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복지국장으로 임명된 김찬재입니다.
  새로 제가 복지국장에 임명됐는데 저희 영등포구의 41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중임을 맡게 돼서 대단히 중하고 범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잠시 질의합니다.
  최근에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등의 코레일 측에서 노숙인 퇴거조치가 있었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동절기 때는 상당히, 전면퇴거조치를 하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나 일반 행정청에서는 코레일 측에다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절기에 한해서 완화조치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지금 그것을 들어 주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여름에는 한 50여명이 거기서 밤샘 노숙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여명 된다는데 영등포역에는 최근에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22일날 서울역 주관으로 해서 서울역사 내에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발표됐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각종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 두 번째는 있는 노숙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그간에 영등포역과 영등포경찰서 그런 관계기관과 단체와 협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부로부터 유입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줄어들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겨울철에는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용인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그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11월 15일부터 동절기 특별대책 기간인데 최근에 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한 500여명, 그 다음에 거리노숙······.
신흥식  위원  아니, 대합실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거리노숙인 전체가 한 1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영등포역사에 기거하는 사람이 한 40에서 50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도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많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더 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고독사, 즉 무연고 사망자가 영등포구에 27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27명인데 지금 한 해에 2010년도에 174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돼서 경찰이 유족을 찾아서, 찾지 못할 경우에 구청에 변사자 공고를 게재하고 그 다음에 한 달 간 시신을 보관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러고 나서 만약 그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를 하죠?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는 있었나요, 27명중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대부분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나타난다 해도 사체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인수를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를 통해서 마지막 공고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물론 무연고 사망자가 노숙인하고 대부분 연계가 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3명으로 25개 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 19명이 연고자가 나타났고 나머지는 한 달간 시신 보관했다가 구에서 임의처리 이렇게 한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응급구조 체계 이런 게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별동절기대책 수립이 다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해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특별대책 수립서를 본 위원에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CMB가 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지금 최근에 구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죠. 우리 영등포구 내지 서울시 전체에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27개소가 있는데 전부 전수조사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다행히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행한 일인데 지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공립 쪽을 선호해서 지금 국공립 쪽에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아서 서울시 대기자 약 7, 8만명을 다 해소를 시키겠다, 그것도 한 2011년도까지 해소를 시키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현실을 보면, 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대기자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이겁니다. 대기자가 더 늘고 있고, 거기에 학부모들은 이 서울형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더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방했던 7, 8만 명의 대기자를 다 해소하겠다라고 했던 게 하나의 정책상 공염불이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국장 보고서에서도 보면 내년도에 국공립을 동별 2개 이상씩 하겠다라고 아까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동별로 2개 이상씩 정확히 있는 데는 마포구하고 동작구 2개 구만 있어 요. 나머지는 우리 영등포구는 동별 1.3개소 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기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에 시장님 새로 바뀌시면서 정책전환목적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동에 2개 이상은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까지는 서울형 위주로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했었는데 그래도 대기자가 해소가 안 되는 현실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50 대 50으로 구비 50%, 시비 50%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확충들을 못했습니다. 보조금이 약하고 해서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0%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30% 구비만 확보되면 국공립 확충을 하도록 정책전환이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공립이 1개도 없는 동이 당산2동에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동에서 5군데는 1개동에 한 어린이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저희들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보급률을 따져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내년도에서는 예산을 더 확충해 가지고 국공립을 점차적으로, 내후년까지로 해서 1개 동에 최하 2개 국공립은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공립 아까 드린 말씀대로 너무 대기자가 많은데 본 위원이 작년도까지 대기자가 얼마나 있는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어요.
  영등포구가 4,557명이라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한 11번째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요즘 하도 문제가 안 풀려서 그런지 서울 자율형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또 표방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자율형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각 구마다 2개씩 민간어린이집을 선정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에서는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는데 저희 구에서는 2개소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자율형을 가려면 자가평가를 해가지고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가평가가 70점 정도 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추천을 못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율형어린이집이라면 사립초등학교처럼 자율형에서 요금을 받고만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가 저희들 구는 추천을 못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어떤 부모수요에 맞춰서 다양화시키고 특성화시켜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육료도 일반 민간인어린이집보다 1.5배의 범위 내에서 받도록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타구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작년 9월부터 5개 구가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있는데 물론 영등포구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없으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은 지금 아직 시행한 곳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한 곳 있습니다. 영2어린이집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영2어린이집이요.
신흥식  위원  영?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2.
신흥식  위원  영2어린이집.
