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1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순이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지원금을 심의해서 지원했죠. 그런데 당초 심의할 때에 몇 개 단지에 몇 개 사업이었지요?
○주택과장  이예상  34개 단지,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5억 3,900만원 교부 결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예산이 당초는 그 정도 돼가지고 지원금액이 21개 단지 21개 사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2개 단지 했고 그 다음에 사업취소단지가 11단지 11개 사업에 1억 3,000이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금년에 지원했던 것은 전체에서 취소 단지 금액만큼 지금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전부 다 정산을 하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언제 정산할 예정이죠, 이것은?
○주택과장  이예상  이건 금년 말에 정산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사업의 결과가 들어와야 되니까.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다가 국회에서 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3년 연장됨에 따라서 또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느슨해져 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된 금액하고 정산된 금액 활용방안은 뭔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기금은 사실 공동체 활성화 하고 공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요. 작년에 34개 단지에 대해서 5억 3,900만원이 결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종전 예산이 6억 5,000 편성이 됐는데 결정되고 남은 금액을 우리가 이번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구 재정 여건상 감추경을 했습니다.
  해서 감추경을 했고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3년 연장돼서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적절하게, 그래서 그게 빠져도 금년도에도 충분하게.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0%, 한 44% 됩니다. 그러면 반 정도를 추가로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에서는 굳이 급하지 않으니까 보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또 아파트 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다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어느 아파트에서는 금년 중이라도 자기들은 검사를 받고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아파트는 조금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검토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신청이. 왜냐면, 교부결정을 하려면 또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물론 꼭 의지를 가지 고 하려고 했던 아파트인데 작년에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 때 제외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어린이놀이터를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2011년, 금년 11월 20일날 공사완료가 됐는데 보고서에 보면 신길역 주변에서 경남아파트 입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서부터 경남아파트까지는 전혀 손을 댄 게 없습니다.
  없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측면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관께서는 한 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경남아파트 입구까지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그 관계관이 누구예요?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건축과입니다.
신흥식  위원  건축과에서 한 번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눈에 띄니까 그거마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경부3녹지지역 조성, 푸른녹지과.
  거기 35억 8,000이 지금 보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참 7, 8년에 걸쳐서 겨우 마무리가 되어 갈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시비로 전액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작업한 안을 보면 35억 중에서 공사비를 빼고 한 25억 정도 보상비, 공사비까지는 지금 확보를 못 한 걸로 서울시 예산과의 안은······.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전액 시비로 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전액 시비인데 보상까지는 금년에 다 끝내고 공사비는 서울시 예산 형편상 내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사까지 다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시의원을 동원하든지 지금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경부3녹지 지역이 신길역에서 대방역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목식재로써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보상완료 후에 공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부분이 상당히 넓은데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써 녹지로 되어 있고 그 녹지 중에서도 완충녹지입니다. 철도변 소음이나 분진을 완화하는 환충녹지이기 때문에 수목식재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거의 불가능하겠고요. 저희들도 그 위치상 그 나무만 식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너무 아깝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주민이용시설은 안 되겠지만 운동시설이라든지 약간의 휴게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활용방안을 한 번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걸 설계할 때 주민의견과 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뜩이나 부족한 땅에서 수목식재로만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집행부 관리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활용방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 푸른도시과 옥상공원 조성이 금년도 우리 구 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 건도 안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계획을 했다가 안전진단에서 안 되는 바람에······.
신흥식  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도도 지금 신길5동 주민센터 옥상에 1억 정도 예산해서 한 군데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 사업 아닙니까, 옥상공원 조성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적극 권장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예산이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면적의 99㎡ 이상 면적일 때는 전체 비용의 50 내지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가 충당해야 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신청자도 거의 없고요, 지금 일부 교회하고 몇 군데가 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진단을 하면 불합격이 나와서 못하기도 하고.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건물 구조안전진단도 무료로 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시에서 부담을······.
신흥식  위원  시에서 부담해서 무료로 지금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옥상녹화지 1㎡가 늘어나면 냉난방 에너지효과가 상당히 1만 8,171원이니 절감이, 1㎡에. 냉난방 에너지 효과 절감비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 면적이 99㎡인데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이것을 여러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올려보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도심에서 녹지장 확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녹지율도 향상 되는 거고 또 이게 사람의 눈으로 파악되는 식물의 시각적인 양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선현상이 완화돼요. 대기질 개선이 되고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되고 도시미관이 향상이 된다는 건데 이거에 굉장히 각 구나 서울시에서 지금 와서 많이 이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해 가지고 서울시에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여기 아닌가? 어디죠?
