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9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6억 8,800만원, 특별회계 25억 4,500만원으로 총 예산은 852억 3,3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액 788억 2,300만원 대비 8.1%가 증가된 6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69억 9,100만원, 특별회계 25억 4,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395억 3,600만원이며, 이는 2011년도 예산액 1,307억 4,600만원 대비 6.7%인 8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2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가 감소된 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지역공동체 및 자립형 일자리 사업의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데 따르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된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 분야로는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에 15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위탁 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가 증가된 2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관된 자활근로, 정정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수요 및 수급자 증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운영, 최저생계비 상승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7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된 1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증가, 자활근로사업 확대, 장애인활동지원비 신규편성 및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사업지원 등에 235억 7,9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등에 31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 연금지급, 행정도우미 운영 등에 38억 6,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명절위문 행사 등으로 5억 5,7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1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분야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9억 7,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에 4억 7,300만원, 민간융자금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0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1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 증가한 4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만 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및 운영비 신설, 교사환경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6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된 4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 분야에 방과후 교실 확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만 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및 운영 사업비로 220억 1,400만원을, 영·유아 플라자 운영,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사 환경 처우개선 사업비 등으로 127억 3,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분야에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여성교실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행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가족복지 증진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10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수련시설 매입,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뮤직희망케어링 등으로 50억 3,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9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가 감소한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보조비율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6억 8,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된 2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시설지원 분야에 경로당 현대화 및 시설 유지관리,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사업비로 21억원을, 노인종합복지관, 실버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비 등으로 38억 8,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함께살이 사업비 등으로 8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운영에 190억 2,000만원을, 노인일자리, 노인 지역봉사 활동, 노인자원봉사 지원 사업비 등으로 24억 9,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가 감소한 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가 증가된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 분야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휴게실 관리 및 그린&케어센터 운영 사업에 10억 3,7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위탁, 청소봉사대 운영에 50억 3,7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가로용 종량제봉투 구입,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10억 8,400만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야에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장비 구입, 휴게실 관리 등에 5억 8,60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청소지도 및 관리, 종량제 도입 사업비 등에 5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 분야에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고지 운영, 청소차량 교체,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으로 1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가 감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징수교부금 및 세외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행정 분야에 자동차 매연 단속, 안양천 환경관리, 의제21 기업 실천단 운영 등 7,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존 홍보 등으로 1억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보존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지하수, 석면관리 등에 10억 200만원, 가스 안전관리,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에 4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억 6,4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이 9억 2,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1억 8,4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2,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38억 4,600만원은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2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6억 8,800만원, 특별회계 25억 4,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852억 3,3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 788억 2,200만원 대비 8.1%인 64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60억 2,600만원, 특별회계 3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국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95억 3,5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307억 4,600만원 대비 87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6.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369억 9,000만원, 특별회계 2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국·시·도비 보조금 등 23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2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국·시·도비 보조금 등 3억 200만 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5개 사업에 40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9억 2,4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4,0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 복지서비스 운영에 14억 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에 16억 6,300만원,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4억 9,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및 이자수입, 국·시·도비 보조금 등 311억 1,300만원으로 2011년도 284억 9,900만원 대비 2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도비 보조금 등 22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9개 분야, 단위사업 12개 사업에 일반회계 342억 1,900만원, 특별회계 25억 4,400만원, 총 예산은 367억 6,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351억 4,900만원 대비 16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4억 2,7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26억 8,100만원이 증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9억 4,400만원,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11억 8,7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39억 6,2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32억 9,4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54억 8,500만원,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20억 7,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과징금, 국시·도비 보조금 등 291억 9,500만원으로 2011년도 248억 2,000만원 대비 43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도비 보조금 등 44억 1,4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8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11개 사업에 416억 7,8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370억 8,500만원 대비 45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료 지원 15억 8,1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9억 7,600만원이 증가되고,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1억 8,0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유아 복지 수준향상에 351억 5,800만원,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에 50억 3,300만원,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구립독서실 지원에 7억 7,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 등 191억 9,900만원으로 2011년도 192억 6,900만원 대비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5개 사업에 286억 8,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4억 5,700만원 대비 22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경로당 현대화사업 9억 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6억 1,700만원이 증가되고, 기초노령연금에서 11억 4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로당 지원 강화에 22억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8억 8,400만원, 노인생활안정에 215억 1,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 국·시·도비 보조금 등 23억 100만원으로서 2011년도 24억 2,0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도비 보조금 2억 800만원이 증가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2,000만원,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7,5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9개 사업에 269억 1,9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266억 8,000만원 대비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청소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에 3억 4,000만원,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2억원이 증가되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4억 2,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4억 6,5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에 10억 3,700만원, 클린 영등포 구현에 50억 3,7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무단투기 관리에 10억 8,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52억 9,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10억 6,400만 원으로 2011년도 11억 5,100만원 대비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징수교부금이 4,1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8개 사업에 14억 6,2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 14억 5,7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어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 1,600만원이 증가되고,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9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오염 원인자 조사 및 과세관리에 1억 5,2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에 9억 8,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5개 분야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말 현재 10억 2,800만원이 적립되었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 현재 7억 9,0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말 현재 20억 8,5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 말 현재 6억원이 적립되었고,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11년 말 현재 3억 2,6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은 고유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검토결과 5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높은 신길동, 대림동 지역에 제2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건립 예정지역이 뉴타운 추진에 따른 소송 등에 의해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관 건립 일정도 부득이하게 지연되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용역비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복지정책과의 경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300만원의 예산과 관련 이 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들의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편리성, 안전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경우 휠체어 안전교육과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000만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이는 2012년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매입에 대한 5억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구민에게 농어촌 체험과 레저활동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수련시설 주변 여건, 구민들의 이동 편의성,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등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경우 노인복지과의 25개 사업 중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8개 사업은 53억원이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15억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노인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노인들의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참여활동 기회 제공 등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등포동에 소재한 해광빌딩을 매입하여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노인들에게 부족한 여가시설을 보완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천 취수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등 부족한 청소시설을 확충하고, 센터 주변은 선유도공원, 한강공원, 양화지구와 연계된 자원재활용 견학시설을 조성·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3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주변 환경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 목적에 걸맞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구 문래동 주민센터 안에 적십자봉사관 구유재산 사용료 임대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흥식  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게 한 1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를 1년 단위로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내년 4월부터 그 다음해 4월 15일,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9만원을 감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160만원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에 1만 8,000원 증감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공시지가분 약간 오르는 부분을.
신흥식  위원  그것밖에 반영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신흥식  위원  1만 8,000원?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공시지가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건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289만 4,000원을 감편성해 놓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1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1년 단위로 1월달에 발표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4월달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 1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에서 청소년독서실이 14개소가 있고 문화의집 독서실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1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세입에서 돼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 14개소는 전년도 대비 별 차이가 없어요, 세입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 문화의집 독서실 1개소는 전년도에 2,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 세입에는 1,080만원 정도로 대폭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유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1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 원래 청소년하고 지역에서 시험 공부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운영도 수입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입에 적정 이용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항상 수입에 있어서 특히 이런 독서실 이용수입에 있어서는 한 1년간씩 실적을 따져보고 또 지난 1년이라든가 그런 실적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세입을 책정을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작년도에 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적어서 내년도에도······.