  그러면 24시간어린이집을 시범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율형어린이집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현재까지 몇 개나 인증을 받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 구가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6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은 늘리지 않고 재평가할 때마다 조금씩 점차 축소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아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과 같이 그건 하나의 비선호 하는 정책이다라고.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건 잘못 시행된 거라는 쪽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 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난 해 정례회 때부터 제기를 해 가지고 올해 5월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철거계획이 뒤늦게나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한 개 단체가, 불법 무단점유한 단체가 더 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지난 상임위에서 방문한 대로 곰두리봉사대 3층에 무단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발조치도 했고 그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철거방침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강력히······.
이재형  위원  그 계획에 보시면 상반기 중에 이전토록 권고하고 절차진행하고 하반기에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더 시기를 당겨서 추진일정을 당기셔 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복해서 발언하면 좀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시가로 100억에 가까운 구 재산을 집행부 자택이라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늦은 겁니다. 너무 늦은 거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어린이집 대상자가 만 7세 이하인가요, 만 6세 이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만 5세까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만 5세까지인가요. 우리 관내에 만 5세 이하, 아동이라고 표현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영유아라고.
이재형  위원  영유아라고 표현합니까, 만 5세 이하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 영유아들 중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혹시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파악은 아직, 모르겠고.
이재형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만 5세 이하의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전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디 있나요, 보육시설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제가 지금 알기로는 5개소인가 지정해서 신청이 됐는데
이재형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설립한 장애를······.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없고요. 혼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어린이집이나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거 말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알지 못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만 5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을 위한 전문보육시설이 있냐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장애아 전문시설이 3개소인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재형  위원  3개소 보육시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혼합반이요. 그러니까 장애유형별로 아이들에 대한 특화된 시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왜 그러냐면, 통합을 하느냐면 교사채용이 특수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통합반이라는 게 일반 아이들하고의 혼합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렇죠. 일반 아이들 하는데 옆에 같이 장애아동을 같이 입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자면, 만 5세 이하의 장애를 겪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특화된 전문보육시설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혼합반이라든가 통합반으로. 일반 보육시설에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전문 교사를 채용을 하든가 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만 5세 이하, 어쨌든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도 전체적인 숫자 통계가 안 잡히나요? 아니면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통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다 좋습니다. 당연히 각 동별로 행정동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의 구립보육시설들, 어린이집들이 더 추가로 설치되고 하는 게 당연히 그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실제로 보육이 가장 필요한 계층들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이러한 대책들도 이제는 구 집행부에서 구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겪고 있는 영유아들만을 위한 어떤 특화된 전문보육시설 이런 것들도, 복지국장께서는 지금 수없이 많은 적지 않은 사회복지 계획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들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욕구가 있을 것이고 하니까 수요가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2도부터는 참고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전문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관내에는 없지요, 우리 구립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전문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처음 봤을 때 이게 지금 보육만족도 설문조사를 176회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176회 굉장히 많이 진행한 건데 이게 어떤,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이걸 어떤 형태로 주로 진행을 하나요? 어린이집별로 진행했나요, 아니면 대상자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신길4동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부 교사들하고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고 나서 설문조사를 다 하고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보육환경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거기에 겸해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 보고서 상에서 보면 보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교사와 부모들을 기술해 놓으셨는데 교사와 부모들의 만족도는 애초에 욕구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서 176개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을 신규위탁 혹은 재위탁을 심의하는 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기로는 점수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합산을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점수제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양질의 우수한 보육환경이라든가 보육시설 주체를 선정하는 데는 많이 미흡한데 심사평가기준 자체도 좀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필요도 있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안에 아이들,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견수렴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 평가항목에. 그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보육시설을 위탁 심의할 때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부모들에 대한 평가도 점수로 환산하든 어떤 비율로 환산하든 해서 반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통심사표가 있습니다. 그 심사표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신을 하고 해서 평가표가 보면 70점 이하를 받아야만 재위탁 탈락이 되는데 아무리 적게 줘도 점수가 70점 이상 거의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걸 개선을 해서 단계를 3단계뿐인 점수를 변별력을 5단계로 늘려보고 상·중·하로만 내는 걸 점수차 폭을 넓혀서 5단계로 구분을 해보고 말씀하신 평가도 상시평가도 해보고 해서 전부 반영하려고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결국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육시설을 위탁심의를 평가할 때 복지부 기준에 평가 기준표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제시된 안은 있지만 실제로 그 점수를 반영하거나 채점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해당 보육시설이 재위탁이 적정한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의 의견이 평가라든가 여론이 반영이 된다고, 심의위원들에게 제출돼서 참조된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평가라는 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흐르지 않았나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부모들의 평가부분도 반드시 심의기준에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국장께서도 이 부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조금 일리 있는,  타당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비가 지금 보니까 500원 인상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500원 인상했는데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1,000원 인상을 하겠다라고 액수까지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부서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가 타구 사례도 비교하고 했는데 저희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청장님도 말씀이 1,000원 정도 했는데 현재 4,000원인데 5,000원으로 올려보겠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복지국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원, 타구는 올려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저희 구만이라도 500원 올려보니까 그래도 한 3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부족하나마 500원 인상을 하고 또 차후에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가구의 임대료 보조금이 대상자 당 대출한도가 5,600만원이라는 거죠, 상한선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임대료가 아니고, 대출한도가 5,600만원 이하라는 것이 전세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인데 만약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하면 그걸 환산해서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세 자녀 시 6,300만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이건 임대료 보조금하고 전세자금 융자할 때 같은 동일한 가이드라인인가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전세자금 융자지원한도가 5,600만원인가요, 아니면 이건 임대료를 지원할 때 상한선인가요, 이 56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세자금에 대한 상한선입니다.
