡았습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에 잡을 거예요?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올 것도 예상해서 다 잡아야 되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까지 지금 잡은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제가······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재산세 서울시분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은 240억이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받았을 때보다 차액 나는 것에 대한 교부금은 여기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별도로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이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손실분의 60% 보전되는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세입이 과소하게 잡힌 것 아니냐, 누락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산세하고 특별시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전체적으로 타이틀은 재산세인데 공동세화 되다보니까 재산세는 구세로 해서 우리한테 당연히 60%가 오는 거고요 나머지 40%분에 대해서 공동세가 되는 겁니다. 그 40% 중에서 241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우리한테 특별시분 재산세로 해서 넘어오고······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치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계산합시다. 우리가 10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과세할 게 100만원인데 100원 중에 60만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고 40만원은 서울시에 줬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 갔죠? 우리한테 40만원이 손해 난 상태예요. 40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을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 30만원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이 남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10만원에 대한 60%를 금년에 보전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주면 그 60% 보전해 주는 금액이 세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에 대한 6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4만원만 손해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100만원 중에 60만원은 우리가 갖고 40만원을 줬는데 4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서 준 것이 우리한테 3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n분의 1이라는 게 지금 240억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10만원 남아 있잖아요? 우리 손해난 것 10만원 중에 6만원을 다시 또 받아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총 손해액은 4만원이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6만원이 표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교부금이죠. 우리 세입이 아니죠. 이 재산세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조정교부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재산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세외수입으로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들어오든지 교부금이라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부과과 세입에는 안 잡히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디로 잡혀야 되요?
●부과과장 마경욱 세외수입으로요.
●윤동규 위원 세외수입?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어느 부서?
●부과과장 마경욱 세무과죠.
●윤동규 위원 세무과 어느 항목에도 그런 항목이 없네요? 지금 세무과에는 전부 징수교부금하고 체납처분 수입금하고······
●부과과장 마경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세를 하고 전체 세액이, 지금 이 공동세도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40%를 받아 가지고 n분의 1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추정치입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근간치를 잡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건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갑자기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공동세를 하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기법이 맞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이 품목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한 건데 지금 얘기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으려고 본예산에 안 잡았답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으로 잡으려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교부금이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이 예산을 짤 때는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짜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추경이 한두 번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짜면 예산 잘못 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사항보다 추가적으로 세입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이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실제로 너무 적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수요를 메울 수 없을 때는 감축 추경도 가능하고 또 증액 추경도 가능한 것이 추경인데, 지금 우리 구를 보면 본예산을 12월달에 다뤄놓고 2월, 3월에 추경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어차피 추계에 의한 거니까 어떤 금액이 어떻게 해서 들어올 거라는 것을 계산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짜지만 관할 부서에서도 내가 내년도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부터 신경 좀 써 주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역경제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지금 벤처센터에 들어가 있는 임대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월세 받는 것 말고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다 환산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거기에 있는 8,545만 4,000원의 내역이 뭐냐 하면 임대료 수입이 2,700만원이고 관리비 수입이 5,800만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얼른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이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돈에 대한 이자 부분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이자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은 기금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09년도에 이자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09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짜리로 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2년으로 해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07년도에 들어와서 2년으로 해놨으니까 발생했을 때 들어온다 이거죠? 혼합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5쪽, 226쪽, 22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27쪽 자산취득비에 1,022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무용 책상·의자 구입, 캐비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입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사무실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양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매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부서에 대한 수급과 관련해서 구 전체에 대해서 포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게 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사무실 재배치도 하고 지역경제과도 이사 가고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을 줄로 믿는데, 지금 이 1,022만원은 앞으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실제로 되지도 않을 걸 미리 새로운 부서가 생길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닙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잡아서 부서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서가 옮기게 되면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돈이 더 많아야죠. 부서별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서너 개씩의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8쪽, 22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28쪽 일반운영비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 유지보수비가 1,60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단가가 125만원에서 133만 4,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심용진 위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그렇다 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중 매월 냅니까? 이러한 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전산팀에 상당히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이것은 용역을 줘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유지관리를 누구한테 합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재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다이스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 업체로는 GF시스템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상급 지휘로부터 통제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그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중앙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자기 네가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하달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소위 우리 말단에서는 운영체계만 하는 건데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엄낙용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200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험운행 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엄낙용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독점업체네요? 어떤 독점업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엄낙용 처음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요······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비는 시설비를 받고, 그 운영비는 구 단위가 아니고 본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을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면서 2006년도부터 처음 복식부기시스템이 시작이 되어서 금년까지는 준비기간이었고 내년 2008년도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내년 결산 때까지만 활용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무료로 나눠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까지만 활용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설을 하고 시험테스트 하는데까지는 당연히 상근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에도 2008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심용진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프로그램을 조성해 놓게 되면 우리한테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운행하는데 직원이 파견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다 이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신문구독료가 8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8종인가요? 국 외 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겠죠? 다른 과에는 다 2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8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주무 과가 돼서 저희 사무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에는 몇 부가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4부가 들어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도 2부가 남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리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물가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자료를 수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문을 거의 다 봐야 될 형편입니다.
