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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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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