이재형  위원  대출한도가 그러니까 5,600만원이니까 전세자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170가구에 얼마가 지원됐다 되어 있는데. 그걸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평균치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인 전세자금 융자한도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세자금 융자······.
이재형  위원  2011년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세자금 융자는 그게 2인 가족 같으면 전세가 1억 이하, 그리고 3인 가족 넘을 경우에 상한선이 1억 1,000 이하가 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남아 있냐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기금이 얼마······.
이재형  위원  가용할 수 있는,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대출한도가 한 세대 혹은 한 가구당 5,600만원이면, 예를 들면 2011년도에 170가구를 전세자금을 대출했고 이걸 가구수로 나눠보니까 가구 당 평균 2,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지금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신고제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서 신고를 받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린이들 유아반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스포츠단은 어린이집 형이 아니고 전문, 특히 수영 같은 하나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볼 수가 없는 스포츠단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걸 어린이방으로 동일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용을 보니까 다섯 달 계산해서 거의 한 달에 30만원씩 내는데 어린이집은 각 어린이마다 한 20만원씩, 거기는 보조를 받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어린이들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은 수영만 가르치는 게 아니게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집은 아침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서 퇴근할 때까지 데려가는 개념으로써 교육과정이 있는 거고요, 문래동 수련관에서 유아스포츠단은 어린이집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보육시설로 볼 수는 없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종으로서 돌아가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봐야지, 그걸 어린이집하고 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어린이 유아스포츠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따로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자체 내에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소년 자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효과가 어린이집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유아스포츠단하고 거의 동일시 생각하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도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시설은 노유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스포츠단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후원하는 게 없으니까 구비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망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구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있더라도 구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화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모들한테 뚜렷하게 홍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서 그런 얘기가 대두가 안 돼야지. 지금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심한 경우 지금 우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사무실까지 몰려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 없이 구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교육과정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아들 교육과정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어린이집이고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인데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문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 자체에서 많은 민원이 있으면 뒷짐만 질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도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로서는 예산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참 난감하네요, 민원인들이 보통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주범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이동 목욕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장애인 이동목욕 비용이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 800명이 한다 그러면 목욕 한 명을 시키는데 한 3만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은 지금 저희 구의 사랑나눔의 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을 하면서 한 분 두 분 그렇게 인건비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동목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는 자활근로자를 해 갖고 소득보전 형태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 온 거에 보면 연 인원 800명에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이 2,2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 목욕비용이 거의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이걸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발, 목욕, 다른 여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목욕이 그만큼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거기에서 그만한 비용이 거기만 든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일반인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우리 보육지원팀, 25개구 타구에 보면 자율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자율형어린이집은 금년 10월경에 처음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타구의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는 2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해서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또 혹시 올려보시지 안 올려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기준이 8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도 70점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판단을 하셔서 아예 올리지를 않으셨구나.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심사기준에 올리는 기준이 80점 이상 돼야만 올려라. 올리면 그 중에서 자기들 시에서 재평가를 하겠는데 본인들이 평가한 데서도 8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율형하고 일반 민간하고의 구분을 자세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자율형 하면 사립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사립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자율형은 보육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모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전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자율형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시에서 지금 기준을 잡은 건 자율형이란 새 안을 만들어냈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교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율형으로 통과돼서 우리 구청에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자율형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 초등학교처럼 어린이집도 말은 자율형인데 사립 어린이집······.
김길자  위원  모든 권한이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시설규모랑 전부 업그레이드돼서 그 정도는 듭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꿀꿀이 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매스컴에 보도된,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일환이지만 아동학대라든지 급식문제 경우 해서 지도 점검을 저희들은 급식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서로 교차 점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급식이라든지 아동학대 문제에서는 전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도 지금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않으리란 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아들 별도 시설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계신가요?