신흥식  위원  특별히 이용률 저하 원인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마 수험, 청소년들 독서실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나간 건데 161쪽에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답변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잉여금인데요. 저희가 결산결과 남은 것을 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자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입과 지출 대비해서 남은 금액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잉여금 잡은 근거자료는 있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약 3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거가······.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33% 정도가 감이 되어 버렸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작년에 미화원 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청소봉투제작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청소봉투제작비가 지금 한 10여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저희들이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조금 낮춰준 겁니다.
신흥식  위원  낮춰줘 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흥식  위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이거가 얼마나 실제로 얼마나 몇 %나 낮춘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한 33%가 지금.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게 29원 정도가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걸 해가지고 8.75원 정도 부담되겠습니다. 그건 20리터 기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금 160㎡ 시설물 면적하고 경유자동차 두 분야지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분야인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부과가 120억 9,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가 102억 정도 징수를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2억 정도를 징수를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 7억 300만원이······.
○환경과장  송삼식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7억 3,000만원.
  7억 3,0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징수교금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교부금이 몇 %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징수액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환경과장  송삼식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에 10%가 부과 징수한 자치단체로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10% 중에서 서울시가 1% 받고 저희 구가 9% 재교부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102억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이달 말까지 우리가 다 거둬들인 게 아니고 지금 이거가 11월말까지인지, 10월말까지인지는 정확한 통계 날짜가 안 나와서 제가 언제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2억 정도가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징수한 것만은 사실이죠?
○환경과장  송삼식  예, 이게 10월말 기준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교부금이 더 나올 건가요? 더 받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송삼식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분 같은 게 다시 발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겠습니다. 분기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를 하기 위한 업무 예산이 전년도는 1억 4,900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다른 데서는 대부분 감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 5,200정도가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증액이 된 반면에 그 징수,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4,100만원이 지금 감편성을 해놓았어요.
  감편성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전체 9억 7,000을 잡았으면 결국은 앞으로도 더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삼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10%를 전체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한 9억 7,800은 우리 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9%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 1% 정도.
신흥식  위원  우리가 부과도 많이 하고 징수도 많이 하고 최대한으로 나머지 부과해 가지고, 지금 한 20억 정도가 우리가 징수를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신흥식  위원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가. 그러면 이것을 또 징수를 하게 되면 더 우리한테 교부금이 올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해당되는 프로테이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 징수를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하튼 이런 데서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1쪽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국장한테 질의합니다.
  물론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나가는 게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 3가지가 나가는데 중식비는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 전체 거를 일괄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구 전체께 아니고요. 저희 복지분야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건소 분야 것까지 다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보건복지분야의 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교통비하고 급여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중식비만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에 나가있는 복지공익요원들 그 부분만 저희가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병무청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공익요원을 총괄관리하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분야의 공익요원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공익근무요원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4명, 노인복지과에서 2명, 청소과에서 10명, 환경과에서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봉급이나 중식비나 교통비가 일괄,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신흥식  위원  그렇죠. 전부다 일률적이죠.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던 간에 일률적인데 왜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는 봉급도 다른 데 하고 다르고 중식비도 다른 데 하고 다르고 교통비도 다른 데 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설이······.
신흥식  위원  아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하고 봉급이나 중식비나 교통비가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계급별로 해가지고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신흥식  위원  그것도 계급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새로 들어올 공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어가지고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공익도 계급이 있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있어서 고액기부자 감사패가 이게 많이, 고액이라고 하면 대략 얼마 기준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저희가 500만원 이상 기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500만원 고액 이상 기부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한 건가요. 작년에는 1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5명을 예산을 세운 것은 더 고액기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번에 또 희망원들 프로젝트해서요. 따겨와 같이 해서 조금 더 많이 성금을 모금하려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특별모금생방송 무대 설치 이거가 굳이 특별무대 설치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CMB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게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 안 하고 하면 아무래도 성금 모금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저기 구청 현관에서 그전에는 보면 그런 데서 해도 잘 됐었는데 특별히 700만원씩 들여가면서. 물론, 거기에 부대 어떤 시설을 하려면 어디서 하던 간에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특별무대 설치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복지국장  김찬재  이건 해마다 저희가 했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했던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구청 현관에서도 했고요.
신흥식  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아트홀에서 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트홀에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질의가 나가고 하는 내용인데 411쪽에 보면 복지기획수립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안내책자하고 홍보물하고 연차계획서하고, 연차계획서는 작성하고 이런 홍보물의 활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서는 지금 2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14년도 사업계획 4년차 계획 중에 2012년도 계획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이건 각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김종태  위원  그래서 연차별 계획서 말고 안내책자하고 관련 홍보물?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것도 동별로 서비스 기간에 저희가 제작해서 보내가지고 그걸 수시로 보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때 새로 제작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때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또 새로 제작해서 리플릿 식으로 작은 거 한 1,500원씩 하는 걸로 할 때도 있고요. 일괄 작성할 때는 책단위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상세 내역은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김종태  위원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배너나 현수막, 기증판넬, 리플릿 여기까지, 그러니까 감사장 감사패, 봉투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수막 10개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정게시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증 판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증한 업체하고 협약에 따른 판넬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리플릿은?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리플릿은 한 3페이지 정도를 접는 식으로 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홍보용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리플릿은 각 동과 복지시설 같은 데 보내서 기부하도록 안내 홍보 팸플릿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금을 모금할 때 실질적으로 각동에 보면 동에서 중심으로 돼서 각 지역에서 성금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분들이 모아서 실질적으로 성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단체분들이 여기 오셔서 성금을 하거나 주로  그렇게 성금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외에 전체 성금의 비율로 보면 외적으로 들어오는 성금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성금·성품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한 6억 정도는  물품이었고, 5억 6,000만원 정도가 성금이었습니다. 물품은 동에서 또 주로 기업체에서 연탄이라든가 김장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고 있고, 성금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정도는 각동에 일반주민들이 모아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한 2억 정도는 기업체나 특별한 단체 의 독지가들이 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모이는 성금의 성격 자체가 각동에서 성금을 모으는 경우하고 사회단체가 기업체가 내는 성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각동에 하나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기타 배너 나온 거라든지 기증판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시설비도 700만원 예산을 굳이 들여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상금이 일부 한 450만원 잡혀져서 증액이 돼 있는데 좋은 일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각 부서에 이 포상금이 꼭 나가야 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 CMB에서 할 때 전체 성금 모아지는 5억 가량 중에서 3억 5,000에서 6,000 정도가 동에서 모아지는데 CMB하고 같이 하는 700만원 예산 들여서 할 때 한 1억 2,000 정도가 그때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동에서 모금활동을 열심히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대부분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줘서 격려를 해서 많이 모금이 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올해에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올해 2회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2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서는 3회로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1억 4,000이 줄어든 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차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푸드마켓 2호점을 이전하면서······.
이재형  위원  기존에 이전하기 전에 있던 장소에서 임차비가, 그러면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 임차료가 월 기준으로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됐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비가 아니고요, 전세보증금이 작년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1억 2,000 정도를 편성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전세보증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보증금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보증금입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서 사회복지 보조에서 660만원 인상분은 어디가 반영된 건가요?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600만원요?