    (「건설관리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관리과인가, 내일인가요.
  그 다음에 건축민원, 우리가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있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아닙니다. 통상······.
신흥식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처리기간이?
○건축과장  진조평  인·허가는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신흥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민원이 보통 처리기간이 7일간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보통이 14일입니다.
신흥식  위원  14일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소규모는 7일?
○건축과장  진조평  예, 7일.
신흥식  위원  대규모는 14일?
○건축과장  진조평  대규모는 30일까지.
신흥식  위원  30일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7일은 뭔가?
○건축과장  진조평  소규모 일반······.
신흥식  위원  2,000㎡ 이하?
○건축과장  진조평  예, 2,000㎡ 이하짜리 소규모.
신흥식  위원  지금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청렴도하고 지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각 구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걸 많이들 노력하는데요.
신흥식  위원  실제 들어오면 유관부서하고 협의사항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과정에서 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유관부서 협의 검토가 건축과 주관이 돼가지고 유관부서의 실무자들이 종합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전 민원인들로부터 사전협의서 그러니까 사용승인신청을 빨리 내게끔 해 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협의 유관관계자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 놓으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신흥식  위원  미리 신청서를 내, 어차피 그 민원인들은 건축허가나 건축사용승인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리 제출해 달라 해서 사전심의를 미리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전심의제도가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는 있고요······.
신흥식  위원  아, 사전심의······.
○건축과장  진조평  제도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을 안 한 사문화된 사항이고요.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법령 중에서도 개정이 제일 많이 된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식 창구가 아닌, 제도가 아닌 개인별로 갖고 있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7월 28일자로 준공업지역의 고시원 용적률이 400%에서 250%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고서 안 해 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크게 야기된 구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건축행정을 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요.
  저희가 그것은 과에서 연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 마일리지 제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처리기간이 7일인데 이틀 줄였다 그러면 개인별로 2일 줄인 부분은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연말에 직원들 개인별로 포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축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 허가 시에 「건축법」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로, 교통, 환경 모든 부분을 기능부서별로 의제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령에도 다 건축종합실무협의회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할 경우에도 다른 부서의 그 분들도 다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고 있거나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한번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개선사항을 내놔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우리가 새주소가 금년 6월에 전국 일제고지가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7월 29일자로 전국 일제고지가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7월 29일은 법정 주소로 효력 발생을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아니, 고시를 한 것이고요.
신흥식  위원  고시만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쓰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적장부에 대한 부분을 전부 종전의 지번주소 중심에서 도로명주소 중심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면 주민등록 등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떼시게 되면 지금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부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옛 주소 지번주소하고 새 주소가 도로명주소인데 병행을 언제까지 사용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2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 12월 말까지는 변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 쪽에서는 그렇고 공공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활용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우에 단기간에 도로명주소만 쓰는데 지번주소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활용하시는 부분만 그때까지 2년 동안을 병기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적장부 등 전부 도로명주소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부처마다 다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올 12월 말까지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자료라든가 관련 장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일괄정리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공적장부 이런 거가 정확히 빨리 새주소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 주소로요.
신흥식  위원  왜냐면 제일 우려되는 게 법원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항상 송달을 법정 주소로만 보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신흥식  위원  법정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때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예견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소송관계 진행되는 송달관계라든가 주소에 관한 책정되는 부분 자체는 지금 기간을 한 2년 정도를 병기하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변환까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바꾸는 DB를 구축하게 되면 그 구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써야 된다는 것은 법정 주소화 돼있는 부분은, 법정화 돼있는 부분은 중앙부처가 됐든 어디서든지 주소 자체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했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은 각 기관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신흥식  위원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 DB만 구축······.