  장애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반아동들하고 같이 섞여서 수업하기를 원하고 섞여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 구에서도 장애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없지만 장애 통합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만 학부모하고 같이 지난번 자율학습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별도보다도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그런 걸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도 했는데요,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얼마나 인상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국공립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 2만원씩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도 지원이 없었는데 거기도 한 2만원 정도 교사들 잡아봤고, 그 다음에 비서울형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중식비 2만 5,000원, 처우개선비 3만원을 올해는 지급했었습니다. 이것은 5,000원 더 해서 6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비서울형이라 그러면 민간이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 가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 가정은 그전에 얼마 됐었죠? 5만 5,000원이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처우개선비가 저희들 처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식대 다 포함해서 5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2만원을 올리면서 민간은 5,000원 올려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해 줘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비서울형하고 서울형이 국공립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평가를 받아서 서울형 받는 데는 69개소 어린이집 민간 가정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시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구비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평가받기 어려운데 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처우개선을 좀 시켰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공립하고 서울형하고 똑같이 2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간도 2만원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왜냐면 서울형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 급료라든지 이 부분을 보조를 받잖아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는 보조를 안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민간이라고 안 하고 민간에서도 서울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서울형이 안 돼 있는데 가정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
김길자  위원  예, 민간 거기에 5,000원이면 안 되는 부분이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국공립, 서울형, 비서울형 똑같이 2만원을 같이 인상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2만원이고 서울형이 되지 않은 민간, 가정 포함해서 여기는 5,000 인상하면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러면 거기를 2만원 해 주면 7만 5,000원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10만원 책정이 아니면 7만원을 맞춰 주시든지, 왜냐면 타구 예를 들어 보면 8만원, 9만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질의할 때 타구 예를 다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소한 7만원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텐데. 그러면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2만원씩 이렇게 없었던 부분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민간도 똑같이 2만원을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민간교사들이 더 힘든 상황인데 급료도 국공립이라든지 서울형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이 더 힘들어요. 급료 자체도 열악하고 이 부분 잘 찾아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올리면 저희들 예산 부담이 너무나 커집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으십시오.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교육훈련 지원비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교육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책이라든지 향후 그런 대책 같은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지금 제과·제빵학교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청소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님들이 원하시는 게 얘네들이 6개월간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성금으로 해서 지원은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심사분석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분들이 살아가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자치구 내에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모색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상담사 자격 이수가 170명 했는데 이 노인상담사들이 향후 계획은 뭔가요? 그냥 봉사자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도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170명 수료자 중에서 활동할 분을 모집을 했는데 100명 정도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살예방교육 자격증 교육도 시키고요,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가면서 계속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길자  위원  봉사면 무료봉사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자원봉사로 모집을 했고요, 본인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써서 희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돼요? 쓰레기 있는 곳이.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해서 말입니까?
오현숙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8개 회사입니다.
오현숙  위원  회사가 8개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장소는 몇 군데인지 아세요? 그거는 모르시죠. 음식물 통이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 3,000몇백개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3,000몇백개가, 여기에 세척 인원이 13명, 민간위탁 13명은 세척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 13명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13명이고, 저희들이 직영 5월 1일부터 직영을 하는데 지금 9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아홉 분이 그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쪽 회사에서 13명 했다고 얘기가 돼있었고요. 우리가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9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총 아홉 분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CCTV가 장착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CCTV가 다, 몇 개는 없지요. 없는데 일부, 특히 무단 투기가 심한데······.
오현숙  위원  영등포구에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무단투기가 심한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도 무단투기가 심한 데가 한 22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CCTV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CCTV가 22대가 되어 있으면 이 22대를 검열해 가지고 적발을 한 적은 얼마나 돼요, 올해?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그 CCTV라는 게 참, 그게 판독을 해가지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야간에 등을 지고 거기에 버리고 그냥 가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를 보고 단속, 그러니까 계도단속을 하고 그 정도지. 그 CCTV 자체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하기는, 판독을 한 번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들한테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CCTV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감시역할을 하고 그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데 이 영등포를 보면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았는데 보면 정말 CCTV가 굉장히 크고 바로 밑에 음식물통이 있는데도 넘쳐흘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CCTV가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음식물양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차서 넘치면 CCTV를 보고 바로바로 지시를 해서 수거를 하고 치우기도 합니다만 주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보셨다고 했으면 그걸 보고 넘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런 걸 제 눈에는 참 많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CCTV가 그냥 그게 하나의 진짜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 1대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1대 한 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그걸 설치를 했을 때는 그걸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CCTV가 있음에도 이게 넘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가 지금 비닐봉지 넣는 통이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비닐수거함.