○복지국장  김찬재  뭘 말씀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411쪽이요.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해서 66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인건비 예를 들면 퇴직적립금 같은 게 발생 증가했나요? 뭐가 증가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기본급이 3.5% 인상돼서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기본급이 3.5% 인상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 기본급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인상률 3.5%을 준용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하고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직원들 급여가 다르죠, 산정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왜 다른가요? 사실상 동일한 한 사업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우리 구비로 봉급 인상분도 책정하고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거기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급여기준을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급여가, 실무자의 급여가 더 많네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담당자보다는 더 많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액이 거기서 지정돼서 딱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연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재형  위원  큰 조직도 아니고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조직이고 같은 사업장인데 그런 위화감 해소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동일하게 맞추지 말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그런 규정은?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울시 기준 자체가 저희 기준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 여건상 시비 기준보다 높게 더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사실상 보면 푸드마켓도 기여하는 게 상당히 크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담당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배려를 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급여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기준에 맞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횟수를 더 책정한 건가요? 8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수당이 좀 인상됐고요, 회의참석수당 같은 게 좀 됐고······.
이재형  위원  수당이 전년도에는 6만원이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회 회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더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위원수당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복지국장  김찬재  그리고 위원 수를 조례에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재형  위원  위원 수도 늘리고 수당도 금액도 올렸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회의 횟수도 늘리고 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사기 진작이 될만한 부분인가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복지분야에 자꾸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서 저희 영등포 복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14쪽에서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사회복지보조라고 푸드마켓 운영해서 위에 4명, 밑에 1명 이렇게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4명은 시 지원이 인건비 4명 중에서 2명은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밑에 1명은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1명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켓하고 뱅크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잡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17쪽, 4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항목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기능보강비가 늘어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비가 어떻게 기능보강사업이 해마다 거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관성이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기능보강 해야 될 것을 계획을 해서 한 3년 단위나 4년 단위로 해마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해당 복지관에서 그냥 해마다 신청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저희가 일단 기능보강사업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부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이 두 부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이재형  위원  승강기 설치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거의 해마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기능보강은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활동 건물을 기능을 보강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장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 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하는 부분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집행이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도 기능보강비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지은 지 몇 년 된 건물이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8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년이 다돼간다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27년.
이재형  위원  거의 30년 다 되가는 건물이면 이 건물을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데 2억씩이나 들여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가요?
  보니까 구청장 방침이라고 지시사항이라고 써 있던데.
○복지국장  김찬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30년가량 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을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부지가 있다면 투자하는 게 적당치 않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디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다시 신설할만한 대체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들 일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도 30년 미만 27년 이런 아파트들도 이미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대부분 추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도 아니고 사용빈도라든가 높은 상가건물 아니에요? 이 영등포종합복지관은 일반 조적 건물로 알고 있는데, 30년이 다 되가는 거면 차라리 좀더 구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거나 대체부지를 찾거나 뭔가 대안 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걸 검토하셔야지. 2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공사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28년째인데 불과 2억 들여 공사해 놓고 불과 1, 2년 안에 건물 수명이 오래 돼서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되니까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으로서는 대체해서 어디로 옮길만한 그런 적당한 장소는 물색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 한 두어 채를 합쳐서 사서 합친다면 대지모양이 좀 규모 있게 나와서 건립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요. 투자를 해서해야 되는데 100억 이상 되는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약 6, 7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현재로서는 설치를 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적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집행부 의견이 그러시다니까 저걸 한번 주문할게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실제로 건물 수명이 저 상태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해당부서나 관계부서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승강기 설치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한 노후도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얼마나 더 쓸 수 있다고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런 것은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반적으로 좀 보수하면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재형  위원  몇 급으로 나왔습니까, 그 건물이?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급은 없고요,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철근의 강도 그런 부분을 쭉 용역을 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량 구입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데요? 기존에 있는 승합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신길복지관이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이라 실제로 횟수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재형  위원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줬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것은 그 당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능 사업비로······.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도 시·구비 합쳐서.
이재형  위원  구비로 지원해 줬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차량 수명이 한 10년 된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관련해서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내년 8월 30일날 끝나게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일반적으로 재위탁 심의를 할 적에 그냥 몇 개월 전에 언제까지 종료가 되니까 거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청서를 내라라고 공고를 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는 안 되고 있죠, 우리가 다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도 3월달 그때 저희가 위탁공고를 또 합니다.
신흥식  위원  공고 내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고 내면 거기 지금 현재 조계종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체에서만 신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일단······.
○복지국장  김찬재  일단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여기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세 번째인데 그러면 공고를, 매회 공고를 했었는데 현재 법인체 외에 다른 데서는 전혀 신청이 한 번도 안 들어왔나요?
  두 번까지는.
○복지국장  김찬재  그건 자료를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원래는 물론 공고를 낸다고 하니까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기타 유사한 심의해야 될, 재위탁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여러 분야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관련업체, 현재 기존업체만 놓고 심의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운영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재위탁 약정을 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체가 교체가 되면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또 종사자의 신분 불안, 또 이용자들에 대한 다소의 기간이라도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위탁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생각되면 재위탁의 약정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재위탁이 기존 기득권 내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점수화 평가를 해 봤을 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공고를 내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공고를 내서 관심 있는 타 법인체에도 참여의 길을 이렇게 확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가 지금 1개당 시중에서 보통 얼마나 갑니까? 지금 복지정책과 사무실 내에 사무용 의자죠, 이 구입하겠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국장님 의자가 오래 돼가지고 국장님 의자하고 보통 15만원씩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금, 국장님 의자가 조금······.
○복지국장  김찬재  제 것은 안 사도 되겠습니다. 그냥 다 고장 나서 못 쓸 때까지 쓰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도 사무용 의자 구입 30만원씩 2개가 되어 있어서 이건 일반 시중에 사무용 의자치고는 상당히 고가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18쪽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3,400 정도 감편성되었는데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감편성된 건지?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밑에를 보시면 사업비 쪽에서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약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3,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가 증액?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상률 준해서 3.5% 정도 인상해 주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은 5,7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를 많이 축소하신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산지원사업이 축소가 되면 사업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신흥식 위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계약이라든가 기한만료가 돼서 할 때 공모제로 일단 공개모집을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이재형  위원  그냥 기존에 위탁을 준 재단이라든가 운영체와 재위탁 협상을 하는 거는 아니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그 동안의 위탁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재위탁을 했을 때 폐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물론 재위탁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이거 약정서 형태로 체결하는 거죠?
  위탁운영 약정서라고 하죠, 계약서는 아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약정서입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자부담은 사업계획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당시의 사업계획서 말고 지금 일례를 들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운영체 혹은 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내놓은 게 얼마 정도 돼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기능보강사업 쪽으로는 약 10% 정도······.
이재형  위원  아니, 전체.
○복지국장  김찬재  전체 운영 사업비에서도 약 10%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1년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돼죠?
  대충 잡아서.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한 6억······.
이재형  위원  6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아니,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6억 정도 되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체 복지관 규모로 볼 때는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까지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년 전체 규모 사업비에 10억에서 15억의 한  10% 를 자부담을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해마다?