●심용진 위원 경제 쪽 신문을 구독한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보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하고 재무과하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냉·난방비 구입이 신설로 3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이것은 재무과의 냉·난방기가 ’97년도 거라서 거의 10년이 넘어서 노후가 돼서 제가 사무실에 한번 가봤더니 여름에 거의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 샀으면 하고 10년 된 거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구입한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래서 작동도 잘 안 됩니다. 5층이기 때문에 옥상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평수에 맞게 해서 이 정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평수에 맞춰서 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조달청에 다 조사해 본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약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결산서(안), 결산서(본), 결산검사의견서, 물품구입비, 위원장 여비, 수당까지 쭉 해서 2,215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업무추진비는 예산기법 상 각 사업단위로 책정해서 예산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필요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작업은 2007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한 6개월간 진행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오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2,200만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업무추진비가 20%가 돼서 2,600만원이 됐거든요. 본예산이 2,200만원인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어서 20%를 차지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니오. 일반운영비 2,2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해서 세입세출 결산하고 합계 2,6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여기다 목만 이렇게 해 놨고 결산뿐만 아니라 팀에 복식부기라든가······
●윤동규 위원 지금 예산기법에 업무추진비를 총 소요 예산의 몇 %까지 허용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기법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데요? 몇 %다, 어떤 업무에 대한······
●윤동규 위원 아니, 그게 분명히 제한이 있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놓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을 텐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게 아니고요 아마 구 전체에 대한 실링(ceiling)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전에는 기밀비, 판공비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접대비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몇% 공제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 상 구 전체적인 실링(ceiling)이 있고······
●윤동규 위원 예산 짜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각 단위사업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짜고, 물론 업무추진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죠.
●윤동규 위원 예산기법을 한번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기법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업무추진비를 꼭 책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전년도에 결산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느 기업에 가서 해봐도 예산을 승인받고 짤 때는 조목조목 나눠서 짜는데 나중에 쓸 때는 두루뭉술하게 같이 한 주머니에 넣고 써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목내 세세항 이하로는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세세항 이내에서는 목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수년간, 수십 년간을 통상적으로 재무업무를 또는 결산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인쇄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물품구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예산안을 쭉 보면 이 책 전체가 다 그래요. 어느 한 부서는 스물세 군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총 업무추진비를 합계를 해 보니까 4,000 몇백만원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뒷장에서만 봐도 203이 업무추진비인데 벌써 여기 400만원 있죠. 좀 내려오면 또 200만원 있고 또 저기는 420만원 있고 전부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229쪽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서 5,000원씩 23명이 240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근을 1년에 240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 인원이 23명이죠?
●재무과장 엄낙용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급량비, 여비거든요. 급량비가 월 20일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매식비로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매식비를 특근을 하든 안 하든 급여성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엄낙용 그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하는 대로 지급하는데요.
●윤동규 위원 지급할 거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엄낙용 그러니까요. 할 거니까 잡혀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급 안 할 거면 예산 안 잡아야죠? 그렇죠?
●재무과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하고 관련되는 문제라 국내여비나 이런 특근매식비, 수당 관계 이런 것은 제가 웬만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매스컴에 나올 때는 크게 확대포장 돼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홍보과든지 재무과든지 서로 협의해서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차라리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줘버리는 것이 낫지. 어차피 급여성으로 나갈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에 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1년 365일이 52주입니다. 그렇죠? 365일 중에 연차, 월차, 연가 다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240일이 안 됩니다. 풀(pool)로 다 계산해도 총 근무일수가 240일이 안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5일씩 계산해 보세요. 1주일에 5일씩 계산하면 52주면 5×5=25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빼면 ······
●재무과장 엄낙용 4주 될 때는 20일 되고요, 공휴일이든지 끼는 경우도 있는데······
●윤동규 위원 4주, 5주로 따질 게 아니라 1년을 52주로 따지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예산편성 지침상 있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짜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재무과하고 기획홍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비목으로 해서 지급할 것 같으면 이 명칭을 좀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25개 구청과 비교해 보면 복리후생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지급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직원들한테 더 잘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장님! 챙겨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이 사항이 뭐냐 하면 행자부의 편성지침 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저희 영등포구에서 주 부서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윤동규 위원 특근매식비니까 특근할 때 밥 먹은 걸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근하지 않았는데 밥 먹었다고 밥값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20일을 계속 특근을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용어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내년까지만 복식부기를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식부기를, 전산시스템을 내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은 쉽게 얘기해서 연습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실시가 되면 있는 자산상태라든가 부동산 등 매년 변동되는 자료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쓰는데 단지 내년도부터는 수정할 양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 것은 국장님이 계약서를 더 확인해 보시고 답변할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수정이 발생되더라도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개발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정운용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예산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미처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아까 급량비 중에서 특근매식비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급여성격으로 많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현재는 카드로 하니까 식사를 한 만큼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장님! 아까 이자 관계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2007년도 얘기입니다. 저희가 21억인데 21억 중에 12억이 일반회계이고 9억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12억 4,800만원하고 특별회계 6억 7,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7,700만원은 해당부서 분야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 234쪽, 235쪽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35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에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많이 높아졌던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2007회계연도 추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좀 올라왔는데 삭감됐죠?