신흥식  위원  할 일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전 기관들이 공적장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새주소가 법정 주소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후속조치로 전 기관들이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국가사업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도시국 도시계획과가 좀 남았는데 요청서가 들어왔네. ‘질문시간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 고려하셔서 빨리 끝내 주십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문래동 4가 환경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작년에 5억 4,000이 들어갔는데 또 공공관리지원으로 해서 똑같은 지역에 용역비가 2억 9,000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고요, 내년도는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주민들이 문래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방식하고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합방식으로 일부 주민들은 조합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서울시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가는 방법이 조합 방식이 좀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합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50%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그 초기에 추진위 구성하는데 보통 2, 3억의 주민들의 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진위 구성하는 비용까지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 50%씩 매칭을 해서 주민들이 조합방식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를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위 구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후순위 돈이라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3가 55-6 기부채납 받은  땅 그게 벌써 기부채납 받은 지가 10여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저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선 계속 똑같이 방치할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문래동 공공공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부채납 받은 이후로 사실 어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구 내부적으로 결정이 아직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터넷으로 주민들 의견 설명회도 했고,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한 대부분 의견이 교육이나 공원, 복합문화공간을 선호를 하시는 시설인데 저희 과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토지의 활용 부분은 구나 주민들의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나 내년까지 저희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문래동 5가 13에 민영주택 사업 승인으로 돼있는데 그게 보니까 착공으로 돼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진조평  민영주택 문래동······.
김주범  위원  5가 13. 내가 보니까 허가 나고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진조평  두레아파트 정문 있는 거 말씀하시죠?
김주범  위원  예.
○건축과장  진조평  인·허가는 났는데요,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계속 그 상태로?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주범  위원  그런데 허가 승인 난 상태로 계속······.
○건축과장  진조평  만약 1년 이내 안 하고 자꾸 미착공할 경우에 저희가 통보해서 허가 취소시킵니다.
김주범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문래동 6가에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먼젓번에는 시비 반, 구비 반인데 왜 이번에는 구비만 전체적으로 100%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시에서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시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게 꼭 필히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인데 그러면 구에서 부담이 너무 많네요, 실질적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도 하기는 해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미 설계까지 전부 해 놔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도저히  보조받을 수가 없습니까? 다른 방면으로 해서라도.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시비 반 구비 반 받아서 우리가 설계용역도 그렇게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금년부터 없어 져서 금년 그쪽 문래동 진주, 두레도 국비로 했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차 없는 거리 할 때는 계속 구비로만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김주범  위원  현 상황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주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대해 잠깐, 여기 자료내용을 보다 보니까 주로 공사의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하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운영 규칙을 좀 구체화시켜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공사발주라든지 공사감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책자화하기 전에 지금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용 중에 보니까 감리 부분이 빠져있는데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 자문단으로부터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해서 전체의 공정 자체를 전부 다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택이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의 한 64%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재개발 11군데, 재건축 한 22군데 하면 전체적으로 영등포가 한 80∼90%가 아파트 주민으로 바뀌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단절된 문화를 어떻게 하면 구정하고 접목시키고 특수한 소통의 문화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냐 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할 분야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적서비스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각종 선거라든가 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계획에서······.
김종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으니까 됐고, 여기 자료 내용 중에서 감리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택과장  이예상  예, 포함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자매공원에 내에 체육시설물이 지금 유실 또는 도난이 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보고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시설은 지금 철거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도난 현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팀장은 아마 그 현장을 갔다 왔을 거예요. 팀장이 한번 여담을 이야기해 보실래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입니다.