○복지국장  김찬재  그거 보다 더 많습니다. 보통 4억 4,000에서 6,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고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문래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거기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재단이죠, 엘림복지재단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한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한림대에서 하는 건가요. 데이케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데이케어센터하고 실버케어는 엘림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형  위원  그 4개 기관까지 합쳐서 복지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 복지관들의 2011년도 전체 소요사업비랑 거기에 자부담 낸 비율하고 지출한 비율을 금액하고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0쪽에서 4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에서 기초수급자가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신규로 되어 있지요?
  422쪽 중간에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비 전액 지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게 금년까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양곡지급하고 합쳐졌습니다. 그게 국·시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나누어진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이게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이건 100% 국비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차상위 양곡지원은 대부분 감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신규처럼 구분을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인폭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종전에는 그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차상위 부분은 삼각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앞은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할인폭이 얼마나 되나요? 시중가에 비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20㎏당 3만 8,7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3만 8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700원. 그중에 절반이 예산지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시중에 요즘 20㎏이 얼마나 가요?
  난 몇 ㎏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성 위원님들?
오현숙  위원  4만 5,000원 4만 3,000원, 5만원까지 쌀마다 다르죠.
김길자  위원  거의 6만원.
신흥식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상당히 할인폭이 많이 있는 편이네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4쪽에서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25쪽에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려금 형태로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빨리 탈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상자는 37명이 되겠고요. 그 동안 금년에 탈수급한 사람이 두 가구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700만원이 감액편성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8쪽에서 4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2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전세자금 5,000만원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데 전세자금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전세 상승에 따라서 5,000만원 책정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지금 질문주신부분을 제가······.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은 수화통역센터 계약기간이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인상예정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가 60만원 12월. 그러면 달달이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사업개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여러 가지 자립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자립을 한다기보다는 그 분들이 모여서 좀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장애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체, 아니면 지적, 발달, 어떤?
○복지국장  김찬재  중증장애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1급 이상 장애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1급에서 3급 중에서 1급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센터 이 자체는 장애인들이 1급에서 3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1급에서 3급이라면 1급, 2급 같은 경우는 아예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3급 정도면 생각도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3급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2급에서 중복 3급을 갖고 통상 얘기합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에 여기에 사업이라든지 계획성이 없는지. 혹시 사업계획성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중중장애인에 대해서 주로 생계비 보조 이런 쪽으로만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길자 위원님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더 주신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나 단체로부터 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날인가, 발달장애인 1년 사업 보고하는 데 다녀왔는데요. 발달장애인 하면 거기에 지적장애인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보고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구청장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후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사업 같은 것을 기본, 기초를 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본 위원은 운영비 한달에 60만원씩만 지원할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구 자체, 다른 구들은 이렇게 사업운영해 나가는 구들이 몇 군데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길래 제가 한 번 지적했습니다.
  혹시 여기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한 7, 8개구 정도에서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저희 구는 예산이 나빠서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427쪽에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2개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편의시설센터가 신길 5동에 있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 있습니다. 1개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 1개소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실제 사업이 이렇게 6,000만원이나 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내용들인가요?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설치가 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공공부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도로과에서 도로 턱 낮추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아, 운영입니까? 운영은······.
이재형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건 사업이고요. 운영은······.
이재형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급이 지금 2명으로 돼있습니다. 건축사 한 명하고 행정요원 한 명.
이재형  위원  건축사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건축사하고 행정요원 한 명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상근직원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건축사 한 명······.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행정요원 한 명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센터장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센터장은 지금 현재는 무보수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건축사는 별도의 건축사무소나 이런 데 근무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만 종사하는 사람인가요? 인적사항이 아니라 그 현황을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건축사가 여기에 지금 센터에만 근무하는  실무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봐서 준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가 건축과에서 그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그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하는 게 건축사가 하거든요. 거기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굳이 건축사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건축사를 상근시킬 게 아니라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협회가 그런 업무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 부분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아니, 장애인협회도 전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라든가 할 때 요즘은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가서 직접 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 주지 않나요? 이게 타구도 이런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무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센터만 거기에 소재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현황도 간단하게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 사항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간단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32쪽에서 4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입니다.
  431쪽에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비, 지금 이게 신문에 반드시 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의 신문 공고는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도록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법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나눠 본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지금 14억 중에서 10억이 감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원 대비 여성 직원들 출산휴가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대폭 감하면 앞으로 어떻게 업무보조를 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4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흥식  위원  432쪽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리노숙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에는 거리 상담요원과 상담사를 포함해서 현재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아닙니다. 43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는데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을 수밖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신흥식  위원  일자리 확충, 일자리사업 확충 확충하는데 지원 국·시비가 이렇게 14억 중에서, 전년도 대비 14억 중에서 10억이 감이 되면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자체가 77%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취약계층에 월 한 90만원 정도 받던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신흥식  위원  줄어들어도 대폭 줄어서.
○복지국장  김찬재  대폭 줄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신흥식  위원  70%가 줄어들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참, 우려가 될 사항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조금 지나간 건데요, 429쪽 에 장애인 집수리 사업이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산출은 한 10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거나 선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주민센터로 해당 가구에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희망하는 데라든지 사회적기업에 그 하는 업체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희망하는  가구가 선정되면 가구에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집수리 사업단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로 지원을 해 주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어디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수리 사업은 필요한 가구를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한 다음에 집수리사업단이 저희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또 희망하우징이라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데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집수리를 한 다음에 그 사업체에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가구 당 한 집당 얼마를 넘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얼마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동에서 필요한 가구가 발굴이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산출근거는 10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년에 실적, 예년의 집행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년에 경우를 비춰보면 어떤가요? 1,000만원인데 실제로 가구당 50만원이나 100만원이 지원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몇백만원 단위로 지원된 경우도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거의 50만원짜리도 있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주로 그러면 가벼운 전기배선이라든가 도배, 장판.
○복지국장  김찬재  도배, 장판, 싱크대 그런 겁니다.
이재형  위원  관내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하면 2개 정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상담반 운영사업비는 해마다 2명씩 3명씩 자꾸 감축시키는데 국장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영등포에서 노숙인 문제로 인한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해묵은 더 말 필요조차 없는 건데 그나마 이게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걸 자꾸 인건비를 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노숙인 문제입니다. 물론 종전 한 640명 정도에서 지금 610명 정도로 노숙인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숙인상담원을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비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요청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저희 예산 여건상 현재인원보다는 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자율방범대 등등과 이런 민간 봉사자들도 활용하면 노숙인 관리에 잘 저희가 충실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고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노숙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벌써 효과를 거뒀겠죠.