오현숙  위원  그 수거통이라는 자체가 그게 너무 작아요. 그 음식물통 못지않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만하면 그건 통이 작으니까 비닐봉지가 그 위에까지 차요. 그래서 비닐봉지 넣는 통도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횟수도 더 늘려야 돼요.
  왜냐면, 정말 가보면 그 뚜껑을 손을 대고 싶지 않아요. 물론 깨끗한 데도 있지요. 이 구청 앞쪽이나 이런 부분을 가보면 아침에 청소하는 것도 제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대체로 깨끗하지만 골목이라든가 동네에 가면 제가 뚜껑을 보면 손을 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하고서 넣고 비닐도 그 통에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비닐채로 다 넣고 그냥 가 버리지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이 CCTV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엄하게 단속할 때는 단속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CCTV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엄중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저는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주변에 주부들이 많잖아요. 나가면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이웃들 이건 언제 발대식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발대를 했습니다. 9월 7일······.
오현숙  위원  이거 어떠한 취지로 하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저희가 5월달부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발굴해서 보호해 주자는 차원으로 일제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회협의회 주관으로 집배원이라든지 야쿠르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모집을 해서 97명을 가지고 1차 발대식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97명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120명 정도로 늘었는데요. 이 분들을 가지고 지역별로 가서 찾아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그 분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좋은 이웃들이라 해가지고 이 분들을 발굴해서 보호해 주자 이 차원에서 발대식을 갖게 됐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좋은 이웃들이라는 이 분들은 따로 또 구성원이 되어 있나요? 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발대식을 해가지고요. 이 분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지금은 구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하나의 또 자원봉사네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영등포구청 공원에 연못 있지요. 그 연못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거기는 안 합니까?
○환경과장  송삼식  연못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연못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도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송삼식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 것은 음료는 1년에 한 번 하고 기타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저도 지나가면 그 주변에 꽃들도 예쁘고 한데 거기 물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관리부서인 푸른도시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푸른도시과예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오현숙  위원  아, 물 쪽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여의도에 대한 종합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전혀 없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구에다 요구를 한 여의도 복지관과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연구용역비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부터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행사항이 어떤지?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 위원님 발의한 대로 그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지역에 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들어간 게 복지관 건립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여의도지역에 동로 쪽으로는 3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또 되어 있고요. 전경련회관 옆으로 2층으로 해서 지금 지난 설문조사에 따라서 독서실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계획이 많이 있는데다가 또 서울시에서는 복지관은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전에 했던 그런 사업 쪽이다 하면서 요새는 특성화된 걸로 가야 된다 하면서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야별로 특성화된 그런 복지관을 져야만 된다고 하면서 거기 시장 그쪽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자치구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건립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는 운영비를 50%까지는 계속 삭감해 나가겠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지금 90 대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주춤 했었고요. 또 다시 최근에는 시립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자꾸 얘기가 대두되고 또 보도도 되고 해서 아직 그 부분은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을 때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가 우리 구에 대해 가지고 지어라 말아라 할 사항이겠지만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가 지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비를 받아오면 제일 금상첨화지만 구비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비라도 들여서 우리가 복지관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 복지관을 짓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1년, 2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3, 4년에 걸쳐 또는 4, 5년에 걸쳐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복지관을 우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 연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둘째 연도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삼차년도와 사차년도에 걸쳐가지고 복지관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4년 정도가, 길게 잡아 가지고 한 5년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분산시키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1년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첫 발을 디뎌 보자라고 작년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서울시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구비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의 시비사업을 받아오면 좋은 것이고 시비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빨리 구비사업이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 2,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땅에, 우리 대지에 구의 재산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굳이 연구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라는 의견이 구청 측으로부터 본 위원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용역이 그렇게 2,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그 부지라든지 그 부지에 적합성이 과연 여의도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었을 때 그게 노인복지관이 됐든 사회종합복지관이 됐든 그 복지관의 어떤 기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거쳐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대상 부지인 앙카라공원 즉, 자매공원의 공원성격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주민분들은 찬성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주민분들은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공원을 일부 훼손을 하고 거기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원이 아닌데 우리가 공원 옆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화시켜놓은 거죠, 거기를.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과연 여의도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자.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갈지, 사회종합복지관으로 갈지. 시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회종합복지관은 안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럴 때는 시비사업을 했을 때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 역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만한 300평의 대지를 갖다놓고 여의도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걸 지어야지. 시비, 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비사업이 유리한가 구비사업이 유리한가를 따져보는 것이지. 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체 기능을 줄일 수는 없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먼저 취합을 해주십사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연구용역비를 전체를 다 소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설문조사만큼은 진행을 해달라는 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6쪽을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을 위한 행복파트너를 구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년 희망성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모금을 했네요.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뮤지컬공연 웰컴맘 5회 공연을 저소득주민 700명한테 관람을 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한 2,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뮤지컬공연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컴맘을 공연한 2,500만원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민간기부금을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 기부금을 연결된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효과가 700명이 관람된 혜택효과가 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문화에 대한 갈망을 해소시키고자 저희가 경희대 교수하고 접촉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초등학교에 이걸 교육시킬 수 있는 희망초등학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신길5동에 있는 대영초등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또 경희대 교수팀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구가 아트홀에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티켓 판매율이 한 20%가 채 되지를 않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80%에 대해가지고 여유티켓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저소득계층이나 청소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공연들을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6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연간으로 봐서 몇 개월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분야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체사업,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이 있고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성상 자활공동체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주관을 위해서 각 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냥 짧게 얘기를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래서 자활공동체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고······.