  체육시설물 도난 현장을 가봤더니 아마 고철 그 종류를 절단해서 가져간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현장 정리만 해놓고 지금 지원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체육시설물 몇 개가 도난 됐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두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두 점으로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종태  위원  지금 그 공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던 부분에 대한 도난이고 또 공원 자체가 그것 두 점으로 인해서 이 시설에 대한 미관, 또 주민 분들이 거기를 산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다니면서 그 미관을 내년 봄까지 좋지 않은 미관을 봐야 되고 하니까 지금 한번 돌아가셔서 예비비라도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이번에 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하여튼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 다음에 여의도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이 사실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서울시 실무자하고도 계속 통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정책방향은 결정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TF팀을 해서 정책방향 마련을 지금 지시는 하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책방향을 서울시에서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종전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국제금융특구에 대해 가지고 그게 올해 용역을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작년 용역을 해서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중에서 1종지구지정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공람공고가 들어갑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거 서울시하고 협의가 마쳐졌고요. 다만, 금융산업개발진흥지구에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그래서 그거 하고 병행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금융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결과물에 보면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말고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저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시 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적인 완화,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완화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흥계획에서 별도로 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부분은 진흥계획에 수립하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건 재정국에서 담당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영등포 포럼이라는 게 내년에 이 포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 포럼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도 사실은 여의도 부분에서도 구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저희 구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으로 보면 사실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이북은 준공업지역, 또 여의도는 주로 상업지역, 철도이남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 상에서 사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도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일변도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택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도시계획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종태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먼저 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연구용역을 내가지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라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공동주택이라는 거 자체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 자체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많은 사안을 가지고 이 포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사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토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메낙골근린공원에 화장실을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메낙골근린공원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했다가 또 갑자기 주민의 반대여론이 들어와 가지고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또 인정치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유럽의 화장실 모형을 봤는데 화장실이 평소에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버튼을 누르니까 위로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니까 화장실이 다시 쭉 내려가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TV에서는 여러 가지 화장실 모델들을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걸 본 위원이 관심 깊게 봤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가 설치되고 있는 유형의 화장실을 메낙골근린공원에 설치한다고 하면 또 과거에 반대했던 주민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는 순간에 와가지고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화장실 모델을 가지고 주민분들과 사전 공청회를 충분히 통해서 반대여론이 없는 전제 하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걸 과장님은 잘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주민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1억 3,000 올라와 있네요. 지금 여의동 서로에 4개 노선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 가로수의 사고난 부분과 없는 부분 식재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보식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는 수종이 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 옆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노선별로 은행나무는 은행, 느티나무는 느티나무.
김종태  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그 암놈 수놈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암놈의 경우 수종은 씨앗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참, 표현이 거칠어 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암수를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자웅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암수라고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그래서 수종이 하여튼 열매가 안 생기는 은행나무가 있고 열매가 생기는 수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열매 때문에 많은 냄새로 인해서 사실 기피되는 수종이죠, 은행나무가. 그런데 암수 구별을 명확하게 전문가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지금 암수 구별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분해서 심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서울시가 도로마다 수종에 대한 결정을 해놓았으니까 그 변경을 지난번에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벚꽃나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수종을 벚꽃나무로 바꿔 심으시든지. 앞으로는 은행나무에 대해가지고 수종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포기하시는 게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새로운 노선에 은행나무 전체를 식재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고요. 기존에 한 주씩 결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보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한두 주에 대한 보식도 은행나무 보식을 하지 마시고 아예 차라리 비워놓으세요. 은행나무로 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라리 사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은행나무는 저희들 인부들이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김종태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여의도 중학교, 고등학교 뒤편에 보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갔더니만 완전히 은행 알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밟아가지고 보도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냄새가 이건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가로수가  또 우리 가로수로 존재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 재산이지만 학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학교 안에 수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도로 가지가 나와 있어서 보도에 전부다 떨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학교 측에서 은행을 따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천상, 우리 보도를 버리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나가가지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은행 알을 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은행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꼭 심는다고 하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경부제3녹지 부분에 대한 아까 번에 수목에 체육시설하고 휴게시설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놀리기보다는 뭔가 우리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김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문 위원님.
최재문  위원  신길뉴타운 11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길뉴타운 11구역은 몇 %나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39동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철거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가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도 피우고 거기서 싸움도 하고 하는데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저희가 공가관리는 저희 직원하고 조합하고 해서 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간부들이 거의 1주일에 1번 정도로 공가현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워낙 동수가, 저희 공가가 한 690동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신길뉴타운지역이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보니까 한두 군데 미흡한 구간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철거하고 난 그 주변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거 철거할 때 보면 잔여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때 시간을 낮이나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먼지가 많이 나는데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라도 좀 뿌려서 먼지 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최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제2구민체육센터하고 당산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는 설계하고 설계발주만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략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예산은 올해 설계용역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통해가지고 내달 12월 중순까지는 공모가 될 거 같고요. 착공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2013년 초에나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해서요.