  물론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사회건설에서 지적을 해서 증액을 오히려 시켜줬는데 그만큼 노숙인 사업이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의미였습니다.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지원금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자꾸 줄이면 결국은 관리가 안 돼서 이런 피해들은 다 고스란히, 이 인건비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때문에 주민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 부분만큼은 최소한 선은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많다고 생각해서 자꾸 감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많다고 해서 감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 때문에 감액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여건이 지금 다른 장애인 사업이나 어떤 분야에서는 다 신규사업도 많고 증액도 시키고 다 하는데 정작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원 많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는 불과 억 단위도 아니고 겨우 인건비 그나마 단속반 인건비 몇 푼 되는 걸 자꾸 줄여서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구청장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노숙인 사업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자주 야간순찰을 갈 정도로······.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7월달에도 구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 했지만 구청장의 정책공약집에도 노숙인의 노자도 없는데 구청장 답변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속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굳이 그걸 정책공약집에 게재하지 않더라도 구청장께서도 노숙인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을 십분 공감하고 있다.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은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실무부서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을 위축되게 하는 부분은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노숙인 대책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노숙인 순찰을 간부들하고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건이 된다면 증액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2011년도도 지금 아직 결산서가 오지 않았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도 사회건설에서 2,500만원 두 명의 인건비 감해진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증액을 시켜 줬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또 역시 100% 집행을 다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연초까지는 했는데 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약간 축소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이러면 주민들이 구민들이 노숙인 대책사업에 대한 구청의 의지가 없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이게 무슨 노숙인사업의 알파와 오메가도 아닌데 아주 이건 최소한의 조치예요. 이런 걸 자꾸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깎고 인건비 깎고, 이런 예산을 해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오셔서 한 20명 정도 하기로 해서 저희도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고 다음 날 왔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본부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요구를 했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왔을 때 또 요구했습니다. 그저께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차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노숙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지 구비에다가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비 좀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재형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지금 복지사업이 중앙정부 몫이냐 지방정부 몫이냐 이런 걸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현실적으로 주민 민원이 가장 상존하는 분야가 이 분야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의 일환으로 이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주민민원 때문에 만들어 진 거지, 지금 노숙인 복지사업하고 사실상 우리 구는 관계가 없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따질 문제고 자치구에서 그걸 지금 노숙인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저기 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7월달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주민안전팀으로 개칭해서 인원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됐으면 행정위원회 쪽에 반영이 됐나요, 행정국에? 주민안전팀이라든가 역세권의 노숙인 대책반이라는 것들을.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팀 명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때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디 부서에서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 소관의 어느 과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행정국에서 그걸 합니다. 조직······.
이재형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안 심의 때니까.
  지금 행정국 소관부서에 별도의 주민안전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본연의 노숙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공론만 되고 있고 사실상 주민안전팀이라든가 구청장이 답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감당할 건데 사업비나 인원을 이렇게 감편성한 건지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국장께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에서 혹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나요?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노숙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편성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우리 이재형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숙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담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좀 답답합니다.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집행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답답한데.
  구청장께서는 하시겠다고 구민들한테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을 해당부서들은 실제 집행에서는 정반대의 결과,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집행부가 저라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노숙인 문제는 영등포에 처음이자 끝의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 민원 중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 부분인데.
  집행부가 2012년도 노숙인 대책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휠체어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장실기장 설치를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2,600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이 내용은 현장실기장을 어디에 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고 특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저희가 사업부분으로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실내공간이면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길근린공원이라든지 그 부근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2,600 중에서 실기장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동영상 제작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교육내용은 이론하고 그 다음에······.
김종태  위원  아니, 비용구분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비용구분이······.
김종태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실기장 설치비용은 얼마고 동영상 제작비용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동영상하고 실기하고는 각각 1,000만원 정도 잡고 나머지 실기장으로 많이 했는데 실기장을 보면 여러 가지 교통부분은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갖다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동영상 부분하고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 다음에 이동목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2,600 중에서 실제로 운전기사 인건비가 2,200 나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해가지고 400만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400만원이 해당이 되거든요. 차량운행을 하는 운전기사비용으로 2,200 잡아가지고 전체 2,600을 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여기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연인원은 23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받는 숫자는 1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바깥에서 목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량지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목욕차량을 기증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대부분 인건비로 나갑니다. 차량 운전하는 분이 목욕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이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우리가 등록인원 16명에 1년 지원해 드리는 게 2,600만원 같으면 이 열여섯 분에 대해서 차라리 가정에 목욕시설을, 시설비를 우리가 바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차라리 각 가정에 시설비 지원을 해서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수시로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현행체계처럼 지원해 드리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열여섯 분이 1년에 차량목욕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더 많은 목욕횟수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열여섯 분이 1년 동안에 목욕을 위해 가지고 2,600만원을 소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 2,600만원을 가지고 목욕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시행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홍보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사용자를 많이 넓혀야 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하여튼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이 매년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일시불로 집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만 예산을 편성을 해도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은 건지,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실지로 못 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량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시설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인 열여섯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여섯 분하고 허심탄회하고 한 번, 또 전문가의 입장도 들어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거실태를 보면 몹시 열악합니다. 그래서 목욕시설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동목욕은 대상자를 보통 집에 목욕시설이 없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장애인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88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수급자격 관련법이 연초에 제정돼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벌써 자격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 경우도 있었고 지금 한 5회째 정도 벌써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한 번 할 때 심의위원회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수당이 나가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체 9명 중에서 8명이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요, 초과될 경우에는 1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점자 인쇄물을 제작 외 4종을 제작하는데 약 1,5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집수리 비용에 실질적으로 1,000만원밖에 배정을 못해드렸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520만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행사한다라고 해가지고 300만원 잡혀져 있고 책자 만드는데 1,5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그래요, 본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들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행사를 하는 비용을 모았다가 바로 장애인들을 지원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의날 행사, 그건 사실 장애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능도 있고 행사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행사날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아주 소중한 날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장애인을 격려를 하고 위안을 해주는 의미에서는 행사는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행사할 때 행사참석인원이 얼마나 참석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인쇄물제작은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점자 인쇄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점자 인쇄물은 해마다 100부 정도씩 인쇄를 합니다.
김종태  위원  100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100부 해가지고 민원실이나 부서별로 그 다음에······.
김종태  위원  그러면 100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각 시설에······.
김종태  위원  잠깐만요. 1,500만원 중에서 점자 인쇄물 100부에 해당하는 비용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점자 인쇄물제작 외 4종에 대해가지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5쪽에서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36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전체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전체 인원이 5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4명인가요?
  거기 위원회 수당이 1명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민간위원은 1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글쎄, 그러면 위촉직은 1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위촉직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게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국장  김찬재  민간위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점 지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민간인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에서 68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모아만 놓고, 어떻게 저축성으로 모아만 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용용도가 자활공동체사업의 필요한 자금에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마음인테리어 임대료를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자활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양이라든지 필요한 지식 같은 거 그런 것을 교육을 11회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지껏 이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7년 동안에 대출한 거 3건 외에는 없어요, 금년 거까지. 그러면 이건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먼젓번 행정감사 때 물어보니까 담당은 대출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기금을 모아만 놓고 계속 이 상태로 끌고만 나갈 건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과장은?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대출해 주고 싶어도 보증을 요구한다든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금융기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보증분야, 또 담보분야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이 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대출 이외에 다른 사업성 그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지원자금하고 두 개 주로 나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담보위주로 하다보니, 예전에는 담보위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요즘 부실채권들이 많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금년 10월달에 우리은행에다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수월하게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소액이라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액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해서 검토를 요청해서 그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액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액부분에 대해서 는 담보를 하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대개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그 생활안정하고 소득지원에서 생활안정 대출이 얼마죠?
  2,000인가요 4,0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생활안정이 2,000만원입니다. 소득지원이 4,000만원.