●세무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500만원의 예산 중에 혹시 금년도에 지급 못한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할 계산으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내년도에 징수할 걸 대비해서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 포상금을 주는 목적이 체납징수금을 최대한 높이고 우리가 손실을 배제하고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처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규정이 체납징수금을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지급조례에 준해서 거기서 정하는 바 1항, 2항, 3항, 4항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왜냐 하면 어떤 체납 세금을 받아들일 때 업무의 특성상 꼭 어떤 한 사람의 공로만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급할 때는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만족시키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일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의 체납정리팀이나 세외수입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상적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항목에 보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조항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원 전체가 같이 고생했으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지급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좀 잘 지급해 주시고요. 저는 이 금액이 많아서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걸 다 준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다 쓰고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세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한 3개월만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이보다 한 200% 더 올라올 정도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8,5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100만원밖에 못썼다면 사업의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걸 쓰지 마라, 써라,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러면서 깎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지급할 때 확실한 명분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것을 주는 효과가 그야말로 극대치에 이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말 그대로 포상금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6쪽, 23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결산관계 때문에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지출팀에 결산관계뿐만 지출팀 전체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하고 회계사해서, 계속 회계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쪽, 242쪽, 2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난 회계연도에는 7,571만 5,000원에서 2,148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어느 항목이 신설이나 또는 증가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돼서 정책사업비하고 기본경비하고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나누다보니까 감소된 분야의 업무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합쳤을 때는, 금년하고 내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가 4억 9,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4억 5,900만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3,1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지난해하고 계정이 틀려지고 분야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증감된 건 아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됐습니다.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산이 3,100만원 줄어들 정도로 되어있다 그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조사요원 해서 약 2,8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비과세감면 조사요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요?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비과세감면 물건이 한 9만 8,000여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필지별로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DB 전산화 작업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이 조사에 대한 과정이 감소되겠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죠.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조사요원에 대한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감소돼서 올라올 거라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럴 겁니다. 이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의 인원수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소요인력을 분석해 가지고 비과세 건수하고 소요인력을 분석한 표에 의해서 우리 구를 나누니까 6명의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6명이라는 인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느냐고 묻는 보는 겁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인원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업량이 6개월간이고요 전체 업무소요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개별주택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50일 정도 해서 12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약 600만원 정도, 한 52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인원이 줄은 건지, 기간이 줄은 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인원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15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5명으로 해서 운영 일수는 50일로 똑같았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12명으로 해도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44쪽, 245쪽, 24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46쪽 맨 하단에 보면 사무용 가구 구입이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 무슨 사무용 가구인가요?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용품은 저희 부과과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의자 같은 것이 쓰다보면 고장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산취득비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부과과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45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45명인데, 일괄적으로 30개면 거의 70%에 도달하네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교체해야 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수리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 민원창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의자 같은 집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부과과장 마경욱 제가 알기로는 의자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집기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일괄적으로 지급받거나 다시 편성해서 주고 그러는 건 없고 어느 과든지 이렇게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고 있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걸 구입한 재산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재산관리대장은 있죠.
●심용진 위원 의자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의자부분이나 집기부분에 대한 관리대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 과 것만요?
●심용진 위원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9쪽, 250쪽, 25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2008년도 예산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많이 감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도에 3억 1,200만원이었던 것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1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000만원 약 550% 증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 부분하고 벤처 부분하고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는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 홍보 및 지원 해서 2억 3,0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2억 5,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물 발간, 우수중소기업 경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1,200만원 밖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6년까지는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해외판로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07년도 예산에는 해외판로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판로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코트라하고 3개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것하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을 동북아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고 서울시에서 1개소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시하고 공동 주관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한테 지원을 얼마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 할 때 조금 일부를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한 20% 정도를 서울시에서,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 컨퍼런스 국제대회인데 9억의 20%면 저희가 1억 8,00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1억 8,000만원을 잡았다가 예산 사정상 깎여서 여기 나온 대로 1억 3,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년에 없었던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처음 개소를 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상공회의소도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고, 그러저러한 것이 합쳐져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계금융의 메카로 우리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구 세수도 많은 증가가 있을 것이고 위상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부속되는 시너지 효과도 많이 보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나 그게 아주 멀고도 긴 장래에 있을지 말지 하는, 지금은 아직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화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IBM에서도 파는 걸 목적으로 그걸 짓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지금 서울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언밸런스가 나와서 계획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만일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구 자체 구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우리 순수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05년, ’06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왔는데 그 성과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산을 쓴 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해외판로지원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그보다 훨씬 많이 올려놨는데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더 깊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비용도 과연 2008회계연도에 꼭 필요한 비용인가,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가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또 만일에 이것을 하려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좀더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1,340만원이 잡혀있어요. 역시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국제회의추진 전문가 간담회, 금융특구 추진 간담회, 금융정보 수집관련 관계자 간담회, 해외판로지원 현지 활동비 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써져서 사실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다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관부서나 예산팀이나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깊은 고민 끝에 긴축예산을 짜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넘어 가면 역시 또 7,35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외현지 조사비 해서 7,000만원이 잡혀있고, 대행사업비 2,100만원씩 3개국 이것도 역시 앞에 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사업성격상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합쳐 놓으면 지금 예산이 3억 넘는 예산이에요. 지금 분리를 해놔서 그렇지.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어떤 부분이 3억이 넘는다는 말씀입니까?