  그 다음에 공공복합청사 당산동 복합청사는 그게 기부채납토지이기 때문에 저번에 사업부지가 경매에 가가지고 유찰이 돼서 지금 SK건설 쪽에서 시행을 할 예정에 있고 그쪽에서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초쯤에 아마 건축인허가 들어올 것입니다. 인허가 시에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서 당산동 주민센터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가로수 건인데요.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총 몇 주나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지금 동별로 파악을 안 해 봐서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몇 주가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우리 가로수가 총 1만 6,000주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30% 정도가 은행나무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4,800주. 방금 전에 암나무 구별을 못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열려 있으면 암나무 아닙니까, 그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몇 주나 되죠, 암나무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반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50% 정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발생하고 악취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인부들을 동원해서 막대기로 올라가서 많이 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따고 있는데 그게 아주 나무 끝이라든지 어려운 데는 많이 못 따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 가지고 일부 떨어져서 냄새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따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서 사회복지 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은행나무 타구 같은 경우는 은행 열매 따기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루 날짜를 잡아서 은행따기행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5,000원 회비를 내고 행사 참여해서 은행 열매 딴 것은 다 가져가기. 이런 행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루 날을 정해서 따서 그걸 사회복지회에 기부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하루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딴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시로 따니까 어디가 먼저 떨어지고 어디가 늦게 떨어지는 이 부분보다는 그냥 하루라든지 이틀,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같이 수확하는 방법은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저희들 인부가 가로수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딴다든지 이렇게는 어렵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체험행사 해가지 고 자원봉사로 해서 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 것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데는 차 없는 거리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낮에 수거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수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밤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차 통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주민들이 직접 도로변에서 그런 걸 채취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타구에 그런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 전에는 좀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은행열매 때문에 악취라든지 은행열매에 들어가 있는 그게 비오볼 물질이라고 그러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김길자  위원  예, 그 물질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몸에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상자텃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타구에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영등포에서 서울시에서 1등 났습니다. 주민자치 자체에서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만 하고 시민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언제 나온 거죠?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봄철에 홍보 한번 해서 시작은 이번 달 초에 했었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홍보는 하고 있는 거죠?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내년에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한 4월달 경에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공문 내려오기 전에 그린트러스트에 연결을 항상 하면 아무 때나 신청을 받아주게 돼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신청을 하면 무료인가요? 아니면 얼마.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무료입니다. 상자텃밭을 무료로 시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김길자  위원  몇 개씩이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그 양은 그 면적에 따라서······.
김길자  위원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거.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길자  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상자 크기는 크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개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1m 정도, 50에 1m?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돼나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요.
김길자  위원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보충 질의합니다.
  건축과, 혹시 우리 구내에 건축공사장 현황이 홈페이지에 개설이 돼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느 건축현장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공사관계자 하고 직접 대화로 해서 풀 수 있는 민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 전화번호나 규모 등등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우리 집행부로 전화해서 알아봐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주요 건축공사장 현황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장 위치, 착공일, 건축규모, 용도, 또 공사관계자 현황 이런 등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한눈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을 매개체로 하지 않고 직접 그쪽하고 이렇게 민원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네 불편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영업활동이 더 많이 와서 공사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지금 법제화돼있는 사항은 공사장에 공사현황 게시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형 건축공사장, 중대형 2,000㎡이상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점검을 다 완료했는데요, 게시판하고 연락처가 다 붙어있습니다. 투시도까지 붙어 있고요. 단지, 동네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들이 문제인데요, 그것들은 게시판이 지금 안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흥식  위원  소규모는 게시판이 안 붙어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려 큰 공사장보다는 골목 안에 있는 소규모 공사장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한번 홈페이지 개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지금 뉴타운이 도입된 지 한 10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햇수로 따지면 논의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와서 주민들 해제요구가 급격히 증가가 돼 있죠. 우리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관계자들이 구청에 와서 항의방문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비대위를 구성해서 연합한다든지 하는데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해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뉴타운 정책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신길 뉴타운 16개 구역 중에 지금 준공은 없는 거고 착공이 있는 데가 몇 개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착공 현장은 없고요. 