김길자  위원  소득지원이 4,000. 그러면 이게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금액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액상으로 봐서는 공통적입니다. 비슷합니다.
김길자  위원  비슷하나요. 지금 생활안정을 우리은행하고 하셔가지고 저액은 신용대출로 간다고 하셨는데 신용대출로 간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 두 개를 내년부터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병행하는데 그러면 생활안정기금도 생활안정대출 하는 것도 신용하고 담보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담보로 했을 때 2,000까지 가능하다면 담보를 안 하고 신용으로 했을 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건 확실한 액수를 정하지 못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김길자  위원  그게 정말 생활안정 같은 경우는 정말 없는 사람들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담보가 있으면 이걸 신청을 하겠습니까. 은행에다 신청을 직접 하면 돼죠.
  이 자체가 담보 자체를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그 심의위원 아닙니까? 담보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2,000만원 대출받는데도 너무 어려워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은행 관계자하고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대출하는 부분에서 서류, 보면 다 서류가 있어야만 뭐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찾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신용대출 부분이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되면 그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지난해 정례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애는 것도 검토해 보자 그러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행사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금년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보니까 연중행사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 갖고 셋째 아이. 지금 이게 가구당 아이 얼마 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출산장려정책요?
오현숙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둘째 아니 2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잠깐, 얼마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442쪽에서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42쪽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비서울형 6만원, 이게 비서울형이 그전에 식대가 2만 5,000원에 처우개선비가 3만원에서 5만 5,000원이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5,000원밖에 인상이 안 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타구에 비례했을 때 6만원이면 이번에는 20위권 밖으로 나가거든요. 타구에는 다 인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서울형 2만원은 됐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만원 신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2만원 신설한 이유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것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저희 과에서 어린이집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되면 세 분류로 돼있고, 또 그 중에서 서울형하고 비서울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가 타구에 비례해서 처우개선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서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좋으면 많이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적게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김길자  위원  저기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좀 해주면 7만원선까지만 더 올릴 수 있으면 가정에서도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던 국공립 같은 경우 2만원을 편성하면서 민간의 어려운 교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000원 돼있는데 최소한 1만 5,000원 정도는 인상이 돼 있어야지 7만원을 해줘야지, 그래도 25개 구에서 한 15위 정도 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 인원수가 국공립은 적고, 민간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공립 2만원 인상돼 올라가고 민간은 5,000원만 이렇게 올렸나본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인상해 주면 1만 5,000원, 2만원이면 2만원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이나 서울형이나 서울시에서 교사보조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 같은 경우는 80% 교사 급료에, 그리고 이상은 30%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올려주려면 똑같이 올려주고 안 그러려면 없애고 이래야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의향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넉넉히 해서 공평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46쪽에서 4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47쪽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 446쪽부터 이어지겠네요.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에서 전년도에는 이게 행사를 안 했었던 건가요? 구민 양성평등 교육 특별강사료 50만원 이게 뭐죠? 446쪽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양성평등 특별강사료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을 시키기 위해기 강사료를 책정해서 하는데 1회 내년도에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고 목만 작년도에는 행사운영비였는데 지금은 목을 변경해서 강사료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김길자  위원  목을 변경하셨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447쪽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 쭉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이것은 뭔가요? 이것도 목 변경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것도 목 변경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도 목 변경인가요, 새로 신설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잠깐 넘어갔는데요, 444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금년 3월부터 직영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3월부터 직영으로 바뀌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같은 경우도 공무원 기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위탁했다가 저희들이 직영체계로 3월부터 했는데요, 내년도에서 다시 직장어린이집이 영등포구만 해도 12개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연합회가 같은 기업체 및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연합회가 구성돼있고요. 국공립 있었는데 국공립 떼어서 직장어린이집 연합회 해서 직영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12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2개 중에서 구에서 직영하는 게 여기 한 군데라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직장어린이집은 민간 기업체 300인 이상 하는 데 직장에서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영등포에는 12개가 있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시 전체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한 17개 구청 정도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444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보조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6명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직장어린이집이 12개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자체가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인데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는 그 처우 자체가 공무원 기준에 준하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공무원에 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김길자  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는 교사 처우개선비가 5만원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2만원이라고 올라왔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에 2만원이고 직장은 5만원 됐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을 타 구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타 구청은 7만원, 10만원 이랬는데 저희 구청이 처우개선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일반 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직장어린이집은 일반형은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장어린이집은 놔두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거기에 대비하면 월등히 떨어집니다.
김길자  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450쪽에서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교통장애인 무단점유 철거비가 5,200만원이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철거비 철거 예산으로 4,500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4,700인가요, 그 다음에 500만원이 어떤 용도였죠? 이게 지금 현재 내용 증명이라든가 공문만 발송해 놓은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철거를 해 달라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비는 4,700만원이고, 부대비용으로 소음 분진 방지장치, 안전막,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건 철거관련한 부대비용이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단체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법적소송 절차를 거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도 용역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법정비용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서에 의하면 철거계획을 세워서 내보내려고 안내문을 보내면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보니까 안 나갔을 경우에는 빨리 철거하는 조기 집행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대집행비를 뽑아봤습니다. 장애인 1인당 그 곳에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그분들을 보호하면서 하면 한 용역비로 대집행비가 만약 안 나갔을 때 강제 대집행하는데 한 2,300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여유가 있으면 그걸 추경에 추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요망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왜 이 예산을 철거방침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하셨나요,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실 철거 자체보다는 대집행이 더 힘든 과정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은 순순히 잘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혹시 안 나갈 경우에는 대집행비가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4쪽에서 4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4쪽에 있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운영 공단 대행사업비 7억 7,831만 6,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중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부분 1억 64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7일 도시시설관리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대림 1동 독서실 방음시설 설치는 타동의 독서실은 어떤가요? 방음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 1동은 보건소 분소 2층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끄럽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내년도에 방음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독서실 외벽이 아니라 독서실 내부 방음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타 독서실은 괜찮습니다. 민원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민원이 없고 여기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매입으로 5억을 신규 책정을 해 놓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폐교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폐교는 선정, 여기를 물색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금년도에 저희 폐교 물색을 교육청, 전국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 곳이 나왔었습니다. 보령하고 제천하고 영암이 나왔었는데 그 세 군데를 가보고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계약금을 걸을 수가 없는 사정이 되면 물건을 자꾸 놓치게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현장조사해서 바로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춰 줄까 해서 계약비 정도로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치구에서 폐교까지 매입해서 자체 수련시설까지, 그러면 이게 매입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연차적인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런 인프라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구가 자체 부지까지 매입해서 이 사업을, 수련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타구 사례를 보면 진작 했던 데에는 그 재산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했는데 타자치구 하는데 보면 재산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재형  위원  투자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투자도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문화공간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5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윤준용  458쪽까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456쪽에 본 위원이 구청장께 질의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던 게 결식아동급식비를 1,000원씩 정도 인상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500원 정도가 인상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지금 500원을 인상해서 4억이 증가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4억 3,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4억 3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이거 순수하게 500원 인상해서 이렇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1,000원 인상 안 하고 500원만 인상했을 경우 한 4억 정도 추가분이 발생하는데. 글쎄, 이건 굉장히 결식아동의 문제고 해서 시급성을 청장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이 지금 타부서 보면 증액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시책사항이니까 방침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청장님과 일문일답에서도 청장님도 공약했던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올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타구에 저희 지금 4,000원 주고 있는데 타구 5,000원 주는 데는 5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올려볼까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내년도에 500원 올리고 내후년 정도에 500원 올려서 점차적인 예산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이걸 해마다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또 부서의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456쪽에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관리 시간제 돈이 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양평동3가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관이 있는데 그곳에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주범  위원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있었는데 원래는 방화책임자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별도 사무실을 금년도에 하나 해가지 고 입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집기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주범  위원  아휴,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네요. 없던 것을 신설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떤 분야요?