●윤동규 위원 해외판로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해외판로지원이 3억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제금융컨퍼런스 비용까지 합치면.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국제금융컨퍼런스는 해외판로 관련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컨퍼런스 관계는 앞으로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선정되기 위한 작업 중에 여의도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물망에 올라서 저희 여의도가 지정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저러한 관계를,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잡으면 될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미 그때 가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단체한테 뒤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이 예산은 우리 영등포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최소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의 경비고 그때 가서 할 때는 이미 뒤따라가기 때문에 늦어서 안 되고 저희가 금년부터라도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국제금융특구를 여의도에 받아오게 되면, 지금 서울시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제금융특구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지정이 된다면 국제학교가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유치가 하고 등등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서울시에서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가 대단하게 증폭될 것이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라도 앞서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최소한 얼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해 주시고, 해외판로 관계도 타 구도 하고 요즘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른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약간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로 문래동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62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경비,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정보도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앞으로 넓게 길게 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영등포상공회 지원에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원래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에 ’07년도가 1,400만원이고, 내년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올렸는데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벤처기업 산·학·관 구축 교육지원이라든가 CEO 아카데미 과정, 상공회의소 경영애로해소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업종끼리의 교류를 해서 서로 발전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기념행사도 하고 그러한······
●윤동규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후확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산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받죠.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금년도에 1,400만원 이하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자금배정을 해서 분기별로 정산서를 꼭 받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회계에 필요한 각 영수증처리라든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영수증은 사본으로 받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다른 데서도 돈을 받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내가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고 여러 군데로 정산을 해서 사업결과 보고를 해 줘야 될 경우에 복사본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영수증을 가지고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글쎄요.
●윤동규 위원 또 자체비용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깊이 있게 보니까 돈 나가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부터, 물론 이것은 민간이전 부분으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심의 자체도 한 건 한 건당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공익성과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각 단체별로 심의를 하지 않고 전체 32개 단체를 놓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세금 받아다가 우리가 직접 돈을 집행하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대행사업장에 줘서 집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사후정산 부분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없던 것을 금년도에 갑자기 1,400만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더 깊이 확인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액삭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제가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하고 시각이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에 통계상 중소기업이 약 한 5,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공회 회원이 1,35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은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가령 예를 든다면 연말정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체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부가가치세라든지 납부하기 전에 사전설명회에서 전문가를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물론 여기에 쓰는 돈은 자체 내에서 쓰는 돈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사후정산이라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국제금융컨퍼런스 서울시 공동주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체로 취지는 알겠는데 원래 시에서 20% 정도 분담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국제금융컨퍼런스 행사 내년도 시행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확정됐습니다. 금년에는 했고.
●김기중 위원 내년에 행사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협조가 들어온 상태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장소하고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내년에도 한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9억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자체가 지금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라든지 이런 유치부분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중소기업 홍보물 발간 1만 8,000원, 400부 해서 총 72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중소기업 홍보물 발간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떤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홍보물은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책자를 발행해서 전 지방자치단체 전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혹시 귀 단체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사가시오 하는 식의 홍보물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물이 발간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우송하는 우송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편으로 보내니까요.
●김기중 위원 밑에 있는 내용 자체에······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건 아니죠. 그것은 해외에 1만원씩 30㎏ 3개국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판로지원사업하는 데 나간다는 얘기지······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소기업 홍보물을 400부 발간해 가지고 전국 유관기관에다가 보내서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민원여권과 우편료에 포괄로 잡혀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400부 발송하는 내용 자체가 민원여권과에 포괄 우편료 안에 잡혀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400부 해서 잡혀있는 게 아니고······
●김기중 위원 포괄적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400부 전체를 발송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에 그 비용이 잡혀있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 포괄로 잡혀있는 것을 요청해서 거기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에 해외판로지원 현지활동비가 744만원이 잡혀있는데 해외판로지원 현지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744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활동비라는 게 뭐냐 하면 해외에 나가면 저희들이 그 나라 주재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동구권을 갔다 와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대사관을 방문할 때 우리가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체 몇 개 업체를 대동하고 여기에 판로지원을 하러 왔습니다하고 신고 겸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대사님하고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해당되는 국가에 가서 신고식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저도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님을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해당되는 국가에 가서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에 찾아가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활동을 하러 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선물을 하든지 식사 자리를 갖든지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이런 내용으로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그 나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정을 알려면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나라의 관계되는 사업자를 불러서 하는 기본적인 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사관이 거기 나가 있는 이유 자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권익보호라든지 기타 유효한 외교적인 활동에 협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영등포구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중소기업인 자체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사관이 나가 있는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대사라든지 영사라든지 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서 업무협조를 더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된 게 생각하시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이고 예전에 했던 식의 생각이지 어떻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해당 국 대사관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사한테 선물을 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착오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상에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시장개척 부분에서 해외판로지원사업 대행사업비에 2,100만원 해서 3개국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라는 자체는 구에서 대행사업으로 준다는 얘기죠? 코트라하고 업무를 하는데 분담해야 될 비용을 1개국당 2,1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과금이 4,092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그 밑에 공동관리비가 똑같이 4,09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창업지원센터 내에 3층, 4층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주자도 있고 우리 지원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먼저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우리가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공과금을 그 사람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에 쓰는 양만큼 해서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2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한 5,300여개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도 금년부터 개소해서 입주해 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이벤트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국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꼭 우리가 문래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떤 회의를 할 적에 다과비라든지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12개에 한 1,50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에 보면 동별로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창업지원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 보자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른 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보통 한 1, 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운영 업무추진비는 1,200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가 또 2,16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에 들어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비용은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의 컨설팅 기준단가가 한 업체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4개 업체에 대해서 5회 하는 걸로 해서 단가가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설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보다 좀 우월하게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업의 활성화 과정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단 과정은 약 2년 동안에 영등포구에서 실행을 해봤었는데 2006년도 12월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2년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수주한 실적과 실질적인 수출고에 대한 비율이 현격히 낮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예산 다룰 때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2007년도 사업을 삭감했지만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수출고가 형성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칠레, 브라질, 멕시코 해서 중남미 3개국을 갔었고, 2006년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동유럽 3개국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업체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 칠레와 43만불 계약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불가리아하고 30만불이 계약이 되어 있고, 이건 수출실적입니다. 또 2007년도에 불가리아와 26만불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07년도에는 해외를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나간 나라하고의 수출실적이 100만불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최초로 나간 3개국하고 2006년도에 갔다 온 나라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수주실적과 실질적인 수출고 이 과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주는 서류상으로나 대면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계약 상태죠. 서로 묵시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수주를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보니까 명칭이 해외시장개척단이 아니라 판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여러 분야로 세분화시켜 놨지만 저희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금 칠레와 43만불을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업체의 과정은 불과 열서너 군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맺고 있는 업체의 수량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으면 3개 내지 한 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수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 업체에서는 부부동반을 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해외여행 식으로 비춰지는, 아까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판로지원 현지활동비라고 명분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확정돼서 다시 한 번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전년도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주를 하고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51쪽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벤처센터의 과정뿐만 아니고 여타의 중소기업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대여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무료로 운영하여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인 비즈니스교류회라든가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또 다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기법이 확연히 눈에 보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도 없어요.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 해서 따로 분류가 돼 있는 데가 지금 80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국 업무추진비 자체도 8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딱 한 군데 있습니다.