철거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철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낸 데는 몇 군데나 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관리처분은 2개 구역이 관리처분이 놨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사업시행 인가는  관리처분 2개까지 포함해서 4개 구역이 놔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있나요? 16개 구역 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추진위는 지금 신길 6구역하고 신미아파트 있는 데 빼놓고는 14구역이 다 추진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직 2개는 안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신미아파트는 기존에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그렇고요, 신길 6구역은 지금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저희가 공공관리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요즘 주민들 간에  해제요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찬반에 대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길1동 2개 지역만 보더라도 굉장히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부분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주민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미구성 지역이나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구역을 해제해 주는 방향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직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 입장은 뉴타운사업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진행속도는 조금 늦은 구역이 있지만 거의 추진위가 많이 구성이 돼있다 보니까 구역을 취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서울시 입장은 돼 있고요.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잠깐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해제요구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촉진구역을 존치구역으로 전환하고, 다시 말해서 노후도 등 이런 것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는 데는 개발이 유보된 구역 이런 등등은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또 저층 주거지는 보존하고 정비를 하는 방식의 주거지 재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라.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문제점이 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일부 구역을 해제를 했을 때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비용부담 등이 뒤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조합의 경우 대부분 조합구성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 데는 조합 집행부들이 대개 보면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씩을 다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해제했을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하고 또 주민들 간에 그 청산하는데 굉장히 분쟁과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많다라는 걸 공청회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길 1동에 보면 1구역하고 3구역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주 심합니다. 해제를 해 달라, 또 추진하는 측하고 두 군데 양측이 나눠져서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제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해제 신청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31곳을 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가 31군데 중에 5군데가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주택과 업무인데요, 지금 해제된 거는 예정구역에 대해서 해제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단계의 구간을 해제한 게 아니고요, 추진위가 구성 안 돼있고 정비구역으로 결정되기 전 단계인 기본계획에 의한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해제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금년 6, 7월달에 받아서 2011년 9월 중에는 해제 결과를 고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해제 고지가 됐나요? 아직까지 안 됐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바로 해제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제 됐어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고지가 됐어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신길동 대신시장 앞 도신로 64길이 있습니다. 영신초등학교하고 거기도 지금 재개발로해서 행위허가제한이 고시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봤는데······.
신흥식  위원  거기 수렴을 했어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전체 197명 중에서 112명 중에 56.8%가 참석을 해서 92%가 행위허가제한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향후 또 지역주민들이 다시 정비계획 수립해 요청할 경우에는 그때는 과반수 이상 동의가 되면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추후 서류 제출할 때 같이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서울시하고 선관위하고 협약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예상  선관위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거에 대한 중립이라든가 엄정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에다 위탁을 줘서 선관위에서 주민총회라든가 거기다 의견동의 받을 때 그럴 때 선거가 필요할 때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그동안에 불법 행위라든가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선거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많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주관해서 다 치룬다 이거예요. 다만 현재 「도정법」에 의하면 부정행위를 선관위에서 적발했을 때 처벌조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현재 「도정법」에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국토해양부로 서울시에서 4월달에 개정 건의를 했어요. 개정 건의를 해서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를 단속하면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개입해서 「도정법」을 개정 요청을 했는데 그 통과 여부는 어떻게 됐나요? 「도정법」 개정이 아직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법」이 없어지는 걸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특별법하고 합쳐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법이 국회에 상정이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지정할 때에 어떤 구역에 대한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동의가 있으면 구역이 취소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하고 협약 부분은 아직은 공공관리제, 추진위가 구성 안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보라매역에 있는 신길 6구역을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추진위 예비 추진위원장  선거를 선관위 위탁을 해서 협약이 돼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총회나 이거는 필요성은 앞으로는 법에 그런 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주민총회 부분까지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까지는 지금 논의과정에 있고요.
  다만, 추진위가 구성 돼있지 않은 데서 추진위 구성할 때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돼서 선관위에다 위탁토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조합 집행부 사람들이 그야말로 조합원들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권 이런 등등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조항을 넣어서 강력히 종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 위원이 좀 질의사항이 있는데 위원장 석에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지난번 회의 때도 수차 지적을 했고 그러한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도시국장께서도 영등포에 오시고 나서 7월달 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지금 영등포 역세권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시설 수립 용역이라든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그때 공감을 하셨던 같은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계획들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도시국장  박상돈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철도남측부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도림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주거지 종합발전계획 사항······.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때 문의해 봤을 때는 이번 달 11월달 중으로 구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나요?
○도시국장  박상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건을 올렸고요. 서남권 7개 구청 중에서 1건씩 당초에 선정하기로 되었는데 그게 아마 시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7개 구청이 제출한 것 중에 3개 구청에 1개씩 3개를 선정하겠다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12월 1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아마 12월 중순경에 각 구청별로 PT보고를 해가지고 3개 구청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에 있고요. 그게 저희가 선정되게 된다하면 그 남측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지에 종합계획이 거기서 수립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렇다면 지금 정식명칭이 뭐였나요. 주거환경정비시범구역 선정이었나요?