김종태  위원  총 몇 개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연중이라는 얘기는 1년 365일 전부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우리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를 위주로 돼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취로인부 그런 명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분은 하루 5시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달리 할게요.
  지금 여기에 참석을 이렇게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연령대는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다만 건강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나이는 어느 정도 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18세 이상부터 하게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전체 분포도는 갖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직업이 없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입니다.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에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도가 돼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그리고 재산이 1억 3,00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를 하도록 돼있는데 최장기간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1년 365일 중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한 기당 4개월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 근로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쉬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연령대도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하고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29세 이하로 해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령대 분포도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크게 군으로 해서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봉착이 돼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 청소과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부담이 우리구가 부담하기로는 너무 과한 정도까지 와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 환경미화원 분들이 현재 우리가 조례나 여러 가지 정해진 바에 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정년퇴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한다기보다는 일부 보충도 필요하겠지만 일부는 이와 같은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시적인 사업보다도 그 분들 중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업을 드려서 뭔가 고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구가 만들어봐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방금 두 가지 사업단위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계층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환경미화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의 수급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냥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우리 복지국하고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 뭔가 하나의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율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율형어린이집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때 보육료나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 경비를 1.5배 범주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 특혜를 주는데 다만 정부지원금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수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자율형어린이집은 서울시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울형어린이집만 우리 영등포구만 69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청소년 희망디자인 dream coaching 사업이 있습니다. 보습학원이 60여 곳에서 선정이 돼서 2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드림 코칭은 복지정책과······.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예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 들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0여명의 대상학생을 선발해서 기간이 1년인가요? 그 기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총 196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 12월 8일날 최종 한 220명에서 23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할 예정인데요. 사랑의 공동모금회 돈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도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올해 지금······.
신흥식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작년입니다. 작년 16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복지국장  김찬재  금년에 약 190명 했고, 내년에 한 220명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350명 정도 했네요, 작년, 금년?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학원 당 인원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학원에 가고 싶다 1, 2, 3순위 이렇게 받아서 한 학원에 몰리지 않도록 학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지역적인 연고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기 편리한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상 학부모들이 보습학원이 수없이 많은데 지정된 보습학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 영등포구 보습학원이 인터넷으로는 안 돼 있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어느 보습학원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보습학원이 대상 학원인지 모르잖아요, 일반 부모들은?
○복지국장  김찬재  학부모들이 종전에 다니던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서비스연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저희가 작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습학원연합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종합반이나 단과반 수업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기부한 학원비 금액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재비 같은 경우에 영등포사랑성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 참여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해 보니까 보습학원연합회에서 희망하시는 학원들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배정을 해 줬지만 집하고 좀 멀어서 중간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참여할 학원들 명단을 다 올려놨고요.
신흥식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물론 집이라든지 거리를 감안해서 신청을 하지만 희망하는 학원 중에 여의도 소재 학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에서 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배정을 못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수를 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영등포구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선정을 하고 교재비를 지원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교재비는 비예산으로서 지금 후원자를 찾아서 연계를 시키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후원자를 연계도 내년에 할 거고요.