400, 300, 적게는 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겹치기 같은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데도 굳이 여기만 운영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편성된 것 자체는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학·관 협력사업 부분도 지금 업체 선정한 게 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하고 기술컨설팅을 하는 얘기거든요. 업체에서 개발을 할 의욕은 있으면서도 어떤 기술이 없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그 업체 측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2007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투여했는데요 2007년도에 우리 기업 중에서 이러한 기술지도 및 컨소시엄을 받아서 사업적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군데나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2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 업체에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술지도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23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그 23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부분이나 해외판로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에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예산을 얼마를 상정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난해에도 아마 한 7, 8,00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삭감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이 미흡하고 어떤 행사성에 그치기 때문에 보면 솔직히 구민의 혈세가 관광 위주로 가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선정하다, 선정하다 못 하니까 10여명 되는 중에서 부부가 같이 동참한 데도 두 가족이나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또 다녀와서 실적이 정말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근거 없이 실적이 있는 걸로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실적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몇 군데 회사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두 군데 회사입니다.
●심용진 위원 두 군데 회사의 품목은 민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수출무역을 취급합니까? 어떤 품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여기에서 제품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그 제품이 무엇인지 여쭤봤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한은영 와이어로프 기기제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초석강재는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와이어로프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민수로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회사는 우리 구에서 미팅이나 홍보 해 주는 것 말고는 무역팀이 있우수 다른 데하고의 무역 실적이나 사업계획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문래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가보면 아주 영세하고요 또 그 분들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무역이라는 것을 할만한 데는 안 됩니다. 지금 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돈 한 8,000만원, 9,000만원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실적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한 10여일간 가면 한 나라에서 2, 3일씩 묵어서는 해외판로개척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문물을 보고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두면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적으로 3개년 해서 100만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만원씩 들여서 중남미하고 동구권하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 100만불이라도 올렸으면, 물론 여기에는 많은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만한 것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다가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액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상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꼭 사업을 실행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물론 예결위원회에도 그렇지만 먼저 의안을 다루는 행정위원회에 모든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도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했어요.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체 예산에서 증가된 게 몇 %가 증가된 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많이 증가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가 증가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3억이 증가됐는데 그 속에는 재래시장 3개 시장 현대화사업 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11억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그 11억을 포함해서 무려 480%라는 예산이 증가됐어요. 맞습니까? 그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됐던 것을 뭐한 말로 이번에 두루뭉술하게 해서 많이 올려놨는데 물론 중소기업 활성화를 많이 하겠다는 과장님 의지는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했던 그 나라하고 그 예산하고, 또한 2년 동안 갔다 온 이후에 아까 얘기한 2개 업체에 대한 실적을 데이터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고, 전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부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14억이 늘었다고 그러시는데, 14억이 늘은 것은 11억 8,000만원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국·시비하고 구비 2억인데, 11억 8,000만원에 구비는 2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증가된 부분은 한 2억 2, 3,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리고 앞으로 저희 영등포구가 공장지대에서 탈피해서 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과정에서 발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조금씩 다져나가야지 그때 가서 하다보면 뒤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서 먼저 앞서가자는 뜻이고,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국제금융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금융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국제금융 관련 과가 있고 거기도 금년에 추진단이 구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의도가 서울시에서 금융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경제유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중소기업이 5,000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최소의 경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도 만들어놨으면 지원을 해줘야 5,000여개 되는 영세한 업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영등포구 경제가 발전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씩 낱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봐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용진 위원 창설 6주년 기념행사에 200만원이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6주년은 창설하고 나서 6주년입니까? 통상적으로 지난해에도 200만원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원비로 하면 되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6주년 하다보니까 없었던 사업을 특별히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내년에 또 7주년 기념사업으로 하겠네요?