○도시국장  박상돈  주거지 종합발전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거생활권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주거생활권역 시범사업 대상선정이었죠.
○도시국장  박상돈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상에 주거생활권역 시범사업 대상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누차 다시 한 번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 중요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 도면을 보시거나 집행부들도, 그 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업무보고서 9페이지 이 위치도를 보시거나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들 이러한 도시계획들 모든 게, 이렇게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등포역세권 동부광장 쪽이든 전면이든 간에 영등포역세권을 제외한 테두리로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 자체가 우리 구에 가장 큰 문제는 누차 강조하지만 철도로 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라든가 지역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철도로 이원화된 우리 영등포구에 단절되어 가는 영등포구에 전체를 주민들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영등포 역세권을 어떻게든 간에 기반시설 계획들을 수립해 가지고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안 그렇게 되면 영등포라는 게, 이건 본 위원이 구청장께도 질의를 하겠지만 영등포라는 게 영등포 철길이남 쪽은 구로나 동작의 생활권이 가까워지고 생활테두리가, 또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쪽에 이쪽의 주민들은 오목교라든가 여의도 쪽 혹은 마포 쪽으로 더 가깝단 말입니다.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영등포가 자꾸 이원화되어 가는 부분이니까 도시국에서는 도시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고민하셔가지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철길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 구 전체를 어떻게 하면 뚫어줄 것인가의 부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언급했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주거권역시범대상구역 선정부분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도시국장  박상돈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리고 푸른도시과, 지금 모든 도로에 가로수는 푸른도시과 소관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신길시장 재정비지역인 가와인아파트 건축현장 때 과장께서도 계셨나요? 붕괴사고 일어났던, 천공기 전도사건 일어날 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거기에 보면 천공기가 전도된 그 거리 맞은편에 구청장 이하 직원들, 본 위원도 있었는데 거기 가로수에, 모든 전선이 가로수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떤 계획을 잡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재형  아니, 예를 들면 가로수를 없애버릴 겁니까, 대책이라는 게. 아니면 전기 전선줄을 이동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전선줄 이동하는 게 푸른도시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한전 측이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해당되는 부서나 이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잠깐 사고 난 현장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피해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이요. 가로수, 전선, 보도블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다 집계를 해서 그 금액,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금 다 수합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 조합하고 시공자 측에 해서 바로 원상복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천공기 전도된 그 면에 보도 위에 있는 전선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거리 건너편에 보면 사고와는 관계없지만 본 위원도 새삼스럽게 그날 느꼈는데 모든 전선줄이 다 가로수 걸쳐져 있어요, 가로수를 통과하고 있어요. 가로수가 그냥 자라있고 그 상태가 방치된 것을 그때 집행부들이 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빨리 해가지고 지중화가 안 되면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상당히 협소해요. 아마 가로수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한 번 현장 나가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아니, 연구하실 게 아니라 대책 강구하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전선줄이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정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원 내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활동이나 단속 계도활동을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지금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 단속실적이라든가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라든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아직 과태료 부과까지는 지금 못했고요.
○위원장대리  이재형  계도실적 혹은 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파악하기로 우리 관내에 가장 오래된 수목이 어디 있습니까? 수령이 가장 오래된 수목이, 관내에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지정보호수로 되어 있는 당산······.
○위원장대리  이재형  당산도당 부군당 있는데 수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은행나무 그게······.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게 몇 년 된 거죠, 수령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8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800년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대리  이재형  수령이 800년 된 나무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용문사 것도 1,000년이 안 됐잖아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그게 수령은 저희들이 7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7∼800년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연도는······.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거 그냥 추정하시는 거죠?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거 말고 또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그런 보호해야 될 정도 수령의 수목들이 있나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양평2동 주민센터 앞에 둥근잎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거 몇 년 됐고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그게 한 400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400년 정도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이라든가 푸른도시과에서는 2012년도에 우리 관내에 가장 보호해야 될 수종이라든가 수목들 수령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가지고 별도의 관리대책이라든가 보호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들한테 주문을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영등포가 발전이 되면서 영등포에 있어야 될 가장 오래된 것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자꾸 없어져 가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점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나고 나면 향토문화유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 보호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죠. 700년, 400년 이런 수령이 된 수목들이면 관광상품으로도 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들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 그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해당 건축 대상에만 하지 그 주변 건축물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 하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 식으로는 안 하고요. 육안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지금 신길시장 재건축 가와인아파트 같은 경우가 안전진단을 했는가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안전진단을 했는데 신길시장, 어차피 철거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을 하고 안전에 이상 없다 해서 공사시행허가를 해주고 하면 어차피 그 건물 부수고 다시 짓는 건물인데 그 안전진단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주변 오래된 주택가 건물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인가 내줄 때 아마 검토된 사항이라 그쪽에서.