김주범  위원  지금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여기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금년도 시간제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전에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금년도부터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금년도 편성되고 내년도에 계속 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요.
  지금 이게 양평1동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양평동 같은 경우는 타동과  다르게 주민체육시설,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체 수익금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거죠, 인건비를? 그 부분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복지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복지관이 별도로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 신축됐습니다. 작년인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2년 전에 신축됐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2년 전에 신축되어 가지고 개관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럼 2명, 2명 6월씩 하는 것은 주·야, 오전 오후로 나눈 건가요? 어떻게 나눈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파트로 A조는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하고요. B조 근무는 3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사용료라든가 자체수익을 적립이 되어 있는 동네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그 관리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두는데 비용이 없어가지고 퇴직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여기는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길래 유사한 성격인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국비로 편성이 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종성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중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 아닐 때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방학하고 어떻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방학 중에는 급식이 청소년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급식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연중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5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조·석식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1,700명 정도······.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 있는 자료 그냥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사례관리예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이번이 편성된 게 얼마가 편성되었어요?
  1,500만원이 편성되었나요? 청소년 사례관리.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사례관리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조금 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1,500인가 편성이 되어 있던 거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사례관리는 예산서에 추가로,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분야를 제출했던 겁니다. 예산서에는 편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례관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서 상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 반영할 수 있으면 사례관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도 발간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좋을 듯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례관리 예산을 보았는데.
  지금 진행이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지나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센터에서도 심리진단을 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 일반적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예산들은 편성이 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청소년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례관리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청소년센터에서 사업들을 제대로 안 잡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편성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예산사항이 이쪽저쪽으로 다 쪼개져 있어 가지고 뭔가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느낌이 전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예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별로 예산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복지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국·시비 사업으로만 작년도까지는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늘진 곳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56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서 2만원 400명 12월 했는데 2만원 400명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인원이 400명이라는 건가 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그건 지역아동센터하고 별개로 청소년 뮤직희망케어링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아동수가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이 돼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뮤직희망케어링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그건 지금 4억 3,200이고 그 위에 9,600?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9,6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요?
김길자  위원  예. 그건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 구에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정도로 해서 월 2만원 해서······.
김길자  위원  식비가 1인당 4,000원씩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그······.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라는 것은 뭘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16개 지역아동센터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아니······.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김길자  위원  급식비가 나오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대부분. 그리고 교사들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면 1인당 2만원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식비 이런 데 복합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열악한 환경이든 열악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2만원씩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한 아동에 대한 계산을 한 아동에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인원이 400명이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에 교실 이용하는 아이들이 400명 됩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공단하고 관련해 가지 고 우리 독서실 경우인데 독서실에 모든 자산들은 우리 구로 잡혀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만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모든 자산구매라든지 자산에 대한 수선비는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 구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단의 대행사업비 7억 7,000에 해당하는 것은 이 속에는 운영비만 인건비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 자산관련 비용은 전연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에서 7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에서 4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62쪽에서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59쪽인데요. 이건 임대 경로당 건물 매입비. 이거 어느 동네에다가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 경로당이 4개 있습니다. 신길동에 하나 있고 대림동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2동이나 3동 쪽에 하나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대 경로당을 매입해서 현대화해서 저희 구립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 관련 등 복지업무추진 이건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 뒤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461쪽에 경로행사비. 이게 동네별로 배정해서 하는 그 금액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8,700만원 동별로 배정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인구 대비해가지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임대경로당 전세보증금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신길7동 경로당이 12월에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현재 8,000만원에 있습니다. 거기가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줘야 돼서 현재 시세에 맞게 해서 2,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대림2동 시나겔경로당이 지금 1억 5,000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내년 4월에 만기가 돼 가지고요. 4,000만원 잡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 2,000만원, 4,000만원······.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3,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김종태  위원  3,000만원?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전세보증금 인상분 5,000만원 그렇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임대경로당 전세보증금 1억원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신길3동에 경로당 구립이 하나 있어서요. 내년에 임대경로당 하나 설치 계획이 있어서 임대로 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신규로 경로당 하나 하는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회복지보조 인건비가 이건 경로당에 우리가 자원봉사 같이, 그게 자원봉사인가요. 거기 나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해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프로그램 에이피나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 20개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붓글씨, 한글강좌 이런 거와 관련된 강사비입니까, 여기 인건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 프로그램에 관련한 운영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도 인건비 있고요. 저희 구비로 해서 대한노인회에 반영한 거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4,100으로 전부 다 커버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에 중복편성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오.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대한노인회 인건비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저희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사비는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돼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에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는 저희가 운영비를 4만원 정도 더 보조해 주려고 이번에 운영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경로당 프그램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관리하는 운영비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인건비를 받는 그 분들의 소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하나 대한노인회에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두 분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보조인건비가 2,200만원 잡혀있는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노인회가 하나 있고요. 프로그램관리자로는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활성화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4,100만원 예산 인건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지금 대한노인회고요, 활성화는 노인복지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상담사.
김종태  위원  노인상담사 그 예산은 어디 잡혀져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번에 뒤쪽에 보시면 인건비만 상담사 두 분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몇 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두 분요. 센터장하고 팀원 하나 해서 현재 두 사람이 있거든요. 3,6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66쪽에서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나갔는데요, 462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서 50%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을 하셔야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80.3%고 재가급여율이 4.22%에서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73.1%로 떨어졌고요, 재가급여율도 좀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60%에서 47%로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금액이 조금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한 2억 6,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다른 사업 추진하는 거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여기서 반영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길자  위원  뒷면에 보면 464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운영비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현저히 적습니다. 다른 데 구는 한 몇 백명이 넘는데 저희는 한 52명 정도 돼서 대기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홀몸독거노인이 6,5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수급자가 한 2,1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려우신 분이. 그런데 저희가 현재 밑반찬 배달하는 현원 인원이 올해는 33명이었고 내년에는 70명으로 올렸습니다.