그냥 전체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게 되면 매년 같은 협력업체니까 지원해 주는가보다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사회단체지원금도 그렇고 이 지원금도 그렇고 민간이전금으로 지원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어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대개 유럽 쪽으로 현지방문단을 수행해서 갔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금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북유럽으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핀란드를 지금 갈 예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업종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업종 선택이 아니라 지금 코트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용진 위원 지금 북유럽 쪽이라고 답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북유럽 쪽은 지역현실로 봤을 때 우리 상품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때 상대성이 있어서 ‘아, 이러한 업체의 이러한 물건은 어느 나라에 가야만 판로가 개척이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관광을 위주로 이 나라 가봤으니까 저 나라도 한 번 가보자 그런 느낌을 우리 전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가게 되고 또 일부 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마치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 특정업체들이 현지에 가서 관광을 위주로 하는 것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지지난해에도 보면 분명히 부부동반으로 여행 삼아서 간 거지, 부인이 그 회사의 중역이고 영업하고 그런 팀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건기라고 해서 부부가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회사의 1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지, 자기 집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별도로 개인부담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심 위원님 말씀에 그쪽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르웨이는 기계, 자동차, 종이, 펄프 등 해서 1,018억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기계, 자동차, 종이, 펄프 해서 지금 1,301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핀란드도 기계, 장비, 화학제품, 금속 해서 659억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업종으로 선발해서 가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종이, 자동차, 펄프류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대기업 같은 종합적인 기업에서 많은 관련자가 가서 거래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 종이 만드는 회사가 있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고 펄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운영하는 대리점이나 영업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이하고 자동차, 펄프 수출하러 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기계라든지 부수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지난번에 현지에 갔을 때 부인이 자기 돈 내고 따라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하셨는데, 분명히 공금가지고 이런 기획행사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현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부부가 같이 왔다고 하면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답변이 되니까 앞으로 다시 이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적으로 해외판로개척을 하러 나갈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수요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국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들은 게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얘기가 전해졌을 때 오해지, 분명히 조금 아까 답변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서 공적으로 가는데 부부가 동반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오해입니까? 사실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니,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심용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적에는 저희 동료 위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현지방문했던 장소와 실적과 또 내년에 갈 장소, 또 대개 어떤 물건을 선정해서 가겠다고 해서 ‘아, 이건 정말 타당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이번에 검토해 봐서 다시 시도해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9쪽 국제금융컨퍼런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구만 공동으로 주관합니까, 타 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타구가 끼어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찬하는 겁니다. 저희만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총 9억 중에서 우리가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7억 7,0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한 몇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어서 못 주고, 금년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참석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시행시기가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에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니, 내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에는 11월 14일 날 했고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쯤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해 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금년에는 서울시가 이 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해서 이 컨퍼런스를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금년에는 19억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9억을 편성하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이때 우리 구에서 한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부스(booth)를 설치하고 그런 겁니까, 어떤 걸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회 행사비로 해서 5,1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환경조성에 2,000만원하고 인쇄비용에서 약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중에 서울시가 3개 구에 대해서 금융특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외주용역으로 나가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달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융특구 지정이 아마 내년도 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국제금융팀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만 금융특구 지정로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일련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융특구로 지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당합니다. 계산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3개구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 구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출석하신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어요. 그만큼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의회에 제대로 설득이 되었더라면 이와 같이 많은 질의보다는 어떤 격려적인 건설적인 질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IT를 주력기업으로 한 벤처사업 이미지를 주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는 뭔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의도를 빼고는 브랜드가 딱 보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여의도는 금융이다, 정치다 이런 이미지를 국가적으로도 심어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브랜드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영등포구가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아! 이런 우리 영등포구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 실행계획들이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지역상공인들을 위해서 밀어주자.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은 진짜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토의들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영등포구 지역경제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비전들에 대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과 올해도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계속 이런 토의가 일어났는데, 가까운 예로 우리 구청에서도 전산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들이 장기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문경영컨설팅 회사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해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전산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서스(conscious)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어떻게든 더 도와드려야 된다. 어떻게든 이리로 가는 게 맞다.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사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구체적인 사안에만 들어갔다 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에 건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와 같은 종합적인 발전계획 또는 비전수립을 해서 의회를 충분히 설득을 시키시고 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상공인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한꺼번에 삼연일체가 되어서 나아갔으면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바람직한 모습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52쪽, 253쪽, 254쪽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51쪽 아까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 2,160만원에 대한 설명 중에 252쪽에 중소벤처기업 현장컨설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18만원씩 5개 업체 4일씩 한 데는 또 36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겹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 2,160만원은 어떤 사업을 실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관······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24개에 업체에 대한 창업지원 컨설팅비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있는 산업통상진흥원 협력사업인 중소벤처기업 현장컨설팅지원은 5,000여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현장컨설팅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까 제가 듣기로는 창업지원센터 24개 업체에 그 사람들을······
●윤준용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18만원씩 5개 업체 4일간 교육을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52페이지에 따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따로 잡혀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겹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60만원은 24개 업체 5회로 해서 컨설팅비용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252쪽 산업통상진흥원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부산 벡스코에 11개 업체를 대동해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300만원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년도에는 중국 박람회까지도 우리 관내 업체 6개 업체인가를 대동하고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가가지고 거기서도 실적이 한 60만불 정도의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기관인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별로 해당되는 예산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위원님들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중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252쪽, 253쪽, 254쪽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53쪽에 시장 등 유통산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이 12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현수막인가요? 어디다 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종사자 교육을 시킬 때 실내에 앞에다가 내에 거는 겁니다. 외부에 거는 게 아니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현수막 9개는 어디다 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도 우리가 매월 끝 주 화요일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일회용으로 게첨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어떻게 하기에 일회용으로 해요? 매월 행사할 때마다 계속 활용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9개를 동시에 다 부착한다 이거죠?