신흥식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2년을 시행해 본 결과 충분히 후원자가 연계가 됐었나요?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저희가 처음에도 교재비를 70%만 지원을 해 주고요, 또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 또 학원 원장님들께서 부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보니까 보습학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많이 어려움 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재비에 대해서는 사랑성금을 통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시 창의실현 부분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저희 드림 코칭사업 교재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희가 사업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정도에 지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방금 팀장 얘기대로 우수사례로 타구에 벤치마킹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상이 저소득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차상위 복지 급여자, 긴급복지대상자, 기타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해당자 중에서 선정을 하죠?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그 선호도는 어떻든가요, 한 2년 시행을 해 보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저희가 올해 6월달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만족도는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한다고 했고요. 실제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학습태도 개선이 87% 정도 되고 있어서 내년도 학생들 선발해서 장학증서 수여하고 오리엔테이션 실시할 때에 우수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한 5명 정도 상장을 수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 이 관련된 현황서 같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보도를 보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24.5%가 증가가 됐다. 여기에 주로 가해자들이 아들이 한 53%, 딸이 17%, 배우자가 13%, 며느리가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약 32%, 신체적 학대가 31%, 그 다음에 방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가 우리 구에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년 2개월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1년 동안에 행여 우리 구에서 나는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다고 노인들이 호소하는 그런 민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학대신고는 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신흥식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영등포구는.
  지금 상당히 자료를 보니까 노인학대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그래서 강북구나 노원구나 구로구, 양천, 영등포 순으로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두 건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노인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확보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2011년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2012년도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아까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금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아까 그 취지를 집행부에 본 위원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이 부족해서 평균으로 환산해서 2,200 이렇게 나간 건지, 이게 아니라면 기금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면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30%를 적용하는 거죠?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의 30%를 한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임대료 월세 부분하고 전세자금은 다릅니다. 월세 부분은 서울시 기금으로 해 나가는  거고요, 기금으로 나가는데 차상위계층에 수급자를 제외하고 100%에서 120%, 또 120%에서 150%······.
이재형  위원  아니, 임대료 월세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 융자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 전세자금요?
이재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 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든 간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던 취지는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기금 얘기는 우리 구의 기금이라고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이 부족하거나 신청 세대수가 많은데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적거나 해서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길동이나 대림동들 관내에 상당한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 혹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단신가구 외에 많은 세입자들이나 저소득가구들이 이주를 해야 되거나 전세방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실물 부동산시장이 전세시장이 우리 관내에도 보증금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당 170가구에 건당 그냥 나눠도 2,200만원이라고 하면 보증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선, 대략 잡아서 6,000에서 7,000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신길동이나 대림동에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도 사실상 방 1칸 정도 얻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걸 심의를 할 때 이러한 전세난이 심하다는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소득 가구들이 실제로 이런 전세난이 심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융자금액을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저희 생활안정기금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재형  위원  국토해양부는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건 아마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주민이라든가 저소득층들도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할 수가 있는데 최고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요건을 갖춘 가구에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은행에서 통보를 하면,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자 신용 같은 것을 평가해서 대출금액을 결정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이재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건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이 전세자금 융자는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자가 2%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2%입니다.
이재형  위원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융자하는 것은 이것과는 이율이 비교가 안 되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저소득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죠. 이건 당부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신청가구나 세대들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지역이 많음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이 폭등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융자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이경로당을 신길3동에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이고 기존에 대림동에 간이경로당이 있었고 이게 구립경로당 전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언급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들마다 의외로 보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물론 그건 관리의 문제라든가 어떤 회원관리라든가 어떤 유지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누구나 가서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집행부도 공감할 거예요.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든가 회원이 아니면 회원수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간이경로당 설치를 추진하실 때 어느 특정한 기존의 경로당 운영형태라든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기왕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오픈된 개방형 경로당, 그러니까 관리주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T/O를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실무관리주체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어르신들이든 간에 누구나 간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경로당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비 지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비 지급기준을 면적으로만 그동안 지급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면적을 60% 반영하고 회원수를 10%, 그 다음 1일 이용하는 인원수를 2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기존에 언론에도 공중파 뉴스에도 고발형태로 나왔지만 실제로 각 동에 있는 경로당들이 회원제라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이 누구나,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아무 때나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급격하게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을 하실 때 해당부서에서 내년에 신길3동의 간이경로당 추진부터 애초에 경로당 형태를 내용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고.
  여성·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할 때 이 부분도 전에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2012년도에 여성정책 혹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실 때 이거 자체가 양성평등의 기준이 아니에요. 양재, 꽃꽂이, 미용, 자동차수리 이런 것들 기능적이거나 생활교양적인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 그 다음 가정에 전업주부라는 한계 때문에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이라든가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그런 인문학적인 내용들도 이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야지 이런 기능적인 것들 꽃꽂이 이거야말로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우리 구 집행부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의식이라든가 사회참여의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처우개선비 국공립교사도 교사고 서울형교사도 교사고, 우리 서울형에 제외된 민간교사도 교사인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똑같이 처우개선비를 인상을 해주기로 국공립이라든지 서울형은 처우개선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2만원 인상을 요구한 부분인데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2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5,000원 책정이 됐네요. 5,000원 인상이 됐네요, 비서울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에서도 서울형은 2만원이 되고 비서울형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2만원이 요구대로 책정이 됐는데 그 비서울형, 비서울형 같은 경우는 5,000원만 책정이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6만원이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6만원이 되니까 기본, 그 전에 5만 5,000원이라는 것은 처우개선비 3만원에 식대 2만 5,000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기존 해줬던 것에서 조금 인상해 준 거고······.