  또 저희 말고도 자체적으로 수행기관에서 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학생들이 결석하거나 입이 안 맞아서 남는 그런 반찬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한 50세대 어르신들을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한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원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혹시 결석생들이 있으면 음식이 남는 부분을 가지 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그전에는 직접 배달을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50명 정도 했는데요, 몸이 괜찮으신 분은 와서 갖다가 드시고 장애인이나 아주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배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맞아서, 애들 밥을 먹는데 돌보는 게 어렵다 그런 하소연을 해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렇게 해서 직접 갖다 주고 배달해 주고 하다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지 교사들이 자리를 비우게 돼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여유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경로잔치 비용 각 동주민센터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을 물론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잔치 형태로 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냥 동에다 저희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그 예산만큼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협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도 좀 그런 것 같고 각 동마다 어느 단체 서로 막 하다보니까 어디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또 어디는 체육회에서 하고 또 어디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라든가 경로잔치의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왕 이렇게 각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하달할 때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는 건 어떤가 하는 거니까 이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17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8쪽에서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에서 4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실버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8,900만원이나 삭감을 했네요. 요즘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버봉사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작년에도 좀 줄였는데 금년도에 워낙 예산이 안 좋아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 가지고 저희 청소과 미화원들하고 청소 직원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 운영이 올해가 5억이었는데 5억이라는 게 12개월분이 아니죠?
○청소과장  김병욱  12개월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 1억 1,200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은 1억 1,200은 아니고 1억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에는 10개월 치고요 5억일 때는.
김종태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6억은 12개월 치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76쪽에서 4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지금 여기 RFID 카드 제작 그래 갖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음식물 종량제도 안내 홍보물 밑에 RFID카드 제작 배부대.
○청소과장  김병욱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RFID카드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평2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새롭게 내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타 구에, 지금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종량제를 다시 내년에 한번 국·시비 받아서 시범실시를 다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동에 있는 정지시켜 놓은 걸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정지를 하고 다른 동에 하든지 다른 아파트에 한 개를 하든지 해서 시범실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개별계량 종량제 시스템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개별계량 종량제 시스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478쪽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종량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다시 더 좋은 제도를 종량제로 내년에 가야 되니까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 했던 RFID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확대는 아닙니다. 새롭게 시범실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새로운 종류의.
○청소과장  김병욱  예, 새로운 시스템을.
김종태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당 200만원에 140대 같으면 벌써 검토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이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것은 지금 타구에서 시범실시를 여러 군데 우리가 지금 시행한 RFID 시스템 시행 말고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80쪽에서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82쪽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양평동 성산대교 밑에 자원순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옛날 구 부천치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시비, 또는 우리 구비를 합쳐서 한 32억 정도가 국·시비 가내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비를 예산을 잡아놔야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정도 2억 정도만 잡아놓고 나머지 조금 더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하게 되면 2013년도에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84쪽에서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동안에 또 이번 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체 인건비와 관련해서 116억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만 116억이에요. 인건비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별도로 또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옛날 예산에 얼핏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보다도 많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 구에서는 뭔가 검토도 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감시킬 거예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머리를 맞대면서 구청에서는 의견 개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88에서 4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32억 감액된 거요. 뭐 때문에 32억을 감액을 시켰죠?
    (「3억 2,000」하는 이 있음)
  예, 3억 2,000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생활쓰레기 봉투 수수료가 12년 동안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어서 시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처리비를 보전해 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8개 회사가 열악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처리비를 좀 삭감해 준겁니다.
○위원장  윤준용  지금 쓰레기봉투가 인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인상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한 29원이 나갔었습니다. 보조가 됐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한 8원 50전 정도를 부담하고 한 21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해 준 그 부분이 3억 2,000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한 13년, 14년 동안 조례 제정 이후로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제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아니고요, 생활쓰레기 봉투인데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것을 계속 물가상승분도 있는데 10년이 넘는 동안이나 쓰레기봉투 값을 묶어놓고 있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같이,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봉투 값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인상을 시킨다 해서 우리구민의 민원저항이라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해 놨습니다. 타구 각 구에서도 건의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봉투 값 인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만 별도로 올려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러면 타구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용역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또 다시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런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회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미리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투값 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송대행비도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지금 대행비가 1만 6,000원 곱하기 4,130톤 합쳐가지고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1만 6,000원이 된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저희들이 수송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다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만 6,000원이면 1만 6,000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장  윤준용  언제 받은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거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준용  지금 유류비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한 4, 5년 전에 이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 5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유류비가 배이상 올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고 예산이 어려워서 어려울 때는 같이 좀 이런 인상부분에 대해서 참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부분은 저희 예산문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 사회건설위원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업무가 참, 여러 가지 과중한 면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우리 청소과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81쪽에 쓰레기 수송용차량 11톤 교체. 이거 내구연수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년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8년. 통상 청소차량 같은 쓰레기 수송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면 거의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더 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일반 승용차나 개인 자가용이나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차량은 10년 정도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순찰차량이나 일반차량은 10년 된 것도 있지만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차는 무게가 한 40톤 정도, 20톤 짐을 실고 차량 무게가 20톤입니다. 40톤 되는 게 인천도 가고 평택, 지방으로 많이 뛰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연수 지난 게 몇 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한 대만 교체하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복지국 전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림동에 건물매입비 8억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폐교 구입 문제가 한 5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2억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쓰레기처리장이 한 32억 지금 설계비 2억 반영이 되어 있고 3건이 지금 크게 자산취득 또는 공사, 건물부분인데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상임위도 했고 또 지난번에는 임시회까지 열어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갑자기 올려 가지고 그것도 묻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폐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해가지고 한 번 했던 적이 있고, 업무보고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서류만 딱 갖다 주고 가부를 결정짓는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타당한지 조차를 지금 현재 심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들은 다 삭감 되어야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시설 관련 설계비라든지 관련한 것은 시나 국비가 가내시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드릴 때 그런 어떤 저희들이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다는 게 벌써 10월달 중순이면 예산데이터가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 했고 정례회 업무보고를 언제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때 거론은 되었지만 국·시비가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보고드릴 사항이······.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예산서 편성은 이 책자 만드는 것은 벌써 10월 중순이면 예산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내부적으로 업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예산서 갖다 올린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이······.
김종태  위원  그리고 폐교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폐교문제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자산취득이 몇 년 사이에 구가 얼마나 많은 자산취득을 했습니까?
  450억짜리 식품원도 취득을 해가지고 그거 지금 매년 분납해 가지고 갚는다고 거의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까지 됐고 내년까지 우리가 지금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게 1년에 150억씩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큰 부지매입과 건물공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를 설득을 해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만이 그러면 우리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가 심의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도 모르고 예산 큰 덩어리를 몇 개를 올리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6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에서 108쪽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2쪽에서 4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96쪽에서 4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 이게 어디에 비치해 놓은 거죠?
○환경과장  송삼식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지금 저희 주민 중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관내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는 하루에 한 번 측정을 하면 그 결과를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송부합니다. 그러면 한참 후에 이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 신규기기를 사가지고 측정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한 세트로 구입을 하면 이게 어느 한 군데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행사비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건 무슨 행사, 행사성인가요, 뭔가요?
○환경과장  송삼식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안양천을 끼고 있는 서울시 7개 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6개 시가 있습니다. 그 2개 서울시와 경기도 자치단체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안양천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성된 협의회에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분담금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거기에서 대체로 뭐 하죠?
○환경과장  송삼식  거기서 하는 행사는 안양천 살리기 한마음행사라든지 하천탐사라든지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정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과장  송삼식  1년에 행사는 2, 3번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도 한 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워크숍 몇 번, 행사 몇 번 합니까?
○환경과장  송삼식  현재 위크숍은 한 번 있고 행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두 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조규흥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송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