○위원장대리  이재형  과장께서는 건축과에서는 그걸 지금 모르시나요?
  그런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시행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대상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공사하면서 대부분, 착공 때 시공사들이 주변 건축물들의 이상 유무를 건축 건물소유주 입회 하에 다 촬영까지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착공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반침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균열이 생겼을 때 분쟁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주인 입회 하에 건물 외관, 그 다음에 부수시설, 지반 이런 부분들 다 하는데요. 착공 전에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찍어놓고 출입을 안 시키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니까 지금 법이나 제도에서는 「건축법」이나 제도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심의라든가 허가를 심의할 때 주변 건축물라든가 주변 주민들한테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평가는 아직 고려대상이 아닌 거죠, 심의 대상이?
○건축과장  진조평  예, 「건축법」에서는 「민법」을 배제하게 돼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갖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익적인 부분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또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으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건축 심의를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재형  해당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건축 심의를 할 때 어느 법적이나 규정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해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라든가 도시국 차원에서도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고가 터지면서 현안업무 대책 보고 하면서 각 기능부서별로 나름대로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큰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조사한 결과 보면 운전기사가 부주의해서 그걸로 좁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간적인 잘못이 전체적으로 파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이 현재 있지만 안전관리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무게 중심이라든가 사선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안전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큰 공사가 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그런 사람들이 비용을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이 답변하신 비용의 문제는 아마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추후에 한번 고민들 해볼, 공론화시킬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인허가 전에 이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반이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봐서 향후에 주변 인접 건축물의 환경이나 구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렇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축과장  진조평  그런 부분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도시계획과 말이에요.
  16구역, 11구역 혹은 모든 신길 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해당 구역별로 토지소유주들이죠. 집주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소유주들에 대한 전수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 봤자 예를 들면 한 1,000 세대 정도 내외의 숫자인데 어쨌든 우리 행정망에서는 소유주들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고 전화를 통한 조사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오로지 하느냐 마느냐는 주민들한테만 다 맡겨 놨어요. 「도정법」 한계 무슨 한계 뭐 하면서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언급하신 비대위 주민 분들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을 20번 면담을 하더라도 구청장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구청 앞에서까지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항의 시위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모든 걸 자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자꾸 분열되게 할 게 아니라 제한된 소유주들에 대해서 실제로 재개발 사업을,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화조사라든가 의견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은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백지 상태에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16이나 15 특별하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비 분담프로그램이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을 것이냐.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바뀌는 법에도 단순하게 주민동의50%면 조합도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단순하게 찬반 수렴을 했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조사했던 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런 부분은 실질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 공공관리제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공공관리라든가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지금 추진위 단계 구역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대상지로 떠오르는  곳도 비용의 문제는 얼마 안 들 테니까 실제로 소유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의사표현을 구청에서 수렴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조합원 동의를 한 조합원의 실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합원 동의서를 징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법적으로 제출받은 저기가 있나요? 조합 측에서 조합원 숫자라든가 이런 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조합이 되면 75% 동의가 들어와서 보충행위로도 인가를 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추진위 단계에서는 몇 %를 걷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리고 지금 실제 서울시의 관련 사이트에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이나 혹은 추진위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아직도 70% 이상의 주민들이 혹은 추진위는 대다수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재개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주민들이 이미 반대하고 있다, 소유주들 서명 받았다, 인감 받았다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실태 파악을 안 해놓고 나면 주민들만, 실제 100명의 주민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120명, 130명의 주민을 갖고 지금 양측에서 서로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형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박상돈
  주택과장이예상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공원팀장김종비
  조경녹지팀장최우석