(김종태 위원장, 윤준용 위원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동시가 아니고요, 몇 번을 걸어서 때가 타고 그러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현수막이 또 있어요. 해외판로지원 상담자 현수막 10만원 해서 3개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3개국에 가서 바이어(buyer)들을 대상으로 부스(booth)를 설치했을 때 그 내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역경제과 한 과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세 가지 종류를 하는데 세 가지 종류 단가가 다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심용진 위원 현지에 가봤습니까? 해외시장 하는 건 10만원, 시장유통산업 하는 건 12만원, 또 직거래장터는 8만원 이렇게 다 틀리는데, 물론 사이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직거래장터는 좀 적게 하니까 8만원에 하고 숫자 3개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자리에 몇 개 만들어서 걸었다가 그것을 재사용하면 되는데, 숫자가 9개로 나온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세 번씩 돌아가면서 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별 것 아닌데도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이해가 갑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플랜카드를 내부용으로 만들었다든가 외부용으로 만들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처럼 두세 번 쓰는 경우에는,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 통계치에 따라서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에는 몇 개를 부착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직거래장터는 평상시에는 월 1회를 합니다만 추석하고 설날 때는 며칠동안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석이라든지 설맞이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날짜에 임박해서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숫자도 어떻게 해서 9개가 나온 거예요? 9개를 산출을 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한 것마냥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8만원 9회해서 720만원인데요 2개월마다 한 번씩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설날하고 추석 때 각각 2개소에 2회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에 띄게 좀 멋있게 잘 해 가지고 두고두고 12달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쓰고 끝나고 잘하면 한 번 더 쓰는 걸로 지금 답변하시고, 또 추석이나 설날 때는 조금 더 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련 근거 없이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5쪽에 보면 계량기 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2명씩 40일 해서 280만원이 잡혀있고, 또 254쪽에는 13명이 16일 해서 728만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같은 업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같은 업무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254페이지에 조사원 인건비라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대규모 점포라든지 각 동의 쌀가게라든지 금은방이라든지 계량기 수요를 조사하는 조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각 동을 돌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돌 때 추 같은 것도 운반해 주고 계량기도 봐주고 민원편의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점검을 받는데 옆에서 보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용진 위원 보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 관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검사는 하루에 몇 명씩 며칠동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검사는 각 동에 하루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대규모점포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나가고.
●심용진 위원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명이 며칠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40일간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2명이 계속 40일 동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전문인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원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계량기 점검하는 게 상당한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상당히 설레게 하고 불합격시킨다든지 또는 상당한 권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계량기를 들고 갔을 때 물론 자체가 불합격이면 모르지만 검사요원의 마음이나 뜻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서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고, 또 상당히 생색을 낸다든가 상당히 권한을 발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상인들은 계량법 위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이쪽 현장조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민간인이 같이 대동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민간인입니다.
●심용진 위원 똑같은 문제입니다. 검사를 나왔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지은 것마냥 설레는데 거기에 대한 행위도 똑같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처리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네요? 무려 2,118만원이나 증가했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성화는 더 번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당 중성화 시술하는 게 15만원이랍니다. 그래서 90여 마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2,7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심용진 위원 시술을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번식을 못하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동물병원에서 거세를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고양이를 잡아서 수술해서 다시 방사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죠. 다시 방사하는 이유는 쥐도 있고, 그 다음에······
●심용진 위원 국장님! 지금 90 몇 마리라고 그러셨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92두요.
●심용진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1개 동에도 90마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 안에 번식력이 없는 고양이도 있고······
●심용진 위원 알겠어요. 90마리인데 한 마리당 1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동물병원 그런 데를 참고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얼른 파악하기에는 900마리도 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넘죠. 넘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있고, 새끼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번식력이 없는 고양이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금년에 한 80두 정도의 계산을······
●심용진 위원 우리가 포획을 해서 수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수술을 하는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한 두당 15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시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시책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고양이가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쥐 관계 때문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번식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 보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 전체가 한다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고양이는 혐오감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가정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쥐를 상대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짐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러한 사업은 우리 어느 관에서 지원해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서울시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반반, 50%씩 해서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
●심용진 위원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누가 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포획하는 것은 포회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동물구조협회라고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뭘로 포획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포획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도 장비가 한두 대씩 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왕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아까 90마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숫자상 일부 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저희 구라도 관내 수의사하고 의논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전체 양을,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 두당 15만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업무라고 보고 개인 사업의 업무라고 보면 그런 조율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53쪽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영신상가, 영등포재래시장, 동남상가 3군데가 잡혀있거든요. 지금 영등포중앙시장 일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일부 정비가 다 됐었죠? 노후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처음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정비라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전기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위에 천장에 차양하는 사업은 다 끝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사러가시장만 끝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중앙시장은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위에 천막 같은 걸 쳐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장 측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그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시장별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 본청에 보고를 하면 본청에도 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전부 다 답사를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배점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선정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그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배정을 받은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서 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대림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시비 책정 받고 국비 책정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3분의 2, 정확히 사업계획서에 의한 총 견적비용의 3분의 2는 국가에서 균형발전자금으로 해 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60%가 국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66.6%예요. 3분의 2.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60%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정확히 3분의 2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66.6666··· 무한대로 나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시에서 30%, 구에서 70%예요. 1/3을 가지고 시에서 30%······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방비가 30%인데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100%가 됐는데, 지방비 30% 중에 시가 30%고 우리 구비가 70%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하다보면 견적을 넣은 사업대행업자들이 너무 견적을 비싸게 받아서 그런지 많이 남나 봐요. 그래서 개인부담 10%는 안 받거든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받은 예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저희들도 올해에 삼구시장을 했는데 돈 입금한 개인 통장사본을 다 첨부합니다.