김길자  위원  기존에 국공립이라든지 서울형은 기존에 처우개선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국공립이나 서울형 페이, 급료하고 민간급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료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식대하고 해서 5만 5,000원을 지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타구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처우개선비는 없어요. 대부분 7만원, 8만원 이렇게 처우개선비예요. 그러면 우리 25개 구에서 우리가 6위, 7위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6위, 7위가 된다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었던 부분 7만 5,000원이라는 부분은 한 15위 정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2만원씩 책정을 해줬는데 비서울형은 이제 5,000원 책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5만 5,000원에서 6만원이면. 7만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6만원밖에 안 되었는지. 예산을 하면서 과장께서 그 부분을 아시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에서 강조를 그렇게 하셔서 하신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서울형은 5만 5,000원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있어서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는데 서울형에서는 고생하고 평가받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는데 왜, 서울형은 처우개선비가 없느냐. 타구도 많이 주는데 우리 구에서도 서울형도 처우개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자꾸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서울형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5만원을 올리면 서울형만 처음에 5만원 만들면 너무나 안 되고 해서 서울형은 2만 5,000원 정도 해주고······.
김길자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게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교사 급료를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사, 지금 운영비 지원을 좀 더 받습니다.
김길자  위원  더 받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서울형하고 비서울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래서 비서울형을 처우개선 많이 해줬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니네가 그러면 서울형 인증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형이요.
김길자  위원  비서울형 보고 니네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으면 인증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서울형은 신청들도 많이 안 하고 해서 서울형에 고생한 만큼 해주겠다.
김길자  위원  서울형은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형 강조를 하셔서 하신 건데. 이 서울형이라고 해서 민간은 비서울형은 자기 재산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서울형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제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형으로 안 가는 원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똑같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똑같이 2만원, 아니면 1만 5,000원이라든지, 1만원이라든지 똑같이 지원을 나가야 될 부분에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2만원을 지원을 하면 비서울형 5,000원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 잡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폐교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은 연관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폐유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러면 전혀 국·과장님들 다 모르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아마 폐유를 환경오염 때문에 구입해서 재활용하는 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러면 환경과는 알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송삼식  저희 과에서는 폐유 처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폐식용유가 있습니다. 폐식용유 그 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 질의는 폐식용유는 아니고 폐교.
  지금 구청의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폐교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폐교 하니까 아, 이게 우리 복지국하고 연관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 폐교.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폐교를 매입해서 문화 시민 공간으로 활용했었는데 추진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 현황을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폐교현황을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3군데 적당한 곳이 나와 가지고 영암군에, 그 다음 충청도 보령군에, 충북 제천 이렇게 3군데를 저희들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저희들 거리상이나 모든 게 가까운 게 제천 쪽에 있었습니다, 충주호 옆에. 그래서 그곳에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폐교.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우리가 상임위 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신길1동에 성매매업소라고 옛날에 이야기가 됐던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청소년유해지역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 업종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청소년유해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환을 하고 또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거기가 청소년유해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자기 집에 가려고 하면 그 골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영등포역 앞에 있는 집장촌처럼 신길1동도 빨리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몇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가정복지과죠, 소관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거의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보건소의 위생과, 그 다음에 영등포경찰서 이런 타부서를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타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양 과, 우리 위생과하고 영등포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업종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영등포경찰서 서장님과 서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 입구에다가 순찰차 및 경찰을 일정 기간 동안에 배치를 해서 그 업소에 출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도 실질적으로 위생점검이라든지 실제로 허가내용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양쪽을 끌고 가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 한 번 해보자,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청소년절대금지구역은 신세계 집장촌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출입제한지역이 신길1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를 다 해보니까 2년 전에는 업소가 10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5군데로 줄었습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이 5군데 있어가지고 2년 전에 저희들이 청소년출입제한을 풀어보자 해가지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해제요구를 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군데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5군데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보고 해서 건의를 해서 공동약정을 해서 해제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설문조사를 하기 이전에 그 업소에 대한 영업행위 자체가 업종전환이 일어나야 주민들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 기관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관계부서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조규흥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송삼식
  서비스연계팀장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