●윤동규 위원 주고 다시 받아요. 현금으로 다시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글쎄요.
●윤동규 위원 100%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비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10% 자부담은 빼주고 오히려 그것에 5% 정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 업체들끼리 서로 자기 업체가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이미 업자들은 그것에 조인(join)이 됐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글쎄요.
●윤동규 위원 업자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 구비 예산이 3군데 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이 돼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거기에 10% 자부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일에 이 사업이 대림동 중앙시장의 경우처럼 국비와 시비가 온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우리 구비를 배정해 놓고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불용되고, 시비나 국비는 반납하게 되면 써야 될 다른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못할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가 괜히 불용하고 넘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55쪽, 256쪽, 25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쪽, 262쪽, 26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26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2,573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서 증가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하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주소 안내지도를 동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새주소에 대한 홍보 고지도 하고 파손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홍보용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접지용하고 책자하고 거의 안내지도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시면 A3용 스캐너가 553만 3,000원 잡혀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스캐너가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업무가 1990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초기에는 거의 수기로 작업을 해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기로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가 33만 매가 있습니다. 그 33만 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종이가 건조돼서 보존상태도 자꾸 안 좋아지고, 그 서류 자체는 준영구보존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외주로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제공 받아서 그것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스캐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적과장 김문배 토지특성조사표를 33만 매를 이미지화시키는 작업을 하려다보면 저장매체로서 쓰는 부분이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를 구입을 해서 종이로 돼있는 토지특성조사표를 저장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스캐너로 받아서 저장하는 장치라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반적인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문배 스캐너죠.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적과장 김문배 스캐너 하는 장비입니다. 종이 자체를 보존하다보니까 오래 되면 종이가 건조해져서 부서지거든요.
●심용진 위원 전산으로 보존한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심용진 위원 A3까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로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장비가 전혀 없었나요?
●지적과장 김문배 내년도 2008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직전의 지역경제과하고 지적과하고는 현격하게 비교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지적과하고 비교했을 때 지적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일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부분에서는 1,200만원씩 올라와 있었는데, 지적과에는 261쪽에 보면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263쪽에도 190만원, 뒤에 264쪽에도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똑같은 국에서도 어느 과에는 정말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편성해 놓고, 어느 과에는 이렇게 긴축예산을 짜고 계시는데 지적과가 뭐 밉보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잣대로 재듯이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면 대내적으로 루틴화된 업무를 하느냐, 그런데 지적과는 거의 루틴화된 업무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면서 극히 기본경비,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상공인, 공장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대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930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보다 많은 숫자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교육 한 번 하는 것하고 다르죠.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실 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쪽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도 거의 1,000여개에 가까운 업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과하다 부족하다 이런 판단 자체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너무나 현격해요. 1,200만원에 100만원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의 성격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는 데이고 중개업소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집을 팔 때 중개업소에서 가서 집을 파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논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논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이익창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자체는 곧 구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다못해 도배, 장판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경제논리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전반적으로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관점의 차이지만 중소기업은 그 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영리목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는 뭐가 높다, 낮다 이런 과정도 중요하시겠지만 과끼리 너무나 현격한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정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릴까요? 중개업소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에 대한 후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건물주의 의사라든가 전세입자의 의사지 거기서 그 장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업입니다. 중개업소가 많이 거래를 해야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관내에 보면 커튼을 하는 사람들, 도배를 하는 사람들, 장판을 하는 사람들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도 포함이 되겠죠.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급적인 어떤 효과를 봤을 때는 그러한 경제논리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런데 중개업소가 장판을 하는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까지나 건물을 사고팔고 세를 들이고 하는 것에 대한 중개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이사 온 사람이 지역여건을 모르니까 어디가 장판을 잘합니까, 어디가 도배를 잘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중개업소에서 전적으로 그것까지 중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과정이 저하고 좀 틀린 게 부동산을 해서 장판이나 벽지 이런 부분과 같이 공존하고 추천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적인 경제논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옆에 부동산을 먹여 살리고 또 장판 가게를 먹여 살리고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파급효과를 충분하게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시책업무 과정도 부동산뿐만 아니고 새주소라든가 부동산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국장님 논리는 지적과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논리니까 이 정도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적이냐 동적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충분하게 피력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4쪽, 265쪽, 26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서 매매 중개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거래가 계약을 하고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실질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적과장 김문배 기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중개인이 중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부과하고, 또 중개인이 끼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는 양쪽 당사자간에······
●지적과장 김문배 양벌입니다. 매도 매수인한테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계약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산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중개업인 경우에 중개업소에서 전산으로 저희 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데를 들어오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문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까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씩,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들 단체가 있어서 단체에서 교육시키는데, 물론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자기들 본업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지적과에서 한 번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없었다면, 또 구민회관이 시설보수 중이 아니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관내 중개업소 대표들을 모시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아쉽게도 어떤 기재사항이 누락돼서 불가피하게 처분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임박해 있다보니까 유인물로 해서 각 지역의 분회장들, 지회장들을 모시고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올해 일어났던 사례 중심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또 법령이 개정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로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한 1,000여부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